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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1028 - 권리범위확인(디)
    법률사례 - 지재 2026. 3. 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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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1028 - 권리범위확인(디).pdf
    4.54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1028 - 권리범위확인(디).docx
    0.02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1 1028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양진하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자 사내이사 D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주연
    담당변리사 이기성 신명섭,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 2 -
    1.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0. 11. 16. 2019 3599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을 제 호증 . ( 1, 2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1) / / : 2014. 11. 21./ 2015. 5. 26./ 798648
    물품의 명칭 스탠드 조명 2) : 
    도면 별지 과 같다 3) : 1 . 
    나 확인대상디자인 . 
    물품의 명칭 캔들워머 1) : 
    도면 별지 와 같다 2) : 2 .
    다 선행디자인들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1) 1( 5 )
    경 인터넷 에 게재된 에 관한 디자인으 2005. 9. (https://E/http://F/) ‘candle warmer’
    로 그 도면은 별지 의 가와 같다, 3 ‘ ’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2) 2( 6 )
    인터넷 에 게재된 에 관한 디자인으 2011. 8. 2. (https://G/http://F/) ‘candle warmer’
    - 3 -
    로 그 도면은 별지 의 나와 같다, 3 ‘ ’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3) 3( 7 )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게재된 전기 스탠드 조명에 관한 디자인으 2012. 7. 17. ‘ ’
    로 그 도면은 별지 의 다와 같다, 3 ‘ ’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4) 4( 8 )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에 게재된 인테리어 조명에 관한 디자 2011. 5. 27. (https://H)
    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의 라와 같다, 3 ’ ‘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5) 5( 9 )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에 게재된 데스크 스탠드 조명에 관한 2014. 6. 12. (https://I) ‘ ’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의 마와 같다, 3 ‘ ’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6) 6( 10 )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에 게재된 에 관한 디자인으 2013. 9. 4. (https://J) ‘table lamp’
    로 그 도면은 별지 의 바와 같다, 3 ‘ ’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7) 7( 11 )
    경 공개된 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의 사와 같다 1920. ‘desk lamp’ , 3 ‘ ’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8) 8( 18 )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에 게재된 우드 캔들 홀더에 관한 디 2012. 6. 20. (https://K)
    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의 아와 같다, 3 ‘ ’ . 
    라 출원 전 공지디자인 . 1)
    공지디자인 을 제 호증 면 1) 1( 11 22 )
    1)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들은 모두 피고가 제조한 제품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현된 동일한 제품의 디자인이다 이하 . 
    위 공지디자인들에 구현된 디자인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공지디자인이라 한다‘ ’ . 
    - 4 -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에 게재된 캔들워머에 관한 디자인으로 2014. 7. 3. (https://L) , 
    그 도면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공지디자인 갑 제 호증 면 2) 2( 19 2 )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에 게재된 캔들워머에 관한 디자인으 2014. 7. 18. (https://M)
    로 그 도면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공지디자인 갑 제 호증 면 3) 3( 19 4 )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에 게재된 캔들워머에 관한 디자인으 2014. 8. 27. (https://N)
    로 그 도면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공지디자인 을 제 호증 면 4) 4( 13 17, 18 )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에 게재된 캔들워머에 관한 디자인으로 2014. 9. 4. (https://O) , 
    그 도면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공지디자인 갑 제 호증 5) 5( 23, 24 )
    인터넷 사이트 에 게재된 캔들워머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2014. 10. 2. (P)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공지디자인 1 공지디자인 2 공지디자인 3
    - 5 -
    마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모 1) 2019. 11. 14. ‘
    두 캔들워머를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 
    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당 호로 심리한 후 확인대상 2) 2019 3599 2020. 11. 16. ‘
    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 
    는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고 판단하여 피고, .’
    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공지디자인 4 공지디자인 5
    - 6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내지 [ ] , 1 11, 18, 19, 23, 24 , 1, 2, 6 8,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11, 13 , 
    당사자 주장의 요지 2. 
    가 원고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형태의 캔들워머 제품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 1) 
    원일 이전인 경부터 공개되어 시중에 판매되었고 이 사건 (2014. 11. 21.) 2014. 7. 3. ,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동일 유사하며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으· , 
    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권리범위가 인, . , 
    정될 수 없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공지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2)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 및 이 사건 공지디자인과 유사하거나 이들로부터 3)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나 피고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따 . 
    라서 이 사건 심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동일유사하지 않고 선행디자인들로부터 1) , 
    쉽게 창작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공지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무효, , 
    - 7 -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권리범위가 부정되지 않는. , 
    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동일유사하지 않고 이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2) , 
    수 없다 이 사건 공지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 호로 개정. (2017. 3. 21. 14686
    되기 전의 법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이라 한다 제 조 제 항에 기하여 신규성 상실, ‘ ’ ) 36 1
    의 예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므로 이를 기초로 자유실시항변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확. , 
    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확인대 3) , 
    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동일 유사 여부3. ·
    가 관련 법리 . 
    1)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
    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
    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 2010. 7. 2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 2010 913 ). 
    2)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 ,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
    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
    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 디자인과 그에 대
    - 8 -
    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 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
    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
    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2012. 4. 13. 2011 3568 , 2013. 12. 26. 2013 202939 
    결 등 참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 3) 
    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일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05. 10. 14. 2003 1666 ).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대비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향초를 할로겐 전등 등 , 
    을 이용하여 가열하여 녹임으로써 향을 발산시키는 일종의 히터로서 스탠드 조명으로, 
    도 사용되는 것인바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므로 양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은 서로 , 
    동일하다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다 디자인의 대비 . 
    도면의 대비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시도 정면도 사용상 , , 
    태도를 확인대상디자인과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 9 -
    공통점 2)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조명부 연결부 받침부로 구성되어 있는 점 조명부 , , , ① ② 
    는 원기둥과 위는 협소하고 아래쪽은 넓은 원뿔대를 결합시킨 형상인 점 연결부는 , ③ 
    조명부와 받침부를 연결하는 일체로 연장된 기둥으로 연결부의 상부는 모서리가 둥근 , 
    사시도
    정면도
    사용상태도
    - 10 -
    ㄱ자 형으로 만곡되어 연결부의 단부가 조명부의 상단 측면에 부착되어 있는 점‘ ’ , ④ 
    받침부는 사각형상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 향초를 받치기 위한 원형의 거치부가 형성, 
    되어 있으며 모서리의 상면에 연결부의 하부가 부착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 
    차이점 3) 
    한편 , 연결부와 받침부㉠ 의 결합 부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기둥 , 
    형상( 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은 납작한 원뿔대 형상인 점) , ( 받침부와 관련), ㉡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거치부가 받침부 중앙을 원형으로 관통하여 형성되어 있, 
    으나( 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은 거치부가 받침부 중앙에 원형으로 얕게 ) , 
    파여있는 형상( 인 점 거치부와 받침부의 측면에 형성된 무늬와 ) , ㉢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가로 방향으로 다수의 줄무늬가 형성되어 있으나 확, , 
    인대상디자인은 아무런 무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원고는 조명부의 상부 원통 형상 부분의 상면이 이 사 , 
    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평편한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약간 
    볼록하므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측의 확인대. , 
    상디자인의 해당 부분에 관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의 상부 원통 형상 부분의 상면이 , 
    평편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확인대상디자인 발췌[ ]
    - 11 -
    니한다. 
    구체적 검토 4)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 , 
    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 ) 
    는 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각 구성요소를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들과 대,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전체적으로 조명부 연결부 받침부로 구성되어 (1) , , 
    있고 공통점 조명부는 원기둥과 원뿔대를 결합시킨 ( ), ①
    형상이며 공통점 연결부는 집열부와 받침부를 연결( ), ②
    하는 일체로 연장된 기둥으로 연결부의 상부는 모서리가 , 
    둥근 ㄱ자 형으로 만곡되어 연결부의 단부가 조명부의 ‘ ’
    상단 측면에 부착되어 있고 공통점 연결부와 받침부( ), ③
    의 결합 부위가 원기둥 형상으로 되어 있는 차이점 ( ) ㉠
    특징들은 앞서 본 선행디자인 우측 영상 참조 에 나타5( )
    나 있고 이는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따라서 공통점 , . , ①
    차이점 , , ② ③ 에 관한 디자인 부분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 
    받침부의 중앙에 원형의 거치부가 형성된 공통점 관련 특징은 앞서 본 선 (2) ( ) ④ 
    행디자인 및 공지된 캔들워머 디자인 갑 제 호증 에 나타나 있어1, 2, 4 2011. 8. 2. ( 6 )
    아래 표 참조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향초를 거치할 경우 그 거( ), , 
    선행디자인 [ 5]
    - 12 -
    치 위치를 표시하고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적이고 기능적인 형태에도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흔하게 사용되어 왔던 디자인에도 해
    당하므로 이 부분 역시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 .
    결국 선행디자인들과 구별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은 받침부가 사각형 (3) , 
    상으로 되어 있고 모서리의 상면에 연결부의 하부가 부착되어 있는 점 공통점 관, ( ④ 
    련 거치부가 받침부 중앙을 원형으로 관통하여 형성되어 있는 점 차이점 거치부), ( ), ㉡
    와 받침부의 측면에 가로 방향으로 다수의 줄무늬가 형성되어 있는 점 차이점 에 ( )㉢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위 가 의 항 기재 특징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에 ) , ) (3)
    해당할 뿐만 아니라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들과 구별되는 새로운 심미감을 야기
    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위 차이점 에 해당하는 특. , , ㉡ ㉢
    징들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바 그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점에서 심미감에 차이가 있다, . 
    향초를 거치하지 않고 스탠드 조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1) , 
    제품이 놓이는 바닥면이 드러나 보이지만 확인대상디자인은 바닥면이 드러나 보이지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4
    공지된 2011. 8. 2. 
    캔들워머 디자인
    갑 제 호증 발췌( 6 )
    - 13 -
    않는다 그 결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현된 제품은 제품이 놓이는 장소가 바뀔 때. 
    마다 그 바닥면도 바뀌어 보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은 항상 동일한 디자인 받침부에 형성(
    된 거치부의 상면 이 보이게 된다) . 
    향초를 거치하는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향초가 관통하여 형성된 거치부 (2) , 
    로 들어가게 되어 향초 하부의 상당 부분이 보이지 않게 되나 확인대상디자인은 향초, 
    의 대부분이 보이게 되는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받침부의 측면 및 거치부의 측면에만 일정한 간격으로 (3) 
    다수의 줄무늬가 형성되어 있는바 위 줄무늬는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시각적 자, , 
    극을 주는 주요 특징부라 할 것이다. 
    그러나 확인대상디자인은 받침부의 측면에 아무런 무늬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 
    거치부에는 측면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바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에 형성되어 있는 줄무늬가 주는 독특한 심미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가지는 지배적인 특징 중 받침부가 사각형상으로 되어 ) 
    있고 그 모서리의 상면에 연결부의 하부가 부착되어 있는 디자인은 확인대상디자인에, 
    도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나머지 특징들이 확인대상디자인에 나타나 있지 않고 . 
    그로 인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심미감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이 ,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디자인적 특징들이 위와 같은 
    심미감의 차이를 압도할 정도로 양 디자인의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없
    으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라 소결론 .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 
    - 14 -
    속하지 않는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4. 
    가 이 사건 공지디자인에 기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허용 여부 . 
    구 디자인보호법 제 조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36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서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을 판단함에 있어 공지디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 
    규정하고 있다 이하 신규성 상실의 예외라 한다( ‘ ’ )
    피고는 공지디자인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지디자인 , 
    에 기초한 제 자의 자유실시디자인 항변도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3 .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공지디자인에 기한 ,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은 허용된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은 디자인 등록의 요건 판단에 있어서 공지디자인이 공 1) ‘ ’ 
    지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디자인등록출원 이전 이미 공공의 영역에 놓인 디자인은 출원자 스스로에 의한 2) , 
    공지를 포함하여 누군가의 독점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모든 이에 의하여 자유롭게 , 
    실시될 수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구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항 그러나 이러( 33 1 , 2 ). 
    한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원칙을 디자인등록에 있어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
    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
    므로 제 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 여부 및 등록의 유효성 판단에 , ‘ 3 ’ 
    있어 예외규정을 둔 것이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2017. 1. 12. 2014 1341 ). 
    - 15 -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그 공지디자인에 기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까지 불가능하 3) 
    게 한다면 이는 제 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위 예외 3
    규정을 도입한 취지에 반하게 된다 특히 디자인보호법은 위와 같은 예외를 인정받을 . 
    수 있는 시기를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
    정하여 그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매우 확장시키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제 자의 이익을 해할 개연성은 더 높아질 수 있3 다.
    4) 자유실시디자인의 법리는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대비대상을 공지디자인과 확 
    인대상디자인으로 할 뿐 등록디자인을 대비의 대상 자체로 삼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 
    고 주장과 같은 견해에 의할 경우 해당 공지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의 관계에서 법문, ‘ ’
    상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판단에 대한 예외 허용을 위한 각 요건을 갖추, 
    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허용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등록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판단과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은 대비의 대상 및 판단 내 5) 
    용을 달리하므로 신규성 상실 예외 대상이 되는, 공지디자인에 기해 자유실시항변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를 인정하여 등록을 허
    용할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거래과정에서 특정인에 의해 창작된 디자인 제품을 직접 건네받은 자가 그 디자 6) 
    인권이 출원되기 전에 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
    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에 의한 보호도 허용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내에서만 권리구제 방안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나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16 -
    물품의 동일성 1) 
    이 사건 공지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모두 향초를 할로겐 
    전등 등을 이용하여 가열하여 녹임으로써 향을 발산시키는 일종의 히터로서 스탠드 , 
    조명으로도 사용되는 것인바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므로 양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 
    품은 서로 동일하다. 
    디자인의 대비 2) 
    이 사건 공지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대로 구현된 제품의 디자인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조명부 연결부 받침부로 구성되어 있는 점 조명부 , , , , ① ② 
    는 원기둥과 위는 협소하고 아래쪽은 넓은 원뿔대를 결합시킨 형상인 점 연결부는 , ③ 
    집열부와 받침부를 연결하는 일체로 연장된 기둥으로 연결부의 상부는 모서리가 둥근 , 
    ㄱ자 형으로 만곡되어 연결부의 단부가 조명부의 상단 측면에 부착되어 있는 점‘ ’ , ④ 
    받침부는 사각형상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 향초를 받치기 위한 원형의 거치부가 형성, 
    되어 있으며 모서리의 상면에 연결부의 하부가 부착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 
    반면 , 연결부와 받침부㉠ 의 결합 부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지디자인은 원기둥 , 
    형상( 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원뿔대 형상인 점) , ( 받침부와 관련하), ㉡ 
    여 이 사건 공지디자인은 거치부가 받침부 중앙을 원형으로 관통하여 형성되어 있으, 
    나( 확인대상디자인은 거치부가 받침부 중앙에 원형으로 얕게 , 
    - 17 -
    파여있는 형상인 점( 거치부와 받침부의 측면의 형상과 관련하, ㉢ 
    여 이 사건 공지디자인은 가로 방향으로 다수의 줄무늬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 
    상디자인은 위와 같은 무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체적 검토 3) 
    가 차이점 )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연결부와 받침부의 결합 부위는 전체 디자인, ㉠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알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며 확인대, 
    상디자인에서 채택한 결합부위의 형상은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에 불과
    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이 사건 공. , 
    지디자인의 연결부와 받침부의 결합 부위의 형상을 확인대상디자인의 결합 부위의 형
    상으로 대체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차이점 ) ㉡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대상디자인에 채택된 거치부의 형상은 향 , 
    초를 받치는 부위가 원형으로 얕게 파여있는 것으로 아래의 선행디자인들 및 출원 전, 
    에 공지된 디자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부터 향초를 받치
    는 기능을 하는 물품에서 흔히 사용되어 오던 디자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통상의 디자. , 
    이너가 이 사건 공지디자인의 거치부의 형상을 출원 전부터 향초를 받치는 기능을 하, 
    는 물품에 흔하게 사용되어 오던 원형으로 얕게 파인 거치부의 형상으로 대체하는 데 ‘ ’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다. 
    - 18 -
    다 차이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지디자인의 거치부와 받침부의 측 ) , ㉢ 
    면에 형성된 다수의 가로줄 무늬가 확인대상디자인에는 채택되어 있지 않은 바 통상, 
    의 디자이너가 이 사건 공지디자인에 형성된 줄무늬를 생략하는 것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이 사건 공 ) , 
    지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이 사건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 
    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
    는다. 
    결론5.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나아가 , 
    자유실시디자인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8
    공지된 2011. 8. 2. 
    캔들워머 디자인 갑 (
    제 호증 발췌6 )
    - 19 -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홍
    판사 박은희
    판사 손영언
    - 20 -
    별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스탠드 조명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금속재 목재 및 합성수지재임
    본원 디자인은 스탠드 조명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참고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받
    침부에 형성된 개구부에 향초를 배치하게 되면 조명부의 발열에 의해 향초가 융해되
    어 향이 발산되는 것이 특징임
    도면 은 디자인의 전체형상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는 디자인의 정면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은 디자인의 배면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는 디자인의 좌
    측면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는 디자인의 우측면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은 디
    자인의 평면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은 디자인의 저면을 표현한 것임
    참고도 은 디자인의 사용상태를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스탠드 조명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 21 -
    도면 도면 
    도면 도면 
    - 22 -
    도면 도면 
    도면 참고도 끝
    - 23 -
    별지 확인대상디자인
    디자인의 명칭 캔들워머
    디자인 도면의 간단한 설명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들은 원고의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제공하
    는 사진을 캡쳐하거나 원고의 제품에 대한 온라인 블로그 후기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캡쳐한 것으로서 도 은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 형상의 일 예를 나타낸 도면이며 도
    는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 형상의 다른 예를 나타낸 도면이며 도 은 확인대상디자인
    의 개구부에 향초가 배치된 경우의 일 예를 나타낸 도면이며 도 는 확인대상디자인의 
    개구부에 향초가 배치된 경우의 다른 예를 나타낸 도면이며 도 는 확인대상디자인의 
    조명부가 턴 온된 경우를 나타낸 도면이다
    디자인 도면의 상세한 설명 확인대상디자인은 캔들워머에 관한 것으로 스탠드 조
    명의 받침부에 개구부를 구비하고 개구부에 향초를 배치하여 조명부의 발열에 의해 향
    초를 융해하고 향을 발산할 수 있는 캔들워머에 관한 것이다
    도 도 도
    - 24 -
    도 도 끝
    - 25 -
    별지 선행디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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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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