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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2724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6. 3. 23. 19:1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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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2724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승조
피 고 유한책임회사C
대표업무집행자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최주선 , ,
변 론 종 결 2021. 10. 27.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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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3. 9. 2019 3660 .
이 유
기초 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 갑 제 호증( 1, 2 )
발명의 명칭 1) :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에 컨텐츠의 표시 동작을 제어하는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제 호: 2016. 3. 29./ 2018. 9. 28./ 1905110
청구범위 3)
청구항 1【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에 컨텐츠의 표시 동작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 컨텐츠의 내용 중 적어도 일부를 상기 디스플레이에 표시하고 상기 제 컨텐츠 a) 1 , 1
가 표시된 상기 디스플레이의 표시화면 내의 하나 이상의 측방 영역에 하나 이상의 제
컨텐츠의 내용을 각각 부분적으로 표시하는 단계2 이하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
사용자로부터 상기 제 컨텐츠에 대한 표시명령이 입력됨에 따라 상기 제 컨텐츠의 b) 2 2
내용 중 적어도 일부를 상기 디스플레이에 표시하는 단계 이하 ( ‘구성요소 2 라 한다’ ) 를 ;
포함하며,
상기 제 컨텐츠는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컨텐츠이고 1 이하 ( ‘구성요소 3 이라 한’
다),
상기 제 컨텐츠는 상기 제 컨텐츠와 연관된 것으로 상기 전자기기와 통신하는 서버에 2 1
의해 추천된 컨텐츠로서 상기 추천은 상기 사용자가 선택한 컨텐츠의 내용에 포함된
정보 사용자가 컨텐츠에 대하여 행동한 행위 정보 및 사용자가 미리 입력한 사용자의 , ,
고유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하 ( ‘구성요소 4 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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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표시 동작 제어 방법 이하 이 사건 제 항 발명이라 하고 나( ‘ 1 ’
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제 컨텐츠를 더 보기 위해 페이1 , 1
지를 스크롤하는 터치 입력이 입력됨에 따라 상기 디스플레이의 표시화면 상에서 상기
제 컨텐츠를 스크롤하여 표시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표1 ;
시 동작 제어 방법.
【청구항 4】제 항 또는 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컨텐츠에 대한 상기 표시명령은 상1 2 , 2
기 제 컨텐츠를 상기 디스플레이의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터치 입력인 것을 특징으로 2
하는 컨텐츠 표시 동작 제어 방법.
【청구항 6】제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에서는 상기 제 컨텐츠가 표시된 상기 디스1 , b) , 2
플레이의 표시화면 내의 하나 이상의 측방 영역에 하나 이상의 제 컨텐츠의 내용을 부3
분적으로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표시 동작 제어 방법.
발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4)
기술분야
본 발명은 스마트폰 등과 같은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에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컨텐츠의
표시 동작을 제어하는 방법 및 이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 [0001]).
배경기술 및 해결하려는 과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스마트폰 등과 같이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모바일 단말기가 보편 IT
화되면서 사용자들은 퍼스널 컴퓨터뿐 아니라 모바일 단말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
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 퍼스널 컴퓨터와 달리 모바일 단말의 경우 원하는 정보로
의 이동이 항상 용이하지는 않다 즉. , 모바일 단말을 이용하여 특정 정보를 검색한 후 생성
된 리스트 중 하나의 항목을 선택하여 정보를 참조한 후에 다른 항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는 등 조작 후에 다시 리스트 중 하나의 항목을 눌러야 한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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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단말의 경우 사용자가 이동 중 사용하는 사용 태양 및 기기의 한계로 인해 이런 추
가적인 조작은 사용자에게 번거로움을 초래하며, 직관적이지 않아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
끼는 문제점이 있다 식별번호 ( [0002], [0003]).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수의 컨텐츠를 포함하는 리스트에서 하나의 컨텐츠 ,
를 선택한 후 다른 컨텐츠로의 이동을 편하게 하기 위한 기술이 개발 및 상용화 되고 있다, .
종래 기술에 따른 모바일 단말에서는 사진첩 등 복수의 사진을 포함하는 리스트에서 사용자
가 하나의 사진을 선택한 후 다른 사진을 보기 위해 , 슬라이딩 터치 입력을 하여 하나의 사
진에서 리스트 내 인접 배치된 다른 사진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편의성을 강화하려
고 하였다 하지만. , 종래 기술의 경우, 슬라이딩 터치 입력에 의해 새로 표시될 컨텐츠가 어
떤 것인지 사용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즉 표시되는 사진에 사용자가 슬 ,
라이딩 터치 입력을 하기 전에는 표시되는 사진과 리스트 내에서 인접 배치된 사진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 식별번호 ( [0004], [0005]).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 사용자로 하여금 컨텐
츠간 이동 시 이동될 컨텐츠에 관하여 정보를 일부 제공하며 리스트의 마지막에 도달했음,
을 미리 알림으로써 사용자에게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식별번호 (
[0008]).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서버 는 모바일 단말 의 요청 또는 특정 이벤트가 발생함에 따라 모바일 단말 에 ( ) (2) (1) (1)…
저장된 정보를 전송하도록 구성될 수 있으며 모바일 단말 역시 서버 로부터의 요청 또, (1) (2)
는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버 에 저장된 정보를 전송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서버 와 모(2) . (2)
바일 단말 간에 송수신되는 정보는 이미지 텍스트 어플리케이션 등 종류를 한정하지 아(1) , ,
니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포함한다 식별번호 ( [0024]).
사용자의 제 컨텐츠의 표시명령은 특정 메뉴항목 부분적으로 표시된 제 컨텐츠의 선 ( ) 2 , 2…
택 및 부분적으로 표시되는 제 컨텐츠를 디스플레이의 표시화면 중앙으로 이동되는 방향으2
로 이동시키는 사용자의 터치 입력 등 제 컨텐츠의 표시명령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용자1
의 입력을 포함할 수 있다 식별번호 ( [0035]).
제 컨텐츠 및 제 컨텐츠의 표시는 도면 및 상술된 설명의 예시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사 1 2 .
용자에게 컨텐츠의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 구현된 다양한 실시예가 가능하다 식별번호 ( ) (…
[0048]).
제 표시모듈 은 사용자로부터 제 컨텐츠의 표시명령 이 입력됨에 따라 제 컨텐츠 2 (205) 2 (6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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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 을 디스플레이의 표시화면에 표시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제 컨텐츠의 표시명령(601) . 2
은 상술한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의 표시화면의 측방영역에 부분적으로 표시되는 제 컨(600) 2
텐츠 중 하나를 선택하는 입력 제 컨텐츠 중 하나를 표시화면의 중앙으(501, 503) , 2 (501,503)
로 이동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입력 제 컨텐츠 를 표시하기 위한 특정 메뉴항, 2 (501, 503)
목의 선택 또는 특정 방향으로의 터치 제스쳐 입력 등 다양한 형태의 입력을 포함할 수 있,
다 식별번호 ( [0050]).
표시모듈 은 사용자가 도 에 도시된 검색 결과 에서 하나를 선택한 경우 선택 1 (203) 8 (800) ,
된 컨텐츠인 제 컨텐츠 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 표시하고 선택되지 않은 다른 컨텐츠1 (900) ,
인 제 컨텐츠 의 내용을 디스플레이의 표시화면의 하나 이상의 측방 영역 및 모서리 영2 (910)
역에 부분적으로 표시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사용자가 검색 결과인 배열 에서 하나의 . (800)
메뉴항목을 선택함에 따라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는 제 컨텐츠의 내용 부분적으로 표UI 1 (900),
시되는 하나 이상의 제 컨텐츠 각 컨텐츠의 배열 내 위치를 알려주는 정보2 (910), (901, 911)
그리고 표시중인 제 컨텐츠를 표시화면의 전 영역에 표시하기 위한 메뉴항목 을 포함할 1 (903)
수 있다 식별번호 ( [0060]).
도 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10
단말의 컨텐츠 표시 동작이 제어되는 제어흐름
도를 도시한다 식별번호 ( [0062]).
먼저 , 동작 S1000에서 제 표시모듈 은 제, 1 (203)
컨텐츠의 내용을 모바일 단말 의 디스플레이1 (1)
에 표시하며 제 컨텐츠의 내용을 디스플레이의 , 2
표시화면 내의 하나 이상의 측방 영역에 부분적
으로 표시한다 제 표시모듈 은 제 컨텐츠의 . 1 (203) 1
일부 또는 전부를 디스플레이의 표시화면에 표
시한다 제 표시모듈 은 또한 제 컨텐츠의 표시명령에 기초하여 제 컨텐츠를 디스플레. 1 (203) , 1 1
이의 표시화면 내의 전 영역에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 동작 S1001에서 제 컨텐츠의 표시, 2
명령이 수신되면 제 표시모듈 은 제 컨텐츠의 내용을 디스플레이의 표시화면에 표시, 2 (205) 2 한
다 식별번호 ( [0063]).
제 컨텐츠1 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검색 조건에 따라 검색모듈 이 검색하여 제공한 리(207)
스트 내에서 사용자가 표시하기 위해 선택한 컨텐츠이며 제 컨텐츠는 리스트 상에서 상기 , 2
제 컨텐츠가 아닌 다른 컨텐츠이다 제 컨텐츠는 리스트 상에서 제 컨텐츠에 인접 배치된 1 . 2 1
컨텐츠를 포함할 수 있다 식별번호 ( [0064]).
도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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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컨텐츠의 표시명령은 부분적으로 표시된 제 컨텐츠를 화면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사용2 2
자의 터치입력을 포함하며 제 컨텐츠의 표시명령은 제 컨텐츠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표시되, 1 2
는 표시화면 내의 측방 영역과 관련된 방향을 제외한 방향으로 제 컨텐츠를 이동시키는 방1
향을 포함한다 식별번호 ( [0065]).
도 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선택된 제 컨텐츠에 연관되는 11 1
제 컨텐츠를 추천하는 예를 도시한다 식별번2 (
호 [0066]).
본 실시예에 따르면 제 표시모듈 은 , 1 (203)
제 컨텐츠 부분적으로 표시되는 제 컨1 (1100), 2
텐츠 및 (1101) 제 컨텐츠 가 추천된 컨2 (1101)
텐츠임을 나타내는 항목 을 포함하는 (1103)
를 제공UI 한다 또한. , 사용자의 제 컨텐츠 표2
시명령 이 입력되면 메인영역에 표시되(1110) ,
는 제 컨텐츠 부분적으로 표시되는 2 (1105), 제
컨텐츠3 (1107) 및 제 컨텐츠 가 추천된 3 (1107)
컨텐츠임을 나타내는 항목 을 포함하는 (1103)
를 제공한다 식별번호 UI ( [0067]).
사용자가 도 의 리스트 에서 일 항목 4 (401)
을 선택하면 제 표시모듈 은 선택(405) , 1 (203)
된 항목 에 대응하는 제 컨텐츠 를 (405) 1 (1100)
표시한다 제 표시모듈 은 또한. 1 (203) , 사용자
의 선택에 기초하여 제 컨텐츠 와 연관1 (1100)
된 제 컨텐츠2 (1101)를 선택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의 제 컨텐츠 는 도 . 2 (1101) 4
의 리스트 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401) . 제 표시모듈 은 다양한 기준을 이용하여 1 (203) 제1
컨텐츠 와 연관되어 추천된 제 컨텐츠(1100) 2 (1101)를 표시화면의 일 측방 영역에 부분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 컨텐츠 의 추천을 위한 다양한 기준에는 사용자가 선택한 컨텐츠. 2 (1101)
의 내용과 관련되어 포함된 다양한 정보 사용자가 컨텐츠에 대하여 행동한 행위정보 사용, ,
자가 미리 입력한 사용자의 고유 정보 및 컨텐츠를 수신한 기기 이용한 시간 장소 등 주변 , ,
환경 정보 등 다양한 기준을 포함한다 식별번호 ( [0068]).
제 표시모듈 은 사용자가 제 컨텐츠 표시명령 을 입력함에 따라 제 컨텐2 (205) 2 (1101) (1110) , 2
츠(1110)1)를 표시화면의 메인영역에 표시할 수 있다. 제 표시모듈 은 표시되는 컨텐츠가 1 (203)
도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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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행발명들 . 2)
선행발명 을 제 호증 1) 16( 1 )
공개특허공보 제 호 2015. 6. 26. 2015-0071139 로 공개된 컨텐츠 추천장치 컨텐츠 ‘ ,
추천방법 및 영상표시방법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아래와 같다’ , .
1) 제 컨텐츠 2 (1101 의 오기로 보인다) .
2) 선행발명 은 주요 대비 대상으로 삼지 않아 그 기재를 생략한다 1, 2, 4, 5, 7~15, 17 .
변경됨에 따라 제 컨텐츠 와 연관되어 추천된 다른 컨텐츠인 , 1 (1100) 제 컨텐츠3 (1107)를 부분
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식별번호 ( [0069]).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컨텐츠간 이동이 간단하며 미리 이동될 컨텐츠를 부분적으로 표시함으 ,
로써 사용자의 편의성 및 예측 가능성이 향상되고 간단한 조작에 따라 제 컨텐츠를 표시화, 1
면의 전 영역에 표시함으로써 사용자의 사용성이 향상된다 식별번호 ( [0021]).
발명이 속하는 기술【 】 본 발명은 컨텐츠 추천장치 컨텐츠 추천방법 및 영상표시방법에 관한 ,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예컨대, 시청자가 사용자 시청 이력에 기반하여 구축된 추천 컨 TV
텐츠를 요청할 때 요청 시점에서 현재 및 미래뿐 아니라 과거에 방영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도 컨텐츠를 추천하고 나아가 사용자가 개인용녹화장치 를 통해 녹화한 컨텐츠에 대하, (PVR)
여도 컨텐츠의 추천이 가능한 컨텐츠 추천장치 컨텐츠 추천방법 및 영상표시방법에 관한 것,
이다 식별번호 ( [0001]).
종래기술 및 기술적 과제【 】 종래의 방송 추천 시스템은 추천되는 방송이 현재 방송 중인 채
널과 앞으로 방송된 채널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재 채널인 경우 앞 부분을 놓칠 수 있고,
미래 방송 채널인 경우 방송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종래의 . VOD(Video
서비스의 경우 시청자가 원하는 방송을 찾기 위해 검색을 하거나 해당 방송 서On Demand)
비스의 리스트를 찾아서 시청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시청자 입장에서 해당 .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혹여 안다 하더라도 번거로운 검색 동작을 수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식별번호 ( [0005], [0006]).
발명의 내용【 】 본 발명의 실시예는 예컨대 시청자가 사용자의 시청 이력에 기반하여 구 TV
축된 추천 컨텐츠를 요청할 때 요청 시점에서 현재 및 미래뿐 아니라 과거에 방영된 프로그,
램에 대하여도 컨텐츠를 추천하고 나아가 사용자가 개인용녹화장치 를 통해 녹화한 컨, (P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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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에 대하여도 컨텐츠의 추천이 가능한 컨텐츠 추천장치 컨텐츠 추천방법 및 영상표시방,
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식별번호 ( [0007]).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추천장치는 영상표시장치로부터 사용자의 시청 정보를 수
집하여 상기 사용자의 시청 이력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한 시청 이력을 분석하는 시청이력 ,
분석부 상기 분석한 결과에 따라 상기 사용자별로 추천 컨텐츠를 맵핑하고 상기 맵핑한 추, ,
천 컨텐츠를 갱신하는 컨텐츠 맵핑부 및 상기 갱신한 추천 컨텐츠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하,
고 상기 사용자가 상기 추천 컨텐츠를 요청할 때 상기 생성한 이미지를 상기 영상표시장치, ,
로 제공하는 이미지 구성부를 포함하되 상기 컨텐츠 맵핑부는 상기 갱신한 시점 또는 상기 , ,
요청한 시점의 이전에 상기 영상표시장치 또는 상기 영상표시장치에 연결된 주변 장치에서
처리된 컨텐츠를 추천 컨텐츠로서 맵핑하고 상기 이미지 구성부는 상기 처리된 컨텐츠에 대, ,
한 이미지를 생성하여 상기 영상표시장치로 제공할 수 있다 식별번호 ( [0008]).
상기 이미지 구성부는 상기 추천 컨텐츠별 주요 장면에 대한 대표 영상을 이용하여 썸네일
이미지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한 썸네일 이미지를 상기 이미지로서 제공, 할 수 있다 식별번호 (
[0011])
도 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추천시스템 은 영상표시장치 사 1 , (90) (100),
용자장치 통신망 방송서비스장치 및 (110), (120), (130) 컨텐츠 추천장치(140)의 일부 또는 전부
를 포함한다 식별번호 ( [0029]).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영상표시장치
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영상표시장치이(100)
거나 와 같은 자발광 표시장치 또는 , OLED ,
장치와 같은 수광형 표시장치를 포함LCD
한다 물론 가 아닌 컴퓨터 휴대폰과 같. TV ,
은 표시장치이어도 무관하다. 영상표시장치
는 사용자가 요청한 컨텐츠 영상을 표(100)
시하고 이때 컨텐츠 영상을 시청하는 사용자의 시청 정보를 통신망 을 경유하여 컨텐츠 , (120)
추천장치 로 전송(140) 한다 식별번호 ( [0031], [0032]).
또한 영상표시장치(100)는 사용자의 시청 이력을 기반으로 컨텐츠 추천장치 에 구축된 (140)
추천 컨텐츠를 요청하며 컨텐츠 추천장치 로부터 요청한 추천 컨텐츠들을 제공받을 수 , (140)
있다. 물론 방송서비스장치 와 컨텐츠 추천장치 가 링크 정보를 이용해 링크되어 있 (130) (140)
는 경우에는 해당 추천 컨텐츠를 방송서비스장치 에서 제공받을 수도 있다 이때 (130) . 수신한
추천 컨텐츠들은 도 에서와 같이 2 사용자가 현재 시청하고 있는 방송 화면의 주변에 썸네일
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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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형태로 표시될 수 있다 추천 컨텐츠들에 대한 이미지들은 과거에 사용자가 시청한 .
바 있는 프로그램들에 관련된 방송 컨텐츠들 사용자가 이전에 방영된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
제공한 녹화 컨텐츠들 및 사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이용한 컨텐츠들을 포함한다VOD VOD .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영상표시장치 는 (100) 사용자가 추천 컨텐츠를 요청한 시점을 기준
으로 현재 영상표시장치 에 방영되는 프로그램 앞으로 방영될 프로그램에 대한 이미지 (100) ,
및 그 이전에 방영된 프로그램에 대한 이미지를 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별번호 (
[0033]).
도 2【 】
영상표시장치 는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에 의해 표시되는 이미지 즉 추천 이미지들 중(100) ,
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이미지에 대응되는 추천 컨텐츠를 방송서비스장치 또는 컨텐츠 (130)
추천장치 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화면에 표시(140) 해준다 이때 영상표시장치 는 . , (100) 해당 컨텐
츠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화면에 표시할 수 있고 내부에 저장한 후 이를 실행시켜 화면에 ,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식별번호 ( [0035]).
한편 영상표시장치 는 사용자가 현재 시청 중인 방송 프로그램의 장르를 사용자가 (...) , (100)
원하는 장르로 결정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사용자가 현재 스포츠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상. ,
태에서 추천 컨텐츠를 요청하였다면 영상표시장치 는 사용자가 현재 시청 중인 스포츠 , (100)
영상에 대한 시청 정보를 장르 정보로서 컨텐츠 추천장치 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식(140) .’(
별번호 참조[0036] )
컨텐츠 추천장치 는 영상표시장치 로부터 사용자의 시청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한 (140) (100) ,
시청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별로 시청 이력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컨텐츠 추천장치 는 . , (140)
라는 사용자에 대하여 누적된 시청정보를 바탕으로 요일별 더 나아가 시간별 등의 시청 이A ,
력을 형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컨텐츠 추천장치 는 라는 사용자가 평일에는 드라마 . , (14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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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의 프로그램을 즐겨보았는지 주말에는 오락 프로그램을 즐겨보는지 등에 대한 시청 패,
턴을 분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평일 더 정확하게는 특정 요일 및 특정시. ,
간대에 추천 컨텐츠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의 시청 이력에 기반하여 추천 컨텐츠에 대한
이미지들을 영상표시장치 로 제공(100) 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추천해 주게
된다 이때 사용자의 시청 이력은 서비스에 의한 시청 이력을 포함할 수 있다 식별번호 . , VOD (
[0041]).
예를 들어 사용자가 토요일 저녁 시경에 추천 컨텐츠를 요청하였다고 가정하자 이의 경 , 6 .
우 컨텐츠 추천장치 는 다양한 방식으로 컨텐츠들을 추천할 수 있다 가령 컨텐츠 추천, (140) . ,
장치 는 토요일 저녁 시를 기준으로 일주일 전에 방영된 프로그램들에 대한 방송 컨텐(140) 6
츠들을 추천함과 동시에 현재 방영되는 프로그램 및 앞으로 방영될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
컨텐츠들을 추천할 수 있다 이때 추천하는 방송 컨텐츠들은 사용자가 선택한 장르별로 제공.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 컨텐츠 추천장치 는 영상표시장치 에 제공된 메뉴 화면을 (140) (100)
통해 사용자로부터 장르를 선택받은 경우라면 해당 장르에 해당되는 방송 컨텐츠만을 추천
할 수 있다 물론 메뉴 화면을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컨텐츠 추천장치 는 사용자가 . (140)
현재 어떠한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천 컨텐츠를 요청하였는지 판단하여 현
재 방영되는 프로그램과 동일한 장르의 방송 컨텐츠만을 추천할 수 있다 식별번호 ( [0042]).
그리고 컨텐츠 추천장치 는 갱신한 추천 컨텐츠에 대한 이미지 가령 썸네일 이미지들을 (140) ,
생성할 수 있다 물론 사용자가 추천 컨텐츠를 요청한 시점에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S440).
라면 그 이후에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영상표시장치 의 사용자로부터 , . (100)
추천 컨텐츠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S440), 컨텐츠 추천장치 는 갱신한 추천 컨텐츠에 대(140)
한 이미지를 영상표시장치 로 전송(100) 하게 된다 식별번호 (S450)( [0063], [0064]).
이후 컨텐츠 추천장치 는 맵핑 정보를 근거로 갱신된 추천 컨텐츠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 (140)
한다 이를 위하여 컨텐츠 추천장치 는 . (140) 해당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대표 영상 즉 주요 ,
장면을 나타내는 영상을 방송서비스장치 로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130) .
한 내용은 앞서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그 내용들로 대신하고자 한다 식별번호 ( [0076]).
그리고 사용자가 영상표시장치 를 통해 추천 컨텐츠를 요청하는 경우 컨텐츠 추천장치(100) ,
는 추천 컨텐츠들에 대한 이미지 가령 썸네일 이미지를 제공한다 식별번호 (140) , ( [0077]).
도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영상표시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식별번호 7 ( [0079]).
설명의 편의상 도 을 도 과 함께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영상표시장치 7 1 , (100)
는 사용자가 요청한 컨텐츠 영상 가령 특정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영상을 화면에 표시한다,
(S700). 그리고 , 사용자가 시청 이력을 기반으로 구축된 추천 컨텐츠를 요청하는 경우 영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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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발명 을 제 호증 2) 6( 5 )
공개특허공보 제 호로 공개된 이동단말기 및 그 제어 방 2010. 3. 11. 2010-0027686 ‘
법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아래와 같다’ , .
시장치 는 화면의 일측에 사용자가 시청하(100)
고 있던 컨텐츠 영상을 표시하고 일측에 표시,
되는 컨텐츠 영상의 주변으로 추천 컨텐츠에 대
한 이미지를 표시한다(S710) 이때 표시된 해당 . ,
이미지에는 사용자가 추천 컨텐츠를 요청한 시
점에서 과거에 방영된 방송 컨텐츠와 관련한 이
미지들이 포함되어 표시될 수 있다 물론 추천 .
컨텐츠에 대한 이미지에는 사용자 개인이 녹화
한 녹화 컨텐츠에 대한 이미지도 포함될 수 있
을 것이다 이의 과정에서 영상표시장치 는 . , (100)
사용자가 추천 컨텐츠들을 장르별로 볼 수 있도
록 메뉴 화면을 추가로 표시해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스포츠 장르를 선택한 경우. ,
해당 장르에 해당되는 추천 컨텐츠들의 썸네일 이미지들을 표시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영상.
표시장치 는 사용자가 선택한 이미지에 대응되는 추천 컨텐츠를 제공받아 화면 전체에 (100)
표시하게 된다 식별번호 ( [0080]~[0083]).
도 7【 】
발명이 속하는 기술【 】 본 발명은 사용자의 편의가 고려되어 단말기의 사용이 구현될 수 있
도록 하는 이동 단말기 및 그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 [0001]).
이하의 실시예들은 상기 디스플레이모듈 이 터치스크린으로 구성되는 경우 더욱 용이하 (151)
게 구현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상기 터치스크린 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도면부호 으. (151) 400
로 지칭하도록 하겠다 식별번호 ( [0101]).
도 의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이동단말기 에서는 예컨대 이미지 뷰어 메뉴가 6 (6-1) , (100)
실행되고 있고 따라서 상기 터치스크린 에는 이미지를 보기 위한 이미지 뷰어 가 디, (400) (410)
스플레이되고 있는 것이 예시되어있다 상기 이미지 뷰어. (410)3) 내에는 상하 방향으로 연장
된 스크롤 영역 과 상기 스크롤 영역 내에 스크롤 바 가 디스플레이되고 있다(413) (413) (415) .
상기 스크롤 바 를 예컨대 포인터 예를 들면 손가락 또는 스타일러스펜 으로 터치하여 (415) ( , )
- 12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 2019. 11. 19.
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당 호로 심리한 후 이 사건 제, 2019 3660 , 2021. 3. 9. 1, 2,
항 발명은 선행발명 또는 선행발명 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4, 6 5 15
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 사건 심결 갑 제 호증 을 하였다( 3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변, 1 13 , 1 6 , 【 】
론 전체의 취지
3) 도 과 대비하여 볼 때 이미지뷰어 6 (401)의 오기로 보인다.
상하 방향으로 드래그하면 상기 이미지 뷰어 내에 디스플레이되고 있는 이미지가 상기 , (410)
드래그 방향에 따라 상하 방향으로 스크롤된다 식별번호 ( [0105]).
상기 스크롤 바 가 상기 포인터로 터치 접촉 터치 또는 근접 터치를 의미함 이하 같음 (415) ( . )
되어 예컨대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된다 그러면 도 의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이미. , 6 (6-2) ,
지가 아래에서 위로 스크롤된다 물론 도면에서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상기 스크롤 바 가 . , , (415)
다시 터치되어 예컨대 위 방향으로 드래그된다면 상기 이미지는 위에서 아래로 스크롤될 것
이다 식별번호 ( [0107], [0108]).
도 6【 】
- 13 -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 주장 .
선행발명 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이 결여되었고 이에 따 1) 17, 16, 15, 2, 4 1 ,
라 선행발명들은 사용자가 선택한 제 컨텐츠가 표시되는 중 제 컨텐츠와 연관되고 서1 1
버에 의해 추천된 제 컨텐츠를 사용자가 미리 알 수 있어 사용자에게 직관적이고 사용2
이 편리한 컨텐츠가 제공된다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효과 또한 없다1 .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 종 2) 2, 6 1
속항이고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또는 제 항 발명의 구성을 전부 포함, 4 1 2
하고 있는 종속항이므로 이 사건 제 항 발명이 선행발명 각각에 의, 1 17, 16, 15, 2, 4
해 또는 그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 항 제 항 제 항 , 2 , 4 , 6
발명 역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 주장 .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선행발명 각각에 의하여 또는 선행발명 1) 1 17, 16, 15, 2, 4
각각에 선행발명 의 결합 구성요소 선행발명 또는 의 결합 구17, 16, 15, 2, 4 4 ( 1), 1 2 (
성요소 선행발명 내지 의 결합 구성요소 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2), 2 14 ( 4) .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그 추가 구성은 제 2) 2 1 ‘ 1
컨텐츠를 스크롤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러한 구성은 주지관용’ ,
기술에 해당하거나 선행발명 에 개시되어 있다1, 2, 6 .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또는 제 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그 추가 3) 4 1 2
구성은 제 컨텐츠를 디스플레이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터치 입력을 특징으로 하는데‘ 2 ’ ,
이러한 구성은 선행발명 의 이전 페이지 또는 다음 페이지를 화면 전체에 표시할 수 1
- 14 -
있는 구성 또는 선행발명 의 컨텐츠를 좌우로 스크롤하여 중앙에 위치하도록 이동시, 2
킬 수 있는 구성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제 컨텐츠의 표시에 4) 6 1 3
대하여만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의 제 컨텐츠에 , 1 1, 2 1
대한 제 컨텐츠 표시와 다를 바 없으므로 선행발명 로부터 쉽게 도출 가능2 , 16, 1, 2, 4
하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3.
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 해석. 1
구성요소 의 내용 중 적어도 일부를 표시와 구성요소 의 내용을 부분적1) 1, 2 ‘ ’ 1 ‘
으로 표시의 해석‘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구성요소 과 관련하여 1 1 “① 제 컨텐츠의 내1
용 중 적어도 일부를 상기 디스플레이에 표시하고, ② 상기 제 컨텐츠가 표시된 상기 1
디스플레이의 표시화면 내의 하나 이상의 측방 영역에 하나 이상의 제 컨텐츠2 의 내용
을 각각 부분적으로 표시 라고 기재되어 있고 구성요소 와 관련하여 ” , 2 “③ 사용자로부
터 상기 제 컨텐츠에 대한 표시명령이 입력됨에 따라 상기 2 제 컨텐츠의 내용 중 적어2
도 일부를 상기 디스플레이에 표시 라고 기재되어 있” 다.
먼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중 제 컨텐츠를 표시하는 구성 과 구 1 1 1 ( )①
성요소 중 제 컨텐츠를 표시하는 구성 에 대해 살피건대 구성요소 의 제2 2 ( ) , 1, 2 1, ③
컨텐츠의 2 내용 중 ’ 적어도 일부를 상기 디스플레이에 표시 라는 문언에서 알 수 있는 ’
바와 같이 제 컨텐츠를 표시하는 구성은 제 컨텐츠의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가 , 1, 2 1, 2
- 15 -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위 기재에서 일부는 전, ‘ ’ ‘
부에 대응하는 일부 즉 내용 중 일부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다음으로 구성요소 의 제 컨텐츠를 표시하는 구성 에 대해 살피건대 구성요 1 2 ( ) , ②
소 에는 1 ‘상기 제 컨텐츠가 표시된 상기 디스플레이의 표시화면 내의 하나 이상의 측1
방 영역에 하나 이상의 제 컨텐츠의 내용을 각각 부분적으로 표시2 한다고 기재되어 있‘
을 뿐 구성요소 의 제 컨텐츠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표시라는 의미에 대하여 발명의 , 1 ’ 2 ‘
설명에서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방법 . 1㈀
발명으로서 구성요소 의 단계 는 구성요소 의 단계 가 진행된 이후에 이루어지2 ( ) 1 ( )③ ②
는 것인 점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위 구성요소 의 단계 에서 구( ), 1 ( )㈁ ②
성요소 의 단계 로 전환되기 이전이나 이후 모두 내용 중 일부를 표시하는 것으2 ( ) ’ ‘③
로 의도했다면 청구범위 구성 전체에 있어서 통일된 문언으로 기재함이 자연스러울 것
인데 굳이 다른 문언을 사용하여 표현한 것은 그 의미를 다르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고 봄이 합리적인 해석인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 식별번호 에, ( [0060])㈂
서도 선택된 제 컨텐츠를 표시하는 구성 에 관하여 제 컨텐츠의 내용을 , 1 ( ) 1 ’① 전부 또는
일부 표시 한다고 기재한 반면 다른 컨텐츠인 제 컨텐츠를 표시하는 구성 은 내용‘ , 2 ( )②
을 ’부분적으로 표시 한다고 기재하고 또한 ‘ , “제 컨텐츠의 내용 부분적으로 표시1 (900),
되는 하나 이상의 제 컨텐츠2 (910) 라고 기재함으로써 제 컨텐츠는 내용 자체보다는 ” 2
부분적 표시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새로 표시될 ‘ ’ , ㈃
컨텐츠가 어떤 것인지 사용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
자로 하여금 컨텐츠간 이동 시 이동될 컨텐츠에 관하여 정보를 일부 제공 식별번호 ”(
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키려는 데 기술사상의 핵심이 있는 점 예측가[0008]) , ㈄
- 16 -
능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내용의 일부를 표시할 필요는 없고 이동될 컨텐츠에 관한
정보를 일부 표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점 한편 제 컨텐츠에 대한 표시의 변경이 , 2㈅
없다면 굳이 구성요소 를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성요소 는 제 컨텐츠에 대한 표2 2 2
시명령 입력에 따라 구성요소 의 제 컨텐츠의 표시 상태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1 2
타당한 점 위 표시 상태 변경에는 제 컨텐츠를 중앙으로 위치 이동하는 것뿐만 아, 2㈆
니라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등의 다양한 양태가 존재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특(
허발명의 명세서 식별번호 [0050]4) 참조 등을 고려하면 구성요소 의 제 컨텐츠의 ) , 1 ’ 2
내용을 부분적으로 표시라는 의미는 제 컨텐츠의 내용 중 일부를 표시하는 것뿐만 아‘ 2
니라 제 컨텐츠가 어떤 것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도 포2
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구성요소 의 제 컨텐츠 내용의 표시는 이미 선택되거나 추천된 1 2
컨텐츠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링크나 메뉴항목과 같이 사용자의 선택이라는 추가,
적인 동작을 하여야 그 내용이 표시되는 것은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서버와 모바일 단말 간에 송수신되는 정보는 어플리케이션 등 종
류를 한정하지 아니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제 컨텐츠의 표시명령에는 다양한 , 2
형태의 입력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다 식별번호 ( [0024],
참조[0035], [0048], [0050] ).5)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종래 새로 표시될 컨텐츠가 ,
4) “제 표시모듈 은 사용자로부터 제 컨텐츠의 표시명령 이 입력됨에 따라 제 컨텐츠의 내용 을 디2 (205) 2 (600) , 2 (601)
스플레이의 표시화면에 표시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제 컨텐츠의 표시명령2 (600)은 상술한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
의 표시화면의 측방영역에 부분적으로 표시되는 제 컨텐츠 중 하나를 선택하는 입력 제 컨텐츠2 (501, 503) , 2
중 하나를 표시화면의 중앙으로 이동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입력 제 컨텐츠 를 표시하(501,503) , 2 (501, 503)
기 위한 특정 메뉴항목의 선택 또는 특정 방향으로의 터치 제스쳐 입력 등 다양한 형태의 입력을 포함할 수 있,
다. 식별번호 ”( [0050])
5) 원고는 자 참고서면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와 같은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21.11.19.
제 항 발명의 컨텐츠에 어플리케이션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취지로 주장1
하고 있으나 이는 위 발명의 설명 기재 내용과 상충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새로 표시될 제 컨텐츠가 , , 2
- 17 -
어떤 것인지 사용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어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이동될 컨텐츠에 관하여 정보를 일부 제공하는 것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
술사상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새로 표시될 제 컨텐츠가 어떤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 , 2
정보를 일부 제공하는 것이면 제 컨텐츠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표시의 기술적 범위에 2 ’ ‘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링크나 메뉴항목에도 내용 관련 이미지를 이용한 링크. ,
내용의 일부 노출을 통한 링크 등 새로 표시될 제 컨텐츠가 어떤 것인지 예측할 수 있2
는 정보를 담은 것이면 위에서 말하는 제 컨텐츠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 .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구성요소 의 연관의 해석 2) 4 ’ ‘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는 그 청구범위가 1 4 ’상기 제 컨텐츠는 상기 제2 1
컨텐츠와 연관된 것으로 상기 전자기기와 통신하는 서버에 의해 추천된 컨텐츠로서 상
기 추천은 상기 사용자가 선택한 컨텐츠의 내용에 포함된 정보 사용자가 컨텐츠에 대,
하여 행동한 행위 정보 및 사용자가 미리 입력한 사용자의 고유 정보 중 적어도 어느 ,
하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에서 연관은 이른바 ‘ . ’ ‘
기능적 표현으로서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의 기재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 부분을 보충
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는데 청구범위 문언상 연관된 것으, ’㈀
로 추천된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 점 그 이하에서는 그 추천에 관하여 세 가지 ‘ , ’ ‘… ㈁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특, ㈂
허발명 명세서에서는 연관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 , ’제 표시모듈1 (203)
은 다양한 기준을 이용하여 제 컨텐츠 와 연관되어 추천된 제 컨텐츠1 (1100) 2 (1101)를
어떤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것이라면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의 대표영상 캡처화면 어플( )
리케이션도 위 컨텐츠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 18 -
표시화면의 일 측방 영역에 부분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 컨텐츠 의 추천을 위. 2 (1101)
한 다양한 기준에는 사용자가 선택한 컨텐츠의 내용과 관련되어 포함된 다양한 정보,
사용자가 컨텐츠에 대하여 행동한 행위정보 사용자가 미리 입력한 사용자의 고유 정,
보 및 컨텐츠를 수신한 기기 이용한 시간 장소 등 주변 환경 정보 등 다양한 기준을 , ,
포함한다 식별번호 ( [0068]).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명세‘ ,
서 전체의 참작을 통하여 드러나는 기술사상으로부터 파악되는 기술적 구성 모두를 포
함하는 연관의 개념은 위에 나열한 기준에 따라 서버에 의해 추천된 것을 의미한다고 ’ ‘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구성요소 에서의 연관은 서버에 의한 추천과는 병( 4 ’ ‘
렬적인 조건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6)
나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1
구성 대비1)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요소를 대비해 보면 1 16
아래 표와 같다.
6) 원고는 자 참고서면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추천과 컨텐츠 중심의 추천은 구별되는 것이어서 연관을 21. 11. 5. ,
추천과 동일시할 수 없고 사용자가 선택한 제 컨텐츠는 사용자가 처음으로 선택한 컨텐츠일 수 있으며 이 경, 1 ,
우 사용자 기준으로 추천한 것과 제 컨텐츠와 연관된 것은 서로 다른 것이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1 ,
정보에 더 가까운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효과 또한 있다는 점 등에서 연관과 추천은 구별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추천과 관련하여 제 컨텐츠 의 추천을 위한 다양한 기준에. “ 2 (1101)
는 사용자가 선택한 컨텐츠의 내용과 관련되어 포함된 다양한 정보 사용자가 컨텐츠에 대하여 행동한 행위정,
보 사용자가 미리 입력한 사용자의 고유 정보 및 컨텐츠를 수신한 기기 이용한 시간 장소 등 주변 환경 정보 , , ,
등 다양한 기준을 포함한다 식별번호 참조 라고 다양한 추천 기준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있을 뿐 원고.” ( [0050] ) ,
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 중심의 추천 내지 컨텐츠 중심의 추천과 같이 추천을 구별하는 기술사상이 개시되어 있
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발명1 선행발명 을 제 호증16( 1 )
1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에 컨텐츠의 표시
동작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제 컨텐츠 1 의 내용 중 적어도 일부를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영상표시장치
는 (100) 사용자가 요청한 컨텐츠 영상 가령 ,
특정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영상을 화면에
- 19 -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발명1 선행발명 을 제 호증16( 1 )
상기 디스플레이에 표시하고 상기 제 컨텐, 1
츠가 표시된 상기 디스플레이의 표시화면
내의 하나 이상의 측방 영역에 하나 이상
의 제 컨텐츠2 의 내용을 각각 부분적으로
표시하는 단계;
표시한다 사용자가 시청 이력을 기반(S700).
으로 구축된 추천 컨텐츠를 요청하는 경우,
영상표시장치 는 (100) 화면의 일측에 사용자
가 시청하고 있던 컨텐츠 영상을 표시하고,
일측에 표시되는 컨텐츠 영상의 주변으로 추
천 컨텐츠에 대한 이미지를 표시한다(S710)
식별번호 참조( [0080], [0081] ).
2
사용자로부터 상기 제 컨텐츠에 대한 b) 2
표시명령이 입력됨에 따라 상기 제 컨텐츠2
의 내용 중 적어도 일부를 상기 디스플레
이에 표시하는 단계 를 포함하며; ,
사용자가 상기 표시한 이미지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상기 선택한 이미지에 대응되는 ,
추천 컨텐츠를 재생시켜 상기 화면의 전체
에 표시 청구항 식별번호 참조( 18, [0083] )
3
상기 제 컨텐츠는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 1
택된 컨텐츠이고,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영상표시장치
는 사용자가 요청한 컨텐츠 영상 가(100) ,
령 특정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영상을 화
면에 표시한다 식별번호 참조(S700)( [0080] )
4
상기 제 컨텐츠는 상기 제 컨텐츠와 연관 2 1
된 것으로 상기 전자기기와 통신하는 서버
에 의해 추천된 컨텐츠로서 상기 추천은
상기 사용자가 선택한 컨텐츠의 내용에 포
함된 정보 사용자가 컨텐츠에 대하여 행동,
한 행위 정보 및 사용자가 미리 입력한 사,
용자의 고유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표시 동작 제어 방법.
컨텐츠 추천장치 는 (140) 영상표시장치
로부터 사용자의 시청 정보를 수집하(100)
며 수집한 시청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별,
로 시청 이력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컨텐,
츠 추천장치 는 라는 사용자에 대하(140) A
여 누적된 시청정보를 바탕으로 요일별 더 ,
나아가 시간별 등의 시청 이력을 형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평일 더 정. ,
확하게는 특정 요일 및 특정시간대에 추천
컨텐츠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의 시청 이
력에 기반하여 추천 컨텐츠에 대한 이미지
들을 영상표시장치 로 제공하고 이를 (100)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추천해 주
게 된다 식별번호 참조( [0041] ).
- 20 -
공통점 및 차이점2)
가 구성요소 ) 1
구성요소 과 선행발명 의 대응구성은 1 16 제 컨텐츠의 내용 중 적어도 일부를 1
디스플레이에 표시 현재 방송화면을 화면의 일측에 표시(↔ 7) 하고 상기 제 컨텐츠가 ) , 1
표시된 상기 디스플레이의 표시화면 내의 측방 영역에 제 컨텐츠의 내용 현재 방송2 (↔
화면의 주변으로 추천 방송프로그램 을 표시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 그러나 구성요소 1
은 제 컨텐츠의 내용을 표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 에서는 추2 ‘ ’ , 16
천 방송프로그램을 이미지 형태로 표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차이 이하 ( ‘차
이점이라 한다 가 있다’ ) .
7)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되는 선행발명 의 구성은 괄호 안에 표시한다 1 16 .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발명1 선행발명 을 제 호증16( 1 )
주요
도면
도 11【 】 도 2【 】
- 21 -
나 구성요소 ) 2
구성요소 와 선행발명 의 대응구성은 2 16 사용자로부터 상기 제 컨텐츠에 대한 2
표시명령이 입력( 사용자가 추천 방송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 됨에 따라 상기 제2
컨텐츠의 내용 중 적어도 일부를 상기 디스플레이에 표시(↔ 선택한 추천 방송프로그
램을 재생시켜 화면의 전체에 표시 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
다 구성요소 ) 3
구성요소 의 제 컨텐츠와 선행발명 의 대응구성은 모두 사용자에 의해 선택 3 1 16
된 컨텐츠(↔사용자가 요청한 컨텐츠 영상 이) 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 점에 대하여는 당(
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라 구성요소 ) 4
구성요소 와 선행발명 의 대응구성은 4 16 제 컨텐츠2 (↔ 추천 방송프로그램)는 제
컨텐츠1 현재 방송화면(↔ )와 연관된 것으로 서버 컨텐츠 추천장치( (140))↔ 에 의해 추
천된 컨텐츠로서 상기 추천은 상기 사용자가 컨텐츠에 대하여 행동한 행위 정보( 사↔
용자의 시청 정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에 원고는 구성요소 의 제 컨텐츠는 사용자가 선택한 컨텐츠인 제 컨텐 , 4 ‘ 2 ’ 1①
츠와 연관된 것으로서 사용자가 별도로 추천 컨텐츠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서버에 ②
의해 자동 추천되어 제 컨텐츠 내용과 함께 그 내용이 표시하는 것인 반면 선행발1 , ①
명 의 추천 방송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선택한 컨텐츠와 연관된 것이 아닌 사용자의 16 ‘ ’
과거 시청이력을 기반으로 추천이 이루어지고 사용자가 추천 컨텐츠를 요청하여야 , ②
추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양 대응구성은 상이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살피건대 ① 앞서 청구범위 해석에서 본 바와 같이 구성요소 에서의 연관의 4 ’ ‘
- 22 -
개념은 서버에 의한 추천의 의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설령 원고의 해석에 의하더,
라도 선행발명 에는 , 16 ‘한편 영상표시장치 는 사용자가 , (100) 현재 시청 중인 방송 프
로그램의 장르를 사용자가 원하는 장르로 결정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사용자가 현. ,
재 스포츠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천 컨텐츠를 요청하였다면 영상표시장치,
는 사용자가 (100) 현재 시청 중인 스포츠 영상에 대한 시청 정보를 장르 정보로서 컨
텐츠 추천장치 에 제공(140) 할 수 있을 것이다. 식별번호 참조’( [0036] ), ‘이때 추천하는
방송 컨텐츠들은 사용자가 선택한 장르별로 제공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컨텐츠 추천.
장치 는 영상표시장치 에 제공된 메뉴 화면을 통해 (140) (100) 사용자로부터 장르를 선택
받은 경우라면 해당 장르에 해당되는 방송 컨텐츠만을 추천할 수 있다 물론 메뉴 화.
면을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컨텐츠 추천장치 는 사용자가 현재 어떠한 프로그(140)
램을 시청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천 컨텐츠를 요청하였는지 판단하여 현재 방영되는 프
로그램과 동일한 장르의 방송 컨텐츠만을 추천할 수 있다. 식별번호 참조 라는 ’( [0042] )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선행발명 은 사용자가 선택한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 16
천하는 구성 역시 포함하고 있다.
구성요소 의 제 컨텐츠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별도로 4 ‘ 2 ’ ‘②
추천 컨텐츠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서버에 의해 자동 추천되는 컨텐츠만 해당한다는 ’
한정사항은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 ‘서버 는 모바일 단말 의 요청 (2) (1)
또는 특정 이벤트가 발생함에 따라 모바일 단말 에 저장된 정보를 전송하도록 구성(1)
될 수 있으며 모바일 단말 역시 서버 로부터의 요청 또는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 (1) (2)
서버 에 저장된 정보를 전송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2) . 식별번호 라고 기재되어 ’( [0024])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 제 컨텐츠도 사용자의 요청이 발생됨에 따라 추천될 수 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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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8)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차이점에 대한 구체적 검토3)
앞서 청구범위 해석에서 살펴보았듯이 구성요소 의 제 컨텐츠의 내용을 부분 1 ’ 2
적으로 표시라는 의미는 제 컨텐츠의 내용 중 일부를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컨‘ 2 2
텐츠가 어떤 것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서버와 모바일 단말 간에 송수신되는 정보는 어플리 ,
케이션 등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포함하므로 이 사건 제 항 발, 1
명에서 제 컨텐츠의 내용은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것으1, 2 , ,
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의 명세서의 16 “상기 이미지 구성부는 상기 추천 컨텐츠별 주
요 장면에 대한 대표 영상을 이용하여 썸네일 이미지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한 썸네일 ,
이미지를 상기 이미지로서 제공할 수 있다 식별번호 ( [0011])”, “이를 위하여 컨텐츠 추
천장치 는 (140) 해당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대표 영상 즉 주요 장면을 나타내는 영,
상을 방송서비스장치 로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식별번호 (130) ( [0076]). 라는 기재에”
서 알 수 있듯이 선행발명 도 추천 컨텐츠 방송 프로그램 의 주요 장면에 대한 대, 16 ( ) ‘
표 영상을 이용하여 생성한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제 컨텐츠가 어떤 것인지 예측할 ’ 2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성요소 의 제 컨텐츠의 내용. , 1 2
을 표시하는 구성이 선행발명 에 개시되어 있어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16 ,
8)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 자 참고서면을 통해 추천을 위한 별도의 사용자의 요청이 있어야 21. 11. 10. , 21. 11. 16. ,
추천이 이루어진다면 이 사건 제 항 발명을 종래기술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특허발1 ,
명 명세서에서는 종래기술로서 모바일 단말에서의 정보 내지 컨텐츠 간 이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을 뿐 식별번호 (
[0003]~[0006]) 추천에 대해서는 전혀 개시하고 있지 않은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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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에 의해 쉽게 도출 가능하다16 .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성요소 의 제 컨텐츠 내용의 표시는 별도의 실행이 필 , 1 2
요 없는 추천 컨텐츠 내용을 제 컨텐츠 내용과 함께 화면에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직관1
적이고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의 썸네일 이미지로 표시되, 16
는 추천 방송프로그램은 일종의 컨텐츠 항목 내지 컨텐츠 리스트라 할 수 있는 것이어
서 사용자는 그 자체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원하는 추천 방송프로그램,
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미지를 선택하여 실행시켜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
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추천 컨텐츠 방송 프로그램 의 주요 장면에 대한 대표 , ( ) ‘
영상을 이용하여 생성한 이미지는 이동될 컨텐츠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직관적으로 예’
측 가능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장, ‘
면에 대한 대표 영상을 이용하여 생성한 이미지는 내용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해석에 따르더라도 내용의 부분적 표시에 해당한다, .9)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대비 결과의 종합)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내지 의 구성은 선행발명 으로부터 쉽게 도 1 1 4 16
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선행발명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1 16 .
다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2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 2 1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제 컨텐츠를 더 보기 위해 페이지를 스크롤하는 터치 입력이 입력됨에 따라 상기 1
디스플레이의 표시화면 상에서 상기 제 컨텐츠를 스크롤하여 표시1 ’하는 것을 특징으로
9) 원고 역시 제 컨텐츠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표시한다는 기술적 의미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동영상의 경우 동영 2 ‘ ’ ,
상 중 한 화면을 캡처한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차 변론조서 참조(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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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살피건대 선행발명 에는 사용자가 터치스크린 상의 스크롤 바를 터치하여 상, 6㈀
하 방향으로 드래그하면 디스플레이되고 있는 이미지가 드래그 방향에 따라 상하 방,
향으로 스크롤되는 구성 을 제 호증의 식별번호 도 참조 을 개시하고 있는 ( 5 [0105], 6 )
점 선행발명 의 명세서에는 , 16㈁ 영상표시장치 에 대하여 (100) ‘영상표시장치 는 (100)
터치스크린 방식의 영상표시장치이거나 와 같은 자발광 표시장치 또는 장, OLED , LCD
치와 같은 수광형 표시장치를 포함한다 물론 가 아닌 컴퓨터. TV , 휴대폰과 같은 표시
장치이어도 무관하다. 식별번호 참조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선행발명 ’( [0031] ) , 16
에 개시된 영상표시장치 에도 사용자가 터치 입력할 수 있음은 통상의 기술자가 (100)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선행발명 과 선행발명 은 모두 사용자 단말에서 컨, 16 6㈂
텐츠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그 기술적 사상이 동
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과 선행발명 을 결합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도 16 6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 2
행발명 과 선행발명 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16 6 .
라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4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또는 제 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 제 컨4 1 2 ‘ 2
텐츠에 대한 상기 표시명령은 상기 제 컨텐츠를 상기 디스플레이의 중앙으로 이동시키2
는 터치 입력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
선행발명 에는 명세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터치 입력하는 구성이 내재되어 있16
다고 보아야 함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컨텐츠를 디스플레이 중앙으로 이동시,
키는 터치 입력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상식에 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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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는 을 제 호증의 아래와 같은 도시를 보아도 알 수 있다. 3, 4 .
을 제 호증의 도 [ 3 8] 을 제 호증의 도 [ 4 4a]
나아가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같이 제 컨텐츠를 디스플레이의 중앙으로 이동시키4 2
는 것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작용효과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
명의 기재와 도면에 비추어 볼 때, 화면의 측방에 표시된 제 컨텐츠의 확대 및 제 컨2 2
텐츠 내용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0047【 】상술한 바와 같이 제 컨텐츠 는 리스트 상에서 제 컨텐츠 에 인접 2 (501, 503) 1 (500)
배치되는 컨텐츠일 수 있다 도 의 리스트 상에서 컨텐. 4
츠는 회사 회사 회사 순으로 위치하는바 사용ab , IS , cd ,
자가 리스트 상에서 회사에 대응하는 메뉴항목을 선택IS
함에 따라, 디스플레이의 표시화면 메인영역에 회사의 IS
정보가 표시되고, 좌측영역에 회사의 전 순번인 회 IS ab
사가 우측영역에는 회사의 후 순번인 회사가 일부 IS cd
표시됨이 도 에 도시된다5 .
0049【 】도 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사용자의 6
제 컨텐츠 표시명령이 입력되고 표시되는 컨텐츠가 변2 ,
경되는 예를 도시한다.
0050【 】제 표시모듈 은 2 (205) 사용자로부터 제 컨텐츠의 2
표시명령 이 입력됨에 따라 제 컨텐츠의 내용(600) , 2 (601)
을 디스플레이의 표시화면에 표시하도록 구성될 수 있
도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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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선행발명 또한 추천 컨텐츠를 실행해 화면 전체에 표시 식별번호 16 (
참조 함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인다[0066], [0083] ) .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또는 제 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선행 4 1 2 ,
발명 또는 선행발명 과 선행발명 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16 16 6 .
마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6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 6 1 ‘상기 단계에서b)
는 상기 제 컨텐츠가 표시된 상기 디스플레이의 표시화면 내의 하나 이상의 측방 영, 2
역에 하나 이상의 제 컨텐츠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표시되는 3 ’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
는 선행발명 의 사용자로부터 추천 컨텐츠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컨텐츠 추천장치16 ‘ ,
는 갱신한 추천 컨텐츠에 대한 이미지를 영상표시장치 로 전송하는 구성 식(140) (100) ’ (
별번호 에 대응되는 것으로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컨텐츠가 변경됨에 따라 추[0064]) ,
천 컨텐츠도 변경하여 표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나아가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과 그 기술적 사상6 1 1
이 동일한 구성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위 구성요소 이 선행발명 에 동일하게 개시, 1 16
되어 있거나 선행발명 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사16
건 제 항 발명의 진보성 판단 부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1 . 6
발명은 선행발명 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16 .
다 제 컨텐츠의 표시명령 은 상술한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의 표시화면의 측방영역에 . 2 (600)
부분적으로 표시되는 제 컨텐츠 중 하나를 선택하는 입력 제 컨텐츠2 (501, 503) , 2 (501,503)
중 하나를 표시화면의 중앙으로 이동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입력 제 컨텐츠, 2 (501, 503)
를 표시하기 위한 특정 메뉴항목의 선택 또는 특정 방향으로의 터치 제스쳐 입력 등 다양,
한 형태의 입력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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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모두 선행발명 또, 1, 2, 4, 6 16
는 선행발명 과 선행발명 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16 6
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에 어떠한 위법 사유도 없다, .
결론4.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권순민
판사 정택수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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