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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0허7357 - 권리범위확인(상)법률사례 - 지재 2026. 3. 19. 15:4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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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상2020 7357 ( )
원 고 A
미국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병도
피 고 주식회사 B
대표자 사내이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
담당변호사 박정희 김수정,
변 론 종 결 2021. 5. 11.
판 결 선 고 2021. 11. 3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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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0. 10. 29. 2019 3869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갑 제 호증 . ( 1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서비스표등록 제 호 1) / / / : 67208 /1999. 9.
15./2001. 3. 29./2011. 3. 29.
구 성 2) :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간이식당업 식당체인업 일반유흥주 3) : 42 , ,
점경영업 한식점경영업 해장국전문식당업 해장국전문점식당체인업, , ,
등록권리자 원고 4) :
전용사용권자 부터 까지 5) : D(2019. 11. 21. 2021. 3. 29. )
나 확인대상표장 .
구 성 명륜진사갈비 1) :
사용서비스업 돼지고기 전문 식당업 돼지고기 무한 제공 식당업 돼지고기 전 2) : , ,
문 식당 체인업 돼지고기 무한 제공 식당 체인업,
사용자 피고 3)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 1) 2019.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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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
구하였다 특허심판원 당 호( 2019 3869 ).
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자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2) D 2020. 2. 5. ,
사건에 참가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하여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3) 2020. 10. 29. ‘
등록서비스표와 비유사하므로 명륜 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 또는 서비스의 , ‘ ’ ,
제공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인이 확인대상표장을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 ,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심판청.’
구를 받아들이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에서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1 3 , 】
당사자의 주장 요지2.
가 원고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요부는 명륜이고 나머지 부분은 독자적 ‘ ’
식별력이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 ,
정 사용서비스업 역시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 이와 결
론이 다른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피고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구성 중 명륜은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에 해당하여 ‘ ’ 이 사
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명륜 만으로 분리인식되지 않으며 양 표장은 서‘ ’ ,
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출처의 오인 혼동 우려가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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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유사한지에 관한 판단3.
가 관련 법리 .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1)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 , ,
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
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 .
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 저명하. ·
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
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
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 ,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 ( 2017. 2. 9. 2015 1690 , 2018. 8. 30. 2017 981
등 참조).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 2) , , ,
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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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
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
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 2006. 8. 25.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005 2908 ).
나 검토 .
확인대상표장이 명륜만으로 분리 인식되는지 여부 1) ‘ ’
을 제 에서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1, 4 8 ( , )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수요자들이 확인대상표장인 명륜진사, ‘
갈비를 명륜으로만 약칭하거나 분리하여 인식한다고 볼 수 없다’ ‘ ’ .
확인대상표장은 명륜 진사 갈비라는 명사가 결합된 문자표장이고 음 ‘ ’, ‘ ’, ‘ ’ , 6①
절의 한글문자가 동일한 서체로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구성되어 있다.
확인대상표장 중 갈비는 사용서비스업인 돼지고기 전문 식당업 등에서 취 ‘ ’②
급하는 제품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미약하다.
피고는 년 월 명륜진사갈비 2017 7 ‘ ’③ 1) 호점을 개점하고 그 무렵부터 확인 1 ,
대상표장 또는 확인대상표장의 글자를 활용하여 다소 변형한 ‘
이하 피고 사용 표장 이라 한다 또는 ’( “ 1 ” )
1) 피고는 조선시대에 설립된 성균관에서 유생들을 가르치던 장소인 의 명륜과 그 부속 건물로 활용 ‘B’ ‘ ’
된 식당의 명칭인 진사식당을 의미하는 진사를 결합한 명륜진사에 주메뉴인 숯불돼지갈비를 의미‘ ’ ‘ ’ ‘ ’
하는 갈비를 결합하여 확인대상표장을 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 .- 6 -
‘ 이하 피고 사용 표장 이라 한다 을 그 사용서비스업 ’( “ 2 ” )
인 돼지고기 전문 식당업의 프랜차이즈 사업 및 그에 관한 광고 메뉴판 간판 등 영업 , ,
전반에 사용하였다 피고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도 명륜진사갈. ‘
비로 검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명륜 또는 명륜갈비로 약칭되는 경우는 많지 않’ ‘ ’ ‘ ’
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들고 있는 갑 제 호증은 그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고 해당 ( 4, 5
사례들도 일부 젊은 세대에서 확인대상표장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중 앞
두 글자를 임의로 약칭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어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이처럼 피고는 자신의 영업에 확인대상표장 또는 이를 변형한 피고 사용 1, 2
표장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고 확인대상표장의 글자인 명륜진사갈비로 피고의 가맹, ‘ ’
사업을 홍보했으며 수요자들도 피고의 사업을 명륜진사갈비 전체로서 인식하는 것으, ‘ ’
로 판단된다.
확인대상표장에서 명륜 부분과 진사 부분은 모두 지정상품과 관련하여서 ‘ ’ ‘ ’④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해당 부분들이 독자적으로 주지 저명하거, ·
나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명륜과 진사 사이에 상, ‘ ’ ‘ ’
대적인 식별력의 우열도 없어 보인다.
피고 또한 명륜진사갈비로 피고의 사업을 홍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명 ‘ ’ , ‘
륜을 강조하거나 명륜으로 축약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며 확인대상표장 등 피고가 사’ ‘ ’ ,
용한 표장들 중 진사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오히려 피고 ‘ ’ (
사용 표장에서는 해당 표장들의 일부에 진사식당 또는 라고 표시하여 1, 2 ‘ ’ ‘Jinsag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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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사를 강조하고 있다‘ ’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대비2)
앞서 본 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전체로서 인식되고 사용되므 ,
로 전체관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과 ’ 확인대
상표장 명륜진사갈비는 글자 수 및 구성 문자가 서로 달라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고‘ ’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명륜등심해장국으로 호칭 관념되어 명륜진사갈비로 호칭 관‘ ’ · ‘ ’ ·
념되는 확인대상표장과 호칭 관념이 상이하다· .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상이하 , ,
여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
다 소결론 .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서비스업이
서로 유사한지를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결론4.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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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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