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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1028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6. 3. 17. 16:40반응형
[지재] 특허법원 2021허1028 - 권리범위확인(디).pdf4.54MB[지재] 특허법원 2021허1028 - 권리범위확인(디).docx0.02MB-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1 1028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양진하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자 사내이사 D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주연
담당변리사 이기성 신명섭,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 2 -
1.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0. 11. 16. 2019 3599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을 제 호증 . ( 1, 2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1) / / : 2014. 11. 21./ 2015. 5. 26./ 798648
물품의 명칭 스탠드 조명 2) :
도면 별지 과 같다 3) : 1 .
나 확인대상디자인 .
물품의 명칭 캔들워머 1) :
도면 별지 와 같다 2) : 2 .
다 선행디자인들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1) 1( 5 )
경 인터넷 에 게재된 에 관한 디자인으 2005. 9. (https://E/http://F/) ‘candle warmer’
로 그 도면은 별지 의 가와 같다, 3 ‘ ’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2) 2( 6 )
인터넷 에 게재된 에 관한 디자인으 2011. 8. 2. (https://G/http://F/) ‘candle warmer’
- 3 -
로 그 도면은 별지 의 나와 같다, 3 ‘ ’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3) 3( 7 )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게재된 전기 스탠드 조명에 관한 디자인으 2012. 7. 17. ‘ ’
로 그 도면은 별지 의 다와 같다, 3 ‘ ’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4) 4( 8 )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에 게재된 인테리어 조명에 관한 디자 2011. 5. 27. (https://H)
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의 라와 같다, 3 ’ ‘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5) 5( 9 )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에 게재된 데스크 스탠드 조명에 관한 2014. 6. 12. (https://I) ‘ ’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의 마와 같다, 3 ‘ ’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6) 6( 10 )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에 게재된 에 관한 디자인으 2013. 9. 4. (https://J) ‘table lamp’
로 그 도면은 별지 의 바와 같다, 3 ‘ ’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7) 7( 11 )
경 공개된 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의 사와 같다 1920. ‘desk lamp’ , 3 ‘ ’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8) 8( 18 )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에 게재된 우드 캔들 홀더에 관한 디 2012. 6. 20. (https://K)
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의 아와 같다, 3 ‘ ’ .
라 출원 전 공지디자인 . 1)
공지디자인 을 제 호증 면 1) 1( 11 22 )
1)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들은 모두 피고가 제조한 제품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현된 동일한 제품의 디자인이다 이하 .
위 공지디자인들에 구현된 디자인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공지디자인이라 한다‘ ’ .
- 4 -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에 게재된 캔들워머에 관한 디자인으로 2014. 7. 3. (https://L) ,
그 도면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공지디자인 갑 제 호증 면 2) 2( 19 2 )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에 게재된 캔들워머에 관한 디자인으 2014. 7. 18. (https://M)
로 그 도면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공지디자인 갑 제 호증 면 3) 3( 19 4 )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에 게재된 캔들워머에 관한 디자인으 2014. 8. 27. (https://N)
로 그 도면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공지디자인 을 제 호증 면 4) 4( 13 17, 18 )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에 게재된 캔들워머에 관한 디자인으로 2014. 9. 4. (https://O) ,
그 도면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공지디자인 갑 제 호증 5) 5( 23, 24 )
인터넷 사이트 에 게재된 캔들워머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2014. 10. 2. (P)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공지디자인 1 공지디자인 2 공지디자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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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모 1) 2019. 11. 14. ‘
두 캔들워머를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
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당 호로 심리한 후 확인대상 2) 2019 3599 2020. 11. 16. ‘
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
는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고 판단하여 피고, .’
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공지디자인 4 공지디자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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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내지 [ ] , 1 11, 18, 19, 23, 24 , 1, 2, 6 8,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11, 13 ,
당사자 주장의 요지 2.
가 원고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형태의 캔들워머 제품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 1)
원일 이전인 경부터 공개되어 시중에 판매되었고 이 사건 (2014. 11. 21.) 2014. 7. 3. ,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동일 유사하며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으· ,
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권리범위가 인, . ,
정될 수 없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공지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2)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 및 이 사건 공지디자인과 유사하거나 이들로부터 3)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나 피고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따 .
라서 이 사건 심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동일유사하지 않고 선행디자인들로부터 1) ,
쉽게 창작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공지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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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권리범위가 부정되지 않는. ,
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동일유사하지 않고 이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2) ,
수 없다 이 사건 공지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 호로 개정. (2017. 3. 21. 14686
되기 전의 법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이라 한다 제 조 제 항에 기하여 신규성 상실, ‘ ’ ) 36 1
의 예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므로 이를 기초로 자유실시항변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확. ,
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확인대 3) ,
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동일 유사 여부3. ·
가 관련 법리 .
1)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
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
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 2010. 7. 2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 2010 913 ).
2)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 ,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
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
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 디자인과 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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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 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
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
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2012. 4. 13. 2011 3568 , 2013. 12. 26. 2013 202939
결 등 참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 3)
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일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05. 10. 14. 2003 1666 ).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대비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향초를 할로겐 전등 등 ,
을 이용하여 가열하여 녹임으로써 향을 발산시키는 일종의 히터로서 스탠드 조명으로,
도 사용되는 것인바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므로 양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은 서로 ,
동일하다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다 디자인의 대비 .
도면의 대비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시도 정면도 사용상 , ,
태도를 확인대상디자인과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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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2)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조명부 연결부 받침부로 구성되어 있는 점 조명부 , , , ① ②
는 원기둥과 위는 협소하고 아래쪽은 넓은 원뿔대를 결합시킨 형상인 점 연결부는 , ③
조명부와 받침부를 연결하는 일체로 연장된 기둥으로 연결부의 상부는 모서리가 둥근 ,
사시도
정면도
사용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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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자 형으로 만곡되어 연결부의 단부가 조명부의 상단 측면에 부착되어 있는 점‘ ’ , ④
받침부는 사각형상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 향초를 받치기 위한 원형의 거치부가 형성,
되어 있으며 모서리의 상면에 연결부의 하부가 부착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
차이점 3)
한편 , 연결부와 받침부㉠ 의 결합 부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기둥 ,
형상( 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은 납작한 원뿔대 형상인 점) , ( 받침부와 관련), ㉡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거치부가 받침부 중앙을 원형으로 관통하여 형성되어 있,
으나( 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은 거치부가 받침부 중앙에 원형으로 얕게 ) ,
파여있는 형상( 인 점 거치부와 받침부의 측면에 형성된 무늬와 ) , ㉢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가로 방향으로 다수의 줄무늬가 형성되어 있으나 확, ,
인대상디자인은 아무런 무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원고는 조명부의 상부 원통 형상 부분의 상면이 이 사 ,
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평편한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약간
볼록하므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측의 확인대. ,
상디자인의 해당 부분에 관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의 상부 원통 형상 부분의 상면이 ,
평편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확인대상디자인 발췌[ ]
- 11 -
니한다.
구체적 검토 4)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 ,
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 )
는 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각 구성요소를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들과 대,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전체적으로 조명부 연결부 받침부로 구성되어 (1) , ,
있고 공통점 조명부는 원기둥과 원뿔대를 결합시킨 ( ), ①
형상이며 공통점 연결부는 집열부와 받침부를 연결( ), ②
하는 일체로 연장된 기둥으로 연결부의 상부는 모서리가 ,
둥근 ㄱ자 형으로 만곡되어 연결부의 단부가 조명부의 ‘ ’
상단 측면에 부착되어 있고 공통점 연결부와 받침부( ), ③
의 결합 부위가 원기둥 형상으로 되어 있는 차이점 ( ) ㉠
특징들은 앞서 본 선행디자인 우측 영상 참조 에 나타5( )
나 있고 이는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따라서 공통점 , . , ①
차이점 , , ② ③ 에 관한 디자인 부분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
받침부의 중앙에 원형의 거치부가 형성된 공통점 관련 특징은 앞서 본 선 (2) ( ) ④
행디자인 및 공지된 캔들워머 디자인 갑 제 호증 에 나타나 있어1, 2, 4 2011. 8. 2. ( 6 )
아래 표 참조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향초를 거치할 경우 그 거( ), ,
선행디자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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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위치를 표시하고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적이고 기능적인 형태에도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흔하게 사용되어 왔던 디자인에도 해
당하므로 이 부분 역시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 .
결국 선행디자인들과 구별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은 받침부가 사각형 (3) ,
상으로 되어 있고 모서리의 상면에 연결부의 하부가 부착되어 있는 점 공통점 관, ( ④
련 거치부가 받침부 중앙을 원형으로 관통하여 형성되어 있는 점 차이점 거치부), ( ), ㉡
와 받침부의 측면에 가로 방향으로 다수의 줄무늬가 형성되어 있는 점 차이점 에 ( )㉢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위 가 의 항 기재 특징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에 ) , ) (3)
해당할 뿐만 아니라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들과 구별되는 새로운 심미감을 야기
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위 차이점 에 해당하는 특. , , ㉡ ㉢
징들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바 그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점에서 심미감에 차이가 있다, .
향초를 거치하지 않고 스탠드 조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1) ,
제품이 놓이는 바닥면이 드러나 보이지만 확인대상디자인은 바닥면이 드러나 보이지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4
공지된 2011. 8. 2.
캔들워머 디자인
갑 제 호증 발췌(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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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그 결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현된 제품은 제품이 놓이는 장소가 바뀔 때.
마다 그 바닥면도 바뀌어 보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은 항상 동일한 디자인 받침부에 형성(
된 거치부의 상면 이 보이게 된다) .
향초를 거치하는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향초가 관통하여 형성된 거치부 (2) ,
로 들어가게 되어 향초 하부의 상당 부분이 보이지 않게 되나 확인대상디자인은 향초,
의 대부분이 보이게 되는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받침부의 측면 및 거치부의 측면에만 일정한 간격으로 (3)
다수의 줄무늬가 형성되어 있는바 위 줄무늬는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시각적 자, ,
극을 주는 주요 특징부라 할 것이다.
그러나 확인대상디자인은 받침부의 측면에 아무런 무늬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
거치부에는 측면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바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에 형성되어 있는 줄무늬가 주는 독특한 심미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가지는 지배적인 특징 중 받침부가 사각형상으로 되어 )
있고 그 모서리의 상면에 연결부의 하부가 부착되어 있는 디자인은 확인대상디자인에,
도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나머지 특징들이 확인대상디자인에 나타나 있지 않고 .
그로 인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심미감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이 ,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디자인적 특징들이 위와 같은
심미감의 차이를 압도할 정도로 양 디자인의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없
으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라 소결론 .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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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지 않는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4.
가 이 사건 공지디자인에 기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허용 여부 .
구 디자인보호법 제 조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36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서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을 판단함에 있어 공지디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
규정하고 있다 이하 신규성 상실의 예외라 한다( ‘ ’ )
피고는 공지디자인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지디자인 ,
에 기초한 제 자의 자유실시디자인 항변도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3 .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공지디자인에 기한 ,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은 허용된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은 디자인 등록의 요건 판단에 있어서 공지디자인이 공 1) ‘ ’
지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디자인등록출원 이전 이미 공공의 영역에 놓인 디자인은 출원자 스스로에 의한 2) ,
공지를 포함하여 누군가의 독점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모든 이에 의하여 자유롭게 ,
실시될 수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구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항 그러나 이러( 33 1 , 2 ).
한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원칙을 디자인등록에 있어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
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
므로 제 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 여부 및 등록의 유효성 판단에 , ‘ 3 ’
있어 예외규정을 둔 것이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2017. 1. 12. 2014 1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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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그 공지디자인에 기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까지 불가능하 3)
게 한다면 이는 제 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위 예외 3
규정을 도입한 취지에 반하게 된다 특히 디자인보호법은 위와 같은 예외를 인정받을 .
수 있는 시기를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
정하여 그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매우 확장시키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제 자의 이익을 해할 개연성은 더 높아질 수 있3 다.
4) 자유실시디자인의 법리는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대비대상을 공지디자인과 확
인대상디자인으로 할 뿐 등록디자인을 대비의 대상 자체로 삼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
고 주장과 같은 견해에 의할 경우 해당 공지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의 관계에서 법문, ‘ ’
상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판단에 대한 예외 허용을 위한 각 요건을 갖추,
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허용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등록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판단과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은 대비의 대상 및 판단 내 5)
용을 달리하므로 신규성 상실 예외 대상이 되는, 공지디자인에 기해 자유실시항변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를 인정하여 등록을 허
용할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거래과정에서 특정인에 의해 창작된 디자인 제품을 직접 건네받은 자가 그 디자 6)
인권이 출원되기 전에 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
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에 의한 보호도 허용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내에서만 권리구제 방안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나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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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동일성 1)
이 사건 공지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모두 향초를 할로겐
전등 등을 이용하여 가열하여 녹임으로써 향을 발산시키는 일종의 히터로서 스탠드 ,
조명으로도 사용되는 것인바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므로 양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
품은 서로 동일하다.
디자인의 대비 2)
이 사건 공지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대로 구현된 제품의 디자인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조명부 연결부 받침부로 구성되어 있는 점 조명부 , , , , ① ②
는 원기둥과 위는 협소하고 아래쪽은 넓은 원뿔대를 결합시킨 형상인 점 연결부는 , ③
집열부와 받침부를 연결하는 일체로 연장된 기둥으로 연결부의 상부는 모서리가 둥근 ,
ㄱ자 형으로 만곡되어 연결부의 단부가 조명부의 상단 측면에 부착되어 있는 점‘ ’ , ④
받침부는 사각형상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 향초를 받치기 위한 원형의 거치부가 형성,
되어 있으며 모서리의 상면에 연결부의 하부가 부착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
반면 , 연결부와 받침부㉠ 의 결합 부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지디자인은 원기둥 ,
형상( 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원뿔대 형상인 점) , ( 받침부와 관련하), ㉡
여 이 사건 공지디자인은 거치부가 받침부 중앙을 원형으로 관통하여 형성되어 있으,
나( 확인대상디자인은 거치부가 받침부 중앙에 원형으로 얕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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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여있는 형상인 점( 거치부와 받침부의 측면의 형상과 관련하, ㉢
여 이 사건 공지디자인은 가로 방향으로 다수의 줄무늬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
상디자인은 위와 같은 무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체적 검토 3)
가 차이점 )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연결부와 받침부의 결합 부위는 전체 디자인, ㉠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알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며 확인대,
상디자인에서 채택한 결합부위의 형상은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에 불과
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이 사건 공. ,
지디자인의 연결부와 받침부의 결합 부위의 형상을 확인대상디자인의 결합 부위의 형
상으로 대체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차이점 ) ㉡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대상디자인에 채택된 거치부의 형상은 향 ,
초를 받치는 부위가 원형으로 얕게 파여있는 것으로 아래의 선행디자인들 및 출원 전,
에 공지된 디자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부터 향초를 받치
는 기능을 하는 물품에서 흔히 사용되어 오던 디자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통상의 디자. ,
이너가 이 사건 공지디자인의 거치부의 형상을 출원 전부터 향초를 받치는 기능을 하,
는 물품에 흔하게 사용되어 오던 원형으로 얕게 파인 거치부의 형상으로 대체하는 데 ‘ ’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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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이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지디자인의 거치부와 받침부의 측 ) , ㉢
면에 형성된 다수의 가로줄 무늬가 확인대상디자인에는 채택되어 있지 않은 바 통상,
의 디자이너가 이 사건 공지디자인에 형성된 줄무늬를 생략하는 것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이 사건 공 ) ,
지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이 사건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
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
는다.
결론5.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나아가 ,
자유실시디자인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8
공지된 2011. 8. 2.
캔들워머 디자인 갑 (
제 호증 발췌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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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홍
판사 박은희
판사 손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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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스탠드 조명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금속재 목재 및 합성수지재임
본원 디자인은 스탠드 조명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참고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받
침부에 형성된 개구부에 향초를 배치하게 되면 조명부의 발열에 의해 향초가 융해되
어 향이 발산되는 것이 특징임
도면 은 디자인의 전체형상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는 디자인의 정면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은 디자인의 배면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는 디자인의 좌
측면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는 디자인의 우측면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은 디
자인의 평면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은 디자인의 저면을 표현한 것임
참고도 은 디자인의 사용상태를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스탠드 조명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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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도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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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도면 참고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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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확인대상디자인
디자인의 명칭 캔들워머
디자인 도면의 간단한 설명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들은 원고의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제공하
는 사진을 캡쳐하거나 원고의 제품에 대한 온라인 블로그 후기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캡쳐한 것으로서 도 은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 형상의 일 예를 나타낸 도면이며 도
는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 형상의 다른 예를 나타낸 도면이며 도 은 확인대상디자인
의 개구부에 향초가 배치된 경우의 일 예를 나타낸 도면이며 도 는 확인대상디자인의
개구부에 향초가 배치된 경우의 다른 예를 나타낸 도면이며 도 는 확인대상디자인의
조명부가 턴 온된 경우를 나타낸 도면이다
디자인 도면의 상세한 설명 확인대상디자인은 캔들워머에 관한 것으로 스탠드 조
명의 받침부에 개구부를 구비하고 개구부에 향초를 배치하여 조명부의 발열에 의해 향
초를 융해하고 향을 발산할 수 있는 캔들워머에 관한 것이다
도 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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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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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선행디자인들
가 선행디자인 나 선행디자인 다 선행디자인
라 선행디자인 마 선행디자인 바 선행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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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선행디자인 아 선행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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