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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025 -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3. 25. 12:4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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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3025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23.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1.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2023. 3. 24. 및 2023. 3. 27. 원고에게 한 [별지 2] 기재 이전소득금액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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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공동주택을 신
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이고, C, D는 네덜란드 법인으로 원고의 대주주이자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
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이다(이하 ‘국외주주’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3. 28. 국외주주에게 변제기를 2020. 12. 28.로, 이자율을 연 20%
(복리)로, 이자지급시기를 만기시 일괄 지급으로 정한 220억 원 상당의 원화연계 외화
표시사채를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후순위사채’라 한다), 2017. 9. 28. E 주식회사(이
하 ‘E’이라 하고 회사 명칭의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F 및 G(이하 위 3사를 통틀
어 ‘이 사건 선순위대출 대주’라 한다)로부터 변제기를 2020. 12. 29.로, 이자율을 연 5.
7%로, 이자지급시기를 매 3개월로, 대출한도를 1,190억 원으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순위대출’이라 한다).
다. 피고는 구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른 이 사
건 후순위사채의 정상이자율은 이 사건 선순위대출 이자율인 연 5.7%라고 판단하고,
원고가 이 사건 후순위사채와 관련하여 신고한 이자비용(연 20%) 중에서 연 5.7%를
초과하는 부분을 차감한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2022. 12. 7.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9, 2020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4,056,225,1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해당금액이 특수관계인인 국외주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유보처분
하였다가 2023. 3. 24. 및 같은 달 27. 국외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2017 사업연도 내지 2020 사업연도 귀속 이전소득금액 합계 15,952,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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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원의 이전소득금액통지를 하였다(이하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전소득금액통지를 통틀
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후순위사채는 이 사건 사업의 성패에 따라 채무불이행 위험이 발생할 가
능성이 높았고, 이 사건 선순위대출과는 상환 순위, 담보 순위, 이자지급방법 등에 큰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위험을 고려하면 이 사건 후순위사채이자율 연 20%를 과다하
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정상이자율이 이 사건 선순위대출의 이자
율인 연 5.7%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7. 3. 29. F 및 H(이하 ‘브릿지론 대주’라 한다)로부터 변제기를 201
7. 9. 29.로, 이자율 연 4.9%로, 이자지급시기를 매 3개월로 정한 합계 400억 원을 차
입하였는데(이하 ‘브릿지론‘이라 한다), 브릿지론의 약정서는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발
행을 대출의 선행조건으로 정하고 있고, 브릿지론을 전부 상환한 후에 이 사건 후순위
사채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는 브릿지론의 선행조건 충족을 위해 브릿지론 실
행 전인 같은 달 28. 국외주주에게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발행하였다.
2) 원고, 브릿지론 대주, 국외주주 사이에 2017. 3. 29. 채권자간 업무협약서(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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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증)가 체결되었는데, 위 협약서는 국외주주는 브릿지론이 전액 상환되기 전까지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상환받을 수 없고(제2-1조), 금융계약 조건 등 변경이 있더라도 브
릿지론 대주의 동의 없이는 당 협약에 반하는 조건을 브릿지론 대주에게 주장할 수 없
으며, 추가 담보 취득이나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다(제2-2조, 제3-1조)고 규정하고 있
다.
3) 원고는 이 사건 후순위사채 발행자금과 브릿지론 자금으로 2017. 4. 3.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809억 원(토지 711억 원, 건축물 98억 원)에 매수하면서 브
릿지론 대주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국외주주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17. 9. 21. I(이하 ’시공사‘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상 기존 건축
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기간은 2017.
10.부터 2020. 8.까지, 공사대금은 76,628,241,164원으로 정하였다.
5) 원고는 H로부터 이 사건 선순위대출을 제안받고 브릿지론의 만기인 2019. 9. 2
9. 이 사건 선순위대출금으로 브릿지론을 모두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선순위대
출 대주는 이 사건 선순위대출의 실행조건으로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이 사건 선순위
대출보다 후순위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선순위대출약정서(갑
제8호증)는 원고의 운영계좌에 이체된 자금은 이 사건 선순위대출 이자, 지급기일이
도래한 공사비, 국외주주에게 지급할 금원의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원고가 기한의 이
익 상실 등의 사유로 대출원리금을 조기에 상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선순위대
출 원리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공사비, 국외주주에게 지급할 금원 순으로 지급하며(제6
조 제2항 제1호, 제2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 사건 선순위대출 대주에게 1순위 근저당권, 시공사에게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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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0조 제1항).
6) 한편, 원고, 이 사건 선순위대출 대주, 국외주주 사이에 2017. 9. 28. 채권자간
업무협약서(갑 제7호증)가 체결되었는데, 위 협약서는 국외주주는 이 사건 선순위대출
이 전액 상환되기 전까지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상환 받을 수 없고(제2-1조), 금융계약
조건 등 변경이 있더라도 이 사건 선순위대출 대주의 동의 없이는 당 협약에 반하는
조건을 이 사건 선순위대출 대주에게 주장할 수 없으며, 추가 담보 취득이나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고(제2-2조, 제3-1조), 국외주주는 이 사건 선순위대출 대주가 이 사건 토
지에 근저당권을 선순위로 설정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후순위대출에 관하여 설정된 기
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한다(제3-2조)고 정하고 있다. 또한, 시공사와 국외주주 사
이에도 2017. 9. 28. 협약서(갑 제9호증)가 체결되었는데, 위 협약서는 국외주주는 위
공사계약상 지급시기가 도래한 공사비 등 금전지급채무를 전부 변제하기 전까지 이 사
건 후순위사채를 상환 받을 수 없다(제2조)고 규정하고 있다.
7) 원고는 2017. 9. 29. 이 사건 선순위대출 실행으로 마련한 300억 원 등으로 브
릿지론 전액을 상환한 후 이 사건 선순위대출약정 및 2017. 9. 28.자 채권자간 업무협
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브릿지론 대주 및 국외주주에게 설정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한 후 이 사건 선순위대출 대주, 시공사, 국외주주 순으로 각각 채권최고액 1
54,700,000,000원, 99,616,713,513원, 미화 25,740,257달러(약 286억 원)의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하였다.
8)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당초 변제기는 2020. 12. 28.이었으나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된 공동주택 미분양 등에 따른 원고의 유동성 부족으로 변제기가 5차례 연장되어
2021. 5. 12.에 상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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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고는 2017. 3. 31.기준으로 기업평가등급이 CCC+(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 이하이며, 거래안정성 저하가 예상되어 주의를 요하는 기업)였고, 2017. 12. 31.기
준으로 미처리결손금은 약 180억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 11, 13,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0호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
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조법 제4조 제1항은 과
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
을 경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조법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
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기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나) 구 국조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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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이하 ‘국 국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는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선
택할 때에는 고려하여야 할 기준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 없는
자간 거래의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비
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
니하는 경우이거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
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
우를 말한다. 한편, 구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1호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
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채무액, 나목에서 채무의 만기, 다목
에서 채무의 보증 여부, 라목에서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액, 채
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는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자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서, 정상이자율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
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정상이자율 연 5.7%는 구
국조법 제5조 제1항, 구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조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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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정상이자율이 연 5.7%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후순위사채는 2017. 3. 28. 발행되었으나 이후 2017. 9. 28. 체결된
채권자간 업무협약 등으로 상환 순위나 담보 순위 등이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같은 달
29. 근저당권 설정순위도 변동되었는바, 상환 순위, 담보 순위 등이 변경된 2017. 9.
28. 이후에는 변경된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정상이자율을 산정하
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선순위대출 계약 체결 및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거래조건 등이 변
경된 2017. 9. 28.경 원고는 기업평가등급이 CCC+로 거래안정성 저하가 예상되어 주
의를 요하는 상태였고, 2017. 12. 31.경에는 미처리결손금이 180억 원에 이르렀는바,
원고의 자금상환능력이 안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의 자금상환능력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변제기, 만기는 물론이
고 상환 순위나 담보 순위, 이자지급방법도 채무불이행 위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데, 이 사건 후순위사채는 이 사건 선순위대출과 변제기는 거의 동일하나 이 사건 선
순위대출은 원금 상환에서 우선순위를 갖는 반면 이 사건 후순위사채는 이 사건 선순
위대출 및 공사비의 상환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금 상환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도 가장 후순위로 설정되어 있다. 더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711억 원인데, 1순위 근저당권인 이 사건
선순위대출의 채권최고액은 1,547억 원, 2순위 근저당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채권최고액
은 996억 원이므로, 이 사건 선순위대출의 실행액이 실제 3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더라
도 3순위인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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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자지급도 이 사건 선순위대출은 매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받지만 이 사건 후순
위사채는 만기에 일시지급 받으므로, 이 사건 선순위대출보다 이 사건 후순위사채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더 높은 거래라고 판단된다.
라)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이자율인 연 20%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
라도, 과세관청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사용하여 정상이자율을 산정하는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선정하고 해당 거래와 비교되는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하
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후순위사채와 이 사건 선순위대출은 이자율을 결정
하는 채무불이행 위험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데도 피고는 이를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
조정 없이 이 사건 선순위대출 이자율 연 5.7%를 그대로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정상이
자율로 보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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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법인세 불복 대상 결정 고지 세액
(단위: 원)
세목 사업연도 금액(가산세포함)
법인세 2019 1,970,600,490
법인세 2020 2,085,624,630
합계 4,056,22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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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이전소득 통지금액
(단위: 원)
(단위: 원)
이전소득종류 소득자 사업연도 금액
이전소득배당
C
2017 2,223,528,672
이전소득배당 2018 3,530,883,504
이전소득배당 2019 4,468,959,915
이전소득배당 2020 4,527,115,971
합계 14,750,488,062
이전소득종류 소득자 사업연도 금액
이전소득배당
D
2017 181,222,011
이전소득배당 2018 287,774,034
이전소득배당 2019 364,229,121
이전소득배당 2020 368,968,964
합계 1,202,19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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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관계 법령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
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
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
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
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
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
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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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
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
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
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
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
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
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
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
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8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
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
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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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기 쉬운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0. 12. 30.>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 거래 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
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
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
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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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
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와 그 밖의 국제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
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에 따라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여부를 판정하거나 법 제4조의2에 따라 거주자가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
의 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⑤ 과세당국 또는 거주자가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해 법 제4조 또는 제4조의2
에 따라 과세조정 또는 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
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⑥ 삭제 <2019. 2. 12.>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
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가. 채무액
나. 채무의 만기
다. 채무의 보증 여부
라. 채무자의 신용 정도
2.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⑧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
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
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⑨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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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
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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