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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784 -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3. 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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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784 -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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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구합557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2022. 4. 21.

    2022. 5.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게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9,880,010원의 부과처분,

    2019. 10. 17. 원고에게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9,273,0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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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9. 5. 10. 신용불량자인 동생 □□□ 하남시 ○○○ ○○-○에서

    ◇◇◇◇◇◇’(이하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산물유통업을 영위할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는 한편, 사건 사업장에서 □□□

    함께 활어 판매업에 종사하였다.

    . 피고는 2019. 5. 21.부터 2019. 10. 11.까지 2014~2017 귀속 소득세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게 2019. 10. 17. 2017 귀속 종합소득세 89,273,020(가산세

    , 이하 같다), 2019. 12. 1. 2014 귀속 종합소득세 79,880,010원의 부과처분을

    경정·고지(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원고와 □□□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 ○○○○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4. 20. 아래 범죄사실(이하대상 범죄사실

    이라 한다) 이유로 □□□ 기소하는 한편 나머지 피의사실에 관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2020 형제19○○○), □□□ 2020. 7. 22. ○○○○지방법원에서 대상

    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받았다(2020고단2537).1)

    1) 이에 대하여 □□□ 항소하였으나(○○○○지방법원 2020○○○○), 2020. 11. 2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
    판결이 2020. 12. 2. 확정되었음은 법원에 현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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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 12. 31. 실제로는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회에
    걸쳐 사건 사업장에서 공급가액 5,350 , 공급가액 1 52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합계 1 5,402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고,

    2) 2015. 2. 13. ○○세무서에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으로부터 7 2,462 , ‘◕◕◕◕’으로부터 5,075 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게축제)’ 1 3,300 , ‘◒◒(사업자등록번호 215-○
    ○-○○○○○)’
    2 900 원의, ‘◒◒(사업장등록번호 215-○○-○○○○○)’ 9,100
    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기재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일괄제출하
    였다.

     

    . 한편, 검사는 원고에 대하여 대상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공소권 없음,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한편, 대상 범죄사실에 관하

    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가 ◇◇◇◇◇◇ 명의상 대표자이기는 하나, ◇◇◇◇◇◇ 운영, 계산서 발급

    세무신고 등은 피의자의 동생인 □□□ 의하여 이루어져 실제 □□□ 주도적으로 ◇◇◇◇
    ◇◇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피의자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고발관청인 ○○세무서에서 작성된 고발 관련 서류 기재
    실행위자가 □□□으로 되어 있음), ◔◔◔◔ 명의의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
    명의상 대표자인 ▣▣▣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던 , □□□ 기소하는 등을
    참작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 6, 7, 12, 18호증, 1, 5호증의 기재,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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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비추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이고 사업소득이

    귀속되어야 사람도 원고가 아닌 □□□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 아닌 원고

    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14(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 뿐이고 사실상

    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4. 판단

    . 처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14 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

    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35025 판결 참조).

    앞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동생인 □□□에게 사건 사업장의 명의를 빌려준 것에서 나아가 사건 사업장

    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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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있다.

    .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의 경우,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행정처

    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154 판결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세대상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

    고도 명백하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12634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726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

    □□□ 형제로서 2009. 5. 10.경부터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2019. 3. 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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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동안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유지하면서 사건 사업장에서 활어 판매를

    하는 계속 근무하였기 때문에 외관상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한지 여부가 명백하

    다고 보기 어려운 ,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세금계산

    서가 발행된 , 원고에 대한 불기소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가담정도가 □□□

    비하여 비교적 작다는 것일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원고

    인지 아니면 □□□인지 여부는 과세당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혀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건 처분의 앞서 .항과 같은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건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는

    없다.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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