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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188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6. 3. 23. 17:0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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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1 4188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동원
피 고 C
여주시 가남읍 이화길 19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대섭
변 론 종 결 2021. 10. 29.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6. 1. 2019 3630 .
이 유
기초적 사실관계1.
가 이 사건 등록상표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상표등록 제 호 1) / / / : 1499319 / 2018. 10. 15./
2019. 7. 12./ 2019. 7. 11.
구성 2) :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오퍼업 상업적 거래의 중재 및 체결대행업: 35 ,
권리자 원고 4) :
나 선사용상표 . 1)
구성 1) : ,
사용상품 크레인 제조 수입 수출 판매업 등 2) : , , ,
사용자 3) : D Engineering GmbH
다 선등록상표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제 호 1) / / : 897358 / 2010. 4. 6./ 2012. 1. 2.
1) 피고는 차 변론기일에서 가 사용한 아래 선사용상표 외에 1 ‘D Engineering GmbH’ , ‘D Maschinenbau
가 크레인 및 예비 부품 부속품 크레인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크레인의 유지 보수 및 관GmbH’ , , , ,
리 등에 사용한 상표도 선사용상표로 주장하였으나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적용 여부, 34 1 20
를 판단할 선사용상표로는 적합하지 않아 이하에서는 전자만 선사용상표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
- 3 -
구성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타워크레인 러핑 크레인 지브크레인 3) : 7 , (Luffing) , (Jib)
권리자 피고 4) :
라 심결의 경위 .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1) 2018. 4. 6.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그리고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 조 제 항 34 1 7 , 34 1
제 호 제 호 제 호의 사유가 있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13 , 20 , 21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당 호로 심리하여 이 사건 등록상 2) 2019 3630 2021. 6. 1. “
표는 그 출원일 당시에 업무상 계약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피고가 선사용상
표를 양수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을 준비중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원고가 출원한 것
으로서 선사용상표와 표장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 34 1 20
의 사유가 있다 라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 이하 .” (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1~3 , 【 】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 .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는 물론 34 1 20 ,
같은 조항 제 호 제 호 제 호의 사유도 없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아니 7 , 13 , 21 ,
- 4 -
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는 년 무렵 의 자회사 1) 1995 ‘D Maschinenbau GmbH’ ‘D Mietekran+Handels
로부터 상표를 국내에서 타워크레인 등의 상품에 사용할 권한을 설정받은 GmbH’ ‘D’
이래 장기간에 걸쳐 상표를 선의로 선사용해 왔다 피고가 노하우 양도계약을 체결‘D’ .
한 는 선사용상표의 사용권한이 없었으며 피고가 노하우 양도계D Engineering GmbH ,
약을 통해 로부터 선사용상표의 사용권한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D Engineering GmbH
도 없다.
선사용상표와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표장 및 사용상품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 2) , ,
지 않다.
나 피고 .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의 사유가 34 1 7 , 13 , 20 , 21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심결은 원고가 주장.
하는 위법이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사 1) 34 1 20
유가 있다 원고는 상표의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선사용상표의 사용. ‘D’ .
권자인 와 노하우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선사용상표의 사용권을 D Engineering GmbH
양수하였고 이는 원고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 표장이 유사, .
하고 그 지정상품도 피고가 선사용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준비한 상품들과 서로 ,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그 2) 34 1 7 ,
리고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의 사유가 있다34 1 13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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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해당 여부3. 34 1 20
가 관련 법리 .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는 동업 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34 1 20 ·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 ·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선사용상표를 알게 된 사람이 타인에 대. ,
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선사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 ·
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 그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상표법 제. 34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계약이 체결된 경1 20 , ,
우 해당 계약의 구체적 내용 선사용상표의 개발 선정 사용 경위 선사용상표가 사용 , · · ,
중인 경우 그 사용을 통제하거나 선사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
리하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 2020. 9.
선고 후 판결 참조3. 2019 10739 ).
나 인정 사실 .
당사자들의 관계 1)
가 원고는 타워크레인 등 중장비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회사이다 ) . D
이하 사 라 한다 는 타워크레인 제작 판매 및 수출업 등을 목적Engineering GmbH( ‘D ' ) ,
으로 설립된 독일 유한책임회사이며 개명 전 이름 은 원고 및 사 주식회사 , B( E) D , F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다( ‘ ’ ) .
나 피고는 와 공동하여 이라는 상호로 그리고 피고의 배우자 ) G, H 1995. 9. 15. ‘I’ ,
망 은 라는 상호로 크레인을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임대하는 영업을 해 왔다 이하 J ‘K’ , (
- 6 -
피고와 을 통칭하여 피고 측이라 한다J ‘ ’ ).
다 는 독일 회사 와 독점판매대리점계 ) F 1995. 4. 10. ‘D Mietkran+Handels GmbH’
약 을 체결하였다 갑 제 호증 이하 독점판매대리점계약(Exclusive Agency Agreement) ( 5 , ‘ ’
이라 한다 독점판매대리점계약의 계약서 갑 제 호증 에는). ( 5 ) , ‘D Mietkran+Handels ①
는 를 국내에서의 독립채산적인 독점판매 대리점으로 선정하고 대한민국과 해GmbH’ F
외에서의 판매권한을 부여하며 계약기간은 부터 까지로 하, 1995. 10. 4. 1996. 10. 4.②
되 기간 내 대를 추가로 판매할 시 별도로 명기하지 않더라도 년간 자동으로 연장되5 3
고 별도 약정은 구두 계약이 아닌 서면에 의해서만 체결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포, ③
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독일의 타워크레인 제작회사인 . ‘D Maschinenbau
의 타워크레인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영업을 해 왔다GmbH’ .
라 는 ) ‘D Maschinenbau GmbH’ ‘ 상표를 크레인 및 예비 부품 부속품’ , ,
크레인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크레인의 유지 보수 및 관리 등에 사용하였으며, , ,
독일 외 개국에 표장을 1999. 1. 21. 51 ‘ 로 하고 지정상품을 크레인 및 ’ , ‘
그 부속품 크레인의 유지 보수 및 수리업 등으로 하는 국제상표를 등록하였는데 갑 , ’ (
제 호증 이하 위 상표를 국제등록상표라 한다 모든 국가에서의 등록이 4 , ‘ ’ ), 2009. 1. 21.
존속기간만료로 소멸하였다 는 년 무렵 경영상 어려움으. ‘D Maschinenbau GmbH’ 1999
로 폐업하였다.
등의 타워크레인 관련 영업과 사의 설립 등 2) B D
가 은 독일에서 타워크레인 제작 판매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한 ) B 2004. 8. 16. ,
사를 설립하여 대표로 근무하였다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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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은 사 등을 대표하여 ) B F, D , ‘ 상표를 사용해 다음과 같이 독일 ’ ‘D
사 등이 제작한 러핑크레인 철탑용 Bakurantechnik GmbH’, ‘D Technik GmbH’, D ‘ ,
크레인 탑리스 크레인 제품 중고를 포함한다 의 공급 등에 관한 오퍼 수입대, ’ ( ) (offer),
행 판매 임대 등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
이 운영하던 는 부터 까지 아래 표와 같이 (1) B F 1996. 1. 17. 2006. 2. 20. ‘D
등이 제조한 크레인 등의 오퍼 수입대행 내지 임대에 관한 계Bakurantechnik GmbH’ ,
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 호증 아래 표 순번 번의 거래는 수입자가 피고이다( 7~35, 56 ). 26 .
순번 계약일시 거래처 제조사 목적물 인정근거
1 1996. 8. 6. 주식회사L D Bakurantechnik GmbH BN405 갑 제 호증9
2 1996. 8. 6. 주식회사M D Bakurantechnik GmbH BN605 갑 제 호증10
3 1996. N - BN205 갑 제 호증10
4 1996. 8. 20. O - BN135 갑 제 호증11
5 1996. 8. 30. O - BN560 갑 제 호증12
6 1996. 8. 주식회사 P - BN35 갑 제 호증13
7 1997. 1. 10. Q D Bakurantechnik GmbH BN205 갑 제 호증14
8 1997. 1. 14. R D Bakurantechnik GmbH BN405 갑 제 호증15
9 1997. 1. 21. S - BN205 갑 제 호증16
10 1997. 3. 20. T D Bakurantechnik GmbH BN405, BK290 갑 제 호증17, 18
11 1997. 4. 7. 주식회사 U - BK560 갑 제 호증19
12 1997. 8. 8. 주식회사V D Bakurantechnik GmbH BN405 갑 제 호증20
13 1997. 8. 14. 주식회사W D Bakurantechnik GmbH BK560 갑 제 호증21
14 1997. 8. 22. N D Bakurantechnik GmbH BK302 갑 제 호증22
15 1997. 9. 27. 주식회사 M D Bakurantechnik GmbH BK290 갑 제 호증23
16 1997. 10. 6. 주식회사 X - BK302 갑 제 호증24
17 1997. 10. 11. 주식회사 Y D Bakurantechnik GmbH BK560 갑 제 호증25
18 1997. 11. 8. Z - BK302 갑 제 호증26
19 1999. 7. 1. 주식회사AA 포테인, D MC265, BN105, 33B 갑 제 호증27
20 1999. 6. 10. 건설태국AB ( ) D BN105 갑 제 호증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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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독일 회사 사 를 대표하여 피고 등과 다음 표 (2) B ‘D ’, ‘D International GmbH’ ·J
와 같은 크레인 판매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표 순번 번의 거래. 1, 2
는 수입자가 피고이고 순번 번의 거래는 수입자가 이다, 3, 4 J .
다 사 대표 는 대표 와 ) D ( B) 2004. 6. 13. ‘AH GmbH’, ‘AI GmbH[ AJ(AJ)]’ ‘BN280-18’
크레인의 개발에 관한 설계계약 갑 제 호증 을 체결하였다 그 후 사 대표 와 ( 47 ) . D ( AJ) F
대표 는 사는 러핑크레인에 대한 도면 기술 등을 제공( B) 2004. 10. 29. ‘D BN280-18 ,
하고 는 러핑크레인에 대한 특허권 제품생산권한 제품판매권한 및 관, CNC BN280-18 , ,
련 권리를 가진다 는 내용의 계약 갑 제 호증 을 체결하였다 사는 선사용상표 .’ ( 48 ) . D
‘ ’, ‘ 를 ’ 크레인 제조 수입 수출 판매 등에 사용하였다, , , .
라 은 독일에 헤비 듀티 크레인 건설업체들을 위한 크레인 회전 ) B 2008. 11. 14. ‘ , ,
21 1999. 8. 9. N - BN205 갑 제 호증29
22 2000. 3. 27. Z - BN605, BN405 갑 제 호증30, 31
23 2001. 6. 25. AC D Technik GmbH BN105 갑 제 호증32
24 2004. 11. 9. M D BN280 갑 제 호증33
25 2005. 12. 16. AD D BN280 갑 제 호증34
26 2006. 2. 20. 피고 D BN660 갑 제 호증35, 56
순번 계약일시 거래처 제조사 목적물 인정근거
1 2006. 7. 7. 피고 D BN280 갑 제 호증36
2 2006. 11. 13. 피고 D BN660 갑 제 호증37
3 2007. 3. 5. J D BN280 갑 제 호증38
4 2008. 5. 17. K(J) D BN280 갑 제 호증40
5 2007. 8. 7. AE(AF) D BN280 갑 제 호증41
6 2010. 6. 19. 주식회사 AG D International GmbH BN280 갑 제 호증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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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그 밖의 각종 크레인의 생산 수입 수출 영업 크레인 부품의 생산 수입 수, , , , ’, ‘ , ,
출 영업 등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유한책임회사 를 설립하고 , ’ ‘D International GmbH’
대표로 취임하였다 위 회사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구법원. , AR
은 신청상대방이 지불능력이 없고 절차비용의 지(Amtsgericht Schwerin) 2010. 1. 5. ‘
급능력을 갖춘 도산재단이 없다 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사건번호 .’ ( 580 IN
그 취지가 의 법인등기부에 기록되었다261/09), ‘D International GmbH’ .
마 은 국내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 B 2009. 5. 1. ‘D Corporation’
‘ 상표를 사용하여 아래 표 순번 의 그리고 원고를 대표하여 다음 표 순번 ’ 1 ,
의 각 크레인 판매 오퍼 계약을 체결하였다2, 3 , .
사의 도산과 노하우양도계약의 체결 3) D
가 사는 를 공동대표로 임명하고 으로 본사 이전을 결정하였 ) D 2008. 8. 22. AM AR
다 사의 공동대표 은 독일 구법원에 사에 대하여 도산절차 개. D B 2008. 10. 13. AR D
시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위 법원은 도산절차 개시결정시까지 사의 자산을 보호할 , D
의무를 가지되 처분권한은 없는 임시도산관재인으로 를 선임하였다 그 후 구AW . AR
법원은 사에 대하여 도산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독일 도산법상 사의 2009. 1. 1. D , D
자산에 대한 모든 처분권한을 갖는 도산관재인2)으로서 를 선임하였다 위 도산절차AW .
2)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도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도산관재인에게 이전된다 독일 도산법 제 조 ( 80
제 항1 ).
순번 계약일시 거래처 제조사 목적물 인정근거
1 2012. 2. 17. 주식회사AK D ENGINEERING GmbH 대BK13001 8 갑 제 호증43
2 2017. 5. 16. 주식회사 AL - 대BN305 2 갑 제 호증44
3 2017. 7. 9. 주식회사 AL - BN305 갑 제 호증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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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시됨에 따라 사의 자산의 공탁 또는 매각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2009. 3. 23. D
하기 위한 채권단 회의가 진행되었다.
나 사의 도산절차에서 은 사의 노하우의 양수를 시도하였다 도산관재인 대 ) D , B D ‘ ’ .
리인 은 도산채무자인 사 공동대표 에게 사의 노하우AN 2009. 4. 22. D AO ‘D
가 에게 팔렸는데 지불기한인 이 넘도록 여전히 매매대금이 (know-how) AP 2009. 4. 15.
입금되지 아니하여 새 구매자를 찾고 있다 까지 제안 유지 여부를 알려달, 2009. 5. 6.
라 라는 취지의 통지문 을 제 호증 을 발송하였다 은 결국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 ( 18 ) . B
여 노하우를 양수하지 못하였다‘ ’ .
다 그 후 도산관재인의 대리인 는 피고가 운영하는 에 ) ‘AQ(AQ GmbH)’ I 2009. 5. 3.
자 자산 판매계약 을 제 호증 자 노하우 양도 계약 을 제 호증 을 통해( 2 ), 2009. 11. 23. ( 3 ) ,
사의 타워크레인 모델명 에 관한 문서 도면 노하우D ( BN280, BN660) , , 3) 명칭 등 권리,
를 양도하였다 을 제 호증 이하 위 계약을 통칭하여 노하우양도계약이( 2, 3, 22, 23, 26 , ‘ ’
라 한다 자 자산 판매계약서 하단의 당사자 표시란에는 가 도산관재인 ). 2009. 5. 3. ‘AQ
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가 명기되어 있었다AW ’ .
라 위 노하우양도계약 을 제 호증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 3 ) .
3) 위 각 계약서에서는 노하우를 “Know How(D Brand/Logo, Copyright and Patent right) 라고 표시하”
고 있어 노하우에는 사가 사용하던 상표에 관한 권리도 포함된다, D .
노하우 양도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엔지니어링 유한회사 의 가 번지는 타워 크레인의 노하우 즉 과 1. D , 19061 AR AS 4 , BN 280
을 구매 수립 계획 설계하거나 제작했다BN 660 , , , .
이런 타워 크레인의 노하우에 관련된 모든 권리 특히 한국 고객에게 판매된 타워크레인2. ( )
는 한번에 한국 의 타워 크레인으로 양도될 것이다AT AU .
양도에는 엔지니어링 유한회사의 모든 권리 문서 도면 노하우 명칭 및 브랜드 권리 3. D , , , ,
등이 포함된다 존재하는 경우( ).
타워 크레인은 이미 타워 크레인에 전달된 도면의 개 파일을 포함하여 가 4. AU AU 30 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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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구법원은 에게 선고된 법원 판결에 의해 사의 법인 자산 ) AR AM ‘2018. 1. 15. D
에 대한 도산 소송이 종결되었으며 가사 및 비송사건절차법, (FamFG, Gesetz u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4) 독일어로 매매계약 을 의미한다 (Contract of sale) .
소유하는 모든 문서에 대해 유로를 지불해야 한다8000 .
타워 크레인만이 오직 다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5. AU :
모델 과 의 설계와 도면 정적 계산과 저작권 및 특허권 등을 BN 280-18 BN 660-34 ,
포함하는 노하우 브랜드 로고 저작권과 특허권 이며 이것이 국제법과 조약 등에 의해 (D / , )
보호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본 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문서를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6. .
본 계약서는 당사자간의 년 월 일자 계약에 대한 것이다7. 2009 5 3 .
Contract of Know-How-Transfer
Will be agreed as follows:
1. D Engineering GmbH, ASstraße 19061 AR, has purchased, established, projected or
manufactured Know How for Tower Cranes, namely BN 280 and BN 660.
2. All rights in connection with the Know How for these Tower Cranes, especially for
the Tower Cranes, sold to Korean Customers, will be transfered once and for all to
AU Tower Crane, AT, Korea.
3. The transfer includes any rights of D Engineering GmbH, documents, drawings,
know-how, rights of names and brands, if existing.
4. AU Tower Crane will pay the amount of 8,000 for all documents etc., in possession €
of AQ GmbH, especially 30 Files with drawings etc., already delivered to AU Tower
Crane.
5. AU Tower Crane will be solely entitled to use the
“Know How(D Brand/Logo, Copyright and Patent right)
Including Designs and Drawings, Static Calculations and Copyright and Patent
right for the Model No. BN 280-18 and BN 660-34 unknown whether it is protect by
International law and treaties.“
6. Any alteration of this contract needs to be in writing and must be signed by both
parties.
7. This contract refers to the KAUFVERTRAG4) between the parties thereof, dated 3.
May-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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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에 따라 직권으로 상업등록부에서 등록이 삭제된다 는 취지의 Gerichtsbarkeit) 394 .’
통지문 을 제 호증의 을 발송하였다( 10 1) .
바 그리고 이 운영한 회사들인 는 ) B, B D Corporation, D International GmbH ‘D’
상표가 피고 측에게 양도된 시점 이후에는 사가 사용하던 종전의 선사용상표 D
‘ ’, ‘ 를 사용하지 않고’ , ‘ 표장을 사용하였다’ .
원고와 피고의 물품공급계약 체결과 분쟁 경위 4)
가 은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면서 건설업자 등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 J 2007. 3.
및 사로부터 타워크레인 모델명 을 각 대씩 매수하여 보5. 2008. 3. 17. D ( BN280-18) 1
유하고 있었다 은 년에 제작된 타워크레인 대를 임. J 2017. 2. 14. 2007 ‘BN280-18A’ 1
대하여 이를 인도하였고 에는 년에 제작된 타워크레인 , 2017. 5. 8. 2008 ‘BN280-18A’ 1
대를 임대하여 이를 인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무렵 독일 공장을 . 2006. 7. ‘ D ’
방문하고 함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을 제 호증( 12 ).
나 피고의 배우자 은 사가 사용하던 ) (1) J 2010. 4. 6. D ‘ 상표로 구성된 ’
선등록상표를 상품류 제 류의 타워크레인 러핑 크레인 지브크레인 지정‘ 7 , (Luffing) , (Jib)’
상품에 출원하였다 은 의 위 선등록상표 출원에 대하여 선등록상표는 . B 2011. 4. 21. J , “
독일의 수요자들 사이에 타워크레인의 제작 판매 및 수출입 등에 관하여 사의 출처 ‘ , ’ D
표시로 알려진 선사용상표( 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이)
므로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며 이의신청하였다 이의7 1 12 .” (
신청번호 제 호40-2011-986 ).
선등록상표의 출원과 이의신청의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측의 이의신청 답변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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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위와 같이 노하우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지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선사용상표 (3) 2011. 12. 28. ( 가 독일에서 사의 출처) D
표시로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같은 날 선등,
록상표의 등록결정을 하였다 선등록상표는 등록을 받은 이후. 2012. 1. 2. , 2019. 10.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전부이전등록이 마쳐졌다23. .
다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을 상대로 선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 조 ) 2018. 5. 4. J 73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1 3 ,
위 심판청구를 당 호로 심리하여 위 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하였으나 으2018 1412 , J
로부터 선등록상표권을 포괄승계한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선
등록상표가 심판청구일로부터 년 이내에 지정상품 중 타워크레인에 표시됨으로써 정3 ‘ ’
당하게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심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특허법원 (
선고 허 판결2020. 9. 18. 2019 7658 ).
라 원고와 박세진은 ) 2018. 5. 9. ‘ 등록번호 제 호( 1464873 )’, ‘ 등록번(
호 제 호 상표들을 상품류 제 류의 건축장비 콘크리트믹서기 콘크리트펌프 1464877 )’ 37 / /
및 크레인임대업 등의 지정상품에 출원하여 각 등록을 받았다 피고는 위 2019. 4. 2. .
제 호 제 호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제 호1464873 , 1464877 34 1 7 , 13 , 20 ,
제 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1 ,
피고의 심판청구를 당 당 호로 심리하여 이 사건 심결과 동일한 2019 3628, 2019 3629
제 호 제 호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2021. 6. 1. “ 1464873 , 1464877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그리고 피고의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 조 제34 1 7 , 34 1
- 14 -
항 제 호의 각 사유가 있다 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으며20 .” ,
그 심결의 확정으로 위 두 등록상표는 등록이 무효가 되었다 을 제 호증( 24, 25 ).
마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상 ) (1) 2020. 5. 20. B
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다 서울북, (
부지방검찰청 년 형제 호 을 제 호증 은 피고인은 2019 61793 , 26 ). B 2020. 12. 17. “ 2017.
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회사의 출입구 건물 외벽 등에 1. , ‘ 상표를 표시하고 위 ’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품설명서 등에 (http://www.Dcrane.com) ‘ 상표를 표시’
하여 위 회사가 판매하는 타워크레인을 광고하고, ‘ 상표를 부착한 타워크레인 ’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 AV
게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등록상표 등록 제 호 에 관한 피해자의 상표권을 ( 897358 )
침해하였다 라는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각 점이 .” ,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사기의 점도 유죄로 인정되어 제 심에서 징역 년 개월의 형, 1 1 2
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 고단 고단 병[ 2020. 12. 17. 2020 1086, 2020 1848(
합 판결) ].
위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크레인류인 반 (2) B “ ‘ ’
면 은 B ‘ 상표를 사용한 크레인 임대업 수리 보수업 오퍼업 상업적 거래의 ’ ‘ , · , ,
중재 및 체결대행업은 피해자 의 업무와 동일하지 않아 영업상 활동이 혼동될 우려’ AV
가 적다 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양 상표의 대상이 크레인으로 동일하고 또한 크레.” , “ ,
인은 제작 판매 임대 수리 및 보수업이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영위되는 경우가 많, , ,
아서 판매처 및 수요자들의 범위 역시 일치 또는 중복된다 특히 은 과거 타워크레인 . B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였던 독일 사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그가 이 사건 D
- 15 -
등록상표와 유사한 ‘ 상표를 사용할 경우 거래자들로서는 그 출처를 오인 혼동’ ·
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라는 이유로 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B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지, 4~69 , 1~26 (【 】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선사용상표가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 1)
인 상표에 해당하는지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크레인을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임대하는 영업을 ) ,
해 온 자로서 사로부터 그가 크레인 제조 수입 수출 판매업 등에 사용하던 선사용D , , ,
상표( , 에 관한 권리를 노하우양도계약에 따라 양수하였)
고 노하우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선사용상표의 사용 태양을 인지하고 있었다 위 노, .
하우양도계약에는 선사용상표에 관한 권리 특히 대한민국에서의 사용권한이 양도대상,
에 포함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고 그 후 피고는 대한민국에서 선사용상,
표와 동일한 선등록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 ,
선사용상표를 크레인을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임대하는 영업 등에 사용하였고 크레인 ,
제조 수출 판매업 등에도 사용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
나 원고 대표자 은 피고 측과 부터 까지 크레인 등의 공 ) B 2006. 2. 20. 2008. 5. 17.
급에 관한 계약들을 체결함으로써 업무상 거래관계에 있었고 그 이후 피고 측과 공급,
계약의 이행에 관한 분쟁을 겪었다 그뿐만 아니라 사의 도산절차에서 사의 도산관. , D D
재인 대리인이 피고와 사의 선사용상표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 사의 자산에 관하여 D D
- 16 -
노하우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대표자 은 사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신청인이, B D
자 그 도산개시 당시 사의 공동대표였을 뿐만 아니라 선등록상표의 출원에 관한 이, D ,
의신청 과정에서 답변서를 통해 사의 노하우가 피고 측에 양도된 사실도 인지하고 D
있었다.
다 그렇다면 원고는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피고 측이 위 )
선사용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고가 선사용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선사용상 2)
표와 표장 지정상품이 동일ㆍ유사한지 여부,
가 표장의 유사 여부 )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는 도형과 문자가 불가분적 (1)
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도형과 문자 중 한 부분의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다른 부분이
나머지 부분에 흡수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형과 문자는 독립하여 요부
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 (2) ‘ 는 좌측의 도형 ’ ‘ 과 우측의 영문자 ’
가 결합하여 구성된 표장이고 선사용상표‘D’ , ( , 은 모두 좌측의 도)
형( , 과 우측의 영문자 가 결합한 표장이다 그런데 선사용상표와 이 사건 ) ‘D’ .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도형 부분의 크기가 문자 부분의 크기와 별 차이 나지 않고 도,
형 부분과 문자 부분 중 어느 하나가 주지 저명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도형과 문, ․
자가 동일한 관념을 형성하지도 않고 도형과 문자가 분리되는 것이 거래관념상 부자,
- 17 -
연스럽다고 볼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는 각 문자 부분 .
가 독립하여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그 호칭이 동일‘D’ , 하여 이들 상표를 동
일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 ․
염려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
나 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 ) ·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 ,
록상표의 지정상품은 피고가 선사용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오퍼업이란 물품공급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1) ‘ ’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는 무역중개업으로 타워크레인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나, .
머지 지정상품인 상업적 거래의 중재 및 체결대행업도 상사 계약 체결을 중재 대행‘ ’ ․
하는 것으로서 위 오퍼업과 유사한 성격의 것이고 마찬가지로 타워크레인도 그 목적,
으로 할 수 있다.
피고 측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오래전부터 상당히 장기간 크레인을 (2)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임대하는 영업을 해 왔고 이 역시 무역업의 일종으로서 무역중,
개업인 오퍼업과 비교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방법과 장소 서‘ ’ , ,
비스의 제공자 수요자의 범위 및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
볼 수 있어 양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일반 거래의 통념상 ,
동일한 영업주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
나아가 그리고 이 운영한 회사들인 (3) B, B D Corporation, D International GmbH
가 크레인 제품에 관하여 체결한 다수의 계약들 중에는 물품공급계약과 임대차계약이
- 18 -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형식에 있어서도 물품공급자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과 자신이 ,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이 혼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계약 형식에 따라 내용이.
나 목적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
이 사건 등록상표는 피고가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선사용상표와 표장 및 지
정상품이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선사용권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 주장의 요지 )
원고는 원고가 년 무렵 사로부터 국내에서 , 1995 ‘D Mietekran+Handels GmbH’
‘ 상표를 사용할 권한을 설정받은 이래 장기간에 걸쳐 ’ ‘ ’, ‘ ’,
‘ 사용상표를 사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선사용상표를 독점적으로 ’
사용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계약관계 등을 통하여 피고가 선사용상표를 사용,
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사실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 ,
선사용상표나 국제등록상표에 관한 사용권을 설정받았다거나 독점적 사용권자의 지위,
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가 이 대표로 있던 가 년 무렵 사와 체결한 ( ) B F 1995 ‘D Mietekran+Handels GmbH’
독점판매대리점계약은 계약기간의 종기가 로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기간‘ ’ 1996. 10. 4.
- 19 -
이 언제까지 연장되었는지 그리고 사와 국제등록상표 , ‘D Mietekran+Handels GmbH’
‘ 의 등록상표권자 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관한 아’ ‘D Maschinenbau GmbH’
무런 증거가 없다.
나 ( ) 가 부터 까지 체결한 계약들 갑 제 호증 에는 제조F 1996. 8. 6. 2001. 6. 25. ( 9~31 )
사가 이라 기재되어 있을 뿐 ‘D Bakurantechnik GmbH’, ‘D’, ‘D Technik GmbH’ ‘D
사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원고가 Maschinenbau GmbH’ , ‘D Maschinenbau GmbH’
등으로부터 국제등록상표의 사용권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년 . 2004
무렵 독일에서 설립한 사가 D ‘D Mietekran+Handels GmbH’, ‘D Bakurantechnik GmbH’,
등 회사로부터 선사용상표 등에 관한 ‘D’, ‘D Technik GmbH’, ‘D Maschinenbau GmbH’
권리를 양수하였다는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가 사로부터 직접 선사용상표에 관한 사용권한을 설정받았다는 증거도 ( ) D
없다 원고가 사로부터 선사용상표들의 사용권을 설정받았다는 근거로 제시한 계약서[ D
갑 제 호증 는 사와 사이의 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제품의 판매권한에 관하여 언( 48 ) D F
급하고 있을 뿐 선사용상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사용권설정행위로 ,
보기 부족하다].
이러한 점을 차치하더라도 원고가 (2) , D Maschinenbau GmbH, D
사 등으로부터 Mietekran+Handels GmbH, F, D , D International GmbH, D Corporation
상표권이나 관련 영업을 양수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선사용상표를 ,
사용한 실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은 원고 외에도 사 와 같은 다 ( ) B ‘F, D , D International GmbH, D Corporation’
- 20 -
수의 크레인 관련 업체의 대표자이다 원고는 사. F, D , D Corporation, D International
와 대표자가 동일하기는 하지만 별개의 법인격을 지닌 서로 다른 법인이고 각종 GmbH ,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별도의 상호명이 처분문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사 의 사용실적이 바로 원고의 , F, D , D International GmbH, D Corporation
선사용상표 사용실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가 부터 까지 체결한 계약의 계약서들 갑 제 내지 ( ) F 1996. 1. 17. 2006. 2. 20. ( 7
호증 은 선사용상표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계약서들의 는 제조사나 품목35 ) , ‘D’
명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나 의 출처표시로 사용되었다고도 볼 수 없E
다.
다 한편 상표가 피고 측에게 양도된 시점 이후에는 그리고 이 운영한 ( ) , ‘D’ B, B
회사들인 가 사가 사용하던 종전의 선사용상표D Corporation, D International GmbH D
를 더는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 표장만을 사용한 점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
고 있다.5) 문자 를 포함하는 상표를 함께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사용실적은 노하우 ‘D’ ,
양도계약의 체결 이후 과 차에 걸쳐 체결한 계약의 계약2017. 5. 16., 2017. 7. 9. AL 2
서 갑 제 호증 등 일부에 그친다( 44, 45 )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3) .
양도계약의 효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2)
가 주장의 요지 )
원고는 사는 선사용상표의 사용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는 노하우 , ‘D ’ , D① ②
양도계약 체결 이전 도산절차에 의해 해산되었고 도산관재인은 재산2009. 1. 15. , ③
5) 차 변론조서 참조 1 .
- 21 -
권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전제조건 하에 선임되었기에 도산관재인과 그를 대리한
는 노하우양도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노하우양도계약은 효력‘AQ’ ,
이 없으므로 피고는 사로부터 선사용상표의 사용권한을 승계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D .
나 판단 )
원고 사내이사 이 대표로 재직하던 사가 크레인 제조 수입 수출 판매 등에 (1) B D , , ,
선사용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6) 사가 선사용상 D
표의 사용권한을 가지지 못할 사정 예컨대 , 로부터D Maschinenbau GmbH 국제등록상
표에 관한 침해금지를 요구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기록상 보이지 아니한다(D
의 국제등록상표가 Maschinenbau GmbH 존속기간만료로 소멸한 이후로는 2009. 1. 21.
더욱 그러하다).
사는 도산절차가 개시되었고 노하우양도계약 체결 이후인 (2) D 2009. 1. 1. , 2018.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도산절차가 종결되었다 을 제 호증의 구법원이 1. 15. ( 10 1, 2). AR
도산절차 개시 전인 사에 대한 임시도산관재인 2008. 10. 13. D AW를 선임할 당시 위
임시도산관재인에게 사의 자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을 제 호D ( 8
증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결정 당시 독일 ). 2009. 1. 1. D
도산법상 사의 자산에 대한 모든 처분권한을 갖는 도산관재인으로서 가 선임된 D AW
점 위 도산절차 개시에 따라 사의 자산의 공탁 또는 매각 등에 관한 사, 2009. 3. 23. D
항을 결정하기 위한 별도의 채권단 회의가 진행된 점 노하우양도계약은 사가 사용하, D
던 상표에 관한 권리도 그 양도대상에 포함된 것으로서, 가 도산관재인 AQ AW를 대리
하여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노하우양도계약을 체결한 는 , ‘AQ’ 사 자산의 처D
6) 제 회 변론조서 참조 1 .
- 22 -
분권한이 있었던 도산관재인 로부터 그 처분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것으로 판단AW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3) , 은 크레인 제조 수입 수출 판매 등에 선사용상표를 사용B , , ,
하던 사의 대표로 재직하였으며 무렵 사의 도산절차에서 도산관재인 D , 2009. 4. D AW
로부터 사가 보유한 노하우의 양수를 시도하였으나 잔금 미지급으로 결국 양수하지 D ‘ ’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산관재인 가 잔금 지급을 촉구하는 취지로 발송한 통지서, AW
가 사에 발송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도 사가 그 무렵 계약 체결에 필요한 권리D . B D
능력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도산관재인 가 사의 자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AW D
고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4) 피고는 사로부터 사가 사용하던 선사용상표의 사용권D D
한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소결론 .
이 사건 등록상표는 업무상 거래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
표로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사유가 있어 나머지 사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34 1 20 ,
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
다.
결론4.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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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권순민
판사 정택수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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