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0허7357 - 권리범위확인(상)
    법률사례 - 지재 2026. 3. 19. 15:49
    반응형

     

    [지재] 특허법원 2020허7357 - 권리범위확인(상).pdf
    0.23MB
    [지재] 특허법원 2020허7357 - 권리범위확인(상).docx
    0.01MB

     

     

    - 1 -

    권리범위확인 2020 7357 ( )

    A

    미국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병도

    주식회사 B

    대표자 사내이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

    담당변호사 박정희 김수정,

    2021. 5. 11.

    2021. 11.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0. 10. 29. 2019 3869 .

    기초사실1.

    사건 등록서비스표 호증 . ( 1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서비스표등록 1) / / / : 67208 /1999. 9.

    15./2001. 3. 29./2011. 3. 29.

    2) :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류의 간이식당업 식당체인업 일반유흥주 3) : 42 , ,

    점경영업 한식점경영업 해장국전문식당업 해장국전문점식당체인업, , ,

    등록권리자 원고 4) :

    전용사용권자 부터 까지 5) : D(2019. 11. 21. 2021. 3. 29. )

    확인대상표장 .

    명륜진사갈비 1) :

    사용서비스업 돼지고기 전문 식당업 돼지고기 무한 제공 식당업 돼지고기 2) : , ,

    식당 체인업 돼지고기 무한 제공 식당 체인업,

    사용자 피고 3) :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사건 1) 2019. 12. 4. ,

    - 3 -

    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하였다 특허심판원 ( 2019 3869 ).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자로서 사건 심판청구 2) D 2020. 2. 5. ,

    사건에 참가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하여 확인대상표장은 사건 3) 2020. 10. 29. ‘

    등록서비스표와 비유사하므로 명륜 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 또는 서비스의 , ‘ ’ ,

    제공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인이 확인대상표장을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사용하는 것은 ,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없다 이유를 들어 피고의 심판청.’

    구를 받아들이는 심결 이하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에서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1 3 ,

    당사자의 주장 요지2.

    원고 .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요부는 명륜이고 나머지 부분은 독자적 ‘ ’

    식별력이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 ,

    사용서비스업 역시 유사하여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 이와

    론이 다른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피고 .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구성 명륜은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에 해당하여 ‘ ’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명륜 만으로 분리인식되지 않으며 표장은 ‘ ’ ,

    유사하지 아니하여 출처의 오인 혼동 우려가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사건

    - 4 -

    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이 같은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확인대상표장과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유사한지에 관한 판단3.

    관련 법리 .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1)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 , ,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

    로써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요부가 있는 ,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부분만· .

    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있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부분이 주지 저명하. ·

    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 ,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선고 판결 대법원 선고 판결 ( 2017. 2. 9. 2015 1690 , 2018. 8. 30. 2017 981

    참조).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 2) , , ,

    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 5 -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우려가

    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

    더라도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없다 대법원 ( 2006. 8. 25.

    선고 판결 참조2005 2908 ).

    검토 .

    확인대상표장이 명륜만으로 분리 인식되는지 여부 1) ‘ ’

    에서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1, 4 8 ( , )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수요자들이 확인대상표장인 명륜진사, ‘

    갈비를 명륜으로만 약칭하거나 분리하여 인식한다고 없다’ ‘ ’ .

    확인대상표장은 명륜 진사 갈비라는 명사가 결합된 문자표장이고 ‘ ’, ‘ ’, ‘ ’ , 6①

    절의 한글문자가 동일한 서체로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구성되어 있다.

    확인대상표장 갈비는 사용서비스업인 돼지고기 전문 식당업 등에서 ‘ ’②

    급하는 제품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미약하다.

    피고는 명륜진사갈비 2017 7 ‘ ’③ 1) 호점을 개점하고 무렵부터 확인 1 ,

    대상표장 또는 확인대상표장의 글자를 활용하여 다소 변형한

    이하 피고 사용 표장 이라 한다 또는 ’( “ 1 ” )

    1) 피고는 조선시대에 설립된 성균관에서 유생들을 가르치던 장소인 명륜과 부속 건물로 활용 ‘B’ ‘ ’
    식당의 명칭인 진사식당을 의미하는 진사를 결합한 명륜진사에 주메뉴인 숯불돼지갈비를 의미‘ ’ ‘ ’ ‘ ’
    하는 갈비를 결합하여 확인대상표장을 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 .

    - 6 -

    이하 피고 사용 표장 이라 한다 사용서비스업 ’( “ 2 ” )

    돼지고기 전문 식당업의 프랜차이즈 사업 그에 관한 광고 메뉴판 간판 영업 , ,

    전반에 사용하였다 피고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도 명륜진사갈. ‘

    비로 검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명륜 또는 명륜갈비로 약칭되는 경우는 많지 ’ ‘ ’ ‘ ’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들고 있는 호증은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고 해당 ( 4, 5

    사례들도 일부 젊은 세대에서 확인대상표장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글자를 임의로 약칭하였다고 여지도 있어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이처럼 피고는 자신의 영업에 확인대상표장 또는 이를 변형한 피고 사용 1, 2

    표장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고 확인대상표장의 글자인 명륜진사갈비로 피고의 가맹, ‘ ’

    사업을 홍보했으며 수요자들도 피고의 사업을 명륜진사갈비 전체로서 인식하는 것으, ‘ ’

    판단된다.

    확인대상표장에서 명륜 부분과 진사 부분은 모두 지정상품과 관련하여서 ‘ ’ ‘ ’④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수는 없으나 해당 부분들이 독자적으로 주지 저명하거, ·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명륜과 진사 사이에 , ‘ ’ ‘ ’

    대적인 식별력의 우열도 없어 보인다.

    피고 또한 명륜진사갈비로 피고의 사업을 홍보하였고 과정에서 특별히 ‘ ’ , ‘

    륜을 강조하거나 명륜으로 축약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며 확인대상표장 피고가 ’ ‘ ’ ,

    용한 표장들 진사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증거도 없다 오히려 피고 ‘ ’ (

    사용 표장에서는 해당 표장들의 일부에 진사식당 또는 라고 표시하여 1, 2 ‘ ’ ‘Jinsagalbi’

    - 7 -

    진사를 강조하고 있다‘ ’ ).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대비2)

    앞서 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전체로서 인식되고 사용되므 ,

    전체관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건 등록서비스표확인대

    상표장 명륜진사갈비는 글자 구성 문자가 서로 달라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고‘ ’ ,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명륜등심해장국으로 호칭 관념되어 명륜진사갈비로 호칭 ‘ ’ · ‘ ’ ·

    념되는 확인대상표장과 호칭 관념이 상이하다· .

    따라서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상이하 , ,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

    소결론 .

    확인대상표장은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서비스업이

    서로 유사한지를 살필 필요 없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이 같은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결론4.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이형근

    - 8 -

    판사 김동규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