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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2939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6. 3. 18. 16:4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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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1 2939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병도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진동
변 론 종 결 2021. 10. 19.
판 결 선 고 2021. 1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3. 30. 2020 350 .
- 2 -
이 유
기초 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2 )
발명의 명칭1) : 입체감을 갖도록 한 장식밴드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 2009. 11. 10./ 2010. 7. 7./ 제 호970320
청구범위3)
청구항 1【 】가로보다 세로의 길이가 길어 밴드로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직사각형
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천 의 내면에 상기 천 과 동일한 규격의 부직포 가 접착제(2) (2) (1)
에 의하여 중첩된 상태로 접착되도록 한 후 상기 부직포 의 중앙으로 천 의 세(6) , (1) (2)
로 길이와 동일한 길이를 갖는 지지대 가 올려진 상태에서 지지대 가 천 에 감싸(3) (3) (2)
여지도록 천 을 반으로 접은 후 이하 (2)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상기 천 의 개구된 측’ ), (2)
방을 지지대 의 외측을 따라 초음파 미싱기로 봉합 및 커팅시켜 초음파 융착에 의하(3)
여 이루어지는 봉합선 에 의하여 천 의 절첩된 중앙부에 지지대 가 고정되어지고(4) (2) (3) ,
상기 봉합선 의 외측으로는 초음파 절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무늬절단 이 형성 이(4) (5) (
하 ‘구성요소 2 라 한다 되도록 됨으로써 입체감을 갖도록 한 장식밴드 이하 ’ ) (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1 이라 한다’ ).
청구항 2【 】 심사과정 중 삭제( )
발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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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야
본 발명은 천으로 이루어진 장식밴드에 관한 것으로 봉제선 없이 볼륨과 형태 고정력이 ,
깔끔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입체감 구현은 물론 다양하고 화려한 장식적 기능을 갖도록 하
면서도 우수한 견고성 저렴한 원가 생산성의 향상을 갖도록 하여 다양한 물품에의 장식적 , ,
요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식별번호 ( [0001]).
배경 기술 및 해결 과제
통상 천으로 이루어지는 장식밴드는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연출이 가능하여 화려한 장
식적 기능을 갖는 것이나 대부분이 평면시트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볼륨감이 없고 형태의
고정력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의류나 악세서리 정도에만 사용될 정도로 사용 가능한 대상물이
한정적이고 또한 대부분이 홑겹으로 이루어져 외부와의 마찰에 의하여 쉽게 손상되는 등 ,
견고치 못한 단점이 있는 것이다 식별번호 ( [0002]).
따라서 자동차 시트 쇼파 가방 등 견고성과 입체감을 요구하는 물품 등에의 사용이 불 , ,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에는 주로 가죽이나 합성피혁 등 견고하고 형태 고정력을 갖도
록 봉제가 가능한 소재로 이루어진 장식밴드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소재 자체의
원가가 높을 뿐 아니라 가공 및 봉제의 어려움으로 생산 원가가 높고 또한 다양한 색상 및 ,
디자인의 연출이 어려워 화려한 장식적 요소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식별번호 ( [0003]).
따라서 최근 저렴한 구입 단가는 물론 날로 화려하고 새로운 디자인의 연출을 통한 화려
한 장식적 기능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식별번호 (
[0004]).
또한 이러한 장식밴드의 경우 물품에의 적용 시 입체감 부여를 위한 봉제의 어려움으로
제품의 하자 발생이 많아지게 되는 단점도 있다 식별번호 ( [0005]).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얇은 천의 경우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연출이 가능하고 부직포 ,
의 경우 볼륨감과 열 접착에 의한 봉합이 가능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천에 부직포를 중첩시
켜 볼륨감을 갖도록 한 상태에서 내부에 형태 고정을 위한 지지대를 삽입시켜 초음파 미싱
기를 이용한 봉합 및 커팅 작업을 통하여 입체적이면서 형태 고정력과 견고성을 갖는 장식
밴드를 제공함으로써 상기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식별번호 ( [0006]).
과제 해결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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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장식밴드는 내면에 부직포 가 중첩되어 볼륨이 부 1 , (1)
여된 천 의 절첩 중앙부 내측으로 지지대 가 삽입되어 초음파 융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2) (3)
봉합선 에 의하여 고정되어 입체감과 형태 고정력을 갖도록 되고 상기 봉합선 의 외측으(4) , (4)
로 초음파 절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무늬절단선 에 의하여 디자인이 구현되어진 것이다(5)
식별번호 ( [0010]).
도 본 발명 장식밴드의 일실시예를 나타낸 사시도[ 1]
무늬절단선
천
봉합선
봉합선
부직포
지지대
접착제
이러한 장식밴드의 제작을 위하여 본 발명의 장식밴드는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 , , 2 ,
로보다 세로의 길이가 길어 밴드로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직사각형의 형태로 길죽한 천(2)
내면에 상기 천 과 동일한 규격의 부직포 를 중첩시켜 마련되도록 한 후 상기 부직포(2) (1) , (1)
의 중앙에 천 의 세로 길이와 동일한 길이를 갖는 지지대 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지지대(2) (3)
가 감싸여지도록 부직포 가 중첩된 상태의 천 을 반으로 접어 절첩시킨 후 상기 지지(3) (1) (2) ,
대 가 천 의 절첩 중앙부에 고정되도록 천 의 개구된 측방을 지지대 의 외측을 따라 (3) (2) (2) (3)
초음파 미싱기로 봉합 및 커팅시키는 것이다 식별번호 ( [0011]).
- 5 -
도 본 발명 장식밴드의 제조 공정 순서도[ 2]
천
접착제
부직포
지지대
부직포
천지지대
부직포
천
무늬절단선
부직포
지지대
봉합선
천
무늬절단선
봉합선
부직포
지지대
천
이때 초음파 미싱기를 이용한 천 의 개구부 봉합은 절첩된 천 의 내면에 형성되어진 (2) (2)
부직포 가 초음파에 의하여 융착됨으로써 봉제선 없이 깔끔한 상태의 봉합선 이 이루어(1) (4)
지게 하는 것이다 식별번호 ( [0012]).
또한 초음파 미싱기를 이용한 무늬절단선 은 초음파 미싱기의 롤에 형성된 무늬 형태 (5)
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의 무늬절단선 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디자인의 구(5)
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식별번호 ( [0013]).
또한 상기 천 은 부직포 에 접착제 를 도포하여 부직포 와 천 사이에 접착코팅 (2) (1) (6) (1) (2)
- 6 -
층이 형성되도록 중첩시킨 상태에서 초음파에 의한 봉합이 이루어지도록 할 경우 초음파에 ,
의한 부직포 뿐 아니라 접착코팅층에 의하여 더욱 우수한 융착이 이루어져 천 의 더욱 (1) (2)
견고한 봉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식별번호 ( [0014]).
따라서 본 발명의 장식밴드는 얇은 천을 사용할 경우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의 구현이 ,
가능하도록 하면서 내부에 합지되어 있는 부직포 에 의하여 볼륨감을 부여할 수 있고 지(1) ,
지대 에 의하여 볼륨감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형태 고정력과 견고성을 부여할 수 있음(3)
은 물론 초음파를 이용한 융착의 방식으로 봉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봉제선이 없는 깔끔한
상태의 미관 유지가 가능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봉합선 은 봉합은 물론 장식적 , (4)
기능까지 부여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식별번호 ( [0016]).
또한 초음파를 이용하여 봉합과 동시에 다양한 디자인의 무늬절단선 을 형성시킬 수 (5)
있어 생산 공정이 단축되게 됨으로써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은 물론 저렴한 단가
로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식별번호 ( [0017]).
따라서 자동차 시트 쇼파 가방 등 견고성과 입체감을 요구하는 다양한 물품에 저렴하면 , ,
서도 용이하게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장식적 기능을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식별번호 (
[0018]).
도 본 발명 장식밴드의 참고 사용 상태도[ 3]
지지대
천
무늬절단선
봉합선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의 장식밴드는 봉제선이 없이 볼륨과 형태 고정력이 깔끔하게 이루어져
입체감 구현은 물론 다양하고 화려한 장식적 기능과 우수한 견고성으로 의류 이외의 다양한
물품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는 것이다 식별번호 (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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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발명의 명칭
봉제 파이핑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은 확인대상발명의 사시도이고 1 ,
도 는 확인대상발명을 측면에서 바라본 도면이고 2 ,
도 은 확인대상발명의 제작 공정 순서도이고 3 ,
도 는 초음파 융착시 사용하는 초음파 압착부품이고 4 ,
도 는 무늬부 형성시 사용하는 재단부품이고 5 ,
도 은 합성피혁으로 만든 테이프의 앞면과 뒷면이고 6 ,
도 및 도 은 확인대상발명이 적용된 자동차 시트이다 7 8 .
도면 부호에 대한 설명
봉제 파이핑 테이프 합성피혁 100: 10: ( )
지지대 봉합선 30: 40:
무늬부 초음파 압착부품 50: 60:
재단부품 재단날 70: 72:
자동차용 시트 외피 81, 82: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
확인대상발명은 자동차용 시트의 등받이 모양에 따라 쿠션을 형성할 때 쿠션의 표면에
인조가죽 또는 천연가죽 으로 이루어지는 외피를 씌움에 있어 외피의 이음 박음질된 봉재 ( )
접합부의 모양을 내기 위하여 박음질 되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대상발명 은 지지대 를 감싸도록 합성피혁으로 만들어진 테이프 가 폭 방 (100) , (30) (10)
향으로 포개지게 접힌 상태에 있다 이때 지지대 는 테이프 가 펼치진 상태에서 볼 때 . (30) (10)
중앙부에 위치한다.
포개진 테이프 는 초음파 융착에 의해 접합됨으로써 봉합선 을 형성하며 봉합선 (10) (40) ,
에 의해 지지대 가 고정될 수 있다 포개진 테이프 의 끝에는 절단 부품 칼 에 의해 (40) (30)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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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 의 일부가 절단됨으로써 무늬부 가 형성된다(10) (50) .
도 을 참고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제작 과정을 설명하면 3 ,
합성피혁인 테이프 와 지지대 가 제작 기계로 투입되면 테이프의 양측 단부가 중 (10) (30) ,
심부 쪽으로 포개지게 접혀지고 양측 접힘 단부 내로 지지대 가 각각 공급된다 도 , (30) ( 3(a)).
이송된 테이프 의 양측 지지대 의 가장자리를 따라 초음파 가열 융착시켜 봉합선(10) (30) (40)
을 형성함과 동시에 지지대 를 고정한다 도 초음파 융착에 의해 접합된 파이프(30) ( 3(b)(c)).
는 절단공정을 위해 재단부품 쪽으로 이송되고 재단부품 에 의해 재단되어 무늬(10) (70) , (70)
부 가 형성됨으로써 봉제 파이핑 이 만들어진다 재단 공정 이후 봉제 파이핑 사(50) (100) . (100)
이에서 재단된 잔여 재단물은 별도의 장치에 의해 분리된다.
도 및 7 81)을 참고하면 확인대상발명은 자동차용 시트의 쿠션 표면에 가죽으로 이루어,
지는 외피 를 씌우는 과정에서 외피 의 이음 박음질된 봉제 접합부가 입체감(81, 82) (81, 82)
을 갖도록 박음질되어 사용된다 확인대상발명은 외피 접합부 사이에 지지대 가 . (81, 82) (30)
위치하도록 하여 가죽의 봉제 접합부에 사이로 이물질이 끼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된 봉제,
실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은폐시켜 접합부의 외관 형상을 높일 수 있으며 사용된 봉제,
실이 잘 풀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참고로 테이프의 소재로 사용된 합성피혁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다 .
합성피혁은 천연가죽의 대체소재로서 개발이 행해졌으며 겉보기는 물론 구조나 성능 면 ,
에서 천연가죽과 유사한 합성피혁이 개발되기에 이르렀다 합성피혁의 원료로는 폴리우레.
탄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폴리아크릴산(Polyurethan: PU), (Poly Vinyl Chloride: PVC), (Poly
실리콘 등이 사용되고 있다 등도 Acrylic Acicdc), . vinyl leather, nylon leather, pvc leather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은 폴리우레탄을 사용한 것이다, .
폴리우레탄 합성피혁 제조공정을 보면 부직포 원단 등의 기모포지를 폴리우레탄에 함 , i)
침 응고시키고 의 오기 에 담근 후 반제품(Dipping), (coagulation bath), wasing(washing ) bath
을 만들어 낸다 그런 후 반제품과 폴리우레탄 코팅 부분을 결합하고 엠보싱 연마 표면. ii) , , ,
처리 등의 후가공 처리를 거쳐 합성피혁을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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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피혁 제조공정[ ]
위의 공정만 진행한 후 감량공정 용출 염색 및 샌딩 등의 공정을 진행할 경 i) , (solving, ),
우 샤무드 초극세사 부직포형 인조가죽 가 형성된다 이는 초극세사를 사용하여 만든 합성, ( ) .
피혁으로 겉보기로 천연가죽과 비슷한 형태를 띠는 것이다.
샤무드 제조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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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발명의 도면
도 확인대상발명의 사시도[ 1] 도 확인대상발명을 측면에서 바라본 도면[ 2]
봉제 파이핑
봉합선
무늬부
테이프 합성피혁( )
지지대
봉합선
무늬부
도 확인대상발명의 제작 공정 순서도[ 3]
지지대
테이프 합성피혁( )
재단부품
초음파 압착부품60 :
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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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초음파 융착시 사용하는 초음파 압착부품[ 4]
초음파 압착부품
도 무늬부 형성시 사용하는 재단부품[ 5]
재단부품 재단날
도 합성피혁으로 만든 테이프의 앞면과 뒷면[ 6]
테이프 앞면
테이프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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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인대상발명 갑 제 호증 별지 심판청구서의 보정서에 첨부된 것 . ( 3 3, 2020. 6. 4. )
다 선행발명들 .
선행발명 을 제 호증1) 1( 4 )
공고된 일본 등록실용신안공보 제 호에 게재된 옥연2005. 11. 17. 3115756 ‘ ( ) 玉縁
및 그 옥연을 구비한 제품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 .
1) 해당 별지에서는 도 및 로 기재되어 있으나 내용상 도 및 의 오기로 보인다 ‘ 6 7’ , ‘ 7 8’ .
도 확인대상발명이 적용된 자동차 시트[ 7]
도 확인대상발명이 적용된 자동차 시트[ 8]
외피
외피
봉재 파이핑
기술 분야
본 고안은 튜브상의 구슬 장식 부분 과 봉고정부 를 포함하는 옥연 에 관한 것이 (5) (6) ( )玉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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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으로는 의복 모자 프릴 첨부 장갑 포류 주머니 모양류 등에 사용되는 파이핑이. , , , , ,
라고도 칭해지는 옥연 및 그 옥연을 구비한 제품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 [0001]).
종래 기술 및 해결 과제
본문 중 기계력 소성 이란 인력이나 단순하고 소규모의 도구를 통해 받은 외력을 제거 , ‘ ’ ,
해도 일그러짐이 남아 변형한 상태를 보유하는 성질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철사나 ,
특수한 합성수지 재료가 가지고 있는 손가락의 힘으로 도 구부리고 나서 손가락을 놓았, 90
을 때의 귀가각이 도 이하 바람직하게는 도 이하의 성질을 말한다 식별번호 30 , 15 ( [0002]).
종전에는 옥연으로서 튜브상의 구슬 장식 부분 안에 빗살무늬ㆍ섬유실제의 심재나 보통 ,
합성수지 기계력 소성을 가지지 않는다 제의 선심재 와이어를 나사 상에 감아 통 모양으로 ( ) ,
한 심재 또는 금속제의 선심재를 넣은 것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었다 식별번호 ( [0003]).
그렇지만 튜브상의 구슬 장식 부분 안에 빗살무늬ㆍ섬유실제의 심재를 넣은 옥연 및 보 ,
통 합성수지제의 선심재 기계력 소성을 가지지 않는다 를 넣은 옥연 와이어를 나사상에 감( ) ,
아 통 모양으로 한 심재는 기계력 소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모습이나 형태의 보유에 ,
난점이 있는 한편 모습이나 형태를 정돈 수선 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금속제의 , ( ) .
선심재를 넣은 옥연은 기계력 소성이 있어 모습이나 형태를 정돈 수선 하기 쉽지만 상기의 ( ) ,
와이어제의 심재와 마찬가지로 녹의 발생이 일어나기 쉽고 경량화가 쉽지 않다는 문제 금, ,
속탐지기에 의한 검사에 반응한다는 문제 폐기시의 소각 처리에 있어서 금속 선재가 남아 ,
버린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들 이용이 끝난 후에 폐기할 경우에는 분별 . ,
처리가 어렵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식별번호 ( [0004]).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는 새로운 옥연 및 그 옥연을 구비한 ( ) 玉縁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식별번호 ( [0005]).
과제 해결 수단
이 실시 형태와 관련된 옥연 은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합성피혁제의 테이프생지 (1) , (2)
를 반접기로 함과 동시에 그 반접기의 절곡 측 테두리 옆에 가까운 그에 평행한 선상 개소,
를 실줄 에 따라 봉합하는 것으로써 튜브상의 구슬 장식 부분 과 봉고정부 로 이루어지(4) (5) (6)
는 옥연 본체 를 구성하고 상기 구슬 장식 부분 내에는 기계력 소성을 가지는 합성수지 (7) , (5)
재료로 이루어지는 심재 가 삽입되며 상기 봉고정부 의 외변 연에는 핑킹연 이 설치되(8) , (6) (9)
고 있다 또한 상기 봉고정부 는 광폭부 와 협폭부 로 구성되어 그 광폭부 에 상. , (6) (10) (11)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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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발명 을 제 호증2) 2( 5 )
기 핑킹연 이 설치되어 있다 덧붙여 테이프생지 는 직지 편지 가죽 그 (9) . (2) ( ), ( ), ( ), 織地 編地 皮
외 다른 것을 사용하거나 의복 등 제품의 공생지 를 사용하거나 할 수 있다 식별번, ( ) (共生地
호 [0016]).
도 본 고안에 따른 옥연의 확대 사시도[ 1] 도 도 의 선에 따르는 단면도[ 2] 1 A-A
옥연
테이프생지
실줄
구슬 장식 부분
봉고정부
옥연 본체
실줄
심재
핑킹연 통 모양피체9 : , 14 :
광폭부 협폭부10 : , 11 :
옥연 본체
구슬 장식 부분5:
심재
통 모양피체
광폭부협폭부
실줄
봉고정부6 :
핑킹연
그리고 도 및 도 에 나타내는 실시 형태와 관련된 의류 는 그 소맷부리 에 상 , 3 4 (15) (16)
기 실시 형태와 관련된 옥연 을 구비한 것이며 그 봉고정부 를 표지 와 안감 사이(1) , (6) (17) (18)
에 끼워 누비는 것으로 완성된 제품이다 또한 본 고안과 관련된 제품은 상기 옥연 을 옷. , (1)
깃이나 포켓 프릴에 넣은 의복 손의 삽입구의 프릴에 넣은 장갑 브림에 넣은 모자 등으로 , , ,
실시할 수 있다 식별번호 ( [0019]).
도 옥연을 갖춘 의복의 일부 사시도[ 3] 도 도 의 선에 따르는 단면도[ 2] 3 B-B
의류
표지
안감
옥연 본체
소맷부리
옥연 본체
광폭부 표지
안감
핑킹연 통 모양피체9 : , 14 :
협폭부
심재
덧붙여 상기 실시 형태는 통 모양피체 를 피착한 심재 를 사용했지만 본 고안은 통 (14) (8) ,
모양피체 를 피착하고 있지 않는 심재 를 사용해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심재(14) (8) . , (8)
가 구슬 장식 부분 내에서 동요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별번호 (5) (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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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미국 공개특허공보 호에 게재된 천을 덧2007. 10. 11. US 2007/0235124 ‘
씌운 가구용품용 엣징 스트립 에 관(Edging strip for an upholstered furniture article)’
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
기술 분야
본 발명은 의자 및 소파와 같이 천을 덧씌운 가구용품용 엣징 스트립 에 관 (edging strip)
한 것이다 식별번호 ( [0001]).
종래기술 및 해결 과제
천을 덧씌운 가구용품의 전형적인 구조는 딱딱한 프레임 복수의 스프링 패딩 재료 및 , ,
천 외피를 포함한다 상기 프레임은 가구용품의 전반적인 모양과 구조적 지지를 제공한다. .
일부 영역에서 패딩 재료와 스프링은 상기 프레임을 완충하여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하,
고 상기 프레임을 보호한다 천 외피는 주로 프레임 스프링 및 패딩 재료의 상부 전반에 걸. ,
쳐 위치한다 식별번호 ( [0002]).
딱딱한 프레임은 일반적으로 목재와 같이 다수의 딱딱한 재료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상
호 연결된 부재들을 포함한다 개별 부재들은 종종 날카롭거나 딱딱한 가장자리들을 포함한.
다 편안함이나 심미적 목적을 위해 이러한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
러한 이유로 천으로 덧씌운 가구용품의 제조업체는 엣징 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 “ (edging)” .
적으로 천 외피가 가장자리 부분에 사용될 때 천으로 덧씌운 가구 업계에서 사용되는 엣징, ,
은 프레임의 가장자리에 쿠션이나 유연성을 주기 위해 스트립 으로 적용된다 전형적으(strip) .
로 엣징은 외피층으로 캡슐화된 뒤틀린 페이퍼 또는 부직포로 만들어졌다, (twisted paper) .
최근에는 엣징을 립 테두리 이 있는 폼 폴리에틸렌 막대를 압출하여 만든다 식별(lip, ) (foam) (
번호 [0004]).
립은 일반적으로 폼 폴리에틸렌 막대를 프레임 가장자리 근처 또는 가장자리에 부착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립은 프레임에 스테이플링 될 수 있다 그러나 폼 폴리에틸렌을 통. , .
한 스테이플링으로 인해 립이 찢어지기 쉽고 폼 폴리에틸렌 막대가 프레임 가장자리에서 ,
이동하거나 움직일 수 있다 또한 폼 폴리에틸렌은 스테이플러에 약한 압력을 요구하거나. , ,
스테이플들이 발포 폼을 손상시킬 수 있다 식별번호 (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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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해결 수단
본 발명은 폼 코어 및 상기 코어를 캡슐화하고 엣징 스트립 을 (foam core) (edging strip)
프레임에 부착하기 위한 탭 을 제공하는 고정층 을 포함하는 개선된 엣징 (tab) (securing layer)
스트립 을 제공함으로써 상기 문제점 중 하나 이상을 해결한다 고정층은 부직(edging strip) .
포 재료일 수 있다 부직포는 종전 엣징 스트립의 폴리에틸렌 립보다 엣지 스트립을 프레임.
에 유지시키는데 더 강하고 적합하다 식별번호 ( [0006]).
본 발명은 천을 덧씌운 가구용품에서 프레임의 딱딱한 가장자리를 완충시키기 위한 엣징
스트립 을 제공한다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엣징 스트립 은 폼 코어(edging strip) . 1 , (10)
및 고정층 을 포함한다 식별번호 (12) (14) ( [0016]).
도 본 발명의 엣징 스트립 일부분[ 1] 도 도 의 에 따른 단면도[ 2] 1 2-2
엣징 스트립
고정층
초음파 용접부
탭
제 말단부16, 18 : 1, 2
폼 코어
제 말단부16, 18 : 1, 2
탭
초음파 용접부
고정층
폼 코어
엣징 스트립
상기 고정층은 천 재료 로 형성된다 예를 들면 고정층은 부직포 재료 (cloth material) . ,
일 수 있다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고정층 은 상기 폼 (nonwoven cloth material) . 1 (14)
코어 둘레를 감싼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기 고정층 은 상기 폼 코어 를 둘러 쌀 (12) . , (14) (12)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고 폼 코어 로부터 연장된 고정층의 제 말단부 와 제 말단, (12) 1 (16) 2
부 는 탭 을 형성한다 탭은 제 말단부 와 제 말단부 를 함께 결합함으로써 (18) (20) . 1 (16) 2 (18)
유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천 재료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 , ,
레이트와 같은 열가소성 성분을 가질 수 있으며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양 말단부, 2 (16,
는 하나 이상의 초음파 용접부 에 의해 함께 결합된다 다른 예는 제 18) (ultrasonic welds, 19) .
말단부 및 제 말단부를 함께 유지하기 위해 접착제 또는 스테이플과 같은 조임재의 사1 2
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식별번호 , ( [0018]).
본 발명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적어도 하나의 엣징 스트립을 포함하는 천으로 덧씌운 가구
- 17 -
선행발명 을 제 호증3) 3( 6 )
공고된 일본 실용신안공보 평 호에 게재된 천 제품에 있어1993. 4. 28. 5-16236 ‘
용품을 제공한다 도 의 실시예에 도시된 바와 같이 천으로 덧씌운 가구용품 은 의자일 . 3 , (30)
수 있다 그러나 의자는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예의 하나이다 또 다른 예로서 . .
소파 침대 또는 오토만 일 수 있다 식별번호 , (ottoman) ( [0019]).
도시된 실시예에 따르면 천으로 덧씌운 가구용품 은 프레임 시트 스프링 시스템 , (30) (32),
백 스프링 시스템 패딩 소재 및 천 외피 를 포함한다 상기 프레임 은 상(34), (36), (38) (40) . (32)
기 가구용품 에 구조적 지원을 제공한다 상기 스프링 시스템 은 의자의 시트 등을 (30) . (34, 36)
지지한다 상기 패딩 소재 는 상기 스프링 시스템 및 프레임 의 다른 영역 위. (38) (34, 36) (32)
에 놓여진 상기 가구용품 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고 상기 프레임 을 보호한다 그리(30) , (32) .
고 상기 천 외피 는 가구용품 의 대부분을 감싸며 하나 이상의 (fabric outer covering, 40) (30)
심미적 특징을 가질 수 있다 식별번호 ( [0020]).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엣징 스트립 의 폼 코어 는 의자에 앉는 사용자에게 편 4 , (10) (12)
안함을 제공하고 상기 딱딱한 가장자리 를 완충하기 위해 그 딱딱한 가장자리 의 적어(52) (52)
도 일부분 또는 근처에 배치된다 스테이플 또는 못과 같은 다수의 체결부 는 엣징 스트. (58)
립의 탭 을 통해 그리고 수평 부재의 상부 표면 내로 몰딩되어 딱딱한 가장자리(20) (54) , (52)
에 대해 폼 코어 를 위치시키고 유지할 수 있다 식별번호 (12) ( [0022]).
도 천으로 덧씌운 가구용품 의자[ 3] ( ) 도 도 의 프레임에 대한 엣징 스트립[ 4] 3
프레임
시트 스프링 시스템
가장자리
엣징 스트립
전방표면
패딩 소재
천 외피
백 스프링 시스템
탭
엣징 스트립
고정층
체결부
가장자리
전방표면
폼 코어
- 18 -
서 테두리 장식이 부착된 마감장식 다츠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 ) ’ ,
생략한다.
선행발명 을 제 호증4) 4( 7 )
공고된 국내 등록실용신안공보 제 호에 게재된 초음파 접착2004. 3. 10. 343855 ‘
기에 관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 .
선행발명 을 제 호증5) 5( 8 )
공개된 국내 공개특허공보 특 호에 게재된 시트재의 초1999. 4. 26. 1999-29265 ‘
음파 가공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 .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는 1) 2020. 2. 3.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실시하고 , “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원고의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1 속하지 아니한다.”
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 ‘
건 심판청구라 한다’ ).
2)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당 호 사건으로 심리하여2020 350 , 2021. 3.
30.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폴리우레탄 합성피혁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1
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과 확인대상발, 1 1
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1 .”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 ’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에서 호증 을 제 에서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1 3 , 1, 4 8 , 】
당사자 주장의 요지2.
- 19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과 확인대상발명의 1) 1 1
대응 구성요소는 균등관계에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권, 1
리범위에 속한다.
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연출이 가능한 재료와 ) 1
볼륨감이 있고 열접착에 의한 봉합이 가능한 재료를 중첩시켜 볼륨감을 갖도록 한 상
태에서 내부에 형태고정을 위한 지지대를 삽입시켜 봉합 및 커팅 작업을 통해 입체적
이면서 형태 고정력과 견고성을 갖는 장식밴드를 제공하는 것인데 확인대상발명 역시 ,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연출이 가능한 재료인 인조가죽 외피와 볼륨감이 있고 열접착
에 의한 봉합이 가능한 부직포를 중첩시켜 볼륨감을 갖도록 한 상태에서 내부에 형태
고정을 위한 지지대를 삽입시켜 봉합 및 커팅 작업을 통해 입체적이면서 형태 고정력
과 견고성을 갖는 장식밴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 .
나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천 부직포를 확인대상발명의 인조가죽 외피 ) 1 ‘ + ’ ‘
부직포로 치환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 ’
고 그와 같은 치환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
정도로 자명하다.
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종래의 기술로 기재된 합성피혁으로 이루어 )
진 장식밴드는 지지대가 없는 것이므로 지지대가 포함된 확인대상발명이 종래 기술로 ,
기재된 것은 아니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인조가죽이 ,
아닌 합성피혁이므로 실제로 인조가죽에 해당하는 확인대상발명의 폴리우레탄 합성피,
혁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없다1 .
- 20 -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서 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2) 1 5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3) 1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과 확인대상발명의 1) 1 1
대응 구성요소는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 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에서 천 접착제 부직포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 ) 1 ‘ + + ’
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및 효과에 해당하는 즉 다양한 색상 및 입체감을 구현하,
기 위한 본질적인 부분 또는 특징적인 구성이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은 이러한 특징.
적 구성을 갖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1
수 없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 “자동차 시트 쇼파 가방 등 견고성과 입체감을 , ,
요구하는 물품 등에의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에는 주로 가죽이나 합성피혁 등
견고하고 형태 고정력을 갖도록 봉제가 가능한 소재로 이루어진 장식밴드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소재 자체의 원가가 높을 뿐 아니라 가공 및 봉제의 어려움으로 생산 원가가
높고 또한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의 연출이 어려워 화려한 장식적 요소가 미약하다, . 고 기재”
되어 있으므로 갑 제 호증 식별번호 참조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종래의 합성( 2 , [0003] ), ‘
피혁으로 만들어진 장식밴드 봉제 파이핑 는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서 ’ ( ) 1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
- 21 -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의 결합 선행발명 의 결합 2) 1, 2 , 1, 4 ,
또는 선행발명 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1, 5 .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3) 1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가 확인대상발명이 문언상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1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1) 1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1 확인대상발명 비고
[구성요소 1 가로보다 세로의 길이가 길]
어 밴드로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직사각형
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천(2)의 내면에 상
기 천 과 동일한 규격의 (2) 부직포(1 가 ) 접
착제(6)에 의하여 중첩된 상태로 접착되
도록 한 후 상기 부직포 의 중앙으로 , (1)
천 의 세로 길이와 동일한 길이를 갖는 (2)
지지대(3)가 올려진 상태에서 지지대 가 (3)
천 에 감싸여지도록 천 을 반으로 접(2) (2)
은 후,
확인대상발명 은(100) , 지지대(30)를 감싸
도록 합성피혁으로 만들어진 테이프(10)
가 폭 방향으로 포개지게 접힌 상태에 있
다 이때 . 지지대(30)는 테이프 가 펼(10)
치진 상태에서 볼 때 중앙부에 위치한다.
합성피혁인 테이프 와 지지대 가 (10) (30)
제작 기계로 투입되면 테이프의 양측 단,
부가 중심부 쪽으로 포개지게 접혀지고,
양측 접힘 단부 내로 지지대 가 각각 (30)
공급된다 도 ( 3(a)).
확인대상발명은 폴리우레탄을 사용한 것
이다. 폴리우레탄 합성피혁 제조공정을
보면, i) 부직포 원단 등의 기모포지를 폴
리우레탄에 함침 응고(Dipping), 시키고
에 담근 (coagulation bath), wasing bath
후 반제품을 만들어 낸다 그런 후 반. ii)
제품과 폴리우레탄 코팅 부분을 결합하
고 엠보싱 연마 표면처리 등의 후가공 , , ,
처리를 거쳐 합성피혁을 완성한다.
차이
[구성요소 2 상기 천 의 개구된 측방] (2) 포개진 테이프 는 (10) 초음파 융착에 의해
동일
- 22 -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2)
가 구성요소 ) 1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직 1 1 ,
사각형 형태의 원단 중앙으로 지지대 지지대(3)[ (30)]2)가 올려진 상태에서 지지대 지(3)[
2) 대괄호 안에 병기한 것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를 1
을 지지대 의 외측을 따라 초음파 미싱(3)
기로 봉합 및 커팅시켜 초음파 융착에 의
하여 이루어지는 봉합선(4)에 의하여 천
의 절첩된 중앙부에 지지대 가 고정(2) (3)
되어지고 상기 봉합선 의 외측으로는 , (4)
초음파 절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무늬절
단(5)이 형성되도록 됨으로써 입체감을
갖도록 한 장식밴드.
접합됨으로써 봉합선(40)을 형성하며 봉,
합선 에 의해 지지대 가 고정(40) (30) 될 수
있다 포개진 테이프 의 끝에는 . (10) 절단
부품 칼( )에 의해 테이프 의 일부가 절(10)
단됨으로써 무늬부(50)가 형성된다.
이송된 테이프 의 양측 지지대 의 (10) (30)
가장자리를 따라 초음파 가열 융착시켜
봉합선 을 형성함과 동시에 지지대(40)
를 고정(30) 한다 도 초음파 융( 3(b)(c)).
착에 의해 접합된 파이프 는 절단공정(10)
을 위해 재단부품 쪽으로 이송되고(70) ,
재단부품 에 의해 재단되어 무늬부(70)
가 형성(50) 됨으로써 봉제 파이핑 이 (100)
만들어진다.
무늬절단선
천
봉합선
봉합선
부직포
지지대
접착제
테이프 합성피혁( )
지지대
봉합선
무늬부
- 23 -
지대 가 원단에 감싸여진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에서는 원단 소재(30)] . 1
가 접착제 에 의하여 중첩된 상태로 접착된 천 과 부직포 인 반면에 확인대상발‘ (6) (2) (1)’ ,
명에서는 폴리우레탄에 함침된 부직포 원단 등의 기모포지와 그 위에 코팅된 폴리우‘
레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 ( ‘차이점 1 이라 한다’ ).
나 구성요소 ) 2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각각 장식밴드 및 봉재 파이핑이 1 ‘ ’ ‘ ’
라는 물건발명에 관한 것이면서 그 제조방법인 초음파 절단 및 절단 부품 칼 에 의한 ‘ ’ ‘ ( )
절단에 대한 기재를 포함하므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제’ , 1 ‘
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해당한다 그런데 초음파 절단 또는 절단 부품 칼 에 의’ . ‘ ’ ‘ ( )
한 절단에 의해서 특정되는 구성요소 의 무늬절단 과 확인대상발명의 무늬부’ 2 ‘ (5)’ ‘ (50)’
의 구조상 차이는 없다.
따라서 구성요소 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지지대 지지대 2 , (3)[
의 외측을 따라 초음파 융착에 의해 형성된 봉합선 봉합선 에 의해 원단의 (30)] (4)[ (40)]
절첩된 중앙부에 지지대 지지대 가 고정되고 상기 봉합선 봉합선 의 외측(3)[ (30)] , (4)[ (40)]
으로는 무늬절단 무늬부 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5)[ (50)]
이 타당하다.
검토 결과 정리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은 확인대상발명의 대 , 1 1
응구성요소와 문언상 차이가 있다 이하에서는 앞서 본 차이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요소가 균등관계에 있는지를 살펴1
의미한다 이하 같다. .
- 24 -
본다.
나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요소가 균등관계 . 1
에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1)
특허법이 보호하려는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특허발명이 해결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확인대상 ,
발명의 변경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한지를 판단할 때에도
특허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원리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
를 파악할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뿐만 아니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까지 참
작하는 것은 전체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므
로 이러한 선행기술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
의 과제 해결원리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의 .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
술사상의 핵심을 제외한 채 다른 기술사상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대체하여서는 안 된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신뢰한 제 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 3
의 핵심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대체된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였다는 이
유로 과제 해결원리가 같다고 판단하게 되면 제 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3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2019. 1. 31. 2017 424 ).
나아가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침해제품 등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
- 25 -
여야 한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
러나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
도 없다 이러한 때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 구현되어 있.
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
선고 다 판결 참조2019. 1. 31. 2018 267252 ).
한편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 ,
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출원인 내지 특허권자가 그 출원과정 등에서 확인,
대상발명을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청구범위로.
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
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특허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
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 2007.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 23. 2005 4210 , 2017. 4. 26. 2014 638 ).
구체적 검토 2)
가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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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는 가로보다 세로의 길이가 길어 (1) 1 “
밴드로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직사각형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천 의 내면에 상기 천(2) (2)
과 동일한 규격의 부직포 가 접착제 에 의하여 중첩된 상태로 접착되도록 한 후(1) (6) ,
상기 부직포 의 중앙으로 천 의 세로 길이와 동일한 길이를 갖는 지지대 가 올려(1) (2) (3)
진 상태에서 지지대 가 천 에 감싸여지도록 천 을 반으로 접은 후 상기 천 의 (3) (2) (2) , (2)
개구된 측방을 지지대 의 외측을 따라 초음파 미싱기로 봉합 및 커팅시켜 초음파 융(3)
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봉합선 에 의하여 천 의 절첩된 중앙부에 지지대 가 고(4) (2) (3)
정되어지고 상기 봉합선 의 외측으로는 초음파 절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무늬절단, (4)
이 형성되는 것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5) ” .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관련 , 1
하여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갑 제 호증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2 ( )
[배경 기술]
0002【 】통상 천으로 이루어지는 장식밴드는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연출이 가능하여 화
려한 장식적 기능을 갖는 것이나 대부분이 평면시트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볼륨감이 없
고 형태의 고정력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의류나 악세서리 정도에만 사용될 정도로 사용 가
능한 대상물이 한정적이고 또한 대부분이 홑겹으로 이루어져 외부와의 마찰에 의하여 쉽,
게 손상되는 등 견고치 못한 단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0003【 】 자동차 시트 쇼파 가방 등 견고성과 입체감을 요구하는 물품 등에의 사, ,
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에는 주로 가죽이나 합성피혁 등 견고하고 형태 고정
력을 갖도록 봉제가 가능한 소재로 이루어진 장식밴드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소재 자체의 원가가 높을 뿐 아니라 가공 및 봉제의 어려움으로 생산 원가가 높고 또한 ,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의 연출이 어려워 화려한 장식적 요소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저렴한 구입 단가는 물론 날로 화려하고 새로운 디자인의 연출을 통0004【 】
한 화려한 장식적 기능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 27 -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2) ,
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직사각형 형태, ‘①
의 원단 중앙으로 지지대가 올려진 상태에서 지지대가 원단에 감싸여지고 지지대의 ,
외측을 따라 초음파 융착에 의해 형성된 봉합선에 의해 원단의 절첩된 중앙부에 지지
대가 고정되도록 하는 기술사상 및 장식부재의 끝단에 무늬부를 형성하는 기술사’ ‘②
상은 공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을 제 호증에는 폼 코어 가 직사각형 형태의 고정층 에 의해 감싸 5 (12) (14)①
또한 이러한 장식밴드의 경우 물품에의 적용 시 입체감 부여를 위한 봉제의 어려0005【 】
움으로 제품의 하자 발생이 많아지게 되는 단점도 있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0006【 】 얇은 천의 경우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연출이 가능하고,
부직포의 경우 볼륨감과 열 접착에 의한 봉합이 가능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천에 부직포를
중첩시켜 볼륨감을 갖도록 한 상태에서 내부에 형태 고정을 위한 지지대를 삽입시켜 초음
파 미싱기를 이용한 봉합 및 커팅 작업을 통하여 입체적이면서 형태 고정력과 견고성을
갖는 장식밴드를 제공함으로써 상기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효과]
따라서 0008【 】 본 발명의 장식밴드는 봉제선이 없이 볼륨과 형태 고정력이 깔끔하게 이
루어져 입체감 구현은 물론 다양하고 화려한 장식적 기능과 우수한 견고성으로 의류 이외
의 다양한 물품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는 것이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따라서 0016【 】 본 발명의 장식밴드는 얇은 천을 사용할 경우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의 ,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내부에 합지되어 있는 부직포 에 의하여 볼륨감을 부여(1) 할 수
있고 지지대 에 의하여 볼륨감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형태 고정력과 견고성을 부여, (3)
할 수 있음은 물론 초음파를 이용한 융착의 방식으로 봉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봉제선이
없는 깔끔한 상태의 미관 유지가 가능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봉합선 은 봉합, (4)
은 물론 장식적 기능까지 부여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28 -
여지고 폼 코어 의 외측을 따라 형성된 초음파 용접부 에 의해 고정층 의 중, (12) (19) (14)
앙부에 콤 코어 가 고정되도록 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을 제 호증 도 참(12) ( 5 , 1, 2
조).
을 제 호증 도 5 , 1, 2
엣징 스트립
고정층
초음파 용접부
폼 코어
초음파 용접부
고정층
폼 코어
엣징 스트립
을 제 호증에는 봉합선 실줄 외측의 테이프생지 의 끝단에 톱니 형 4 ( , 4) (2)②
상의 핑킹연 을 형성한 구성이 을 제 호증에는 다츠 의 끝단에 지그재그 주름 모(9) , 6 (4) ,
양 등의 테두리 장식 을 형성한 구성이 각 개시되어 있다 을 제 호증 도 및 을 제(2) ( 4 , 1
호증 도 참조6 , 2 ).
을 제 호증 도 4 , 1 을 제 호증 도 6 , 2
옥연
테이프생지
실줄
심재 핑킹연
봉합
다츠
모양
테두리 장식
천 소재
앞서 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된 기술을 (3)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 1
상의 핵심은 천과 부직포를 접착제에 의해 중첩시켜 장식밴드를 제공함으로써 입체감 ‘
- 29 -
구현은 물론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 연출도 가능하게 하는 것에 있다, ’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폴리우레탄에 함침된 부직포 원단 , ‘
등의 기모포지와 그 위에 코팅된 폴리우레탄 즉 폴리우레탄 합성피혁으로 봉재 파이,
핑을 구성하는 것에 기술사상의 핵심이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천’ , 1
을 포함하는 장식밴드와 달리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 구현은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 , 1
항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각자 특유한 해결수단 (4) 1
이 기초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다르므로 과제의 해결원리가 다르다.
나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 여부 )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천과 부직포를 접착제에 의해 중첩시켜 장식밴드 1 ‘ ’
를 구성함으로써 입체감 구현은 물론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 연출도 가능하지만 확인, ,
대상발명은 폴리우레탄 합성피혁으로 봉재 파이핑을 구성함으로써 입체감을 가질 수‘ ’
는 있으나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천과 같이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구현은 어, 1 ‘ ’
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장식밴드 봉재 파이핑 를 1 ( )
구성하는 소재의 차이로 인하여 그 작용효과에 있어 차이가 있다.
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 갑 제 호증 식별번호 ( 2 , [0002] [0006], ∼
참조 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가죽이나 합성피혁 등으로 [0008], [0016] ) ,
제작된 장식밴드는 입체감을 구현할 수 있는 반면에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의 연출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의 ,
- 30 -
구현이 가능한 천의 특성에 착안하여 천 접착제 및 부직포로 이루어진 이 사건 특허‘ ’ , ,
발명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폴리우레탄에 함침된 부직.
포 원단 등의 기모포지와 그 위에 코팅된 폴리우레탄 즉 폴리우레탄 합성피혁은 이 ,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1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3)
가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의 폴리우레탄에 함침된 부직포 원단 등의 기모포지와 ) ,
그 위에 코팅된 폴리우레탄 즉 폴리우레탄 합성피혁은 실제로 합성피혁이 아닌 인조,
가죽에 해당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인조가죽이 아닌 합,
성피혁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폴리우레탄 합성피혁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의식,
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 호증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2, 3
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합성피혁 에 대한 사전적 정의 을 제 호증 등에 변론 (1) ‘ (synthetic leather)’ , 2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직물이나 부직포 등의 바탕지에 폴리우레탄 수지 등을 함침,
하거나 코팅하여 만든 가죽은 합성피혁에 해당한다 나아가 폴리우레탄 등의 수지가 .
오직 면직물 상에서 코팅된 것만을 합성피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갑 제 호증의 지식경제용어사전 는 면직물을 바탕지의 하나의 12 2( )
예시로 제시한 것으로 보일 뿐 부직포를 바탕지에서 제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따라서 위와 같은 합성피혁에 대한 정의를 고려하면 확인대상발명 역시 (2) ,
폴리우레탄에 함침된 부직포 원단 등의 기모포지에 폴리우레탄을 코팅하여 제조한 것
- 31 -
이므로 결국 합성피혁에 해당한다, .
과학백과사전 합성피혁 [ ] (synthetic leather)
인조피혁( )人造皮革 ㆍ의혁 이라고도 한다( ) . 擬革 섬유의 직물이나 부직포 를 바탕으( )不織布
로 그 위에 폴리아미드나 폴리우레탄을 굳힌 구조를 취하고 있다 발포제품과 건식 제. ( )乾式
품이 있다 복잡한 구조를 가진 천연피혁에 근접시키기 위해 몇 단의 층 을 만들거나. ( ) , 層
미세한 구멍을 많이 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취해지고 있다 백 종류나 벨트 등은 합성.
피혁으로 점차 대체되어 가고 있으나 피혁 용도의 약 를 차지하는 구두는 천연피혁이 , 80%
주류이다.
을 제 호증 수용성 폴리우레탄을 이용한 인조피혁의 제조와 물리적 특성 년2 , (2001 )
일반적으로 인공ㆍ합성피혁은 피혁상 구조 및 외관을 갖기 위해 폴리우레탄을 함침 코팅,
하는데 이때 폴리우레탄을 응고시키는 형태에 따라 건식 합성피혁과 습식 합성피혁으로 분
류된다 건식 합성피혁의 제조과정은 등의 유기용제를 용매로 사용한 . DMF, MEK, Toluene
폴리우레탄을 열풍으로 건조하여 용매를 비산시킴으로써 경화하여 얻어진 폴리우레탄 필름
을 부직포에 합포함으로써 합성피혁을 제조하는 공정이며 습식 합성피혁은 부직포에 DMF
를 용매로 하는 폴리우레탄을 함침 코팅하여 와 물을 치환시킴으로써 폴리우레탄을 , DMF
응고시켜 합성피혁을 제조하는 방법이다 면 상단(2 ).
피고 참고자료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 호 공개1, 11-279956 (1999. 10. 12. )
0002【 】합성 피혁은 종래부터 부직포 직물 편물 등을 폴리우레탄 수지로 함침 가공함, , , ,
으로써 제조되고 있으며 이들로 이용하는 폴리우레탄 수지는 일반적으로 디메틸포름아, , ,
미드로 용해한 폴리우레탄 수지의 용액을 이용해 습식법에 의해 함침 처리된다 습식법에 , .
의해 가공된 폴리우레탄 층은 다공질의 층을 형성하고 이에 의해 합성 피혁의 조직이 만,
들어지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 수계의 우레탄 에멀젼에 의한 가공도 행해지고 있으며 이 . , , ,
방법은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수계의 우레탄 에멀젼 원액을 적당한 농도에서 물로 희석하
고 이 용액을 부직포로 함침시켜 건조 및 경화를 포함한 건열 건조를 실시해 폴리우레탄 , ,
수지를 부직포 내에 고착시킴으로써 합성 피혁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다, .
피고 참고자료 일본 공표특허공보 특표 호 공개2, 2006-511727 (2006. 4. 6. )
0002【 】합성 피혁 즉 모조 피혁은 다공성 폴리머 피막 다공질 층을 그 위에 가지고 있어( )
도 좋은, 폴리우레탄과 같은 폴리머를 함침한 직포 또는 부직포이다
0003【 】합성 피혁은 일반적으로 재료를 결합시켜 진짜 피혁으로 유사한 기계적 특성과 ,
감촉 감촉 을 부여하기 위해서( ) , 부직포로 폴리우레탄을 함침하는 것에 의해서 제조한다 일.
반적으로 합성 피혁은 습윤 응고법 또는 건조 응고법에 따르고 유기용매를 이용하여 제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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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백과사전 및 두산백과사전에서 합성피혁을 인조피혁과 동일한 의미 (3)
로 정의하고 있는 점 을 제 호증에는 , 2 “일반적으로 인공3)ㆍ합성피혁은 피혁상 구조 및 외
관을 갖기 위해 폴리우레탄을 함침 코팅하는데 이때 폴리우레탄을 응고시키는 형태에 따라 건,
식 합성피혁과 습식 합성피혁으로 분류된다. 면 상단 참조 고 기재되어 인공ㆍ합성피혁”(2 )
을 모두 아울러 합성피혁이라는 단일 용어로 지칭하고 있는 점 을 제 호증 국가기술, 3 (
표준원 안전품질표시기준 고시 에는 ) “합성피혁은 합성 인조 가죽으로 표시한다( ) . 면 중단 ”(2
참조 고 기재되어 있어 합성피혁을 합성 인조 가죽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 , ( )
면 해당 기술분야에서 합성피혁과 인조가죽은 모두 천연가죽과 구별되는 의미로서 혼,
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4) , “따라서 자동차 시트 쇼파 가방 등 , ,
견고성과 입체감을 요구하는 물품 등에의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에는 주로 가
죽이나 합성피혁 등 견고하고 형태 고정력을 갖도록 봉제가 가능한 소재로 이루어진 장식밴드
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소재 자체의 원가가 높을 뿐 아니라 가공 및 봉제의 어려
움으로 생산 원가가 높고 또한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의 연출이 어려워 화려한 장식적 요소가 ,
미약하다는 것이다. 갑 제 호증 식별번호 참조 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설령 원”( 2 , [0003] ) ,
고의 주장과 같이 합성피혁과 인조가죽이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가죽과 합성피혁이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제외되어 있
으므로 해당 용어를 구분할 실익도 없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종래기술로 기재된 합성피혁이 인조 ) ,
가죽을 의미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지지대가 없는 것이므로 지지대가 포함된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종래기술로 기재된 것은 아니어서 지지대를 포함하고 있,
3) 인공피혁 은 원고가 말하는 인조가죽 에 해당한다 (artificial leather) (artificial leath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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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은 아니라
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1) “자동차 시트 쇼파 가방 등 견고성과 입체, ,
감을 요구하는 물품 등에의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에는 주로 가죽이나 합성피
혁 등 견고하고 형태 고정력을 갖도록 봉제가 가능한 소재로 이루어진 장식밴드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소재 자체의 원가가 높을 뿐 아니라 가공 및 봉제의 어려움으로 생산
원가가 높고 또한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의 연출이 어려워 화려한 장식적 요소가 미약하다는 ,
것이다. 갑 제 호증 식별번호 참조 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 2 , [0003] )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어디에도 가죽이나 합성피혁 등으로 만들어진 장식밴드에
지지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개시나 암시가 없다.
을 제 호증에는 합성피혁으로 만들어진 테이프생지 가 심재 를 감싸 (2) 4 (2) (8)
고 있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을 제 호증 도 참조 합성피혁으로 만들어진 옥( 4 , 1 ),
연 장식밴드 에 지지대가 포함되어 있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이미 ( )
공지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아울러 자동차 시트의 테두리 등에 입체감이나 장식적 ,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장식밴드가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식밴드가 지지대 없,
이 사용되기도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종래기술로 기재된 가죽이나 합성피혁 등 (3)
으로 이루어진 장식밴드가 지지대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제한하여 해석되지 않으
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34 -
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심사과정에서는 인조가죽 외피에 부직포가 결합 ) ,
된 것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정서나 의견서의
제출은 없었는데 그러한 구성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종래의 기술로 기재,
되었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
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
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특허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선고 ( 2017. 4. 26.
후 판결 등 참조 비록 출원과정에서 보정서나 의견서 제출이 없었더라도 출2014 638 ),
원인이 명세서를 통해 어떤 구성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검토 결과 정리 4)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 1
고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으며 이 사건 제 항 , 1 , 1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요소는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
다.
다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리 1)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
- 35 -
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
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다 대법원 ( 2001. 10. 30.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99 710 , 2017. 11. 14 2016 366 ).
2)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
업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가방 의자 가구 등의 장식 제품 악세서리 관련 산, , ( )
업 분야에서 년 정도 종사한 사람3 을 기준으로 한다.4)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의 구성 대비 3) 1
4)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자 제 차 변론조서 참조(2021. 10. 19. 1 ).
확인대상발명 선행발명 1 비고
[확인구성요소 1 확인] 대상발명(100, 봉재
파이핑 은) , 지지대(30)를 감싸도록 합성피
혁으로 만들어진 테이프 가 폭 방향으(10)
로 포개지게 접힌 상태에 있다 이때 . 지지
대(30)는 테이프 가 펼치진 상태에서 (10)
볼 때 중앙부에 위치한다.
합성피혁인 테이프 와 지지대 가 제(10) (30)
작 기계로 투입되면 테이프의 양측 단부,
가 중심부 쪽으로 포개지게 접혀지고 양,
측 접힘 단부 내로 지지대 가 각각 공(30)
급된다 도 ( 3(a)).
확인대상발명은 폴리우레탄을 사용한 것이
다. 폴리우레탄 합성피혁 제조공정을 보
면, i) 부직포 원단 등의 기모포지를 폴리
우레탄에 함침 응고(Dipping), 시키고
에 담근 (coagulation bath), wasing bath
옥연(1)은 합성피혁제의 테이프생지 를 (2)
반접기로 함과 동시에 그 반접기의 절곡
측 테두리옆에 가까운 그에 평행한 , 선상
개소를 실줄(4)에 따라 봉합하는 것으로써
튜브상의 구슬 장식 부분 과 봉고정부(5)
로 이루어지는 옥연 본체 를 구성하(6) (7)
고 상기 , 구슬 장식 부분 내에는(5) 기계
력 소성을 가지는 합성수지 재료로 이루어
지는 심재(8)가 삽입되며 상기 , 봉고정부
의 외변연에는 (6) 핑킹연(9)가 설치되어
있다 식별번호 도 ( [0016], 1, 2).
용이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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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4)
가 확인구성요소 ) 1
후 반제품을 만들어 낸다 그런 후 반. ii)
제품과 폴리우레탄 코팅 부분을 결합하고,
엠보싱 연마 표면처리 등의 후가공 처리, ,
를 거쳐 합성피혁을 완성한다.
[확인구성요소 2] 포개진 테이프 는 (10) 초
음파 융착에 의해 접합됨으로써 봉합선(4
0)을 형성하며 봉합선 에 의해 지지대, (40)
가 고정(30) 될 수 있다 포개진 테이프. (1
의 끝에는 0) 절단 부품 칼 에 의해 테이프( )
의 일부가 절단됨으로써 (10) 무늬부(50)가
형성된다.
이송된 테이프 의 양측 지지대 의 (10) (30)
가장자리를 따라 초음파 가열 융착시켜 봉
합선 을 형성함과 동시에 지지대 를 (40) (30)
고정한다 도 초음파 융착에 의해 ( 3(b)(c)).
접합된 파이프 는 절단공정을 위해 재(10)
단부품 쪽으로 이송되고(70) , 재단부품
에 의해 재단되어 무늬부 가 형성(70) (50)
됨으로써 봉제 파이핑 이 만들어진다(100) .
용이
도출
테이프 합성피혁( )
지지대
봉합선
무늬부
옥연
테이프생지
실줄
심재 핑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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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발명의 확인구성요소 과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요소는 합성피혁으 1 1 ,
로 만들어진 테이프 테이프생지(10)[ (2)]5)에 지지대 심재 가 올려진 상태에서 지지(30)[ (8)]
대 심재 가 테이프 테이프생지 에 감싸진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선행(30)[ (8)] (10)[ (2)] .
발명 에서는 원단 소재가 단순히 합성피혁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확인대상발명1 ,
과 같이 폴리우레탄에 함침된 부직포 원단 등의 기모포지와 그 위에 코팅된 폴리우레
탄으로 이루어진 합성피혁이라고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 이하 ( ‘차이점 2 라 한다’ ).
나 확인구성요소 ) 2
확인대상발명의 확인구성요소 와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요소는 지지대 2 1 , (30)
심재 의 외측을 따라 형성된 봉합선 실줄 에 의해 지지대 심재 가 테이[ (8)] (40)[ (4)] (30)[ (8)]
프 테이프생지 에 고정되고 상기 봉합선 실줄 의 외측으로는 무늬부(10)[ (2)] , (40)[ (4)] (50)
핑킹연 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확인대상발명에서는 봉합선[ (9)] . (40)
을 초음파 융착에 의해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선행발명 에서는 실줄 에 의해 형성, 1 (4)
하고 있어 그 구조 및 형상에 있어 차이가 있다 이하 , ( ‘차이점 3이라 한다’ ).
차이점에 대한 검토 5)
가 차이점 ) 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 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2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 2 1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선행발명 은 입체감 구현이 가능하도록 테이프생지 의 소재로 합성피 (1) 1 (2)
5) 대괄호 안에 병기한 것은 확인대상발명의 확인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의 구성요소를 의미한 1
다 이하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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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대상발명과 그 구성의 본질은 동일하다 을 제 호증( 4 ,
식별번호 참조[0016] ).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폴리우레탄 수지에 함침된 부직포 등의 기모포지 (2)
에 폴리우레탄을 코팅하여 제조한 합성피혁 즉 폴리우레탄 합성피혁은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출원 당시 해당 기술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사용되고 있었다 을 제 호증( 2 ).
원고 역시 이러한 폴리우레탄 합성피혁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 (3)
시 이미 공지되어 있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를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인,
정하였다 원고의 자 준비서면 면 참조( 2021. 6. 2. 9 ).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필요에 따라 이러한 주지관용기술을 쉽게 채 (4)
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차이점 는 선행발명 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 2 1
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차이점 ) 3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또는 선행발명 , 3 1 1,
에 의해 쉽게 극복할 수 있다2 .
합성피혁을 초음파 융착에 의해 열 접착하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1)
출원 당시 널리 알려져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을 제 호증 이러한 기술적 구성은 통( 7, 8 ),
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선행발명 의 실줄 에 의한 결합방식을 대신하여 쉽게 1 (4)
채택할 수 있다 따라서 차이점 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주지관용기술을 결. 3 1
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을 제 호증 선행발명 7 ( 4)
- 39 -
선행발명 에는 부직포 원단의 고정층 의 양 말단부 를 초음파 (2) 2 (14) (16, 18)
용접부 에 의해 결합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데 을 제 호증 식(ultrasonic welds, 19) ( 5 ,
별번호 도 참조 선행발명 과 선행발명 는 자동차 시트 소파 등에 [0018], 1, 2 ), 1 2 , ①
입체감 및 장식적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파이핑 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분야(piping)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으로 성형되는 부품은 제작이 용이하고 절연성이 뛰어난 성질로 인하
여 각종 식품 등의 제품을 포장하는 주방용기에서부터 전선 피복이나 인조가죽과 같은 피
복 류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게 사용되( )被覆 고 있으며 이러한 , 플라스틱 부품 및 사출 성
형품을 접착하는 방법에는 기계적인 방법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용융현상을 이용한 방법 , ,
고주파를 이용한 방법, 초음파를 이용한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면 행(2 19 22 ).∼
특히, 초음파 를 이용한 플라스틱 부품 및 사출 성형품의 접착방법은 초(Ultrasonic sealing)
음파 발진기에서 나오는 초음파를 진동에너지로 전환하여 두 필름을 열 접착시키는 것으
로 사용의 간편함과 높은 기밀성 및 응용성으로 인하여 ,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
다 면 행(2 23 25 ).∼
을 제 호증 선행발명 8 ( 5)
본 발명은 화학섬유로 된 직물 부직포 나 합성수지 필름 합성 피혁 등의 시( ), ( ) , 織布 不織布
트 재 또 풀림방지 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천연섬유 그 밖의 천연소재로 이(sheet) , ,
루어지는 시트를 초음파 진동에 의해 소정의 형상 모양도 포함 으로 가공 하는 시트재( ) ( )加工
의 초음파 가공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초음파 가공장치에 마련된 냉각기의 에어, (air)
를 제어하는 커버에 관한 것이다 면 행(2 3 6 ).∼
본 발명자는 도 에 나타낸 바와 같이, 6 , 선 출원 일본특허공개 평 호 공보 또( ) ( 1-266270先
는 일본특허공고 평 호 공보 에 있어서3-42334 ) 소정 형상의 가공인 이 덧붙여, ( )(41)加工刃
진 판 형상의 틀 과 틀 에 밀접한 정도로 배치되는 시트재 에 맞닿는 방사구( ) (40) , (40) (50)板
를 가지는 초음파 발생기 를 구비하고 틀 또는 초음파 발생기 를 ( )(70) (60) , (40) (60)放射口
이동시키는 것에 의해 시트재 를 상기 소정의 형상으로 가공하는 시트재 의 초음파 (50) (50)
가공장치 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다(100) . 이 시트재 의 초음파 가공장치 는 초음파 (50) (100)
진동에 의해 시트재 를 용단 용착 혹은 용융 해서 판 형상의 틀 에 (50) ( ), ( ) ( ) (40)溶斷 溶着 熔融
덧붙여진 가공인 의 형상으로 초음파 가공하는 것(41) 이고 또한 판 형상의 틀 을 다른 , (40)
형상의 가공인 이 덧붙여진 틀 로 교환함으로써 시트재 를 여러 가지 형상으로 (41) (40) , (50)
초음파 가공하는 것이다 면 행(2 7 15 ).∼
- 40 -
가 동일한 점 선행발명 과 선행발명 는 모두 심재 폼 코어, 1 2 (8)[ (12)]② 6) 및 테이프생
지 고정층 을 포함하고 테이프생지 고정층 가 심재 폼 코어 를 감(2)[ (140)] , (2)[ (140)] (8)[ (12)]
싸는 구조라는 점에서 그 기본적인 구조가 동일한 점 부직포 합성피혁 등의 원단, , ③
이 초음파 융착에 의해 열 접착이 가능하다는 점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기술상식에 해
당하는 점 을 제 호증 선행발명 에는 고정층 의 양 말단부 를 결합( 7, 8 ), 2 (14) (16, 18)④
하기 위해 초음파 융착 이외에도 접착제 또는 스테이플과 같은 조임재의 사용도 가능
하다고 기재하고 있는데 을 제 호증 식별번호 참조 해당 기술분야에서 다양한 ( 5 , [0018] ),
체결수단들이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점 선행발명 과 선행발명 의 결합을 방해하는 어떠한 기재나 암시가 없는 , 1 2⑤
점 등을 종합하면 차이점 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의 초음파 융, 3 1 2
착에 관한 구성을 적용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검토 결과 정리 6)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주지관용기술 또는 선행발명 를 1 2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
라 소결 .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지 않을 뿐만 1
아니라 자유실시기술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 , 1
않는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결론4.
6) 대괄호 안에 병기한 것은 선행발명 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의 구성요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1 2 . .
- 41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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