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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185 - 권리범위확인(특)
    법률사례 - 지재 2026. 3. 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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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3185 - 권리범위확인(특).pdf
    0.80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3185 - 권리범위확인(특).docx
    0.02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1 3185 ( )
    원 고 주식회사 1. A

    대표이사 B
    주식회사 2. C

    대표자 사내이사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지정훈
    피 고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재환
    변 론 종 결 2021. 10. 5.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 2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4. 2. 2020 1106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 . 갑 제 호증( 1, 2 )
    발명의 명칭 바이패스 운전이 가능한 열회수 환기장치 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2) / / : 2014. 11. 12./ 2015. 10. 7./ 10-1560192
    청구범위 3) 
    청구항 1【 】양쪽 면 일측에는 급기입구 와 배기입구 가 형성되고 타측에는 배(11) (13)
    기출구 와 급기출구 가 각각 형성된 (14) (12) 장치하우징 과(10) 상기 급기입구 로, (11)
    부터 급기출구 로 실외공기 를 안내하는 급기유로 와 상기 배기입구(12) (O.A) (S.F) (13)
    로부터 배기출구 로 실내공기 를 안내하는 배기유로 의 교차부분에 설(14) (R.A) (E.F)
    치되어 안내되는 실외공기 와 실내공기 를 서로 열교환시키는 (O.A) (R.A) 전열교환소
    자 를 포함하는 열회수 환기장치(20) 에 있어서 이하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상기 ’ ), 
    급기출구 와 배기출구 사이의 격벽 에 설치되어 열교환 운전 시에는 폐(12) (14) (15) , 
    쇄되되 바이패스 운전 시에는 개방이 되면서 급기출구 와 배기출구 사이를 , (12) (14) 
    연통하는 바이패스유로 를 생성하는 (B.F) 바이패스댐퍼 이하 (60)( ‘구성요소 2 라 한’
    - 3 -
    다 상기 급기출구 와 배기출구 쪽에 각각 설치되어 열교환 운전 시에는 ); (12) (14) , 
    함께 작동되되 바이패스 운전 시에는 서로 교대로 작동되는 , 급기송풍기 와 배(30)
    기송풍기(40) 이하 (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급기입구 와 배기입구 에 각’ ); (11) (13)
    각 설치되어 열교환 운전 시에는 모두 개방되되 바이패스 운전 시에는 모두 폐쇄, , 
    되는 개폐댐퍼(50a, 50b) 이하 ( ‘구성요소 4라 한다 를 포함하는 바이패스 운전이 ’ )
    가능한 열회수 환기장치 이하 ( ‘이 사건 제 항 발명1 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 , 
    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 항에 있어서 상기 급기송풍기 와 배기송풍기 는 바이패스 운1 , (30) (40)
    전시에 각각 설정된 작동시간동안 교대로 작동되되 교대 시에는 설정된 정지시간, 
    동안 모두 작동이 정지된 후 교대로 작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패스 운전
    이 가능한 열회수 환기장치.
    청구항 내지 3, 5 8【 】 출원심사과정에서 삭제됨( )
    청구항 4【 】제 항에 있어서 실외와 실내의 온도를 각각 감지하는 온도센싱부2 , (70a, 
    상기 온도센싱부 의 감지에 따른 실외와 실내의 온도차를 계산하70b); (70a, 70b)
    여 상기 온도차가 설정온도 이상이면 열교환 운전으로 제어하고 미만이면 바이패, , 
    스 운전으로 제어하는 운전제어부 를 더 포함하는 바이패스 운전이 가능한 열(80);
    회수 환기장치.
    발명의 개요 4) 1)
    1) 도면에 표기된 도면번호의 설명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부가한 것이다 이하 같다 . .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바이패스 운전이 가능한 열회수 환기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자세하게는 , 
    사용환경에 따라 전열교환소자를 경유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바이패스 환기가 가능하도록 
    - 4 -
    하여 전열교환소자의 수명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소비전력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바
    이패스 운전이 가능한 열회수 환기장치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 [1]).
    종래기술과 문제점 
    도 에는 이러한 열회수 환기장치의 통상적인 구성이 개략적으로 일 예시되어 있는 바 9 , 
    예시된 것처럼 하우징 에 실외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급기유로 와 (1) (S.F, Supply flow path)
    실내공기가 실외로 배출되는 배기유로(E.
    가 형성되고 상기 F Exhaust flow path) , 
    급기유로 와 배기유로 의 교차지(S.F) (E.F)
    점에는 전열교환소자 가 구비되는 구(2)
    성을 갖는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급기. , 
    유로 로 유입된 실외공기(S.F) (O.A, Out A
    와 배기유로 로 유입된 실내공기 ir) (E.F)
    는 전열교환소자 를 (R.A, Return Air) (2)
    통과하면서 서로 열교환이 이루어지고, 
    열교환된 실외공기는 실내로 급기 되고 열교환된 실내공기는 실외로 배기(S.A, Supply Air) (E.
    되는 공기흐름이 이루어진다A, Exhaust Air) 식별번호 ( [6], [7]).
    그런데 이러한 종래의 열회수 환기장치는 전열교환소자 를 통과하는 공기유로, (2) (S.F, E.F)
    만으로 구성됨으로써 상기한 바와 같이 공기흐름이 전열교환소자 를 통과하는 열교환 운, (2)
    전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열교환소자 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원활한 공기흐름을 저해함, (2)
    과 함께 소비전력을 불필요하게 낭비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식별번호 ( [9]).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되는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 
    은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큰 사용환경에서는 종래와 동일하게 열교환 운전이 가능하면서
    도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별로 없는 사용환경에서는 전열교환소자를 거치지 않는 바이패
    스유로를 통해 다이렉트로 환기가 이루어지는 바이패스 운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장치
    의 수명단축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소비전력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바이패스 운전이 
    가능한 열회수 환기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식별번호 [12]).
    발명의 효과 
    도 종래 통상적인 열회수 환기장치[ 9] 
    - 5 -
    바이패스 운전 시에는 전열교환소자로 불필요하게 공기가 통과하지 않게 되므로 전열교 
    환소자의 오염 등을 방지하여 전열교환소자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보다 장시간 전열교환소, 
    자의 효율을 유지시키면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바이패스 운전시. , 
    에는 골판지 형태의 좁은 유로가 형성된 전열교환소자를 통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넓은 바
    이패스유로를 통하여 환기가 이루어지므로 공기흐름이 향상되어 보다 원활한 환기가 가능
    하게 되며 그에 따라 급기송풍기와 배기송풍기의 불필요한 부하상승을 억제하여 소비전력, 
    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식별번호 [24], [25]).
    또한 바이패스 운전 시에는 급기송풍기와 배기송풍기가 교대로 작동되면서 둘 중 하나의 , 
    송풍기만이 작동되므로 급기송풍기와 배기송풍기가 동시에 작동되는 열교환 운전에 비하여 
    소비전력을 더욱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식별번호 [26]).
    발명의 구체적 내용 
    전체 구성< >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바이패 
    스 운전이 가능한 열회수 환기장치 이(
    하 환기장치 로 약칭함 는 장치하우, “ ” )
    징 과 전열교환소자 와 급기송(10) , (20) , 
    풍기 및 배기송풍기 와 개폐댐(30) (40) , 
    퍼 와 바이패스댐퍼 를 포(50a, 50b) , (60)
    함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식
    별번호 [33]).
    개폐댐퍼< (50a, 50b)>
    개폐댐퍼 는 상기 급기입구 와 배기입구 에 각각 설치되어 각 입구(50a, 50b) (11) (13) , (11, 1
    를 개폐시키는 작용을 한다 상기 개폐댐퍼 는 전원의 인가에 따라 블레이드가 3) . (50a, 50b)
    회전되면서 개폐작동이 이루어지는 전동댐퍼가 사용될 수 있으며 특별한 구조로 한정될 필, 
    요없이 공지된 다양한 구성의 전동댐퍼가 적용될 수 있다(식별번호 [45], [46]).
    바이패스댐퍼< (60)>
    바이패스댐퍼 는 개폐작동에 따라 상기 급기출구 와 배기 출구 의 사이에 바이패(60) (12) (14)
    스유로 를 선택적으로 생성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바이패스댐퍼 는 도 에 예(B.F) . (60) 1
    도 전체 구성도[ 1] 
    - 6 -
    시된 것처럼 상기 급기출구 와 배기출구 사이의 격벽 에 설치되어 장치하우징(12) (14) (15) (10)
    의 내부에 구비될 수 있다 상기 바이패스댐퍼 도 전원의 인가에 따라 블레이드가 회전. (60)
    되면서 개폐작동이 이루어지는 전동댐퍼가 사용될 수 있으며 역시 특별한 구조로 한정될 , 
    필요없이 공지된 다양한 구성의 전동댐퍼가 적용될 수 있다(식별번호 내지 [50] [52]).
    운전방법< >
    열교환 운전모드 
    먼저 열교환 운전모드에서는 상기 급기입구 와 배기입구 에 각각 설치된 모든 개폐 , (11) (13)
    댐퍼 가 개방되고 상기 바이패스댐퍼 는 폐쇄되는 단계가 진행된다 이렇(50a, 50b) , (60) .(S210) 
    게 바이패스댐퍼 가 폐쇄되면 급기출구 와 배기출구 의 사이가 차단됨으로써 통상(60) (12) (14)
    적인 환기장치와 동일하게 급기유로 와 배기유로 가 형성되고 또한 모든 개폐댐퍼(S.F) (E.F) , (5
    가 개방됨으로써 급기유로 와 배기유로 를 통해 급기와 배기가 가능한 상태0a, 50b) (S. F) (E.F)
    가 된다 이 상태에서 급기송풍기 와 배기송풍기 가 동시에 작동되는 단계가 진행된. (30) (40)
    다.(S220)(식별번호 내지 [59] [61]).
    바이패스 운전모드 
    다음으로 바이패스 운전모드에서는 , 
    먼저 개방되었던 모든 개폐댐퍼(50a, 5
    가 폐쇄됨과 함께 폐쇄되었던 상기 0b) , 
    바이패스댐퍼 는 개방되는 단계가 (60)
    진행된다 이렇게 바이패스댐퍼.(S310) (6
    가 개방되면 차단되었던 급기출구0) (1
    와 배기출구 의 사이가 연통됨으2) (14)
    로써 급기출구 와 배기출구 의 사(12) (14)
    이에 새롭게 공기흐름이 가능한 바이패스유로 가 생성되게 된다 식별번호 (B.F) ( [63], [64]).
    이 상태에서 상기 급기송풍기 와 배기송풍기 가 서로 교대로 작동되는 단계가 진행 (30) (40)
    된다 상기 열교환 운전모드에서는 서로 분리된 급기유로 와 배기유로 를 통해 .(S320) (S.F) (E.F)
    급기와 배기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급기와 배기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또(
    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실내공기와 실외공기 간의 열교환이 가능함 바이패스 운전모드에, .), 
    서는 단일의 바이패스유로 를 통해 급기와 배기가 함께 이루어지므로 급기와 배기가 (B.F)
    도 바이패스 운전모드 배기[ 4] ( )
    - 7 -
    나 확인대상발명 . 최종 보정된 것 갑 제 호증의 별지 (2021. 1. 29. , 3 [ 3])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최종적으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은 ‘바이패스 운전이 가능한 
    열회수 환기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 , 별지[ ]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1) 2020. 4. 6. , 
    당 호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제 항 및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2020 1106 ‘ 1 , 2 4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일부 구성요소 2) 2021. 4. 2. “ 1
    를 결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 1 . 
    동시에 이루어지면 서로 공기흐름을 방해하여 원활한 환기가 어렵게 된다 식별번호 ( [66], [6
    7]).
    여기서 상기 급기송풍기 와 배기 , (30)
    송풍기 의 작동이 교대될 때 즉각적(40) , 
    으로 작동의 교대가 이루어질 수 있으
    며 더 나아가 급기송풍기 와 배기송, (30)
    풍기 가 설정된 일정한 정지시간동(40)
    안 모두 정지되는 과정을 거쳐 교대작
    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도 있다 식( 별
    번호 [70]).
    이는 급기송풍기 와 배기송풍기 가 정지간극 없이 즉각적으로 교대작동이 이루어지 , (30) (40)
    면 급기 와 배기 의 공기흐름 사이에 오버랩 이 발생하여 교대시의 공기흐름(S.A) (E.A) (overlap)
    을 저해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공기흐름의 저해는 급기송풍기 와 배기 송풍기 의 초, (30) (40)
    기 작동부하를 불필요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바 송풍력이 작용하지 않는 일정간극을 부여, 
    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식별번호 [72]).
    도 바이패스 운전모드 급기[ 3] ( )
    - 8 -
    건 제 항 및 제 항 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이므로 확인대2 4 1 , 
    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및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라는 이유로 2 4 .”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1 4 , 【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가 원고들의 주장 . 
    확인대상발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 항 제 항 및 제 항 발명의 권리범 1 , 2 4
    위에 속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취, . 
    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은 단일 경로인 바이패스 유로를 사이에 두고 1) 1 3
    급기송풍기와 배기송풍기를 배치하고 있어 환기를 위하여 서로 교대로 작동하는 경우
    에 다른 하나는 정지할 수밖에 없는 구성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바이패스 운전 시에 , ‘
    급기송풍기는 작동하고 배기송풍기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구성도 여기에 해당한다’ .
    설령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문언적으로 2) 1 3
    다르다고 하더라도 양 발명은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동일한 작용효과를 발휘할 뿐, , 
    만 아니라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자명한 사항이( ‘ ’ )
    므로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균등하다, .
    출원 당시 청구항 서로 교대로 작동하는 급기송풍기와 배기송풍기 와 청구항 3) 2( ) 5
    선택적으로 어느 하나만 작동하는 급기송풍기와 배기송풍기 는 상호 배타적인 기술 ( )
    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포함 내지 중첩 관계이므로 출원인의 출원 당시 청구항 의 삭5
    - 9 -
    제는 포함 내지 중첩 관계를 정비한 것인 점 청구항들의 구조에서 청구항 를 그대로 , 5
    두었어도 당연히 등록되는 구성인 점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출원 심사과정에서 출원인, 
    이 출원 당시 청구항 의 구성을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이 아니다5 .
    나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1
    구성요소별 대응관계 1)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발명1 확인대상발명
    1
    양쪽면 일측에는 급기입구 와 배기입(11)
    구 가 형성되고 타측에는 배기출구(13)
    와 급기출구 가 각각 형성된 장치(14) (12)
    하우징 과 상기 급기입구 로부터 (10) , (11)
    급기출구 로 실외공기 를 안내하(12) (O.A)
    는 급기유로 와 상기 배기입구 로(S.F) (13)
    부터 배기출구 로 실내공기 를 안(14) (R.A)
    내하는 배기유로 의 교차부분에 설치(E.F)
    되어 안내되는 실외공기 와 실내공기(O.A)
    를 서로 열교환시키는 전열교환소자(R.A)
    를 포함하는 열회수 환기장치에 있어(20)
    서,
    양쪽면 일측에는 급기입구 와 배기- (11)
    입구 가 형성되고 타측에는 배기출구(22)
    와 급기출구 가 각각 형성된 장치 (12) (21)
    장치하우징 과 상기 급기입구 로부(1) , (11)
    터 급기출구 로 실외공기 를 안내(21) (O.A)
    하는 급기유로와 상기 배기입구 로부(22)
    터 배기출구 로 실내공기 를 안내(12) (R.A)
    하는 배기유로의 교차부분에 설치되어 
    안내되는 실외공기 와 실내공기(O.A) (R.A)
    를 서로 열교환시키는 전열교환소자(2)2)
    를 포함하는 열회수 환기장치에 있어서,
    2
    상기 급기출구 와 배기출구 사이(12) (14) 
    의 격벽 에 설치되어 열교환 운전 시(15) , 
    에는 폐쇄되되 바이패스 운전 시에는 개, 
    방이 되면서 급기출구 와 배기출구(12)
    사이를 연통하는 바이패스유로(14) (B.F)
    를 생성하는 바이패스댐퍼(60);
    상기 급기출구 와 배기출구 사- (21) (12) 
    이의 격벽에 설치되어 열교환 운전 시에, 
    는 폐쇄되되 바이패스 운전 시에는 개방, 
    이 되면서 급기출구 와 배기출구(21) (12) 
    사이를 연통하는 바이패스유로 도면부호(
    없음 를 생성하는 바이패스댐퍼) (5);
    3
    상기 급기출구 와 배기출구 쪽에 (12) (14) 
    각각 설치되어 열교환 운전 시에는 함께 , 
    상기 급기출구 와 배기출구 쪽- (21) (12) 
    에 각각 설치되어 열교환 운전 시에는 , 
    - 10 -
    공통점 및 차이점 2) 
    가 구성요소 와 그 각 대응구성 ) 1, 2, 4
    위 대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와 확인대 1 1, 2, 4
    상발명의 각 대응구성은 문언적으로 동일하다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
    2) 갑 제 호증의 별지 에 기재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전전열교환소자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전열교환소자 의 3 3 “ (2)” , “ (2)”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 판결에서는 전열교환소자 로 고쳐 기재한다 이하 같다, “ (2)” . .
    작동되되, 바이패스 운전 시에는 서로 교
    대로 작동되는 급기송풍기 와 배기송(30)
    풍기(40); 
    함께 작동되되, 바이패스 운전 시에는 급
    기송풍기 는 작동하고 배기송풍기 는 (3) (4)
    정지 상태를 유지함.
    - 바이패스모드 봄과 가을철 내외기의 : 
    온도차가 적을 경우에 열교환 없이 환기
    시키도록 실외측 배기출구 와 실내측 (12)
    급기출구 및 바이패스댐퍼 를 개방(21) (5)
    하고 개폐댐퍼는 모두 폐쇄하며, , 급기
    송풍기 만 가동하여 외기가 바이패스유(3)
    로를 통해 실내로 공급하여 환기함.
    4
    상기 급기입구 와 배기입구 에 각(11) (13)
    각 설치되어 열교환 운전 시에는 모두 , 
    개방되되 바이패스 운전 시에는 모두 폐, 
    쇄되는 개폐댐퍼(50a, 50b).
    상기 급기입구 와 배기입구 에 - (11) (22)
    각각 설치되어 열교환 운전 시에는 모두 , 
    개방되되 바이패스 운전 시에는 모두 폐, 
    쇄되는 개폐댐퍼.
    대표
    도면
    - 11 -
    없다).
    나 구성요소 과 그 대응구성 ) 3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급기송풍기 (1) 1 3 , 
    와 배기송풍기가 각각 급기출구 및 배기출구에 설치되고 열교환 운전 시에는 함께 작, 
    동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은 1 3 바이패스 운전 시에 급기송풍기와 배기
    송풍기가 서로 교대로 작동하는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 바이패스 운전 시
    에 급기송풍기만 작동하고 배기송풍기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점에서 양 구성은 차이
    가 있다.
    한편 (2)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
    도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
    찰한 다음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 ․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 2012. 12. 27. 2011 3230 , 
    선고 다 판결 등 참조2019. 10. 17. 2019 222782, 222799 ).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 ① 이 사건 제 항 발명에는 바이패스 운전 시에 1 “
    서로 교대로 작동되는 급기송풍기 와 배기송풍기(30) (40) 로 명시된 점” , ② 교대 ‘ ( )’交代
    는 문언적으로 어떤 일을 여럿이 나누어서 차례에 따라 맡아함 네이버 국어사전 참“ ”(
    조 을 의미하는 점 및 ) ③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갑 제 호증1 )의 발명의 설명에는 급
    기송풍기 와 배기송풍기 가 교대로 작동한다는 것의 기술적 의미에 관하여(30) (40) “본 
    단계 에서는 (S320) 급기송풍기 와 배기송풍기 가 각각 설정된 작동시간동안 교대(30) (40)
    - 12 -
    로 작동되면서 바이패스유로 를 통해 급기 와 배기 가 교대로 이루어지게 제(B.F) (S.A) (E.A)
    어된다 예컨대 설정된 작동시간이 분이라고 가정할 때 배기송풍기 는 정지된 상. , 5 , (40)
    태에서 급기송풍기 만이 먼저 분 작동됨으로써 실내로 급기 가 이루어지게 (30) 5 , --- (S.A)
    되고 이후 반대로 급기송풍기 는 정지되고 배기송풍기 가 분 작동됨으로써, (30) (40) 5 , ---- 
    실외로 배기 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E.A) , 급기 와 배기 의 교대가 반복되(S.A) (E.A)
    면서 전열교환소자 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환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20) . 라”
    고 기재 식별번호 참조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0068], [0069] ) , “바이패스 운전 시에 급, 
    기 와 배기 의 교차를 통해 환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급기송풍기 와 배(S.A) (E.A) (30)
    기송풍기 가 교대로 작동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급기 또는 (40) , (S.A) 
    배기 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E.A) , 급기송풍기 와 배기송풍기 중 어(30) (40) 
    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작동되는 것도 가능하며 예컨대 도 에 예시된 것처럼 급기송, 3
    풍기 만이 작동되어 급기 만 이루어지거나 반대로 도 에 예시된 것처럼 배기송(30) (S.A) 4
    풍기 만이 작동되어 배기 만 이루어지도록 할 수도 있다(40) (E.A) . 라고 기재 식별번호 ” (
    참조 하여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같이 바이패스 운전 시에 급기송풍기만 [0044] ) ‘
    작동하고 배기송풍기는 정지하는 구성을 구성요소 의 급기송풍기와 배기송풍기가 서’ 3 ‘
    로 교대로 작동한다는 것과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 항 발’ , 1
    명의 구성요소 의 급기송풍기와 배기송풍기가 서로 교대로 작동한다는 것은 급기송3 ‘ ’ “
    풍기와 배기송풍기가 설정된 일정시간 동안 서로 차례로 반복되면서 작동한다는 것 을 ”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 즉 바이패스 운전 시에 급기송풍기 , ‘
    만 작동하고 배기송풍기는 정지하는 구성이 구성요소 의 급기송풍기와 배기송풍기가 ’ 3 ‘
    - 13 -
    서로 교대로 작동한다는 것에 포함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균등 여부에 대한 검토 3) 
    가 관련 법리 ) 
    특허발명의 출원 과정에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와 출원
    인이 출원 과정에 제출한 보정서 및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이유 등, 
    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출원 과정에 청구범위의 감축이 이루어졌다는 . 
    사정만으로 감축 전의 구성과 감축 후의 구성을 비교하여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구
    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출원 과정에 드러난 ,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출원인이 어떤 구성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청. 
    구범위의 감축 없이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한 의견 진술이 있었던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
    용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17. 4. 26. 2014 638 ).
    나 검토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발명의 바이패스 운전 시에 , ‘
    급기송풍기만 작동하고 배기송풍기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
    의 출원인인 원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이 출원 심사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C( ‘C’ )
    의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던 사항을 의도적으로 삭제함으로써 이를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의식1
    적으로 제외시킨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 1
    요소 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균등관계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3 . 
    - 14 -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균등하다는 취지의 원고1 3
    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해결 과제는 (1)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별로 없는 사용 환경에서는 전열교환소자를 거치지 않고 바‘
    이패스 유로를 통해 직접 환기가 이루어지는 바이패스 운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장
    치의 수명단축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소비전력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
    기재되어 있다 갑 제 호증 식별번호 참조( 1 , [12] ).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청구범위를 보면 청구항 에는 바이패스 유 , , 1 “
    로 를 생성하는 바이패스 댐퍼 라고만 기재되었을 뿐이고 급기송풍기 와 배(B.F) (60)” (30)
    기송풍기 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던 반면 청구항 는 청구항 을 직접 인(40) , 2 1
    용하면서 여기에 “상기 급기출구 와 배기출구 쪽에 각각 설치되어 열교환 운전 (12) (13) , 
    시에는 함께 작동되되, 바이패스 운전 시에는 서로 교대로 작동되는 급기송풍기 와 (30)
    배기송풍기 를 더 포함한다(40) 는 한정사항을 부가한 것이고 청구항 는 청구항 을 ” , 5 1
    직접 인용하면서 여기에 “상기 급기출구 와 배기출구 쪽에 각각 설치되어 열교(12) (13) , 
    환 운전 시에는 함께 작동되되, 바이패스 운전 시에는 선택적으로 어느 하나만 작동되
    는 급기송풍기 와 배기송풍기 를 더 포함한다(30) (40) 는 한정사항을 부가한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 당시 청구항 의 바이패스 (2) 2015. 2. 26., 1 ‘
    유로 를 생성하는 바이패스 댐퍼 는 인용발명 (B.F) (60)’ 13)의 바이패스 댐퍼‘ (208a, 209a, 
    도면 참조 또는 인용발명 4~6 )’ 24)의 열교환 환기 및 바이패스 환기 문단번호 ‘ ’( [27], 
    3) 인용발명 을 제 호증 은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 호 공고에 게재된 박형 환기장치에 관한 것이 1( 3 ) 10-0628088 (2006. 9. 26. ) ‘ ’
    다.
    4) 인용발명 을 제 호증는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호 공개에 게재된 열교환 환기장치에 관한 것 2( 4 ) 2003-113473 (2013. 6. 10. ) ‘ ’特開
    이다.
    - 15 -
    참조 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고 출원 당시 청구항 및 의 [28] ) , 2 5
    급기송풍기 와 배기송풍기 는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 의 급기팬 및 ‘ (30) (40)’ 1 ‘ (205) 
    배기팬 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거절이유가 담긴 의견제출통지를 (206)’
    하였다.
    이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인 원고 은 출원 당시 (3) C 청구항 등을 삭제하5 
    고 청구항 에 부가된 한정사항을 청구항 에 병합2 1 하는 것을 포함하는 취지의 보정을 
    하는 한편, “급기송풍기와 배기송풍기의 교대 작동 구성은 바이패스 유로를 생성하는 
    바이패스 댐퍼와 유기적인 결합관계를 통해 도출된 구성으로서 인용발명 에 전혀 암1
    시 내지 개시되어 있지 않은 본원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이고, 인용발명 에는 바이패스 1
    유로가 급기용과 배기용으로 별도 형성되므로 급기팬과 배기팬을 교대로 작동시켜야 
    할 기술적 동기가 전혀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 로부터 본원발명의 위 , 1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 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특허.” , 
    발명은 특허를 받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 및 출원 심사경과에 비추어 보면 (4)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인 원고 은 출원 당시 청구항 에 기재되었던 바이패스 C 1 ‘
    유로를 생성하는 바이패스댐퍼는 특허청 심사관이 진보성 부정에 관한 거절이유로 제’
    시한 인용발명 이나 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그 거절이유를 1 2 , 
    회피하기 위하여 바이패스 운전 시에 선택적으로 어느 하나만 작동되는 급기송풍기와 ‘
    배기송풍기라는 구성이 부가된 출원 당시 청구항 를 삭제하고 출원 당시 청구항 에 ’ 5 2
    부가된 급기송풍기와 배기송풍기의 교대 작동 구성을 청구항 에 병합하면서 의견서‘ ’ 1 , 
    에서는 출원 당시 청구항 에 부가된 급기송풍기와 배기송풍기의 교대 작동 구성이 2 ‘ ’
    - 16 -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임을 강조하고 이러한 주장을 특허청 심사, 
    관으로부터 인정받아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인 원고 이 특허청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에 C
    따른 보정을 통해 바이패스 운전시에 선택적으로 어느 하나만 작동되는 급기송풍기와 ‘
    배기송풍기라는 구성이 부가된 출원 당시 청구항 를 그대로 삭제한 것은 이를 이 사’ 5
    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출원 당시 청구항 는 바이패스 운전 시에는 서로 교대로 작동되는 급기송 (5) 2 “
    풍기 와 배기송풍기 라는 구성이 부가된 것으로서 바이패스 운전 시 급기송풍(30) (40)” ‘
    기와 배기송풍기가 일정시간 동안 서로 차례로 반복 작동되는 구성을 보호받고자 하’
    는 사항으로 하여 청구된 것인 반면 출원 당시 청구항 는 바이패스 운전 시에 선택, 5 “
    적으로 어느 하나만 작동되는 급기송풍기 와 배기송풍기 라는 구성이 부가된 것(30) (40)”
    으로서 바이패스 운전 시 급기송풍기와 배기송풍기 중 어느 하나만 작동하는 구성을 ‘ ’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처럼 양자가 포함 내, 
    지 중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양자는 서로 배치되는 구성에 해당한다, 
    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출원 당시의 청구항 와 청구항 가 모두 청구항 을 직접 인. 2 5 1
    용하는 별개의 종속항 발명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 원고 이C 출원 심사과정에서 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한 사항을 보태어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휴앤택이 출원 당시 보정, 
    에서 청구항 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더라도 당연히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고 5
    보기는 어렵다.
    검토결과의 정리 4) 
    - 17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 , 1 3
    명의 대응구성은 구성요소 과 문언적으로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균등관계3
    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 . 1
    중 구성요소 이 결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3 1
    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다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2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기술적 구성 1) 2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으로서 2 1 , “상기 
    급기송풍기 와 배기송풍기 는 바이패스 운전 시에 각각 설정된 작동시간동안 교(30) (40)
    대로 작동되되 교대 시에는 설정된 정지시간동안 모두 작동이 정지된 후 교대로 작동, 
    되는 것 이라는 한정사항이 부가된 것이다” .
    검토 2)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2
    아니한다.
    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 중 구성요소 을 결여하고 ) 1 3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또한 이 사건 제 항 발명에서 ) , 2 부가된 기술적 구성은 급기송풍기와 배기송풍기‘
    가 교대 시에는 설정된 정지시간 동안 모두 작동이 정지된 후 교대로 작동되는 구성’
    인데 확인대상발명은 바이패스 운전 시에 급기송풍기 만 작동하고 배기송풍기 는 , (3) (4)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구성이어서 급기송풍기와 배기송풍기가 서로 교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교대 시에 설정된 정지시간 동안 두 송풍기가 모두 작동이 정지되는 경우
    - 18 -
    가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에서 부가된 . 2 기술적 구성 역시 
    결여되어 있다.
    라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4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기술적 구성 1) 4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으로서 4 2 , “실외와 
    실내의 온도를 각각 감지하는 온도센싱부 상기 온도센싱부 의 감(70a, 70b); (70a, 70b)
    지에 따른 실외와 실내의 온도차를 계산하여 상기 온도차가 설정온도 이상이면 열교, 
    환 운전으로 제어하고 미만이면 바이패스 운전으로 제어하는 운전제어부 를 더 포, (80)”
    함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
    판단 2)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4
    아니한다.
    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및 ) 1 3 이 사건 제 항 발명에서 2
    부가된 기술적 구성을 결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이 사건 제 항 발명에서 부가된 기술적 구성은 실내외 온도를 감지하는 온도센 ) 4 ‘
    싱부와 그 감지에 따라 실내외 온도차를 계산하여 열교환 운전과 바이패스 운전을 제, 
    어하는 운전제어부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은 실외와 실내의 온도를 감지’ . 
    하는 온도센싱부가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에서 부가된 기술, 4
    적 구성이 결여되어 있다.
    마 소결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제 항 및 제 항 발명의 권 1 , 2 4
    - 19 -
    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 
    와 같은 위법이 없다.
    결 론3.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김동규
    판사 우성엽
    - 20 -
    별지[ ]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발명의 명칭 열회수 환기 장치1. : 
    도면의 개략적인 설명2. 
    도 은 본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도시하고 전열교환모드 상태를 보여주는 도면이 1 , 
    다.
    도 는 본 확인대상발명의 바이패스모드 상태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2 .
    도면 부호 설명 ** **
    장치하우징 전열교환소자 급기송풍기 배기송풍기 바이패스댐퍼 1: 2: 3: 4: 5: 11: 
    급기입구 배기출구 급기출구 배기입구 급기유로 배기유로 12; 21: 22: OA: RA: 
    확인대상발명의 설명3. 
    양쪽면 일측에는 급기입구 와 배기입구 가 형성되고 타측에는 배기출구 (11) (22) (12)『
    와 급기출구 가 각각 형성된 장치 장치하우징 과 상기 급기입구 로부터 급기출(21) (1) , (11)
    구 로 실외공기 를 안내하는 급기유로와 상기 배기입구 로부터 배기출구(21) (O.A) (22) (12)
    로 실내공기 를 안내하는 배기유로의 교차부분에 설치되어 안내되는 실외공기(R.A) (O.
    와 실내공기 를 서로 열교환시키는 전열교환소자A) (R.A) (2)5)를 포함하는 열회수 환기장
    치(‘확인구성 1 에 있어서’) ,
    상기 급기출구 와 배기출구 사이의 격벽에 설치되어 열교환 운전시에는 폐쇄 (21) (12) , 
    되되 바이패스 운전시에는 개방이 되면서 급기출구 와 배기출구 사이를 연통하, (21) (12) 
    5) 갑 제 호증의 별지 에 기재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전전열교환소자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전열교환소자 의 3 3 “ (2)” , “ (2)”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 판결에서는 전열교환소자 로 고쳐 기재한다, “ (2)” .
    - 21 -
    는 바이패스유로 도면부호없음 를 생성하는 바이패스댐퍼( ) (5)(‘확인구성 2’);
    상기 급기출구 와 배기출구 쪽에 각각 설치되어 열교환 운전시에는 함께 작 (21) (12) , 
    동되되 바이패스 운전시에는 급기송풍기 는 작동하고 배기송풍기 는 정지 상태를 , (3) (4)
    유지하고(‘확인구성 3’);
    상기 급기입구 와 배기입구 에 각각 설치되어 열교환 운전시에는 모두 개방되 (11) (22) , 
    되 바이패스 운전시에는 모두 폐쇄되는 개폐댐퍼 를 포함하는 바이패스 운전이 가능한 , ;
    열회수 환기장치(‘확인구성 4 입니다’) .』
    또한 상기 급기송풍기 와 배기송풍기 는 바이패스 운전시에 급기송풍기 는 (3) (4) (3)『
    작동하고 배기송풍기 는 정지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패스 운전이 (4)
    가능한 열회수 환기장치 입니다.』
    즉 확인대상발명은 바이패스 운전시에는 급기송풍기 와 배기송풍기 는 서로 교 , (3) (4)
    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교대시에는 설정된 정지시간동안 두 송풍기가 모두 작동이 
    정지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에는 실외와 실내의 온도를 각각 감지하는 온도센싱부 (70a, 70b)
    를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및 작동관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열회수 환기장치 구성 :
    실외측에서 공기가 유입되는 급기입구 와 배출되는 배기출구 가 형성되고 실내 (11) (12)
    측으로 공기가 공급되는 급기출구 와 실내로부터 배기되는 배기입구 가 형성된 (21) (22)
    장치하우징 과 상기 장치하우징 의 실외측 급기입구 와 실내측 급기출구 사(1) , (1) (11) (21) 
    이의 급기유로와 실외측 배기출구 와 실내측 배기입구 사이의 배기유로가 교차, (12) (22) 
    - 22 -
    하는 부분에 설치된 전열교환소자 실내측 급기출구 에 인접하여 설치된 급기송(2), (21)
    풍기 과 실외측 배기출구 에 인접하여 설치된 배기송풍기 를 포함하며 상기 실(3) , (12) (4) , 
    외측 흡배기구 들과 실내측의 급기출구 와 배기입구 들 각각에는 흡배기구(11,12) (21) (22)
    들을 개폐시키는 댐퍼들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실내측 급기출구 와 실외측 배기구. , (21)
    사이의 격벽에 바이패스유로를 형성하는 바이패스댐퍼 가 설치되어 열교환 (12) (BP)(5) , 
    운전시에는 폐쇄되되 바이패스모드 운전시에 개방되어 외기를 실내로 급기하여 환기한
    다.
    열회수 환기장치 작동관계 설명 
    전열교환모드 여름 겨울철 실내공기와 외부 공기를 열교환하여 최소한의 열손실로 : , 
    환기시키도록 실외측 급기입구 와 배기출구 실내측 급기출구 와 배기입구, (11) (12), (21) (2
    를 개방하고 급기송풍기 과 배기송풍기 를 가동하여 전열교환소자 를 통해 실내2) (3) (4) (2)
    로 외기를 공급함과 함께 내기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내기와 외기 사이에 열교환이 이
    루어져 냉난방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바이패스모드 봄과 가을철 내외기의 온도차가 적을 경우에 열교환 없이 환기시키 : 
    도록 실외측 배기출구 와 실내측 급기출구 및 바이패스댐퍼 를 개방하고 개폐(12) (21) (5) , 
    댐퍼는 모두 폐쇄하며 급기송풍기 만 가동하여 외기가 바이패스유로를 통해 실내로 , (3)
    공급하여 환기합니다.
    도면삽입을 위한 여백[ ]
    - 23 -
    도면4. 
    끝< >.
    도 [ 1]
    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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