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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642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6. 3. 8. 17:3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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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1 3642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민병준
피 고 C
특허법인 메이저
담당변리사 김선영
변 론 종 결 2021. 11. 30.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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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취소판결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2021. 4. 19. 2020 ( )61
호 발명의 청구항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492469 14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2, 3 )
발명의 명칭 1) : 저장탱크구조물 및 그 시공방법
우선일 출원일 출원번호 2) / / : 제 호 2002. 8. 7./ 2003. 4. 21./ 10-2003-0025077
등록일 등록번호 3) / : 특허 제 호 2005. 5. 23./ 492469
특허청구범위 4)
청구항 기재 생략1~13, 15~20 ( )【 】
청구항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의 시공방법 이하 전제부라 한다 14 ( ‘ ’ )【 】
에 있어서 내부에 저장물을 수용하는 저장탱크를 상부가 개구된 통 형상의 몰드탱크, ,
의 측벽과 바닥으로부터 이격되게 상기 몰드탱크의 내부에 수용설치하는 단계 이하 구( ‘
성요소 이라 한다 및 상기 몰드탱크와 상기 저장탱크와의 이격공간에 콘크리트를 1’ );
타설하여 상기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에서 상기 저장탱크를 감싸는 콘크리트벽체를 마
련하는 단계 이하 구성요소 라 한다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탱크구조( ‘ 2’ );
물 시공방법 이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 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 항 특허발( 14 ‘ 14
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 ).
발명의 주요 내용 5) 및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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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분야 배경기술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본 발명은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 및 그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 , ,
게는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저장탱크구조물 및 그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
정화조 물탱크와 같은 저장탱크는 지중에 매설되게 된다 이러한 저장탱크 특히 정화조의 , .
경우에는 정화조의 파손으로 인하여 주변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화조의
외벽 주위에 정화조를 감싸 보호하도록 된 콘크리트벽체의 설치가 법규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에 콘크리트벽체를 설치하여야 하는 저장탱크구조물은 매 , ,
설하고자 하는 곳에 터파기를 한 후 그 속에 콘크리트를 타설 및 양생시켜 상부가 개구된 ,
박스형상의 콘크리트벽체를 형성한 뒤 콘크리트벽체 내의 중앙부에 에프알피 재질 또는 폴
리에틸렌 재질로 이루어진 합성수지제 저장탱크를 고정시키고 이 저장탱크와 콘크리트벽체
사이에 토사를 충전시켜 마련되거나 또는 터파기를 한 후 토사 측으로 외측거푸집판을 설, ,
치하고 외측거푸집판의 내측에 적절한 벽체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제작된 합성수지
제 저장탱크를 설치한 뒤 저장탱크 내면에 밀접되게 내측 거푸집판을 설치하고 내, ․외측 거
푸집판 내부에 미경화 콘크리트를 타설 경화시켜 콘크리트벽체를 형성한 뒤 내, ․외측 거푸집
판을 해체하고 콘크리트벽체 주위에 토사를 충전시켜 마련된다.
그런데 종래의 저장탱크구조물 또는 그 시공방법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든지 정화조 등 , ,
과 같은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에 저장탱크를 감싸 보호하도록 된 콘크리트벽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거푸집을 설치한 후에 미경화 콘크리트를 타설 경화시키고 경화된 콘크,
리트벽체로부터 거푸집을 해체하여야 한다 따라서 콘크리트벽체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 작. ,
업이 현장에서 수반됨과 아울러 그에 따른 많은 부품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이 현장에서 요구
되고 타설된 콘크리트가 굳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저장탱크구조물의 시공작업을 마
무리짓기 위해서는 오랜 시공기간이 요구되므로 저장탱크구조물의 시공기간이 연장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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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종래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 , ,
시공할 수 있어 시공기간을 줄이고 시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저장탱크구조물 및 그 시공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상 명세서 면 행 면 행 참조 [ 2 22 ~ 3 2 ]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기술 특징.
제 실시예 명세서 면 행 면 행 참조 1) 1 ( 3 11 ~ 4 12 )
상부가 개구된 통 형상의 합성수지제 몰드탱크 와 몰드탱크 측벽 과 바닥 으로부 (10) , (13) (14)
터 이격되도록 몰드탱크 의 내부에 수용설치되는 합성수지제 저장탱크 와 일단은 상부(10) (20) ,
로부터 돌출되어 있고 타단은 저장탱크 의 하부에서 저장탱크 의 내부로 연결되는 에(20) (20)
어관 을 포함한다 저장탱크 와 몰드탱크 는 에프알피 재질 또는 폴리에틸렌 재질로 (60) . (20) (10)
제작되며 저장탱크 는 오수 등과 같은 저장물을 내부에 수용하게 된다, (20) .
저장탱크 는 거의 사각 통 형상으로서 바닥을 이루는 저판부 와 저판부 에 기립되 (20) , (21) , (21)
게 복수개의 측벽 들이 배치되어 내부에 저장물의 수용공간 을 형성하는 측벽부(22a) (25) (22)
와 측벽부 의 상부에서 수용공간 을 차단하는 상판부 와 각 측벽 들이 만나는 , (22) (25) (23) , (22a)
각 모서리로부터 외측으로 연장되는 복수의 연장날개벽 을 포함한다(24) .
저장탱크 가 몰드탱크 의 바닥으로부터 이격되도록 설치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20) (10)
수 있는데 본 실시예에서는 개의 연장날개벽 중 상호 대향하는 두 쌍 즉 개의 연장날, 8 (24) 4
개벽 이 저판부 보다 하부로 연장되게 하여 저장탱크 를 몰드탱크 의 바닥으로부(24) (21) (20) (10)
터 이격시키게 한다 이와 같이 저장탱크 를 몰드탱크 의 바닥으로부터 이격시키는 지. (20) (10)
지다리부 를 마련할 수도 있으며 저장탱크 의 상부에서 지지부를 마련하고 몰드탱크(24a) , (20)
의 상부에서 지지되도록 구성함으로써 저장탱크 를 몰드탱크 의 바닥으로부터 이격(10)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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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설치할 수도 있다.
몰드탱크 의 내부에는 저장탱크 가 수용설치되는데 몰드탱크 는 저장탱크 의 통 (10) (20) , (10) (20)
형상에 따라 사각통 형상이나 저장탱크 의 통 형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는 몰드탱, (20) .
크 와 저장탱크 의 이격공간으로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후술할 콘크리트벽체 또는 (10) (20) (50)
사전콘크리트벽체 의 두께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여 저장탱크 의 둘레를 일정한 (51) (20)
간격을 두고 감싸도록 구성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구성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저장탱크구조물의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 .
우선 내부에 저장물을 수용하여 에어관 이 구비된 합성수지제 저장탱크 를 마련한 , (60) (20)
뒤 저장탱크 의 외벽 둘레를 따라 외벽과 소정 간격을 두고 이격되도록 철근 을 저장, (20) (30)
탱크 의 연장날개벽 에 형성된 복수의 관통공 에 설치한다 그리고 나서 몰드탱크(20) (24) (24b) .
의 돌출부 에도 철근 을 놓고 저장탱크 를 몰드탱크 측벽 과 바닥 으로부(10) (11) (30) , (20) (13) (14)
터 이격되도록 몰드탱크 의 내부에 수용설치한다 그리고 저장탱크 의 상부에도 철근(10) . (20)
을 올려놓은 뒤 후크볼트 를 몰드탱크 의 내부에 (30) , (40) (10) 수용설치한다 그리고 저장탱크.
의 상부에도 철근 을 올려놓은 뒤 후크볼트 를 몰드탱크 와 철근 에 걸림유(20) (30) , (40) (10) (30)
지되도록 설치한다 그 후 터파기를 하여 마련된 지중의 매설위치에 저장탱크 철근. , (20), (30)
등이 장착된 몰드탱크 를 배치한다 지중의 매설위치에 배치가 끝나면 몰드탱크 와 저(10) . , (10)
장탱크 와의 이격공간으로 콘크리트를 타설시킨다 이 때에 타설되는 콘크리트가 몰드탱(20) .
크 의 바닥과 저장탱크 의 저판부 사이로 원활히 흘러가도록 진동기 또는 수평완화(10) (20) (21)
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한편 콘크리트를 이격공간으로 타설시키면 유입되는 콘크리트에 의해 저장탱크 가 위 , (20)
로 부상하려 하거나 저장탱크 및 몰드탱크 가 벌어지려고 한다 이 때 후크볼트 는 (20) (10) . , (40)
몰드탱크 및 철근 에 걸림유지되어 있으므로 저장탱크 의 부상을 저지할 뿐만 아니(10) (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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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몰드탱크 와 저장탱크 가 벌어지는 것도 방지하게 된다 이후 타설된 콘크리트를 양(10) (20) .
생 및 경화시켜 콘크리트벽체 를 마련하게 되고 콘크리트벽체 가 마련되면 몰드탱크(50) , (50)
의 주변으로 토사를 충전하여 저장탱크구조물의 매립작업을 완료하게 된다(10) .
도 제 실시예에 따른 사시도1. 1 도 저장탱크구조물의 단면도2.
제 실시예 명세서 면 행 면 행 참조 2) 3 ( 5 34 ~ 6 18 )
본 발명의 제 실시예에 따른 저장탱크구조물은 지중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마련되는 하 3 ,
부콘크리트벽체 와 하부콘크리트벽체 상에 측벽 을 가지고 기립 배치되며 하부(152) , (152) (113)
와 상부가 개구된 관 형상의 합성수지제 몰드탱크 와 몰드탱크 의 측벽 과의 사(110) , (110) (113)
이에 이격공간을 형성하며 몰드탱크 의 내측에 설치되며 내부에 수용공간 을 형성하(110) (125)
는 합성수지제 저장탱크 와 저장탱크 의 외벽과 몰드탱크 의 측벽 사이의 (120) , (120) (110) (113)
이격공간으로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몰드탱크 의 외벽 주위에서 저장탱크 를 감싸도(110) (120)
록 마련된 콘크리트벽체 를 구비한다 그리고 몰드탱크 에는 저장탱크 의 외벽과 (150) . (110) (120)
몰드탱크 의 측벽 사이에 이격공간을 형성하도록 일단이 몰드탱크 의 측벽(110) (113) (110) (113)
에 결합되고 타단이 저장탱크 의 외벽에 접촉하여 몰드탱크 의 측벽 과 저장탱(120) (110) (113)
크 의 외벽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는 이격돌기 가 마련되어 있다 이격돌기 는 몰(120) (133) . (133)
드탱크 와 일체로 제작될 수도 있으나 별도의 부재로 마련되어 몰드탱크 의 측벽(11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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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결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113) .
저장탱크 는 본 발명의 제 실시예 및 제 실시예에서처럼 사각형의 통 형상이 아니며 (120) 1 2
원통 형상을 가지며 그리고 몰드탱크 도 상부뿐만 아니라 하부도 개구된 관 형상을 갖, (110)
는다 본 발명의 제 실시예에서와 같이 하부가 개구되어 관 형상을 갖는 몰드탱크 는. 3 (110) ,
터파기를 한 후 지중에 미리 하부콘크리트벽체 가 형성되는 경우에 전술한 본 발명의 (152)
제 실시예 및 제 실시예보다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1 2 .
이러한 구성의 저장탱크구조물을 이용하여 저장탱크구조물을 시공하는 두가지 시공방법에
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공방법은 우선 터파기를 하여 마련된 지중의 매설위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
하부콘크리트벽체 를 마련한다(152) .
그런 다음에 상부와 하부가 개구된 관 형상의 몰드탱크 와 몰드탱크 의 측벽 , (110) , (110)
과의 사이에 이격공간을 형성하도록 몰드탱크 의 내측에 위치하는 합성수지제 저장(113) (110)
탱크 를 하부콘크리트벽체 상에 설치한다 이 때 몰드탱크 의 측벽 에 일단(120) , (152) . (110) (113)
이 결합되어 있는 이격돌기 는 저장탱크 의 외벽과 몰드탱크 의 측벽 사이(133) , (120) (110) (113)
에 이격공간을 형성하도록 타단이 저장탱크 의 외벽에 접촉하여 몰드탱크 의 측벽(120) (110)
과 저장탱크 의 외벽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게 된다(113) (120) .
그리고 나서 저장탱크 의 외벽과 몰드탱크 의 측벽 사이의 이격공간으로 콘 , (120) (110) (113)
크리트를 타설하여 저장탱크 의 외벽 주위에서 저장탱크 를 감싸는 콘크리트벽체(120) (120)
를 마련하게 된다 이 때에 저장탱크 의 상부에도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콘크리트벽(150) . (120)
체 가 형성되게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 후 콘크리트벽체 의 주변으로 토사를 충(150) . (150)
전하여 저장탱크구조물의 매립 작업을 완료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시공방법은 우선 상부와 하부가 개구된 관 형상의 몰드탱크 와 몰드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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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의 측벽 과의 사이에 이격공간을 형성하도록 몰드탱크 의 내측에 위치하는 (110) (113) (110)
합성수지제 저장탱크 를 터파기를 하여 마련된 지중의 매설위치에 설치한다 이 때 저(120) , .
장탱크 의 저면은 지중의 지면과 이격되도록 하는데 이를 위여 저장탱크 는 몰드탱(120) , (120)
크 에 의해 지지된다(110) .
그런 다음에 저장탱크 의 외벽과 몰드탱크 의 측벽 사이의 이격공간으로 콘 , (120) (110) (113)
크리트를 타설하여 저장탱크 의 외벽 주위에서 저장탱크 를 감싸는 콘크리트벽체(120) (120)
를 마련하게 된다 즉 이로써 하부콘크리트벽체 는 콘크리트벽체 와 동일한 작(150) . (152) (150)
업에 의하여 형성되게 되며 저장탱크 의 상부에도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콘크리트벽체, (120)
가 형성되게 할 수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 후 콘크리트벽체 의 주변으로 토(150) . (150)
사를 충전하여 저장탱크구조물의 매립 작업을 완료하게 된다.
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시공할 수 있어 시공기간을 줄이고 시공비용을 절 ,
감할 수 있도록 한 저장탱크구조물 및 그 시공방법이 제공된다.
또한 콘크리트벽체가 저장탱크의 외벽 둘레를 따라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철근을 통해 저 ,
장탱크에 결합되어 저장탱크에서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
도 제 실시예에 따른 단면도 6. 3 1 도 제 실시예에 따른 단면도 7.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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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인대상발명 갑 제 호증 . ( 1 )
확인대상발명은 매립형 저장탱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기재‘ ’ ,
와 같다.
다 선행발명들 .
선행발명 을 제 호증의 1) 1 ( 7 2)
선행발명 은 공개된 일본공개특허공보 특개평 호에 게재 1 1997. 7. 29. 9-195584
된 이중 쉘 탑 형상 구조물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 , .
기술분야 배경기술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본 발명은 초고층 굴뚝의 보강용 통 형상 외측 쉘 초고층 빌딩이나 케이슨 저수탱0001 , , 【 】
크 등 지하 구조물로 사용되는 이중 쉘 구조물에 관한 것이다.
도 에 도시된 것처럼 초고층 굴뚝 을 건설할 0002~0005 8 (1)【 】
경우 그 외측에 보강용 통 형상의 외측 쉘로서 탑 모양의 구,
조물 을 건설하게 되는데 종래 이러한 구조물에서는 강성이 (2) ,
낮아 국부적으로 좌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중 .
쉘 형태의 탑 형상 구조물을 고려할 수 있는데 원호 형상의 ,
두 쉘을 배치하고 그 사이에 다수의 원호 형상 블록을 수평 ,
방향으로 링 형상으로 배치함과 동시에 이를 쌓아 올려 외측,
과 내측의 쉘을 용접하고 그 사이에 콘크리트를 충진하는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에서는 외측과 내측의 쉘 사이 간격이 좁을 경우 그 사이에 작업.
자가 들어가 용접 작업을 행하기가 극도로 곤란하고 콘크리트를 충진하기도 곤란한 문제가 ,
있었다.
본 발명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강성이 높고 능률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구조를 0006【 】
도 종래 기술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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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이중 쉘 구조물을 제공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기술 내용■
도 선행발명 의 수평 단면도1. 1 도 선행발명 의 분리 사시도4. 1
도 은 구조물의 요부를 나타내는 평면도로서 외주면에 다수의 자 형상 돌기0012~0014 1 , T【 】
부재 및 자 형상 돌기부재 가 둘레 방향으로 소정 간격을 두고 용접된 통 형상의 내측 (3) L (4)
쉘 과 내주면에 다수의 자 형상 돌기부재 및 자 형상 돌기부재 가 둘레 방향으로 소(5) , T (3) L (4)
정 간격을 두고 용접된 통 형상의 외측 쉘 을 가지고 내측 쉘과 외측 쉘이 내측 돌기부재(6) ,
와 외측 돌기부재 사이에 소정 간격을 두고 동심으로 끼움 결합되며 그 사이에 콘크리트, (7)
가 채워져 있다.
초고층 구조물을 제작할 경우에는 복수의 내측 쉘과 외측 쉘을 각각 별개로 제작한 0016 , 【 】
후 두 쉘을 동심으로 끼워 맞추고 그 사이에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 단째의 링 형상체를 형, 1
성하고 그 위에 내측 쉘과 외측 쉘을 쌓아 올리고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 순차적으로 쌓아올,
리면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내외 양 쉘을 동심 형상으로 끼움 결합하면 되므로 종전처0017~0018【 】
럼 용접 작업을 행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제작 과정이 능률적이고 두 쉘을 연결하는 것이 ,
없으므로 콘크리트를 용이하게 채워 넣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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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발명 을 제 호증 2) 2 ( 8 2)
선행발명 는 공고된 미국특허공보 제 호에 게재된 탱크 2 1993. 12. 21. 5,271,493 ‘
볼트 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Tank Vault)’ , .
기술분야 배경기술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제 칼럼 행 제 칼럼 행 본 발명은 지붕을 갖춘 탱크 에 관한 것으로1 11 ~ 2 31 (vaulted tank)【 】
서 구체적으로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는 지상 저장탱크에 관한 것이다 환경보호국이 제시한 , .
많은 문제 중 하나는 주유소 저장탱크의 열화 및 오일의 누설로 인한 토양 오염을 초래하는
대형 지하 저장탱크의 열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는 모든 연료 저장탱크. EPA
를 지상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소방서는 화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연료 저장.
탱크를 지하에 배치하는 것을 선호한다 최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형 콘크리트 매.
설 지상 탱크를 만들 것이 제안되었다 즉 휘발유 저장탱크를 콘크리트에 매설하고 지상에 . ,
배치하여 표면의 열화 및 유체의 누설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의 충격에 ,
영향을 받지 않으며 내화 보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예로 미국특허 .
제 호에 나타난 것과 같은 구조가 있는데 이는 고중량의 탱크를 부지 상에 설치된 4,826,644 ,
콘크리트 슈 사이에 배치하는 것으로서 콘크리트 슈 사이에 탱크를 배치하는 것은 탱크의 ,
중량을 감안할 때 매우 위험한 절차일 수 있다 이에 본 발명은 액체 연료의 지상 저장을 .
위한 저렴하고 경량이며 운반이 용이한 탱크를 제공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기술 내용■
【제 칼럼 행 제 칼럼 행 내부 탱크 는 바닥 표면 상부 표면 및 측부 표2 56 ~ 3 12 (12) (14), (16) 】
면 을 포함하며 강철 내식성 강철 알루미늄 주철 유리섬유 유리섬유보강강철 및 폴리(18) , , , , , ,
에틸렌을 포함한 다양한 재료로 구성될 수 있다 외부 쉘 또한 바닥 표면 및 측부 표. (20) (22)
면 을 가지는데 내부 탱크 는 외부 쉘 로부터 이격되어 있다 제 스페이서 는 (24) , (12) (20) .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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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갑 제 호증 을 제 내지 호증 . ( 1 , 1 3 )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2019. 2. 1. , “
면에 기재된 매립형 저장탱크는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의 권리범‘ ’ 1, 7, 10, 14, 17, 18
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라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
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당 사건으로 심리한 후 2) 2019 431 , 2019. 6. 21. 확인대상발명「
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매립형 저장탱크 는 ‘ ’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1, 7, 10, 14,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17, 18 .」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
결 이하 종전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용접에 의해 내부 탱크 의 바닥 표면(12) (14)
에 부착될 수 있고 제 스페이서 또한 , 2 (28)
용접에 의해 내부 탱크 의 측부 표면 또는 (12)
벽 에 부착될 수 있다(18) .
【제 칼럼 행 행 제 스페이서 는 3 50 ~ 64 2 (28)】
콘크리트와 같은 절연재를 타설하여 내부 탱
크 가 외부 쉘 내부에 부유하게 할 수 (12) (20)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종래 기술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
한 종래 기술은 콘크리트와 같은 절연재가 내부 탱크 와 외부 쉘 사이의 공간을 채우(12) (20)
기 위해 타설될 때 경험하게 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제 칼럼 행 행 탱크 볼트 가 원하는 부지에 적절하게 배치된 후 내부 탱크5 35 ~ 39 (10) , (12)】
와 외부 쉘 사이의 공간은 적절한 절연재 로 채워질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 (20) (58) .
절연재는 콘크리트이다.
도 선행발명 의 단면도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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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종전 심결 중 이 사건 특 3) 2019. 7. 19. , ‘
허의 청구항 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1, 10, 14, 18 ’ .
특허법원은 이를 허 사건으로 심리한 후 4) 2019 5478 , 2020. 3. 13. 종전 심결 중 「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에 대한 부분은 확인대상발명의 대상을 잘못 파악1, 10, 14, 18
하여 그 일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
받아들여 종전 심결 중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1, 10, 14, 18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에 특허심판원은 당 취소판결 사건으로 종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 5) 2020 ( )61
판청구를 다시 심리하여 확인대상발명을 별지 기재와 같이 특정1)한 다음, 2021. 4. 19.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매립형 저장탱크 는 이 사건 제 항 특허발‘ ’ 14「
명의 권리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제 항 제 항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 1 , 10 , 18
범위에는 속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2020
당 취소판결 심결 중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 )61 14
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부분을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 1 3 , 1 3, 7, 8 (【 】
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1) 종전 심결 단계에서는 이 사건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 발명과 대비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 1 , 10 , 14 , 18
명이 하부콘크리트벽체가 형성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에 따라 하부콘크리트벽체가 형‘ ’ , ‘①
성된 것과 하부콘크리트벽체가 형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누어져 특정되었다 그러나 그 후 확’ ‘ ’ . ②
인대상발명은 위 확정판결 이후 최종 보정을 통하여 하부콘크리트벽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단‘ ’
일하게 특정되었다.
- 14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그 신규 1) 14
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저장탱크가 저장 역할을 수행하고 콘크리트벽 ) 14 ‘ ’
체는 저장탱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콘크리트벽체가 저장탱크의 하부도 감싸는 구,
조로 되어 있다 반면 선행발명 은 별도의 저장탱크가 아니라 내측 쉘 과 외측 쉘. , 1 (5)
콘크리트벽체 로 구성된 전체적인 탑형 구조물이 저장탱크의 기능을 수행하고(6), (7) ,
바닥과 상부가 개방되어 있는 구조이어서 내측 쉘 의 바닥과 외측 쉘 의 바닥이 ‘ (5) (6)
서로 이격되고 그 사이에 콘크리트가 충진되는 구성을 전혀 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
이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14 1 .
나 또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의 시공 ) 14 ‘ ’
방법에 관한 것이고 저장탱크가 저장 역할을 수행하며 콘크리트벽체는 저장탱크를 , ‘ ’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반면 선행발명 는 지상에 설치되는 탱크의 시공과 관련된 기. , 2 ‘ ’
술로서 부식의 우려로 인하여 지중에 매설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고 별도의 저장탱크‘ ’ ,
가 없이 콘크리트 자체가 저장탱크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특. 14
허발명은 선행발명 와 동일하다고도 볼 수 없다2 .
나아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범 2) 14
위에 속한다.
가 확인대상발명은 내측탱크의 바닥이 외측탱크 위에서 선접촉하고 있을 뿐 ) ‘ ’ ‘ ’
나머지 영역에서는 모두 내측탱크가 외측탱크와 이격되어 있는 구조인바 이는 저장탱, ‘
크가 몰드탱크의 바닥으로부터 이격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 ‘ ’ 14
하다.
- 15 -
나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콘크리트벽체가 저장탱크를 감싸는 형태로 되어 ) 14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저장탱크 전체를 빈틈없이 감싸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비록 지지격벽 내부에 콘크리트 비타설영역이 .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부에는 하부콘크리트벽체가 저장탱크를 둘러싸고 있고 측면 역,
시 콘크리트벽체가 둘러싸고 있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저장탱크의 측면 및 하부가 콘,
크리트로 감싸진 형태인 점에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14 .
다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몰드탱크와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구체적인 순 ) 14 ‘ ’ ‘ ’
서나 공정에 대하여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몰드탱크의 측벽까지 , ‘ ’
완성한 뒤에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 제조 공정이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바‘ ’ ,
결국 제조 공정에 있어 확인대상발명과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제 항 특. 14
허발명이 사전에 몰드탱크의 측벽까지 완성한 뒤에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것이어서 그
제조 공정에서 확인대상발명과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차이는 균등 영역에 ,
속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과 동일하여 그 신 1) 14
규성이 부정된다.
가 선행발명 은 통 형태의 내측 쉘 이 통 형태의 외측 쉘 사이에 이격 공 ) 1 (5) (6)
간이 형성되도록 끼워지고 그 이격공간으로 콘크리트 가 타설되어 내측 쉘과 외측 , (7) ,
쉘의 바닥과 측면 사이에 콘크리트벽체가 형성되는 구성으로서 이 사건 제 항 특허, 14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16 -
나 또한 선행발명 의 경우 지상에 설치되는 가연성 연료 저장탱크에 관한 발 ) 2 ‘ ’
명이기는 하나 이너 탱크 외부 쉘 이 구비되고 그 사이[inner tank(12)], [outer shell(20)]
에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구성으로서 역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 14
일하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범 2) 14
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경우 측벽과 바닥이 존재하는 상부가 개구된 통 ) 14
형상의 몰드탱크 내부에 저장탱크를 수용설치하되 저장탱크는 몰드탱크의 측벽과 바,
닥으로부터 이격되는 구성이다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내측탱크가 외측탱크의 바. ,
닥면에 안착되어 지지격벽으로 고정된 다음 외측탱크의 좌우 측면 및 전후 측면이 용,
접 결합되어 외측탱크가 완성되는 구성이다 이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제조 공정이나 .
그 방법에 있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전혀 상이하다14 .
나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위와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하여 공장 내에서 저장 )
탱크의 조립을 완성하여 이를 설치장소로 운반한 다음 설치장소에서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 위 저장탱크를 매립하는 구성인 반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경우 설치장소, 14
에서 몰드탱크 및 저장탱크의 조립 콘크리트 타설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는 구성이다, .
이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과제해결의 원리나 그 목적에 있어서도 이 사건 제 항 특14
허발명과 상이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3)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가 관련 법리 .
- 17 -
등록된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으로
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선고 ( 1983. 7. 26. 81 56 , 2009. 9. 24.
후 판결 등 참조2009 1057 ).
특허법 제 조 제 항의 발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양 29 1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
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 ,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동일하다 대법원 선고 후 판( 2004. 10. 15. 2003 472
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신규성 부정 여부 . 14
선행발명 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1
가 구성요소 대비 )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14 선행발명 1
전
제
부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의 시공
방법에 있어서,
각종 구조물의 시공방법과 관련된 기술이
나타나 있는데 그 구조물의 예로서 저수,
탱크 등 지하구조물이 예시되어 있음 명(
세서 식별번호 참조[0001] ).
1
내부에 저장물을 수용하는 저장탱크를,
상부가 개구된 통 형상의 몰드탱크의 측
벽과 바닥으로부터 이격되게 상기 몰드탱
크의 내부에 수용설치하는 단계.
내부에 저장물을 수용하는 내측 쉘 을(5) ,
상부가 개구된 형상의 외측 쉘 의 측벽(6)
으로부터 이격되게 외측 쉘 의 내부에 (6)
수용설치함 명세서 식별번호 ( [0015],
및 도 참조[0018] 1, 4 ).
- 18 -
나 공통점 및 차이점 도출 )
전제부 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전제부와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모두 지하에 14 1 , ‘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 저수탱크 등 지하구조물[ ]2)의 시공과 관련된 기술이라는 점에’
서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
구성요소 1⑵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과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모두 14 1 1 ,
내부에 저장물을 수용하는 저장탱크 내측 쉘 를 상부가 개구된 몰드탱크 외측 쉘‘ [ (5)] [ (6)]
2) 대괄호 안에 병기한 것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들의 대응 ([ ]) 14
구성이다 이하 같다. .
2
몰드탱크와 저장탱크와의 이격공간에 콘
크리트를 타설하여 상기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에서 상기 저장탱크를 감싸는 콘크리
트벽체를 마련하는 단계를 포함함.
외측 쉘 과 내측 쉘 의 이격공간에 콘(6) (5)
크리트 를 타설하여 외측 쉘 과 내측 (7) (6)
쉘 의 측면 사이의 이격공간에 콘크리트(5)
벽체가 형성되도록 함 명세서 식별번호 (
및 도 참조[0016] 1 ).
도면
- 19 -
의 측벽과 이격되게 몰드탱크 외측 쉘 의 내부에 수용설치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6)] ’
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은 저장탱크가 몰드탱크의 측벽 14 1
뿐만 아니라 바닥으로부터도 이격되게 몰드탱크의 내부에 수용되는 것인 반면 선행발,
명 의 경우 내측 쉘 이 외측 쉘 의 측벽으로부터는 이격되게 수용설치되나 외측 1 (5) (6)
쉘 의 바닥으로부터도 이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 차(6)
이가 있다.
구성요소 2⑶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와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모두 14 2 1 ,
몰드탱크 외측 쉘 와 저장탱크 내측 쉘 와의 이격 공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저‘ [ (6)] [ (5)]
장탱크 내측 쉘 의 측벽 주위를 감싸는 콘크리트벽체 콘크리트 를 형성하는 구성[ (5)] [ (7)] ’
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는 저장탱크가 몰드탱크의 측벽 14 2
뿐만 아니라 바닥으로부터도 이격되게 몰드탱크의 내부에 수용되는 구성요소 로 인하1
여 저장탱크의 바닥과 몰드탱크 사이에도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벽체가 형성되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내측 쉘 이 외측 쉘 의 바닥으로부터도 이격되는지 여부에 대하(5) (6)
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선행발명 의 경우 내측 쉘 의 바닥과 외측 쉘 사이에도 1 (5) (6)
콘크리트벽체가 반드시 형성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 차이점에 대한 검토 )
위와 같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사이의 차이점은 결국 저 14 1 , ‘⑴
장탱크 내측 쉘 의 바닥이 몰드탱크 외측 쉘 로부터 이격되어 설치됨으로써 콘크[ (5)] [ (6)]
- 20 -
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벽체가 저장탱크 내측 쉘 의 바닥까지 감싸도록 형성되는지 [ (5)]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⑵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위와 , 14
같은 차이점으로 인하여 선행발명 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1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갑 제 호증 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 3 ) .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콘크리트벽체는 지중에 매설되는 , 14
저장탱크의 내용물이 저장탱크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화조 물탱크와 같은 저장탱크는 지중에 매설되게 된다 이러한 저장탱크 , . ○ 특히 정
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파손으로 인하여 주변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 정화조의 외벽 주위에 정화조를 감싸 보호하도록 된 콘크리트벽체의 설치가 법규로
규정되어 있다 명세서 면 행( 2 23~25 ).
그런데 종래의 저장탱크구조물 또는 그 시공방법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든지 정화, , ○
조 등과 같은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에 저장탱크를 감싸 보호하도록 된 콘크리트벽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거푸집을 설치한 후에 미경화 콘크리트를 타설 경화시키,
고 경화된 콘크리트벽체로부터 거푸집을 해체하여야 한다 따라서. , 콘크리트벽체를 형성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현장에서 수반됨과 아울러 그에 따른 많은 부품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이 현장에서 요구되고 타설된 콘크리트가 굳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저장탱
크구조물의 시공작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오랜 시공기간이 요구되므로 저장탱크구,
조물의 시공기간이 연장되고 시공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명세서 ( 2
면 행34~39 ).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종래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 , ○ 간편하고 경제
적으로 시공할 수 있어 시공기간을 줄이고 시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저장탱크구조물
및 그 시공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명세서 면 행( 3 1~2 ).
- 21 -
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저장탱크의 측벽뿐만 아니라 바닥 주위까지
감싸도록 형성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선행발명 의 명세서에서는 , 1② 종래 탑 형상 구조물에서는 강성이 낮“
아 국부적으로 좌굴( )座屈 3)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을 제 호증의 ( 7
식별번호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의 경우 종래 높이가 높은 구2 [0003] ). , 1
조물에서 발생했던 압축하중으로 인해 좌굴이 발생하여 구조물이 휘거나 찌그러지는 ‘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지 내측 쉘에 수용된 저장물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 ,
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은 아니다 기둥이 측면으로 급격하게 휘는 좌굴을 방지하기 . ‘ ’
위해서는 기둥의 바닥이 아닌 측면을 보강해야 하는 것이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적 상
식이라 할 것인바 좌굴 방지를 목적으로 한 선행발명 의 콘크리트벽체는 내측 쉘, ‘ ’ 1 (5)
의 측면 보강을 위하여 측면 주위를 감싸도록 형성되면 충분한 것이지 내측 쉘 의 , (5)
바닥까지 감싸도록 형성되어야 함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선행발명 의 명세서에서는 1③ 초고층 구조물을 제작할 경우에는 복수“ ,
의 내측 쉘과 외측 쉘을 각각 별개로 제작한 후 두 쉘을 동심으로 끼워 맞추고 그 사,
이에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 단째의 링 형상체를 형성하고 그 위에 내측 쉘과 외측 1 ,
쉘을 쌓아 올리고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 순차적으로 쌓아올리면 된다.”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을 제 호증의 식별번호 참조 이에 의하면 선행발명 은 여러 개의 ( 7 2 [0016] ), 1
내측 쉘이 연통 되면서 적층되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선( ) . 連通
행발명 이 실시예로서 들고 있는 초고층 굴뚝 제작의 경우 가장 하단의 내측 쉘의 1 ‘ ’
3) 좌굴 일본어 이란 기둥의 길이가 그 횡단면의 치수에 비해 클 때 기둥의 양 ‘ [ , ( ), buckling]’ , , 挫屈 座屈
단에 압축하중이 가해졌을 경우 하중이 어느 크기에 이르면 기둥이 갑자기 휘는 현상을 의미한다 네(
이버 백과사전 참조).
- 22 -
바닥이 개방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여러 개의 내측 ,
쉘이 연통되는 구성인 선행발명 의 경우 내측 쉘의 바닥이 밀폐되어서는 아니 되는 1
구조이어야 함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저장탱크의 바닥을 콘크리트벽체로 감싸 더욱 밀.
폐시키고자 하는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기술 사상이 선행발명 에 내재되어 있다14 1
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에 의하여 콘크리트 14④
벽체가 형성되기 전에 그와는 별개로 내부에 저장물을 독립적으로 수용하는 저장탱크‘ ’
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 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개의 내측 쉘이 , 1
연통되고 그 하부는 밀폐되어 있지 아니한데다가 그 이외에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14
의 저장탱크와 같은 형상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 .
라 검토 결과의 정리 )
결국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위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하여 선행발명 과 동 14 1
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행발명 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1 .
선행발명 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2) 2
가 구성요소 대비 )
구성
요소
이 사건 항 특허발명14 선행발명 2
전
제
부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의 시공
방법에 있어서,
지상에 설치되는 저장탱크의 구조물 시공
과 관련된 기술임 제 칼럼 행 참조( 1 10~13 ).
1
내부에 저장물을 수용하는 저장탱크를 상,
부가 개구된 통 형상의 몰드탱크의 측벽
과 바닥으로부터 이격되게 상기 몰드탱크
의 내부에 수용설치하는 단계.
내부에 저장물 오일 등 을 수용하는 내부 ( )
탱크 를 제 스페이서 및 제 스페(12) , 1 (26) 2
이서 를 개재하여 상부가 개방된 외부 (28)
쉘 의 측벽과 바닥으로부터 이격되게 (20)
- 23 -
나 공통점 및 차이점 도출 )
전제부 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전제부와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모두 내부에 14 2 , ‘
저장물을 수용하는 저장탱크의 시공과 관련된 기술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나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경우 저장탱크구조물의 시공방법에 관한 14
것으로서 방법발명이고 그 중 저장탱크는 지중에 매설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의 ‘ ’ ‘ ’ , 2
경우 탱크 볼트 자체에 관한 물건발명이고 그 중 저장탱크는 지상에 설치되는 것이‘ ’ ‘ ’
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성요소 1⑵
외부 쉘 의 내부에 수용설치함 도 (20) ( 1
참조).
2
몰드탱크와 저장탱크와의 이격공간에 콘
크리트를 타설하여 상기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에서 상기 저장탱크를 감싸는 콘크리
트벽체를 마련하는 단계를 포함함.
외부 쉘 과 내부 탱크 와의 이격공(20) (12)
간에 콘크리트와 같은 절연재를 충진시켜
내부 탱크 를 감싸는 벽체를 형성함(12) .
- 24 -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과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모두 14 1 2 ,
저장탱크 내부 탱크 를 상부가 개구된 몰드탱크 외부 쉘 의 측벽과 바닥으로부‘ [ (12)] [ (20)]
터 이격되게 몰드탱크 외부 쉘 의 내부에 수용설치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일하[ (20)] ’
다.
구성요소 2⑶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와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모두 14 2 2 ,
몰드탱크 외부 쉘 와 저장탱크 내부 탱크 와의 이격 공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 [ (20)] [ (12)]
여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 특히 측벽과 바닥 주위를 감싸는 콘크리트벽체를 형성하는 ,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
다 차이점에 대한 검토 )
위와 같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사이의 차이점은 결국 14 2 , ⑴ ①
해당 발명이 방법발명인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 아니면 물건발명인지 선행발명 ‘ ’ ( 14 ) ‘ ’ (
여부 그 구성 중 하나인 저장탱크가 지중에 매설되는 것인지 이 사건 제 항 2) , ’ ‘ ( 14②
특허발명 아니면 지상에 설치되는 것인지 선행발명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 ‘ ( 2) .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⑵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선행발명 에 의하여 14 2 2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경우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의 내용물이 저 14①
장탱크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용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저장탱크의 측벽뿐만 아니라 바,
- 25 -
닥 주위까지 콘크리트벽체가 감싸도록 한 것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선행발명 의 명세서 을 제 호증의 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2 ( 8 2)②
있다.
이에 의하면 선행발명 는 오일 등을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콘크리트에 매설, 2
하여 저장탱크의 열화에 따른 오일의 누출을 방지하고 누출 여부를 쉽게 확인하며 차,
량의 충격 등 외부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 .
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모두 저장탱크의 내용물 유출을 방지하고 외부 충격 2 14 ,
등으로부터 저장탱크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해결하고자 하,
는 과제나 그 주된 해결원리 기능 및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나아가 선행발명 의 위 명세서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장탱크를 지중 2 , ③
에 매설할 것인지 혹은 지상에 배치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 당국의 필요에 의하여 규율
○ 환경보호국이 제시한 많은 문제 중 하나는 주유소 저장탱크의 열화 및 오일의 누설
로 인한 토양 오염을 초래하는 대형 지하 저장탱크의 열화 문제이다 그런데 소방서는 .
화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연료 저장탱크를 지하에 배치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 문.
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형 콘크리트 매설 지상 탱크를 만들 것이 제안되었다. 즉 오일 ,
저장탱크를 콘크리트에 매설하고 지상에 배치하여 표면의 열화 및 유체의 누설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의 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내화 보호 기능을 제, ,
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명세서 제 칼럼 행( 1 14~43 ).
내부 탱크 및 외부 쉘을 적절한 바닥 및 측면 스페이서와 함께 이용하면 조립된 탱○
크를 그 가벼운 중량으로 인해 쉽게 운송할 수 있다. 부지에 적절하게 배치되고 나서
내부 탱크와 외부 쉘 사이의 공간을 절연재로 채울 수 있다 외부 쉘의 바닥 표면에 있.
는 이격 다리를 사용하면 탱크의 모든 표면을 검사하여 탱크가 열화되거나 누설되지 않
음을 보증할 수 있다 명세서 제 칼럼 행( 2 18~31 ).
- 26 -
되는 사항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은 선택이 기술상의 문제나 기술적 한계에 기인한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선행발명 의 경우 토양 오염의 억제라는 환경 당국의 필요에 . , 2
의하여 지상에 저장탱크를 배치하는 것일 뿐 저장탱크를 지중에 매설할 때 발생하는 ,
기술적 어려움에 의하여 지상에 저장탱크를 배치하는 것은 아니다.4)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의 경우 방법발명인 이 사건 제 , 2 ’ ‘④
항 발명과는 달리 물건발명에 해당하기는 하나 선행발명 의 명세서 을 제 호증의 14 ’ ‘ , 2 ( 8
에서는 아래와 같이 탱크 볼트의 구성요소 형상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서 그것들이 2)
서로 조립되고 결합되는 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4) 오히려 위와 같은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선행발명 가 상황에 따라 저장탱크를 지중에 매설할 수도 2
있음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 내부 탱크의 바닥 표면은 먼저 내부 탱크 또는 외부 쉘의 측부 표면으로 연장되지
않는 바닥 스페이서에 의해 외부 쉘의 바닥 표면으로부터 이격되어 외부 쉘에 연결된
다 내부 탱크와 외부 쉘의 측부 표면은 내부 탱크 또는 외부 쉘의 바닥 표면까지 연장.
되지 않는 제 측면 스페이서에 의해 서로 이격되어 부착된다2 명세서 제 칼럼 행( 2 7~14 ).
○ 제 바닥 스페이서 는 용접에 의해 내부 탱크 의 바닥 표면 에 부착될 수 1 (26) (12) (14)
있다 유사하게 제 측면 스페이서 는 용접에 의해 내부 탱크 의 측부 표면 또는 . , 2 (28) (12)
벽 에 부착될 수 있다(18) . 그 다음 , 내부 탱크 는 외부 쉘 과 용접 플러그에 의해 (12) (20) ,
외부 쉘 의 바닥 표면 에 부착된 제 바닥 스페이서 내로 하강될 수 있으며(20) (22) 1 (26) ,
용접 플러그는 바닥 스페이서 의 하부 표면에 직접적으로 바닥 표면 의 작은 구명(26) (22)
을 통해 용접하여 구멍을 채우고 따라서 스페이서 의 부착을 위한 용접 플러그를 생(26)
성함으로써 형성된다 중략 또한...( )... , 외부 쉘 의 측벽 의 상부 에지에는 콘크리트와 (20) (24)
같은 절연재가 내부 탱크 와 외부 쉘 사이에 타설(12) (20) 되고 나서 탱크 볼트 의 매끄(1)
럽고 둥근 상부 에지를 형성하는 반경이 각각 제공된다는 것이 도 에 도시되어 있다6
명세서 제 칼럼 행( 3 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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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는 모두 저장탱크 내부 , 14 2 , [
탱크 를 몰드탱크 외부 쉘 의 측벽과 바닥으로부터 이격되게 몰드탱크 외부 쉘(12)] [ (20)] [
내부에 수용설치한 후 그 이격공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시공방법에 관하여 (20)] ,
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 가 물건발명에 해당한다고 하여 방법발명인 이 사. 2 ’ ‘ ’ ‘
건 제 항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는 없다14 .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선행발명 의 경우 내부 탱크는 단순히 거푸집의 역할을 수행할 뿐 , 2⑴
그 자체가 수용물을 저장하는 저장탱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 탱크와 ,
외측 쉘 사이에 충진된 콘크리트가 저장탱크의 벽체로 기능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저장탱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콘크리트벽체와는 다르다는 취지로 14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의 명세서에서는 2 내부 탱크는 강철 내식성 강철 알루미늄“ , , ,
주철 유리 섬유 유리 섬유 보강 강철 및 폴리에틸렌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재료로 , ,
구성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내부 탱크는 인치 두께의 강철로 구성된. , 3/16
다.”라거나 을 제 호증의 제 칼럼 행 참조( 8 2 2 59~63 ), 탱크가 폐유를 저장할 것으로 예“
정되는 등의 몇몇 경우에는 내부 탱크와 외부 탱크에 절연재를 충진할 필요가 없을 수
도 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을 제 호증의 제 칼럼 행 참조 이에 의하면 선( 8 2 5 44~47 ). ,
행발명 의 내부 탱크는 콘크리트 등의 절연재가 충진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자체로 저2
장탱크로 기능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인 기능이나 속성에 있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 14
명의 저장탱크와 동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한편 원고는 선행발명 의 경우 측면의 제 스페이서가 설치된 부분에는 콘 , 2 2 ⑵
- 28 -
크리트가 충진될 수 없어서 지중에 매설될 경우 그를 통하여 부식이 전파될 우려가 있
다는 점에서 지중 매설이 부적절한바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에 관한 이 사, ‘ ’
건 제 항 발명과는 상이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14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특
허발명 또한 저장탱크의 측벽 주위에 이
격돌기 를 두어 저장탱크와 몰드탱크 (133)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게끔 되어 있고 갑 (
제 호증 면 행 및 도 참조 이3 5 43~45 7 ),
격돌기 가 설치된 부분에는 콘크리트(133)
가 충진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점에서
선행발명 와 차이가 없다 따라서 저장탱크의 측벽 주위에 이격돌기 를 둔 이 사2 . (133)
건 특허발명과 내부 탱크의 측벽 주위에 제 스페이서 를 둔 선행발명 사이에 부2 (28) 2
식의 전파 여부나 정도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 항 , 14
특허발명과는 달리 선행발명 의 경우에만 지중 매설이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2 .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검토 결과의 정리 )
결국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선행발명 와 14 2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선행발명 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2 .
다 검토 결과의 종합 .
그러므로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14 2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을 구. 14
갑 제 호증 도 제 실시예에 따른 단면도 3 7. 3 2
- 29 -
체적으로 대비할 필요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 14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 ,
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홍
판사 박은희
판사 손영언
- 30 -
별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5)
1.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매립형 저장탱크
도면의 간단한 설명2.
도 은 확인대상발명인 매립형 저장탱크의 구조를 나타내기 위한 사시도이다 1 .
도 는 내측탱크의 구조를 나타내기 위한 사시도이다 2 .
도 은 확인대상발명인 매립형 저장탱크의 단면도이다 3 .
도 는 도 에서 최종 콘크리트 내지 모르타르가 타설공간부에 타설된 것을 나타내 4 3
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는 확인대상발명이 지중에 설치된 구조를 나타내기 위한 단면도이다 5 .
도 내지 도 은 확인대상발명의 시공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6 13 .
확인대상발명의 구체적 구성3.
확인대상발명은 아래 기재 사항과 도면에 의해 특정된다 , .
가 확인대상발명의 구체적 구성 .
확인대상발명은 지중의 지표 바닥면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형성되는 하부콘크리 ,
트벽체 상에 설치되는 매립형 저장탱크에 관한 것으로 통 형태로서 상부만 개방된 밀,
폐 구조의 외측탱크 와 상기 외측탱크와 사이에 타설공간부 가 형성되도록 배(100) , (400)
치되되 상기 외측탱크의 바닥면에 접하도록 안착되고 상부에 개구부 가 형성된 내, (210)
5) 이는 이 사건 심결문 갑 제 호증 의 별지 기재와 같다 ( 1 ) 2 .
- 31 -
측탱크 상단과 하단이 각각 내측탱크 외측면과 외측탱크의 바닥면에 결합됨으로(200),
써 상기 타설공간부 하부에 상기 타설공간부와 격리되는 비타설공간부 가 형(400) (500)
성되도록 하는 지지격벽 으로 이루어진 매립형 저장탱크이다(300) .
상기 외측탱크 는 상부만 개방된 통 형태이고 상기 내측탱크 는 상부에 개 (100) , (200)
구부 가 형성된 통 형태이다(210) .
구체적으로 외측탱크 는 상부를 제외한 바닥면 좌 우 측면 및 전 후 (100) (110), / (120) /
측면 에 의해 밀폐된 통 형태이고 내측탱크 는 상부에 형성된 개구부 를 (130) , (200) (210)
제외한 모든 측면들에 의해 밀폐된 통 형태이다 이 때 확인대상발명의 내측탱크. , (200)
는 통 형태 아래 도면들에서 명시된 바와 같은 원통 형태 로서 상기 확인대상발명의 ( ) ,
내측탱크 에 대한 기재 중 모든 측면들 의 용어는 외측탱크 의 바닥면 과 (200) , “ ” (100) (110)
좌우 측면 및 전 후 측면 과 대응되는 내측탱크 의 모든 면들을 포함하는 (120) / (130) (200)
의미이다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도면들과 지금까지 진행된 심판청구의 전체적 취지에 .
비추어볼 때 자명한 사항으로 이하 같다, .
즉 확인대상발명은 철 재질의 외측탱크 바닥면에 내측탱크를 그대로 올려둔 상태 ,
에서 지지격벽에 의해 내측탱크를 외측탱크 바닥면에 고정시키고 상기 타설공간부, ,
에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경우 상기 비타설공간부 는 콘크리트가 침투하지 못(400) , (500)
하는 공간부가 유지되고 상기 타설공간부 에만 타설된 콘크리트에 의해 충진되도, (400)
록 하는 구조이다 아래 도 의 도면부호 은 내측탱크 외주면을 감싸는 철밴드이. 2 230
다.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
- 32 -
확인대상발명의 구성표[ ]
외측탱크의 형상 및 소재 -
외측탱크는 철 재질로 이루어진다 외측탱크 는 아래 도면들에 의해 개시된 , . (100) ,
바와 같이 내측탱크가 놓여지는 바닥면 과 바닥면의 좌우측 단부로부터 상측으로 , (110)
연결되는 좌 우 측면 및 좌 우 측면과 바닥면의 전면과 후면을 밀폐시키는 전 후 / (120) , / /
측면 으로 이루어지고 상측면은 개방된 통 형상이다 즉 외측탱크는 내측탱크가 (130) , . ,
구성 외측탱크1 : (100)
- 통 형태로서 상부만 개방된 밀폐구조
- 상부만 개방되고 바닥면 과 좌 우 측면 및 전(110) / (120) /
후 측면 에 의해 밀폐된 통 형태임(130)
구성 내측탱크2 : (200)
- 상부에 외부와 관통되는 개구부 가 형성되고 개구부(210)
를 제외한 모든 측면들에 의해 밀폐된 통 형태임
- 외측탱크 바닥면에 접하도록 외측탱크 바닥면에 안(100)
착되고 내측탱크 모든 측면들 중 외측탱크 바닥면과 접, ,
한 부분 이외의 부분은 외측탱크와 사이에 이격공간에 ,
형성되도록 구성됨
구성 지지격벽3 : (300)
- 외측탱크 바닥면으로부터 일정 높이를 따라 상단과 하,
단이 각각 내측탱크 외측면과 외측탱크 바닥면에 (200)
결합됨
구성 타설공간부4 : (400)
및
구성 비타설공간부5 : (500)
- 지지격벽 을 기준으로 외측은 외측탱크 상부에서 (300) ,
유입되는 콘크리트가 충진되는 타설공간부 가 형성(400)
되고,
- 지지격벽 을 기준으로 내측은 외측탱크 상부에서 (300) ,
유입되는 콘크리트가 유입되지 못하여 공간을 유지하는
비타설공간부 가 형성됨(500)
구성 하부콘크리트벽체6 :
- 지중 의 지표 바닥면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형성( )地中
되는 하부콘크리트벽체
- 하부콘크리트벽체 위에 외측탱크가 안착되도록 설치됨
- 33 -
바닥면에 놓여진 상태로 내측탱크를 수용할 수 있는 통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때 통. “ ”
이란 무엇을 담기 위한 그릇과 같은 형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네이버 국어사전은 , ,
물론 각종 사전 및 산업계에서 이미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정의된 용어이다, .
내측탱크의 형상 및 소재 -
내측탱크 는 재질로 상측에 개구부가 형성된 통 형상이다 (200) , FRP .
지지격벽의 구체적 설명 -
지지격벽 은 철 재질로 이루어진다 지지격벽은 외측탱크 바닥면으로부터 일정 (300) .
높이를 따라 상단과 하단이 각각 내측탱크 외측면 외주면 과 외측탱크 바닥면에 , (200) ( )
결합된다 이 때 지지격벽의 상단은 내측탱크의 외주면을 감싸도록 체결된 금속 밴드. ,
와 용접 결합되고 하단은 외측탱크의 바닥면과 용접 결합된다(230) , .
지지격벽은 콘크리트가 타설될 때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압력에 의해 내측탱크가 , ,
흔들리고 위치가 원래 위치에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내측탱크가 정확한 설치위치,
에 고정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지격벽은 내측탱크가 외측탱크 바닥면에 지지 고정시. ,
켜 저장탱크 자체를 제작 장소에서 완성품으로 제작 완료한 후 설치 장소로 완성품을 , ,
그대로 이동시키고 바로 콘크리트 타설만으로 설치되도록 하기 위한 구성이다, .
기존의 저장탱크 설치는 설치 장소에 외측탱크 몰드탱크 와 내측탱크 저장탱크 를 , ( ) ( )
각각 별도록 준비시킨 후 외측탱크를 우선 매립하고 외측탱크에 콘크리트를 일정 높, ,
이로 타설한다 그 타설된 콘크리트 위에 내측탱크를 크레인 등을 이용해 배치함으로.
써 외측탱크의 바닥면 및 측면과 이격되도록 내측탱크를 배치시키게 된다 그 후 외, . ,
측탱크와 내측탱크 사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을 통해 설치가 완료된다.
하부콘크리트벽체 -
- 34 -
지중의 지표 바닥면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형성되는 하부콘크리트벽체이다 .
나 확인대상발명의 저장탱크 제작 과정 및 전체 시공방법 .
확인대상발명의 전체 시공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첫 번째 내측탱크 안착 단계 단계 로서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주면에 철 , ( ) , 6 , ⒜
밴드 도 등 참조 가 감싸지도록 체결된 내측탱크 를 외측탱크의 철제 바닥(230, 2 ) (200)
면 에 올려놓는다 내측탱크 안착 단계 단계(110) ( , ).⒜
그 다음 지지격벽 결합 단계 단계 로 도 과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지지격 , ( ) , 7 8 , ⒝
벽 좌 우 측면 의 하단은 외측탱크의 바닥면에 그리고 상단은 철밴드 에 각각 / (310) (230)
용접 결합하고 지지격벽 전 후 측면 의 하단은 외측탱크의 바닥면 에 그리고 , / (320) (110)
측면은 지지격벽 좌 우 측면 에 각각 용접 결합한다 이 때 지지격벽 좌 우 측면/ (310) . , /
과 지지격벽 전 후 측면 은 내측탱크의 외주면에 밀착되도록 절곡된 상태로 (310) / (320)
철밴드 와 바닥면 에 용접 결합되므로 지지격벽과 내측탱크 사이로 콘크리트(230) (110) ,
는 침투되지 못한다.
그 다음 외측탱크 측면 결합 단계 단계 로 도 와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 ) , 9 10 , ⒞
외측탱크 좌 우 측면 의 하단을 외측탱크 바닥면 의 좌 우 측면 모서리 부분에 / (120) (110) /
각각 용접 결합하고 외측탱크 전 후 측면 모서리 부분을 외측탱크 좌 우 측면, / (130) /
의 모서리 부분과 외측탱크 바닥면 의 모서리 부분에 각각 용접 결합하여 통 (120) (110) ,
형태의 외측탱크를 형성한다.
위 내지 단계를 거쳐 확인대상발명의 저장탱크 완성품이 제작 완료된다 , .⒜ ⒞
그 다음 완성품 운반단계 단계 로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완성된 저장탱크 , ( ) , 11 , ⒟
를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그대로 설치 장소로 운반한다 그 다음 매립 및 콘크리트 타. ,
- 35 -
설 단계 단계 로 도 내지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운반된 저장탱크를 그대로 ( ) , 11 13 , ⒠
매립지 상에 안착 구체적으로 미리 마련된 하부콘크리트벽체 위에 올려 놓고 외측탱, ,
크와 내측탱크 사이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외측탱크 주변에 흙을 채움으로써 확인, ,
대상발명의 설치가 완료된다.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의 구성 대비4.
이 사건 특허청구항 은 각각 저장탱크구조물 시공 방법에 관한 것으로 청구 14, 18 ,
항 과 구조가 동일하고 발명의 카테고리만 달리 한 발명에 해당된다 아울러 하1, 10 . ,
부콘크리트벽체 구성은 이 사건 특허 청구항 발명에만 포함된 구성인바 청구항 10 , 10
과의 관계에서만 구성 대비를 한다.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청구항 구성 대비 (1) 1
구성 이 사건 특허청구항 1 확인대상발명
몰드탱크/
외측탱크
몰드탱크※
- 상부가 개구된 통 형상
외측탱크※
- 상부만 개방되고 바닥면 과 (110)
좌 우 측면 및 전 후 측면/ (120) /
에 의해 밀폐된 통 형태임(130)
저장탱크/
내측탱크
저장탱크※
- 몰드탱크의 측벽과 바닥으로부터
모두 이격되게 몰드탱크 내부에 ,
수용설치됨
내측탱크※
- 상부에 외부와 관통되는 개구부
가 형성되고 이를 제외한 모(210)
든 측면들에 의해 밀폐된 통 형태
임
- 외측탱크 바닥면에 접하도록 (100)
외측탱크 바닥면에 안착되고 내,
측탱크 모든 측면들 주 외측탱크 ,
바닥면과 접한 부분 이외 부분은,
외측탱크와 사이에 이격공간이 형
성되도록 배치 구성됨
- 36 -
확인대상발명은 단순히 내측탱크가 외측탱크 바닥면에 그대로 접하도록 올려지고 , ,
지지격벽에 의해 지지되며 외측탱크와 내측탱크 사이에 콘크리트 비타설공간부가 형,
성되는 구성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외측탱크와 내측탱크가 일체로 결합된 저장.
탱크를 공장에서 완성품으로 제작한 후 설치 장소로 운반하여 설치하는 시공법이 적,
용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 청구항 구성 (2) 14
몰드탱크 외측(
탱크 와 )
저장탱크 내측(
탱크 의 )
이격구조 구성
및
콘크리트벽체
형성 영역 구성
- 저장탱크의 외벽과 몰드탱크의 측
벽 및 바닥 사이의 모든 이격공간
으로 콘크리트벽체가 형성되는 구
성임
- 지지격벽을 기준으로 외측은 외,
측탱크 상부에서 유입되는 콘크리
트가 충진되는 타설공간부가 형성
되고 내측은 외측탱크 상부에서 ,
유입되는 콘크리트가 유입되지 못
하여 공간을 유지하는 비타설공간
부가 형성되는 구성임
- 즉 내측탱크 바닥면으로부터 일,
정 높이까지는 내측탱크와 외측탱
크 사이에 콘크리트벽체가 형성되
지 않고 빈 공간부가 형성되는 구
성임
구성 이 사건 특허청구항 14 확인대상발명
전제부
-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
의 시공방법에 있어서
-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에 관한
것임
몰드탱크/
외측탱크 설치
단계
- 내부에 저장물을 수용하는 저장탱
크를 상부가 개구된 통 형상의 ,
몰드탱크의 측벽과 바닥으로부터
이격되게 상기 몰드탱크의 내부에
수용설치하는 단계
- 내측탱크 안착 단계 단계 내( ) : ⒜
측탱크 바닥면이 그대로 놓여지도
록 안착시킴
- 지지격벽 결합 단계 단계( )⒝
- 외측탱크 측면 결합단계 단계( )⒞
- 37 -
이 사건 특허 청구항 는 비록 그 발명의 카테고리가 시공방법으로 기재되어 있으 14
즉 상기 단계를 순차적으, a, b, c ※
로 거쳐 내측탱크와 외측탱크가 결
합된 저장탱크 완성품을 제작하는
단계 후 완성품인 저장탱크를 설치 ,
장소로 운반함.
- 외측탱크 는 상부만 개방되고 (100)
바닥면 과 좌 우 측면 및 (110) / (120)
전 후 측면 에 의해 밀폐된 / (130)
통 형태임
- 내측탱크는 상부에 외부와 관통되
는 개구부 가 형성되고 모든 (210)
측면들에 의해 밀폐된 통 형태임
- 내측탱크는 외측탱크 바닥면(100)
에 접하도록 외측탱크 바닥면에
안착되고 내측탱크의 모든 측면,
들 중 외측탱크 바닥면과 접한 ,
부분 이외 부분은 외측탱크와 사,
이에 이격공간이 형성되도록 구성
됨
콘크리트 타설
단계
- 몰드탱크와 저장탱크와의 이격공
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저장탱
크의 외벽 주위에서 저장탱크를
감싸는 콘크리트벽체를 마련하는
단계
- 외측탱크 내주면과 내측탱크 외주
면 및 지지격벽 외측면에 의해 형
성되는 타설공간부에만 콘크리트
가 타설되어 콘크리트벽체가 형성
되고,
- 지지격벽 내측으로 형성되는 비타
설공간부에는 콘크리트가 타설되
지 못하여 빈 공간부가 형성되는
단계
- 38 -
나 발명의 구성 자체는 실질적으로 청구항 과 동일한 발명으로 이 사건 특허 청구항 , 1 ,
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표는 위 표와 같다14 .
확인대상발명의 전체 시공 방법은 위에 기재된 바와 같다 .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 청구항 의 구성 대비 (3) 10
구성 이 사건 특허 청구항 10 확인대상발명
하부콘크리트벽
체
지중에 콘크리트가 타설된 벽체※ 하부콘크리트벽체※
몰드탱크/
외측탱크
몰드탱크※
- 하부콘크리트벽체 상에 측벽을 갖
고 기립 배치되어 상부와 하부가
개구된 관 형상“ ”
- 하부까지 개구된 것은 하부콘크리
트벽체가 몰드탱크의 하부를 대치
하기 때문임
- 이 사건 특허 청구항 의 몰드10
탱크는 하부콘크리트벽체 상에 측
벽이 기립되어 하부가 하부콘크리
트에 의해 밀폐되는 구조 즉 하,
부가 개구된 관 구조로 구성됨“ ”
외측탱크※
- 상부만 개방되고 바닥면 과 , (110)
좌 우 측면 및 전 후 측면/ (120) /
에 의해 밀폐된 통 형태로(130) “ ” ,
하부콘크리트벽체 위에 배치됨
- 좌 우 측면 및 전 후 측면은 바닥/ /
면 으로부터 연장 형성됨(110)
- 확인대상발명의 외측탱크는 하부
콘크리트에 의해 하부가 밀폐되는
구조가 아닌 외측탱크 자체 바닥,
면을 갖는 통 구조임“ ”
저장탱크/
내측탱크
저장탱크※
- 몰드탱크의 측벽과의 사이에 이격
공간이 형성되도록 몰드탱크 내,
부에 수용설치됨
- 몰드탱크 바닥면은 개구된 구성으
로 하부콘크리트벽체와 저장탱크,
가 접하는 구조임
내측탱크※
- 상부에 외부와 관통되는 개구부
가 형성되고 모든 측면들에 (210)
의해 밀폐된 통 형태임
- 즉 하부콘크리트벽체 위에 외측,
탱크의 바닥면이 존재하고 외측,
탱크 바닥면에 내측탱크가 접하도
록 안착됨
- 39 -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 청구항 의 구성 대비 (4) 18
- 이 때 내측탱크 모든 측면들 중, ,
외측탱크 바닥면과 접한 부분 이
외 부분은 외측탱크와 사이에 이,
격공간이 형성되도록 구성됨
- 외측탱크는 철 재질의 통 형상으
로 하부콘크리트벽체 위에 외측,
탱크 바닥면이 놓여지고 그 위에 ,
내측탱크 바닥면이 놓여지는 구성
임
콘크리트벽체
형성 구조
- 하부콘크리트벽체와 저장탱크 외
벽이 직접 맞닿는 구조
- 몰드탱크와 저장탱크 측면 사이
공간 전 구간에 대해 콘크리트벽
체 형성 구조
- 하부콘크리트벽체가 형성되더라
도 하부콘크리트는 외측탱크와만 ,
직접 접촉되고 내측탱크와는 접,
촉되지 않는 구조임
- 지지격벽을 기준으로 외측은 외,
측탱크 상부에서 유입되는 콘크리
트가 충진되는 타설공간부가 형성
되고 내측은 외측탱크 상부에서 ,
유입되는 콘크리트가 유입되지 못
하여 공간을 유지하는 비타설공간
부가 형성됨
- 즉 내측탱크 바닥면으로부터 일,
정 높이까지는 내측탱크와 외측탱
크 사이에 콘크리트벽체가 형성되
지 않고 빈 공간부가 형성됨
구성 이 사건 특허 청구항 18 확인대상발명
전제부
-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
의 시공방법에 있어서,
-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에 관한
것임
몰드탱크/ - 상부와 하부가 개구된 관 형상의 - 내측탱크 안착 단계 단계 내( ) : ⒜
- 40 -
외측탱크
설치 단계
몰드탱크와 몰드탱크의 측벽과의 ,
사이에 이격공간을 형성하도록 몰
드탱크의 내측에 설치되는 저장탱
크를 지중에 매설하는 단계
측탱크 바닥면이 외측탱크 바닥면
에 그대로 놓여지도록 안착시킴
- 지지격벽 결합 단계 단계( )⒝
- 외측탱크 측면 결합단계 단계( )⒞
즉 상기 단계를 순차적으, ~※ ⒜ ⒞
로 거쳐 내측탱크와 외측탱크가 결
합된 저장탱크 완성품을 제작하는
단계
- 외측탱크는 상부만 개방되고 바,
닥면 과 좌 우 측면 및 (110) / (120)
전 후 측면 에 의해 밀폐된 / (130)
통 형태로 하부콘크리트벽체 위에
배치됨
- 이 때 좌 우 측면 및 전 후 측면, / /
은 바닥면으로부터 연장 형성됨
- 내측탱크 는 상부에 외부와 (200)
관통되는 개구부 가 형성되고 (210)
나머지 측면들에 의해 밀폐된 통
형태임
- 내측탱크는 외측탱크 바닥면(100)
에 접하도록 외측탱크 바닥면에
안착되고 내측탱크 모든 측면들 ,
중 외측탱크 바닥면과 접한 부분
이외 부분은 외측탱크와 사이에 ,
이격공간이 형성되도록 구성됨
콘크리트 타설
단계
- 저장탱크의 외벽과 몰드탱크의 ,
측벽 사이의 이격공간으로 콘크리
트를 타설하여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에서 저장탱크를 감싸는 콘크
리트벽체를 마련하는 단계
- 외측탱크 내주면과 내측탱크 외주
면 및 지지격벽 외측면에 의해 형
성되는 타설공간부에만 콘크리트
가 타설되어 콘크리트벽체가 형성
되고,
- 41 -
도면5.
도면 부호의 설명
외측탱크 바닥면 외측탱크의 좌 우 측면 외측탱크의 전 후 측 100: , 110: , 120: / , 130: /
면 내측탱크 개구부 철밴드 지지격벽 지지격벽의 좌 우 , 200: , 210: , 230: , 300: , 310: /
측면 지지격벽의 전 후 측면 타설공간부 비타설공간부 콘크리트, 320: / , 400: , 500: , 10:
- 지지격벽 내측으로 형성되는 비타
설공간부에는 콘크리트가 타설되
지 못하여 빈 공간부가 형성되는
단계
도 1 도 2
도 3 도 4 도 5
도 6 도 7 도 8 도 9
- 42 -
끝( )
도 10 도 11 도 12 도 13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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