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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642 - 권리범위확인(특)
    법률사례 - 지재 2026. 3. 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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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3642 - 권리범위확인(특).pdf
    2.05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3642 - 권리범위확인(특).docx
    0.03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1 3642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민병준
    피 고 C
    특허법인 메이저
    담당변리사 김선영
    변 론 종 결 2021. 11. 30.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취소판결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2021. 4. 19. 2020 ( )61 
    호 발명의 청구항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492469 14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2, 3 )
    발명의 명칭 1) : 저장탱크구조물 및 그 시공방법 
    우선일 출원일 출원번호 2) / / : 제 호 2002. 8. 7./ 2003. 4. 21./ 10-2003-0025077
    등록일 등록번호 3) / : 특허 제 호 2005. 5. 23./ 492469
    특허청구범위 4) 
    청구항 기재 생략1~13, 15~20 ( )【 】
    청구항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의 시공방법 이하 전제부라 한다 14 ( ‘ ’ )【 】
    에 있어서 내부에 저장물을 수용하는 저장탱크를 상부가 개구된 통 형상의 몰드탱크, , 
    의 측벽과 바닥으로부터 이격되게 상기 몰드탱크의 내부에 수용설치하는 단계 이하 구( ‘
    성요소 이라 한다 및 상기 몰드탱크와 상기 저장탱크와의 이격공간에 콘크리트를 1’ ); 
    타설하여 상기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에서 상기 저장탱크를 감싸는 콘크리트벽체를 마
    련하는 단계 이하 구성요소 라 한다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탱크구조( ‘ 2’ );
    물 시공방법 이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 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 항 특허발( 14 ‘ 14
    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 ).
    발명의 주요 내용 5) 및 도면 
    - 3 -
    가 기술분야 배경기술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본 발명은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 및 그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 , , 
    게는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저장탱크구조물 및 그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
    정화조 물탱크와 같은 저장탱크는 지중에 매설되게 된다 이러한 저장탱크 특히 정화조의 , . 
    경우에는 정화조의 파손으로 인하여 주변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화조의 
    외벽 주위에 정화조를 감싸 보호하도록 된 콘크리트벽체의 설치가 법규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에 콘크리트벽체를 설치하여야 하는 저장탱크구조물은 매 , , 
    설하고자 하는 곳에 터파기를 한 후 그 속에 콘크리트를 타설 및 양생시켜 상부가 개구된 , 
    박스형상의 콘크리트벽체를 형성한 뒤 콘크리트벽체 내의 중앙부에 에프알피 재질 또는 폴
    리에틸렌 재질로 이루어진 합성수지제 저장탱크를 고정시키고 이 저장탱크와 콘크리트벽체 
    사이에 토사를 충전시켜 마련되거나 또는 터파기를 한 후 토사 측으로 외측거푸집판을 설, , 
    치하고 외측거푸집판의 내측에 적절한 벽체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제작된 합성수지
    제 저장탱크를 설치한 뒤 저장탱크 내면에 밀접되게 내측 거푸집판을 설치하고 내, ․외측 거
    푸집판 내부에 미경화 콘크리트를 타설 경화시켜 콘크리트벽체를 형성한 뒤 내, ․외측 거푸집
    판을 해체하고 콘크리트벽체 주위에 토사를 충전시켜 마련된다.
    그런데 종래의 저장탱크구조물 또는 그 시공방법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든지 정화조 등 , , 
    과 같은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에 저장탱크를 감싸 보호하도록 된 콘크리트벽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거푸집을 설치한 후에 미경화 콘크리트를 타설 경화시키고 경화된 콘크, 
    리트벽체로부터 거푸집을 해체하여야 한다 따라서 콘크리트벽체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 작. , 
    업이 현장에서 수반됨과 아울러 그에 따른 많은 부품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이 현장에서 요구
    되고 타설된 콘크리트가 굳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저장탱크구조물의 시공작업을 마
    무리짓기 위해서는 오랜 시공기간이 요구되므로 저장탱크구조물의 시공기간이 연장되고 시, 
    - 4 -
    공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종래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 , , 
    시공할 수 있어 시공기간을 줄이고 시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저장탱크구조물 및 그 시공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상 명세서 면 행 면 행 참조 [ 2 22 ~ 3 2 ]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기술 특징. 
    제 실시예 명세서 면 행 면 행 참조 1) 1 ( 3 11 ~ 4 12 )
    상부가 개구된 통 형상의 합성수지제 몰드탱크 와 몰드탱크 측벽 과 바닥 으로부 (10) , (13) (14)
    터 이격되도록 몰드탱크 의 내부에 수용설치되는 합성수지제 저장탱크 와 일단은 상부(10) (20) , 
    로부터 돌출되어 있고 타단은 저장탱크 의 하부에서 저장탱크 의 내부로 연결되는 에(20) (20)
    어관 을 포함한다 저장탱크 와 몰드탱크 는 에프알피 재질 또는 폴리에틸렌 재질로 (60) . (20) (10)
    제작되며 저장탱크 는 오수 등과 같은 저장물을 내부에 수용하게 된다, (20) .
    저장탱크 는 거의 사각 통 형상으로서 바닥을 이루는 저판부 와 저판부 에 기립되 (20) , (21) , (21)
    게 복수개의 측벽 들이 배치되어 내부에 저장물의 수용공간 을 형성하는 측벽부(22a) (25) (22)
    와 측벽부 의 상부에서 수용공간 을 차단하는 상판부 와 각 측벽 들이 만나는 , (22) (25) (23) , (22a)
    각 모서리로부터 외측으로 연장되는 복수의 연장날개벽 을 포함한다(24) .
    저장탱크 가 몰드탱크 의 바닥으로부터 이격되도록 설치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20) (10)
    수 있는데 본 실시예에서는 개의 연장날개벽 중 상호 대향하는 두 쌍 즉 개의 연장날, 8 (24) 4
    개벽 이 저판부 보다 하부로 연장되게 하여 저장탱크 를 몰드탱크 의 바닥으로부(24) (21) (20) (10)
    터 이격시키게 한다 이와 같이 저장탱크 를 몰드탱크 의 바닥으로부터 이격시키는 지. (20) (10)
    지다리부 를 마련할 수도 있으며 저장탱크 의 상부에서 지지부를 마련하고 몰드탱크(24a) , (20)
    의 상부에서 지지되도록 구성함으로써 저장탱크 를 몰드탱크 의 바닥으로부터 이격(10) (20) (10)
    - 5 -
    되게 설치할 수도 있다.
    몰드탱크 의 내부에는 저장탱크 가 수용설치되는데 몰드탱크 는 저장탱크 의 통 (10) (20) , (10) (20)
    형상에 따라 사각통 형상이나 저장탱크 의 통 형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는 몰드탱, (20) . 
    크 와 저장탱크 의 이격공간으로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후술할 콘크리트벽체 또는 (10) (20) (50) 
    사전콘크리트벽체 의 두께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여 저장탱크 의 둘레를 일정한 (51) (20)
    간격을 두고 감싸도록 구성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구성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저장탱크구조물의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 .
    우선 내부에 저장물을 수용하여 에어관 이 구비된 합성수지제 저장탱크 를 마련한 , (60) (20)
    뒤 저장탱크 의 외벽 둘레를 따라 외벽과 소정 간격을 두고 이격되도록 철근 을 저장, (20) (30)
    탱크 의 연장날개벽 에 형성된 복수의 관통공 에 설치한다 그리고 나서 몰드탱크(20) (24) (24b) . 
    의 돌출부 에도 철근 을 놓고 저장탱크 를 몰드탱크 측벽 과 바닥 으로부(10) (11) (30) , (20) (13) (14)
    터 이격되도록 몰드탱크 의 내부에 수용설치한다 그리고 저장탱크 의 상부에도 철근(10) . (20)
    을 올려놓은 뒤 후크볼트 를 몰드탱크 의 내부에 (30) , (40) (10) 수용설치한다 그리고 저장탱크. 
    의 상부에도 철근 을 올려놓은 뒤 후크볼트 를 몰드탱크 와 철근 에 걸림유(20) (30) , (40) (10) (30)
    지되도록 설치한다 그 후 터파기를 하여 마련된 지중의 매설위치에 저장탱크 철근. , (20), (30) 
    등이 장착된 몰드탱크 를 배치한다 지중의 매설위치에 배치가 끝나면 몰드탱크 와 저(10) . , (10)
    장탱크 와의 이격공간으로 콘크리트를 타설시킨다 이 때에 타설되는 콘크리트가 몰드탱(20) . 
    크 의 바닥과 저장탱크 의 저판부 사이로 원활히 흘러가도록 진동기 또는 수평완화(10) (20) (21) 
    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한편 콘크리트를 이격공간으로 타설시키면 유입되는 콘크리트에 의해 저장탱크 가 위 , (20)
    로 부상하려 하거나 저장탱크 및 몰드탱크 가 벌어지려고 한다 이 때 후크볼트 는 (20) (10) . , (40)
    몰드탱크 및 철근 에 걸림유지되어 있으므로 저장탱크 의 부상을 저지할 뿐만 아니(10) (30) (20)
    - 6 -
    라 몰드탱크 와 저장탱크 가 벌어지는 것도 방지하게 된다 이후 타설된 콘크리트를 양(10) (20) . 
    생 및 경화시켜 콘크리트벽체 를 마련하게 되고 콘크리트벽체 가 마련되면 몰드탱크(50) , (50)
    의 주변으로 토사를 충전하여 저장탱크구조물의 매립작업을 완료하게 된다(10) .
    도 제 실시예에 따른 사시도1. 1 도 저장탱크구조물의 단면도2. 
    제 실시예 명세서 면 행 면 행 참조 2) 3 ( 5 34 ~ 6 18 )
    본 발명의 제 실시예에 따른 저장탱크구조물은 지중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마련되는 하 3 , 
    부콘크리트벽체 와 하부콘크리트벽체 상에 측벽 을 가지고 기립 배치되며 하부(152) , (152) (113)
    와 상부가 개구된 관 형상의 합성수지제 몰드탱크 와 몰드탱크 의 측벽 과의 사(110) , (110) (113)
    이에 이격공간을 형성하며 몰드탱크 의 내측에 설치되며 내부에 수용공간 을 형성하(110) (125)
    는 합성수지제 저장탱크 와 저장탱크 의 외벽과 몰드탱크 의 측벽 사이의 (120) , (120) (110) (113) 
    이격공간으로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몰드탱크 의 외벽 주위에서 저장탱크 를 감싸도(110) (120)
    록 마련된 콘크리트벽체 를 구비한다 그리고 몰드탱크 에는 저장탱크 의 외벽과 (150) . (110) (120)
    몰드탱크 의 측벽 사이에 이격공간을 형성하도록 일단이 몰드탱크 의 측벽(110) (113) (110) (113)
    에 결합되고 타단이 저장탱크 의 외벽에 접촉하여 몰드탱크 의 측벽 과 저장탱(120) (110) (113)
    크 의 외벽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는 이격돌기 가 마련되어 있다 이격돌기 는 몰(120) (133) . (133)
    드탱크 와 일체로 제작될 수도 있으나 별도의 부재로 마련되어 몰드탱크 의 측벽(110) (110)
    - 7 -
    에 결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113) .
    저장탱크 는 본 발명의 제 실시예 및 제 실시예에서처럼 사각형의 통 형상이 아니며 (120) 1 2
    원통 형상을 가지며 그리고 몰드탱크 도 상부뿐만 아니라 하부도 개구된 관 형상을 갖, (110)
    는다 본 발명의 제 실시예에서와 같이 하부가 개구되어 관 형상을 갖는 몰드탱크 는. 3 (110) , 
    터파기를 한 후 지중에 미리 하부콘크리트벽체 가 형성되는 경우에 전술한 본 발명의 (152)
    제 실시예 및 제 실시예보다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1 2 .
    이러한 구성의 저장탱크구조물을 이용하여 저장탱크구조물을 시공하는 두가지 시공방법에 
    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공방법은 우선 터파기를 하여 마련된 지중의 매설위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 
    하부콘크리트벽체 를 마련한다(152) .
    그런 다음에 상부와 하부가 개구된 관 형상의 몰드탱크 와 몰드탱크 의 측벽 , (110) , (110)
    과의 사이에 이격공간을 형성하도록 몰드탱크 의 내측에 위치하는 합성수지제 저장(113) (110)
    탱크 를 하부콘크리트벽체 상에 설치한다 이 때 몰드탱크 의 측벽 에 일단(120) , (152) . (110) (113)
    이 결합되어 있는 이격돌기 는 저장탱크 의 외벽과 몰드탱크 의 측벽 사이(133) , (120) (110) (113) 
    에 이격공간을 형성하도록 타단이 저장탱크 의 외벽에 접촉하여 몰드탱크 의 측벽(120) (110)
    과 저장탱크 의 외벽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게 된다(113) (120) .
    그리고 나서 저장탱크 의 외벽과 몰드탱크 의 측벽 사이의 이격공간으로 콘 , (120) (110) (113) 
    크리트를 타설하여 저장탱크 의 외벽 주위에서 저장탱크 를 감싸는 콘크리트벽체(120) (120)
    를 마련하게 된다 이 때에 저장탱크 의 상부에도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콘크리트벽(150) . (120)
    체 가 형성되게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 후 콘크리트벽체 의 주변으로 토사를 충(150) . (150)
    전하여 저장탱크구조물의 매립 작업을 완료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시공방법은 우선 상부와 하부가 개구된 관 형상의 몰드탱크 와 몰드 , (110) , 
    - 8 -
    탱크 의 측벽 과의 사이에 이격공간을 형성하도록 몰드탱크 의 내측에 위치하는 (110) (113) (110)
    합성수지제 저장탱크 를 터파기를 하여 마련된 지중의 매설위치에 설치한다 이 때 저(120) , . 
    장탱크 의 저면은 지중의 지면과 이격되도록 하는데 이를 위여 저장탱크 는 몰드탱(120) , (120)
    크 에 의해 지지된다(110) .
    그런 다음에 저장탱크 의 외벽과 몰드탱크 의 측벽 사이의 이격공간으로 콘 , (120) (110) (113) 
    크리트를 타설하여 저장탱크 의 외벽 주위에서 저장탱크 를 감싸는 콘크리트벽체(120) (120)
    를 마련하게 된다 즉 이로써 하부콘크리트벽체 는 콘크리트벽체 와 동일한 작(150) . (152) (150)
    업에 의하여 형성되게 되며 저장탱크 의 상부에도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콘크리트벽체, (120)
    가 형성되게 할 수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 후 콘크리트벽체 의 주변으로 토(150) . (150)
    사를 충전하여 저장탱크구조물의 매립 작업을 완료하게 된다.
    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시공할 수 있어 시공기간을 줄이고 시공비용을 절 , 
    감할 수 있도록 한 저장탱크구조물 및 그 시공방법이 제공된다.
    또한 콘크리트벽체가 저장탱크의 외벽 둘레를 따라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철근을 통해 저 , 
    장탱크에 결합되어 저장탱크에서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
    도 제 실시예에 따른 단면도 6. 3 1 도 제 실시예에 따른 단면도 7. 3 2
    - 9 -
    나 확인대상발명 갑 제 호증 . ( 1 )
    확인대상발명은 매립형 저장탱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기재‘ ’ , 
    와 같다.
    다 선행발명들 . 
    선행발명 을 제 호증의 1) 1 ( 7 2)
    선행발명 은 공개된 일본공개특허공보 특개평 호에 게재 1 1997. 7. 29. 9-195584
    된 이중 쉘 탑 형상 구조물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 , .
    기술분야 배경기술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본 발명은 초고층 굴뚝의 보강용 통 형상 외측 쉘 초고층 빌딩이나 케이슨 저수탱0001 , , 【 】 
    크 등 지하 구조물로 사용되는 이중 쉘 구조물에 관한 것이다.
    도 에 도시된 것처럼 초고층 굴뚝 을 건설할 0002~0005 8 (1)【 】 
    경우 그 외측에 보강용 통 형상의 외측 쉘로서 탑 모양의 구, 
    조물 을 건설하게 되는데 종래 이러한 구조물에서는 강성이 (2) , 
    낮아 국부적으로 좌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중 . 
    쉘 형태의 탑 형상 구조물을 고려할 수 있는데 원호 형상의 , 
    두 쉘을 배치하고 그 사이에 다수의 원호 형상 블록을 수평 , 
    방향으로 링 형상으로 배치함과 동시에 이를 쌓아 올려 외측, 
    과 내측의 쉘을 용접하고 그 사이에 콘크리트를 충진하는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에서는 외측과 내측의 쉘 사이 간격이 좁을 경우 그 사이에 작업. 
    자가 들어가 용접 작업을 행하기가 극도로 곤란하고 콘크리트를 충진하기도 곤란한 문제가 , 
    있었다.
    본 발명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강성이 높고 능률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구조를 0006【 】 
    도 종래 기술8. 
    - 10 -
    가지는 이중 쉘 구조물을 제공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기술 내용■ 
    도 선행발명 의 수평 단면도1. 1 도 선행발명 의 분리 사시도4. 1
    도 은 구조물의 요부를 나타내는 평면도로서 외주면에 다수의 자 형상 돌기0012~0014 1 , T【 】 
    부재 및 자 형상 돌기부재 가 둘레 방향으로 소정 간격을 두고 용접된 통 형상의 내측 (3) L (4)
    쉘 과 내주면에 다수의 자 형상 돌기부재 및 자 형상 돌기부재 가 둘레 방향으로 소(5) , T (3) L (4)
    정 간격을 두고 용접된 통 형상의 외측 쉘 을 가지고 내측 쉘과 외측 쉘이 내측 돌기부재(6) , 
    와 외측 돌기부재 사이에 소정 간격을 두고 동심으로 끼움 결합되며 그 사이에 콘크리트, (7)
    가 채워져 있다.
    초고층 구조물을 제작할 경우에는 복수의 내측 쉘과 외측 쉘을 각각 별개로 제작한 0016 , 【 】 
    후 두 쉘을 동심으로 끼워 맞추고 그 사이에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 단째의 링 형상체를 형, 1
    성하고 그 위에 내측 쉘과 외측 쉘을 쌓아 올리고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 순차적으로 쌓아올, 
    리면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내외 양 쉘을 동심 형상으로 끼움 결합하면 되므로 종전처0017~0018【 】 
    럼 용접 작업을 행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제작 과정이 능률적이고 두 쉘을 연결하는 것이 , 
    없으므로 콘크리트를 용이하게 채워 넣을 수도 있다.
    - 11 -
    선행발명 을 제 호증 2) 2 ( 8 2)
    선행발명 는 공고된 미국특허공보 제 호에 게재된 탱크 2 1993. 12. 21. 5,271,493 ‘
    볼트 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Tank Vault)’ , .
    기술분야 배경기술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제 칼럼 행 제 칼럼 행 본 발명은 지붕을 갖춘 탱크 에 관한 것으로1 11 ~ 2 31 (vaulted tank)【 】 
    서 구체적으로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는 지상 저장탱크에 관한 것이다 환경보호국이 제시한 , . 
    많은 문제 중 하나는 주유소 저장탱크의 열화 및 오일의 누설로 인한 토양 오염을 초래하는 
    대형 지하 저장탱크의 열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는 모든 연료 저장탱크. EPA
    를 지상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소방서는 화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연료 저장. 
    탱크를 지하에 배치하는 것을 선호한다 최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형 콘크리트 매. 
    설 지상 탱크를 만들 것이 제안되었다 즉 휘발유 저장탱크를 콘크리트에 매설하고 지상에 . , 
    배치하여 표면의 열화 및 유체의 누설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의 충격에 , 
    영향을 받지 않으며 내화 보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예로 미국특허 . 
    제 호에 나타난 것과 같은 구조가 있는데 이는 고중량의 탱크를 부지 상에 설치된 4,826,644 , 
    콘크리트 슈 사이에 배치하는 것으로서 콘크리트 슈 사이에 탱크를 배치하는 것은 탱크의 , 
    중량을 감안할 때 매우 위험한 절차일 수 있다 이에 본 발명은 액체 연료의 지상 저장을 . 
    위한 저렴하고 경량이며 운반이 용이한 탱크를 제공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기술 내용■ 
    【제 칼럼 행 제 칼럼 행 내부 탱크 는 바닥 표면 상부 표면 및 측부 표2 56 ~ 3 12 (12) (14), (16) 】 
    면 을 포함하며 강철 내식성 강철 알루미늄 주철 유리섬유 유리섬유보강강철 및 폴리(18) , , , , , , 
    에틸렌을 포함한 다양한 재료로 구성될 수 있다 외부 쉘 또한 바닥 표면 및 측부 표. (20) (22) 
    면 을 가지는데 내부 탱크 는 외부 쉘 로부터 이격되어 있다 제 스페이서 는 (24) , (12) (20) . 1 (26)
    - 12 -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갑 제 호증 을 제 내지 호증 . ( 1 , 1 3 )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2019. 2. 1. , “
    면에 기재된 매립형 저장탱크는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의 권리범‘ ’ 1, 7, 10, 14, 17, 18
    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라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
    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당 사건으로 심리한 후 2) 2019 431 , 2019. 6. 21. 확인대상발명「
    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매립형 저장탱크 는 ‘ ’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1, 7, 10, 14,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17, 18 .」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 
    결 이하 종전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용접에 의해 내부 탱크 의 바닥 표면(12) (14)
    에 부착될 수 있고 제 스페이서 또한 , 2 (28) 
    용접에 의해 내부 탱크 의 측부 표면 또는 (12)
    벽 에 부착될 수 있다(18) .
    【제 칼럼 행 행 제 스페이서 는 3 50 ~ 64 2 (28)】 
    콘크리트와 같은 절연재를 타설하여 내부 탱
    크 가 외부 쉘 내부에 부유하게 할 수 (12) (20)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종래 기술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 
    한 종래 기술은 콘크리트와 같은 절연재가 내부 탱크 와 외부 쉘 사이의 공간을 채우(12) (20) 
    기 위해 타설될 때 경험하게 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제 칼럼 행 행 탱크 볼트 가 원하는 부지에 적절하게 배치된 후 내부 탱크5 35 ~ 39 (10) , (12)】 
    와 외부 쉘 사이의 공간은 적절한 절연재 로 채워질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 (20) (58) . 
    절연재는 콘크리트이다.
    도 선행발명 의 단면도4. 2
    - 13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종전 심결 중 이 사건 특 3) 2019. 7. 19. , ‘
    허의 청구항 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1, 10, 14, 18 ’ . 
    특허법원은 이를 허 사건으로 심리한 후 4) 2019 5478 , 2020. 3. 13. 종전 심결 중 「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에 대한 부분은 확인대상발명의 대상을 잘못 파악1, 10, 14, 18
    하여 그 일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 
    받아들여 종전 심결 중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1, 10, 14, 18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에 특허심판원은 당 취소판결 사건으로 종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 5) 2020 ( )61 
    판청구를 다시 심리하여 확인대상발명을 별지 기재와 같이 특정1)한 다음, 2021. 4. 19.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매립형 저장탱크 는 이 사건 제 항 특허발‘ ’ 14「
    명의 권리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제 항 제 항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 1 , 10 , 18
    범위에는 속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2020
    당 취소판결 심결 중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 )61 14
    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부분을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 1 3 , 1 3, 7, 8 (【 】
    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1) 종전 심결 단계에서는 이 사건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 발명과 대비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 1 , 10 , 14 , 18
    명이 하부콘크리트벽체가 형성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에 따라 하부콘크리트벽체가 형‘ ’ , ‘① 
    성된 것과 하부콘크리트벽체가 형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누어져 특정되었다 그러나 그 후 확’ ‘ ’ . ② 
    인대상발명은 위 확정판결 이후 최종 보정을 통하여 하부콘크리트벽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단‘ ’
    일하게 특정되었다. 
    - 14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그 신규 1) 14
    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저장탱크가 저장 역할을 수행하고 콘크리트벽 ) 14 ‘ ’
    체는 저장탱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콘크리트벽체가 저장탱크의 하부도 감싸는 구, 
    조로 되어 있다 반면 선행발명 은 별도의 저장탱크가 아니라 내측 쉘 과 외측 쉘. , 1 (5)
    콘크리트벽체 로 구성된 전체적인 탑형 구조물이 저장탱크의 기능을 수행하고(6), (7) , 
    바닥과 상부가 개방되어 있는 구조이어서 내측 쉘 의 바닥과 외측 쉘 의 바닥이 ‘ (5) (6)
    서로 이격되고 그 사이에 콘크리트가 충진되는 구성을 전혀 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 
    이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14 1 . 
    나 또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의 시공 ) 14 ‘ ’
    방법에 관한 것이고 저장탱크가 저장 역할을 수행하며 콘크리트벽체는 저장탱크를 , ‘ ’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반면 선행발명 는 지상에 설치되는 탱크의 시공과 관련된 기. , 2 ‘ ’
    술로서 부식의 우려로 인하여 지중에 매설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고 별도의 저장탱크‘ ’ , 
    가 없이 콘크리트 자체가 저장탱크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특. 14
    허발명은 선행발명 와 동일하다고도 볼 수 없다2 . 
    나아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범 2) 14
    위에 속한다.
    가 확인대상발명은 내측탱크의 바닥이 외측탱크 위에서 선접촉하고 있을 뿐 ) ‘ ’ ‘ ’ 
    나머지 영역에서는 모두 내측탱크가 외측탱크와 이격되어 있는 구조인바 이는 저장탱, ‘
    크가 몰드탱크의 바닥으로부터 이격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 ‘ ’ 14
    하다. 
    - 15 -
    나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콘크리트벽체가 저장탱크를 감싸는 형태로 되어 ) 14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저장탱크 전체를 빈틈없이 감싸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비록 지지격벽 내부에 콘크리트 비타설영역이 .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부에는 하부콘크리트벽체가 저장탱크를 둘러싸고 있고 측면 역, 
    시 콘크리트벽체가 둘러싸고 있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저장탱크의 측면 및 하부가 콘, 
    크리트로 감싸진 형태인 점에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14 . 
    다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몰드탱크와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구체적인 순 ) 14 ‘ ’ ‘ ’
    서나 공정에 대하여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몰드탱크의 측벽까지 , ‘ ’
    완성한 뒤에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 제조 공정이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바‘ ’ , 
    결국 제조 공정에 있어 확인대상발명과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제 항 특. 14
    허발명이 사전에 몰드탱크의 측벽까지 완성한 뒤에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것이어서 그 
    제조 공정에서 확인대상발명과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차이는 균등 영역에 , 
    속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과 동일하여 그 신 1) 14
    규성이 부정된다. 
    가 선행발명 은 통 형태의 내측 쉘 이 통 형태의 외측 쉘 사이에 이격 공 ) 1 (5) (6) 
    간이 형성되도록 끼워지고 그 이격공간으로 콘크리트 가 타설되어 내측 쉘과 외측 , (7) , 
    쉘의 바닥과 측면 사이에 콘크리트벽체가 형성되는 구성으로서 이 사건 제 항 특허, 14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16 -
    나 또한 선행발명 의 경우 지상에 설치되는 가연성 연료 저장탱크에 관한 발 ) 2 ‘ ’
    명이기는 하나 이너 탱크 외부 쉘 이 구비되고 그 사이[inner tank(12)], [outer shell(20)]
    에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구성으로서 역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 14
    일하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범 2) 14
    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경우 측벽과 바닥이 존재하는 상부가 개구된 통 ) 14
    형상의 몰드탱크 내부에 저장탱크를 수용설치하되 저장탱크는 몰드탱크의 측벽과 바, 
    닥으로부터 이격되는 구성이다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내측탱크가 외측탱크의 바. , 
    닥면에 안착되어 지지격벽으로 고정된 다음 외측탱크의 좌우 측면 및 전후 측면이 용, 
    접 결합되어 외측탱크가 완성되는 구성이다 이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제조 공정이나 . 
    그 방법에 있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전혀 상이하다14 . 
    나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위와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하여 공장 내에서 저장 ) 
    탱크의 조립을 완성하여 이를 설치장소로 운반한 다음 설치장소에서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 위 저장탱크를 매립하는 구성인 반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경우 설치장소, 14
    에서 몰드탱크 및 저장탱크의 조립 콘크리트 타설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는 구성이다, . 
    이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과제해결의 원리나 그 목적에 있어서도 이 사건 제 항 특14
    허발명과 상이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3)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가 관련 법리 . 
    - 17 -
    등록된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으로 
    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선고 ( 1983. 7. 26. 81 56 , 2009. 9. 24. 
    후 판결 등 참조2009 1057 ).
    특허법 제 조 제 항의 발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양 29 1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
    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 ,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동일하다 대법원 선고 후 판( 2004. 10. 15. 2003 472 
    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신규성 부정 여부 . 14
    선행발명 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1
    가 구성요소 대비 )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14 선행발명 1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의 시공
    방법에 있어서,
    각종 구조물의 시공방법과 관련된 기술이 
    나타나 있는데 그 구조물의 예로서 저수, 
    탱크 등 지하구조물이 예시되어 있음 명(
    세서 식별번호 참조[0001] ).
    1
    내부에 저장물을 수용하는 저장탱크를, 
    상부가 개구된 통 형상의 몰드탱크의 측
    벽과 바닥으로부터 이격되게 상기 몰드탱
    크의 내부에 수용설치하는 단계.
    내부에 저장물을 수용하는 내측 쉘 을(5) , 
    상부가 개구된 형상의 외측 쉘 의 측벽(6)
    으로부터 이격되게 외측 쉘 의 내부에 (6)
    수용설치함 명세서 식별번호 ( [0015], 
    및 도 참조[0018] 1, 4 ).
    - 18 -
    나 공통점 및 차이점 도출 ) 
    전제부 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전제부와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모두 지하에 14 1 , ‘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 저수탱크 등 지하구조물[ ]2)의 시공과 관련된 기술이라는 점에’
    서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
    구성요소 1⑵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과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모두 14 1 1 , 
    내부에 저장물을 수용하는 저장탱크 내측 쉘 를 상부가 개구된 몰드탱크 외측 쉘‘ [ (5)] [ (6)]
    2) 대괄호 안에 병기한 것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들의 대응 ([ ]) 14
    구성이다 이하 같다. . 
    2
    몰드탱크와 저장탱크와의 이격공간에 콘
    크리트를 타설하여 상기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에서 상기 저장탱크를 감싸는 콘크리
    트벽체를 마련하는 단계를 포함함.
    외측 쉘 과 내측 쉘 의 이격공간에 콘(6) (5)
    크리트 를 타설하여 외측 쉘 과 내측 (7) (6)
    쉘 의 측면 사이의 이격공간에 콘크리트(5)
    벽체가 형성되도록 함 명세서 식별번호 (
    및 도 참조[0016] 1 ).
    도면
    - 19 -
    의 측벽과 이격되게 몰드탱크 외측 쉘 의 내부에 수용설치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6)] ’
    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은 저장탱크가 몰드탱크의 측벽 14 1
    뿐만 아니라 바닥으로부터도 이격되게 몰드탱크의 내부에 수용되는 것인 반면 선행발, 
    명 의 경우 내측 쉘 이 외측 쉘 의 측벽으로부터는 이격되게 수용설치되나 외측 1 (5) (6)
    쉘 의 바닥으로부터도 이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 차(6)
    이가 있다.
    구성요소 2⑶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와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모두 14 2 1 , 
    몰드탱크 외측 쉘 와 저장탱크 내측 쉘 와의 이격 공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저‘ [ (6)] [ (5)]
    장탱크 내측 쉘 의 측벽 주위를 감싸는 콘크리트벽체 콘크리트 를 형성하는 구성[ (5)] [ (7)] ’
    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는 저장탱크가 몰드탱크의 측벽 14 2
    뿐만 아니라 바닥으로부터도 이격되게 몰드탱크의 내부에 수용되는 구성요소 로 인하1
    여 저장탱크의 바닥과 몰드탱크 사이에도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벽체가 형성되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내측 쉘 이 외측 쉘 의 바닥으로부터도 이격되는지 여부에 대하(5) (6)
    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선행발명 의 경우 내측 쉘 의 바닥과 외측 쉘 사이에도 1 (5) (6) 
    콘크리트벽체가 반드시 형성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 차이점에 대한 검토 ) 
    위와 같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사이의 차이점은 결국 저 14 1 , ‘⑴ 
    장탱크 내측 쉘 의 바닥이 몰드탱크 외측 쉘 로부터 이격되어 설치됨으로써 콘크[ (5)] [ (6)]
    - 20 -
    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벽체가 저장탱크 내측 쉘 의 바닥까지 감싸도록 형성되는지 [ (5)]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⑵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위와 , 14
    같은 차이점으로 인하여 선행발명 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1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갑 제 호증 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 3 ) .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콘크리트벽체는 지중에 매설되는 , 14
    저장탱크의 내용물이 저장탱크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화조 물탱크와 같은 저장탱크는 지중에 매설되게 된다 이러한 저장탱크 , . ○ 특히 정
    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파손으로 인하여 주변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 정화조의 외벽 주위에 정화조를 감싸 보호하도록 된 콘크리트벽체의 설치가 법규로 
    규정되어 있다 명세서 면 행( 2 23~25 ).
    그런데 종래의 저장탱크구조물 또는 그 시공방법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든지 정화, , ○ 
    조 등과 같은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에 저장탱크를 감싸 보호하도록 된 콘크리트벽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거푸집을 설치한 후에 미경화 콘크리트를 타설 경화시키, 
    고 경화된 콘크리트벽체로부터 거푸집을 해체하여야 한다 따라서. , 콘크리트벽체를 형성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현장에서 수반됨과 아울러 그에 따른 많은 부품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이 현장에서 요구되고 타설된 콘크리트가 굳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저장탱
    크구조물의 시공작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오랜 시공기간이 요구되므로 저장탱크구, 
    조물의 시공기간이 연장되고 시공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명세서 ( 2
    면 행34~39 ).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종래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 , ○ 간편하고 경제
    적으로 시공할 수 있어 시공기간을 줄이고 시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저장탱크구조물 
    및 그 시공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명세서 면 행( 3 1~2 ).
    - 21 -
    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저장탱크의 측벽뿐만 아니라 바닥 주위까지 
    감싸도록 형성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선행발명 의 명세서에서는 , 1② 종래 탑 형상 구조물에서는 강성이 낮“
    아 국부적으로 좌굴( )座屈 3)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을 제 호증의 ( 7
    식별번호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의 경우 종래 높이가 높은 구2 [0003] ). , 1
    조물에서 발생했던 압축하중으로 인해 좌굴이 발생하여 구조물이 휘거나 찌그러지는 ‘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지 내측 쉘에 수용된 저장물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 , 
    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은 아니다 기둥이 측면으로 급격하게 휘는 좌굴을 방지하기 . ‘ ’
    위해서는 기둥의 바닥이 아닌 측면을 보강해야 하는 것이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적 상
    식이라 할 것인바 좌굴 방지를 목적으로 한 선행발명 의 콘크리트벽체는 내측 쉘, ‘ ’ 1 (5)
    의 측면 보강을 위하여 측면 주위를 감싸도록 형성되면 충분한 것이지 내측 쉘 의 , (5)
    바닥까지 감싸도록 형성되어야 함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선행발명 의 명세서에서는 1③ 초고층 구조물을 제작할 경우에는 복수“ , 
    의 내측 쉘과 외측 쉘을 각각 별개로 제작한 후 두 쉘을 동심으로 끼워 맞추고 그 사, 
    이에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 단째의 링 형상체를 형성하고 그 위에 내측 쉘과 외측 1 , 
    쉘을 쌓아 올리고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 순차적으로 쌓아올리면 된다.”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을 제 호증의 식별번호 참조 이에 의하면 선행발명 은 여러 개의 ( 7 2 [0016] ), 1
    내측 쉘이 연통 되면서 적층되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선( ) . 連通
    행발명 이 실시예로서 들고 있는 초고층 굴뚝 제작의 경우 가장 하단의 내측 쉘의 1 ‘ ’ 
    3) 좌굴 일본어 이란 기둥의 길이가 그 횡단면의 치수에 비해 클 때 기둥의 양 ‘ [ , ( ), buckling]’ , , 挫屈 座屈
    단에 압축하중이 가해졌을 경우 하중이 어느 크기에 이르면 기둥이 갑자기 휘는 현상을 의미한다 네(
    이버 백과사전 참조).
    - 22 -
    바닥이 개방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여러 개의 내측 , 
    쉘이 연통되는 구성인 선행발명 의 경우 내측 쉘의 바닥이 밀폐되어서는 아니 되는 1
    구조이어야 함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저장탱크의 바닥을 콘크리트벽체로 감싸 더욱 밀. 
    폐시키고자 하는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기술 사상이 선행발명 에 내재되어 있다14 1
    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에 의하여 콘크리트 14④ 
    벽체가 형성되기 전에 그와는 별개로 내부에 저장물을 독립적으로 수용하는 저장탱크‘ ’
    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 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개의 내측 쉘이 , 1
    연통되고 그 하부는 밀폐되어 있지 아니한데다가 그 이외에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14
    의 저장탱크와 같은 형상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 . 
    라 검토 결과의 정리 ) 
    결국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위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하여 선행발명 과 동 14 1
    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행발명 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1 . 
    선행발명 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2) 2
    가 구성요소 대비 ) 
    구성
    요소
    이 사건 항 특허발명14 선행발명 2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의 시공
    방법에 있어서,
    지상에 설치되는 저장탱크의 구조물 시공
    과 관련된 기술임 제 칼럼 행 참조( 1 10~13 ).
    1
    내부에 저장물을 수용하는 저장탱크를 상, 
    부가 개구된 통 형상의 몰드탱크의 측벽
    과 바닥으로부터 이격되게 상기 몰드탱크
    의 내부에 수용설치하는 단계.
    내부에 저장물 오일 등 을 수용하는 내부 ( )
    탱크 를 제 스페이서 및 제 스페(12) , 1 (26) 2 
    이서 를 개재하여 상부가 개방된 외부 (28)
    쉘 의 측벽과 바닥으로부터 이격되게 (20)
    - 23 -
    나 공통점 및 차이점 도출 ) 
    전제부 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전제부와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모두 내부에 14 2 , ‘
    저장물을 수용하는 저장탱크의 시공과 관련된 기술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나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경우 저장탱크구조물의 시공방법에 관한 14
    것으로서 방법발명이고 그 중 저장탱크는 지중에 매설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의 ‘ ’ ‘ ’ , 2
    경우 탱크 볼트 자체에 관한 물건발명이고 그 중 저장탱크는 지상에 설치되는 것이‘ ’ ‘ ’
    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성요소 1⑵ 
    외부 쉘 의 내부에 수용설치함 도 (20) ( 1 
    참조).
    2
    몰드탱크와 저장탱크와의 이격공간에 콘
    크리트를 타설하여 상기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에서 상기 저장탱크를 감싸는 콘크리
    트벽체를 마련하는 단계를 포함함.
    외부 쉘 과 내부 탱크 와의 이격공(20) (12)
    간에 콘크리트와 같은 절연재를 충진시켜 
    내부 탱크 를 감싸는 벽체를 형성함(12) .
    - 24 -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과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모두 14 1 2 , 
    저장탱크 내부 탱크 를 상부가 개구된 몰드탱크 외부 쉘 의 측벽과 바닥으로부‘ [ (12)] [ (20)]
    터 이격되게 몰드탱크 외부 쉘 의 내부에 수용설치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일하[ (20)] ’
    다.
    구성요소 2⑶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와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모두 14 2 2 , 
    몰드탱크 외부 쉘 와 저장탱크 내부 탱크 와의 이격 공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 [ (20)] [ (12)]
    여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 특히 측벽과 바닥 주위를 감싸는 콘크리트벽체를 형성하는 ,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
    다 차이점에 대한 검토 ) 
    위와 같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사이의 차이점은 결국 14 2 , ⑴ ① 
    해당 발명이 방법발명인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 아니면 물건발명인지 선행발명 ‘ ’ ( 14 ) ‘ ’ (
    여부 그 구성 중 하나인 저장탱크가 지중에 매설되는 것인지 이 사건 제 항 2) , ’ ‘ ( 14② 
    특허발명 아니면 지상에 설치되는 것인지 선행발명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 ‘ ( 2) .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⑵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선행발명 에 의하여 14 2 2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경우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의 내용물이 저 14① 
    장탱크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용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저장탱크의 측벽뿐만 아니라 바, 
    - 25 -
    닥 주위까지 콘크리트벽체가 감싸도록 한 것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선행발명 의 명세서 을 제 호증의 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2 ( 8 2)② 
    있다.
    이에 의하면 선행발명 는 오일 등을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콘크리트에 매설, 2
    하여 저장탱크의 열화에 따른 오일의 누출을 방지하고 누출 여부를 쉽게 확인하며 차, 
    량의 충격 등 외부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 . 
    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모두 저장탱크의 내용물 유출을 방지하고 외부 충격 2 14 , 
    등으로부터 저장탱크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해결하고자 하, 
    는 과제나 그 주된 해결원리 기능 및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나아가 선행발명 의 위 명세서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장탱크를 지중 2 , ③ 
    에 매설할 것인지 혹은 지상에 배치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 당국의 필요에 의하여 규율
    ○ 환경보호국이 제시한 많은 문제 중 하나는 주유소 저장탱크의 열화 및 오일의 누설
    로 인한 토양 오염을 초래하는 대형 지하 저장탱크의 열화 문제이다 그런데 소방서는 . 
    화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연료 저장탱크를 지하에 배치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 문. 
    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형 콘크리트 매설 지상 탱크를 만들 것이 제안되었다. 즉 오일 , 
    저장탱크를 콘크리트에 매설하고 지상에 배치하여 표면의 열화 및 유체의 누설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의 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내화 보호 기능을 제, , 
    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명세서 제 칼럼 행( 1 14~43 ).
    내부 탱크 및 외부 쉘을 적절한 바닥 및 측면 스페이서와 함께 이용하면 조립된 탱○ 
    크를 그 가벼운 중량으로 인해 쉽게 운송할 수 있다. 부지에 적절하게 배치되고 나서 
    내부 탱크와 외부 쉘 사이의 공간을 절연재로 채울 수 있다 외부 쉘의 바닥 표면에 있. 
    는 이격 다리를 사용하면 탱크의 모든 표면을 검사하여 탱크가 열화되거나 누설되지 않
    음을 보증할 수 있다 명세서 제 칼럼 행( 2 18~31 ).
    - 26 -
    되는 사항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은 선택이 기술상의 문제나 기술적 한계에 기인한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선행발명 의 경우 토양 오염의 억제라는 환경 당국의 필요에 . , 2
    의하여 지상에 저장탱크를 배치하는 것일 뿐 저장탱크를 지중에 매설할 때 발생하는 , 
    기술적 어려움에 의하여 지상에 저장탱크를 배치하는 것은 아니다.4)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의 경우 방법발명인 이 사건 제 , 2 ’ ‘④ 
    항 발명과는 달리 물건발명에 해당하기는 하나 선행발명 의 명세서 을 제 호증의 14 ’ ‘ , 2 ( 8
    에서는 아래와 같이 탱크 볼트의 구성요소 형상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서 그것들이 2)
    서로 조립되고 결합되는 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4) 오히려 위와 같은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선행발명 가 상황에 따라 저장탱크를 지중에 매설할 수도 2
    있음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 내부 탱크의 바닥 표면은 먼저 내부 탱크 또는 외부 쉘의 측부 표면으로 연장되지 
    않는 바닥 스페이서에 의해 외부 쉘의 바닥 표면으로부터 이격되어 외부 쉘에 연결된
    다 내부 탱크와 외부 쉘의 측부 표면은 내부 탱크 또는 외부 쉘의 바닥 표면까지 연장. 
    되지 않는 제 측면 스페이서에 의해 서로 이격되어 부착된다2 명세서 제 칼럼 행( 2 7~14 ).
    ○ 제 바닥 스페이서 는 용접에 의해 내부 탱크 의 바닥 표면 에 부착될 수 1 (26) (12) (14)
    있다 유사하게 제 측면 스페이서 는 용접에 의해 내부 탱크 의 측부 표면 또는 . , 2 (28) (12)
    벽 에 부착될 수 있다(18) . 그 다음 , 내부 탱크 는 외부 쉘 과 용접 플러그에 의해 (12) (20) , 
    외부 쉘 의 바닥 표면 에 부착된 제 바닥 스페이서 내로 하강될 수 있으며(20) (22) 1 (26) , 
    용접 플러그는 바닥 스페이서 의 하부 표면에 직접적으로 바닥 표면 의 작은 구명(26) (22)
    을 통해 용접하여 구멍을 채우고 따라서 스페이서 의 부착을 위한 용접 플러그를 생(26)
    성함으로써 형성된다 중략 또한...( )... , 외부 쉘 의 측벽 의 상부 에지에는 콘크리트와 (20) (24)
    같은 절연재가 내부 탱크 와 외부 쉘 사이에 타설(12) (20) 되고 나서 탱크 볼트 의 매끄(1)
    럽고 둥근 상부 에지를 형성하는 반경이 각각 제공된다는 것이 도 에 도시되어 있다6
    명세서 제 칼럼 행( 3 9~32 ).
    - 27 -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는 모두 저장탱크 내부 , 14 2 , [
    탱크 를 몰드탱크 외부 쉘 의 측벽과 바닥으로부터 이격되게 몰드탱크 외부 쉘(12)] [ (20)] [
    내부에 수용설치한 후 그 이격공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시공방법에 관하여 (20)] , 
    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 가 물건발명에 해당한다고 하여 방법발명인 이 사. 2 ’ ‘ ’ ‘
    건 제 항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는 없다14 .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선행발명 의 경우 내부 탱크는 단순히 거푸집의 역할을 수행할 뿐 , 2⑴ 
    그 자체가 수용물을 저장하는 저장탱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 탱크와 , 
    외측 쉘 사이에 충진된 콘크리트가 저장탱크의 벽체로 기능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저장탱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콘크리트벽체와는 다르다는 취지로 14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의 명세서에서는 2 내부 탱크는 강철 내식성 강철 알루미늄“ , , , 
    주철 유리 섬유 유리 섬유 보강 강철 및 폴리에틸렌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재료로 , , 
    구성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내부 탱크는 인치 두께의 강철로 구성된. , 3/16 
    다.”라거나 을 제 호증의 제 칼럼 행 참조( 8 2 2 59~63 ), 탱크가 폐유를 저장할 것으로 예“
    정되는 등의 몇몇 경우에는 내부 탱크와 외부 탱크에 절연재를 충진할 필요가 없을 수
    도 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을 제 호증의 제 칼럼 행 참조 이에 의하면 선( 8 2 5 44~47 ). , 
    행발명 의 내부 탱크는 콘크리트 등의 절연재가 충진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자체로 저2
    장탱크로 기능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인 기능이나 속성에 있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 14
    명의 저장탱크와 동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한편 원고는 선행발명 의 경우 측면의 제 스페이서가 설치된 부분에는 콘 , 2 2 ⑵ 
    - 28 -
    크리트가 충진될 수 없어서 지중에 매설될 경우 그를 통하여 부식이 전파될 우려가 있
    다는 점에서 지중 매설이 부적절한바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에 관한 이 사, ‘ ’
    건 제 항 발명과는 상이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14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특 
    허발명 또한 저장탱크의 측벽 주위에 이
    격돌기 를 두어 저장탱크와 몰드탱크 (133)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게끔 되어 있고 갑 (
    제 호증 면 행 및 도 참조 이3 5 43~45 7 ), 
    격돌기 가 설치된 부분에는 콘크리트(133)
    가 충진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점에서 
    선행발명 와 차이가 없다 따라서 저장탱크의 측벽 주위에 이격돌기 를 둔 이 사2 . (133)
    건 특허발명과 내부 탱크의 측벽 주위에 제 스페이서 를 둔 선행발명 사이에 부2 (28) 2 
    식의 전파 여부나 정도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 항 , 14
    특허발명과는 달리 선행발명 의 경우에만 지중 매설이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2 .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검토 결과의 정리 ) 
    결국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선행발명 와 14 2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선행발명 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2 .
    다 검토 결과의 종합 . 
    그러므로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14 2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을 구. 14
    갑 제 호증 도 제 실시예에 따른 단면도 3 7. 3 2
    - 29 -
    체적으로 대비할 필요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 14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 , 
    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홍
    판사 박은희
    판사 손영언
    - 30 -
    별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5)
    1.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매립형 저장탱크 
    도면의 간단한 설명2. 
    도 은 확인대상발명인 매립형 저장탱크의 구조를 나타내기 위한 사시도이다 1 .
    도 는 내측탱크의 구조를 나타내기 위한 사시도이다 2 .
    도 은 확인대상발명인 매립형 저장탱크의 단면도이다 3 .
    도 는 도 에서 최종 콘크리트 내지 모르타르가 타설공간부에 타설된 것을 나타내 4 3
    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는 확인대상발명이 지중에 설치된 구조를 나타내기 위한 단면도이다 5 .
    도 내지 도 은 확인대상발명의 시공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6 13 .
    확인대상발명의 구체적 구성3. 
    확인대상발명은 아래 기재 사항과 도면에 의해 특정된다 , .
    가 확인대상발명의 구체적 구성 . 
    확인대상발명은 지중의 지표 바닥면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형성되는 하부콘크리 , 
    트벽체 상에 설치되는 매립형 저장탱크에 관한 것으로 통 형태로서 상부만 개방된 밀, 
    폐 구조의 외측탱크 와 상기 외측탱크와 사이에 타설공간부 가 형성되도록 배(100) , (400)
    치되되 상기 외측탱크의 바닥면에 접하도록 안착되고 상부에 개구부 가 형성된 내, (210)
    5) 이는 이 사건 심결문 갑 제 호증 의 별지 기재와 같다 ( 1 ) 2 . 
    - 31 -
    측탱크 상단과 하단이 각각 내측탱크 외측면과 외측탱크의 바닥면에 결합됨으로(200), 
    써 상기 타설공간부 하부에 상기 타설공간부와 격리되는 비타설공간부 가 형(400) (500)
    성되도록 하는 지지격벽 으로 이루어진 매립형 저장탱크이다(300) .
    상기 외측탱크 는 상부만 개방된 통 형태이고 상기 내측탱크 는 상부에 개 (100) , (200)
    구부 가 형성된 통 형태이다(210) .
    구체적으로 외측탱크 는 상부를 제외한 바닥면 좌 우 측면 및 전 후 (100) (110), / (120) /
    측면 에 의해 밀폐된 통 형태이고 내측탱크 는 상부에 형성된 개구부 를 (130) , (200) (210)
    제외한 모든 측면들에 의해 밀폐된 통 형태이다 이 때 확인대상발명의 내측탱크. , (200)
    는 통 형태 아래 도면들에서 명시된 바와 같은 원통 형태 로서 상기 확인대상발명의 ( ) , 
    내측탱크 에 대한 기재 중 모든 측면들 의 용어는 외측탱크 의 바닥면 과 (200) , “ ” (100) (110)
    좌우 측면 및 전 후 측면 과 대응되는 내측탱크 의 모든 면들을 포함하는 (120) / (130) (200)
    의미이다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도면들과 지금까지 진행된 심판청구의 전체적 취지에 . 
    비추어볼 때 자명한 사항으로 이하 같다, .
    즉 확인대상발명은 철 재질의 외측탱크 바닥면에 내측탱크를 그대로 올려둔 상태 , 
    에서 지지격벽에 의해 내측탱크를 외측탱크 바닥면에 고정시키고 상기 타설공간부, , 
    에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경우 상기 비타설공간부 는 콘크리트가 침투하지 못(400) , (500)
    하는 공간부가 유지되고 상기 타설공간부 에만 타설된 콘크리트에 의해 충진되도, (400)
    록 하는 구조이다 아래 도 의 도면부호 은 내측탱크 외주면을 감싸는 철밴드이. 2 230
    다.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
    - 32 -
    확인대상발명의 구성표[ ]
    외측탱크의 형상 및 소재 - 
    외측탱크는 철 재질로 이루어진다 외측탱크 는 아래 도면들에 의해 개시된 , . (100) , 
    바와 같이 내측탱크가 놓여지는 바닥면 과 바닥면의 좌우측 단부로부터 상측으로 , (110)
    연결되는 좌 우 측면 및 좌 우 측면과 바닥면의 전면과 후면을 밀폐시키는 전 후 / (120) , / /
    측면 으로 이루어지고 상측면은 개방된 통 형상이다 즉 외측탱크는 내측탱크가 (130) , . , 
    구성 외측탱크1 : (100)
    - 통 형태로서 상부만 개방된 밀폐구조
    - 상부만 개방되고 바닥면 과 좌 우 측면 및 전(110) / (120) /
    후 측면 에 의해 밀폐된 통 형태임(130)
    구성 내측탱크2 : (200)
    - 상부에 외부와 관통되는 개구부 가 형성되고 개구부(210)
    를 제외한 모든 측면들에 의해 밀폐된 통 형태임
    - 외측탱크 바닥면에 접하도록 외측탱크 바닥면에 안(100) 
    착되고 내측탱크 모든 측면들 중 외측탱크 바닥면과 접, , 
    한 부분 이외의 부분은 외측탱크와 사이에 이격공간에 , 
    형성되도록 구성됨
    구성 지지격벽3 : (300)
    - 외측탱크 바닥면으로부터 일정 높이를 따라 상단과 하, 
    단이 각각 내측탱크 외측면과 외측탱크 바닥면에 (200) 
    결합됨
    구성 타설공간부4 : (400)

    구성 비타설공간부5 : (500)
    - 지지격벽 을 기준으로 외측은 외측탱크 상부에서 (300) , 
    유입되는 콘크리트가 충진되는 타설공간부 가 형성(400)
    되고,
    - 지지격벽 을 기준으로 내측은 외측탱크 상부에서 (300) , 
    유입되는 콘크리트가 유입되지 못하여 공간을 유지하는 
    비타설공간부 가 형성됨(500)
    구성 하부콘크리트벽체6 : 
    - 지중 의 지표 바닥면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형성( )地中
    되는 하부콘크리트벽체
    - 하부콘크리트벽체 위에 외측탱크가 안착되도록 설치됨
    - 33 -
    바닥면에 놓여진 상태로 내측탱크를 수용할 수 있는 통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때 통. “ ”
    이란 무엇을 담기 위한 그릇과 같은 형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네이버 국어사전은 , , 
    물론 각종 사전 및 산업계에서 이미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정의된 용어이다, .
    내측탱크의 형상 및 소재 - 
    내측탱크 는 재질로 상측에 개구부가 형성된 통 형상이다 (200) , FRP .
    지지격벽의 구체적 설명 - 
    지지격벽 은 철 재질로 이루어진다 지지격벽은 외측탱크 바닥면으로부터 일정 (300) . 
    높이를 따라 상단과 하단이 각각 내측탱크 외측면 외주면 과 외측탱크 바닥면에 , (200) ( )
    결합된다 이 때 지지격벽의 상단은 내측탱크의 외주면을 감싸도록 체결된 금속 밴드. , 
    와 용접 결합되고 하단은 외측탱크의 바닥면과 용접 결합된다(230) , .
    지지격벽은 콘크리트가 타설될 때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압력에 의해 내측탱크가 , , 
    흔들리고 위치가 원래 위치에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내측탱크가 정확한 설치위치, 
    에 고정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지격벽은 내측탱크가 외측탱크 바닥면에 지지 고정시. , 
    켜 저장탱크 자체를 제작 장소에서 완성품으로 제작 완료한 후 설치 장소로 완성품을 , , 
    그대로 이동시키고 바로 콘크리트 타설만으로 설치되도록 하기 위한 구성이다, .
    기존의 저장탱크 설치는 설치 장소에 외측탱크 몰드탱크 와 내측탱크 저장탱크 를 , ( ) ( )
    각각 별도록 준비시킨 후 외측탱크를 우선 매립하고 외측탱크에 콘크리트를 일정 높, , 
    이로 타설한다 그 타설된 콘크리트 위에 내측탱크를 크레인 등을 이용해 배치함으로. 
    써 외측탱크의 바닥면 및 측면과 이격되도록 내측탱크를 배치시키게 된다 그 후 외, . , 
    측탱크와 내측탱크 사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을 통해 설치가 완료된다.
    하부콘크리트벽체 - 
    - 34 -
    지중의 지표 바닥면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형성되는 하부콘크리트벽체이다 .
    나 확인대상발명의 저장탱크 제작 과정 및 전체 시공방법 . 
    확인대상발명의 전체 시공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첫 번째 내측탱크 안착 단계 단계 로서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주면에 철 , ( ) , 6 , ⒜ 
    밴드 도 등 참조 가 감싸지도록 체결된 내측탱크 를 외측탱크의 철제 바닥(230, 2 ) (200)
    면 에 올려놓는다 내측탱크 안착 단계 단계(110) ( , ).⒜ 
    그 다음 지지격벽 결합 단계 단계 로 도 과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지지격 , ( ) , 7 8 , ⒝ 
    벽 좌 우 측면 의 하단은 외측탱크의 바닥면에 그리고 상단은 철밴드 에 각각 / (310) (230)
    용접 결합하고 지지격벽 전 후 측면 의 하단은 외측탱크의 바닥면 에 그리고 , / (320) (110)
    측면은 지지격벽 좌 우 측면 에 각각 용접 결합한다 이 때 지지격벽 좌 우 측면/ (310) . , /
    과 지지격벽 전 후 측면 은 내측탱크의 외주면에 밀착되도록 절곡된 상태로 (310) / (320)
    철밴드 와 바닥면 에 용접 결합되므로 지지격벽과 내측탱크 사이로 콘크리트(230) (110) , 
    는 침투되지 못한다.
    그 다음 외측탱크 측면 결합 단계 단계 로 도 와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 ) , 9 10 , ⒞ 
    외측탱크 좌 우 측면 의 하단을 외측탱크 바닥면 의 좌 우 측면 모서리 부분에 / (120) (110) /
    각각 용접 결합하고 외측탱크 전 후 측면 모서리 부분을 외측탱크 좌 우 측면, / (130) /
    의 모서리 부분과 외측탱크 바닥면 의 모서리 부분에 각각 용접 결합하여 통 (120) (110) , 
    형태의 외측탱크를 형성한다.
    위 내지 단계를 거쳐 확인대상발명의 저장탱크 완성품이 제작 완료된다 , .⒜ ⒞ 
    그 다음 완성품 운반단계 단계 로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완성된 저장탱크 , ( ) , 11 , ⒟ 
    를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그대로 설치 장소로 운반한다 그 다음 매립 및 콘크리트 타. , 
    - 35 -
    설 단계 단계 로 도 내지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운반된 저장탱크를 그대로 ( ) , 11 13 , ⒠ 
    매립지 상에 안착 구체적으로 미리 마련된 하부콘크리트벽체 위에 올려 놓고 외측탱, , 
    크와 내측탱크 사이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외측탱크 주변에 흙을 채움으로써 확인, , 
    대상발명의 설치가 완료된다.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의 구성 대비4. 
    이 사건 특허청구항 은 각각 저장탱크구조물 시공 방법에 관한 것으로 청구 14, 18 , 
    항 과 구조가 동일하고 발명의 카테고리만 달리 한 발명에 해당된다 아울러 하1, 10 . , 
    부콘크리트벽체 구성은 이 사건 특허 청구항 발명에만 포함된 구성인바 청구항 10 , 10
    과의 관계에서만 구성 대비를 한다.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청구항 구성 대비 (1) 1 
    구성 이 사건 특허청구항 1 확인대상발명
    몰드탱크/
    외측탱크
    몰드탱크※ 
    - 상부가 개구된 통 형상
    외측탱크※ 
    - 상부만 개방되고 바닥면 과 (110)
    좌 우 측면 및 전 후 측면/ (120) /
    에 의해 밀폐된 통 형태임(130)
    저장탱크/
    내측탱크
    저장탱크※ 
    - 몰드탱크의 측벽과 바닥으로부터 
    모두 이격되게 몰드탱크 내부에 , 
    수용설치됨
    내측탱크※ 
    - 상부에 외부와 관통되는 개구부
    가 형성되고 이를 제외한 모(210)
    든 측면들에 의해 밀폐된 통 형태

    - 외측탱크 바닥면에 접하도록 (100) 
    외측탱크 바닥면에 안착되고 내, 
    측탱크 모든 측면들 주 외측탱크 , 
    바닥면과 접한 부분 이외 부분은, 
    외측탱크와 사이에 이격공간이 형
    성되도록 배치 구성됨
    - 36 -
    확인대상발명은 단순히 내측탱크가 외측탱크 바닥면에 그대로 접하도록 올려지고 , , 
    지지격벽에 의해 지지되며 외측탱크와 내측탱크 사이에 콘크리트 비타설공간부가 형, 
    성되는 구성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외측탱크와 내측탱크가 일체로 결합된 저장. 
    탱크를 공장에서 완성품으로 제작한 후 설치 장소로 운반하여 설치하는 시공법이 적, 
    용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 청구항 구성 (2) 14 
    몰드탱크 외측(
    탱크 와 )
    저장탱크 내측(
    탱크 의 )
    이격구조 구성 
    및 
    콘크리트벽체 
    형성 영역 구성
    - 저장탱크의 외벽과 몰드탱크의 측
    벽 및 바닥 사이의 모든 이격공간
    으로 콘크리트벽체가 형성되는 구
    성임
    - 지지격벽을 기준으로 외측은 외, 
    측탱크 상부에서 유입되는 콘크리
    트가 충진되는 타설공간부가 형성
    되고 내측은 외측탱크 상부에서 , 
    유입되는 콘크리트가 유입되지 못
    하여 공간을 유지하는 비타설공간
    부가 형성되는 구성임
    - 즉 내측탱크 바닥면으로부터 일, 
    정 높이까지는 내측탱크와 외측탱
    크 사이에 콘크리트벽체가 형성되
    지 않고 빈 공간부가 형성되는 구
    성임
    구성 이 사건 특허청구항 14 확인대상발명
    전제부
    -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
    의 시공방법에 있어서
    -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에 관한 
    것임
    몰드탱크/ 
    외측탱크 설치 
    단계
    - 내부에 저장물을 수용하는 저장탱
    크를 상부가 개구된 통 형상의 , 
    몰드탱크의 측벽과 바닥으로부터 
    이격되게 상기 몰드탱크의 내부에 
    수용설치하는 단계
    - 내측탱크 안착 단계 단계 내( ) : ⒜ 
    측탱크 바닥면이 그대로 놓여지도
    록 안착시킴
    - 지지격벽 결합 단계 단계( )⒝ 
    - 외측탱크 측면 결합단계 단계( )⒞ 
    - 37 -
    이 사건 특허 청구항 는 비록 그 발명의 카테고리가 시공방법으로 기재되어 있으 14
    즉 상기 단계를 순차적으, a, b, c ※ 
    로 거쳐 내측탱크와 외측탱크가 결
    합된 저장탱크 완성품을 제작하는 
    단계 후 완성품인 저장탱크를 설치 , 
    장소로 운반함.
    - 외측탱크 는 상부만 개방되고 (100)
    바닥면 과 좌 우 측면 및 (110) / (120) 
    전 후 측면 에 의해 밀폐된 / (130)
    통 형태임
    - 내측탱크는 상부에 외부와 관통되
    는 개구부 가 형성되고 모든 (210)
    측면들에 의해 밀폐된 통 형태임
    - 내측탱크는 외측탱크 바닥면(100) 
    에 접하도록 외측탱크 바닥면에 
    안착되고 내측탱크의 모든 측면, 
    들 중 외측탱크 바닥면과 접한 , 
    부분 이외 부분은 외측탱크와 사, 
    이에 이격공간이 형성되도록 구성

    콘크리트 타설 
    단계
    - 몰드탱크와 저장탱크와의 이격공
    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저장탱
    크의 외벽 주위에서 저장탱크를 
    감싸는 콘크리트벽체를 마련하는 
    단계
    - 외측탱크 내주면과 내측탱크 외주
    면 및 지지격벽 외측면에 의해 형
    성되는 타설공간부에만 콘크리트
    가 타설되어 콘크리트벽체가 형성
    되고,
    - 지지격벽 내측으로 형성되는 비타
    설공간부에는 콘크리트가 타설되
    지 못하여 빈 공간부가 형성되는 
    단계
    - 38 -
    나 발명의 구성 자체는 실질적으로 청구항 과 동일한 발명으로 이 사건 특허 청구항 , 1 , 
    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표는 위 표와 같다14 .
    확인대상발명의 전체 시공 방법은 위에 기재된 바와 같다 .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 청구항 의 구성 대비 (3) 10
    구성 이 사건 특허 청구항 10 확인대상발명
    하부콘크리트벽

    지중에 콘크리트가 타설된 벽체※ 하부콘크리트벽체※ 
    몰드탱크/ 
    외측탱크
    몰드탱크※ 
    - 하부콘크리트벽체 상에 측벽을 갖
    고 기립 배치되어 상부와 하부가 
    개구된 관 형상“ ” 
    - 하부까지 개구된 것은 하부콘크리
    트벽체가 몰드탱크의 하부를 대치
    하기 때문임
    - 이 사건 특허 청구항 의 몰드10
    탱크는 하부콘크리트벽체 상에 측
    벽이 기립되어 하부가 하부콘크리
    트에 의해 밀폐되는 구조 즉 하, 
    부가 개구된 관 구조로 구성됨“ ” 
    외측탱크※ 
    - 상부만 개방되고 바닥면 과 , (110)
    좌 우 측면 및 전 후 측면/ (120) /
    에 의해 밀폐된 통 형태로(130) “ ” , 
    하부콘크리트벽체 위에 배치됨
    - 좌 우 측면 및 전 후 측면은 바닥/ /
    면 으로부터 연장 형성됨(110)
    - 확인대상발명의 외측탱크는 하부
    콘크리트에 의해 하부가 밀폐되는 
    구조가 아닌 외측탱크 자체 바닥, 
    면을 갖는 통 구조임“ ” 
    저장탱크/
    내측탱크
    저장탱크※ 
    - 몰드탱크의 측벽과의 사이에 이격
    공간이 형성되도록 몰드탱크 내, 
    부에 수용설치됨
    - 몰드탱크 바닥면은 개구된 구성으
    로 하부콘크리트벽체와 저장탱크, 
    가 접하는 구조임
    내측탱크※ 
    - 상부에 외부와 관통되는 개구부
    가 형성되고 모든 측면들에 (210)
    의해 밀폐된 통 형태임
    - 즉 하부콘크리트벽체 위에 외측, 
    탱크의 바닥면이 존재하고 외측, 
    탱크 바닥면에 내측탱크가 접하도
    록 안착됨
    - 39 -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 청구항 의 구성 대비 (4) 18
    - 이 때 내측탱크 모든 측면들 중, , 
    외측탱크 바닥면과 접한 부분 이
    외 부분은 외측탱크와 사이에 이, 
    격공간이 형성되도록 구성됨
    - 외측탱크는 철 재질의 통 형상으
    로 하부콘크리트벽체 위에 외측, 
    탱크 바닥면이 놓여지고 그 위에 , 
    내측탱크 바닥면이 놓여지는 구성

    콘크리트벽체 
    형성 구조
    - 하부콘크리트벽체와 저장탱크 외
    벽이 직접 맞닿는 구조
    - 몰드탱크와 저장탱크 측면 사이 
    공간 전 구간에 대해 콘크리트벽
    체 형성 구조
    - 하부콘크리트벽체가 형성되더라
    도 하부콘크리트는 외측탱크와만 , 
    직접 접촉되고 내측탱크와는 접, 
    촉되지 않는 구조임
    - 지지격벽을 기준으로 외측은 외, 
    측탱크 상부에서 유입되는 콘크리
    트가 충진되는 타설공간부가 형성
    되고 내측은 외측탱크 상부에서 , 
    유입되는 콘크리트가 유입되지 못
    하여 공간을 유지하는 비타설공간
    부가 형성됨
    - 즉 내측탱크 바닥면으로부터 일, 
    정 높이까지는 내측탱크와 외측탱
    크 사이에 콘크리트벽체가 형성되
    지 않고 빈 공간부가 형성됨
    구성 이 사건 특허 청구항 18 확인대상발명
    전제부
    -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
    의 시공방법에 있어서,
    -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에 관한 
    것임
    몰드탱크/ - 상부와 하부가 개구된 관 형상의 - 내측탱크 안착 단계 단계 내( ) : ⒜ 
    - 40 -
    외측탱크
    설치 단계
    몰드탱크와 몰드탱크의 측벽과의 , 
    사이에 이격공간을 형성하도록 몰
    드탱크의 내측에 설치되는 저장탱
    크를 지중에 매설하는 단계
    측탱크 바닥면이 외측탱크 바닥면
    에 그대로 놓여지도록 안착시킴
    - 지지격벽 결합 단계 단계( )⒝ 
    - 외측탱크 측면 결합단계 단계( )⒞ 
    즉 상기 단계를 순차적으, ~※ ⒜ ⒞ 
    로 거쳐 내측탱크와 외측탱크가 결
    합된 저장탱크 완성품을 제작하는 
    단계
    - 외측탱크는 상부만 개방되고 바, 
    닥면 과 좌 우 측면 및 (110) / (120) 
    전 후 측면 에 의해 밀폐된 / (130)
    통 형태로 하부콘크리트벽체 위에 
    배치됨
    - 이 때 좌 우 측면 및 전 후 측면, / /
    은 바닥면으로부터 연장 형성됨
    - 내측탱크 는 상부에 외부와 (200)
    관통되는 개구부 가 형성되고 (210)
    나머지 측면들에 의해 밀폐된 통 
    형태임
    - 내측탱크는 외측탱크 바닥면(100) 
    에 접하도록 외측탱크 바닥면에 
    안착되고 내측탱크 모든 측면들 , 
    중 외측탱크 바닥면과 접한 부분 
    이외 부분은 외측탱크와 사이에 , 
    이격공간이 형성되도록 구성됨
    콘크리트 타설 
    단계
    - 저장탱크의 외벽과 몰드탱크의 , 
    측벽 사이의 이격공간으로 콘크리
    트를 타설하여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에서 저장탱크를 감싸는 콘크
    리트벽체를 마련하는 단계
    - 외측탱크 내주면과 내측탱크 외주
    면 및 지지격벽 외측면에 의해 형
    성되는 타설공간부에만 콘크리트
    가 타설되어 콘크리트벽체가 형성
    되고,
    - 41 -
    도면5. 
    도면 부호의 설명 
    외측탱크 바닥면 외측탱크의 좌 우 측면 외측탱크의 전 후 측 100: , 110: , 120: / , 130: /
    면 내측탱크 개구부 철밴드 지지격벽 지지격벽의 좌 우 , 200: , 210: , 230: , 300: , 310: /
    측면 지지격벽의 전 후 측면 타설공간부 비타설공간부 콘크리트, 320: / , 400: , 500: , 10: 
    - 지지격벽 내측으로 형성되는 비타
    설공간부에는 콘크리트가 타설되
    지 못하여 빈 공간부가 형성되는 
    단계
    도 1 도 2
    도 3 도 4 도 5
    도 6 도 7 도 8 도 9
    - 42 -
    끝( )
    도 10 도 11 도 12 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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