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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543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6. 3. 19. 16:51반응형
[지재] 특허법원 2021허3543 - 등록무효(상).pdf0.49MB[지재] 특허법원 2021허3543 - 등록무효(상).docx0.01MB-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1 3543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대선
피 고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지하
변 론 종 결 2021. 10. 26.
판 결 선 고 2021. 1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5. 3. 2020 1021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 ( 1, 2 , 1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1) / / / : 상표등록 제 호 1263552 / 2015. 1. 13./
2017. 6. 26./ 2017. 5. 1.
구성 2) :
지정상품 3) : 상품류 구분 제 류의 단화 등산화 방한화 부츠 샌들 스키화 스 25 , , , , , ,
포츠화 슬리퍼 운동화 장화 축구화 테니스화 신발, , , , , ,
나 원고의 선등록상표서비스표 이하 통칭하여 선등록상표 등 이라 한다 . ( ‘ ’ )․
선등록상표 갑 제 호증 1) ( 4 )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갱신등록일 ) / / / / : 상표등록 제 호 0309424 /
1993. 12. 7./ 1995. 3. 11./ 1995. 1. 28./ 2014. 12. 11.
나 구성 ) :
다 지정상품 ) :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가죽신 비닐화 우화 방한화 야구화 농구 27 , , , , ,
화 육상경기용화 등산화 샌들화 슬리퍼, , , ,
선등록서비스표 갑 제 호증 2) ( 5 )
- 3 -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갱신등록일 ) / / / / : 서비스표등록 제
호0083153 / 2001. 5. 17./ 2003. 1. 15./ 2002. 11. 26./ 2012. 10. 30.
나 구성 ) :
다 지정서비스업 ) :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신발류판매대행업 신발류판매알선 35 ,
업 신발류판매점체인업,
다 피고의 선사용상표들 .
선사용상표 1) 1
가 구성 ) :
나 사용상품 ) : 의류
선사용상표 2) 2
가 구성 ) :
나 사용상품 ) : 의류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갑 제 호증 . ( 3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주지 1) 2020. 3. 30. , ‘ ․
저명한 피고의 선사용상표들과 동일한 상표로서 선사용상표들의 신용 및 명성에 편승,
하여 이득을 취할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 등록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상품으로 , ․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34 1 11 , ․
제 호 제 호에 각 해당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면12 , 13 .’
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 4 -
특허심판원은 이를 당 사건으로 심리한 후 2) 2020 1021 , 2021. 5. 3. 이 사건 등록「
상표는 그 출원시인 을 기준으로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인2015. 1. 13.
의 상표로 인식된 선사용상표들과 동일 내지 유사하고 그 사용으로 오인 내지 혼동을 ,
일으킬 염려가 있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등록된 것이어서 상표법 제 조 제, 34
항 제 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1 13 .」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
인용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 1 5 , 1 , 【 】
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2.
가 피고의 선사용상표들 이외에 혹은 을 그 요부로 하는 상표들이 그 . ‘O’ ‘INDIAN’
지정상품을 달리 하여 다수 등록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선사용상표들은 이른바 ,
저명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선사용상표들이 저명상표임을 전제로 이 사건 ‘ ’ .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34 1 11 1)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전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선등록상표 등의 보호범 . ,
위 내에서 출원 등록된 것일 뿐 피고의 선사용상표들을 모방한 것이 아니므로 거기, ․
에 출처혼동으로 인한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출처혼동의 우.
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업규모가 큰 후사용자인 피고의 선사용상표들 사용에 ,
따른 이른바 역혼동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 ’ , .
록상표가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음을 전제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34 1 12 2)에 해당
1) 상표법 제 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 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34 ( ) 33①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 11.
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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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다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이 선등록상표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그 보호범위 . ,
안에 있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및 등록이 타인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
록상표가 부정한 목적에 의하여 출원되었음을 전제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조34 1 13 3)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라 그럼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 .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3. 34 1 13
가 관련 법리 .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34 1 13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 이하 모방대상상표라고 한다 가 국내에 등록( ’ ‘ )
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 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3 ,
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
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 권리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
법으로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이 규정에 해당하려면 모방대상상표.
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
2) 상표법 제 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 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34 ( ) 33①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2.
3) 상표법 제 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 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34 ( ) 33①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 지리적 13. (
표시는 제외한다 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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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는데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 (1)
어 있는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 ,
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정, (2)
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의 정도 등록상표,
와 모방대상상표의 동일 유사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과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 사, ․
이에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 교섭의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등록상표의 출, , ,
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모방대 ,
상상표의 지정상품 간의 동일 유사 내지 경․ 제적 견련성의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판단은 등록상표의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 (3)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2012. 6. 28. 2012 672 , 2013. 5. 9. 2011 38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검토 .
선사용상표들의 알려진 정도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 , 12 57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선사용,
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무렵 국내에서 수2015. 1. 13. 요자들에게 특정
인의 출처 표시로 인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년경에 창립된 패션전문기업으로서 현재 전국에 개가 넘 ) 1974 , 1,000
는 매장을 운영하면서 의류 주얼리 신발 가방과 같은 패션 용품 등을 제조 판매하, , , ․
고 있고 의류 가방 지갑 등의 지정상품 및 패션 관련 서비스업에 대하여 선사용상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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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포함하여 건이 넘는 상표 및 서비스표를 등록 보유하고 있다30 . ․
나 피고는 년경부터 현재까지 선사용상표들을 사용한 남성 의류 등을 생 ) 1974
산 판매하고 있는데 이하 선사용상표들이 사용된 제품을 선사용상표 제품이라 한다( ’ ‘ ), ․
선사용상표들과 관련된 브랜드 이하 선사용상표 브랜드라 한다 는 년 한국의 고( ’ ‘ ) 1998 ’
유브랜드 백선에 포함된 바 있다1 ‘ .
다 피고는 년대 초반부터 선사용상표 제품에 대한 광고를 계속하여 왔 ) 1980 TV
고 년경부터 현재까지 등 국내 유명 연예인과 모델계약을 체결하, 2002 D, E, F, G, H
여 선사용상표 제품을 지속적으로 광고하여 왔다.
라 피고는 선사용상표 제품으로 년도에 천억 원 년도 상반기에 ) 1998 1 , 2002
억 원 년도에 억 원1,580 , 2005 3,150 ,4) 년도에 피고의 다른 대표브랜드인 2007 ’NII‘ 브
랜드 제품과 함께 억 원 년도에 억 원 년도에 억 원의 매출 7,300 , 2017 4,959 , 2018 4,343
을 각각 달성하였다.
마 피고는 선사용상표 브랜드 및 제품에 대하여 년 제 회 섬유진흥대상 ) 1998 I 5 ,
년 브랜드파워 대상을 각각 수상하였고 선사용상표 브랜드 및 제품은 년 2000 J , 2003
선정 히트상품으로 선정되었으며 년 베스트브랜드 및 구매성향 설문조사에서 K , 2007
정상을 차지하였다.
바 피고와 선사용상표 제품에 대하여는 년경부터 국내 언론이나 패션잡지 ) 1983
에서 다수 보도된 바 있고 등 국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방대한 자료가 검색, L
되기도 한다.5)
4) 이는 단일 브랜드로서 우리나라 최초로 연 억 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한 것이다 을 제 호증 300 ( 15 ).
5) 원고 역시 의류에 관하여는 선사용상표들의 주지성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자 원고 ‘ ’ ‘ ’ (2021. 9. 7.
준비서면 면 참조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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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의 유사 여부 2)
이 사건 등록상표 (’ 와 선사용상표 ‘) 1(’ 은 모두 별‘)
다른 도형의 부가 없이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갑 제 호증’ ‘( 13 )
인 한글 단어 만으로 이루어진 ’O‘ 문자 표장으로서 그 외관과 호칭 관념이 동일하다, ,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
부정한 목적의 존부 3)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 갑 제 호증 을 제 내지 호증 가 , 8, 11, 12, 15 , 2 11 (
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알려진 선사용상표들을 모방
함으로써 선사용상표들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년경부터 선사용상표들을 사용한 의류 등의 ) 1974
패션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왔고 선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 , ․
이미 국내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과 . 1
그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 완전히 동일하다, , .
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 ’상품류 구분 제 류의 단화 등산화 방한25 , ,
화 부츠 샌들 스키화 스포츠화 슬리퍼 운동화 장화 축구화 테니스화 신발로서, , , , , , , , , , ‘ ,
선사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의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 ‘ . 패션업계에서는 상품
류 구분과 관계없이 단일 브랜드로 묶어서 단일한 점포나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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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털패션화 경향에 따라 정장 등 의류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가 , ‘ ’ , 가방 신발 등의 제‘ , ’
품도 함께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 ․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은 밀접한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 등록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 ) , ․
과 같다.
원고는 년경부터 또는 이라는 상호로 신발 제조 및 도소매업 2002 ‘M’ ‘ N’⑴ ㈜
등을 영위하다가 소외 으로부터 선사용상표들과 그 문자 부분의 외관, 2014. 7. 15. O㈜
이나 호칭 관념이 매우 유사한 선등록상표 등, (’ 및 ‘ ’ 을 양도‘)
받은 다음 경부터 인디언이라는 브랜드를 새롭게 내걸고 사업을 영위하기 , 2014. 12. ’ ‘
시작하였다 갑 제 호증( 10 ).
그런데 원고는 지정상품을 신발류로 하여 선등록상표 등과 별 2015. 1. 13. ⑵
개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
표 및 ’ 상표를 ‘
동시에 출원하였고 경부, 2015. 1.
터 오른쪽 사진과 같이 표장 ’O‘
및 이라는 문자 부분이 포’Indian’
함된 표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갑 제 호증( 11 ).
나아가 원고는 그로부터 개월 정도 지난 선등록상표 등의 권 4 2015. 5. 14. ⑶
갑 제 호증 사진[ 11 ‘2015. 1.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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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선사용상표들 이외의 상
표(’ ‘6) 중 지정상품 제 류의 승마화에 대하여 불사용취소 심판을 ) 25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당 사건, 2015. 12. 4. (2015 3182 ).7)
라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원고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전후로 위 제품이 피고의 제품인 것으로 오인하였음을 엿
볼 수 있는 자료도 다수 확인된다.
6) 상표등록 제 호의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은 상품류 구분 제 류의 화투 상품류 구분 제 류의 137655 , ‘ 16 , 22
등산용 또는 캠프용 텐트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승마화 태권도복 상품류 구분 제 류의 복싱용글, 25 , , 28
러브 정구네트 야구용미트 고무제 완구이다, , , ’ .
7) 피고는 위 심판청구 당시부터 그에 대하여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심판은 그대로 확정되 ,
었다.
증거번호 내용
을 제 호증4 샌들 중략 에서 신발이 나오는가보더라구요O -235( ) O
을 제 호증5 브랜드를 이가격에 사다니O
을 제 호증6
인디언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샀는데 왕실망 촌스럽고 재래시장 일장에서 ! , 5
판매하는 제품인가 라는 생각이듬? .
을 제 호증7 에 구두팔거든요Q, O ^^;
을 제 호증8
사실 의 신발제품이 있는줄은 몰랐는데 이렇게나 예쁜 남자신발도 판매하O ,
더라구요
을 제 호증11
피고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고객문의 및 답변[ ]
옷을 주로 입는 사람인데 에서 이라고 되있는 샌들을 샀는데 제O R O , O ○
품이 맞는지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우리 제품아님 인디언이라는 ? R , →
신발 브랜드가 있음 안내
부모님께서 이라고 믿고 판매처에서 에서 생산한 것이라 강조했다 신O ( O ) ○
발을 사오셨는데 택 에 나온 주소나 회사이름이 이 아닌 것을 확(TAG) B
인하고 부모님 대신해서 억울함을 얘기해 본다 택도 다 뜯어서 반품이 .
되겠냐 예전 유사한 사례 안내드리니 인디언 도 아니고 이라면 ? ‘ ’ ‘O’→
또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 항의하심 중략 법무팀 답변 안내드리니 ...( )...
이미지 실추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라 는 말씀 남김“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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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와 같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및 등록 경위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 ) ,
인 내용 등을 살펴보면 원고가 선등록상표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그치,
지 아니하고 그를 통하여 피고가 지정상품을 신발류로 하여 보유하고 있던 상표의 등,
록을 취소시킴과 아울러 이미 국내에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피고의 선사용상표,
들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 등록함으로써 선사용상표들, ․
에 체화된 피고의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등은 국내 일반 소비자 ) ,
나 거래자의 통상적인 영단어 발음례 등에 비추어 사실상 동일한 상표로 인식될 것이
므로 선등록상표 등의 사용실적은 그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이어지고 있다고 보아,
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안에 있으므로 원고가 ,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 등록한 것은 원고가 이미 확보한 선등록상표 등의 독점권의 ․
범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8)
그러나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 (’ 가 ‘) 선등록상표 등(’ ‘
8) 자 원고 준비서면 면 참조 2021. 9. 7. 7-8 .
월경 책자를 보고 운동화 구입 진품 맞는지 확인 요청 및 본사 잘4 S O . ○
못도 있다는 주장 현재 홈쇼핑에서는 답변 기다리는 사진받은 결. 中 →
과 추장그림의 유사한 로고로 저희 상품이 아닌 카피제품인 것으로 확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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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 과 비교하여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있어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 , ,
다고 하더라도 상표 또는 서비스표인지 여부 지정상품의 종류 등에서 이는 선등록상, ,
표 등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상표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선등록상표 등.
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내에 속,
하여 그 출원 및 등록이 곧바로 정당화된다거나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34 1 13 .
없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으로 오인 혼동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 ) , ․
도 원고가 훨씬 이전에 출원 등록된 선등록상표 등을 적법하게 보유한 선권리자이고, , ․
피고의 선사용상표들은 그 이후에 소비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으므로 위,
와 같은 혼동은 이른바 역혼동에 해당하여 후권리자인 피고에게 그 책임이 있고 따’ ‘ ,
라서 원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9)
그러나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년경부터 선사용상표들을 남성 , 1974
의류 등에 사용하여 왔으므로 또는 출원된 선등록상표 등이 , 1993. 12. 7. 2001. 5. 17.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출처오인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선행상표의 지위를 가진
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선등록상표 등이 선행상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 ,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34 1 13
지 여부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선등록상표 등과 별개인 ,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선행상표의 지위를 가진다고도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9) 자 원고 준비서면 면 참조 2021. 9. 7. 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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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 결과의 정리 .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 표는 그 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인
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한 상표로 부당한 이익을 얻거
나 선사용상표들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표이므
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나머지 점에 , 34 1 13 .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홍
판사 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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