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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0허6644 - 등록무효(특)
    법률사례 - 지재 2026. 3. 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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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0허6644 - 등록무효(특).pdf
    0.11MB
    [지재] 특허법원 2020허6644 - 등록무효(특).docx
    0.01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0 6644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호사 정현수
    피 고 1. C 
    미국 
    대표자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연 
    주식회사 2. E

    대표자 사내이사 F
    3. G
    일본 
    대표자 H
    - 2 -
    피고 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이시열2, 3 , 
    변 론 종 결 2021. 11. 30.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당 병합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2020. 8. 28. 2019 4109, 2020 62( ) (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취소한다‘ ’ )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특허발명 . 
    명칭 (1) : 증강 현실 제공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PROVID
    ING AUGMENTED REALITY)
    (2) 출원일 출원번호 / : 제 호2010. 1. 29./ 10-2010-0008436
    (3) 등록일 등록번호 / : 제 호2011. 12. 13./ 10-1096392
    정정 전 청구범위 (4) 
    청구항 증강 현실 제공 서버에서 사용자에게 제공할 정보 데이터를 구역 [ 25] 
    - 3 -
    단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하는 과정과 증강 현실 제공 단말기에서 증강 현실 ; 
    모드의 실행에 따라 상기 증강 현실 제공 서버에 접속하여 자신의 현재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증강 현실 제공 서버에서 상기 위치 정보에 의거하여 단말기가 ; , 
    현재 위치해 있는 구역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검색하여 이를 상기 증강 현실 제공 단, 
    말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증강 현실 제공 단말기에서 상기 증강 현실 제공 서버; 
    로부터 수신한 정보 데이터 중에서 방위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향하고 있는 방향의 
    정보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과 상기 추출된 정보 데이터를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실; 
    시간 영상 화면과 합성하여 디스플레이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증강 현실 제
    공 방법 이하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이라 부르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 ‘ 25 ’ , 
    부른다).
    청구항 증강 현실 제공 서버에서 사용자에게 제공할 정보 데이터를 구역 단 [ 27] 
    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하는 과정과 증강 현실 제공 단말기에서 증강 현실 모; 
    드의 실행에 따라 상기 증강 현실 제공 서버에 접속하여 자신의 현재 위치 정보와 방
    위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증강 현실 제공 서버에서 상기 위치 정보와 방위 정; 
    보에 의거하여 단말기가 현재 위치해 있는 구역 내에서 단말기가 향하고 있는 방향의 , 
    정보 데이터를 검색하는 과정과 상기 검색된 정보 데이터를 상기 증강 현실 제공 단; 
    말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증강 현실 제공 단말기에서 상기 증강 현실 제공 서버; 
    로부터 수신한 정보 데이터를 뼛 ?牝窄ジ 1)통해 획득한 실시간 영상 화면과 합성하여 디
    스플레이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증강 현실 제공 방법.
    나머지 청구항의 기재는 생략 ( )
    1) 카메라를의 전산상 오기로 보인다 심결문 제 쪽 ‘ ’ ( 10 ).
    - 4 -
    정정청구에 의한 청구범위 밑줄 부분이 정정된 것이다 (5) 2020. 4. 6. ( )
    청구항 증강 현실 제공 서버에서 사용자에게 제공할 정보 데이터를 구역 [ 25] 
    단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하는 과정과 증강 현실 제공 단말기에서 증강 현실 ; 
    모드의 실행에 따라 상기 증강 현실 제공 서버에 접속하여 상기 증강 현실 제공 단말
    기의 현재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증강 현실 제공 서버에서 상기 위치 정 ; 
    보에 의거하여 단말기가 현재 위치해 있는 구역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검색하여 이를 , , 
    상기 증강 현실 제공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증강 현실 제공 단말기에서 상; 
    기 증강 현실 제공 서버로부터 수신한 정보 데이터 중에서 방위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증강 현실 제공 단말기가 향하고 있는 방향의 정보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과 상기 ; 
    추출된 정보 데이터를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실시간 영상 화면과 합성하여 디스플레이
    하는 과정과 상기 증강 현실 서버가 상기 증강 현실 제공 단말기가 현재 위치해 있는 , 
    구역 내에서 접속된 상기 증강 현실 제공 단말기의 수를 파악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 
    이 모여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증강 현실 제공 
    방법.
    청구항 증강 현실 제공 서버에서 사용자에게 제공할 정보 데이터를 구역 [ 27] 
    단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하는 과정과 증강 현실 제공 단말기에서 증강 현실 ; 
    모드의 실행에 따라 상기 증강 현실 제공 서버에 접속하여 상기 증강 현실 제공 단말
    기의 현재 위치 정보와 방위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증강 현실 제공 서버에서 ; 
    상기 위치 정보와 방위 정보에 의거하여 단말기가 현재 위치해 있는 구역 내에서 단, 
    말기가 향하고 있는 방향의 정보 데이터를 검색하는 과정과 상기 검색된 정보 데이터; 
    를 상기 증강 현실 제공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증강 현실 제공 단말기에서 ; 
    - 5 -
    상기 증강 현실 제공 서버로부터 수신한 정보 데이터를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실시간 
    영상 화면과 합성하여 디스플레이하는 과정과 상기 증강 현실 서버가 상기 증강 현실 
    제공 단말기가 현재 위치해 있는 구역 내에서 접속된 상기 증강 현실 제공 단말기의 
    수를 파악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 을 포함
    하여 이루어지는 증강 현실 제공 방법.
    나머지 청구항의 기재는 생략 ( )
    나 . 심결의 경위
    피고 (1) C는 피고 주식회사 는 각각 원고를 상대2019. 12. 24., E, G 2020. 1. 8. 
    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에 선행문헌 내지 및 비교25, 27 , 1 1 7 ① 
    대상발명 22)의 결합에 의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거나 비교대상발명 또1 ② 
    는 비교대상발명 에 선행문헌 내지 의 결합에 의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1, 2 5 7
    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위 각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당 당 병합 사건으 (2) 2019 4109, 2020 62( ) 
    로 심리하였다 원고는 위 심판사건 진행 중인 이 사건 제 항 특허발. 2020. 4. 6. 25, 27
    명을 위 가 항과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 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1.( ).(5) ( ‘ ’
    다 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이 사건 정정청구를 인정하면서 위와 ) . 2020. 8. 28. “
    같이 정정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25, 27 1, 2
    된다 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2) 비교대상빌명 은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 비교대상발명 는 공개 1 2005. 1. 27. 2005-25116, 2 2006. 4. 6. 
    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 선행문헌 은 공개된 미국 공개특허공보 2006-91390, 1 2009. 10. 1. 
    선행문헌 는 공개된 미국 공개특허공보 선행문헌 은 US2009/0248300, 2 2007. 2. 1. US2007/0027591, 3 2009. 3. 
    공개된 미국 공개특허공보 선행문헌 는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26. US2009/0083275, 4 2005. 6. 23. 2005-61856
    호 선행문헌 는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 호 선행문헌 은 공개된 일본 , 5 2006. 9. 14. 2006-97157 , 6 2005. 10. 3. 
    공개특허공보 특개 선행문헌 은 공개된 이다2005-286657, 7 2009. 11. 5. 2009-260583 .
    - 6 -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을 송달받은 이후인 특허심판원에 정정 전 (3) 2020. 10. 7.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 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도의 정정청구를 25, 27
    하였고 이 사건 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020. 10. 15. .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별도의 정정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4) 2020. 11. 30. (
    별도 정정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내지 을가 제 호증의 각 기재 변[ ] , 1 3, 5 7, 1, 2 , 
    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의 주. 장
    이 사건 심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별도 정정심결로 삭제되기 전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해 정정을 구한 이 사건 (1) 
    제 항 특허발명 중 25, 27 접속된 증강 현실 제공 단말기의 수를 파악하여 각 구역에 ‘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구성은 어떤 선행발’
    명에도 개시되어 있지 않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은 그 후 삭제되어 소멸한 (2)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에 관하25, 27
    여 정정을 인정하고 무효로 판단한 것이므로 사후적으로 위법하게 되었다.
    나 피고들의 주장 . 
    별도 정정심결을 통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은 삭제되어 처음부 (1) 25, 27
    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그와 같이 정정을 구한 , 
    위 청구항들의 무효를 인정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소멸하였다.
    원고가 진보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접속된 증강 현실 제공 단말기의 수를 파악 (2) ‘
    - 7 -
    하여 각 구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구’
    성은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거나 심판단계에서 제시된 선행문헌 내지 에 개시되어 5 7
    있고 새로운 효과도 나타내지 않아 삭제 전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해 정정을 구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25, 27 .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3. 
    이 사건 심결이 이 사건 정정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이 사건 심결 후에 확정된 별도 , 
    정정심결에 의하여 정정 전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삭제되었음은 25, 27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경우 특허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 136 10
    에 대하여 특허출원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 25, 
    항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이 사건 심결은 27 . 
    존재하지 않았던 특허발명을 대상으로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그와 같이 정정청구된 발
    명에 관하여 무효로 판단한 것이긴 하나 별도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제, 25, 27
    항 특허발명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게 된 이상 이 사건 심결에서 인정한 정정 및 무
    효의 효력을 이 사건 심결의 형식적 확정과는 무관하게 그 실체적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에 관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졌, 
    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3)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를 인용한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에 그 특허발명에 대한 
    별도의 정정심판청구가 있고 그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 내려져 확정된 경우 특허법 제 조의 제, , 133 2 2
    항을 유추적용하여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이 . 
    그대로 확정될 경우 별도의 정정심결 효력과 이 사건 심결에서 인정한 정정의 효력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하는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의 효력만 유효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 
    이유 없다.
    - 8 -

    재판장 판사 서승렬
    판사 구성진
    판사 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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