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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1370 - 권리범위확인(디)
    법률사례 - 지재 2026. 3. 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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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1370 - 권리범위확인(디).pdf
    2.83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1370 - 권리범위확인(디).docx
    0.01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1 1370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정익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김원식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자 사내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환열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0. 12. 23. 2020 1841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 호증 . ( 2, 3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1) / / : 디자인등록 제 호 888470 / 2016. 5. 26./ 2016. 12. 27.
    물품의 명칭 2) : 천장등 
    도면 3) : 별지 과 같다 1 . 
    나 확인대상디자인 . 
    물품의 명칭 1) : 천장등 
    도면 2) : 별지 와 같다 2 .
    다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 ( 6, 9 )1)
    선행디자인은 중국의 조명등 제작회사인 ‘E(E 이 년경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 2015
    어 있는 카탈로그 이하 이 사건 카탈로그라 한다 에 게재된 천장등 디자인 중 하나( ‘ ’ ) ‘ ’ 
    로 별지 과 같다, 3 . 
    라 이 사건 심결의 요지 갑 제 호증 . ( 1 )
    피고는 1) 원고를 상대2020. 6. 18. 로 특허심판원에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 ‘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대상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으로 동일 유사한 디자인이므로,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1)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 3 -
    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당 사건으로 심리한 후 2) 2020 1841 , 2020. 12. 23. 이 사건 「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대상물물품이 천장등 으로 동일하고 그 지배적인 ‘ ’ , 
    특징과 세부적인 구성이 거의 동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 
    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위 심판청구, 
    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 1 3, 6, 9 , 【 】
    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원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이 구현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등 확인대상디자인 1) 
    을 실시한 적이 전혀 없다. 
    원고는 경 개업한 후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 몇 개를 시험삼아 판매하면 2) 2018. 3.
    서 개월 정도 영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이전인 경 폐업하였고7 2018. 10. , 
    앞으로 이와 같은 영업을 할 의사도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확인의 이, 
    익이 없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인 년경 발행된 이 사건 카탈로그에 게재 3) 2015
    된 선행디자인과 동일 유사하므로 그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없다, . ․
    그럼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 .
    2) 피고의 심판청구서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함에 따라 그 부본은 및 2020. 8. 13. 2020. 11. 
    각각 공시송달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특허심판원이 위12. , 
    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한 것이다. 
    - 4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카탈로그는 그 진정한 발행일을 확인할 수 없어 년에 공지된 것이 1) 2015
    라고 볼 수 없고 제작회사인 이나 그 대표자 이 진실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나, ‘E’ ‘F’ . 
    아가 이 사건 카탈로그에 게재된 선행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등과 전등 사, 
    이의 돌출부의 유무 전구가 소켓부분과 분리된 중 구조로 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있, 2
    어서 차이가 있어 양자의 심미감이 상이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 
    인과 동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인 구조와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므로 2)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3)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3. 
    가 원고가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 
    관련 법리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디자인을 대 
    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 2003. 
    선고 후 판결 취지 참조6. 10. 2002 2419 ).
    구체적인 판단 2)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 ) , 1 3, 6, 7
    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적어도 경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한 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8. 7. . 
    - 5 -
    원고가 영업을 영위하는 동안 실제로 사용하였던 표장 (⑴ )
    과 전화번호 가 각각 표시되어 있고() 3) 그 아래에 각종 천장등의 제품명과 가격을 소개 
    하고 있는 카탈로그 을 제 호증 에는 카트 등 직부 블랙 화이트 라고 ( 3 ) , “Nam 3 ”, “Color , ”
    기재되어 있는 천장등 제품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 이는 그 색깔이 검은색, 4)인 것을 제
    외하고는 아래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인다. 
    한편 공급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자 거래명세서 을 제 호증 의 , ’ ‘ 2018. 7. 8. ( 2 )⑵ 
    제품의 품번 및 규격 기재란에는 다른 제품들과 함께 카트 등 직부 일자 화이트 라“ 3 ( )[ ]”
    고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원고의 전화번호와 원고 명의의 구체적인 입금계좌 등도 , 
    표기되어 있다 또한 공급받는 자가 유한회사로 되어 있는 원고 명의의 . ’G ‘ 2018. 7. 
    자 전제세금계산서 을 제 호증 에는 카트 등 직부 일자 화이트 외 건 합31. ( 6, 7 ) “ 3 ( )[ ] 16 ”, “
    계금액 원 공급가액 원 세액 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2,788,300 ( 2,533,000 , 253,300)” . 
    나아가 원고의 표장 (⑶ )5)이 표시되어 있는 박스의 내용물로 
    3) 원고는 제 차 변론기일에서 위 표장 및 전화번호가 원고가 실제 사용하였던 것이 맞 2021. 8. 26. 2 ‘
    다 라고 인정한 바 있다 제 차 변론조서 참조.’ ( 2 ).
    4) 이는 위 카탈로그에서 말하는 블랙 화이트 제품 중 블랙 제품인 것으로 보인다 ‘ , ’ ‘ ’ . 
    5) 원고는 앞서 본 제 차 변론기일에서 위 표장 역시 원고가 실제 사용하였던 것이 맞다 라고 인정한 2 ‘ .’
    을 제 호증 카트 등 직부 제품 사진 3 ‘ 3 ’ 확인대상디자인 참고도
    - 6 -
    보이는 천장등을 촬영한 사진 을 제 호증( 1 )6)을 살펴보면 위 천장등 역시 아래와 같이 , 
    확인대상디자인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인다. 
    바 있다 제 차 변론조서 참조( 2 ).
    6) 이는 앞서 본 원고의 카탈로그 을 제 호증 에서 말하는 블랙 화이트 제품 중 화이트 제품인 것으 ( 3 ) ‘ , ’ ‘ ’ 
    로 보인다. 
    을 제 호증 제품 사진 1 확인대상디자인
    우측면도[ ]
    정면도[ ]
    저면도[ ]
    - 7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적어도 경 확인대상디자인과 , 2018. 7.⑷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카트 등 직부 일자 라는 명칭의 천장등 제품을 판매함으로“ 3 ( )”
    써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거래명세서 을 제 호증 및 카탈로그 을 제 호증 는 ) , ( 2 ) ( 3 )
    원고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 
    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위 거래명세서의 경우 원고의 내부보관용 사내문서임. 
    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는데,7) 이는 위 거래명세서가 진정한 것임을 뒷받침한다 원고 .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 
    관련 법리 1) 
    심판청구의 이익은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적극적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피심판청구인이 심결시에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피심판청구인이 이전에 확인대상디자인을 , 
    실시한 것에 불과한 때에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장차 확인대상디자인을 다시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확인이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 2004. 
    7) 자 원고 준비서면 면 참조 2021. 8. 18. 2 . 
    참고도[ ]
    - 8 -
    선고 후 판결 취지 참조7. 22. 2003 2836 ).
    구체적인 판단 2) 
    원고가 적어도 경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한 바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 2018. 7.
    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 , 4, 11 , 4
    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 개업하였다가 경 폐업한 사실 한, 2018. 3. 28. 2018. 10. 27. , 
    편 피고의 사내이사 이 원고 및 그 대표자인 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침해D H
    하였다는 디자인보호법 위반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 
    부천지청 검사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이에 대2019. 1. 30. ’ ( )‘ , 
    하여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명령을 하였으나 검사는 다시 혐의없음2019. 4. 29. , ’
    증거불충분 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 , D
    초재 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2019 4086) 2019. 12. 19. .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심결일인 무렵 확인대상디 , 2020. 12. 23. 
    자인을 실시하였다거나 장차 확인대상디자인을 다시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
    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가 경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한 바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심결시를 기준2018. 7.
    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 여부 . 
    가정적 판단 1)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결일 당시를 기준으로 확인의 이 
    - 9 -
    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일 이전에 이 사건 카탈로그를 통하여 공지되거나 공연
    히 실시된 디자인과 동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없는지 여부가 문제될 ․
    수 있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관련 법리 2) 
    등록디자인이 그 등록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디자인 또는 등록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되어 있던 디자인
    과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는․
    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04. 4. 27. 2002 2037 ).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 3)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천장등으로 동일하다 ’ ‘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동일 유사 여부 4) ․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비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 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도면 전체적인 형태[ 1.1] 
    - 10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카탈로그는 그 진정한 발행일을 확인할 수 , ⑵ 
    없어 년경에 공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제작회사인 이나 그 대표자 이 진2015 , ‘E’ ‘F’
    실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 5 9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카탈로그는 표지를 포함하여 총 ①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12 , 
    앞표지의 하단에는 발행연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라는 표시와 함께 “2015” “E”, 
    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그 뒷표지 하단에는 전화번호 등과 함께 소재지“I” , “ ( ): J K地址
    시 구 L M 연계인 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 ( ): F” . 系人联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의 사업자등록증 갑 제 호증 을 살펴보면 명칭 ‘E’ ( 5 ) , ② 
    은 시 유한공사 주소는 시 구 동로 층 법정대표인은 로 각 기재되“K E ”, “K N L O 3 ”, “P”
    어 있고 경영범위에는 조명기구부품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 전체적인 형식 및 내, , 
    용 등에 비추어 위 사업자등록증의 진정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
    니한다. 
    또한 원고는 위 사업자등록증에 의 대표자로 기재된 의 신분증 앞뒷 E ‘P’③ 
    면 사진 갑 제 호증 과 가 작성한 자 진술서 갑 제 호증 를 제출하였는데( 7 ) P 2021. 1. 19. ( 8 ) , 
    위 진술서에서는 본인은 년경부터 시에서 이라는 명칭으로 조명제조공장을 2005 J Q ‘R’「
    도면 정면도[ 1.2] 
    - 11 -
    운영하다가 년 말에 시 공업구로 공장을 이전한 후 명칭을 시 과기유한공2014 J K L ‘K E 
    사 로 하였다 경 제작한 카탈로그에 있는 시리즈’ . 2015. 6. 9011 8)를 포함한 모든 제품은 
    자사가 년에 개발 및 생산한 제품이다2014~2015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 
    위 진술서의 내용은 이 사건 카탈로그 및 의 위 사업자등록증의 기재 내용과 대체‘E’
    로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달리 그 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 
    다. 
    이상의 점들에다가 , ④ 그 전체적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카탈
    로그의 진정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9) 등을 모두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카탈로그는 가 운영하는 이 경에 제작 발행하였고, P ‘E’ 2015. 6. , E․
    은 선행디자인을 포함한 이 사건 카탈로그에 게재된 천장등 제품들을 년경2014~2015
    에 개발 생산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10) 을 제 호증의 내지 의 8 1 3
    각 기재 등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 위 진술서 갑 제 호증 에서 이 사건 카탈로그 , P ( 8 )⑤ 
    제품을 년에 개발 생산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그 2014~2015 , ‘E’․
    8) 별지 의 선행디자인 하단에는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3 “ : 9011 / ” . 型 黑 白号
    때 위 진술서의 경 제작한 카탈로그는 이 사건 카탈로그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015. 6. ’ . 
    9) 원고는 제 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카탈로그 원본을 직접 이 법정에 가지고 와 이를 2021. 6. 10. 1
    제시한 바 있다 자 제 차 변론조서 참조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별개의 천(2021. 6. 10. 1 ). 
    장등 디자인에 관한 권리범위확인 디 사건에서도 의 존재 및 이 발행한 제 카탈로그의 진정( ) ‘E’ E 1, 2 
    성이 인정된 바 있다 특허법원 선고 허 사건 확정[ 2020. 2. 6. 2019 3663 ( )]. 
    10) 피고는 대법원 선고 후 판결을 들면서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 2009. 5. 14. 2008 5083 
    는 유일한 증거가 카탈로그일 경우 그 자체만으로 공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 피고 변론자료 면 참조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무(2021. 8. 26. 3 ). 
    효로 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가 카탈로그일 경우 언제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 
    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카탈로그의 진정성립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 
    유 없다. 
    - 12 -
    창립일자가 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카탈로그는 신빙할 ‘2015. 5. 26.’ ,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진술서 갑 제 호증 에 의하면 가 년도 말. ( 8 ) P 2014
    경에 시로 사업을 이전하였다는 것인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사업자등J K , 
    록 자체는 곧바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 
    위와 같은 주장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카탈로그의 진정성이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디자인 동일 유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 상부에는 정면이 측면보다 긴 ① 직사각
    형 형태의 함체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 하부에는 정면 및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래, ② 
    로 내려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사다리꼴 형태의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점 프레임은 , ③ 
    그 중간의 수평보강재로 인하여 상하 단으로 나뉘어져 있고 정면과 배면은 각각 개2 , 3
    의 수직보강재가 형성되어 전체적으로 격자 모양을 나타내는 점 프레임의 내측에 , ④ 
    함체부로부터 돌출되어 있는 일정한 간격의 전구가 결합되는 개의 원통형 소켓이 형3
    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 ‘ 와 같이 정면 및 ’
    배면에서 보았을 때 양측면의 격자의 폭 붉은색 원 부분 이 가운데의 개의 격자의 폭( ) 2
    푸른색 원 부분 보다 넓은 반면 선행디자인의 경우 ( ) , ‘ 와 같이 ’
    - 13 -
    양측면의 격자의 폭이 가운데의 개의 격자의 폭보다 좁다는 점에서 양 디자인은 일2 , 
    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수평보강재의 위치 차이에 따른 격자폭의 차이에 . 
    불과한데다가 그 차이 역시 미미 하므로 위와 같은 차이점이 양 디자인의 전체적( ) , 微微
    인 심미감에 의미 있는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검토 결과의 정리 5) 
    이처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위와 같은 공통점으로 인하여 전체 
    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동, 
    일 내지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검토 결과의 종합 .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심결시를 기준으로 그 ,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과 동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 ․
    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 , 
    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홍
    판사 박은희
    - 14 -
    판사 손영언
    - 15 -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천장등【 】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금속재 합성수지재 및 자기재임 1. , .
    도면 은 본원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임 2. [ 1.1] .
    도면 는 본원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임 3. [ 1.2] .
    도면 은 본원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임 4. [ 1.3] .
    도면 는 본원디자인의 좌측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임 5. [ 1.4] .
    도면 는 본원디자인의 우측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임 6. [ 1.5] .
    도면 은 본원디자인의 윗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임 7. [ 1.6] .
    도면 은 본원디자인의 아랫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임 8. [ 1.7] .
    도면 은 본원디자인의 윗면에서 바라본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임 9. [ 1.8] .
    참고도면 은 본원디자인의 설치상태를 보여주는 참고 사용상태를 표현하는 10. [ 1.1]
    도면임.
    본원디자인은 참고도면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내의 천장면에 매달도록 설 11. [ 1.1]
    치하여 실내를 조명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하방으로 설치된 램프소켓에 각, 
    각 램프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천장등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 .
    - 16 -
    도면 [ 1.1] 

    도면 [ 1.2] 
    도면 [ 1.3] 
    도면 [ 1.4] 
    - 17 -
    도면 [ 1.5] 
    도면 [ 1.6] 
    도면 [ 1.7] 
    도면 [ 1.8] 
    - 18 -
    참고도 [ 1.1] 
    끝< >
    - 19 -
    별지 2
    확인대상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천장등【 】
    사시도[ ]
    정면도[ ]
    배면도[ ]
    우측면도[ ]
    - 20 -
    좌측면도[ ]
    평면도[ ]
    저면도[ ]
    참고도[ ]
    끝< >
    - 21 -
    별지 3
    선행디자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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