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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1653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6. 3. 9. 18:0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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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1 1653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성찬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고만호
변 론 종 결 2021. 11. 24.
판 결 선 고 2021. 12. 17.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2020. 12. 18. 2020 2339 특허번호 제
호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 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1359321 11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
- 2 -
소송비용 중 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3. 1/5 ,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2020. 12. 18. 2020 233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 유
기초 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 갑 제 호증( 2 )
1) 발명의 명칭 : 벨크로 인서팅 타입의 필터교환 방식 범용 합성수지 마스크 이의 사,
출성형장치 및 제작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 특허 제 호2013. 10. 17./ 2014. 1. 29./ 1359321
청구범위3)
청구항 테두리 형상으로 내부의 필터삽입부를 지지하며 상기 필터삽입부와 1 , 【 】
함께 상부금형과 하부금형을 이용한 사출성형에 의한 합성수지로 형성되는 마스크 가
이드 이하 ( ‘구성요소 1이라 한다 및 상기 마스크 가이드와 필터삽입부에 대한 사출성’ );
형 과정에서 상기 하부금형의 필터 부착용 벨크로단 형성부의 전면에 놓이고 상기 상,
부금형의 벨크로단 삽입홀을 통해 고정되는 방식으로 인서팅 되어 마스크 가(inserting)
이드에 형성되는 필터 부착용 벨크로 이하 ( ‘구성요소 2 라 한다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
으로 하는 벨크로 인서팅 타입의 필터교환 방식 범용 합성수지 마스크 이하 ( ‘이 사건
제 항 발명1 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
청구항 내지 각 기재 생략 2, 3, 5, 8 10, 12 ( )【 】
- 3 -
청구항 청구항 에 있어서 상기 필터삽입부는 횡 방향 또는 종 방향으로의 4 1 , , 【 】
일자의 바 형상의 집합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벨크로 인서팅 타입의 (bar)
필터교환 방식 범용 합성수지 마스크.
청구항 청구항 에 있어서 상기 필터삽입부는 상기 마스크 가이드의 내주면 6 1 , , 【 】
에 격자 무늬의 타원 홀이 배치된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벨크로 인서
팅 타입의 필터교환 방식 범용 합성수지 마스크.
청구항 벨크로 인서팅 타입의 필터교환 방식 범용 합성수지 마스크를 구성하 7【 】
는 마스크 가이드의 하부면을 형성하기 위해 음각으로 형성되며 좌우 및 상하 대칭형,
으로 상기 마스크 가이드의 하부면에 필터 부착용 벨크로를 안착하기 위한 개의 필터 4
부착용 벨크로단 형성부를 별도로 구비하는 하부 마스크 가이드 형성부를 포함하는 하
부금형 및 상기 마스크 가이드의 상부면을 형성하기 위해 음각으로 형성되며 좌우 및 ; ,
상하 대칭형으로 상기 마스크 가이드의 하부면에 필터 부착용 벨크로를 고정시키기 위
한 개의 벨크로단 삽입홀 형성부를 별도로 구비하는 상부마스크 가이드 형성부를 포4
함하는 상부금형 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벨크로 인서팅 타입의 필터교환 ;
방식 범용 합성수지 마스크의 사출성형장치.
청구항 필터 부착용 벨크로단 형성부를 포함하는 하부금형과 벨크로단 삽입 11【 】
홀 형성부를 포함하는 상부금형을 제작하는 제 단계 상기 하부금형의 필터 부착용 1 ;
벨크로단 형성부 상으로 필터 부착용 벨크로에 대한 인서팅 을 수행하는 제(inserting) 2
단계 마스크 가이드와 필터삽입부를 형성하기 위한 합성수지를 교반하여 호퍼로 공급;
하는 제 단계 및 가열 실린더에서 용융된 합성수지를 스크류를 통해 상기 하부금형 3 ;
및 상기 상부금형 사이에 고압 사출을 수행하여 벨크로 인서팅 타입의 필터교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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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합성수지 마스크에 대한 제작을 완료하는 제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4 ;
하는 벨크로 인서팅 타입의 필터교환 방식 범용 합성수지 마스크의 제작방법.
4 발명의 주요 내용)
가 기술 분야
【0001】본 발명은 벨크로 인서팅 타입의 필터교환 방식 범용 합성수지 마스크 이의 사출성,
형장치 및 제작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금형을 이용한 원스탑 방식의 사출, ,
성형으로 제작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며 필터 교체용으로 위생적인 목적을 달성하도,
록 하기 위한 벨크로 인서팅 타입의 필터교환 방식 범용 합성수지 마스크 이의 사출성형장,
치 및 제작방법에 관한 것이다.
나 배경 기술
종래의 마스크의 제작 공정은 직사각형태의 천을 양쪽 귀에 걸어주는 구조로 0005,0006【 】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태의 천을 제작하고 양쪽 귀에 걸어주는 걸이부를 별도로 ,
제작한 뒤 걸이부를 다시 천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작함으로써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제, ,
작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어왔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작된 마스크는 보관 후 재사용이 . ,
어려운 단점이 있어 왔으며 단순히 천을 이용한 필터링 방식으로 필터링 기능이 약하고 제,
작된 제품의 다양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어 왔다.
다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금형을 이용한 원스탑 방0010~0012 , 【 】
식의 사출성형으로 제작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기 위한 벨크로 인서팅 타입의 필터교
환 방식 범용 합성수지 마스크 이의 사출성형장치 및 제작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 .
한 본 발명은 필터 교체형으로 위생적인 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필터 분리 후 장기 보, ,
관의 편의를 제공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벨크로 인서팅 타입의 필터교환 방식
범용 합성수지 마스크 이의 사출성형장치 및 제작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본 , . ,
발명은 교체용 필터와 필터삽입부의 구조적 설계를 통해 필터링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
라 다양한 형상으로 제작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벨크로 인서팅 타입의 필터교환 방식 범용 ,
합성수지 마스크 이의 사출성형장치 및 제작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라 과제의 해결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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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벨크로 인서팅 타입의 필0014【 】
터교환 방식 범용 합성수지 마스크는 테두리 형상으로 내부의 필터삽입부를 지지하며 상기 , ,
필터삽입부와 함께 상부금형과 하부금형을 이용한 사출성형에 의한 합성수지로 형성되는 마
스크 가이드 및 상기 마스크 가이드와 필터삽입부에 대한 사출성형 과정에서 상기 하부금;
형의 필터 부착용 벨크로단 형성부의 전면에 놓이고 상기 상부금형의 벨크로단 삽입홀을통,
해 고정되는 방식으로 인서팅 되어 마스크 가이드에 형성되는 필터 부착용 벨크(inserting)
로 를 포함한다; .
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도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제 타입으로 형성된 벨크로 인서팅 타입의 필터 0022 1 1 【 】
교환 방식 범용 합성수지 마스크 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제 타입으로 형성된 벨크로 인(1a) . 1
서팅 타입의 필터교환 방식 범용 합성수지 마스크 는 마스크 가이드 제 타입 필터(1a) (10), 1
삽입부 필터 부착용 벨크로 그리고 교환형 필터 를 포함한다(20a), (30), (40) .
먼저 마스크 가이드 는 테두리 형상으로 내부의 제 타입 필터삽입부 0023,0024 , (10) 1 (20a)【 】
를 지지하며 제 타입 필터삽입부 와 일체로 후술하는 상부금형 도 참조 과 하, 1 (20a) (100b: 8 )
부금형 도 참조 을 이용한 사출성형에 의한 합성수지로 형성된다 그리고 제 타입 (100a: 7 ) . 1
필터삽입부 는 마스크 가이드 의 내주면에 격자 무늬의 사각 홀이 배치된 형상으로 (20a) (10)
형성된다.
필터 부착용 벨크로 는 마스크 가이드 와 제 타입 필터삽입부 에 대한 0025 (30) (10) 1 (20a)【 】
사출성형 과정에서 하부금형 의 필터 부착용 벨크로단 형성부 의 전면에 놓이고(100a) (111a) ,
도 [ 1] 제 타입으로 형성된 벨크로 인서팅 타입의 필터교환 방식 범용 1
합성수지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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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금형 의 벨크로단 삽입홀 형성부 도 참조 를 통해 고정되는 방식으로 인서(100b) (111b: 8 )
팅 되어 마스크 가이드 에 형성된다 즉 필터부착용 벨크로 는 마스크 가이(inserting) (10) . , (30)
드 에 원스탑 방식으로 사출성형시 체결되어 형성됨으로써 생산시간을 단축시(10) (one-stop) ,
키는 효과를 제공한다.
교환형 필터 는 마스크 가이드 내부의 제 타입 필터삽입부 로 탈착이 0026 (40) (10) 1 (20a)【 】
가능한 방식으로 형성된다 여기서 교환형 필터 는 상술한 필터 부착용 벨크로 를 활용. (40) (30)
하여 탈착이 수행된다.
도 은 벨크로 인서팅 타입의 필터교환 방식 범용 합성수지 마스크의 사출성형장 0041 7【 】
치 중 하부금형 을 나타내며 도 은 벨크로 인서팅 타입의 필터교환 방식 범용 합성수(100a) , 8
지 마스크의 사출성형장치 중 상부금형 을 나타내는 도면이다(100b) .
도 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벨크로 인서팅 타입의 필터교환 방식 범용 0047~0050 9【 】
합성수지 마스크의 제작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를 참조하면 필터 부착용 벨크로. 9 ,
단 형성부 를 포함하는 하부금형 과 벨크로단 삽입홀 형성부 를 포함하는 상(111a) (100a) (111b)
부금형 을 제작한다 단계 이후 하부금형 의 필터 부착용 벨크로단 형성(100b) (S11). (S11) , (100a)
부 상으로 필터 부착용 벨크로 에 대한 인서팅 을 수행한다 단계(111a) (30) (inserting) (S12). (S1
이후 마스크 가이드 와 제 내지 제 타입 필터삽입부 내지 를 형성하기 위2) , (10) , 1 6 (20a 20f)
한 합성수지를 교반하여 호퍼로 공급한다 단계 이후 가열 실린더에서 용융된 합(S13). (S13) ,
성수지를 스크류를 통해 하부금형 및 상부금형 사이에 고압 사출을 수행함으로(100a) (100b)
써 벨크로 인서팅 타입의 필터교환 방식 범용 합성수지 마스크에 대한 제작을 완료한다, (S1
도 [ 7] 사출성형장치 하부금형( ) 도 [ 8] 사출성형장치 상부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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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인대상발명 .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은 벨크로를 포함한 필터교환용 합성수지 마스크 사출 ‘ ,
장치 및 제작방법에 관한 것으로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 ,
면은 별지 의 기재와 같다[ 1] .1)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보정 , 2021. 2. 23.
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의 기재와 같다[ 2] .
다 선행발명들 . 2)
선행발명 을 제 호증 1) 1( 1 )
공고된 국내 등록실용신안공보 제 호에 게재된 방진 및 방독용 2002. 7. 13. 280765 ‘
마스크에 관한 것이다’ .
선행발명 을 제 호증 2) 2( 2 )
1) 갑 제 호증의 별지 에 첨부된 것이다3 2 .
2)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공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 ,
는 자료로 선행발명 내지 을 제출하였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이 1 3 ,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선행발명들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기재를 생략한다, .
4).
마 효과
0017~0019【 】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벨크로 인서팅 타입의 필터교환 방식 범용 합성수
지 마스크 이의 사출성형장치 및 제작방법은 금형을 이용한 원스탑 방식의 사출성형으로 , ,
제작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효과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 ,
벨크로 인서팅 타입의 필터교환 방식 범용 합성수지 마스크 이의 사출성형장치 및 제작방,
법은 필터 교체형으로 위생적인 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필터 분리 후 장기 보관의 편, ,
의를 제공하여 장기 보관 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효과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본 발명의 . ,
다른 실시예에 따른 벨크로 인서팅 타입의 필터교환 방식 범용 합성수지 마스크 이의 사출,
성형장치 및 제작방법은 교체용 필터와 필터삽입부의 구조적 설계를 통해 필터링 기능을 ,
강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상으로 제작 가능한 효과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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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된 국내 등록실용신안공보 제 호에 게재된 방진 마스크에 2005. 8. 17. 392707 ‘ ’
관한 것이다.
선행발명 을 제 호증 3) 3( 3 )
공개된 국내 공개특허공보 제 호에 게재된 보강부가 2009. 8. 24. 10-2009-0089593 ‘
형성된 벨크로파스너의 제조방법 및 보강벨크로파스너의 고정수단에 관한 것이다’ .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1) 2020. 8. 4.
에 기재된 벨크로를 포함한 필터교환용 합성수지 마스크 사출장치 및 제작방법은 이 ‘ , ’
사건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1 , 4 , 6 , 7 , 1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 ’ ).3)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당 호로 심리한 다음 2) 2020 2339 , 2020. 12. 18.
확인대상발명의 사출장치 및 제조방법은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
으므로 이 사건 제 항 및 제 항 발명에 대한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7 11
한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합성수지 마스크는 이 사건 제 항 제, 1 , 4
항 및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확인대상발명의 합성수지 마스크는 6 ,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제 항 및 .’ 7
제 항 발명 부분은 각하하고 이 사건 제 항 제 항 및 제 항 발명 부분은 기각하는 11 , 1 , 4 6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변론 , 1 3 , 1 3 , 【 】
전체의 취지
3)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단순병합 청구라는 취지로 정리하였다 차 변론조서 참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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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의 요지2. 4)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의 자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은 이 사건 심판청구시 확인대상발명2021. 2. 23.
의 도면에 있던 리브 와 경계선(140A) (121A)의 명칭을 설명한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의 ,
설명서와 도면을 일치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
2) 피고와 간의 완제품 임가공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의 ‘E’ , 갑 제 호증 내지 갑 제4 9
호증을 참작할 때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을 명백하게 실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 . ,
제 항 및 제 항 발명과 동일한 확인대상발명의 사출장치와 제작방법을 이용하여 확인7 11
대상발명의 합성수지 마스크를 생산 및 판매하여 실시하였다.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제 항 및 제 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3) 1 , 4 6
있으므로 이 사건 제 항 제 항 및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1 , 4 6 .
가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벨크로의 장착위치와 개수를 달리할 뿐 ) 1
과제해결원리 목적 및 효과에 차이가 없어 서로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다, .
나 이 사건 제 항 발명에서 테두리의 형상이 내부의 필터삽입부를 지지하는 것은 ) 1
자 보정된 확인대상발명에서 리브 와 경계선 이 필터삽입부2021. 2. 23. (140A) (121A) (110
를 지지하는 것과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A) .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인대상발명의 전체 구성을 4)
선행발명들과 대비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확인대상발명은 금형 벨크로 삽입홀 및 형성, ,
부 등의 구성에서 선행발명들과 차이가 있으므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
4)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다 차 변론조서 참조(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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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자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확인대2021. 2. 23.
상발명을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변경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2)
한다.
가 피고는 원고의 하청업체인 에서 제조한 마스크를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였을 ) ‘E’
뿐이다.
나 이 사건 제 항 및 제 항 발명은 사출성형장치 및 마스크의 제작방법인데 ) 7 11 ‘ ’ ‘ ’ ,
피고는 사출성형장치를 생산 사용한 적이 없고 마스크 제작방법을 사용하여 마스크를 , ,
제조한 적이 없다.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제 항 및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3) 1 , 4 6
다.
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마스크 가이드는 내부의 필터삽입부를 지지하는 것으로 ) 1
테두리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확인대상발명에는 테두리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
구성요소가 없고 내부의 필터삽입부를 지지하는 요소도 없다, .
나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벨크로가 테두리를 구성하는 마스크 가이드에 형성되는 ) 1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은 벨크로가 본체의 중앙 상부 및 내부 좌우에 ,
형성되는 것으로 필터삽입부에 형성되어 있다.
확인대상발명은 선행발명 및 과 동일하거나 이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 4) 1 3
는 것이어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및 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지된 기술로서 권리 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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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한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적법한지 여부3.
원고는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 이르러 자 준비서면의 제출로써 확인대상 2021. 2. 23.
발명을 별지 와 같이 보정하였는데 그 주요 보정사항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 2] ,
도면에 리브 경계선 등의 구성과 기능을 추가한 점이다 하기 표의 밑줄친 부분, ( ).
살피건대 ,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140 2 3 ,
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
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
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으
이들 구성의 세부적으로 더 설명하면 마스크 가이드 의 안쪽에 상부 및 좌우면에 인서, (120A)
팅된 개의 벨크로 좌우대칭이면서 횡방향으로 틈새가 형성된 복수개의 흡배기 가로 3 (130A),
바 복수개의 통기공 마스크 가이드 의 상부에 입김 차단바(bar, 111A), (130A), (120A) (bar,
121A), 입김차단바 를 마스크가이드 에 연장하기 위해 연결부 연결부(121A) (120A) (122A), (122A)
와 마스크 가이드 를 구분하기 위한 경계선 맨 위의 상하부 흡배기 가로 바(120A) (121A),
의 상하단부위에 입김 차단바 중앙부에 가장 큰 리브 상기 중앙부의 (111A) (121A) (rib, 140A),
리브 가 마스크 가이드 좌우 방향으로 갈수록 리브가 작게 형성되어 있다(140A) . 여기서 개 3
의 벨크로 는(130A) 필터를 부착하여 사용할시 벨크로 가 필터를 이동을 방지하고 확실 (130A)
하게 고정할 수 있게 하며 필터를 사용한 후 ,
필터를 마스크 가이드 로부터 분리할 경(120A)
우 용이하게 착탈할 수 있게, 경계선 은 (121A)
경계선의 하부에 마스크 가이드 안쪽에 필터
를 장착할 수 있도록 표지선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리브 는 마스크 가이드 를 지, (140A) (120A)
지하는 기능과 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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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
면의 보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와 같이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앞서 본 보정사항들은 , 확인대상발명의 구성과 기능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
여 단순히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는 정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등을 사실상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절차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내
용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 한 위 확인대상발명,
의 보정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심결의 심판절차에서 원고가 특정하였던 확인대상발명 별 , [
지 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기로 한다1]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4.
가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리 1)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
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
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
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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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그리고 이 경( 2003. 6. 10. 2002 2419 ).
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
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
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 2012.
선고 후 판결 참조10. 25. 2011 2626 ).
구체적인 판단 2)
피고와 간의 완제품 임가공 계약서 갑 제 호증 와 거래명세표 갑 제 호증 및 변 ‘E’ ( 4 ) ( 6 )
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할 때 원고의 하청업체인 에서 금형을 이용한 사출성형으로 , ‘E’
마스크 제품 품명 을 제조한 사실( : F) , 피고가 로부터 위 마스크 제품을 납품받은 사‘E’
실이 인정된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금형 자체는 원. , (300A)
고가 하청업체인 에 준 사실 가 그 금형 으로 이루어진 사출장치 를 ‘E’ , ‘E’ (300A) (200A)
이용하여 합성수지 마스크 를 제작한 사실 피고가 로부터 그 합성수지 마스크(100A) , ‘E’
를 납품받아 이를 그대로 판매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100A) .5)
한편 이 사건 제 및 항 발명은 , 1, 4 6 ‘합성수지 마스크에 관한 물건의 발명에 속하’
고,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합성수지 마스크의 사출성형장치에 관한 물건의 발명에 속7 ‘ ’
하고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합성수지 마스크의 제작방법에 관한 물건을 생산하는 , 11 ‘ ’
방법의 발명에 속하는데 이들 발명에 대하여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각 실시하였는지 ,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6)
가 이 사건 제 및 항 발명 관련 확인대상발명 실시 여부 ) 1, 4 6
5) 차 변론조서 참조 1 .
6) 이 사건 특허발명의 벨크로를 포함한 필터교환용 합성수지 마스크 (① 이 사건 제 및 항 발명1, 4, 6 사출장), ②
치(이 사건 제 항 발명7 제작방법), (③ 이 사건 제 항 발명11 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은 각각 별지 ) [
중 판결서 면 행 행까지 판결서 면 행 면 행까지 판결서 면 행 행까지이다1] 37 11 ~22 , 37 23 ~38 4 , 38 5 ~11① ② ③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차 변론조서 참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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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의하면 도 및 사진에 도시된 바와 같이 (1) , “ 1 ,
합성수지로 제조된 합성수지 마스크 의 세부적인 구성은 필터삽입부 이동(100A) (110A),
금형 및 고정금형 합성수지 원자재 마스크 가이드 고정금형(330A) (320A), (400), (120A),
의 필터부착용 벨크로단 형성부 이동금형의 벨크로단 삽입홀 벨크로(333A), (332A), (130
복수개의 흡배기 가로 바 합성수지 마스크 가이드의 상부방향으로 입김 A), (bar,111A),
차단바 필터삽입부 에 형성된 통기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bar,121A), (110A) (112A) .
들 구성을 세부적으로 더 설명하면 마스크 가이드 의 안쪽에 상부 및 좌우면에 , (120A)
인서팅된 개의 벨크로 좌우대칭이면서 횡방향으로 틈새가 형성된 복수개의 흡3 (130A),
배기 가로 바 복수개의 통기공 마스크 가이드 의 상부에 입김 (bar, 111A), (130A), (120A)
차단바 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별지 면 행 행(bar, 121A) .” ([ 1] 37 11 ~21 ).
살피건대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합성수지 마스크 (2) , (1
를 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그대로 판매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00A) ‘E’
이 없으므로,7)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합성수지 마스크 (100
를 판매한 이상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A) .
나 이 사건 제 항 발명 관련 확인대상발명 실시 여부 ) 7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의하면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스크 (1) , “ 2 ,
7) 차 변론조서 참조 1 .
도 합성수지 마스크의 정면도[ 1]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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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사출장치는 호퍼 스크류 가열기 노즐 고정대(220A), (230A), (250A), (240A), (310
고정금형 이동금형 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별지 A), (320A), (330A)’ .” ([ 1]
면 행 행37 23 ~25 ).
살피건대 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금형 으로 이 (2) , ‘E’ (300A)
루어진 사출장치 를 사용하여 합성수지 마스크 를 제작한 사실 피고가 (200A) (100A) , ‘E’
로부터 그 합성수지 마스크 를 납품받아 이를 그대로 판매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100A)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8)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출
장치 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200A) .
다 이 사건 제 항 발명 관련 확인대상발명 실시 여부 ) 11
(1) 특허법은 방법의 발명에 대하여 단순한 방법의 발명 특허법 제 조 제 호 나‘ ’( 2 3
목 과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특허법 제 조 제 호 다목 으로 구분하여 그 실시 ) ‘ ’( 2 3 )
8) 차 변론조서 참조 1 .
도 합성수지 마스크를 제조하기 위한 사출장치도[ 2]
도 이동금형도[ 4] 도 고정금형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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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차이를 규정하고 있고 특허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것인 경우,
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을 사용 양,
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에까지 그 특,
허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필터 부착용 벨크로단 . , 11 ‘
형성부를 포함하는 하부금형과 벨크로단 삽입홀 형성부를 포함하는 상부금형을 제작하
는 제 단계로부터 하부금형 및 상부금형 사이에 고압 사출을 수행하여 벨크로 인서1 ’ ‘
팅 타입의 필터교환 방식 범용 합성수지 마스크에 대한 제작을 완료하는 제 단계까4 ’
지의 과정을 거쳐 벨크로가 인서팅된 합성수지 마스크의 생산을 전제로 한 발명에 해
당하므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 ‘ ’ . , 11
실시는 합성수지 마스크의 제작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특허법 제 조 제 호 , 2 3
다목에 따라 그 제작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합성수지 마스크를 사용 양도 대여하는 등, ,
의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는 교환형 필터를 쉽게 착탈하기 위해 복수 (2) , “
의 벨크로 가 인서팅된 마스크 가이드 를 제조하기 위한 사출장치와 그 제(130A) (120A)
작방법 이들 장치와 방법으로 제조된 합성수지 마스크에 관한 것이다 별지 면 , .”([ 1] 36
행 행 사출장치 로 마스크 가이드 를 제조하는 방법은 도 에서 도25 ~27 ), “ (300A) (120A) 6
시된 바와 같이 먼저 마스크 가이드를 형성하는 이동 및 고정금형 과 금, (330A, 320A)
형 의 준비단계 이동 및 고정금형 이 오픈된 상태에서 벨크(300A) (S110A), (330A, 320A)
로 를 인서팅하는 단계 합성수지 를 교반하여 호퍼 로 공급하는 (130A) (S120A), (300) (22A)
공급단계 가열기 에서 용융된 합성수지를 스크류 로 닫혀진 이동 (S130A), (250A) (230A)
및 고정금형사이 에 사출하는 사출단계 를 거쳐 제작완료하는 것으(330A, 320A) (S14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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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져 있다 별지 면 행 행 라고 합성수지 마스크 제작방법에 관하여 .”([ 1] 38 5 ~10 )
기재되어 있다.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금형 자체는 원고가 하청업체 (3) (300A)
인 에 준 사실 가 그 금형 으로 이루어진 사출장치 를 이용하여 확인‘E’ , ‘E’ (300A) (200A)
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합성수지 마스크 를 제조한 사실에 대해서(100A)
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금형 으로 이루. , (300A)
어진 사출장치 의 작동관계는 이동금형 을 오픈된 상태에서 일정 크기로 (200A) “ (330A)
미리 작업된 개의 벨크로 를 이동금형 에 형성된 벨크로단 삽입홀 에 3 (130A) (330A) (332A)
상기 벨크로 를 삽입한 후 상기 이동금형 에서 삽입된 벨크로 와 고(130A) , (330A) (130A)
정금형 에 형성된 벨크로단 형성부 로 맞주 보고 일치하도록 고정 및 이동(320A) (333A)
금형이 닫힌 후 용융된 합성수지를 사출하여 마스크 가이드 가 제작되어 진다(120A) .”
라고 기재되어 있다 별지 면 행 면 행 가 위와 같이 작동하는 사출장([ 1] 37 25 ~38 4 ). ‘E’
치 로 확인대상발명의 합성수지 마스크 를 제작하였으므로 앞서 본 바와 (200A) (100A) ,
같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합성수지 마스크 의 제작방법에 (100A)
따라 합성수지 마스크 를 제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100A) . , 피고가 위와 같은 제
작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합성수지 마스크 를 양도하는 행위를 한 이상 피고가 위(100) ‘ ’ ,
와 같은 제작방법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3)
이상 살핀 바와 같이 , 이 사건 제 항 발명에 대한 심판청구는 피고가 실시하지 않7
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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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및 제 항 발명에 대한 심판청구는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1, 4, 6 11
한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
나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1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 해석1) 1
가 관련 법리 )
특허의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 이하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 한다 의 경우 제조방법이 ( ‘ ’ ) ,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그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이므로 이는 물건의 발명에 해당한다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의 청구범위‘ ’ .
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물건 발명의 ,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
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
건을 판단할 때에는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
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재킷 진보성 등,
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15. 1. 22. 2011 927 ).
그리고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대한 위와 같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은 특
허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특허침해 단계에서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선( 2015. 2. 12.
고 후 판결 참조2013 1726 ).
나 구체적인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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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합성수지 마스크라는 물건으로 기1 ‘ ’
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인 금형을 이용한 벨크로 인서팅 사출성형에 대한 기재‘ ’
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해당한다, ‘ ’ .
그런데 벨크로가 부착된 합성수지 마스크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벨크로를 테이프 ,
형으로 부착하느냐 또는 벨크로를 인서팅 사출성형하느냐 등의 방법에 따라 합성수지
마스크에 대한 벨크로의 결합력 등이 다를 수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 ,
명세서의 마스크 가이드 는 테두리 형상으로 내부의 제 타입 필터삽입부 를 “ (10) 1 (20a)
지지하며 제 타입 필터삽입부 와 일체로 후술하는 상부금형 도 참조 과 , 1 (20a) (100b: 8 )
하부금형 도 참조 을 이용한 사출성형에 의한 합성수지로 형성된다 문단번호 (100a: 7 ) .”(
필터 부착용 벨크로 는 마스크 가이드 와 제 타입 필터삽입부 에 [0023]), “ (30) (10) 1 (20a)
대한 사출성형 과정에서 하부금형 의 필터 부착용 벨크로단 형성부 의 전면(100a) (111a)
에 놓이고 상부금형 의 벨크로단 삽입홀 형성부 도 참조 를 통해 고정되, (100b) (111b: 8 )
는 방식으로 인서팅 되어 마스크 가이드 에 형성된다 문단번호 (inserting) (10) .”( [0025])
와 같은 기재를 고려하면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테두리 형상의 마스크 가이드와 , 1 ①
내부의 필터삽입부 및 마스크 가이드에 형성된 필터 부착용 벨크로의 구조를 가지며,
마스크 가이드가 내부의 필터삽입부를 지지하고 마스크 가이드에 벨크로가 인, ② ③
서팅 사출성형되어 일체로 결합된 특성을 갖는 합성수지 마스크라 할 수 있다.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대비 2) 1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발명1 확인대상발명
1
테두리 형상으로 내부의 필터삽입부
를 지지하며 상기 필터삽입부와 함,
필터교환용 합성수지 마스크 는 (100A)
필터삽입부 이동금형 및 (110A), (330A)
- 20 -
공통점 및 차이점 3)
가 구성요소 ) 1
구성요소 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필터삽입부 필터삽입부1 [ (110
A)]9)와 함께 상부금형 이동금형 과 하부금형 고정금형 을 이용한 사출성형[ (330A)] [ (320A)]
에 의한 합성수지로 형성되는 마스크 가이드 마스크 가이드 이라는 점에서 동일[ (120A)]
하다 다만 구성요소 은 마스크 가이드가 테두리 형상으로 내부의 필터삽입부를 지지. , 1
하는 데 반해 확인대상발명은 마스크 가이드 가 필터삽입부 와 구분되는 , (120A) (110A)
9)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과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안에 표기하였다 이하 같다 1 [] . .
께 상부금형과 하부금형을 이용한 사
출성형에 의한 합성수지로 형성되는
마스크 가이드
고정금형 이 닫힌 후 용융된 합성(320A)
수지를 사출하여 제작되는 마스크 가이
드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120A)
2
상기 마스크 가이드와 필터삽입부에
대한 사출성형 과정에서 상기 하부금
형의 필터 부착용 벨크로단 형성부의
전면에 놓이고 상기 상부금형의 벨,
크로단 삽입홀을 통해 고정되는 방식
으로 인서팅 되어 마스크 (inserting)
가이드에 형성되는 필터 부착용 벨크
로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
벨크로 인서팅 타입의 필터교환 방식
범용 합성수지 마스크
이동금형 을 오픈된 상태에서 일(330A)
정 크기로 미리 작업된 개의 벨크로3
를 이동금형 에 형성된 벨(130A) (330A)
크로단 삽입홀 에 상기 벨크로(332A)
를 삽입한 후 상기 이동금형(130A) ,
에서 삽입된 벨크로 와 고(330A) (130A)
정금형 에 형성된 벨크로단 형성(320A)
부 로 마주보고 일치하도록 고정 (333A)
및 이동금형이 닫힌 후 합성수지를 사
출하여 마스크 가이드 안쪽에 벨(120A)
크로 인서팅(130A)
- 21 -
경계 없이 형성된10)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 ‘ 1’ ).
나 구성요소 ) 2
구 성요소 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하부금형의 필터 부착용 벨크2
로단 형성부 고정금형 에 형성된 벨크로단 형성부 의 전면에 놓이고 상부[ (320A) (333A)] ,
금형의 벨크로단 삽입홀 이동금형 에 형성된 벨크로단 삽입홀 을 통해 고[ (330A) (332A)]
정되는 방식으로 인서팅되어 형성되는 필터 부착용 벨크로 벨크로 를 포함하는 [ (130A)]
벨크로 인서팅 타입의 필터교환 방식 범용 합성수지 마스크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
만 구성요소 는 필터 부착용 벨크로가 마스크 가이드에 형성되는 데 반해 확인대상, 2 ,
발명은 벨크로 가 필터삽입부 의 안쪽에 형성된(130A) (110A) 11)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
차이점 라 한다‘ 2’ ).
다 소결론 )
확인대상발명은 차이점 및 로 인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문언적으 1 2 1
로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균등관계. , 1
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균등 여부 4)
가 관련 법리 )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10)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보정 전 후에 있어서 , ‘ , , 마스크 가이드는 확인대상발명의 도 에 나타난 전체[ 1] 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차 변론조서 참조 다만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에서 마스크 가이드는 ’ (1 ). , ‘ ’
필터삽입부 등을 포함한 합성수지 마스크 자체를 나타내는 것일뿐 테두리 형상의 부분으로서 필터삽입부를 지,
지하는 구성이 아닌 점은 마찬가지이다.
11) 이에 대하여 원고는 , ‘필터삽입부는 벨크로 밖의 삼각형 외부에 형성된 부위로 필터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라고 진술하였다 차 변론조서 참조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에서 벨크로는 필터삽입부 안쪽‘ (1 ).
에 형성되는 것이다.
- 22 -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
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
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
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양 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 ‘ ’
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
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를 파악할 때 발명의 설명.
의 기재뿐만 아니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까지 참작하는 것은 전체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발명의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를 객관
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행기술을 참작하여 특허발
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
게 파악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 ,
발명의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제외한 채 다른 기술사상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대체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19. 1. 31. 2017 424 ).
한편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 ,
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침해제품 등도 해결하
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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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등을 참작하여 판단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
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
였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러한 때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
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
고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참조( 2019. 1. 31. 2018 267252 ).
나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여부 )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는 (1) 1 “테두리 형상으로 내부의 필터삽입부를 지
지하며 상기 필터삽입부와 함께 상부금형과 하부금형을 이용한 사출성형에 의한 합성,
수지로 형성되는 마스크 가이드 및 상기 마스크 가이드와 필터삽입부에 대한 사출성;
형 과정에서 상기 하부금형의 필터 부착용 벨크로단 형성부의 전면에 놓이고 상기 상,
부금형의 벨크로단 삽입홀을 통해 고정되는 방식으로 인서팅 되어 마스크 가(inserting)
이드에 형성되는 필터 부착용 벨크로 를 포함하는 것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2) , 종래의 마스크의 제작 공정은 직
사각형태의 천을 양쪽 귀에 걸어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태의 천을
제작하고 양쪽 귀에 걸어주는 걸이부를 별도로 제작한 뒤 걸이부를 다시 천에 부착하, ,
는 방식으로 제작함으로써, ①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제작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었
다 그뿐만 아니라. , ② 이렇게 제작된 마스크는 보관 후 재사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어
- 24 -
왔으며, ③ 단순히 천을 이용한 필터링 방식으로 필터링 기능이 약하고 제작된 제품의
다양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었다 갑 제 호증 문단번호 ( 2 , [0005],[0006]).
이러한 종래의 복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 1 ① 금형
을 이용한 원스탑 방식의 사출성형으로 제작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② 필터
교체형으로 위생적인 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필터 분리 후 장기 보관의 편의를 제
공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③ 교체용 필터와 필터삽입부의 구조적 설계를 통
해 필터링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상으로 제작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벨크로 인서팅 타입의 필터교환 방식 범용 합성수지 마스크 이의 사출성형장치 및 제,
작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갑 제 호증 문단번호 ( 2 , [0010]~[0012]).
이처럼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하나의 발명이 복수의 과제해결원리를 가지고 (3) , 1
있는 발명에 해당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전체를 보더라도 그 중 어느 하나의 ,
과제해결원리만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1 ,
한 복수의 과제해결원리가 확인대상발명에 모두 나타난 경우에 한해 이 사건 제 항 발1
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 ,
사건 제 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각각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구1
체적으로 살펴본다.
금형을 이용한 원스탑 방식의 사출성형 관련 ①
앞서 본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의 기재에다가 아래와 같 1 ,
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을 덧붙여 참작할 때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금형, 1 ‘
을 이용한 원스탑 방식의 사출성형으로 마스크의 제작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기술사’
상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 .
- 25 -
특허법이 보호하려는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특허발명이 해결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할지 결정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공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 1 ,
사건 제 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를 넓게 파악함이 타당하다 다만1 . , 선행발명 은 벨크 3
로파스너로 고정되는 걸레가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합성수지 제품 밀대판 의 사출성형시 보강벨크로파스너를 인서트 사출기법으로 부착하( )
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 선행발명 은 합성수지 제품 청소용 밀대 에 관한 것으로서 . 3 ( )
마스크에 관한 이 사건 제 항 발명과는 동일한 기술분야라고 보기 어렵긴 하나 이처‘ ’ 1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갑 제 호증( 2 )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
0023【 】 마스크 가이드 는(10) 테두리 형상으로 내부의 제 타입 필터삽입부 를 지지하며 1 (20a) ,
제 타입 필터삽입부 와 일체로 후술하는 상부금형과 하부금형을 이용한 사출성형에 의1 (20a)
한 합성수지로 형성된다.
0025【 】 필터 부착용 벨크로 는(30) 마스크 가이드 와 제 타입 필터삽입부 에 대한 (10) 1 (20a)
사출성형 과정에서 하부금형 의 필터 부착용 벨크로단 형성부 의 전면에 놓이고 (100a) (111a) ,
상부금형 의 벨크로단 삽입홀 형성부 도 참조 를 통해 고정되는 방식으로 (100b) (111b: 8 ) 인서
팅 되어 마스크 가이드 에 형성(inserting) (10) 된다 즉. , 필터부착용 벨크로 는 마스크 가이드(30)
에 원스탑 방식으로 사출성형시 체결되어 형성됨으로써 생산시간을 단축시키(10) (one-stop) ,
는 효과를 제공한다.
발명의 효과[ ]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벨크로 인서팅 타입의 필터교환 방식 범용 합성수지 마스 0017【 】
크 이의 사출성형장치 및 제작방법은, , 금형을 이용한 원스탑 방식의 사출성형으로 제작 시
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효과를 제공한다.
- 26 -
럼 이 사건 제 항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와 비교적 인접한 기술분야에서 위 기술사상의 1
핵심이 공지되었다는 점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를 넓게 파악함에 있어 1
한계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점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는 , 1 ‘금형을 이
용한 사출성형 과정에서 벨크로를 인서팅 사출형성함으로써 제작시간을 단축하는 것’
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도 , , ‘금형 으로 (300A)
이루어진 사출장치 를 이용하여 합성수지 마스크 를 제조하고 위 사출성형 (200A) (100A) ,
과정에서 벨크로 를 (130A) 인서팅 사출형성하는 구성에 의해 제작시간 단축을 도모하’
고 있음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 역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 1
선행발명 을 제 호증3( 3 )
<9> 본 발명은 벨크로파스너가 가지고 있는 유연성을 제거하여 합성수지나 금속재의 제품
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벨크로파스너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11> 특히 본원발명은 청소용 밀대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벨크로파스너에 보강부
를 형성하되 상기 벨크로파스너와 보강부를 일체화하여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여 반복적, ,
으로 사용하는 청소용 밀대와 같은 제품에서와 같이 벨크로파스너로 고정되는 걸레가 반복,
적인 사용에도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보강벨크로파스너를 제공하는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한다.
<31~32> 밀대판과 같은 제 부착부재 를 성형하는 성형금형 의 하부금형 에2 (30) (20) (21) 형성
된 성형부 의 적정위치에 보강벨크로파스너(24)
가 안착되는 크기로 삽입부 를 요입 형성(1) (23)
하고 이 삽입부 에 , (23) 보강벨크로파스너 를 (1)
투입하되 보강부 가 상측으로 향하도록 안착, (5)
한다 이어서 상부금형 을 결합하고. , (22) , 수지액
을 투입하여 응고시켜 제 접합부재 의 저면2 (30)
부 에 보강벨크로파스너 가 일체로 고정된 (31) (1)
밀대판이 성형되는 것이다.
도 인서트 사출기법 성형공정[ 3]
- 27 -
를 구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그 과제해결원리가 서로 , 1
동일하다.
필터 교체형 관련 ②
앞서 본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의 기재에다가 아래와 같 1 ,
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을 덧붙여 참작할 때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필터, 1 ‘
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생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장기 보관후 재사용이 가능, ’
하도록 하는 것 또한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한편 선행발명 은 방진 및 방독용 마스크의 마스크체에 다수의 밸크로 테이프 , 1
를 형성하여 필터의 교체사용이 가능하게 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구
성을 개시하고 있고 선행발명 는 방진 마스크의 흡기구에 벨크로 테이프를 형성하여 , 2
필터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한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갑 제 호증( 2 )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
교환형 필터 는 마스크 가이드 내부의 제 타입 필터삽입부 로 탈착이 0026 (40) (10) 1 (20a)【 】
가능한 방식으로 형성된다 여기서 . 교환형 필터 는 상술한 필터 부착용 벨크로 를 활용(40) (30)
하여 탈착이 수행된다.
한편 0027 , 【 】 교환형 필터 는(40) 마스크 가이드 와 제 타입 필터삽입부 로 이루어진 (10) 1 (20a)
벨크로 인서팅 타입의 필터교환 방식 범용 합성수지 마스크 에서의 교환이 가능한 구조를 (1a)
제공함으로써 장기 보관 후 재사용이 가능하고 필터 삽입 또는 교체용으로 위생적인 효과, ,
를 제공한다.
발명의 효과[ ]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벨크로 인서팅 타입의 필터교환 방식 범용 합 0018 , 【 】
성수지 마스크 이의 사출성형장치 및 제작방법은, , 필터 교체형으로 위생적인 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필터 분리 후 장기 보관의 편의를 제공하여 장기 보관 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
효과를 제공한다.
- 28 -
따라서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출원 당시에 , 1 선행
발명 에 이미 공지되어 있으므로1, 2 ,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는 청구범위1
에 기재된 대로 좁게 파악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는 합성수지 마스크에 필터 부착 , 1 ‘
용 벨크로를 형성하여 필터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생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장기 보관후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 . ,
선행발명 을 제 호증1( 1 )
본 고안은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한 0002【 】 방진 및 방독용
마스크에 관한 것으로 마스크와 필터 배출장치를 분리 가능하게 하여 , , 일정기간동안 사용된
필터를 교체 사용가능케 하고 또한 작업 환경에 따라 분진 필터를 교환 사용 가능하게 하여 ,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진 및 방독용 마스크에 관한 것이다 .
전면에 다수의 흡입공 형성되고 양측에 탄력재질의 고정용밴드 를 부설하고 0010 (4)(4') (3)【 】
배면 가장자리에 다수의 밸크로 테이프 를 형성한 마스크체(6)(6') (1)와 이에 탈부착 사용이 가
능한 필터 를 형성한 방진용 마스크(2) 에 있어서 생략, ...( )...
선행발명 을 제 호증2( 2 )
본 고안은 0002【 】 대기중에 떠다니는 유해 분진 등의 이물질이 호흡기로 유입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한 방진 마스크에 관한 것으로 이는 특히 입과 코를 포함한 호흡기 주변에 이를 ,
감싸도록 착용되는 흡기구와 눈을 보호하는 고글부를 일체형으로 형성하여 입과 코를 포함,
한 호흡기에 유해 분진 등의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유해 분진으로부터 눈,
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한 방진 마스크에 관한 것이다.
본 고안의 또 다른 목적은 흡기구에는 0011 , 【 】 필터가 한 쌍의 벨크로 테이프로서 (Velcro)
쉽게 착탈될 수 있도록 마련함으로써 필터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는 데 있다.
특히 본 고안에서의 상기 0013 , 【 】 흡기구에 부착되는 필터는 한 쌍의 벨크로 테이프를 통
해 착탈가능하게 부착되어 교체가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 29 -
도 합성수지 마스크 에 벨크로 를 형성하는 구성에 의하여 필터를 교체할 ‘ (100A) (130A) ’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생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장기 보관후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
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그 과제해결원리가 서로 동일 1
하다.
교체용 필터와 필터삽입부의 구조적 설계 관련 ③
앞서 본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의 기재에다가 아래와 같 1 ,
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을 덧붙여 참작할 때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교체, 1 ‘
용 필터와 필터삽입부의 구조적 설계를 통해 필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상으,
로 제작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갑 제 호증( 2 )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
도 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제 타입으로 형성된 벨크로 인 0028~0040 2~6 2~6 【 】
서팅 타입의 필터교환 방식 범용 합성수지 마스크 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을 참(1b~1f) . 2~6
조하면 제 타입으로 형성된 벨크로 인서팅 타입의 필터교환 방식 범용 합성수지 마스크, 2~6
는 (1b~1f) 도 의 제 타입으로 형성된 벨크로 인서팅 타입의 필터교환 방식 범용 합성수지 1 1
마스크 에서의 제 타입 필터삽입부 가 제 타입 필터삽입부 형상으로 변(1a) 1 (20a) 2~6 (20b~20f)
형된 구조를 갖는다.
발명의 효과[ ]
뿐만 아니라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벨크로 인서팅 타입의 필터교환 방식 0019 , 【 】
범용 합성수지 마스크 이의 사출성형장치 및 제작방법은, , 교체용 필터와 필터삽입부의 구조
적 설계를 통해 필터링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상으로 제작 가능한 효과를 제,
공한다.
도 제[ 1~6] 1 내지 타입으로 형성된 벨크로 인서팅 타입 합성수지 마스크 6
- 30 -
한편 선행발명 은 방진 및 방독용 마스크의 마스크체의 가장자리에 밸크로 테 , 1
이프가 형성되어 있고 그 마스크체의 전면에는 다수의 흡입공이 , 구조적으로 설계된
구성을 개시하고 있고 선행발명 는 방진 마스크의 , 2 흡기구의 테두리 배면 일측에 한
쌍의 벨크로 테이프가 형성되어 있고 그 흡기구의 전면부에는 격자 또는 원형상의 통,
공을 갖는 반구형상의 그릴망이 구조적으로 설계된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 .
선행발명 을 제 호증1( 1 )
0010【 】 전면에 다수의 흡입공 형성되고(4)(4') 양측에 탄력재질의 고정용밴드 를 부설하 (3)
고 배면 가장자리에 다수의 밸크로 테이프 를 형성한 마스크체 와(6)(6') (1) 이에 탈부착 사용이
가능한 필터 를 형성한 방진용 마스크에 있어서 생략(2) , ...( )...
직포재의 0017【 】 필터 는 마스크체 의 가장자리에 부착된 밸크로테이프 에 부착 고(2) (1) (6)(6')
정되어 필터 의 유동을 방지(2) 할 수 있는 것이다.
선행발명 을 제 호증2( 2 )
0002【 】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필터 의 테두리 일측과 이 필터 가 설치되는 상기 2 (3) (30) (3)
흡기구 의 테두리 배면 일측에는 한 쌍의 벨크로 테이프 를 각각 설치(2) (20) (Velcro) (24,34) 하여
이를 통해 흡기구로부터 필터가 분리 또는 결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이 좋을
것이다
상기 0019【 】 흡기구 는(2) 호흡기인 입과 코 주변을 감싸도록 안면부와 유사한 윤곽 형태의
- 31 -
따라서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은 ,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출원 당시에 1 선행
발명 에 이미 공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1, 2 ,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과제해결원1
리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대로 좁게 파악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는 , 1 ‘필터부착용 벨크로를 합성수지
마스크의 테두리 형상의 마스크 가이드에 형성한 구조적 설계를 통해 필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상으로 제작 가능하도록 한 것, ’ 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벨크로 가 합성수지 마스크 의 테두리 , ‘ (130A) (100A)
형상 부분이 아닌 필터삽입부 의 안쪽 부분에 형성된 구성을 채택하고 있을 뿐(110A) ’
이므로 이러한 구성에 의해 파악되는 과제해결원리는 테두리 형상의 마스크 가이드에 , ‘
형성한 구조적 설계를 통해 다양한 형상으로 제작 가능하도록 한 이 사건 제 항 발명’ 1
단면을 지닌 테두리 와 이 테두리 내측 중앙부에 외부 공기 흡입 시 비교적 부피가 (20) , (20)
큰 이물질을 차적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 1 격자 또는 원형상의 통공 본 고안의 실시예에서는 (
격자 형태만을 나타냄 을 갖는 반구형상의 그릴망 이 전면부에 걸쳐 형성된 구성) (22) 으로 이
루어지며 그 내측에는 미세한 이물질을 걸러내기 위한 , 필터 가 착탈이 용이하게 설치(3) 된다.
선행발명 의 도 1 [ 1] 선행발명 의 도 2 [ 2]
- 32 -
의 과제해결원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작용효과의 동일 여부 )
금형을 이용한 원스탑 방식의 사출성형 관련 ①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1 ’금형을 이용한 사출성형으로 합성
수지 마스크를 제조하고 위 사출성형 과정에서 벨크로를 , 인서팅 사출형성하는 구성을 ‘
채택하여 마스크의 제작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 작용효과가 동
일하다.
필터 교체형 관련 ②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합성수지 1 ’ 마스크에 필터 부착용 벨
크로를 형성하는 구성을 채택하여 ‘ 장기 보관 후 재사용이 가능하고 필터 삽입 또는 ,
교체용으로 위생적인 효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교체용 필터와 필터삽입부의 구조적 설계 관련 ③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필터부착용 벨크로가 테두리 형상의 마스크 가이드에 형 1
성됨으로써 필터삽입부가 이러한 구조적 설계를 통해 격자 무늬의 사각 홀이 배치된 i)
형상 횡 방향으로의 일자의 바 형상 길이 방향 상의 중앙선 을 기준으, ii) (bar) , iii) (c1)
로 양쪽 방향으로 나뭇 잎사귀 무늬 형상 격자 무늬의 타원 홀이 배치된 형상, iv) , v)
지름이 큰 격자 무늬의 사각 홀이 배치된 형상 종 방향으로의 일자의 바 형상 , vi) (bar)
등의 다양한 형상으로 제작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가진다 그에 반해 확인대상발명은 . ,
벨크로 가 필터삽입부 의 안쪽 부분에 형성됨으로써 필연적으로 필터삽입부(130A) (110A)
의 다양한 형상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110A) . ,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마스1
크 가이드가 테두리 형상으로 그 내부의 필터삽입부를 지지하는 기능을 하는 데 반해,
- 33 -
확인대상발명은 마스크 가이드 가 필터삽입부 와 구분되는 경계 없이 형성(120A) (110A)
되어 서로 구별이 어렵고 필터삽입부 를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도 어, (110A)
렵다 따라서 양 발명은 그 실질적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다. .
라 검토결과의 정리 )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복수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과 1
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모두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
고 할 수 없다.
마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에서 테두리의 형상이 내부의 필터삽입부를 지지하는 1
것은 자 보정된 확인대상발명에서 리브 와 경계선 이 필터삽입2021. 2. 23. (140A) (121A)
부 를 지지하는 것과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110A) .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자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은 단순 , , 2021. 2. 23.
히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의 마스크의 리브 경계선 등의 ,
구성과 기능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 , 1
테두리의 형상의 마스크 가이드가 내부의 필터삽입부를 지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반해 확인대상발명의 마스크는 테두리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요소가 없을뿐더러, ,
마스크의 가장자리 부분이 필터삽입부 를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도 어(110A)
려우므로 양 발명은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다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 . ,
받아들이기 어렵다.
권리범위의 속부 5)
이상의 점을 종합할 때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 1
- 34 -
고 볼 수 없다.
다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및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4 6
이 사건 제 항 및 제 항 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을 부가 한정한 것이므로 확인 4 6 1 · ,
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 항 및 제1 , 4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6 .
라 .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관련하여 피고가 확인대 , 11
상발명을 실시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고 본 이 사건 심결 부분은 위법하다 반면 이 사건 제 항 발명에 대한 심판청. , 7
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제 항 및 제 항 , 1 , 4 6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 부분은 적법하,
다.
결론5.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 35 -
판사 권순민
판사 정택수
- 36 -
별지 [ 1]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1.
가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벨크로를 포함한 필터교환용 합성수지 마스크 사출장치 및 제작방법 ,
나 도면의 간단한 설명 .
도 은 합성수지 마스크의 정면도이다 1 .
도 는 합성수지 마스크를 제조하기 위한 사출장치도이다 2 .
도 은 합성수지 마스크를 제조하기 위한 이동 및 고정금형의 조립도이다 3 .
도 는 이동금형도이다 4 .
도 는 고정금형도이다 5 .
도 은 합성수지 마스크를 제조하기 위한 제조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6 .
확인대상발명의 사진 < >
사진은 사출장치와 이동 및 고정금형을 보여준 것이다 , .
부호 설명 < >
합성수지 마스크 100A :
필터삽입부 흡배기 가로바 통기공 110A : 111A : (bar) 112A :
마스크 가이드 입김 차단바 120A : 121A :
벨크로 130A :
이동 및 고정금형 고정금형 고정대 고정금형 300A : 310A: , 320A :
이동금형 330A :
벨크로단 형성부 벨크로단 삽입홀 333A : 332A :
다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 .
확인대상발명은 벨크로 를 포함한 필터교환용 합성수지 마스크 사출장치 (130A) (100A), (300
금형포함 및 제작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교환형 필터를 쉽게 착탈하기 A, ) ,
위해 복수의 벨크로 가 인서팅된 마스크 가이드 를 제조하기 위한 사출장치와 그 (130A) (120A)
제작방법 이들 장치와 방법으로 제조된 합성수지 마스크에 관한 것이다, .
확인대상발명은 마스크 가이드 에 교환형 필터를 용이하기 착탈하게 하여 위생성을 (120A)
- 37 -
향상시키고 벨크로 를 마스크 가이드 에 직접 인서팅하여 사출성형의 제작시간을 , (130A) (120A)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필터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함과 ,
동시에 필터를 마스크 가이드 로부터 분리한 후 장기 보관이 가능토록 하는 것을 또 (120A)
다른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확인대상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사상은 합성.
수지 마스크 가이드 를 필터만을 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마스크 가이드 에 (100A) (120A)
벨크로 를 금형 에서 바로 인서팅하게 제조하는 것이다(130A) (300A) .
확인대상발명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적 수단을 살펴보면 벨크로 가 마스 , (130A)
크 가이드 에 직접 인서팅된 마스크 가이드 의 제품 상기 마스크 가이드 를 (120A) (120A) , (120A)
제조하기 위한 사출장치 및 상기 마스크 가이드 의 제작방법으로 크게 분류할 (300A) (120A)
수 있다.
먼저 확인대상발명의 합성수지 마스크 에 있어서 도 및 사진에 도시된 바와 같이 , (100A) 1 ,
합성수지로 제조된 합성수지 마스크 의 세부적인 구성은 필터삽입부 이동금형(100A) (110A), (3
및 고정금형 합성수지 원자재 마스크 가이드 고정금형의 필터부착30A) (320A), (400), (120A),
용 벨크로단 형성부 이동금형의 벨크로단 삽입홀 벨크로 복수개의 흡배(333A), (332A), (130A),
기 가로 바 합성수지 마스크 가이드의 상부방향으로 입김 차단바 필(bar, 111A), (bar, 121A),
터삽입부 에 형성된 통기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110A) (112A) .
이들 구성의 세부적으로 더 설명하면 마스크 가이드 의 안쪽에 상부 및 좌우면에 인 , (120A)
서팅된 개의 벨크로 좌우대칭이면서 횡방향으로 틈새가 형성된 복수개의 흡배기 가3 (130A),
로 바 복수개의 통기공 마스크 가이드 의 상부에 입김 차단바(bar, 111A), (130A), (120A) (bar, 1
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개의 벨크로 는 필터를 부착하여 사용할시 벨크로21A) . 3 (130A) (130
가 필터를 이동을 방지하고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게 하며 필터를 사용한 후 필터를 마A) ,
스크 가이드 로부터 분리할 경우 용이하게 착탈할 수 있는 기능과 효과를 가지고 있다(120A) .
다른 한편 앞서 설명한 상기 마스크 가이드를 제작하기 위해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 2
상기 마스크 가이드 사출장치는 호퍼 스크류 가열기 노즐 고정대(220A), (230A), (250A), (240A),
고정금형 이동금형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구성으로 이루어진 사출장(310A), (320A), (330A) .
치의 작동관계를 설명하면 먼저 합성수지 원자재 를 호퍼 에 주입되어지고 주입된 , (400) (220A) ,
합성수지 원자재 는 스크류 에 의해 노즐 방향으로 이송됨과 동시에 용융되어 (400) (230A) (240A)
액상상태인 합성수지를 노즐 로 분사되어 준비된 상태와 상기 이동금형 을 오픈(240A) , (330A)
- 38 -
된 상태에서 일정 크기로 미리 작업된 개의 벨크로 를 이동금형 에 형성된 벨크3 (130A) (330A)
로단 삽입홀 에 상기 벨크로 를 삽입한 후 상기 이동금형 에서 삽입된 벨크(332A) (130A) , (330A)
로 와 고정금형 에 형성된 벨크로단 형성부 로 맞주 보고 일치하도록 고정 (130A) (320A) (333A)
및 이동금형이 닫힌 후 용융된 합성수지를 사출하여 마스크 가이드 가 제작되어 진다(120A) .
상기 사출장치 로 마스크 가이드 를 제조하는 방법은 도 에서 도시된바와 같 (300A) (120A) 6
이 먼저 마스크 가이드를 형성하는 이동 및 고정금형 과 금형 의 준비단계, (330A, 320A) (300A)
이동 및 고정금형 이 오픈된 상태에서 벨크로 를 인서팅하는 단계(S110A), (330A, 320A) (130A)
합성수지 를 교반하여 호퍼 로 공급하는 공급단계 가열기 에(S120A), (300) (22A) (S130A), (250A)
서 용융된 합성수지를 스크류 로 닫혀진 이동 및 고정금형사이 에 사출하(230A) (330A, 320A)
는 사출단계 를 거쳐 제작완료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S140A) .
이러한 확인대상발명의 마스크 가이드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된 합성수지 마스크의 효과는
금형에 벨크로를 바로 인서팅하여 직접 금형에서 작업되어짐에 따라 제작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또한 필터만 마스크 가이드에 교체하여 계속적 및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
며 필터를 분리한 후에 마스크 가이드를 장기로 보관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 .
라 교체용 필터와 필터삽입부의 다양한 형상으로 구조적 설계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
도 도 1 2
도 도 3 4
- 39 -
도 도 5 6
사진< >
확인대상발명의 합성수지 마스크 가이드 1.
- 40 -
사출장치 및 합성수지 마스크 가이드 금형 2.
가 사출장치 .
나 합성수지 마스크 가이드를 제조하기 위한 이동 및 고정금형 .
- 41 -
별지 [ 2]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보정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2021. 2. 23.
확인대상발명【 】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1.
가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벨크로를 포함한 필터교환용 합성수지 마스크 사출장치 및 제작방법 ,
나 도면의 간단한 설명 .
도 은 합성수지 마스크의 정면도이다 1 .
도 는 합성수지 마스크를 제조하기 위한 사출장치도이다 2 .
도 은 합성수지 마스크를 제조하기 위한 이동 및 고정금형의 조립도이다 3 .
도 는 이동금형도이다 4 .
도 는 고정금형도이다 5 .
도 은 합성수지 마스크를 제조하기 위한 제조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6 .
확인대상발명의 사진 【 】
사진은 사출장치와 이동 및 고정금형을 보여준 것이다 , .
부호 설명 < >
합성수지 마스크 100A :
필터삽입부 흡배기 가로바 통기공 110A : 111A : (bar) 112A :
마스크 가이드 입김 차단바 120A : 121A :
벨크로 130A :
이동 및 고정금형 고정금형 고정대 고정금형 300A : 310A: , 320A :
이동금형 330A :
벨크로단 형성부 벨크로단 삽입홀 333A : 332A :
다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 .
확인대상발명은 벨크로 를 포함한 필터교환용 합성수지 마스크 사출장치 (130A) (100A), (300
금형포함 및 제작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교환형 필터를 쉽게 착탈하기 A, ) ,
위해 복수의 벨크로 가 인서팅된 마스크 가이드 를 제조하기 위한 사출장치와 그 (130A) (120A)
- 42 -
제작방법 이들 장치와 방법으로 제조된 합성수지 마스크에 관한 것이다, .
확인대상발명은 마스크 가이드 에 교환형 필터를 용이하기 착탈하게 하여 위생성을 (120A)
향상시키고 벨크로 를 마스크 가이드 에 직접 인서팅하여 사출성형의 제작시간을 , (130A) (120A)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필터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함과 ,
동시에 필터를 마스크 가이드 로부터 분리한 후 장기 보관이 가능토록 하는 것을 또 (120A)
다른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확인대상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사상은 합성.
수지 마스크 가이드 를 필터만을 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마스크 가이드 에 (100A) (120A)
벨크로 를 금형 에서 바로 인서팅하게 제조하는 것이다(130A) (300A) .
확인대상발명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적 수단을 살펴보면 벨크로 가 마스 , (130A)
크 가이드 에 직접 인서팅된 마스크 가이드 의 제품 상기 마스크 가이드 를 (120A) (120A) , (120A)
제조하기 위한 사출장치 및 상기 마스크 가이드 의 제작방법으로 크게 분류할 (300A) (120A)
수 있다.
먼저 확인대상발명의 합성수지 마스크 에 있어서 도 및 사진에 도시된 바와 같이 , (100A) 1 ,
합성수지로 제조된 합성수지 마스크 의 세부적인 구성은 필터삽입부 이동금형(100A) (110A), (3
및 고정금형 합성수지 원자재 마스크 가이드 고정금형의 필터부착30A) (320A), (400), (120A),
용 벨크로단 형성부 이동금형의 벨크로단 삽입홀 벨크로 복수개의 흡배(333A), (332A), (130A),
기 가로 바 합성수지 마스크 가이드의 상부방향으로 입김 차단바 필(bar, 111A), (bar, 121A),
터삽입부 에 형성된 통기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110A) (112A) .
이들 구성의 세부적으로 더 설명하면 마스크 가이드 의 안쪽에 상부 및 좌우면에 인 , (120A)
서팅된 개의 벨크로 좌우대칭이면서 횡방향으로 틈새가 형성된 복수개의 흡배기 가3 (130A),
로 바 복수개의 통기공 마스크 가이드 의 상부에 입김 차단바(bar, 111A), (130A), (120A) (bar, 1
입김차단바 를 마스크가이드 에 연장하기 위해 연결부 연결부21A), (121A) (120A) (122A), (122A)
와 마스크 가이드 를 구분하기 위한 경계선 맨 위의 상하부 흡배기 가로 바(120A) (121A), (111
의 상하단부위에 입김 차단바 중앙부에 가장 큰 리브 상기 중앙부의 리A) (121A) (rib, 140A),
브 가 마스크 가이드 좌우 방향으로 갈수록 리브가 작게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개의 (140A) . 3
벨크로 는 필터를 부착하여 사용할시 벨크로 가 필터를 이동을 방지하고 확실하(130A) (130A)
게 고정할 수 있게 하며 필터를 사용한 후 필터를 마스크 가이드 로부터 분리할 경우 , (120A)
용이하게 착탈할 수 있게 경계선 은 경계선의 하부에 마스크 가이드 안쪽에 필터를 장, (1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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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할 수 있도록 표지선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리브 는 마스크 가이드 를 지지하, (140A) (120A)
는 기능과 효과를 가진다.
다른 한편 앞서 설명한 상기 마스크 가이드를 제작하기 위해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 2
상기 마스크 가이드 사출장치는 호퍼 스크류 가열기 노즐 고정대(220A), (230A), (250A), (240A),
고정금형 이동금형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구성으로 이루어진 사출장(310A), (320A), (330A) .
치의 작동관계를 설명하면 먼저 합성수지 원자재 를 호퍼 에 주입되어지고 주입된 , (400) (220A) ,
합성수지 원자재 는 스크류 에 의해 노즐 방향으로 이송됨과 동시에 용융되어 (400) (230A) (240A)
액상상태인 합성수지를 노즐 로 분사되어 준비된 상태와 상기 이동금형 을 오픈(240A) , (330A)
된 상태에서 일정 크기로 미리 작업된 개의 벨크로 를 이동금형 에 형성된 벨크3 (130A) (330A)
로단 삽입홀 에 상기 벨크로 를 삽입한 후 상기 이동금형 에서 삽입된 벨크(332A) (130A) , (330A)
로 와 고정금형 에 형성된 벨크로단 형성부 로 맞주 보고 일치하도록 고정 (130A) (320A) (333A)
및 이동금형이 닫힌 후 용융된 합성수지를 사출하여 마스크 가이드 가 제작되어 진다(120A) .
상기 사출장치 로 마스크 가이드 를 제조하는 방법은 도 에서 도시된 바와 같 (300A) (120A) 6
이 먼저 마스크 가이드를 형성하는 이동 및 고정금형 과 금형 의 준비단계, (330A, 320A) (300A)
이동 및 고정금형 이 오픈된 상태에서 벨크로 를 인서팅하는 단계(S110A), (330A, 320A) (130A)
합성수지 를 교반하여 호퍼 로 공급하는 공급단계 가열기 에서 (S120A), (300) (22A) (S130A, (250A)
용융된 합성수지를 스크류 로 닫혀진 이동 및 고정금형사이 에 사출하는 (230A) (330A, 320A)
사출단계 를 거쳐 제작 완료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확인대상발명의 마스(S140A) .
크 가이드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된 합성수지 마스크의 효과는 금형에 벨크로를 바로 인서팅
하여 직접 금형에서 작업되어짐에 따라 제작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또한 필터만 마,
스크 가이드에 교체하여 계속적 및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터를 분리한 후에 마스,
크 가이드를 장기로 보관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교체용 필터와 필터 삽입부의 다양한 . ,
형상으로 구조적 설계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확인대상발명의 도면2.
도 1【 】 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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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 도 4【 】
도 5【 】 도 6【 】
사진【 】
확인대상발명의 합성수지 마스크 가이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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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장치 및 합성수지 마스크 가이드 금형 2.
가 사출장치 .
나 합성수지 마스크 가이드를 제조하기 위한 이동 및 고정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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