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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352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6. 3. 19. 14:4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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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1 3352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
담당변호사 구민승 유예지,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노재성
변 론 종 결 2021. 10. 21.
판 결 선 고 2021. 12. 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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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이 2021. 4. 27. 원2019 409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상표 갑 제 호증 . ( 3 )
출원번호 출원일 제 호 1) / : 40-2019-99096 /2019. 6. 26.
구 성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건물리모델링업 건축물하자보수업 건축정보 3) : 37 , ,
제공업 공원조성공사업 사무용 건물건축업 상업용 건물건축업 아파트건축업 오피스, , , , ,
텔건축업 주상복합건물건축업 주택건축업 콘도미니엄건축업 토지개발공사업 통신공, , , , ,
사업
나 선등록서비스표 갑 제 호증 . ( 2 )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제 호/ / : 228533 /2010. 12. 17./2012. 3. 15.
구 성 2) :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가스도관 부설공사업 가스저장탱크건 3) : 37 ,
설업 간이식건물 조립공사업 간척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건물개조업 건물기초공사, , , , ,
업 건물내장공사업 건물내화공사업 건물리모델링업 건물방수방습공사업 건물방음설, , , , ,
비공사업 건물방음설비설치공사업 건물보수업 건물습기방지업 건물외벽공사업 건물, , , , ,
절연설비공사업 건물해체공사업 건설 및 건축장비 임대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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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권리자 4) : C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의 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에 대해 갑 제 호증 특허청 심 1) 2019. 6. 26. ( 3 ),
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2019. 8. 1. “ ․
유사하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 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갑 34 1 7 ” (
제 호증 원고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4 ). 2019. 10. 1. , 2019. 11. 12.
자 거절이유의 전부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2019. 8. 1.
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갑 제 호증( 1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 ,
이를 특허심판원 원 호로 심리한 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2019 4092 2021. 4. 27. “
서비스표와 외관은 다르나 호칭 및 관념이 동일ㆍ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그 ,
지정상품 서비스업도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 할 / 34 1 7
것이다 라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 ( ‘ ’ )
였다 갑 제 호증( 2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4 , 【 】
원고 주장의 요지2.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외관 및 관념이 상이하여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구
체적 오인 혼동의 염려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
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34 1 7 ,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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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3. 34 1 7
가 표장의 유사 여부 .
관련 법리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 ,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 ·
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 호· , ,
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
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08. 10. 9. 2008 1395 ).
구체적 판단2)
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대비 )
이 사건 출원상표 “ 은 영문자 을 다소 입체감 있게 구성한 표장” “I’M”
이고 한편 선등록서비스표 , “ 은 영문자 는 파란색으로 영문자 ” “I” ,
은 빨간색으로 각 채색한 “’m” “ 부분과 한글 ” “ 부분이 띄어쓰기 ”
없이 결합하여 구성한 표장이다.
나 외관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선등록서비스표 ” “ 과 색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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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 도안화된 부분의 형상 문자의 개수 및 구성 등에 차이가 있어 서로 상이하기는 , ,
하다 그러나 . 양 표장은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영문자 부분이 공통되며 해당 ,
부분은 모두 그 도안화의 정도가 미약하여 이로 인한 시각적 차별성이 미약한 “I’M”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양 , 표장은 외관 면에서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호칭 관념의 유사 여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을 고려할 때 아이엠으로 호칭 ‘ ’
되고 나는 이다 라는 의미로 관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영문, “ ~ ” .
자 부분 또는 한글 부분 모두에 의하여 아이엠 으로 호칭되고 나는 이다 라는 의미“ ” “ ~ ”
로 관념될 것으로 보이는바 양 표장의 호칭 관념은 동일하다, · .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종합부동산금융 그룹인 그룹 의 출처표시로 알 “D ”
려져 있는바 그룹의 규모나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임대주택 브랜드로 사용하, D ,
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수요자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나는 이다라는 의미 외에‘ ~ ’
도 의 약자 내가 사는 곳이라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 사‘MDM’ , ‘ ’
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관념이 상이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대상이 되는 상표의 의미나 내용은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하므로 수요자나 거래자가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는바 대법원 선고 후 판결 ( 1992. 10. 23. 92 896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일반 수요자들 및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
에서 의 약자 내가 사는 곳이라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인식한다고 인정하기는 ‘MDM’ , ‘ ’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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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설령 일반 수요자들 및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로부터 원고가 주
장하는 바와 같은 의미를 직관적으로 인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
일반 수요자들 및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나는 이다라는 관념을 떠올리는 ‘ ~ ’
것을 방해하지 않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두 상표는 유사한 이상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원고( 2010. 12. 9. 2010 2773 ),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건축정보제공업 아파트건축업 오피스텔건축업 , , , ①
주택건축업 등 제 류 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국내 일반 거래계에서 수요자들에게 널37
리 알려져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인인 원고와 선등록서비스표권자는 그 영, ②
업 형태가 서로 다른 점 아파트 건설업계에서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방식에 관한 , ③
거래실정상 이 사건 출원상표는 거의 대부분 그 지역명칭인 과 결합하여 사용되었, ‘E’
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더라도 그 지역 명칭과 결합하여 사용될 것,
인 점 등을 고려하면 양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선등록
서비스표와 혼동할 염려는 매우 낮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무렵부터 시 역 부근에 지상 층 개동 세대의 대규 2020. 4. F E 26 8 1,555
모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출원상표를 사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
부터 까지 광고비로 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020. 7. 2021. 4. 871,981,000 ( 6
내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원고가 제출한 상표 사용실적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17 , ),
정상품과는 상이한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갑 제 호증 참조 달리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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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정상품인 건축업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 시장,
점유율 광고 홍보내역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 · .
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
여 원고의 출처표시로서 일반 수요자들 및 거래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소결론3)
이상을 고려하였을 때 양 상표는 그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 관념이 동일하여 이 , , · ,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될 경우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출
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
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모두 지정서비스업으로 건축 또는 건설 관
련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있는바 그 지정서비스업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이에 관하여, (
는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다 검토결과의 정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 조 34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은 거절되어야 한다1 7 , .
결 론4.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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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김동규
판사 우성엽
판사 이형근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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