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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918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6. 3. 23. 18:0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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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3918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노태정,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환희
변 론 종 결 2021. 10. 8.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5. 26. 2019 4168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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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기초적 사실관계1.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1) / / : 디자인등록 제 호2014. 5. 27./ 2014. 10. 6./ 765505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직물지 2) :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과 같다 3) , : 1 .
디자인권자 원고 4) :
나 선행디자인 . 21)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아동 한복 성인 한복 2009. 7. 7. “C_ /
의 _6”(https://D) 아동용 한복 갑 제 호증 중 쪽의 한복지 디자인이다 이는 카탈로그( 6 ) 1 [ C
갑 제 호증( 7 ) 쪽 좌측 사진에 4 게재된 아동용 한복의 한복지와 동일한 디자인임에 당사 ‘ ‘
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 도면은 별지 와 같다]. 2 .2)
다 심결의 경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또는 1) 2019. 12. 31. , 1 2
에 직물지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을 단순 변경하여 용이하게 창
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당 호로 심리하여 등록디자인은 2) 2019 4168 2021. 5. 26. “
그 출원 전 공지된 선행디자인 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2 .”
1) 원고는 등록무효 심판 단계에서는 비교대상디자인 를 선행디자인으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제 회 변론기 1, 2 , 1
일에서 비교대상디자인 을 선행디자인으로 하는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하 비교대상디자인 를 선행디자인 1 . 1, 2 1,
라고 한다2 .
2) 선행디자인 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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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로 등록디자인을 무효로 하는 심결 이하 (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 1 7 ,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또는 같은 조 제 항의 사유가 33 1 2
없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심결은 .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선행디자인 는 한복원단이 펼쳐진 상태의 표면과 이면의 전체적 모양 및 색채를 1) 2
파악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의 대비가 불가능하다.
직물지는 과거부터 다수의 디자인이 창작되어 있었으므로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 2)
야 하는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는 표면의 단위 모양과 배치에 있어 일, 2
부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단위모양의 표현 방식과 배열 등의 차이점으로
전체적 심미감이 상이하여 동일 유사한 디자인이 아니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지배적 특징이 달라 서로 미감적 가치가 다 3)
르고 위 차이점에 관한 변형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
나 표현방법이라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
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가 선행디자인 로부터 용이( ‘ ’ ) 2
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1) 2 33
제 항의 디자인에 해당한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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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와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하고 일부 차이점에 2) 2 ,
관한 변형은 대상물품의 분야에서 흔히 취할 수 있는 모양의 추가와 변형에 불과하므
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어 디자인보호법 제, 2
조 제 항 제 항에 해당하는 디자인이다33 2 , 1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3) .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3.
가 관련 법리 .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 1)
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
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
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2001. 5. 15. 2000 129 , 2003. 12. 26. 2002 1218
조 또한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
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 1992. 11. 10. 92 490 , 2005. 6. 10. 2004 2987
등 참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범,
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1997. 10. 14. 96 2418 ).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같은 조 제 항 제 호 또는 제 2) 33 2 1 1 2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이하 공지디자인이라 한다 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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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이하 공지형태, ( ‘ ’․ ․
라고 한다 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이하 주지형) ( ‘․ ․
태라고 한다 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 ) ,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 조합하거, ․
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
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대법원 (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2010. 5. 13. 2008 2800 , 2001. 4. 10. 98 591 ,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016. 3. 10. 2013 2613 ).
나 선행디자인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으로서 등록디자 . 2
인과 대비판단이 가능한지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 등록디자인과 대비 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반드시 1)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자료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경
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대비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인용된 디자인만으로는 디자인,
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대비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 1995. 11. 24. 93 114 , 2006. 7. 28. 2003
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1956 , 2008. 7. 24. 2006 2646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는 모두 차원 형상에 상하좌우로 반복되는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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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 모양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하는 직물지에 관한 디자인이다 선행디자인 에는 . 2
한복 원단 전체의 모양이나 그 이면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
응되는 단위모양과 그 배치가 나타나 있으며 사진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도 그 부분,
에 별다른 특징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위와 동일한 단위모양과
그 배치가 반복될 것임은 경험칙에 의해 이를 보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행디자인은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 디자인의 동일성 여부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동일성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직물지와 선행디자인의 한복 원단은 그 물품의 ‘ ’ ‘ ’
명칭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한복을 포함하는 의복의 제작에 사용되는 원단으로,
서 그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한 물품이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비 2)
가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각 2
도면을 대비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등.
록디자인은 아래 표 표면도 점선 선내 상부 하부,
의 우측 표와 같은 가지 패턴이 반복되도록 구성2
되어 있다 이하 각 상부 패턴 하부 패턴이라 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위 표면( ‘ ’, ‘ ’ ).
부분확대도 는 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부 패턴 하부 패턴 각 점선 내 꽃다발1, 2 ,
모양 부분의 부분확대도이고 선행디자인 의 표면부분확대도 는 표면도 붉은 원 , 2 1, 2
안의 부분확대도로 동일하다 다만 대비의 편의상 선행디자인 의 부분확대도 중 등록. 2
디자인의 표면부분확대도 에 대응하는 것은 선행디자인 표면도에 붉은 점선으로 표시1
상부 패턴 하부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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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부분을 확대하여 오른쪽으로 회전시킨 것이다180° .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표면도
이면도 표면도와 대칭임 제시되어 있지 아니함
표면부분
확대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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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이하 순번에 따라 공통점 라 한다 ) ( ‘ ’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부 패턴과 선행디자인 를 대비하면 각 패턴의 전 (1) 2 , ①
체적인 모양에 있어서 “ , 와 같이 큰 목단꽃 송이를 ”
중심으로 작은 목단꽃송이가 둘러싸고 있는 형상이 발견되는 점 큰 목단꽃송이 주, ②
변으로 “ , 와 같이 개의 잎사귀가 형성된 부분이 발견되” 7
표면부분
확대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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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큰 목단꽃송이의 측면 상단에 , “③ , 와 같이 중”
간크기의 목단꽃송이가 형성된 무늬가 발견되는 점 중간크기의 목단꽃송이 옆으로 , ④
“ , 와 같은 개의 꽃잎을 가진 작은 꽃이 복수개로 형성되어 있는 부” 7
분이 발견되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리고 이 사건 하부 패턴과 선행디자인 를 대비하면 큰 목단꽃송이와 연 (2) 2 , ⑤
결되어 “ , 와 같이 개의 꽃을 피운 난초가 연결된 무늬” 2
가 발견되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 양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이하 순번에 따라 차이점 라 한다 ) ( ‘ ’ ).○
단위무늬의 구성을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목단꽃 송이와 잎사귀 , 4㉠
( 좌측 상부에 목단꽃) ( 우측 하부에 작은 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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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치된 상부 패턴 그리고 목단꽃 송이와 잎사귀, 4 ( 송이 꽃과 줄기), 2
( 가 배치된 하부 패턴의 가지 분리된 단위가 서로 교차하며 반복하는 모) 2
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하여 선행디자인 는 전체적으. , 2
로 송이 꽃과 잎사귀5 ( 작은 꽃들과 줄기), ( 를 포함하는 한 )
가지 꽃다발 단위모양( 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등록디자인의 상부패턴) ,
과 비교하여 좌우가 반전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부 패턴에 난초 무늬가 표현되어 있지 않고 하부
패턴에만 난초 무늬가 표현되어 있으며 하부 패턴에서도 큰 꽃 송이와 비교적 나란, 3
하게 중간 크기 꽃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고 큰 꽃송이 기단부의 중간 크기 꽃도 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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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선행디자인 는 난초 무늬가 큰 ). , 2
꽃송이 개와 교직하도록 중간 크기 꽃들 대향면에 형성되어 있다3
( ).
사용된 색상과 채색구도를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배경과 단위무늬가 , ㉡
모두 농담 만을 달리하는 분홍 단색으로 표현된 반면 선행디자인 는 검정색 배( ) , 2濃淡
경 위에 목단꽃송이는 은색 잎사귀와 난초대 작은 꽃 등은 흰색 보라색으로 다채로, , ,
우며 화려한 색상이 사용되었다.
표현 기법을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짙은 색 바탕으로 표현한 사물에 , ㉢
옅은 선으로 잎맥이나 안쪽에 겹쳐진 꽃잎의 윤곽 등을 세밀히 그려 넣음으로써 거리
를 두고 관찰하면 음영 인식되도록 입체감을 표현한 반면( ) (陰影 선행디),
자인은 바탕을 이루는 흰색과 배경의 검정색 외에도 자주색 등 제 의 색이 함께 사용3
됨으로써 음영이 다채롭게 표현되어 있다( ).
단위무늬의 배열을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부 패턴과 하부 패턴이 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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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으로 가량 대각으로 기울어져 서로 배치되도록 맞물려 지그재그로 배열되어 45°
있다 반면 선행디자인은 위에서 본 꽃다발 단위모양이 수직수평 방향으로 나란히 배.
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큰 패턴 사이에 작은 꽃 모양이 지그재그로 배치되어 ㉤
전체적으로 여백이 별로 없고 밀도 있는 느낌인 반면 선행디자인은 상대적으로 밀도,
가 낮은 느낌을 준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이면에 표면도와 대칭인 무늬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 ㉥
선행디자인은 이면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과 유사한 디자인인지 여부) 2
가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등 ) 8 12 ,
록디자인의 출원 전 아래 표의 사진들을 포함하는 다수의 디자인이 직물지 분야에서 ‘ ’
창작되어 출원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
제 호364075
갑 제 호증의 ( 8 1)
출원 2004. 5. 7.
등록 2004. 10. 2.
공고 2004. 10. 16.
제 호429535
갑 제 호증의 ( 8 2)
출원 2006. 4. 8.
등록 2006. 10. 27.
공고 2006. 11. 7.
제 호520309
갑 제 호증의 ( 8 3)
출원 2008. 8. 28.
등록 2009. 2. 10.
공고 2009. 2. 19.
제 호539492
갑 제 호증의 ( 8 4)
출원 2009. 7. 7.
등록 2009. 9. 5.
공고 2009. 9. 14.
제 호5096808
갑 제 호증의 ( 8 5)
출원 2011. 3. 4.
등록 2011. 4. 19.
공고 2011. 4. 27.
제 호663831
갑 제 호증의 ( 8 6)
출원 2012. 8. 29.
등록 2012. 10. 11.
공고 201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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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693733
갑 제 호증의 ( 8 7)
출원 2012. 12. 12.
등록 2013. 5. 13.
공고 2013. 5. 22.
제 호693733
갑 제 호증의 ( 8 8)
출원 2013. 9. 4.
등록 2014. 1. 7.
공고 2014. 1. 14.
제 호744644
갑 제 호증의 ( 8 9)
출원 2014. 2. 24.
등록 2014. 5. 16.
공고 2014. 5. 22.
제 호319462
갑 제 호증의 ( 8 10)
출원 2002. 7. 10.
등록 2003. 2. 26.
공고 2003. 3. 10.
제 호612110
갑 제 호증의 ( 8 11)
출원 2011. 6. 27.
등록 2011. 9. 2.
공고 2014. 10. 7.
제 호424011
갑 제 호증의 ( 9 1)
출원 2006. 2. 17.
등록 2006. 8. 29.
공고 2006. 9. 7.
제 호424521
갑 제 호증의 ( 10 1)
출원 2006. 1. 9.
등록 2006. 9. 4.
공고 2006. 9. 19.
제 호613546
갑 제 호증의 ( 10 2)
출원 2011. 6. 28.
등록 2011. 9. 16.
공고 2011. 9. 22.
제 호607936
갑 제 호증의 ( 11 1)
출원 2011. 4. 25.
등록 2011. 7. 28.
공고 2011. 8. 8.
제 호575934
갑 제 호증의 ( 11 2)
출원 2010. 6. 7.
등록 2010. 10. 12.
공고 2010. 10. 20.
제 호406667
갑 제 호증의 ( 12 1)
출원 2005. 9. 30.
등록 2006. 2. 9.
공고 2006. 2. 20.
제 호339408
갑 제 호증의 ( 12 2)
출원 2003. 2. 19.
등록 2003. 11. 24.
공고 200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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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차원 평면에 표현된 직물지에 관한 디자인 분야에서는 직 , 2
물지의 무늬를 구성하는 단위모양과 그 배치를 달리 하여 다양한 디자인을 창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꽃이나 초본 등 동일한 자연물을 모티브로 삼은 디자인이라도 배색,
과 표현 기법을 달리함으로써 얼마든 독창적인 무늬를 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직물지의 무늬를 구성하는 단위모양과 그 배열 그리고 배색과 표현 기법은 ,
직물지에 관한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우며 심미감을 형성하는 특징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표면은 꽃송이의 구체적인 모양이나 배 ) 2
치 잎의 개수 등에 있어 일부 공통점이 있기는 하다, .
그런데 큰 꽃송이를 중심으로 작은 꽃송이가 배치되어 있다는 공통점 은 위 가 ).①
항과 같은 공지디자인들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양 디자인이 모티브로 삼,
은 목단 난초는 전통 문양에서 흔히 사용하는 자연물이다, .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각 표면은 전체적 색상과 채색 구도 2
차이점 및 모양의 표현 기법 차이점 단위무늬의 배열 차이점 이 각 상이하( ) ( ), ( )㉡ ㉢ ㉣
고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위 공통점 내지 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 사건 , ① ⑤
등록디자인은 차분한 수묵화 와 같은 느낌을 주는 반면 선행디자인 는 화사한 ( ) , 2水墨畫
채색화 와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점에서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다( ) .彩色畵
다 이상의 사정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래전부터 다수의 창작이 있어 온 직물지 )
제 호360430
갑 제 호증의 ( 12 3)
출원 2003. 10. 9.
등록 2004. 8. 20.
공고 2004. 8. 30.
제 호671002
갑 제 호증의 ( 12 4)
출원 2012. 9. 25.
등록 2012. 11. 29.
공고 201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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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대비함에 있어서는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할 것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는 그 표면에 존재하는 , 2
일부 공통점들을 상쇄하고도 남는 중대한 차이점이 존재하여 양 디자인을 접하게 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양 .
디자인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가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 ) (1) , 2
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
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한 이상 그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
채가 다른 색채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미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바 채색 구도의 차이에 관한 차이점 은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주, ㉡
장한다.
디자인을 이루는 구성요소에는 형상과 모양뿐 아니라 색채도 포함되지만 대비 (2) ,
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그 ,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을 것이,
기는 하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2007. 10. 25. 2005 3307 ).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는 단위모 (3) 2
양의 구도와 표현 기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채색 구도도 단색과 다채색으로 ,
매우 상이하므로 형상과 모양 및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 .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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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 2 .
라 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위 차이점들로 인하여 선행디자인 를 비롯한 공지형태나 1) 2
주지형태를 그대로 모방 전용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 ․
인 와 대비하여 특징적인 단위모양의 구체적 구성과 표현기법 채색 구도에서 차이가 2 ,
있어서 전혀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 (
아니한다).
나 선행디자인 의 표현 기법과 채색구도 이면도 등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 ) 2 ,
이 변형하는 것이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 ․
불과하다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 또는 표현방법이라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선행디자인 외의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상 혹은 직물지 분야의 ( 2 ,
창작수법 표현방법 등에 대한 주장 증명을 하지 않았다).․ ․
다 여기에 다음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사이 ) , 2
의 위 차이점을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
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꽃과 식물을 모티브로 (1)
다루는 다양한 직물지 디자인들이 창작되었으며 동일한 자연물을 모티프로 삼은 디자,
인이라도 배색과 표현 기법을 달리함으로써 얼마든지 독창적인 무늬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공지된 앞서 본 디자인들 갑 제 내지 호증 (2) ( 8 11 )
중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배경과 전. , ①
- 17 -
경이 각 단색으로 표현된 것( 갑 제 호증의 쪽 꽃잎이 음영 색채를 달, 8 2 5 ), ·②
리하는 층으로 입체감 있게 표현된 것( 갑 제 호증의 쪽, 8 3 2 ; 갑 ,
제 호증의 쪽11 1 6 ; 갑 제 호증의 쪽, 11 1 7 , 갑 제 호증의 쪽, 11 1 9 ;
갑 제 호증의 쪽 잎맥 윤곽이나 음영이 배경과 다른 단색으로 표, 12 1 3 ), ·③
현된 것( 갑 제 호증의 쪽, 8 8 2 ; 갑 제 호증의 쪽, 11 1 3 ; 갑 제,
호증의 쪽11 2 14 ; 갑 제 호증의 쪽, 11 2 15 ; 갑 제 호증의 , 11 2 20
쪽 꽃잎을 단색으로 채색한 것), (④ 갑 제 호증의 쪽 붉은 꽃과 초록 잎8 9 2 ), ⑤
에 배경색 실선으로 잎맥 윤곽을 그려 넣은 것, ( 갑 제 호증의 쪽, 8 10 2 ;
갑 제 호증의 쪽, 8 11 3 ; 배경과 대비되는 단색 식물형태에 비교) ⑥
적 굵은 배경색 선으로 잎맥과 윤곽을 그려넣은 것( 갑 제 호증의 , 9 1;
- 18 -
갑 제 호증의 , 10 2, 갑 제 호증의 쪽 잎맥 윤곽과 음영이 배, 12 2 5 ), , ⑦
경과 다른 단색 실선이되 꽃잎이 층지게 표현된 것( 갑 제 호증의 음, 10 1), ⑧
영을 달리하는 단색으로 꽃과 잎이 표현된 것( 갑 제 호증의 쪽, 11 1 12 ;
갑 제 호증의 쪽 등이다, 11 1 25 ) .
(3) 그러나 위와 같은 다수의 디자인들 중에서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채택한 것으
로서 선행디자인 와 차별화되는 표현기법이나 채색 구도를 특징으로 하는 디자인은 없다2 .
바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로부 ) , 2
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6)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와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고 통상의 디 2 ,
자이너가 이 사건 선행디자인 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디자인보2 ,
호법 제 조 제 항 제 항에 정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3 1 , 2 .
다 소결론 .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항의 무효 33 1 , 2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을 무효로 .
본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결론4.
- 19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재판장 판사 정택수
판사 문주형
판사 권순민
- 20 -
별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직물지 【 】
디자인의 설명 【 】
재질은 합성섬유사 또는 천연섬유사임 1. .
주로 한복지로 사용됨 2. .
디자인의 모양은 상하좌우 연속 반복함 3.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
본원 직물지 디자인은 공지된 직물지 형상에 표현된 무늬모양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
점으로 함.
표면도 도면대용 표면사진[ ]
이면도 표면도와 대칭[ ]
- 21 -
참고도 도면대용 표면부분확대사진[ 1]
참고도 도면대용 표면부분확대사진[ 2]
끝 .
- 22 -
별지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의 쪽 사진[ 2] 2(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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