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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598 - 등록무효(디)
    법률사례 - 지재 2026. 3. 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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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3598 - 등록무효(디).pdf
    1.09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3598 - 등록무효(디).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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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3598 ( )
    원 고 A
    송달장소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종학 판현기, 
    피 고 주식회사 B
    대표자 사내이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재동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4. 14. 2019 3492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제 호 (1) / / : 980977 / 2018. 3. 9./ 2018. 11. 8.
    물품의 명칭 호안블록용 철근 (2) : 
    도면 별지 과 같다 (3) : 1 .
    나 선행디자인 . 
    선행디자인 (1) 1
    또는 그 이전 촬영된 호안블록용 철근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 2017. 11. 7. ‘ ’ , 
    지 와 같다2 .
    선행디자인 (2) 2
    미국 등록특허 제 호로 등록된 비틀림 가공된 철근을 콘크 1884. 9. 16. 305,226 ‘
    리트 보강재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그 도면은 별지 와 같다’ , 2 .
    선행디자인 (3) 3
    캐나다 사스채커원 대학 석사 논문인 2011. 2. (Saskatchewan) ‘SPLICE TESTS 
    콘크리트 평강봉 스플라이스 시험 에 기재된 OF PLAIN STEEL BARS IN CONCRETE’( )
    것으로 전통적인 이형철근과 함께 소개된 변형 철근의 구조에 대한 도면은 별지 와 , 2
    같다.
    - 3 -
    선행디자인 (4) 4
    출원하여 한국 공개특허 제 호로 공개 2016. 10. 14. 2018. 4. 25. 10-2018-41791
    된 토목 건축용 트위스트 철선 철근 부재와 그 제조방법과 제조장치 및 이를 이용한 ‘ ·
    철근 콘크리트용 타설철망에 관한 특허로 그 도면은 별지 와 같다’ , 2 .
    선행디자인 (5) 5
    출원하여 등록번호 호로 등록되고 2009. 1. 21. 2010. 3. 11. 30-555873 2010. 3. 
    공개된 호안블록용 철골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와 같다17. ‘ ’ , 2 .
    선행디자인 (6) 6
    출원하여 등록번호 호로 등록되고 2003. 4. 15. 2004. 3. 30. 30-349055 2004. 4. 
    공개된 자연석형 호안블록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와 같다8. ‘ ’ , 2 .
    선행디자인 (7) 7
    출원하여 한국 등록특허 제 호로 등록되고 2012. 7. 27. 2014. 7. 16. 10-1422199
    공고된 스틸 그레이팅용 트위스트 바 제조장치에 관한 특허로 위 제조2014. 7. 24. ‘ ’ , 
    장치에 의해 생산된 철근의 도면은 별지 와 같다2 .
    다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 2019. 11. 5. ” 1 
    내지 81)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이 비교대상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 ‘ ’ )
    1) 비교대상디자인 는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팩스로 송부한 설계도면 상의 호안블록용 철근 디 1, 2 D 2013. 3. 11. ‘ ’ 
    자인이고 비교대상디자인 는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팩스로 송부한 설계도면 상의 호안블록용 , 3 D 2013. 3. 12. ‘
    철근 디자인이며 비교대상디자인 는 피고가 거래업체에 팩스로 송부한 설계도면 상의 호안블록’ , 4 2011. 12. 18. ‘
    용 철근 디자인이고 비교대상디자인 는 ’ , 5 촬영된 호안블록용 철근 디자인이며 비교대상디자인 2016. 11. 24. ‘ ’ , 
    은 촬영된 호안블록용 철근 디자인이고 비교대상디자인 은 촬영된 호안블록용 6 2012. 3. 27. ‘ ’ , 7 2017. 6. 27. ‘
    철근 디자인이며 비교대상디자인 은 선행디자인 과 같다’ , 8 1 .
    - 4 -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당 호로 심리한 후 이 사건 (2) 2019 3492 2021. 4. 14. ”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내지 과 유사하지 않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1 8 ,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
    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 , 1 3, 5 11 ,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의 철근 비틀림 부분은 상업적 기능적 변형이거나 선행디자인 로부터 연결부는 · 2, 3, 7 , 
    선행디자인 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선행디자인 에 나5, 6 , 1
    머지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을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 
    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연결대의 전체적인 형상과 양측 연결대가 
    접합되는 위치 등에 차이가 있어 이로부터 용이하게 창작될 수 없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가 선행디자인 의 적격 . 4
    선행디자인 는 출원되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후인 4 2016. 10. 14. 
    - 5 -
    공개된 것이므로 선행디자인으로서의 적격이 없다2018. 4. 25. .
    나 물품의 동일성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호안블록용 철근으로 선행디자인 의 대상 물 1
    품인 호안블록용 철근 선행디자인 의 대상 물품인 호안블록용 철골 선행디자인 의 , 5 , 6
    대상 물품인 자연석형 호안블록과 동일 유사하다· .
    다 용이 창작 여부 . 
    관련 법리 (1)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 33 2 1 1 2
    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 ·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
    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 조합하거, ·
    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
    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
    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10. 5. 13. 2008 2800 ).
    공통점과 차이점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호안블록용 철근으로 여기에 콘크리트가 투 
    입되어 호안블록이 형성되는데 콘크리트와 결합되어 일체가 된 형태로 거래되는 것이 , 
    - 6 -
    아니라 철근 자체로 독립되어 거래되는 것으로 보인다2) 따라서 호안블록용 철근 자체. 
    로 대비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은 전체적인 형상이 사각형 형태의 철근으로 1
    형성된 점 철근의 네 모서리에 연결부가 형성된 점은 공통된다, .
    그러나 사각형 형태의 철근의 형상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 와 같이 사각봉강을 비틀림 가공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비틀림 면과 ’
    모서리가 형성되는 반면 선행디자인 1 은 횡방향의 마디가 형성된 이형
    2) 피고의 자 참고서면 2021. 12. 16.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사시도< >

    정면도< >
    평면도< >
    부가도면< >
    - 7 -
    철근으로 보이는 점 연결부의 형상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 와 같’
    이 올가미 형상의 고리부에서 철근 방향으로 한쪽은 직선형의 연결대가 다른 한쪽은 , 
    만곡형의 연결대가 형성되어 각 연결대 단부가 철근 모서리에 접합된 형상이나 선행, 
    디자인 은 연결부의 자세한 형상을 주어진 도면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점에서 차이1
    가 있다.
    검토 (3) 
    앞서 본 증거와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위와 같은 차이점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전체적으로 볼 때 별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
    거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을 결합하여 쉽1 6
    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지배적인 특징 (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은 전체적인 형상이 사각형 형태의 철근 
    으로 형성되고 연결부의 형상이 고리형이라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 , , 
    역시 그 전체적인 형상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공통된다 다만 앞서 본 공통점인 1 . 
    철근의 네 모서리에 연결부가 형성된 점은 호안블록용 철근에 통상적인 디자인이라는 
    점에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심미감을 일으키는 부분이 될 수 없, 
    다.
    - 8 -
    나 차이점 부분 ( ) ㉮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철선 철근을 꼬아 미 8, 11 , , ” ·
    리 압축응력을 주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공법이 적용되면 콘크(prestress concrete) 
    리트 타설시 콘크리트의 접촉면적을 증가시켜 부착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크랙(crack)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선행디자인 의 강선의 금속 조직결정에 가공 경화에 [ 4 0001].“, ”
    의한 비틀림 잔류 응력을 남기면 굽힘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선행디자인 의 [ 4
    강선의 금속 조직 결정에 가공 경화에 의한 비틀림 잔류 응력을 남겨서 굽힘 0008]“, ”
    강도가 향상된다 선행디자인 의 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등록[ 7 0013].“ . 
    디자인은 금속재질로 호안블록의 성형 시에 삽입되는 것이고 연결부는 다른 호안블럭, 
    의 연결부와 서로 연결되어 힘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호안블록을 성형할 때 강도를 향, 
    상시킬 기능적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철근의 비틀림에 의해 굽힘 강도를 향상시키는 것. 
    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된 기능적 변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차이점 , 
    는 미감적 가치를 가지는 차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차이점 부분 ( )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연결부 선행디자인 의 연결부6

    평면도< >
    - 9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연결부는 고리 형상으로 철근 한쪽 방향은 직선형 다 , 
    른쪽 방향은 만곡형의 연결대가 형성되어 각 연결대 단부가 철근 모서리에 접합된 형
    상이다 선행디자인 의 연결부 역시 고리 형상으로 직선형과 만곡형의 철근이 형성되. 6
    어 각 연결대 단부가 철근 모서리에서 접합된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연결부는 중간 부분이 절곡되면서 , 
    연결공간이 비대칭형으로 길게 형성되나 선행디자인 의 연결부는 연결대의 중간부분, 6
    에 접합부가 형성되고 접합부의 후단부터 자루부가 형성되는 점 연결공간이 물방울 , 
    모양으로 좌우 대칭인 점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결부의 만곡형 연결대의 절곡부 형성지점을 중간 위치로 할지 접합 
    부가도면< >
    - 10 -
    부의 가까운 곳으로 할지에 따라 연결부의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또는 선행디자
    인 과 유사하게 형성될 것이므로 이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변형6 ,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점 선행디자인 의 연결공간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 6
    의 연결공간과 같이 좌우 비대칭인 형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라 소결론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을 결합하 1 6
    여 쉽게 창작할 수 있어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의 무효사유가 있다 이와 결론을 33 2 .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 ,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승렬
    판사 구성진
    판사 임경옥
    - 11 -
    별지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 
    호안블록용 철근
    디자인의 설명 【 】 
    재질은 금속재임1. .
    본원 디자인은 호안블록의 성형시에 인서트되는 것임2. .
    도면 은 본원 디자인인 물품의 전체를 나타낸 도면이며 도면 는 본원 디3. [ 1.1] , [ 1.2]
    자인인 물품의 정면을 나타낸 도면 도면 는 본원 디자인인 물품의 배면을 나타낸 , [ 1.3]
    도면 도면 는 본원 디자인인 물품의 좌측면을 나타낸 도면 도면 는 본원 디, [ 1.4] , [ 1.5]
    자인인 물품의 우측면을 나타낸 도면 도면 는 본원 디자인인 물품의 평면을 나타, [ 1.6]
    낸 도면 도면 는 본원 디자인인 물품의 저면을 나타낸 도면 부가도면 은 본, [ 1.7] , [ 1.1]
    원 디자인의 도면 의 주요부 확대도임[ 1.1]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 
    본원 디자인은 종래 호안블록용 철근으로 이형철근이 사용된 것과 달리 비틀림 가공된 
    철근을 사용하고 철근의 각 모서리에 연결고리를 일체로 형성한 것을 디자인창작 내용
    의 요점으로 함.
    - 12 -
    도면 도면 
    도면 도면 도면 
    도면 
    도면 
    - 13 -
    부가도면 
    - 14 -
    별지 
    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 
    - 15 -
    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 
    - 16 -
    선행디자인 
    - 17 -
    선행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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