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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222 - 권리범위확인(상)법률사례 - 지재 2026. 3. 18. 17:47반응형
[지재] 특허법원 2021허3222 - 권리범위확인(상).pdf1.19MB[지재] 특허법원 2021허3222 - 권리범위확인(상).docx0.01MB-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상2021 3222 ( )
원 고 A
스위스국
대표자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정
피 고 C
송달장소
변 론 종 결 2021. 10. 14.
판 결 선 고 2021. 12. 2.
주 문
특허심판원이 1. 2021. 4. 14. 당2020 275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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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 1 )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상표등록 제 호/ / / : 1522518 / 2017. 2. 14./
2019. 9. 10./ 2019. 9. 19.
○ 구 성 : , 입체상표 (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귀걸이 목걸이 시계 : 14 (earrings), (necklaces), ○
반지 장신구 팔찌 장신구 펜던트(watches), ( -rings-jewelry), ( -bracelets-jewelry),
장신구( -pendant-jewelry)
나 확인대상표장 .
구 성 : ○ ,
사용상품 펜던트 : ○
사용자 피고 :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0. 9. 8.
당 호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확2020 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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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으 2021. 4. 14. “
므로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유사 여부 등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확인대상표장은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3 , 【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
원고 주장의 요지 1)
확인대상표장은 상표적으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 및 사 ,
용상품 면에서 매우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주지 저명성으로 인하여 출처의 오,
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매우 크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와 , .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2)
확인대상표장은 상표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디자인적으로 사용된 것일 뿐만 아
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와 외관에서 차이가 있어 그와 유사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표, ,
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
결은 적법하다.
이 사건의 쟁점 3)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 및 확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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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확인대상표장.
이 상표로 사용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고 나아가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
표와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다.
나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
관련 법리 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확인을 구하는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상표로 사용될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그 표장이 상표의 본질적,
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거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
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
선고 후 판결 참조2008. 7. 10. 2006 2295 ).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
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상품과의 관계 당, ,
해 표장의 사용 태양 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 , ),
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표장이 상품
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13. 3. 28.
다 판결 등 참조2010 58261 ).
인정사실 2)
갑 제 내지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4 10, 12 16, 19, 20 (
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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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가 원고는 년 설립된 프랑스의 보석 시계 향수 전문 브랜드 업체로서 ) 1906 , 1968․ ․
년 무렵 네잎 클로버를 모티프로 하여 보석의 원석을 깎아 네 개의 동그란 꽃잎을 만
들고 가장자리는 작은 금 구슬로 장식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형상이 사용된 알함브라‘ ’
컬렉션 목걸이를 프랑스에서 처음 출시한 이래 현재까지 반지 팔찌 귀걸이 목걸이, , , ,
펜던트 및 시계 등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형상을 계속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
가 적용된 제품군을 일컬어 알함브라 컬렉션 이라 한다 알함브라 컬렉션은 년 “ ” ), 2002 4
월경부터 국내에서도 전시 광고 판매되었다, , .
나 원고의 년부터 년까지 알함브라 컬렉션 국내 매출액 및 년부터 ) 2013 2019 2012
년까지 년 및 년은 제외 알함브라 컬렉션에 대한 국내 광고비 지출액은 2019 (2015 2018 )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회계연도 매출액 광고비 지출액
2012 - 만 원8,000
2013 억 원108 만 원9,400
2014 억 원139 만 원15,400
2015 억 원127 -
2016 억 원142 만 원15,000
2017 억 원217 만 원9,700
2018 억 원287 -
2019 억 원363 만 원68,400
합 계 1,383억 원 만 원125,900
다 알함브라 컬렉션은 프랑스의 영부인 미국 부통령 부인 등 정치계 고위 인사는 ) ,
물론 등 동서양의 유명 영화배우 등 유명 가수들이 착용D, E, F, G, H, I, J, K , L, M
하였으며 원고는 알함브라 컬렉션 홍보를 위해 국내에서도 별지 에서 보는 바와 같, [ 1]
이 다양한 국내 패션잡지에 지속적으로 광고를 게재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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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알함브라 컬렉션은 년부터 년까지 등 국내 ) 2011 2019 N, O, P, Q, R, S, T, U, V
의 각종 언론의 기사를 통해 네잎 클로버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나 귀"W,(...)
고리는 한국 여성들에게도 인기 있는 디자인으로 꼽혀왔다 짝퉁 알함브라가 등장", "‘ ’
해 길거리에서 심심치 않게 보인다 인기가 높아지고 수요가 커졌다는 증거다 인기. ", "
가 높은 주얼리 라인 중 대표 제품인 알함브라 네잎클로버 모양의 목걸이나 귀(...)", "
걸이를 찬 연예인들이 자주 보였는데 이들이 착용한 주얼리가 바로 의 알함브라 라X
인이다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알함브라 컬렉션이 처음 제작된 연도는 년", "W ‘ ’ 1968 ,
년이 넘은 컬렉션이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는 중이다 등과 같이 소개되기도 50 "
하였다.
마 최근 년 이내 명품 주얼리를 구입한 경험이 있거나 향후 년 이내 명품 주얼 ) 2 2
리를 구입할 의향이 있는 전국 만 세 세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25 ~54 ,
등록상표에 관한 자 수요자인식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가 위 상2019. 5. 10. , 92.4%
표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전체 응답자의 가 특정 브랜드의 제품이라고 , 74.0%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가 제시된 이미지 제품의 브랜드를 알고 있다, 48.2%
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제시된 이미지 제품의 브랜드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를 상대로 .
그 브랜드명을 선택지 없이 주관식으로 답하게 하였는바 해당 응답자 중 전체 60.6%(
응답자 중 약 29.2%)1)는 그 브랜드가 반 클리프 라고 대답하였다" " .
바 이 사건 심결일 무렵 별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형상과 ) [ 2]
매우 유사한 형상의 펜던트 목걸이 및 귀걸이 팔찌 제품들이 국내에서 반클리프 또, ‘ ’
는 반클 등으로 호칭되어 판매되고 있었다‘ ’ .
1) 약 이다 48.2% × 60.6%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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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네이버쇼핑 사이트에는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된 피고 제품 데일리 네잎클 , ( 14K
로버 목걸이 에 대한 소비자들의 후기로 브랜드 가격이 너무 비싸서 구매하지 못했는) , "
데 반클 목걸이 너무 예쁜데 가격이 깡패라 못사구 비슷한 거 찾다가 발견해서 구”, "
매하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이쁘네용 가격도 이쁘고 요즘 반클리프 스타일에 빠져 !! ”, “
있어서 라는 내용의 글들이 게시되었다 네이버쇼핑 사이트 중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된 ” .
피고 제품에 관한 란에서도 혹시 반클리프 디자인 귀걸이는 없나요 라는 고객Q&A , “ ?”
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는 크로버 귀걸이 말씀하신거죠 라고 답변하였고 뒤쪽은 다“ ??” , “
비어 있고 아무리 라지만 정품과 너무 다른듯요 ㅠ 라는 고객의 질문에 대해서 피고st . ”
는 저희 제품은 자체 제작상품으로 반클리프 정품과는 많이 다른 제품입니다 뒷판의 “ .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게 되면 가격이 만원으로 올라가서 중량을 빼고 가격을 낮2~30
추기 위해 제작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된 알함브라 컬렉션과 유사한 형상의 목걸이 )
등을 판매하는 업체들에 모방상품의 전시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발송하고 ․
있고 모방 업체들은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적법한 권리자인 점 이 사건 , , ㉠ ㉡
등록상표가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점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 ․
유사한 형상의 팔찌 목걸이 등 제품들을 판매한 행위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
침해하는 행위인 점을 인정하고 이러한 모방제품 판매 등의 행위를 즉시 중지하며 향,
후에도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하기도 하였다.
검토 3)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표장은 출처표시로서 기능하는 것이어서 상표로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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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그의 상표인 를 피고의 웹사이트 제품 포장 보, ‘Y’ , ,
증서 등에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
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 특히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국내 사용 ) ,
기간 약 년 국내 매출액 연 평균 약 억 원 광고비 지출액 연 평균 약 억 원( 19 ), ( 200 ), ( 2 ),
언론보도 및 홍보 내역 수요자인식도 조사 피고 제품도 수요자들에게 이 사건 등록상, ,
표와 같은 형상이 사용된 원고 제품의 모방품으로 인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
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심결일 무렵인 그 지정상품인 보석 보석제 액세2021. 4. 14. ,
서리 등의 국내 수요자와 거래관계자에게 특정인의 상품 출처표시로 널리 알려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확인대상표장은 목걸이의 펜던트 귀걸이 및 팔찌의 장식부 등의 전체적인 형상 ) ,
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수요자들의 눈에 잘 띄는 부분이다 그런데 거래계에서 목걸이.
의 펜던트 귀걸이 및 팔찌의 장식부 등은 단순히 디자인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
해당 펜던트나 장식부의 형상 자체가 타인의 상품과 구별되는 식별표지로서 인식되는
경우도 많고 이러한 경향은 고가 보석 제품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
다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된 피고의 목걸이 제품 등에 관하여 수요자들은 원고의 알 )
함브라 컬렉션 내지 이 사건 등록상표를 곧바로 연상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의 알함브,
라 컬렉션을 알면서도 이를 모방하여 피고 제품을 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 .
판단 기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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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
다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 유사하여 두 상. ․
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
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 ․
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
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
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그 외, ․
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 , , ,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 2016. 7. 14. 2015 1348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입체상표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나 다만 입체상표는 보는 방). ,
향에 따라 인식되는 외관이 다르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입체적 표장 중 어느 특정 ,
방향에서 인식되는 외관이 다른 방향에서 인식되는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
한 경우에 그 외관이 평면표장이나 다른 입체적 표장의 그것과 유사하다면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검토 2)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동일 유사하여 양 표장을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수요· ·
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 표장은 유· ,
사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양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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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의 평면형상
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 모두 평면형상이 전체 입체적 형상에서 차지 )
하는 비중이 크고 다른 부분보다 양 표장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 잘 보일 뿐만 아니,
라 단순화한 네 잎 클로버라는 관념의 형성에도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 ‘ ’ ,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 모두 평면형상이 다른 부분보다 식별력이 강하다고 봄이 타
당하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각 평면형상을 대비하여 보
면 양 표장 모두 네잎클로버를 모티프로 하여 이를 단순하게 추상화한 형상으로 구체, ,
적으로는 네 개의 잎 하단 부분이 서로 분리되지 않은 채 결합되어 있는 점 네 , ① ②
개의 잎이 반원 내지 원 형태로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는 점 잎에 잎맥이 형성되어 , ③
있지 않는 점 도형의 가장자리 부분에 여러 개의 작은 구슬 형상이 빈틈없이 빽빽, ④
이 둘러져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나 반면 양 표장은 각 잎이 만나는 꼭짓점에 위치한 작은 구슬의 유무 개 ) , 1㉠ ㉡
의 잎 가장자리에 둘러져 있는 구슬들의 개수가 개와 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9 10 .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들은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한 차
이에 불과하므로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이러한 차이점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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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인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 표장이 사용되는 목걸이의 펜던트나 귀걸이 및 .
팔찌 등의 장식부의 크기가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1cm
러하다.
다 피고는 확인대상표장은 윗면과 아랫면 양쪽에 개씩의 작은 구슬이 서로 원 ) , 10
기둥으로 이어져 있는 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작은 구슬이 서로 이어져 있지 아니,
하므로 양 표장은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서 평면형상이 다
른 부분보다 식별력이 강한데 양 표장에서 평면형상은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은 공, )
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 양 표장은 수요자나 거래관계자에게 외관 면에서 유,
사하게 느껴질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양 표장에서 측면 부,
위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평면형상에 비하여 외관상
식별력 형성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양 표장이 외관 면에서 유사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
렵다.
라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품의 수요자들도 피고 제품을 보고 원 )
고의 알함브라 컬렉션 내지 이 사건 등록상표를 곧바로 연상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 . ․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펜던트 는 목걸이 팔찌 등에 사용되는 보석제 액세서 " " ‘ ,
리를 의미하거나 그 자체로 가운데에 보석으로 된 장식을 달아 가슴에 늘어뜨리게 된 ’ ‘
목걸이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목걸이 귀걸이 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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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트 팔찌 등과 동일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 “ ” ,
상품은 동일하다.
마 소결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표장은 피고 제품에서 디자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상표로서도 사용되었고 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며 그 사용상품, ,
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결 론3.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김동규
판사 우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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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1]
원고가 알함브라 제품군에 관하여 국내 패션 잡지에 게재한 광고 페이지 내역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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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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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2]
반클리프 목걸이 또는 반클 목걸이 등의 호칭으로 판매되는 사례 ‘ ( )’ ‘ ( )’
증거번호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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