-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859 - 국가지정유산현상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3. 14. 13:41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859 - 국가지정유산현상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pdf0.20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859 - 국가지정유산현상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docx0.02MB-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91859 국가지정유산현상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원 고 사단법인 A
피 고 국가유산청장
변 론 종 결 2025. 12. 4.
판 결 선 고 2026.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 불허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의 B 내 고양이 급식소 운영
1) 부산 사하구에 있는 B를 비롯하여 부산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에 있는 낙
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이하 ‘이 사건 철새도래지’라 한다)는 1966. 7. 23.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자연유산이고, B는 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제2
구역)로 지정되어 있다.
2) 원고는 ‘C’라는 명칭으로 유기동물의 구조, 치료를 위한 보호소 운영 및 입양지
원 사업 등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 *. *. 현재 명칭으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
다.
3) 원고와 부산광역시는 2016. 7. 14.경 사하구청, 부산시 G와 함께 ‘B 길고양이
중성화 급식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산 사하구 (비실명화로 생략) 등 B 내에 길고양이
들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고양이 급식소를 설치·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의 선행 불허처분
원고는 2016. 10. 25. 문화재청장1)에게 부산 사하구 (비실명화로 생략) 외 B 내 7
개소에 24개의 고양이 급식소(60cm×60cm×44cm 규모)의 설치를 허가하여 달라는 취
지로 구 문화재보호법(2017. 3. 30. 법률 제14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에 따
른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행위의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년도 제11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 11. 29. ‘길고양이 번식력 증진과 개
체 수 증가는 철새 포식 피해 등 부정적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위 허가신청을 불허하였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2016. 11. 30. 원고에 위 불허처
1) 구 정부조직법이 2024. 2. 13. 법률 제20309호로 개정되어 2024. 5. 17.부터 시행됨으로써 위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제3조에 따라 문화재청의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었고, 피고가 종전 문화재청장의 소관 사무를 모두 승계함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한 행정처분 등은 모두 피고의 행위로 간주된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문화재청장을 피고로 지칭한다.
- 3 -
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선행 불허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의 원상회복 명령 등
1) ‘고양이의 사냥은 세계적으로 야생조류의 사망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B 인근에 설치된 고양이 급식소로 인하여 B 내 고양이의 개체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
고, 이에 철새도래지인 B 인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민원이 20**. **.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되었다.
2) 피고는 2023. 10. 13. 부산광역시장과 사하구청장에게 ‘이 사건 철새도래지 내
에 현상변경행위의 허가 없이 고양이 급식소가 설치·운영된 사실이 확인되어 원상회복
조치를 명하니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나아가 원상회복
조치 이행 완료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부산광역시
장은 2023. 11. 17.경 기존에 부산광역시가 B 인근에 직접 설치하였던 고양이 급식소
15개를 철거(회수)하였으며, 이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2023. 12. 7. 원고에 ‘90일
이내에 길고양이 급식소 철거 및 원상회복 조치를 완료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3) 피고는 재차 2024. 1. 17. 부산광역시장과 사하구청장에게 ‘B 내에 현재까지 무
허가 설치 중인 고양이 급식소가 2024. 1. 31.까지 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
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사하구청장은 2024. 1. 19. 원고에 ‘2024. 1. 31.까지 B
내 길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의 추가 불허처분 등
1) 원고는 2024. 2. 14. 피고에게 부산 사하구 (비실명화로 생략) 외 5개소에 고양
이 급식소(45cm×45cm×30cm 규모) 16개의 설치를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로 구 문화
재보호법(2024. 5. 17. 법률 제19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문화재보호법’이
- 4 -
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행위의 허가를 신청하였다.
2) 피고는 위 허가 신청에 관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조류 및 포유류 전문가 3인을
대동하여 B 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현지조사를 실시한 담당자는 2024. 3. 19.
‘피고가 선행 불허처분을 한 후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한 바 있어 고양이 급식소는 철
거되는 것이 우선이고, 국내 및 외국의 많은 논문 및 자료에서도 고양이로 인한 철새
등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양이 급식소 설치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가 2024. 3. 27. 2024년도 제3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위 현상변경행위 허가 안건은 위원 13인 전원의 만장일치로 부
결되었고, 피고는 2024. 4. 2. 위 위원회 의결 내용 등을 바탕으로 ‘자연유산 보존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허가 신청을 불허하였으며,
사하구청장은 같은 날 이를 원고에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 피고
가 이 사건 불허처분 당시 파악하였던 바에 따른 B 내 고양이 급식소의 위치 및 현황
등은 별지 1 기재 및 영상과 같다.).
4) 피고는 2024. 4. 2. 부산광역시장에게 현재까지 B 인근에 무허가로 설치 중인
고양이 급식소가 2024. 4. 30.까지 철거 및 원상회복 조치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공
문을 발송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2024. 4. 3. 사하구청장에게 피고의 위 촉구 공문 내
용을 통보하였으며, 사하구청장은 2024. 4. 4. 원고에 ‘2024. 5. 3.까지 B 내 고양이 급
식소 철거 및 원상회복 조치를 마쳐달라.’는 공문을 재차 발송하였다.
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
원고는 2024. 5.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 5 -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8. 27.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
고, 위 재결서는 2024. 9. 1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1, 13,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3, 9,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불허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길고양이가 철새를 사냥할 수 있는데, B 내에 이미 무허가로 설치되어
있는 고양이 급식소를 비롯하여 원고가 허가 신청한 16개의 급식소(이하 ‘이 사건 급
식소’라 한다)가 철새를 사냥하는 길고양이의 번식을 증진할 우려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불허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급식소는 국가지정문
화재인 이 사건 철새도래지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문화
재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나아가 이 사건 불허처
분은 이익형량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졌거나 혹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
당하다.
가) B 내 길고양이는 원래 200마리가량이었는데 원고가 2016년경부터 이 사건
급식소를 운영한 이래 현재 60마리가량으로 감소하였고, 이 사건 급식소는 길고양이들
의 먹이부족을 해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급식소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적정 수준
으로 관리하는 데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길고양이의 철새에 대한 공격 빈도를 낮춤
- 6 -
으로써 이 사건 철새도래지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 사건 급식소를 철거
할 경우 오히려 이 사건 철새도래지 내 생태계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나) 원고가 선행 불허처분 이후 약 8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급식
소를 운영하여 왔음에도 이 사건 철새도래지의 보존·관리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선행 불허처분이 그 당시에는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선행 불허처분
이후 이 사건 불허처분이 있을 때까지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
고는 만연히 선행 불허처분이 있었다는 점을 중시하여 주로 선행 불허처분 당시의 검
토 결과만을 바탕으로 동일한 불허처분을 반복하였다.
다) B는 교육 및 이용지구, 완충지구, 핵심보전지구의 3가지 구역으로 나누어지
는데, 이 사건 급식소는 철새들이 주로 서식하는 핵심보전지구가 아닌 교육 및 이용지
구에 있으므로, 이 사건 급식소가 이 사건 철새도래지의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
고, 설령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매우 미미하며, 오히려 이 사건 급식소
설치 이후 길고양이가 주로 이 사건 급식소 주변에 서식하게 되어 길고양이가 핵심보
전지구 내로 유입되는 빈도가 현격히 줄었으므로, 이 사건 급식소는 철새 보호 및 이
사건 철새도래지의 보존·관리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라) 부산광역시의 의뢰에 따라 ‘D’가 작성한 ‘B 들고양이 서식 실태 조사 용역 보
고서’에도 이 사건 급식소의 개수 등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만 언급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급식소를 전면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은 나타나 있지 않다.
2) B의 교육 및 이용지구 내에는 문화회관, 축구장, 수영장, 청소년생태안전체험수
련원 등 시설이 건축되어 있는데, 위 각 시설들에 비하여 이 사건 급식소가 이 사건
철새도래지의 보존·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급식소
- 7 -
의 설치·운영을 불허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이 사건 불허처분은 평등의 원칙
에도 위반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불허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
야 한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청이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와 원형의 보존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전문적·
기술적·정성적 판단 또는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
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재량적 판단을 한 경우,
그러한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상반되
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특
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행정청의 판단을 최대한 폭넓게 존중할 필요가 있
고,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증명책임
분배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
고 2016두57564 판결,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두71031 판결,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두38745 판결 참조).
다.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8, 10, 13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12 내지 16, 18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불허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8 -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6. 11. 29. 전문가들로 구성된 천연물기념물분
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행 불허처분을 하였고, 이후 다시 조류 및 포유류 전
문가 3인이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와 제3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 분과위원회에 출
석한 관계 전문가 13인 위원의 만장일치 의견을 바탕으로 이 사건 불허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판단은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가급적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고, 위 위원회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충분히 경청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 측 E(현 대표자) 및 F(전 대표자)의 각 진술(갑 제15, 16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불허처분이 합리성 내지 타당성을 현저하게 결여한 판단
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나) 피고는 구 문화재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천연기념물로서 국가지
정문화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철새도래지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
우에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
건 급식소의 설치·운영은 이 사건 철새도래지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는 것으로 보인다.
(1) 고양이는 뛰어난 사냥 실력을 자랑하는 포식자로서 수많은 토착종 동물들
을 해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호주에서는 실외고양이로 인하여 조류뿐만
아니라 파충류, 포유류, 곤충, 양서류 등 토착종 동물 3억 마리가 목숨을 잃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고, 미국 ‘H’ 잡지에는 고양이의 주요 먹잇감이 조류 981종,
파충류 463종, 곤충 119종, 양서류 57종 등이며, 이 가운데 17%는 멸종위기로부터 보
존이 필요한 종이라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으며, 그 외에 고양이가 토종 조류 개체 수
에 직접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을 제4 내지 8호증 각 참조).
- 9 -
피고가 이 사건 급식소의 설치·운영을 허가할 경우 B 내 길고양이의 개체 수
가 증가할 우려가 있고, 증가된 길고양이가 B 내 철새와 그 먹잇감을 사냥함으로써 인
근 생태계에 더 심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든 연구결과가
격리된 섬 등에 관한 해외 연구 사례여서 도시화된 지역에까지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수의사 I의 진술(갑 제14호증의 기재)이나 B가 격리된 자연환경이 아니어서 이 사건
불허처분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부산광역시 공무원 J의 진술(갑 제18호증의 기재)
만으로 위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2) 실제로 2016년경 B 내 길고양이가 200마리 이상이었는데 이 사건 급식소
운영 이후 2025년에는 100마리가량으로 감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
고가 이 사건 급식소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B 내 길고양이 개체 수가 감소하였
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하구청의 지원으로 B 내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 수술이 2016년부터 2023년경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갑
제10호증의 2 제25면 참조), 길고양이의 번식 능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성화 수술의
시행으로 인하여 B 내 길고양이 개체 수가 감소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보다 합리적이
다.
(3) 부산광역시의 의뢰에 따라 D가 2025. 2.경부터 2025. 9.경까지 8차에 걸쳐
고양이 서식 실태 조사(현장조사 및 CCTV 조사 포함), 먹이통 조사, 식이물 조사 등을
수행한 결과 2025. 10.경 작성한 ‘B 들고양이 서식 실태 조사용역보고서’(이하 ‘이 사건
용역보고서’라 한다)에 의하면, 위 기간 B 내에서 발견된 고양이 100마리 중 82마리가
량은 B 내 교육 및 이용지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중 66마리가량은 이 사
건 급식소 인근에 서식하였으나, 위 82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18마리가량은 B의 중앙부
- 10 -
부터 남단까지 이르는 핵심보전지구에 서식하고 있었다(을 제13호증 제15 내지 18면
참조). 이에 따르면 길고양이가 이 사건 급식소 인근에 모여드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보고서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현재 이 사건 급식소가 설치
되지 않은 곳에서도 상당수의 고양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이 사건
급식소 인근에 고양이 개체 수가 많아지고 나아가 그 서식 밀도가 높아지면, 먹이 경
쟁에서 밀린 개체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B 내 길고양이 서식권이 확대될 가능성
이 있다(을 제13호증 제28면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급식소가 주로 교육 및 이용지구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바로 이 사건 급식소의 운영이 이 사건 철새도래지의 보존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의 전
대표 F의 진술(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급식소를 운영하여 길고양
이에게 먹이를 줌으로써 길고양이의 철새에 대한 공격성이 감소하였다거나 이 사건 급
식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조류의 피해가 줄어들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4) 선행 불허처분 이후 현재까지 고양이로 인하여 철새 보호와 인근 생태계
에 악영향이 초래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더구나 피고가 이 사건 급식소의 설치·운영을 허가하면 이 사건 급식소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영구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는데,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
건 급식소가 8년 이상 이 사건 철새도래지의 보존·관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
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 사건 급식소가 향후 장기적으로도 이 사건 철새도래지의 보존·
관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거나 자연유산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 11 -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이 사건 용역보고서 말미의 ’제3장 고찰‘ 부분에는 ’3. 1 B 내 들고양이 서
식권 분석‘, ’3. 2 들고양이에 의한 야생동물 피해 예상‘, ’3. 3 들고양이 개체 및 먹이
통 관리 필요성‘이 기술되어 있고, ’3. 3 들고양이 개체 및 먹이통 관리 필요성‘ 부분에
는 ’비고정식 먹이통의 증가는 서식밀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먹이통 설치
지정구역을 지정하고 지정구역 외 먹이통 철거, 급여 관리지침 등을 마련하여 서식권
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용역보고서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의 취지는 ’현재와 같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B
내 고양이 급식소가 방치될 경우 길고양이의 개체 수 증가로 철새 피해가 예상되므로,
고양이 급식소(먹이통)의 개수를 적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고,
B 내 여러 곳에 고양이 급식소가 있더라도 이 사건 철새도래지의 보존·관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보고서의 위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급식소의 설치·운영을 허가하더라도 이 사건 철새도래지의 보존·
관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위 나)에서 본 사정에다가 원고는 선행 불허처분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8
년 이상 무허가 상태로 이 사건 급식소를 설치·운영하여 왔고, 피고의 철거 및 원상회
복 명령에도 수차례 응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급식소 설치·운영을
보호할 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고양이 급식소 16개의 설치허가를 신청
하였으나 이 사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B 내 고양이 급식소(먹이통)의 개수는 96
개에 이르러(을 제13호증 제25면 참조) 고양이 급식소가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되고 있
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불허처분으로 인하
- 12 -
여 달성될 이 사건 철새도래지의 보존·관리라는 공익이 위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될 이
익보다 작아 이 사건 불허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불허처
분을 하면서 정당한 이익형량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의 교육 및 이용 지구 내에 문화회관,
축구장, 수영장, 청소년생태안전체험수련원 등 시설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
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각 시설들은 고양이가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
이므로 위 각 시설이 이 사건 급식소와 유의미한 비교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이 사건 불허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위 각 시설의 운영자 간에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시설은 이 사건 급식소와 같이 이 사건 철새도래지 내 철새의 개체
수나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
근 주민들의 편의나 생활환경 개선 등 공익에 기여하므로 위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
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불허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인정
할 수도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불허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13 -
별지 1
이 사건 불허처분 당시 고양이 급식소 위치, 분포 등 현황
1. 제3차 천연기념물 분과위윈회 자료 기준(을 제9호증 제4면)
비실명화로 생략
2. 소장 기준(제11면)
비실명화로 생략
끝.
- 14 -
별지 2
관계 법령
■ 구 문화재보호법(2024. 5. 17. 법률 제19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6조(허가기준)
①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
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재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②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2024. 5. 17. 대통령령 제38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119 -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등 (0) 2026.03.14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924 - S 이사 임명 무효확인 등 (0) 2026.03.14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591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1) 2026.03.13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20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고시 취소 (0) 2026.03.13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789 - 시정명령 등 취소 (1) 2026.03.1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