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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598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6. 3. 9. 14:55반응형
[지재] 특허법원 2021허3598 - 등록무효(디).pdf1.09MB[지재] 특허법원 2021허3598 - 등록무효(디).docx0.01MB-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3598 ( )
원 고 A
송달장소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종학 판현기,
피 고 주식회사 B
대표자 사내이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재동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4. 14. 2019 3492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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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제 호 (1) / / : 980977 / 2018. 3. 9./ 2018. 11. 8.
물품의 명칭 호안블록용 철근 (2) :
도면 별지 과 같다 (3) : 1 .
나 선행디자인 .
선행디자인 (1) 1
또는 그 이전 촬영된 호안블록용 철근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 2017. 11. 7. ‘ ’ ,
지 와 같다2 .
선행디자인 (2) 2
미국 등록특허 제 호로 등록된 비틀림 가공된 철근을 콘크 1884. 9. 16. 305,226 ‘
리트 보강재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그 도면은 별지 와 같다’ , 2 .
선행디자인 (3) 3
캐나다 사스채커원 대학 석사 논문인 2011. 2. (Saskatchewan) ‘SPLICE TESTS
콘크리트 평강봉 스플라이스 시험 에 기재된 OF PLAIN STEEL BARS IN CONCRETE’( )
것으로 전통적인 이형철근과 함께 소개된 변형 철근의 구조에 대한 도면은 별지 와 , 2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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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디자인 (4) 4
출원하여 한국 공개특허 제 호로 공개 2016. 10. 14. 2018. 4. 25. 10-2018-41791
된 토목 건축용 트위스트 철선 철근 부재와 그 제조방법과 제조장치 및 이를 이용한 ‘ ·
철근 콘크리트용 타설철망에 관한 특허로 그 도면은 별지 와 같다’ , 2 .
선행디자인 (5) 5
출원하여 등록번호 호로 등록되고 2009. 1. 21. 2010. 3. 11. 30-555873 2010. 3.
공개된 호안블록용 철골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와 같다17. ‘ ’ , 2 .
선행디자인 (6) 6
출원하여 등록번호 호로 등록되고 2003. 4. 15. 2004. 3. 30. 30-349055 2004. 4.
공개된 자연석형 호안블록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와 같다8. ‘ ’ , 2 .
선행디자인 (7) 7
출원하여 한국 등록특허 제 호로 등록되고 2012. 7. 27. 2014. 7. 16. 10-1422199
공고된 스틸 그레이팅용 트위스트 바 제조장치에 관한 특허로 위 제조2014. 7. 24. ‘ ’ ,
장치에 의해 생산된 철근의 도면은 별지 와 같다2 .
다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 2019. 11. 5. ” 1
내지 81)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이 비교대상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 ‘ ’ )
1) 비교대상디자인 는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팩스로 송부한 설계도면 상의 호안블록용 철근 디 1, 2 D 2013. 3. 11. ‘ ’
자인이고 비교대상디자인 는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팩스로 송부한 설계도면 상의 호안블록용 , 3 D 2013. 3. 12. ‘
철근 디자인이며 비교대상디자인 는 피고가 거래업체에 팩스로 송부한 설계도면 상의 호안블록’ , 4 2011. 12. 18. ‘
용 철근 디자인이고 비교대상디자인 는 ’ , 5 촬영된 호안블록용 철근 디자인이며 비교대상디자인 2016. 11. 24. ‘ ’ ,
은 촬영된 호안블록용 철근 디자인이고 비교대상디자인 은 촬영된 호안블록용 6 2012. 3. 27. ‘ ’ , 7 2017. 6. 27. ‘
철근 디자인이며 비교대상디자인 은 선행디자인 과 같다’ ,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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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당 호로 심리한 후 이 사건 (2) 2019 3492 2021. 4. 14. ”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내지 과 유사하지 않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1 8 ,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
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 , 1 3, 5 11 ,
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의 철근 비틀림 부분은 상업적 기능적 변형이거나 선행디자인 로부터 연결부는 · 2, 3, 7 ,
선행디자인 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선행디자인 에 나5, 6 , 1
머지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을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
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연결대의 전체적인 형상과 양측 연결대가
접합되는 위치 등에 차이가 있어 이로부터 용이하게 창작될 수 없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가 선행디자인 의 적격 . 4
선행디자인 는 출원되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후인 4 201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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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것이므로 선행디자인으로서의 적격이 없다2018. 4. 25. .
나 물품의 동일성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호안블록용 철근으로 선행디자인 의 대상 물 1
품인 호안블록용 철근 선행디자인 의 대상 물품인 호안블록용 철골 선행디자인 의 , 5 , 6
대상 물품인 자연석형 호안블록과 동일 유사하다· .
다 용이 창작 여부 .
관련 법리 (1)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 33 2 1 1 2
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 ·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
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 조합하거, ·
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
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
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10. 5. 13. 2008 2800 ).
공통점과 차이점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호안블록용 철근으로 여기에 콘크리트가 투
입되어 호안블록이 형성되는데 콘크리트와 결합되어 일체가 된 형태로 거래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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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철근 자체로 독립되어 거래되는 것으로 보인다2) 따라서 호안블록용 철근 자체.
로 대비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은 전체적인 형상이 사각형 형태의 철근으로 1
형성된 점 철근의 네 모서리에 연결부가 형성된 점은 공통된다, .
그러나 사각형 형태의 철근의 형상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 와 같이 사각봉강을 비틀림 가공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비틀림 면과 ’
모서리가 형성되는 반면 선행디자인 1 은 횡방향의 마디가 형성된 이형
2) 피고의 자 참고서면 2021. 12. 16.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사시도< >
정면도< >
평면도< >
부가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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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으로 보이는 점 연결부의 형상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 와 같’
이 올가미 형상의 고리부에서 철근 방향으로 한쪽은 직선형의 연결대가 다른 한쪽은 ,
만곡형의 연결대가 형성되어 각 연결대 단부가 철근 모서리에 접합된 형상이나 선행,
디자인 은 연결부의 자세한 형상을 주어진 도면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점에서 차이1
가 있다.
검토 (3)
앞서 본 증거와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위와 같은 차이점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전체적으로 볼 때 별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
거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을 결합하여 쉽1 6
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지배적인 특징 (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은 전체적인 형상이 사각형 형태의 철근
으로 형성되고 연결부의 형상이 고리형이라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 , ,
역시 그 전체적인 형상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공통된다 다만 앞서 본 공통점인 1 .
철근의 네 모서리에 연결부가 형성된 점은 호안블록용 철근에 통상적인 디자인이라는
점에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심미감을 일으키는 부분이 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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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이점 부분 ( ) ㉮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철선 철근을 꼬아 미 8, 11 , , ” ·
리 압축응력을 주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공법이 적용되면 콘크(prestress concrete)
리트 타설시 콘크리트의 접촉면적을 증가시켜 부착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크랙(crack)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선행디자인 의 강선의 금속 조직결정에 가공 경화에 [ 4 0001].“, ”
의한 비틀림 잔류 응력을 남기면 굽힘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선행디자인 의 [ 4
강선의 금속 조직 결정에 가공 경화에 의한 비틀림 잔류 응력을 남겨서 굽힘 0008]“, ”
강도가 향상된다 선행디자인 의 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등록[ 7 0013].“ .
디자인은 금속재질로 호안블록의 성형 시에 삽입되는 것이고 연결부는 다른 호안블럭,
의 연결부와 서로 연결되어 힘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호안블록을 성형할 때 강도를 향,
상시킬 기능적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철근의 비틀림에 의해 굽힘 강도를 향상시키는 것.
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된 기능적 변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차이점 ,
는 미감적 가치를 가지는 차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차이점 부분 ( )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연결부 선행디자인 의 연결부6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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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연결부는 고리 형상으로 철근 한쪽 방향은 직선형 다 ,
른쪽 방향은 만곡형의 연결대가 형성되어 각 연결대 단부가 철근 모서리에 접합된 형
상이다 선행디자인 의 연결부 역시 고리 형상으로 직선형과 만곡형의 철근이 형성되. 6
어 각 연결대 단부가 철근 모서리에서 접합된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연결부는 중간 부분이 절곡되면서 ,
연결공간이 비대칭형으로 길게 형성되나 선행디자인 의 연결부는 연결대의 중간부분, 6
에 접합부가 형성되고 접합부의 후단부터 자루부가 형성되는 점 연결공간이 물방울 ,
모양으로 좌우 대칭인 점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결부의 만곡형 연결대의 절곡부 형성지점을 중간 위치로 할지 접합
부가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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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가까운 곳으로 할지에 따라 연결부의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또는 선행디자
인 과 유사하게 형성될 것이므로 이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변형6 ,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점 선행디자인 의 연결공간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 6
의 연결공간과 같이 좌우 비대칭인 형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라 소결론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을 결합하 1 6
여 쉽게 창작할 수 있어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의 무효사유가 있다 이와 결론을 33 2 .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 ,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승렬
판사 구성진
판사 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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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
호안블록용 철근
디자인의 설명 【 】
재질은 금속재임1. .
본원 디자인은 호안블록의 성형시에 인서트되는 것임2. .
도면 은 본원 디자인인 물품의 전체를 나타낸 도면이며 도면 는 본원 디3. [ 1.1] , [ 1.2]
자인인 물품의 정면을 나타낸 도면 도면 는 본원 디자인인 물품의 배면을 나타낸 , [ 1.3]
도면 도면 는 본원 디자인인 물품의 좌측면을 나타낸 도면 도면 는 본원 디, [ 1.4] , [ 1.5]
자인인 물품의 우측면을 나타낸 도면 도면 는 본원 디자인인 물품의 평면을 나타, [ 1.6]
낸 도면 도면 는 본원 디자인인 물품의 저면을 나타낸 도면 부가도면 은 본, [ 1.7] , [ 1.1]
원 디자인의 도면 의 주요부 확대도임[ 1.1]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
본원 디자인은 종래 호안블록용 철근으로 이형철근이 사용된 것과 달리 비틀림 가공된
철근을 사용하고 철근의 각 모서리에 연결고리를 일체로 형성한 것을 디자인창작 내용
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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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도면 도면 도면
도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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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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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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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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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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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디자인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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