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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2193 -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3. 24. 14:1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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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52193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손태흥
피 고 충주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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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14.경 동작세무서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7. 6.
19.경 C 외 3명으로부터 충주시 온천리 D 외 79필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부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23억 원에 양수하였다. 한편 C 외 3명은 2014. 12.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타경10027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B은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이후인 2017. 8. 16. 이 사건 부동산
에 포함되어 있던 온천리 D, E, F 토지가 매각됨에 따라 합계 5,463,028,000원(= 온천
리 D 토지 매각에 따른 배당금 5,283,000,000원 + 온천리 E 토지 매각에 따른 배당금
14,800,000원 + 온천리 F 토지 매각에 따른 배당금 165,228,000원)을 배당받았다. 결국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3억 원에 매수하여 54억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약 31억 원
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세도 납부하
지 않았다’는 취지의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를 하면서 탈세신고서, B의
법인등기부등본, 이 사건 경매와 관련한 자료를 첨부하였고, 2019. 10. 31. 및 2019.
12. 13.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였다(이하 원고가 2019. 7. 14.에 첨부한 자료 및 2019.
10. 13. 및 2019. 12. 13.에 제출한 추가자료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자료‘라 한다).
나. 피고1)는 2020. 9. 9.부터 2020. 11. 20.까지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으
로부터 탈루한 법인세를 추징하였고, 2020. 11. 23. 원고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를 하면서 이 사건 제보가 포상급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1) B이 2019. 12. 23. 본점 소재지를 서울 동작구 G에서 충북 진천군 H로 이전함에 따라 피고의 관할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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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아니라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2020. 1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통지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각하결정을 내
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이 사건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특히
탈세신고서에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일자, 양수장소, 양수금액, 이 사건 경매가 진행된
법원, 온천리 D, E, F 토지 매각금액, 매각으로 인한 소득금액, 이 사건 채권의 이전
소유자였던 C 외 3명의 직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자료를 과
세에 활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료는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
고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을 이유로 내린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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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
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적극적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그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
다(제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47465 판결 참조). 그리고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
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
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등 참조).
한편 탈세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등 관련 법
령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위 규정들에 기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
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
여 세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
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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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포상금 지급신청
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사실상
통지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
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1)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에서는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
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들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10.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에서는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20항에서는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
정(2021. 5. 20. 국세청훈령 제2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
급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
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2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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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7 내지
9조에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본청·
지방청·세무서에 두고, 위 위원회가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를 심의하며, 포상금 지
급 결정을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의하면, 별도의 탈세제
보포상금 지급신청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제보 외에 피고에게 탈
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2) 구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21. 5. 20. 국세청훈령 제244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탈세제보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탈세제보 처리결
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
는데, 이 사건 통지는 위 규정에 따라 통지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통지서에 ‘이 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55조 내지
제81조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감
사원에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이
사건 통지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5. 본안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
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
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
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
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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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
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
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
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등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설령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
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자료에는 탈세신고서, B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이후 이 사건 경
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차익을 남긴 점, B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금액
이 5,463,028,000원이라는 점을 알 수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자료에 이 사건 채권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인
채권양수도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이 사
건 계약서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는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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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외 3인 및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B에게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을 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의하면 피
고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확보함으로써 비로소 B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구체적인 취득가액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더욱이 피고가 확보한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의 취득가액은 44
억 원인 반면, 원고가 제보한 이 사건 채권의 취득가액은 23억 원으로 그 금액의 차이
가 약 21억 원에 이르는바, 결국 이 사건 자료는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또는 과세
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
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 박성준
판사 장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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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
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
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
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
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
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10.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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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
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
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1. 5. 20. 국세청훈령 제2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
①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②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안내하는 경우에는「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조기확정)」(별지 제1-1
호 서식)으로 통지한다.
③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2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
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
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본청·지방청·세무서에 둔다.
② 각급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청 위원회는 위원장을 조사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상속증
여세과장, 조사1과장, 조사2과장, 세원정보과장으로 구성한다.
2. 지방청 위원회는 위원장을 심의를 신청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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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납세지원국·송무국·조사국 소속 과장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과장 3명으로 구성한다.
3. 세무서 위원회는 세무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소속 과장 중 위
원장이 임명하는 과장 3명(2급지는 2명 가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본청위원회는 세원정보과
장, 조사1과장, 조사2과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방청·세무서 위원회는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대상 및 심의사항)
① 제7조의 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본청 위원회 : 포상금 산출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 지방청·세무서 위원회 : 포상금 산출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② 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의 해당 여부
2.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
3. 포상금 산출액의 적정여부
제9조(포상금 지급심의·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② 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 포상금 지급
2.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 포상금 지급 제외
3.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후 재상정 : 재상정
4. 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 안을 일부 변경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포상
금 지급에 관한 결정사항 등 : 기타
■ 구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21. 5. 20. 국세청훈령 제2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탈세제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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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탈세제보 처리의 통지)
① 처리관서장은 처리기간이 탈세제보 접수안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처
리담당공무원의 소속과 성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처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제
보자에게 중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전자우편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
을 제보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탈세제보 중간회
신 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에 통화일시 및 통지내용 등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 계산에는 직접 처리에 소요되지 않은 자료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
다.
③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미 접수된 탈세제보나 여러 관서에 중복 접
수된 탈세제보인 경우에는 접수기관과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가 탈세제보에 대한 접수안내, 중간회신, 처리결과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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