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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284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6. 3. 8. 18:4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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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1 3284 ( )
원 고 A
특허법인 메이저
담당변리사 김선영
피 고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리사 민병준
변 론 종 결 2021. 11. 30.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취소판결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1. 2021. 4. 19. 2020 ( )61
호 발명의 청구항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492469 1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
- 2 -
소송비용 중 는 원고가 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3. 2/3 , 1/3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취소판결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2021. 4. 19. 2020 ( )61
호 발명의 청구항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492469 1, 10, 18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1, 2 )
발명의 명칭 1) : 저장탱크구조물 및 그 시공방법
우선일 출원일 출원번호 2) / / : 제 호 2002. 8. 7./ 2003. 4. 21./ 10-2003-0025077
등록일 등록번호 3) / : 특허 제 호 2005. 5. 23./ 492469
특허청구범위 4)
청구항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 이하 전제부라 한다 에 있어서1 ( ‘1- ’ ) , 【 】
상부가 개구된 통 형상의 몰드탱크 이하 구성요소 이라 한다 및 내부에 저장물을 ( ‘ 1-1’ );
수용하며 상기 몰드탱크의 측벽과 바닥으로부터 이격되게 상기 몰드탱크의 내부에 수,
용설치되는 저장탱크 이하 구성요소 라 한다 를 포함하며 상기 저장탱크의 외벽( ‘ 1-2’ ); ,
과 상기 몰드탱크의 측벽 및 바닥 사이의 이격공간으로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경우 상,
기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에서 상기 저장탱크를 감싸는 콘크리트벽체가 마련되는 것 이(
하 구성요소 이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탱크구조물 이하 특허청구범위의 청‘ 1-3’ ) (
구항 에 기재된 특허발명을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의 경1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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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기재 생략 2~9 ( )【 】
청구항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 이하 전제부라 한다 에 있어 10 ( ‘10- ’ )【 】
서 지중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형성되는 하부콘크리트벽체 이하 구성요소 이라 , ( ‘ 10-1’
한다 상기 하부콘크리트벽체 상에 측벽을 가지고 기립 배치되며 하부와 상부가 개구);
된 관 형상의 몰드탱크 이하 구성요소 라 한다 및 상기 몰드탱크의 측벽과의 사( ‘ 10-2’ );
이에 이격공간을 형성하며 상기 몰드탱크의 내측에 설치되는 저장탱크 이하 구성요소 , ( ‘
이라 한다 를 포함하며 상기 저장탱크의 외벽과 상기 몰드탱크의 측벽 사이의 10-3’ ); ,
이격공간으로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경우 상기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에서 상기 저장탱
크를 감싸는 콘크리트벽체가 마련되는 것 이하 구성요소 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 ‘ 10-4’ )
는 저장탱크구조물.
청구항 기재 생략 11~17 ( )【 】
청구항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의 시공방법 이하 전제부라 한 18 ( ‘18- ’【 】
다 에 있어서 상부와 하부가 개구된 관 형상의 몰드탱크와 상기 몰드탱크의 측벽과의 ) , ,
사이에 이격공간을 형성하도록 상기 몰드탱크의 내측에 설치되는 저장탱크를 지중에
매설하는 단계 이하 구성요소 이라 한다 상기 저장탱크의 외벽과 상기 몰드탱( ‘ 18-1’ ); ,
크의 측벽 사이의 이격공간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상기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에서
상기 저장탱크를 감싸는 콘크리트벽체를 마련하는 단계 이하 구성요소 라 한다( ‘ 18-2’ );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탱크구조물의 시공방법.
청구항 기재 생략 19, 20 ( )【 】
발명의 주요 내용 5) 및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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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분야 배경기술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본 발명은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 및 그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 , ,
게는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저장탱크구조물 및 그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
정화조 물탱크와 같은 저장탱크는 지중에 매설되게 된다 이러한 저장탱크 특히 정화조의 , .
경우에는 정화조의 파손으로 인하여 주변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화조의
외벽 주위에 정화조를 감싸 보호하도록 된 콘크리트벽체의 설치가 법규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에 콘크리트벽체를 설치하여야 하는 저장탱크구조물은 매 , ,
설하고자 하는 곳에 터파기를 한 후 그 속에 콘크리트를 타설 및 양생시켜 상부가 개구된 ,
박스형상의 콘크리트벽체를 형성한 뒤 콘크리트벽체 내의 중앙부에 에프알피 재질 또는 폴
리에틸렌 재질로 이루어진 합성수지제 저장탱크를 고정시키고 이 저장탱크와 콘크리트벽체
사이에 토사를 충전시켜 마련되거나 또는 터파기를 한 후 토사 측으로 외측거푸집판을 설, ,
치하고 외측거푸집판의 내측에 적절한 벽체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제작된 합성수지
제 저장탱크를 설치한 뒤 저장탱크 내면에 밀접되게 내측 거푸집판을 설치하고 내, ․외측 거
푸집판 내부에 미경화 콘크리트를 타설 경화시켜 콘크리트벽체를 형성한 뒤 내, ․외측 거푸집
판을 해체하고 콘크리트벽체 주위에 토사를 충전시켜 마련된다.
그런데 종래의 저장탱크구조물 또는 그 시공방법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든지 정화조 등 , ,
과 같은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에 저장탱크를 감싸 보호하도록 된 콘크리트벽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거푸집을 설치한 후에 미경화 콘크리트를 타설 경화시키고 경화된 콘크,
리트벽체로부터 거푸집을 해체하여야 한다 따라서 콘크리트벽체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 작. ,
업이 현장에서 수반됨과 아울러 그에 따른 많은 부품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이 현장에서 요구
되고 타설된 콘크리트가 굳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저장탱크구조물의 시공작업을 마
무리짓기 위해서는 오랜 시공기간이 요구되므로 저장탱크구조물의 시공기간이 연장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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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종래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 , ,
시공할 수 있어 시공기간을 줄이고 시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저장탱크구조물 및 그 시공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상 명세서 면 행 면 행 참조 [ 2 22 ~ 3 2 ]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기술 특징.
제 실시예 명세서 면 행 면 행 참조 1) 1 ( 3 11 ~ 4 12 )
상부가 개구된 통 형상의 합성수지제 몰드탱크 와 몰드탱크 측벽 과 바닥 으로부 (10) , (13) (14)
터 이격되도록 몰드탱크 의 내부에 수용설치되는 합성수지제 저장탱크 와 일단은 상부(10) (20) ,
로부터 돌출되어 있고 타단은 저장탱크 의 하부에서 저장탱크 의 내부로 연결되는 에(20) (20)
어관 을 포함한다 저장탱크 와 몰드탱크 는 에프알피 재질 또는 폴리에틸렌 재질로 (60) . (20) (10)
제작되며 저장탱크 는 오수 등과 같은 저장물을 내부에 수용하게 된다, (20) .
저장탱크 는 거의 사각 통 형상으로서 바닥을 이루는 저판부 와 저판부 에 기립되 (20) , (21) , (21)
게 복수개의 측벽 들이 배치되어 내부에 저장물의 수용공간 을 형성하는 측벽부(22a) (25) (22)
와 측벽부 의 상부에서 수용공간 을 차단하는 상판부 와 각 측벽 들이 만나는 , (22) (25) (23) , (22a)
각 모서리로부터 외측으로 연장되는 복수의 연장날개벽 을 포함한다(24) .
저장탱크 가 몰드탱크 의 바닥으로부터 이격되도록 설치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20) (10)
수 있는데 본 실시예에서는 개의 연장날개벽 중 상호 대향하는 두 쌍 즉 개의 연장날, 8 (24) 4
개벽 이 저판부 보다 하부로 연장되게 하여 저장탱크 를 몰드탱크 의 바닥으로부(24) (21) (20) (10)
터 이격시키게 한다 이와 같이 저장탱크 를 몰드탱크 의 바닥으로부터 이격시키는 지. (20) (10)
지다리부 를 마련할 수도 있으며 저장탱크 의 상부에서 지지부를 마련하고 몰드탱크(24a) , (20)
의 상부에서 지지되도록 구성함으로써 저장탱크 를 몰드탱크 의 바닥으로부터 이격(10)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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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설치할 수도 있다.
몰드탱크 의 내부에는 저장탱크 가 수용설치되는데 몰드탱크 는 저장탱크 의 통 (10) (20) , (10) (20)
형상에 따라 사각통 형상이나 저장탱크 의 통 형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는 몰드탱, (20) .
크 와 저장탱크 의 이격공간으로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후술할 콘크리트벽체 또는 (10) (20) (50)
사전콘크리트벽체 의 두께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여 저장탱크 의 둘레를 일정한 (51) (20)
간격을 두고 감싸도록 구성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구성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저장탱크구조물의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 .
우선 내부에 저장물을 수용하여 에어관 이 구비된 합성수지제 저장탱크 를 마련한 , (60) (20)
뒤 저장탱크 의 외벽 둘레를 따라 외벽과 소정 간격을 두고 이격되도록 철근 을 저장, (20) (30)
탱크 의 연장날개벽 에 형성된 복수의 관통공 에 설치한다 그리고 나서 몰드탱크(20) (24) (24b) .
의 돌출부 에도 철근 을 놓고 저장탱크 를 몰드탱크 측벽 과 바닥 으로부(10) (11) (30) , (20) (13) (14)
터 이격되도록 몰드탱크 의 내부에 수용설치한다 그리고 저장탱크 의 상부에도 철근(10) . (20)
을 올려놓은 뒤 후크볼트 를 몰드탱크 의 내부에 수용설치한다 그리고 저장탱크(30) , (40) (10) .
의 상부에도 철근 을 올려놓은 뒤 후크볼트 를 몰드탱크 와 철근 에 걸림유(20) (30) , (40) (10) (30)
지되도록 설치한다 그 후 터파기를 하여 마련된 지중의 매설위치에 저장탱크 철근. , (20), (30)
등이 장착된 몰드탱크 를 배치한다 지중의 매설위치에 배치가 끝나면 몰드탱크 와 저(10) . , (10)
장탱크 와의 이격공간으로 콘크리트를 타설시킨다 이 때에 타설되는 콘크리트가 몰드탱(20) .
크 의 바닥과 저장탱크 의 저판부 사이로 원활히 흘러가도록 진동기 또는 수평완화(10) (20) (21)
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한편 콘크리트를 이격공간으로 타설시키면 유입되는 콘크리트에 의해 저장탱크 가 위 , (20)
로 부상하려 하거나 저장탱크 및 몰드탱크 가 벌어지려고 한다 이 때 후크볼트 는 (20) (10) . , (40)
몰드탱크 및 철근 에 걸림유지되어 있으므로 저장탱크 의 부상을 저지할 뿐만 아니(10) (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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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몰드탱크 와 저장탱크 가 벌어지는 것도 방지하게 된다 이후 타설된 콘크리트를 양(10) (20) .
생 및 경화시켜 콘크리트벽체 를 마련하게 되고 콘크리트벽체 가 마련되면 몰드탱크(50) , (50)
의 주변으로 토사를 충전하여 저장탱크구조물의 매립작업을 완료하게 된다(10) .
도 제 실시예에 따른 사시도1. 1 도 저장탱크구조물의 단면도2.
제 실시예 명세서 면 행 면 행 참조 2) 3 ( 5 34 ~ 6 18 )
본 발명의 제 실시예에 따른 저장탱크구조물은 지중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마련되는 하 3 ,
부콘크리트벽체 와 하부콘크리트벽체 상에 측벽 을 가지고 기립 배치되며 하부(152) , (152) (113)
와 상부가 개구된 관 형상의 합성수지제 몰드탱크 와 몰드탱크 의 측벽 과의 사(110) , (110) (113)
이에 이격공간을 형성하며 몰드탱크 의 내측에 설치되며 내부에 수용공간 을 형성하(110) (125)
는 합성수지제 저장탱크 와 저장탱크 의 외벽과 몰드탱크 의 측벽 사이의 (120) , (120) (110) (113)
이격공간으로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몰드탱크 의 외벽 주위에서 저장탱크 를 감싸도(110) (120)
록 마련된 콘크리트벽체 를 구비한다 그리고 몰드탱크 에는 저장탱크 의 외벽과 (150) . (110) (120)
몰드탱크 의 측벽 사이에 이격공간을 형성하도록 일단이 몰드탱크 의 측벽(110) (113) (110) (113)
에 결합되고 타단이 저장탱크 의 외벽에 접촉하여 몰드탱크 의 측벽 과 저장탱(120) (110) (113)
크 의 외벽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는 이격돌기 가 마련되어 있다 이격돌기 는 몰(120) (133) . (133)
드탱크 와 일체로 제작될 수도 있으나 별도의 부재로 마련되어 몰드탱크 의 측벽(11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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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결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113) .
저장탱크 는 본 발명의 제 실시예 및 제 실시예에서처럼 사각형의 통 형상이 아니며 (120) 1 2
원통 형상을 가지며 그리고 몰드탱크 도 상부뿐만 아니라 하부도 개구된 관 형상을 갖, (110)
는다 본 발명의 제 실시예에서와 같이 하부가 개구되어 관 형상을 갖는 몰드탱크 는. 3 (110) ,
터파기를 한 후 지중에 미리 하부콘크리트벽체 가 형성되는 경우에 전술한 본 발명의 (152)
제 실시예 및 제 실시예보다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1 2 .
이러한 구성의 저장탱크구조물을 이용하여 저장탱크구조물을 시공하는 두가지 시공방법에
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공방법은 우선 터파기를 하여 마련된 지중의 매설위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
하부콘크리트벽체 를 마련한다(152) .
그런 다음에 상부와 하부가 개구된 관 형상의 몰드탱크 와 몰드탱크 의 측벽 , (110) , (110)
과의 사이에 이격공간을 형성하도록 몰드탱크 의 내측에 위치하는 합성수지제 저장(113) (110)
탱크 를 하부콘크리트벽체 상에 설치한다 이 때 몰드탱크 의 측벽 에 일단(120) , (152) . (110) (113)
이 결합되어 있는 이격돌기 는 저장탱크 의 외벽과 몰드탱크 의 측벽 사이(133) , (120) (110) (113)
에 이격공간을 형성하도록 타단이 저장탱크 의 외벽에 접촉하여 몰드탱크 의 측벽(120) (110)
과 저장탱크 의 외벽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게 된다(113) (120) .
그리고 나서 저장탱크 의 외벽과 몰드탱크 의 측벽 사이의 이격공간으로 콘 , (120) (110) (113)
크리트를 타설하여 저장탱크 의 외벽 주위에서 저장탱크 를 감싸는 콘크리트벽체(120) (120)
를 마련하게 된다 이 때에 저장탱크 의 상부에도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콘크리트벽(150) . (120)
체 가 형성되게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 후 콘크리트벽체 의 주변으로 토사를 충(150) . (150)
전하여 저장탱크구조물의 매립 작업을 완료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시공방법은 우선 상부와 하부가 개구된 관 형상의 몰드탱크 와 몰드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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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의 측벽 과의 사이에 이격공간을 형성하도록 몰드탱크 의 내측에 위치하는 (110) (113) (110)
합성수지제 저장탱크 를 터파기를 하여 마련된 지중의 매설위치에 설치한다 이 때 저(120) , .
장탱크 의 저면은 지중의 지면과 이격되도록 하는데 이를 위여 저장탱크 는 몰드탱(120) , (120)
크 에 의해 지지된다(110) .
그런 다음에 저장탱크 의 외벽과 몰드탱크 의 측벽 사이의 이격공간으로 콘 , (120) (110) (113)
크리트를 타설하여 저장탱크 의 외벽 주위에서 저장탱크 를 감싸는 콘크리트벽체(120) (120)
를 마련하게 된다 즉 이로써 하부콘크리트벽체 는 콘크리트벽체 와 동일한 작(150) . (152) (150)
업에 의하여 형성되게 되며 저장탱크 의 상부에도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콘크리트벽체, (120)
가 형성되게 할 수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 후 콘크리트벽체 의 주변으로 토(150) . (150)
사를 충전하여 저장탱크구조물의 매립 작업을 완료하게 된다.
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시공할 수 있어 시공기간을 줄이고 시공비용을 절 ,
감할 수 있도록 한 저장탱크구조물 및 그 시공방법이 제공된다.
또한 콘크리트벽체가 저장탱크의 외벽 둘레를 따라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철근을 통해 저 ,
장탱크에 결합되어 저장탱크에서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
도 제 실시예에 따른 단면도 6. 3 1 도 제 실시예에 따른 단면도 7.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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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인대상발명 갑 제 호증 . ( 7 )
확인대상발명은 매립형 저장탱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기재‘ ’ ,
와 같다.
다 선행발명들 .
선행발명 갑 제 호증의 1) 1 ( 11 2)
선행발명 은 공개된 일본공개특허공보 특개평 호에 게재 1 1997. 7. 29. 9-195584
된 이중 쉘 탑 형상 구조물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 , .
기술분야 배경기술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본 발명은 초고층 굴뚝의 보강용 통 형상 외측 쉘 초고층 빌딩이나 케이슨 저수탱0001 , , 【 】
크 등 지하 구조물로 사용되는 이중 쉘 구조물에 관한 것이다.
도 에 도시된 것처럼 초고층 굴뚝 을 건설할 0002~0005 8 (1)【 】
경우 그 외측에 보강용 통 형상의 외측 쉘로서 탑 모양의 구,
조물 을 건설하게 되는데 종래 이러한 구조물에서는 강성이 (2) ,
낮아 국부적으로 좌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중 .
쉘 형태의 탑 형상 구조물을 고려할 수 있는데 원호 형상의 ,
두 쉘을 배치하고 그 사이에 다수의 원호 형상 블록을 수평 ,
방향으로 링 형상으로 배치함과 동시에 이를 쌓아 올려 외측,
과 내측의 쉘을 용접하고 그 사이에 콘크리트를 충진하는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에서는 외측과 내측의 쉘 사이 간격이 좁을 경우 그 사이에 작업.
자가 들어가 용접 작업을 행하기가 극도로 곤란하고 콘크리트를 충진하기도 곤란한 문제가 ,
있었다.
본 발명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강성이 높고 능률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구조를 0006【 】
도 종래 기술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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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이중 쉘 구조물을 제공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기술 내용■
도 선행발명 의 수평 단면도1. 1 도 선행발명 의 분리 사시도4. 1
도 은 구조물의 요부를 나타내는 평면도로서 외주면에 다수의 자 형상 돌기0012~0014 1 , T【 】
부재 및 자 형상 돌기부재 가 둘레 방향으로 소정 간격을 두고 용접된 통 형상의 내측 (3) L (4)
쉘 과 내주면에 다수의 자 형상 돌기부재 및 자 형상 돌기부재 가 둘레 방향으로 소(5) , T (3) L (4)
정 간격을 두고 용접된 통 형상의 외측 쉘 을 가지고 내측 쉘과 외측 쉘이 내측 돌기부재(6) ,
와 외측 돌기부재 사이에 소정 간격을 두고 동심으로 끼움 결합되며 그 사이에 콘크리트, (7)
가 채워져 있다.
초고층 구조물을 제작할 경우에는 복수의 내측 쉘과 외측 쉘을 각각 별개로 제작한 0016 , 【 】
후 두 쉘을 동심으로 끼워 맞추고 그 사이에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 단째의 링 형상체를 형, 1
성하고 그 위에 내측 쉘과 외측 쉘을 쌓아 올리고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 순차적으로 쌓아올,
리면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내외 양 쉘을 동심 형상으로 끼움 결합하면 되므로 종전처0017~0018【 】
럼 용접 작업을 행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제작 과정이 능률적이고 두 쉘을 연결하는 것이 ,
없으므로 콘크리트를 용이하게 채워 넣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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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발명 갑 제 호증의 2) 2 ( 12 2)
선행발명 는 공고된 미국특허공보 제 호에 게재된 탱크 2 1993. 12. 21. 5,271,493 ‘
볼트 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Tank Vault)’ , .
기술분야 배경기술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제 칼럼 행 제 칼럼 행 본 발명은 지붕을 갖춘 탱크 에 관한 것으로1 11 ~ 2 31 (vaulted tank)【 】
서 구체적으로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는 지상 저장탱크에 관한 것이다 환경보호국이 제시한 , .
많은 문제 중 하나는 주유소 저장탱크의 열화 및 오일의 누설로 인한 토양 오염을 초래하는
대형 지하 저장탱크의 열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는 모든 연료 저장탱크. EPA
를 지상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소방서는 화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연료 저장.
탱크를 지하에 배치하는 것을 선호한다 최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형 콘크리트 매.
설 지상 탱크를 만들 것이 제안되었다 즉 휘발유 저장탱크를 콘크리트에 매설하고 지상에 . ,
배치하여 표면의 열화 및 유체의 누설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의 충격에 ,
영향을 받지 않으며 내화 보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예로 미국특허 .
제 호에 나타난 것과 같은 구조가 있는데 이는 고중량의 탱크를 부지 상에 설치된 4,826,644 ,
콘크리트 슈 사이에 배치하는 것으로서 콘크리트 슈 사이에 탱크를 배치하는 것은 탱크의 ,
중량을 감안할 때 매우 위험한 절차일 수 있다 이에 본 발명은 액체 연료의 지상 저장을 .
위한 저렴하고 경량이며 운반이 용이한 탱크를 제공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기술 내용■
【제 칼럼 행 제 칼럼 행 내부 탱크 는 바닥 표면 상부 표면 및 측부 표2 56 ~ 3 12 (12) (14), (16) 】
면 을 포함하며 강철 내식성 강철 알루미늄 주철 유리섬유 유리섬유보강강철 및 폴리(18) , , , , , ,
에틸렌을 포함한 다양한 재료로 구성될 수 있다 외부 쉘 또한 바닥 표면 및 측부 표. (20) (22)
면 을 가지는데 내부 탱크 는 외부 쉘 로부터 이격되어 있다 제 스페이서 는 (24) , (12) (20) .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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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발명 갑 제 호증의 3) 3 ( 13 2)
선행발명 은 공개된 일본공개특허공보 특개평 호에 게재 3 1999. 4. 6. 11-93451
된 축열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 , .
기술분야 배경기술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본 발명은 오피스 빌딩 등 건물 내를 냉난방할 때 열매체가 되는 냉온수를 저장하0001【 】
기 위한 콘크리트제 축열조에 관한 것이다.
축열조는 상자 형태의 콘크리트제 몸체 내면에 단열층이나 방수층이 형성되어 0002~0006【 】
이루어진 것인데 이러한 축열조를 구축하려면 먼저 건물 지하 부분에 깔린 자갈 위에 회, , 1
용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다시 바닥벽을 형성하며 이후 측벽 및 천장벽용 형틀을 조립한 후 ,
용접에 의해 내부 탱크 의 바닥 표면(12) (14)
에 부착될 수 있고 제 스페이서 또한 , 2 (28)
용접에 의해 내부 탱크 의 측부 표면 또는 (12)
벽 에 부착될 수 있다(18) .
【제 칼럼 행 행 제 스페이서 는 3 50 ~ 64 2 (28)】
콘크리트와 같은 절연재를 타설하여 내부 탱
크 가 외부 쉘 내부에 부유하게 할 수 (12) (20)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종래 기술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
한 종래 기술은 콘크리트와 같은 절연재가 내부 탱크 와 외부 쉘 사이의 공간을 채우(12) (20)
기 위해 타설될 때 경험하게 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제 칼럼 행 행 탱크 볼트 가 원하는 부지에 적절하게 배치된 후 내부 탱크5 35 ~ 39 (10) , (12)】
와 외부 쉘 사이의 공간은 적절한 절연재 로 채워질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 (20) (58) .
절연재는 콘크리트이다.
도 선행발명 의 단면도4. 2
- 14 -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갑 제 내지 호증 . ( 3 7 )
원 1) 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2019. 2. 1. , “
면에 기재된 매립형 저장탱크는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의 권리범‘ ’ 1, 7, 10, 14, 17, 18
형틀의 내부 또는 상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축열조 몸체를 형성한 다음 형틀을 철거한,
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는 형틀을 조립하고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에는 이를 다시 철거하. ,
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본 발명은 복합판 또는 단일판 형틀 패널을 서로 대향하도록 세퍼레이터로 고0007【 】
정하여 형성하고 여기에 콘크리트를 타설함으로써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에도 형틀 패널을 ,
철거하지 않고 몸체의 일부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축열조는 상자 형상의 콘크0012【 】
리트제 몸체 의 내면에 단열층 이 형성된 (11) (12)
것이며 몸체 는 측벽 바닥벽 천장벽, (11) (14), (15),
으로 이루어져 있다(16) .
0014~0021【 본 발명의 축열조를 구축함에 있】
어서는 먼저 건물 지하에 깔린 자갈 위에 (21) 1
회용 콘크리트 를 타설하고 그 위에 형틀(22) ,
을 조립하여 콘크리트 타설공간 을 형성(17) (23)
한다 세퍼레이터 는 두 형틀 패널 을 물리적으로 일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 (26) (24, 25) .
형틀 패널 은 콘크리트가 타설된 후 철거되지 않고 몸체의 일부로서 그대로 이용된(24, 25)
다 패널 내부에는 별도의 방수층을 형성해도 좋고 주머니체 를 그 내부에 수용한 다. (24) , (30)
음 기체를 불어넣어 팽창시킨 후 패스너 등의 접착수단 으로 패널 의 내면에 부착해도 (32) (24)
좋다.
도 선행발명 의 단면도2. 3
- 15 -
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라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
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당 사건으로 심리한 후 2) 2019 431 , 2019. 6. 21. 확인대상발명「
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매립형 저장탱크 는 ‘ ’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1, 7, 10, 14,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17, 18 .」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
결 이하 종전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종전 심결 중 이 사건 특 3) 2019. 7. 19. , ‘
허의 청구항 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1, 10, 14, 18 ’ .
특허법원은 이를 허 사건으로 심리한 후 4) 2019 5478 , 2020. 3. 13. 종전 심결 중 「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에 대한 부분은 확인대상발명의 대상을 잘못 파악1, 10, 14, 18
하여 그 일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
받아들여 종전 심결 중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1, 10, 14, 18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에 특허심판원은 당 취소판결 사건으로 종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 5) 2020 ( )61
판청구를 다시 심리하여 확인대상발명을 별지 기재와 같이 특정1)한 다음, 2021. 4. 19.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매립형 저장탱크 는 이 사건 제 항 특허발‘ ’ 14「
명의 권리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제 항 제 항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 1 , 10 , 18
범위에는 속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2020
1) 종전 심결 단계에서는 이 사건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 발명과 대비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 1 , 10 , 14 , 18
명이 하부콘크리트벽체가 형성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에 따라 하부콘크리트벽체가 형‘ ’ , ‘①
성된 것과 하부콘크리트벽체가 형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누어져 특정되었다 그러나 그 후 확’ ‘ ’ . ②
인대상발명은 위 확정판결 이후 최종 보정을 통하여 하부콘크리트벽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단‘ ’
일하게 특정되었다.
- 16 -
당 취소판결 심결 중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제 항 제 항 특허발명의 권( )61 1 , 10 , 18
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부분을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내지 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 1 7, 11 13 (【 】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아래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 1) 1
니한다.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에 의하여 그 ) 1 1, 2
신규성이 부정된다.
선행발명 은 통 형태의 내측 쉘 이 통 형태의 외측 쉘 사이에 이격 1 (5) (6) ⑴
공간이 형성되도록 끼워지고 그 이격공간으로 콘크리트 가 타설되어 내측 쉘과 외, (7) ,
측 쉘의 바닥과 측면 사이에 콘크리트벽체가 형성되는 구성으로서 이 사건 제 항 특, 1
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또한 선행발명 의 경우 지상에 설치되는 가연성 연료 저장탱크에 관한 2 ‘ ’⑵
발명이기는 하나 내부 탱크 외부 쉘 이 구비되고 그 사[inner tank(12)], [outer shell(20)]
이에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구성으로서 역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 1
일하다.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그 구조나 과제해결 수단 등에 있어서 )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전혀 다르다1 .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저장탱크가 몰드탱크의 측벽과 바닥 모두로부터 1⑴
- 17 -
이격되어 있고 그 이격공간으로 콘크리트가 타설되며 지지격벽이나 비타설공간부와 , ,
같은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내측탱크 의 바닥이 . , (200)
외측탱크 위에 접하고 있고 지지격벽 내부에 비타설공간부 가 형성되어 (100) , (300) (500)
있다 이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는 그 구조가 다르다. 1 .
나아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설치 장소에서 저장탱크의 제작이 함께 1⑵
이루어져야 하는 구성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공장에서 저장탱크 완성품을 제작한 후 ,
설치장소로 이동하여 매립 설치할 수 있는 구성이다 이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
건 제 항 특허발명과는 과제해결 수단도 달리 한다1 .
아래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도 2) 10 , 18
속하지 아니한다.
가 선행발명 의 경우 거푸집을 콘크리트 경화 후 그대로 이용하는 발명이다 ) 3 .
그런데 이 사건 제 항 제 항 특허발명 중 몰드탱크 구성의 경우 선행발명 의 위 10 , 18 ‘ ’ 3
거푸집과 실질적으로 동일한데다가 나머지 구성들도 모두 선행발명 에 그대로 개시, 3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제 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과 실질적으로 . 10 , 18 3
동일하므로 선행발명 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3 .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그 구조나 형태 등에 있어서 이 사건 )
제 항 제 항 특허발명과 전혀 다르다10 , 18 .
이 사건 제 항 제 항 특허발명은 몰드탱크가 상부와 하부 모두 개방된 10 , 18⑴
관 형상으로 된 구성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외측탱크 는 상부만 개방되어 있을 ‘ ’ , (100)
뿐 그 하부는 밀폐된 통 형상으로 된 구성이다‘ ’ .
이 사건 제 항 제 항 특허발명은 하부콘크리트벽체가 저장탱크의 하부 10 , 18⑵
- 18 -
전체를 빠짐없이 둘러싸면서 하부콘크리트벽체와 저장탱크가 직접 맞닿은 형태로 된
구성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지지격벽 내부에 비타설공간부가 형성되어 있고 하, (300) ,
부콘크리트벽체와 내측탱크 사이에 외측탱크의 바닥면이 개재되어 있어서 내측탱크가
하부콘크리트벽체와 직접 맞닿지 아니하는 구성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1) 1 .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에 의하여 그 ) 1 1, 2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저장탱크가 저장 역할을 수행하고 콘크리트벽 1 ‘ ’⑴
체는 저장탱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콘크리트벽체가 저장탱크의 하부도 감싸는 구,
조로 되어 있다 반면 선행발명 은 별도의 저장탱크가 아니라 내측 쉘 과 외측 쉘. , 1 (5)
콘크리트벽체 로 구성된 전체적인 탑형 구조물이 저장탱크의 기능을 수행하고(6), (7) ,
바닥과 상부가 개방되어 있는 구조이어서 내측 쉘 의 바닥과 외측 쉘 의 바닥이 ‘ (5) (6)
서로 이격되고 그 사이에 콘크리트가 충진되는 구성을 전혀 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
이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1 1 .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의 시공방법에 1 ‘ ’⑵
관한 것이고 저장탱크가 저장 역할을 수행하며 콘크리트벽체는 저장탱크를 보호하는 , ‘ ’
기능을 한다 반면 선행발명 는 지상에 설치되는 탱크의 시공과 관련된 기술로서 부. , 2 ‘ ’
식의 우려로 인하여 지중에 매설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고 별도의 저장탱크가 없이 ‘ ’ ,
콘크리트 자체가 저장탱크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 1
- 19 -
선행발명 와 동일하다고도 볼 수 없다2 .
나 나아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그 구조나 과제해결 수단 등에 )
있어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하다1 .
⑴ 확인대상발명은 내측탱크의 바닥이 외측탱크 위에서 선접촉하고 있을 뿐 ‘ ’ ‘ ’
나머지 영역에서는 모두 내측탱크가 외측탱크와 이격되어 있는 구조인바 이는 저장탱크, ‘ ’
가 몰드탱크의 바닥으로부터 이격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1 .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콘크리트벽체가 저장탱크를 감싸는 형태로 되어 1⑵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저장탱크 전체를 빈틈없이 감싸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비록 지지격벽 내부에 콘크리트 비타설영역이 .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부에는 하부콘크리트벽체가 저장탱크를 둘러싸고 있고 측면 역,
시 콘크리트벽체가 둘러싸고 있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저장탱크의 측면 및 하부가 콘,
크리트로 감싸진 형태인 점에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1 .
아래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도 2) 10 , 18
속한다.
가 이 사건 제 항 제 항 특허발명은 저장탱크가 저장 역할을 수행하고 콘 ) 10 , 18 ‘ ’
크리트벽체는 저장탱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반면 선행발명 은 콘크리트 자체가 , 3
저장탱크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제 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 10 , 18
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행발명 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3 , 3 .
나 나아가 아래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그 구조나 과제해결 수단 등에 있어서 )
이 사건 제 항 제 항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하다10 , 18 .
이 사건 제 항 제 항 특허발명은 콘크리트벽체가 저장탱크를 감싸는 형 10 , 18⑴
- 20 -
태로 되어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저장탱크 전체를 빈틈없이 감싸는 것으로 한정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비록 지지격벽 내부에 콘크리트 비.
타설영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부에는 하부콘크리트벽체가 저장탱크를 둘러싸고 있
고 측면 역시 콘크리트벽체가 둘러싸고 있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저장탱크의 측면 및 , ,
하부가 콘크리트로 감싸진 형태인 점에서 이 사건 제 항 제 항 특허발명과 실질적10 , 18
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하다.
확인대상발명의 외측탱크의 경우 하부와 상부가 모두 개구된 형상인 이 , ⑵
사건 제 항 제 항 특허발명의 몰드탱크와는 달리 하부가 개구되어 있지 아니하다10 , 18 .
그러나 이는 과제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구성의 차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 항 제 항 특허발명의 몰드탱크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외측탱크로의 변경10 , 18
하는 것도 용이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3)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1
관련 법리 1)
등록된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으
로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선고 ( 1983. 7. 26. 81 56 , 2009. 9. 24.
후 판결 등 참조2009 1057 ).
특허법 제 조 제 항의 발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양 29 1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
- 21 -
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 ,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동일하다 대법원 선고 후 판( 2004. 10. 15. 2003 472
결 등 참조).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신규성 부정 여부 2) 1
가 선행발명 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1
구성요소 대비 ⑴
구성
요소
이 사건 항 특허발명1 선행발명 1
전
제
부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 구조물.
각종 구조물의 시공방법과 관련된 기술이
나타나 있는데 그 구조물의 예로서 저수,
탱크 등 지하구조물이 예시되어 있음 명세(
서 식별번호 참조[0001] ).
1-1 상부가 개구된 통 형상의 몰드탱크.
상부가 개구된 통 형상의 외측 쉘 명세서 (6)(
식별번호 및 도 참조[0015], [0018] 1, 4 ).
1-2
내부에 저장물을 수용하며 몰드탱크의 측,
벽과 바닥으로 이격되게 몰드탱크의 내부
에 수용설치되는 저장탱크.
내부에 저장물을 수용하며 선행발명 은 물( 1
을 저장하는 저수탱크를 구조물의 예로 들
고 있음 외측 쉘 의 측벽으로부터 이격되), (6)
게 외측 쉘의 내부에 수용설치되는 내측 쉘
명세서 및 도 참조(5)( [0015], [0018] 1, 4 ).
1-3
저장탱크의 외벽과 몰드탱크의 측벽 및 ,
바닥 사이의 이격공간으로 콘크리트가 타
설되는 경우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에서 저
장탱크를 감싸는 콘크리트벽체가 마련됨 .
내측 쉘의 외벽과 외측 쉘의 내벽 사이로 ,
콘크리트 가 타설될 경우 내측 쉘의 외(7)
벽 주위에서 내측 쉘을 감싸는 콘크리트
벽체가 마련됨 명세서 식별번호 ( [0015],
및 도 참조[0018] 1, 4 ).
- 22 -
공통점 및 차이점 도출 ⑵
전제부 ㈎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전제부와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모두 1 1- 1 ,
지하에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 저수탱크 등 지하구조물‘ [ ]2)의 시공과 관련된 기술이’
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
구성요소 1-1㈏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과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모 1 1-1 1 ,
두 몰드탱크 외측 쉘 가 그 상부가 개구된 형상으로 되어 있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 [ (6)] ’
동일하다.
구성요소 1-2㈐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와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모 1 1-2 1 ,
두 내부에 저장물을 수용하는 저장탱크 내측 쉘 를 상부가 개구된 몰드탱크 외측 쉘‘ [ (5)] [
의 측벽과 이격되게 몰드탱크 외측 쉘 의 내부에 수용설치하는 구성이라는 점에(6)] [ (6)] ’
2) 대괄호 안에 병기한 것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의 대응 ([ ]) 1 1, 2
구성이다 이 사건 제 항 제 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의 대비에 있어서도 이와 같다. 10 , 14 3 .
- 23 -
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는 저장탱크가 몰드탱크의 1 1-2
측벽뿐만 아니라 바닥으로부터도 이격되게 몰드탱크의 내부에 수용되는 것인 반면 선,
행발명 의 경우 내측 쉘 이 외측 쉘 의 측벽으로부터는 이격되게 수용설치되나 외1 (5) (6)
측 쉘 의 바닥으로부터도 이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 (6)
차이가 있다.
구성요소 1-3㈑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과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모 1 1-3 1 ,
두 몰드탱크 외측 쉘 와 저장탱크 내측 쉘 와의 이격 공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 [ (6)] [ (5)]
저장탱크 내측 쉘 의 측벽 주위를 감싸는 콘크리트벽체 콘크리트 를 형성하는 구[ (5)] [ (7)]
성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나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은 저장탱크가 몰드탱크의 1 1-3
측벽뿐만 아니라 바닥으로부터도 이격되게 몰드탱크의 내부에 수용되는 구성요소 1-2
로 인하여 저장탱크의 바닥과 몰드탱크 사이에도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벽체가 형성되
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내측 쉘 이 외측 쉘 의 바닥으로부터도 이격되는지 여, (5) (6)
부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선행발명 의 경우 내측 쉘 의 바닥과 외측 쉘1 (5) (6)
사이에도 콘크리트벽체가 반드시 형성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차이점에 대한 검토 ⑶
위와 같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사이의 차이점은 결국 1 1 , ㈎
저장탱크 내측 쉘 의 바닥이 몰드탱크 외측 쉘 로부터 이격되어 설치됨으로써 콘‘ [ (5)] [ (6)]
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벽체가 저장탱크 내측 쉘 의 바닥까지 감싸도록 형성되는지 [ (5)]
- 24 -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위, 1
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하여 선행발명 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1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갑 제 호증 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 2 )①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콘크리트벽체는 지중에 매설되 , 1
는 저장탱크의 내용물이 저장탱크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
정화조 물탱크와 같은 저장탱크는 지중에 매설되게 된다 이러한 저장탱크 , . ○ 특히 정
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파손으로 인하여 주변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 정화조의 외벽 주위에 정화조를 감싸 보호하도록 된 콘크리트벽체의 설치가 법규로
규정되어 있다 명세서 면 행( 2 23~25 ).
그런데 종래의 저장탱크구조물 또는 그 시공방법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든지 정화, , ○
조 등과 같은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에 저장탱크를 감싸 보호하도록 된 콘크리트벽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거푸집을 설치한 후에 미경화 콘크리트를 타설 경화시키,
고 경화된 콘크리트벽체로부터 거푸집을 해체하여야 한다 따라서. , 콘크리트벽체를 형성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현장에서 수반됨과 아울러 그에 따른 많은 부품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이 현장에서 요구되고 타설된 콘크리트가 굳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저장탱
크구조물의 시공작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오랜 시공기간이 요구되므로 저장탱크구,
조물의 시공기간이 연장되고 시공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명세서 ( 2
면 행34~39 ).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종래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 , ○ 간편하고 경제
적으로 시공할 수 있어 시공기간을 줄이고 시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저장탱크구조물
및 그 시공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명세서 면 행( 3 1~2 ).
- 25 -
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저장탱크의 측벽뿐만 아니라 바닥 주위까지
감싸도록 형성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선행발명 의 명세서에서는 , 1② 종래 탑 형상 구조물에서는 강성이 “
낮아 국부적으로 좌굴( )座屈 3)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갑 제 호( 11
증의 식별번호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의 경우 종래 높이가 높2 [0003] ). , 1
은 구조물에서 발생했던 압축하중으로 인해 좌굴이 발생하여 구조물이 휘거나 찌그러‘
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지 내측 쉘에 수용된 저장물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 ,
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은 아니다 기둥이 측면으로 급격하게 휘는 좌굴을 방. ‘ ’
지하기 위해서는 기둥의 바닥이 아닌 측면을 보강해야 하는 것이 해당 분야에서의 기
술적 상식이라 할 것인바 좌굴 방지를 목적으로 한 선행발명 의 콘크리트벽체는 내, ‘ ’ 1
측 쉘 의 측면 보강을 위하여 측면 주위를 감싸도록 형성되면 충분한 것이지 내측 (5) ,
쉘 의 바닥까지 감싸도록 형성되어야 함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5) .
또한 선행발명 의 명세서에서는 1③ 초고층 구조물을 제작할 경우에는“ ,
복수의 내측 쉘과 외측 쉘을 각각 별개로 제작한 후 두 쉘을 동심으로 끼워 맞추고,
그 사이에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 단째의 링 형상체를 형성하고 그 위에 내측 쉘과 1 ,
외측 쉘을 쌓아 올리고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 순차적으로 쌓아올리면 된다.”라고 기재
하고 있는바 갑 제 호증의 식별번호 참조 이에 의하면 선행발명 은 여러 ( 11 2 [0016] ), 1
개의 내측 쉘이 연통 되면서 적층되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 ) . 連通
에 선행발명 이 실시예로서 들고 있는 초고층 굴뚝 제작의 경우 가장 하단의 내측 1 ‘ ’
3) 좌굴 일본어 이란 기둥의 길이가 그 횡단면의 치수에 비해 클 때 기둥의 양 ‘ [ , ( ), buckling]’ , , 挫屈 座屈
단에 압축하중이 가해졌을 경우 하중이 어느 크기에 이르면 기둥이 갑자기 휘는 현상을 의미한다 네(
이버 백과사전 참조).
- 26 -
쉘의 바닥이 개방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여러 개의 ,
내측 쉘이 연통되는 구성인 선행발명 의 경우 내측 쉘의 바닥이 밀폐되어서는 아니 1
되는 구조이어야 함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저장탱크의 바닥을 콘크리트벽체로 감싸 더.
욱 밀폐시키고자 하는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기술 사상이 선행발명 에 내재되어 1 1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에 의하여 콘크 1④
리트벽체가 형성되기 전에 그와는 별개로 내부에 저장물을 독립적으로 수용하는 저장‘
탱크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 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개의 내측 쉘’ , 1
이 연통되고 그 하부는 밀폐되어 있지 아니한데다가 그 이외에 이 사건 제 항 특허발1
명의 저장탱크와 같은 형상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 .
검토 결과의 정리 ⑷
결국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위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하여 선행발명 과 1 1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행발명 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1 .
나 선행발명 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2
구성요소 대비 ⑴
구성
요소
이 사건 항 특허발명1 선행발명 2
전
제
부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 구조물.
지상에 설치되는 저장탱크의 구조물 시공
과 관련된 기술임 제 칼럼 행 참조( 1 10~13 ).
1-1 상부가 개구된 통 형상의 몰드탱크.
상부가 개구된 통 형상의 외부 쉘 도 (20)(
참조1 ).
- 27 -
공통점 및 차이점 도출 ⑵
전제부 ㈎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전제부와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모두 1 1- 2 ,
내부에 저장물을 수용하는 저장탱크의 시공과 관련된 기술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 .
하지만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저장탱크는 지중에 매설되는 것인 반 1 ‘ ’
면 선행발명 의 저장탱크는 지상에 설치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 ’ .
구성요소 1-1㈏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과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모 1 1-1 2 ,
1-2
내부에 저장물을 수용하며 몰드탱크의 측,
벽과 바닥으로부터 이격되게 몰드탱크의
내부에 수용설치되는 저장탱크.
내부에 저장물 오일 등 을 수용하며 외부 ( ) ,
쉘 의 측벽과 바닥으로부터 이격되게 (20)
외부 쉘의 내부에 수용설치되는 내부탱크
도 참조(12)( 1 ).
1-3
저장탱크의 외벽과 몰드탱크의 측벽 및 ,
바닥 사이의 이격공간으로 콘크리트가 타
설되는 경우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에서 저
장탱크를 감싸는 콘크리트벽체가 마련됨
내부탱크 의 외벽과 외부 쉘 의 측(12) , (20)
벽 및 바닥 사이의 이격공간으로 콘크리
트가 타설될 경우 내부탱크 의 측벽 , (12)
및 바닥 주위에서 내부탱크를 감싸는 콘
크리트벽체가 마련되게 됨 도 참조( 1 ).
- 28 -
두 저장탱크 내부 탱크 를 상부가 개구된 몰드탱크 외부 쉘 의 측벽과 바닥으‘ [ (12)] [ (20)]
로부터 이격되게 몰드탱크 외부 쉘 의 내부에 수용설치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 (20)] ’
일하다.
구성요소 1-2㈐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와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모 1 1-2 2 ,
두 몰드탱크 외부 쉘 와 저장탱크 내부 탱크 와의 이격 공간에 콘크리트를 타‘ [ (20)] [ (12)]
설하여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 특히 측벽과 바닥 주위를 감싸는 콘크리트벽체를 형성,
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
차이점에 대한 검토 ⑶
위와 같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사이의 차이점은 결국 1 2 , ㈎
저장탱크가 지중에 매설되는 것인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 아니면 지상에 설치되‘ ’ ( 1 ) ‘ ’
는 것인지 선행발명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
고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선행발명 에 의하여 1 2 2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경우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의 내용물 14①
이 저장탱크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용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저장탱크의 측벽뿐만 아,
니라 바닥 주위까지 콘크리트벽체가 감싸도록 한 것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선행발명 의 명세서 갑 제 호증의 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 2 ( 12 2)②
- 29 -
재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선행발명 는 오일 등을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콘크리트에 , 2
매설하여 저장탱크의 열화에 따른 오일의 누출을 방지하고 누출 여부를 쉽게 확인하
며 차량의 충격 등 외부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 .
행발명 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모두 저장탱크의 내용물 유출을 방지하고 외부 2 1 ,
충격 등으로부터 저장탱크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해결하고,
자 하는 과제나 그 주된 해결원리 기능 및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하,
다.
나아가 선행발명 의 위 명세서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장탱크를 2 , ③
지중에 매설할 것인지 혹은 지상에 배치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 당국의 필요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은 선택이 기술상의 문제나 기술적 한계에 기인한 ,
○ 환경보호국이 제시한 많은 문제 중 하나는 주유소 저장탱크의 열화 및 오일의 누설
로 인한 토양 오염을 초래하는 대형 지하 저장탱크의 열화 문제이다 그런데 소방서는 .
화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연료 저장탱크를 지하에 배치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 문.
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형 콘크리트 매설 지상 탱크를 만들 것이 제안되었다. 즉 오일 ,
저장탱크를 콘크리트에 매설하고 지상에 배치하여 표면의 열화 및 유체의 누설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의 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내화 보호 기능을 제, ,
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명세서 제 칼럼 행( 1 14~43 ).
내부 탱크 및 외부 쉘을 적절한 바닥 및 측면 스페이서와 함께 이용하면 조립된 탱○
크를 그 가벼운 중량으로 인해 쉽게 운송할 수 있다. 부지에 적절하게 배치되고 나서
내부 탱크와 외부 쉘 사이의 공간을 절연재로 채울 수 있다 외부 쉘의 바닥 표면에 있.
는 이격 다리를 사용하면 탱크의 모든 표면을 검사하여 탱크가 열화되거나 누설되지 않
음을 보증할 수 있다 명세서 제 칼럼 행( 2 18~31 ).
- 30 -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선행발명 의 경우 토양 오염의 억제라는 환경 당국의 필요. , 2
에 의해 지상에 저장탱크를 배치하는 것일 뿐 저장탱크를 지중에 매설할 때 발생하는 ,
기술적 어려움에 의해 지상에 저장탱크를 배치하는 것은 아니다.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⑷
피고는 선행발명 의 경우 내부 탱크는 단순히 거푸집의 역할을 수행할 , 2㈎
뿐 그 자체가 수용물을 저장하는 저장탱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 탱크,
와 외측 쉘 사이에 충진된 콘크리트가 저장탱크의 벽체로 기능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저장탱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콘크리트벽체와는 다르다는 취지14
로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의 명세서에서는 2 내부 탱크는 강철 내식성 강철 알루“ , ,
미늄 주철 유리 섬유 유리 섬유 보강 강철 및 폴리에틸렌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 , ,
재료로 구성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내부 탱크는 인치 두께의 강철로 . , 3/16
구성된다.”라거나 갑 제 호증의 제 칼럼 행 참조( 12 2 2 59~63 ), 탱크가 폐유를 저장할 것“
으로 예정되는 등의 몇몇 경우에는 내부 탱크와 외부 탱크에 절연재를 충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갑 제 호증의 제 칼럼 행 참조 이에 의( 12 2 5 44~47 ).
하면 선행발명 의 내부 탱크는 콘크리트 등의 절연재가 충진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 2
자체로 저장탱크로 기능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인 기능이나 속성에 있어 이 사건 제 항 , 1
특허발명의 저장탱크와 동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
없다.
한편 피고는 선행발명 의 경우 측면의 제 스페이서가 설치된 부분에 , 2 2 ㈏
4) 오히려 위와 같은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선행발명 가 상황에 따라 저장탱크를 지중에 매설할 수도 2
있음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 31 -
는 콘크리트가 충진될 수 없어서 지중에 매설될 경우 그를 통하여 부식이 전파될 우려
가 있다는 점에서 지중 매설이 부적절한바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에 관한 , ‘ ’
이 사건 제 항 발명과는 상이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1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 또한 저장탱크의 측벽 주위에
이격돌기 를 두어 저장탱크와 몰드탱(133)
크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게끔 되어 있고
갑 제 호증 면 행 및 도 참조( 2 5 43~45 7 ),
이격돌기 가 설치된 부분에는 콘크리(133)
트가 충진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점에서 선행발명 와 차이가 없다 따라서 저장탱2 .
크의 측벽 주위에 이격돌기 를 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내부 탱크의 측벽 주위에 (133)
제 스페이서 를 둔 선행발명 사이에 부식의 전파 여부나 정도 등에 있어 큰 차2 (28) 2
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는 달리 선행발명 의 경우에, 1 2
만 지중 매설이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검토 결과의 정리 ⑸
결국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선행발명 와 1 2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선행발명 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2 .
검토 결과의 종합 3)
그러므로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1 2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을 구. 1
체적으로 대비할 필요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 1
갑 제 호증 도 제 실시예에 따른 단면도 2 7. 3 2
- 32 -
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10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10 3
가 구성요소 대비 )
구성
요소
이 사건 항 특허발명10 선행발명 3
전
제
부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 구조물.
건물의 지하 등에 매설되는 축열조에 관
한 것임 명세서 참조( [0001], [0003] ).
10-1
지중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형성되는 하
부콘크리트벽체.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형성되는 회용 콘1
크리트 명세서 및 도 (22)( [0014], [0015] 2
참조).
10-2
하부콘크리트벽체 상에 측벽을 가지고 기
립 배치되며 하부와 상부가 개구된 관 형
상의 몰드탱크.
회용 콘크리트 상에 측벽을 가지고 기1 (8)
립 배치되며 하부와 상부가 개구된 패널
명세서 및 도 참조(25)( [0014], [0015] 2 ).
10-3
몰드탱크의 측벽과의 사이에 이격공간을
형성하며 몰드탱크의 내측에 설치되는 저,
장탱크.
패널 의 측벽과의 사이에 이격공간을 형(25)
성하며 패널 의 내측에 설치되는 패널, (25)
명세서 및 도 참조(24)( [0014], [0015] 2 ).
10-4
저장탱크의 외벽과 몰드탱크의 측벽 사이
의 이격공간으로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경
우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에서 저장탱크를
감싸는 콘크리트벽체가 마련됨.
패널 의 외벽과 패널 의 내벽 사이(24) (25)
의 이격공간으로 콘크리트가 타설되면 패
널 의 외벽 주위에서 패널 을 감싸(25) (25)
는 콘크리트벽체가 마련됨.
- 33 -
나 공통점 및 차이점 도출 )
전제부 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전제부와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모두 10 10- 3 ,
지하에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 건물 지하에 설치되는 축열조 의 시공과 관련된 기‘ [ ]
술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 ).
구성요소 10-1⑵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과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모 10 10-1 3 ,
두 지중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형성되는 하부콘크리트벽체 회용 콘크리트 에 관‘ [1 (22)]’
한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구성요소 10-2⑶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와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모 10 10-2 3 ,
두 하부콘크리트벽체 회용 콘크리트 상에 측벽을 가지고 기립 배치되며 하부와 ‘ [1 (22)] ,
상부가 개구된 형태로 되어 있는 몰드탱크 패널 에 관한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일[ (25)]’
하다.
구성요소 10-3⑷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과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모 10 10-3 3 ,
두 저장탱크 패널 가 몰드탱크 패널 의 측벽과의 사이에 이격 공간을 형성하고 ‘ [ (24)] [ (25)]
그 내부에 설치된 점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나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의 저장탱크는 그 내부 10 10-3 ‘ ’
에 내용물을 저장하며 외부에 콘크리트벽체가 마련되지 아니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 패널 은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제, 3 [ (24)] 10
- 34 -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에 대응되는 구성인 콘크리트벽체와 함께 축열조 몸체의 10-4 ‘ ’
일부를 이루는 것일 뿐 그 자체가 축열물질을 저장하는 저장탱크로 기능하는 것이 아,
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성요소 10-4⑸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와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모 10 10-4 3 ,
두 하부콘크리트벽체 회용 콘크리트 위에 서로 마주보며 이격되게 기립 배치된 ‘ [1 (22)]
몰드탱크 패널 및 저장탱크 패널 사이에 콘크리트가 타설된 후 경화되어 형성[ (25)] [ (24)]
되는 콘크리트벽체에 관한 구성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나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는 콘크리트벽체가 저장 10 10-4
탱크의 외벽 주위를 감싸서 저장탱크 내부의 내용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
충격 등으로부터 저장탱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의 대응 구, 3
성의 경우 콘크리트벽체 자체가 축열조의 몸체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 차이점에 대한 검토 )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위와 같은 차, 10
이점으로 인하여 선행발명 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3 .
위와 같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사이의 차이점을 정리하 10 3 ⑴
여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경우 독립된 기능을 하는 저장탱. , 10
크 외주를 콘크리트벽체로 감싸서 저장탱크를 보호하고 저장물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
고자 하는 기술인 반면 선행발명 의 경우 몸체 자체가 콘크리트벽체로 되어 있는 저, 3
장탱크를 제작하기 위한 기술이라는 것이다.
- 35 -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경우 콘크리트벽체가 없더라도 저장탱 10⑵
크로 인하여 내용물을 저장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어떠한 장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
는 반면 선행발명 의 경우는 콘크리트벽체 자체가 축열조의 몸체가 되므로 콘크리트, 3
벽체가 없으면 내용물을 저장할 수 없게 된다 요컨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경. 10
우 독립된 기능을 하는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의 경우 저장탱크 자체를 제작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자는 그 기술적 사상 3 ,
자체를 달리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경우 저장탱크가 파손되더라도 그 외주 10⑶
를 감싸는 콘크리트벽체로 인하여 저장물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외부,
에서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콘크리트벽체가 이를 방호하여 저장탱크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반면 선행발명 의 경우 콘크리트벽체 자체가 축열조 몸체가 되므로. , 3 ,
축열조 몸체가 파손될 경우 저장물의 외부 유출을 막는 구성이나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대하여 축열조 몸체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성이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독립된 기능을 하는 별도의 저장탱크를 콘크리트벽체로 보호하 ⑷
고자 하는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이 콘크리트벽체가 저장탱크 몸체로 기능하는 선10 ,
행발명 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3 .
확인대상발명이 문언상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2) 10
가 구성요소 대비 )
구성
요소 이 사건 항 특허발명10 확인대상발명
전
제
부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 구조물.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의 시공
과 관련된 기술임.
- 36 -
나 공통점 및 차이점 도출 )
전제부 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전제부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모두 10 10- ,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문언상 동일하다 이에 대‘ ’ (
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10-1
지중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형성되는 하
부콘크리트벽체.
지중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형성되는 하
부콘크리트벽체.
10-2
하부콘크리트벽체 상에 측벽을 가지고 기
립 배치되며 하부와 상부가 개구된 관 형
상의 몰드탱크.
하부콘크리트벽체 상에 외측탱크 가 (100)
측벽을 가지고 기립 배치되어 있는데 외,
측탱크 의 상부는 개구되어 있지만 하(100)
부는 폐쇄된 형태로 되어 있음.
10-3
몰드탱크의 측벽과의 사이에 이격공간을
형성하며 몰드탱크의 내측에 설치되는 저,
장탱크.
외측탱크 의 측벽과의 사이에 이격공(100)
간을 형성하며 외측탱크 의 내측에 , (100)
설치되는 내측탱크(200).
10-4
저장탱크의 외벽과 몰드탱크의 측벽 사이
의 이격공간으로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경
우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에서 저장탱크를
감싸는 콘크리트벽체가 마련됨.
내측탱크 의 외벽과 외측탱크 의 (200) (100)
측벽 사이의 이격공간으로 콘크리트가 타
설되면서 이격공간에 콘크리트벽체가 형
성됨 단 지지격벽 의 내측으로는 콘. , (300)
크리트가 유입되지는 아니함.
- 37 -
구성요소 10-1⑵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10 10-1 ,
모두 지중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형성되는 하부콘크리트벽체에 관한 구성이라는 점‘ ’
에서 문언상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
구성요소 10-2⑶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10 10-2 ,
모두 몰드탱크 외측탱크 가 하부콘크리트벽체 상에 측벽을 가지고 기립 배치되며 ‘ [ (100)]
상부가 개구된 형상인 점에서는 문언상 동일하다’ .
그러나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의 몰드탱크의 경우 상부 10 10-2
와 하부 모두 개방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외측탱크 의 경우 상부는 개방, (100)
되어 있으나 하부는 막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성요소 10-3⑷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10 10-3 ,
모두 저장탱크 내측탱크 가 몰드탱크 외측탱크 의 측벽과의 사이에 이격공간‘ [ (200)] [ (100)]
이 형성되게끔 몰드탱크 외측탱크 의 내부에 배치되어 있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 (100)] ’
문언상 동일하다.
구성요소 10-4⑸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 10 10-4㈎
은 모두 저장탱크 내측탱크 의 외벽과 몰드탱크 외측탱크 의 측벽 사이의 이, ‘ [ (200)] [ (100)]
격공간으로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경우 저장탱크 내측탱크 의 외벽 주위에서 저장[ (100)]
탱크 내측탱크 를 감싸게 되는 콘크리트벽체가 형성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문언[ (100)] ’
- 38 -
상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지지격벽 내부에 콘크리 , (300) ㈏
트가 타설되지 아니하는 비타설공간부가 형성되어 있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같10
이 콘크리트벽체가 저장탱크 내측탱크 를 감싸는 형태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제[ (200)] , 10
항 특허발명과는 상이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의 , 10 4
경우 콘크리트벽체가 저장탱크를 감싸는 구성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감싸다라는 단‘ ’ . ‘ ’
어는 전체를 둘러서 싸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 5) 그 대상물에 대하여 반드시 직,
접 접촉된 상태이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비록 지지.
격벽 내부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지 아니한 비타설공간부가 있기는 하나 비타설공(300) ,
간부의 바로 아래로 외측탱크를 사이에 두고 하부콘크리트벽체가 비타설공간부 전체를
둘러싸도록 형성되어 있으므로 내측탱크 의 하부는 하부콘크리트벽체에 의하여, (200) ,
내측탱크 의 측면은 타설된 콘크리트벽체에 의하여 각각 둘러싸인 형태가 된다 따(200) .
라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 또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와 마10 10-4
찬가지로 콘크리트벽체가 저장탱크 내측탱크 의 외벽 주위에서 저장탱크를 감싸‘ [ (200)]
는 형태로서 양자는 문언상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
다 검토 결과의 정리 )
앞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는 확인 , 10 10-2
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문언상 차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 10
확인대상발명은 문언상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5)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
- 39 -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균등 관계인지 여부 3) 10
가 쟁점의 정리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몰드탱크가 하부까지 개방된 , 10
형상으로 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외측탱크의 하부는 폐쇄된 형상으로 되어 ,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확인대.
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균등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10
한다.
나 관련 법리 )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
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
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
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
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
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
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양 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 ‘ ’
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
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
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파.
- 40 -
악할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뿐만 아니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까지 참작하
는 것은 전체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발명의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
발명의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행기술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과제 해
결원리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 ,
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
심을 제외한 채 다른 기술사상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대체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019. 1. 31. 2017 424 ).
한편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침해제품 등도 해결
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
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판단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
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
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
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러한 때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
등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참조( 2019. 1. 31. 2018 267252 ).
다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 )
- 41 -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 10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 기술 및 그 문제점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갑 제 호증 에서는 종래 기술 및 그 문제점에 ( 2 )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종래 기술이 적용된 저장탱크구조물 또는 그 시공방법의 경
우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에 콘크리트벽체를 마련함에 있어 현장에서 거푸집 설치 , ‘ →
콘크리트 타설 경화된 콘크리트벽체로부터 거푸집 해체의 공정을 거치게 됨에 따’→
라 시공기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에 콘크리트벽체를 설치하여야 하는 저장탱크 구조물은 매설하고, ○
자 하는 곳에 터파기를 한 후 그 속에 콘크리트를 타설 및 양생시켜 상부가 개구된 박스형,
상의 콘크리트벽체를 형성한 뒤 콘크리트벽체 내의 중앙부에 재질 또는 폴리에틸렌 재FRP
질로 이루어지는 합성수지제 저장탱크를 고정시키고 이 저장탱크와 콘크리트벽체 사이에 토
사를 충전시켜 마련되거나 터파기를 한 후 토사 측으로 외측거푸집판을 설치하고 외측거푸, ,
집판의 내측에 적절한 벽체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제작된 합성수지제 저장탱크를 설
치한 뒤 저장탱크 내면에 밀접되게 내측 거푸집판을 설치하고 내, , ․외측 거푸집판 내부에 미
경화 콘크리트를 타설 경화시켜 콘크리트벽체를 설치한 뒤 내, ․외측 거푸집판을 해체하고 콘
크리트벽체 주위에 토사를 충전시켜 마련된다 명세서 면 행( 2 26~33 ).
그런데, ○ 종래의 저장탱크구조물 또는 그 시공방법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든지 정화조 ,
등과 같은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에 저장탱크를 감싸 보호하도록 된 콘크리트벽체를 마련하
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거푸집을 설치한 후에 미경화 콘크리트를 타설 경화시키고 경화된 콘
크리트벽체로부터 거푸집을 해체하여야 한다 따라서 콘크리트벽체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 . ,
작업이 현장에서 수반됨과 아울러 그에 따른 많은 부품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이 현장에서 요
구되고 타설된 콘크리트가 굳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저장탱크구조물의 시공작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오랜 시공기간이 요구되므로 저장탱크구조물의 시공기간이 연장되고 ,
시공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명세서 면 행( 2 34~39 ).
- 42 -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 10㈏
반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경우 저장탱크가 몰드탱크의 측면 또는 10 ,
바닥으로부터 이격되도록 철근 또는 이격돌기 등을 이용하여 몰드탱크 내부에 수용설
치되고 그 이격공간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함으로써 종래 기술보다 더 간편하고 경제적, ,
으로 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공기간을 줄이고 시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저장탱
크구조물 및 그 시공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그 기술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 갑 제 호증 ( 2
면 행 참조3 1~2 ).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에 나타난 기술사상의 핵 10
심은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에 콘크, ‘
리트벽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할 것이다’ .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공지된 것인지 여부 10⑵
위와 같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특유한 과제해결원리가 이 사건 특허 10
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별다른 자료는 없다.6)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구현하였는 10⑶
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외측탱크와 내측탱크를 이격 ,
되게 설치한 상태로 지중에 매설한 다음 내측탱크와 외측탱크 사이의 이격공간에 콘,
크리트를 타설하여 내측탱크 주위에 콘크리트벽체를 형성하며 외측탱크와 내측탱크는 ,
콘크리트 경화 후 해체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확인.
6) 선행발명 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축열조의 외벽 주위를 감싸 저장탱크를 보호하는 콘크리 3
트벽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벽체 자체가 축열조의 몸체로 기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 .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위와 같은 과제해결원리가 선행발명 에 의하여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10 3
할 것이다.
- 43 -
대상발명에는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
에 콘크리트벽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10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 할 것이다.
라 확인대상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는지 여부 )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 10
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봄이 타당하다.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를 그대로 구현하 10⑴
고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더욱이 몰드탱크 외측탱크 의 하부가 밀폐되었는지. [ ]
확인대상발명 아니면 하부까지 개방되었는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 여하에 따라 ( ) ( 10 )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작용효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은 내측탱크가 파손되더라도 내측탱크의 상부 및 양 측 ⑵
면의 경우 타설된 콘크리트벽체로 인하여 내측탱크의 하부의 경우 외측탱크의 바닥면 ,
및 하부콘크리트벽체로 인하여 저장물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내측탱크의 ,
외주 주변을 타설된 콘크리트벽체 및 하부콘크리트벽체가 감싸고 있어서 외부에서 전
해지는 충격을 이들 콘크리트벽체들이 방호하여 내측탱크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게 되
어 있음은 그 구조상 명백하다.
이처럼 확인대상발명은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⑶
측면이나 저장물의 유출 방지 및 외부 충격으로부터 저장탱크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 할 것이다10 .
마 확인대상발명처럼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 )
- 44 -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몰드탱크와 확인대상발명의 외측탱크의 차이는 10 ,
양 측벽 부분을 각각 별개로 마련할 것인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 아니면 길이가 ( 10 ),
긴 소재를 이용하여 양 측면과 바닥이 모두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일체가 된 구조로 만
들 것인가 확인대상발명 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몰드탱크 외측탱크 의 ( ) . [ ]
전체 구성을 일체로 제작할 것인지 혹은 각 부분을 별개로 제작하여 필요한 부분에 ,
조립함으로써 전체를 완성할 것인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제작의 난이도 요구되,
는 소재량 부재 전체의 크기 등을 종합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몰드탱크를 확인대상발명의 외측탱크처럼 10
그 하부가 밀폐된 형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 할 것이다.
바 검토 결과의 정리 )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균등 관계에 있으므로 이 10 ,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10 .
다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18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18 3
가 구성요소 대비 )
구성
요소 이 사건 항 특허발명18 선행발명 3
전
제
부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 구조물의 시공
방법.
건물의 지하 등에 매설되는 축열조의 시
공과 관련된 기술임 명세서 식별번호 (
참조[0001], [0003] ).
- 45 -
나 공통점 및 차이점 도출 )
전제부 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전제부와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모두 18 18- 3 ,
지하에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 건물 지하에 설치되는 축열조 의 시공과 관련된 기‘ [ ]
술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은 없다’ ( ).
구성요소 18-1⑵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과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모 18 18-1 3 ,
18-1
상부와 하부가 개구된 관 형상의 몰드탱
크와 상기 몰드탱크의 측벽과의 사이에 ,
이격공간을 형성하도록 상기 몰드탱크의
내측에 설치되는 저장탱크를 지중에 매설
하는 단계.
회용 콘크리트 상에 측벽을 가지고 기1 (8)
립 배치되며 하부와 상부가 개구된 패널
과 패널 의 측벽과의 사이에 이격(25) , (25)
공간을 형성하도록 패널 의 내측에 설(25)
치되는 패널 을 설치함 명세서 식별번(24) (
호 및 도 참조[0014], [0015] 2 ).
18-2
저장탱크의 외벽과 몰드탱크의 측벽 사이
의 이격공간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저
장탱크의 외벽 주위에서 저장탱크를 감싸
는 콘크리트벽체가 마련됨.
패널 의 외벽과 패널 의 내벽 사이(24) (25)
의 이격공간으로 콘크리트가 타설되면 패
널 의 외벽 주위에서 패널 을 감싸(25) (25)
는 콘크리트벽체가 마련됨 명세서 식별번(
호 및 도 참조[0014], [0015] 2 ).
- 46 -
두 상부와 하부가 개구된 몰드탱크 패널 와 몰드탱크 패널 와의 사이에 이격공‘ [ (25)] , [ (25)]
간을 형성하도록 몰드탱크 패널 의 내측에 설치되는 기립부재 패널 를 배치하는 [ (25)] [ (24)]
구성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나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의 저장탱크는 그 내부 18 18-1 ‘ ’
에 내용물을 저장하며 외부에 콘크리트벽체가 마련되지 아니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 패널 은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제, 3 [ (24)] 18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에 대응되는 구성인 콘크리트벽체와 함께 축열조 몸체의 18-2 ‘ ’
일부를 이루는 것일 뿐 그 자체가 축열물질을 저장하는 저장탱크로 기능하는 것이 아,
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성요소 18-2⑶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와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모 18 18-2 3 ,
두 몰드탱크 패널 와 그 내부의 기립부재 패널 사이의 이격공간으로 콘크리트‘ [ (25)] [ (24)]
가 타설되어 콘크리트벽체가 형성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나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는 콘크리트벽체가 저장 18 18-2
탱크의 외벽 주위를 감싸서 저장탱크 내부의 내용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
충격 등으로부터 저장탱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의 대응 구, 3
성의 경우 콘크리트벽체 자체가 축열조의 몸체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 차이점에 대한 검토 )
위와 같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사이의 차이점을 정리하여 18 3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경우 독립된 기능을 하는 저장탱크 . , 18
외주를 콘크리트벽체로 감싸서 저장탱크를 보호하고 저장물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자
- 47 -
하는 기술인 반면 선행발명 의 경우 몸체 자체가 콘크리트벽체로 되어 있는 저장탱, 3
크를 제작하기 위한 기술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사이에 존재 10 3
하는 차이점과 같은바 위 나 의 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제 항 특, ‘ . 1)’ 18
허발명 역시 선행발명 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어서 선행발3 ,
명 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3 .
확인대상발명이 문언상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2) 18
가 구성요소 대비 )
구성
요소 이 사건 항 특허발명18 확인대상발명
전
제
부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의 시공
방법.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의 시공과
관련된 기술임.
18
-1
상부와 하부가 개구된 관 형상의 몰드탱
크와 상기 몰드탱크의 측벽과의 사이에 ,
이격공간을 형성하도록 상기 몰드탱크의
내측에 설치되는 저장탱크를 지중에 매설
하는 단계.
하부콘크리트벽체 상에 측벽을 가지고 기
립 배치되는 외측탱크 를 준비함 외측(100) .
탱크는 상부는 개구되어 있지는 하부는 막
혀 있음.
외측탱크의 측벽과의 사이에 이격공간을
형성하도록 외측탱크의 내측에 설치되는
내측탱크 를 배치함(200) .
18
-2
상기 저장탱크의 외벽과 상기 몰드탱크의 ,
측벽 사이의 이격공간으로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상기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에서 상
기 저장탱크를 감싸는 콘크리트벽체를 마
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내측탱크 의 외벽과 내측탱크의 측벽 (200)
사이의 이격공간으로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경우 내측탱크의 외벽 주위에서 내측탱크
를 감싸는 콘크리트벽체가 마련됨.
- 48 -
나 공통점 및 차이점 도출 )
전제부 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전제부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모두 18 18- ,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의 시공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문언상 동일하다‘ ’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
구성요소 18-1⑵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18 18-1 ,
모두 상부가 개구된 몰드탱크 외측탱크 몰드탱크 외측탱크 의 측벽과의 사‘ [ (100)], [ (100)]
이에 이격공간을 형성하도록 몰드탱크 외측탱크 의 내측에 설치되는 저장탱크 내[ (100)] [
측탱크 를 지중에 매설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는 문언상 동일하다(200)] ’ .
그러나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은 몰드탱크의 경우 상부 18 18-1
와 하부 모두 개방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외측탱크 의 경우 상부는 개방, (100)
되어 있으나 하부는 막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성요소 18-2⑶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18 18-2 ,
- 49 -
모두 저장탱크 내측탱크 의 외벽과 몰드탱크 외측탱크 의 측벽 사이의 이격‘ [ (200)] [ (100)]
공간으로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경우 저장탱크 내측탱크 의 외벽 주위에서 저장탱[ (200)]
크 내측탱크 를 감싸게 되는 콘크리트벽체가 형성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문언상 [ (200)] ’
동일하다.7)
다 검토 결과의 정리 )
앞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은 확 , 18 18-1
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문언상 차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 18
과 확인대상발명은 문언상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균등 관계인지 여부 3) 18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몰드탱크가 하부까지 개방된 형 , 18
상으로 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외측탱크의 하부는 폐쇄된 형상으로 되어 있,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는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 사이에 존재 10
하는 차이점과 같은데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균등 관계에 있음, 10
은 위 나 의 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 . 3)’ ,
제 항 특허발명과 균등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18 .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균등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 18 ,
건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18 .
7)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지지격벽 내부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지 아니하는 비타 , (300)
설공간부가 형성되어 있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같이 콘크리트벽체가 저장탱크 내측탱크18 [ (200)]
를 감싸는 형태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는 상이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 18 .
확인대상발명이 문언상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위 나 의 에10 ‘ . 2)’
서의 논의와 마찬가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50 -
라 검토 결과의 종합 .
이상의 검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선 . 1①
행발명 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2 , 1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제 항 제 항 특허발명은 각각 선행발. 10 , 18②
명 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3 . , 10 ,
제 항 특허발명과 문언상 동일하지는 아니하나 균등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제18 , 10
항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18 .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에 관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달리1
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제 항 제 항 특허발명에 관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 10 , 18
여 적법하다 따라서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 항 특1
허발명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이규홍
판사 박은희
판사 손영언
- 51 -
별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8)
1.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매립형 저장탱크
도면의 간단한 설명2.
도 은 확인대상발명인 매립형 저장탱크의 구조를 나타내기 위한 사시도이다 1 .
도 는 내측탱크의 구조를 나타내기 위한 사시도이다 2 .
도 은 확인대상발명인 매립형 저장탱크의 단면도이다 3 .
도 는 도 에서 최종 콘크리트 내지 모르타르가 타설공간부에 타설된 것을 나타내 4 3
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는 확인대상발명이 지중에 설치된 구조를 나타내기 위한 단면도이다 5 .
도 내지 도 은 확인대상발명의 시공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6 13 .
확인대상발명의 구체적 구성3.
확인대상발명은 아래 기재 사항과 도면에 의해 특정된다 , .
가 확인대상발명의 구체적 구성 .
확인대상발명은 지중의 지표 바닥면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형성되는 하부콘크리 ,
트벽체 상에 설치되는 매립형 저장탱크에 관한 것으로 통 형태로서 상부만 개방된 밀,
폐 구조의 외측탱크 와 상기 외측탱크와 사이에 타설공간부 가 형성되도록 배(100) , (400)
치되되 상기 외측탱크의 바닥면에 접하도록 안착되고 상부에 개구부 가 형성된 내, (210)
8) 이는 이 사건 심결문 갑 제 호증 의 별지 기재와 같다 ( 7 ) 2 .
- 52 -
측탱크 상단과 하단이 각각 내측탱크 외측면과 외측탱크의 바닥면에 결합됨으로(200),
써 상기 타설공간부 하부에 상기 타설공간부와 격리되는 비타설공간부 가 형(400) (500)
성되도록 하는 지지격벽 으로 이루어진 매립형 저장탱크이다(300) .
상기 외측탱크 는 상부만 개방된 통 형태이고 상기 내측탱크 는 상부에 개 (100) , (200)
구부 가 형성된 통 형태이다(210) .
구체적으로 외측탱크 는 상부를 제외한 바닥면 좌 우 측면 및 전 후 (100) (110), / (120) /
측면 에 의해 밀폐된 통 형태이고 내측탱크 는 상부에 형성된 개구부 를 (130) , (200) (210)
제외한 모든 측면들에 의해 밀폐된 통 형태이다 이 때 확인대상발명의 내측탱크. , (200)
는 통 형태 아래 도면들에서 명시된 바와 같은 원통 형태 로서 상기 확인대상발명의 ( ) ,
내측탱크 에 대한 기재 중 모든 측면들 의 용어는 외측탱크 의 바닥면 과 (200) , “ ” (100) (110)
좌우 측면 및 전 후 측면 과 대응되는 내측탱크 의 모든 면들을 포함하는 (120) / (130) (200)
의미이다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도면들과 지금까지 진행된 심판청구의 전체적 취지에 .
비추어볼 때 자명한 사항으로 이하 같다, .
즉 확인대상발명은 철 재질의 외측탱크 바닥면에 내측탱크를 그대로 올려둔 상태 ,
에서 지지격벽에 의해 내측탱크를 외측탱크 바닥면에 고정시키고 상기 타설공간부, ,
에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경우 상기 비타설공간부 는 콘크리트가 침투하지 못(400) , (500)
하는 공간부가 유지되고 상기 타설공간부 에만 타설된 콘크리트에 의해 충진되도, (400)
록 하는 구조이다 아래 도 의 도면부호 은 내측탱크 외주면을 감싸는 철밴드이. 2 230
다.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
- 53 -
확인대상발명의 구성표[ ]
외측탱크의 형상 및 소재 -
외측탱크는 철 재질로 이루어진다 외측탱크 는 아래 도면들에 의해 개시된 , . (100) ,
바와 같이 내측탱크가 놓여지는 바닥면 과 바닥면의 좌우측 단부로부터 상측으로 , (110)
연결되는 좌 우 측면 및 좌 우 측면과 바닥면의 전면과 후면을 밀폐시키는 전 후 / (120) , / /
측면 으로 이루어지고 상측면은 개방된 통 형상이다 즉 외측탱크는 내측탱크가 (130) , . ,
구성 외측탱크1 : (100)
- 통 형태로서 상부만 개방된 밀폐구조
- 상부만 개방되고 바닥면 과 좌 우 측면 및 전(110) / (120) /
후 측면 에 의해 밀폐된 통 형태임(130)
구성 내측탱크2 : (200)
- 상부에 외부와 관통되는 개구부 가 형성되고 개구부(210)
를 제외한 모든 측면들에 의해 밀폐된 통 형태임
- 외측탱크 바닥면에 접하도록 외측탱크 바닥면에 안(100)
착되고 내측탱크 모든 측면들 중 외측탱크 바닥면과 접, ,
한 부분 이외의 부분은 외측탱크와 사이에 이격공간에 ,
형성되도록 구성됨
구성 지지격벽3 : (300)
- 외측탱크 바닥면으로부터 일정 높이를 따라 상단과 하,
단이 각각 내측탱크 외측면과 외측탱크 바닥면에 (200)
결합됨
구성 타설공간부4 : (400)
및
구성 비타설공간부5 : (500)
- 지지격벽 을 기준으로 외측은 외측탱크 상부에서 (300) ,
유입되는 콘크리트가 충진되는 타설공간부 가 형성(400)
되고,
- 지지격벽 을 기준으로 내측은 외측탱크 상부에서 (300) ,
유입되는 콘크리트가 유입되지 못하여 공간을 유지하는
비타설공간부 가 형성됨(500)
구성 하부콘크리트벽체6 :
- 지중 의 지표 바닥면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형성( )地中
되는 하부콘크리트벽체
- 하부콘크리트벽체 위에 외측탱크가 안착되도록 설치됨
- 54 -
바닥면에 놓여진 상태로 내측탱크를 수용할 수 있는 통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때 통. “ ”
이란 무엇을 담기 위한 그릇과 같은 형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네이버 국어사전은 , ,
물론 각종 사전 및 산업계에서 이미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정의된 용어이다, .
내측탱크의 형상 및 소재 -
내측탱크 는 재질로 상측에 개구부가 형성된 통 형상이다 (200) , FRP .
지지격벽의 구체적 설명 -
지지격벽 은 철 재질로 이루어진다 지지격벽은 외측탱크 바닥면으로부터 일정 (300) .
높이를 따라 상단과 하단이 각각 내측탱크 외측면 외주면 과 외측탱크 바닥면에 , (200) ( )
결합된다 이 때 지지격벽의 상단은 내측탱크의 외주면을 감싸도록 체결된 금속 밴드. ,
와 용접 결합되고 하단은 외측탱크의 바닥면과 용접 결합된다(230) , .
지지격벽은 콘크리트가 타설될 때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압력에 의해 내측탱크가 , ,
흔들리고 위치가 원래 위치에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내측탱크가 정확한 설치위치,
에 고정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지격벽은 내측탱크가 외측탱크 바닥면에 지지 고정시. ,
켜 저장탱크 자체를 제작 장소에서 완성품으로 제작 완료한 후 설치 장소로 완성품을 , ,
그대로 이동시키고 바로 콘크리트 타설만으로 설치되도록 하기 위한 구성이다, .
기존의 저장탱크 설치는 설치 장소에 외측탱크 몰드탱크 와 내측탱크 저장탱크 를 , ( ) ( )
각각 별도록 준비시킨 후 외측탱크를 우선 매립하고 외측탱크에 콘크리트를 일정 높, ,
이로 타설한다 그 타설된 콘크리트 위에 내측탱크를 크레인 등을 이용해 배치함으로.
써 외측탱크의 바닥면 및 측면과 이격되도록 내측탱크를 배치시키게 된다 그 후 외, . ,
측탱크와 내측탱크 사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을 통해 설치가 완료된다.
하부콘크리트벽체 -
- 55 -
지중의 지표 바닥면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형성되는 하부콘크리트벽체이다 .
나 확인대상발명의 저장탱크 제작 과정 및 전체 시공방법 .
확인대상발명의 전체 시공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첫 번째 내측탱크 안착 단계 단계 로서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주면에 철 , ( ) , 6 , ⒜
밴드 도 등 참조 가 감싸지도록 체결된 내측탱크 를 외측탱크의 철제 바닥(230, 2 ) (200)
면 에 올려놓는다 내측탱크 안착 단계 단계(110) ( , ).⒜
그 다음 지지격벽 결합 단계 단계 로 도 과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지지격 , ( ) , 7 8 , ⒝
벽 좌 우 측면 의 하단은 외측탱크의 바닥면에 그리고 상단은 철밴드 에 각각 / (310) (230)
용접 결합하고 지지격벽 전 후 측면 의 하단은 외측탱크의 바닥면 에 그리고 , / (320) (110)
측면은 지지격벽 좌 우 측면 에 각각 용접 결합한다 이 때 지지격벽 좌 우 측면/ (310) . , /
과 지지격벽 전 후 측면 은 내측탱크의 외주면에 밀착되도록 절곡된 상태로 (310) / (320)
철밴드 와 바닥면 에 용접 결합되므로 지지격벽과 내측탱크 사이로 콘크리트(230) (110) ,
는 침투되지 못한다.
그 다음 외측탱크 측면 결합 단계 단계 로 도 와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 ) , 9 10 , ⒞
외측탱크 좌 우 측면 의 하단을 외측탱크 바닥면 의 좌 우 측면 모서리 부분에 / (120) (110) /
각각 용접 결합하고 외측탱크 전 후 측면 모서리 부분을 외측탱크 좌 우 측면, / (130) /
의 모서리 부분과 외측탱크 바닥면 의 모서리 부분에 각각 용접 결합하여 통 (120) (110) ,
형태의 외측탱크를 형성한다.
위 내지 단계를 거쳐 확인대상발명의 저장탱크 완성품이 제작 완료된다 , .⒜ ⒞
그 다음 완성품 운반단계 단계 로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완성된 저장탱크 , ( ) , 11 , ⒟
를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그대로 설치 장소로 운반한다 그 다음 매립 및 콘크리트 타. ,
- 56 -
설 단계 단계 로 도 내지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운반된 저장탱크를 그대로 ( ) , 11 13 , ⒠
매립지 상에 안착 구체적으로 미리 마련된 하부콘크리트벽체 위에 올려 놓고 외측탱, ,
크와 내측탱크 사이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외측탱크 주변에 흙을 채움으로써 확인, ,
대상발명의 설치가 완료된다.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의 구성 대비4.
이 사건 특허청구항 은 각각 저장탱크구조물 시공 방법에 관한 것으로 청구 14, 18 ,
항 과 구조가 동일하고 발명의 카테고리만 달리 한 발명에 해당된다 아울러 하1, 10 . ,
부콘크리트벽체 구성은 이 사건 특허 청구항 발명에만 포함된 구성인바 청구항 10 , 10
과의 관계에서만 구성 대비를 한다.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청구항 구성 대비 (1) 1
구성 이 사건 특허청구항 1 확인대상발명
몰드탱크/
외측탱크
몰드탱크※
- 상부가 개구된 통 형상
외측탱크※
- 상부만 개방되고 바닥면 과 (110)
좌 우 측면 및 전 후 측면/ (120) /
에 의해 밀폐된 통 형태임(130)
저장탱크/
내측탱크
저장탱크※
- 몰드탱크의 측벽과 바닥으로부터
모두 이격되게 몰드탱크 내부에 ,
수용설치됨
내측탱크※
- 상부에 외부와 관통되는 개구부
가 형성되고 이를 제외한 모(210)
든 측면들에 의해 밀폐된 통 형태
임
- 외측탱크 바닥면에 접하도록 (100)
외측탱크 바닥면에 안착되고 내,
측탱크 모든 측면들 주 외측탱크 ,
바닥면과 접한 부분 이외 부분은,
외측탱크와 사이에 이격공간이 형
성되도록 배치 구성됨
- 57 -
확인대상발명은 단순히 내측탱크가 외측탱크 바닥면에 그대로 접하도록 올려지고 , ,
지지격벽에 의해 지지되며 외측탱크와 내측탱크 사이에 콘크리트 비타설공간부가 형,
성되는 구성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외측탱크와 내측탱크가 일체로 결합된 저장.
탱크를 공장에서 완성품으로 제작한 후 설치 장소로 운반하여 설치하는 시공법이 적,
용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 청구항 구성 (2) 14
몰드탱크 외측(
탱크 와 )
저장탱크 내측(
탱크 의 )
이격구조 구성
및
콘크리트벽체
형성 영역 구성
- 저장탱크의 외벽과 몰드탱크의 측
벽 및 바닥 사이의 모든 이격공간
으로 콘크리트벽체가 형성되는 구
성임
- 지지격벽을 기준으로 외측은 외,
측탱크 상부에서 유입되는 콘크리
트가 충진되는 타설공간부가 형성
되고 내측은 외측탱크 상부에서 ,
유입되는 콘크리트가 유입되지 못
하여 공간을 유지하는 비타설공간
부가 형성되는 구성임
- 즉 내측탱크 바닥면으로부터 일,
정 높이까지는 내측탱크와 외측탱
크 사이에 콘크리트벽체가 형성되
지 않고 빈 공간부가 형성되는 구
성임
구성 이 사건 특허청구항 14 확인대상발명
전제부
-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
의 시공방법에 있어서
-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에 관한
것임
몰드탱크/
외측탱크 설치
단계
- 내부에 저장물을 수용하는 저장탱
크를 상부가 개구된 통 형상의 ,
몰드탱크의 측벽과 바닥으로부터
이격되게 상기 몰드탱크의 내부에
수용설치하는 단계
- 내측탱크 안착 단계 단계 내( ) : ⒜
측탱크 바닥면이 그대로 놓여지도
록 안착시킴
- 지지격벽 결합 단계 단계( )⒝
- 외측탱크 측면 결합단계 단계( )⒞
- 58 -
이 사건 특허 청구항 는 비록 그 발명의 카테고리가 시공방법으로 기재되어 있으 14
즉 상기 단계를 순차적으, a, b, c ※
로 거쳐 내측탱크와 외측탱크가 결
합된 저장탱크 완성품을 제작하는
단계 후 완성품인 저장탱크를 설치 ,
장소로 운반함.
- 외측탱크 는 상부만 개방되고 (100)
바닥면 과 좌 우 측면 및 (110) / (120)
전 후 측면 에 의해 밀폐된 / (130)
통 형태임
- 내측탱크는 상부에 외부와 관통되
는 개구부 가 형성되고 모든 (210)
측면들에 의해 밀폐된 통 형태임
- 내측탱크는 외측탱크 바닥면(100)
에 접하도록 외측탱크 바닥면에
안착되고 내측탱크의 모든 측면,
들 중 외측탱크 바닥면과 접한 ,
부분 이외 부분은 외측탱크와 사,
이에 이격공간이 형성되도록 구성
됨
콘크리트 타설
단계
- 몰드탱크와 저장탱크와의 이격공
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저장탱
크의 외벽 주위에서 저장탱크를
감싸는 콘크리트벽체를 마련하는
단계
- 외측탱크 내주면과 내측탱크 외주
면 및 지지격벽 외측면에 의해 형
성되는 타설공간부에만 콘크리트
가 타설되어 콘크리트벽체가 형성
되고,
- 지지격벽 내측으로 형성되는 비타
설공간부에는 콘크리트가 타설되
지 못하여 빈 공간부가 형성되는
단계
- 59 -
나 발명의 구성 자체는 실질적으로 청구항 과 동일한 발명으로 이 사건 특허 청구항 , 1 ,
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표는 위 표와 같다14 .
확인대상발명의 전체 시공 방법은 위에 기재된 바와 같다 .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 청구항 의 구성 대비 (3) 10
구성 이 사건 특허 청구항 10 확인대상발명
하부콘크리트벽
체
지중에 콘크리트가 타설된 벽체※ 하부콘크리트벽체※
몰드탱크/
외측탱크
몰드탱크※
- 하부콘크리트벽체 상에 측벽을 갖
고 기립 배치되어 상부와 하부가
개구된 관 형상“ ”
- 하부까지 개구된 것은 하부콘크리
트벽체가 몰드탱크의 하부를 대치
하기 때문임
- 이 사건 특허 청구항 의 몰드10
탱크는 하부콘크리트벽체 상에 측
벽이 기립되어 하부가 하부콘크리
트에 의해 밀폐되는 구조 즉 하,
부가 개구된 관 구조로 구성됨“ ”
외측탱크※
- 상부만 개방되고 바닥면 과 , (110)
좌 우 측면 및 전 후 측면/ (120) /
에 의해 밀폐된 통 형태로(130) “ ” ,
하부콘크리트벽체 위에 배치됨
- 좌 우 측면 및 전 후 측면은 바닥/ /
면 으로부터 연장 형성됨(110)
- 확인대상발명의 외측탱크는 하부
콘크리트에 의해 하부가 밀폐되는
구조가 아닌 외측탱크 자체 바닥,
면을 갖는 통 구조임“ ”
저장탱크/
내측탱크
저장탱크※
- 몰드탱크의 측벽과의 사이에 이격
공간이 형성되도록 몰드탱크 내,
부에 수용설치됨
- 몰드탱크 바닥면은 개구된 구성으
로 하부콘크리트벽체와 저장탱크,
가 접하는 구조임
내측탱크※
- 상부에 외부와 관통되는 개구부
가 형성되고 모든 측면들에 (210)
의해 밀폐된 통 형태임
- 즉 하부콘크리트벽체 위에 외측,
탱크의 바닥면이 존재하고 외측,
탱크 바닥면에 내측탱크가 접하도
록 안착됨
- 60 -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 청구항 의 구성 대비 (4) 18
- 이 때 내측탱크 모든 측면들 중, ,
외측탱크 바닥면과 접한 부분 이
외 부분은 외측탱크와 사이에 이,
격공간이 형성되도록 구성됨
- 외측탱크는 철 재질의 통 형상으
로 하부콘크리트벽체 위에 외측,
탱크 바닥면이 놓여지고 그 위에 ,
내측탱크 바닥면이 놓여지는 구성
임
콘크리트벽체
형성 구조
- 하부콘크리트벽체와 저장탱크 외
벽이 직접 맞닿는 구조
- 몰드탱크와 저장탱크 측면 사이
공간 전 구간에 대해 콘크리트벽
체 형성 구조
- 하부콘크리트벽체가 형성되더라
도 하부콘크리트는 외측탱크와만 ,
직접 접촉되고 내측탱크와는 접,
촉되지 않는 구조임
- 지지격벽을 기준으로 외측은 외,
측탱크 상부에서 유입되는 콘크리
트가 충진되는 타설공간부가 형성
되고 내측은 외측탱크 상부에서 ,
유입되는 콘크리트가 유입되지 못
하여 공간을 유지하는 비타설공간
부가 형성됨
- 즉 내측탱크 바닥면으로부터 일,
정 높이까지는 내측탱크와 외측탱
크 사이에 콘크리트벽체가 형성되
지 않고 빈 공간부가 형성됨
구성 이 사건 특허 청구항 18 확인대상발명
전제부
-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
의 시공방법에 있어서,
-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에 관한
것임
몰드탱크/ - 상부와 하부가 개구된 관 형상의 - 내측탱크 안착 단계 단계 내( ) : ⒜
- 61 -
외측탱크
설치 단계
몰드탱크와 몰드탱크의 측벽과의 ,
사이에 이격공간을 형성하도록 몰
드탱크의 내측에 설치되는 저장탱
크를 지중에 매설하는 단계
측탱크 바닥면이 외측탱크 바닥면
에 그대로 놓여지도록 안착시킴
- 지지격벽 결합 단계 단계( )⒝
- 외측탱크 측면 결합단계 단계( )⒞
즉 상기 단계를 순차적으, ~※ ⒜ ⒞
로 거쳐 내측탱크와 외측탱크가 결
합된 저장탱크 완성품을 제작하는
단계
- 외측탱크는 상부만 개방되고 바,
닥면 과 좌 우 측면 및 (110) / (120)
전 후 측면 에 의해 밀폐된 / (130)
통 형태로 하부콘크리트벽체 위에
배치됨
- 이 때 좌 우 측면 및 전 후 측면, / /
은 바닥면으로부터 연장 형성됨
- 내측탱크 는 상부에 외부와 (200)
관통되는 개구부 가 형성되고 (210)
나머지 측면들에 의해 밀폐된 통
형태임
- 내측탱크는 외측탱크 바닥면(100)
에 접하도록 외측탱크 바닥면에
안착되고 내측탱크 모든 측면들 ,
중 외측탱크 바닥면과 접한 부분
이외 부분은 외측탱크와 사이에 ,
이격공간이 형성되도록 구성됨
콘크리트 타설
단계
- 저장탱크의 외벽과 몰드탱크의 ,
측벽 사이의 이격공간으로 콘크리
트를 타설하여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에서 저장탱크를 감싸는 콘크
리트벽체를 마련하는 단계
- 외측탱크 내주면과 내측탱크 외주
면 및 지지격벽 외측면에 의해 형
성되는 타설공간부에만 콘크리트
가 타설되어 콘크리트벽체가 형성
되고,
- 62 -
도면5.
도면 부호의 설명
외측탱크 바닥면 외측탱크의 좌 우 측면 외측탱크의 전 후 측 100: , 110: , 120: / , 130: /
면 내측탱크 개구부 철밴드 지지격벽 지지격벽의 좌 우 , 200: , 210: , 230: , 300: , 310: /
측면 지지격벽의 전 후 측면 타설공간부 비타설공간부 콘크리트, 320: / , 400: , 500: , 10:
- 지지격벽 내측으로 형성되는 비타
설공간부에는 콘크리트가 타설되
지 못하여 빈 공간부가 형성되는
단계
도 1 도 2
도 3 도 4 도 5
도 6 도 7 도 8 도 9
- 63 -
끝( )
도 10 도 11 도 12 도 13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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