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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6 - 거절결정(특) 심결취소의 소
    법률사례 - 지재 2026. 3.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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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56 - 거절결정(특) 심결취소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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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56 - 거절결정(특) 심결취소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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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 심결취소의 소2021 56 ( ) 
    원 고 A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동석
    변 론 종 결 2021. 10. 13.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0. 12. 23. 2020 899 .
    이 유
    - 2 -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 ( 2 , 1 )
    발명의 명칭 비타민 를 이용하여 항산화효과를 높이는 파인애플 발효물의 제조 1) : C
    방법
    출원일 출원번호 2) / : 2018. 6. 7. 제 호/ 10-2018-0065193
    출원인 원고 3) : 
    청구범위 4) (2019. 11. 7. 최종 보정된 것 ) 
    청구항 1【 】비타민 C1)를 이용하여 항산화효과를 높이는 파인애플 발효물의 제조방
    법에서 파인애플 발효(1) 2)와 재발효 단계는 파인애플 발효물 제조 단계와 (1a) (1b) 
    파인애플 재발효물 제조 단계로 구성되되 이하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 
    파인애플 발효물 제조 단계는 (1a) , 
    1) 비타민 비타민 는 아스코르브산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스코르브산의 C(Vitamin C): C L- (L-ascorbic acid, Asc) . 
    이고 로 식초보다 조금 더 산성이 강한 물질이다 개의 알코올기를 가진 비타민 는 pKa1 = 4.17 , pKa2 = 11.57 . 4 C
    수용성이다. 비타민 는 거의 모든 과일과 채소에 들어 있는 비타민 중의 하나C 이고 비타민 합성 효소를 가지, C 
    고 있는 육식 동물은 자체적으로 체내에서 이것을 합성하기 때문에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아도 되지만 합성하, 
    지 못하는 동물은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 인간은 비타민 합성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 C 
    해야 하는 필수 비타민의 한 종류이다. 비타민 는 강력한 환원제로써 항산화 작용이 있고 콜라젠 합성 효소와 C , 
    생물의 에너지 대사과정에 관여하는 다양한 효소의 보조 효소이다. 비타민 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약 도 이 C 70
    상의 열을 가하면 비타민 의 각형 구조가 깨진다 따라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가열하지 않고 날것으로 먹C 5 . 
    어야 비타민 를 파괴하지 않고 섭취할 수 있다C .
    2) 발효 (Fermentation): 효소 작용에 의하여 유기물에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대사 과정을 발효라고 한다 생화. 
    학에서는 발효를 제한적으로 산소 없이 탄수화물에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식품을 생산하. 
    는 관점에서는 유기물을 화학 반응으로 생활에 유용한 음식이나 음료를 만드는 미생물의 활동이라고 넓은 의미
    로 정의한다 미생물에서는 발효를 통해 유기 영양소를 무산소 상태 에서 분해하여 를 생산한. (anaerobically) ATP
    다 발효에 관련된 관심 및 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별적으로 발효를 정리할 수 있다 미생물을 이용한 음. . a) 
    식 보존 방법 일반적인 생활 정의 음료나 산성 유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과정 일반적인 생활 정의 산소 또( ). ( ). b) 
    는 무산소 상태에서 일어나는 대량의 미생물 공정 산업에서의 일반적 정의 무산소 상태에서만 일어나는 에( ). c) 
    너지 방출 대사 과정 과학적 정의 당이나 유기물로부터 에너지를 방출하는 대사 작용으로서 산소나 전자전( ). d) 
    달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대신 유기 분자를 최종 전자수용체로 사용하는 과정 과학적 심화 정의, ( ). 발효와 부패
    는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 현상으로 과학적으로 동일한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분해 산물이 사람에게 유용
    한 물질이면 발효 악취나 독성을 포함하여 유해한 물질을 얻게 되면 부패라고 한다, . 우리가 즐겨먹는 김치 요 , 
    구르트 피클 등은 모두 발효를 이용해 만든 식품으로 젖산 이 발효 과정에 생성되어 오래 보존하여 (lactic acid)
    먹을 수 있게 된다 맥주나 와인도 발효를 통하여 얻게 되며 모든 동물뿐 아니라 우리 인체의 소화 기관에서 발. 
    효가 일어난다.
    - 3 -
    생파인애플 비타민 물을 준비하는 재료 준비 공정 , C, : 
    파인애플을 세척 후 분쇄기로 파쇄하는 파쇄 공정 : 
    상기의 파쇄물을 용기에 넣고 물과 비타민 를 잘 혼합 후에 공기를 제거하는 C
    혼합 공정: 
    혼합물을 넣은 용기를 밀봉 정치를 한 후에 생기는 가스를 제거하는 발효공정 : 
    으로 이루어지고 이하 ( ‘구성요소 2 라 한다’ ), 
    파인애플 재발효물 제조 단계는 (1b) , 
    생파인애플 비타민 물 상기 파인애플 발효물을 준비하는 재료준비 공정 , C, , (1a) : 
    생파인애플을 세척 후 분쇄기로 파쇄하는 파쇄 공정 : 
    상기의 파쇄물을 용기에 넣고 물과 비타민 와 상기 파인애플 발효물을 잘 C (2a) 
    혼합 후에 공기를 제거하는 혼합 공정: 
    혼합물을 넣은 용기를 밀봉 정치를 한 후에 생기는 가스를 제거하는 발효공정 : 
    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하 ( ‘구성요소 3 이라 한다’ ), 
    비타민 를 이용하여 항산화효과를 높이는 파인애플 발효물의 제조방법 C 이하 이 ( ‘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1 ’ , 3)).
    청구항 내지 청구항 기재 생략 2 4 ( )【 】 【 】 
    출원발명의 주요 내용 5) 
    3) 다만 보정 전의 것은 보정 전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과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 1 ’ .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비타민 를 이용한 자체 효소C 4) 발효로 강력한 활성을 가진 파인애플 복 
    합효소 발효물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4 -
    [0017] 본 발명은 항산화효과를 높인 파인애플 발효액을 제조하여 효소의 활성을 확대하고 
    비타민 와 파인애플 발효액으로 담체의 저항을 약하게 하여 동물 식물 해조류를 고속으C , , 
    로 발효하고자 하는 것이 과제이다.
    발명의 효과○ 
    [0033] 본 발명은 파인애플의 자체 효소를 이용한 발효물로 고유의 맛과 향을 유지시키며 
    약효의 기능을 높이는 효과를 주는 기초 재료를 만드는 발명품으로 파인애플의 특성인 고
    기의 연육효과로 돼지껍질의 아미노산 추출 미역 클로렐라 다시마의 발효 생선발효액의 , , , , 
    이취 제거 녹차의 발효 도토리 껍질에서 향기의 부가 등 그 분야에서 최고급품을 만들 수 , , 
    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35] 은 벼목 파인애플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영어 파인애플 이라는 이 pineapple ‘ ’
    름은 열매의 모양이 솔방울을 닮았기 때문에 중세 영어에서 송발울을 뜻하던 ‘pineapple’fh 
    부르기 시작한 데에서 유래했다 한국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파인애플이라고 부르지만 대. , , , 
    부분의 나라에서는 아나나스 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아메리카 대륙의 중간 지점인 라틴 아‘ ’ . 
    메리카 일대가 원산지로 서인도 제도를 발견한 포르투갈 사람들에 의해 전 세계로 전파되, 
    었다 열매를 날로 먹거나 요리의 재료로 사용한다 브로멜라인과 파파인이라는 효소가 있. . 
    어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데 이용한다.
    [0037] 1. 파인애플 발효와 재발효 
    [0038] 파인애플 발효물 제조단계 (1a) 
    [0039] 재료 준비공정 생파인애플 비타민 물 과 용기를 준비한다 1. : 100g, C 10g, 100g .
    [0040] 파쇄공정 생파인애플을 세척 후 분쇄기로 곱게 파쇄한다2. : .
    [0041] 혼합 공정 파쇄물을 용기에 넣고 물과 비타민 를 혼합 후에 공기를 제거한다 3. : C .
    [0042] 발효공정 혼합물을 넣은 용기를 밀봉 정치를 한 후에 생기는 가스를 제거하며 이 4. : 
    때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주의한다. 
    [0043] 파인애플 재발효물 제조 단계는 (1b) ,
    [0044] 재료 준비공정 생파인애플 비타민 물 용기와 의 파인 1. : 1000g, C 50g, 1000g, (1a)
    애플 발효물 을 준비한다200g .
    [0045] 파쇄공정 생파인애플을 세척한 후 분쇄기로 곱게 파쇄한다 2. : .
    - 5 -
    [0046] 혼합공정 파쇄물을 용기에 넣고 물과 비타민 와 의 파인애플 발효물을 잘 3. : C (1a)
    혼합 후에 공기를 제거한다.
    [0047] 발효공정 혼합물을 넣은 용기를 밀봉 정치를 한 후에 생기는 가스를 제거하며 이 4. : 
    때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주의한다.
    [0048] 이 때에 급격한 가스 배출 시 주의해야 한다 .
    [0049] 위 일련의 공정을 거쳐 재발효물을 얻는다 재발효물은 냉장보관 하거나 공기를 제 . 
    거하고 밀봉 정치한다. 
    시험 항산화효과 시험[0070] ( 4) 
    [0071] 파인애플의 발효 및 비발효물에 대한 항산화활성을 법으로 측정하였다 항산화DPPH . 
    활성 측정을 위한 대조구로는 항산화활성을 나타내는 를 사용하였으며VitaminC , vitamineC
    의 농도는 의 농도로 조정하여 실험하였다 파인애플발효 혼합액의 경우 16.8 / . vitammC㎍ ㎖
    와 비교하여 배의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비발효제품의 경우 대조구로 사용한 와 2 , vitaminC
    비교하여 낮은 항산화활성을 나타내었다 최종파인애플발효 혼합액의 경우 배 희석한 시. 100
    료에서 대조구와 대비하여 배의 높은 항산화활성을 나타내었다5 . 
    표 [0072] [ 4]
    시험 파인애플의 기능평가 시험으로 다른 재료에 미치는 영향[0073] ( 5) 
    [0074] 본 발명에 따른 파인애플의 기능평가 실시에 파인애플의 발효액 제조 단계와 (1a) (1
    파인애플의 재발효액 제조 단계는 상기 설명한 방법대로 시행하여 파인애플 발효액을 b) 
    - 6 -

    나 선행발명 . 
    선행발명 1) 1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22 , 2 )
    선행발명 은 1 2017. 4. 24.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 호10-2017-0043733 에 
    게재된 ‘비타민 를 이용한 포도 발효액의 제조방법C 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 , 
    다음과 같다. 
    4) 효소(enzyme): 생체 내의 화학반응을 매개하는 단백질 촉매이다 효소는 특정 반응물과 결합하여 활성화에너지. 
    를 낮춰 반응을 촉진하는데 효소와 결합하는 반응물을 기질 이라고 하고 효소에서 (activation energy) , (substrate)
    기질과 결합하는 특정 부분을 활성부위 또는 기질결합부위 라고 한다(active site) (binding site) . 효소의 활성부위
    에 기질이 결합하여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고 반응 결과 생성물이 만들어지면 효소는 생성물과 분리되어 또 ·
    다른 반응에 참여한다. 기질의 입체구조와 효소의 활성부위가 맞아야만 결합하여 반응할 수 있으므로 한 종류의 
    효소는 주로 한 종류의 기질에만 작용한다 이러한 효소의 성질을 기질특이성 이라고 한다. (substrate specificity) . 
    효소의 작용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우선 효소는 단백질 촉매이므로 단백질의 차 구조에 중요한 . 3
    온도 등의 환경조건이 효소의 활성에 중요하다 두 번째로 보조효소 조효소 와 같은 보조인자들, pH . ( , coenzyme)
    의 유무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저해제들이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준다(cofactors) , .
    제조했다 파인애플의 기능평가를 하였는데 미강 녹차가루 도토리 껍질 오징어 다시마가. , , , , , 
    루에 각각 비타민 를 물은 각각 파인애플발효액은 으로 하여 잘 섞은 후에 C 5g, 200g, 30g
    용기에 넣고 공기를 제거한 후에 가스발생을 비교하였다.
    표 [0075] [ 5]
    위의 시험에서의 결과는 고속으로 발효하며 도토리껍질은 파인애플의 향이 가미되어 음
    료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오징어는 수득률이 이상 향상되었다30% .
    - 7 -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포도 발효액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비타민 를 이용하여 포도의 자체 , C
    효소추출액을 이용하여 포도의 재발효액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배경기술○ 
    [0004] 최근에는 포도의 효능이 밝혀지면서 포도가 가지는 폴리페놀 화합물인 카테킨 안토 , 
    시아닌 레스베라테롤 등의 생리활성물질이 주목받고 있다, .
    [0006]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 호는 본 발명의 구성 중 일부와 공통되는 면이 있 10-1283573
    으나 강제로 효소를 추출하여 신맛이 더 강하고 향이 약한 단점이 있는 문제를 본 발명에
    서는 포도의 자체 효소를 추출한 발효액을 이용하여 재발효 함으로써 이 부분의 문제점을 
    해소하였다.
    [0007] 비타민은 효소의 활성화를 돕는 보조인자로 이용되는데 비타민 도 그 한 종류로 , C
    알려져 있다 효소는 그것을 생산하는 조직을 그 효소 자체에 의한 자기 소화에서 막기 위. 
    해 이러한 활성 중심을 봉쇄된 비활성 전구체로 생산되어 그 활성화는 이 봉쇄를 벗어남으
    로써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비타민 는 이러한 활성화에 영향을 주어 자체 효소 C
    발효를 유도한다고 본다.
    [0008] 비타민 는 음식료에 사용하면 색을 변하게 하거나 구린내를 내게 하여 식품제조에 C
    서는 부정적으로 표현하였으나 본 발명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포도를 비타민 로 분해하C
    여 얻은 발효물로 포도를 재발효하는 과정을 거치면 구린내가 없고 맛과 향이 뛰어나게 하
    는 발효방법이다 또한 본 발명은 수개월이 걸리는 전통적 발효물의 제조기간을 수시간 내. 
    로 단축시킨 효과를 갖는 방법이다.
    [0009] 본 발명자는 특허출원 호에서 주장한 포도 열매에서 비타민 를 10-2014-0044093 C
    이용하여 포도의 자체 효소를 추출하여 발효하는 방법을 밝혔으나 금번 발명은 포도 열매 , 
    외에 포도나무의 부산물인 열매 목질부 꽃 잎 뿌리 껍질 등에서도 포도의 자체 효소를 , , , , , 
    추출하여 그 단계 효소 추출 발효액으로 포도의 발효를 위한 재로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1
    것을 알아냈다 이하 생략.( )
    해결하려는 과제○ 
    [0013] 단시간에 알코올과 숙취가 없는 발효액을 만드는 것이 과제이다 .
    발명의 효과○ 
    - 8 -
    [0032] 본 발명에 따르면 포도의 효소 추출과 이를 이용한 재 발효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제
    조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경제성이 있고 포도의 기능성 향상과 숙취가 없는 포도 발효액을 
    만들 수 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34] 포도 는 포도나무 의 열매이다 포도나무속의 머루를 원종으로 (Grape) (Vitis Vinefera L.) . 
    수백 종류가 개발되었고 항산화제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포도주는 건강에 좋은 음. 
    료로 알려졌으나 알코올 성분이 있어 알코올을 음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알코올 성분
    이 없는 포도액의 개발이 필요하다.
    [0035] 비타민 는 아스코보릭산에 칼슘이나 소디움 마그네슘을 가하여 휴대하기 좋게 만 C , 
    든 물질로 비타민 아스코르빈산나트륨 와 C(L-Ascorbic acid) L- (Sodiub L-Ascorbyl Palmitate)
    별도로 에스테르화한 것이 있으며 식품 원료로 사용하여 비타민 를 보충할 수 있도록 제C
    조가공한 것으로 수십 가지의 화합물과 유도체가 있으며 강력한 환원 작용을 하며 많이 먹 
    어도 몸에 이상이 없는 물질로 음식료에 사용하면 색을 변하게 하거나 이취를 내게 하여 , 
    식품제조에서는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방부제의 역할로 사용하나 본 발명은 비타민 를 발, C
    효 촉진제로 사용한다.
    [0036] 1. 단계 포도의 효소액 추출 발효단계 1
    [0037] 재료 준비 공정 생포도 물 비타민 플라스틱 통을 준비한다 : 100g, 400g, C 10g, .① 
    [0038] 파쇄공정 생포도를 파쇄 한다 : .② 
    [0039] 혼합 공정 상기의 파쇄한 생포도 에 물 과 비타민 을 통에 넣고 : 100g 400g C 10g③ 
    혼합한다.
    [0040] 밀봉 정치 공정 상기의 혼합물에서 공기를 제거하고 일 일 밀봉한다 : 3 -6 .④ 
    [0041] 수시 가스 제거 공정 가스가 많이 생겨 압력이 차면 수시로 가스를 제거한다 : .⑤ 
    [0042] 위 일련의 공정을 거쳐 포도의 효소추출 발효액 반제품 발효액 을 얻을 수 있다 반 ( ) . 
    제품 발효액은 냉장보관 하거나 공기를 빼고 밀봉 정치한다.
    [0043] 단계 포도의 재 발효액 제조 단계 < 2 >
    [0044] 재료 준비 공정 생포도 에 비타민 단계 포도의 효소 추출 발효 : 1000g C 20g, 1① 
    액 통을 준비한다500g, .
    [0045] 파쇄공정 생 포도를 파쇄한다 : .② 
    - 9 -
    [0046] 혼합 공정 상기의 파쇄한 생포도 에 비타민 과 발효액 제조의 : 1000g C 20g (1a) ③ 
    반제품 발효액 을 잘 혼합한다500g .
    [0047] 밀봉 정치 공정 혼합물을 넣은 용기에서 공기를 제거하고 밀봉 정치한다 온도 : . ④ 
    는 물이 얼지 않는 섭씨 도로 한다1~60 . 
    [0048] 이 때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은 부피비로 통의 를 넘지 않게 하는 60%
    게 바람직하다 온도는 섭씨 도 내외가 바람직하다. 5 .
    [0049] 수시 가스 제거 공정 생성된 가스는 자동조정압력계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뺀다: . ⑤ 
    [0050] 압착추출 공정 면포를 사용하여 추출하여 액만을 취한다 이때 고형물은 반제품 : . ⑥ 
    발효액을 대체하기 위한 재료로 재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0051] 위 일련의 공정을 거쳐 포도의 재 발효액을 얻는다 재 발효액은 냉장보관 하거나 . 
    공기를 제거하고 밀봉 정치한다.
    [0058] 시험 ( 2)
    [0059] 단계 포도의 재발효액 제조 단계에 투입되는 포도 비타민 단계 포도의 효소 2 , C, 1
    액 추출 발효단계에서 얻은 발효액 반제품 발효액 의 중량은 포도를 으로 하고 나머지 ( ) , 100g
    개 비타민 와 반제품 발효액 는 아래 표 에 따라 변화를 주었다2 [ C , ] 2 . 
    [0060] 표 는 위 시험 과정 중 단계 포도의 재발효액 제조 단계에서 발효의 표식인 첫 2 2
    번째 가스제거에 걸린 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문단번호 ( [0058]~[0060]).
    [0061] 
    [0062] 상기 표 과 같이 반제품 발효액 과 비타민 을 넣은 경우 및 반제품 발효액 2 30g 0.4g
    과 비타민 을 넣은 경우 재발효 시간이 가장 빨랐다20g C 0.8g . 
    [0063] 비타민 를 넣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그 경우에도 반제품 발효액 C , 
    - 10 -

    선행발명 2) 2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16 , 3 )
    선행발명 는 2 2010. 1. 7.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 호10-2010-3182 에 게재
    된 ‘과채류 발효물 및 이를 함유하는 조성물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 , 
    의 사용량이 적을수록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걸렸다. 
    [0064] 또한 반제품 발효액과 비타민 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비타민 의 사용량이 같다 C , C
    하더라도 반제품 발효액을 많이 사용할 경우 발효 시간이 덜 걸렸으며 반제품 발효액을 많, 
    이 사용할 경우에는 비타민 의 사용량을 줄여도 비슷한 발효 시간이 소요되는 결과를 얻C
    을 수 있었다 이 시험을 통해 효소 추출 발효액을 이용하여 재발효를 하면 비타민 의 사. C
    용량을 줄여 신맛을 감소할 수 있으며 발효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다.
    [0071] 시험 ( 4) 
    [0072] 비타민 와 물을 투여하지 않고 효소 추출발효액만 가지고 C 포도발효액의 제조 단
    계를 시행하였으며 이때 포도발효액의 제조 단계에 투입되는 포도는 으로 하고 이에 , 5,000g
    물과 비타민 가 추가 없이 단계 효소추출 발효액 전부인 을 가지고 발효를 하였다C 1 2410g . 
    이때 발효온도는 섭씨 도 상온에서 했다25 .
    [0073] 
    [0074] 상기 표 와 같이 시험 결과 물과 비타민 를 투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포도의 재 4 C
    발효액이 만들어지는 발효가스가 확인되었으나 단계 효소추출 발효액의 양이 많이 들어가, 1
    야 발효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0075] 또한 이 시험을 통해서 발효와 재발효의 구분이 없이 포도 발효액을 처음 한번만 만 
    들어 사용하면 그 후는 포도 재발효에서 만들어진 생성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발
    효통에서 연속 발효인 바이오리액터가 되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11 -
    같다.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과채류 발효물 및 이를 함유하는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 
    과일 채소 또는 이들의 혼합물에 순차적으로 차 및 차 발효시키는 과채류 발효물의 제조, 1 2
    방법 상기 방법에 의해 제조된 과채류 발효물 및 상기 과채류 발효물을 함유하는 기능성 , ,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9] 과일과 채소류는 비타민 무기질 및 섬유소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고 관능적인 신선 , 
    감 고유의 맛 향기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들이 함유하고 있는 풍부한 섬유소는 정장작용 , , . 
    효과가 우수하며 포만감을 주어 배변작용 및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또한 과채류의 과피와 . 
    종자에 존재하는 각종 폴리페놀 성분들은 항산화력이 우수하여 건강 미용식으로도 인식되
    고 있다.
    효과○ 
    [0021]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과채 발효액은 내산성 내담즙성 및 항균성이 우수한 , 
    다양한 유산균을 고함량으로 함유하며 항균 활성 및 소취 활성이 우수하여 면역 증강용 , , 
    기능성 식품 항균제 및 사료 조성물의 원료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 
    [0023] 본 발명은 
    [0024] 과일 채소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파쇄한 후 시럽과 혼합하여 혼합액을 제조하는 1) , 
    단계; 
    [0025] 상기 단계 의 혼합액을 발효조에 넣은 후 누룩을 첨가하여 발효시켜 차 발효 2) 1) 1
    액을 제조하는 단계; 
    [0026] 상기 단계 의 차 발효액을 의 숙성조에 넣어 발효시켜 차 발효액 3) 2) 1 30 ~ 40 2℃
    을 제조한 후 살균 및 여과하는 단계 또는 이에 추가적으로 유산균을 첨가하여 차 발효, , 3
    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과채류 발효물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0027] 상기 방법에 있어서 단계 의 과일은 사과 참외 수박 배 귤 오렌지 감 포도 키 , 1) , , , , , , , , 
    위 파인애플 및 딸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나 상, 
    기 과일의 종류는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12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에게 보정 1) 2019. 9. 27. , 
    전 이 사건 제 항 내지 제 항 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1 4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발명 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 ‘ ’ ) 1, 2
    있다라는 거절이유를 제시하면서 의견 제출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일부 불명확한 기재를 정정하였으나 특 2) 2019. 11. 7. , 
    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제 항 내지 제 항 발명은 선행발명 의 결합2020. 2. 13. “ 1 4 1, 2
    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에 관한 거절이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
    았다 라는 이유로 그 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 및 특허결정을 구하 3) 2020. 3. 26. 
    [0028] 상기 방법에 있어서 단계 의 채소는 토마토 양배추 케일 당근 브로컬리 파 및 , 1) , , , , , 
    양파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나 상기 채소의 종류
    는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0029] 상기 방법에 있어서 단계 의 과일 채소 또는 이들의 혼합물은 상기 혼합액에 대하, 1) , 
    여 각각 중량 로 동량으로 혼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60~80 %(w/w) . 
    [0030] 상기 방법에 있어서 단계 의 시럽은 설탕 물엿 및 꿀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 , 1) , 
    된 하나 이상의 혼합물인 것이 바람직하고 종 이상의 혼합물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나 이, 2
    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기 시럽은 중량 로 혼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 20 ~ 40 %(w/w)
    한정되지 않는다. 
    [0038] 상기 과채 발효액은 내상성 내담즙성 항균활성 및 소취능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 , 
    한다. 
    [0044] 또한 본 발명자들은 과채 발효액 자체가 소취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암모니아 , , 
    와 황화수소 농도를 가스텍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과채 발효액은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 
    에 대한 초기에 빠른 소취능력을 나타내었다.
    - 13 -
    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원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20 899 , 2020. 12.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23. “ 1 1, 2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
    다 라는 이유를 들어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 , 1 4, 16, 22 , 1 3 ,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의 주장 . 
    1)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파인애플이 가진 자체 효소를 비타민 로 추출하여 발1 C
    효한 후 재발효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재발효물로 발효가 어려운 동식. 
    물을 고속으로 발효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이에 비하여 선행발명 은 포도라는 한정된 재료로 음료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2) 1
    것이고 그 음료로 동식물을 발효하는 효과도 없어 그 목적 구성 효과가 상이하다, , , . 
    선행 3) 발명의 는 유해균이 만드는 톡신을 이용한 부패 기술이지 발효기술에 관한 2
    것이 아니고 파인애플로 시험한 예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 
    4)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어 그 진1 1, 2
    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나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출원발명과 같이 선행발명 도 항산화 효과를 가지는 재료를 발효에 1) 1, 2
    이용하고 있고 발효 공정을 이용하는 것인데 발효에 의해 항산화 성분 함량이 증가한, , 
    - 14 -
    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개별 단계 공정은 선행발명 에 모두 제시되어 있다 2) 1 1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포도 대신 파인애플을 사용하고 항산화 효과를 높이는 발1 , 
    효액 제조방법이라고 명시한 점에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점은 선행발명 또는 , 1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1 2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심결은 3) 1 , 
    적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 1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의 1) 1 1 구성요소 대비표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1 선행발명 1
    1
    비타민 를 이용하여 C 항산화효과를 높
    이는 파인애플 발효물의 제조방법에서 
    파인애플 발효와 재발효 단계는 (1) (1
    파인애플 발효물 제조 단계와 a) (1b) 
    파인애플 재발효물 제조 단계로 구성되

    비타민 를 이용한 C 포도 발효액의 제조방
    법으로서 포도의 효소액 발효액 추출 발효, ( ) 
    단계 단계 및 포도의 재발효액 제조단계(1 ) 
    단계 로 이루어짐(2 )
    식별번호 ( [0036]~[0050]). 
    2
    파인애플 발효물 제조 단계는(1a) , 생파
    인애플 비타민 물을 준비하는 재료 , C, 
    준비 공정 파인애플을 세척 후 분쇄기: 
    로 파쇄하는 파쇄 공정 상기의 파쇄물: 
    을 용기에 넣고 물과 비타민 를 잘 혼C
    합 후에 공기를 제거하는 혼합 공정: 
    혼합물을 넣은 용기를 밀봉 정치를 한 
    단계 포도의 효소액 추출 발효단계는1 : 포
    도 물 비타민 를 준비하는 재료 준비 공, , C
    정 포도를 파쇄하는 파쇄공정 상기 파쇄한 ; ; 
    포도와 물 비타민 를 용기에 넣고 혼합하, C
    는 혼합 공정 혼합물을 넣은 용기에서 공; 
    기를 제거하고 밀봉 정치하는 밀봉정치 공
    정 상기 밀봉정치 공정 과정에서 용기가 ; 
    - 15 -
    공통점과 차이점 2) 
    가 구성요소 관련 ) 1 
    구성요소 및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1 1 , 비타민 를 이용한 과일 발효물 발효C (
    액 의 제조방법이라는 점 및 그 방법이 과일 발효물 발효액 제조 단계와 과일 재발효) ( ) 
    물 재발효액 제조 단계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 ) . , 1
    은 항산화 효과를 높이는 파인애플 발효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 비하여 선행발명 ‘ ’ 1
    에는 항산화 효과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하 ( ‘차이점 1’
    후에 생기는 가스를 제거하는 발효공
    정 으로 이루어지고:
    부풀어 오르면 수시로 가스를 제거해 주는 
    가스제거 공정으로 이루어짐
    식별번호 ( [0036]~[0042]). 
    3
    파인애플 재발효물 제조 단계는(1b) , 
    생파인애플 비타민 , C, 물 상기 , (1a) 
    파인애플 발효물을 준비하는 재료준비 
    공정 생파인애플을 세척 후 분쇄기로 : 
    파쇄하는 파쇄 공정 상기의 파쇄물을 : 
    용기에 넣고 물과 비타민 와 상기 C (2
    파인애플발효물을 잘 혼합 후에 공a) 
    기를 제거하는 혼합 공정 혼합물을 넣: 
    은 용기를 밀봉 정치를 한 후에 생기는 
    가스를 제거하는 발효공정 으로 이루어:
    진 것
    단계 포도의 재발효액 제조 단계는2 : 포도, 
    비타민 상기 단계 C, 1 포도의 효소액 추출 
    발효단계에서 얻은 발효액을 준비하는 재
    료 준비 공정 포도를 파쇄하는 파쇄공정; ; 
    상기 파쇄한 포도와 비타민 상기 단계 C, 1
    포도의 효소액 추출 발효단계에서 얻은 발
    효액을 용기에 넣고 혼합하는 혼합 공정; 
    혼합물을 넣은 용기에서 공기를 제거하고 
    밀봉 정치하는 밀봉정치 공정 상기 밀봉정; 
    치 공정 과정에서 용기가 부풀어 오르면 
    수시로 가스를 제거해 주는 가스제거 공정;
    상기 가스제거 공정이 끝난 혼합물을 압착 
    추출하여 액만을 취하는 압착추출 공정;
    으로 이루어지는 것
    식별번호 ( [0043]~[0050]).
    - 16 -
    이라 한다),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에서 사용하는 과일은 파인애플인 데 비하여 선행1
    발명 에서 사용하는 과일은 포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 이하 ( ‘차이점 2 라 한다’ ). 
    나 구성요소 관련) 2 
    구성요소 와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 2 은 과일의 발효물 발효액 제조 단계가 과일, ( ) , 
    비타민 물을 준비하고 과일을 파쇄하며 파쇄물 물 비타민 를 혼합 후 공기를 C, , , , , C
    제거하고 혼합물을 넣은 용기를 밀봉 정치를 한 후 가스를 제거하는 공정으로 이루어, , 
    져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과일로서 생파인애플을 . , 1
    사용한 것임에 비하여 선행발명 은 포도를 사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 이하 (
    ‘차이점 3 이라 한다’ ).
    다 구성요소 관련 ) 3 
    구성요소 과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 3 1 은 과일의 재발효물 재발효액 제조 단계가 , ( ) 
    과일 비타민 과일 발효물 발효액 을 준비하고 과일을 파쇄하며 파쇄물 비타민 , C, ( ) , , , C, 
    과일 발효물 발효액 을 혼합 후 공기를 제거하고 혼합물을 넣은 용기를 밀봉 정치를 ( ) , 
    한 후 가스를 제거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구성요소 , . , 3
    은 생파인애플과 파인애플 발효물을 사용하는 것임에 비하여 선행발명 은 포도와 포, 1
    도 발효액을 사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하 ( ‘차이점 4 라 한다’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물이 혼합되나 선행발명 은 물이 혼합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1 , 1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 ‘차이점 5라 한다’ ) 또한 선행발명 에는 압축추출 공정. 1
    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성요소 에는 이 공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 3 (
    하 ‘차이점 6 이라 한다’ )
    차이점에 관한 검토 3) 
    - 17 -
    가 ) 차이점 에 관하여1
    이 사건 출원발명은 종래의 발효액에 비하여 항산화 효과를 높인 파인애플 발 (1) 
    효액을 제조하여 효소의 활성을 높이고 비타민 와 파인애플 발효액으로 담체의 저항, C
    을 약하게 하여 동식 식물 해조류를 빠르게 발효하고자 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삼, , 
    는다 식별번호 참조( [0017] ). 
    그런데 선행발명 은 전통적인 발효법에 비하여 비타민 를 이용한 포도의 자체 1 C
    효소 추출액을 이용하여 포도의 재발효액을 제조함으로써 단시간에 알코올이 없어 숙
    취가 없는 발효액을 만드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한다 식별번호 ( [0004], [0007], [0008], 
    [0013], [0034]). 
    따라서 선행발명 은 포도의 발효 과정을 단축한 포도 재발효액을 얻기 위하여 1
    비타민 를 적용한 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항산화 효과를 높이고 효소의 활성을 높C , 
    여 동물 식물 해조류 등을 빠르게 발효하고자 비타민 와 파인애플 발효액을 이용한 , , C
    것으로 양 발명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서도 일견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항산화 효과를 높인다는 이 사건 (2) , 
    출원발명의 해결과제는 선행발명 에도 내재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차이1 . 
    점 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를 결합함으로써 쉽게 극복할 수 있1 1 2
    는 것이다.
    선행발명 의 명세서에는 비타민 가 효소의 활성화를 돕는 보조인자로 이용 1 C① 
    되는데 식별번호 비타민 가 강력한 환원 작용을 한다는 점 포도가 폴리페놀 ( [0007]), C , 
    화합물인 카테킨 안토시아닌 레스베라테롤 등의 생리활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 , 
    식별번호 이 개시되어 있다 나아가 비타민 가 모든 과일과 채소에 들어 있는 ( [0004]) . C
    - 18 -
    강력한 환원제로서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점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는 기술
    상식에 해당한다. 
    과채류 발효물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인 선행발명 의 명세서에는 과 ‘ ’ 2② 
    일과 채소 과채류 의 과피와 종자에 존재하는 각종 폴리페놀 성분들은 항산화력이 우( )
    수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식별번호 발명에 사용하는 과일의 종류로서 포도 파( [0009]), , 
    인애플 등을 직접 열거하고 있다 식별번호 따라서 선행발명 과 선행발명 를 ( [0027]). 1 2
    접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발효 공정에 포도 대신 파인애플을 사용하더라도 항산화 효과
    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선행발명 명세서. 2 
    에 파인애플을 사용한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차이점 내지 에 관하여 ) 2 4
    양 발명은 발효와 재발효를 거쳐 과일 발효물 발효액 을 제조하는 방법이라는 점 ( )
    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다만 발효의 대상인 과일이 각각 파인애플과 포도로서 다르, 
    다 그러나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발효의 재료로서 포도당을 함유하고 있는 . 
    과일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기술상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발. 
    효 공정에 포도를 사용한 선행발명 을 보고 포도 대신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1
    흔히 알려진 과일 중의 하나인 파인애플을 채택하여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없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선 행발명 의 명세서에는 발효의 대상물로서 파인애플2
    이 사용된 점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식별번호 참조 차이점 내지 는 통상의 ( [0027] ), 2 4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를 결합함으로써 쉽게 극복할 수 있다1 2 .
    다 ) 차이점 에 관하여5
    - 19 -
    재발효물 제조 단계에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재발효물 제조단계에 물이 사 1
    용되나 선행발명 에는 같은 공정에 사용되는 재료로 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1 . 
    그런데 구성요소 은 물 을 준비하여 생파인애플 파쇄물에 비타민 파인애플 3 “ ” C, 
    발효물과 함께 혼합한다고만 하고 있을 뿐 그 함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 따. 
    라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재발효물 제조단계에서 극히 미량의 물1
    을 사용하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한편 선행발명 의 재발효액 제조 단계에는 포도 단계 발효액 등이 혼합되는데 1 , 1 , 
    이러한 재료들에는 어느 정도의 수분이 포함될 수 있다 나아가 선행발명 의 명세서. 1
    에는 물과 비타민 를 투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포도의 재발효액이 만들어지는 발, “ C
    효가스가 확인되었으나 단계 효소추출 발효액의 양이 많이 들어가야 발효되는 것을 , 1
    확인하였다 는 기재가 있는데 식별번호 이는 재발효를 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 ( [0074]),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차이점 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로부터 , 5 1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차이점 에 관하여 ) 6
    선행발명 에는 구성요소 의 공정에 압착추출 공정을 더 포함되어 있으나 압 (1) 1 3 , 
    착추출 공정을 추가한 기술적 의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통상의 기술자. 
    로서는 선행발명 에 따라 제조된 발효물을 음용하려 할 경우 부적합한 잔류물을 제거1
    하기 위하여 압착추출 공정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와 같이 볼 경우 선행발명 의 압착추출 공정은 포도의 재발효 과정과는 무관 1
    한 추가적인 공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에 따른 파. 1
    - 20 -
    인애플 재발효액 또한 필요에 따라 잔류물을 제거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따. 
    라서 차이점 은 통상의 기술자가 재발효액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채택할 수 있6
    을 정도의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파인애플은 포도와 달리 딱딱하고 질긴 껍질과 섬유질의 (2) , 
    잎 속심 줄기를 이용하며 파쇄하고 발효를 하여도 효소가 전부 추출되지 않는바 액, , , , 
    체를 먼저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에 물과 비타민 를 추가하여 회 더 활성 있는 효소C 3
    를 추출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구성요소 이 압착추출 3
    과정을 생략함으로 인한 현저한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효과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명시되 
    어 있지 않는 것이어서 이를 압착추출 공정을 생략한 기술적 의의 내지 효과라도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는 제 차 발효물의 일부를 재료로 재사용함. “ 2
    으로 한 발효조 안에서 원료의 투입과 추출이 연속적으로 일어 난다고 하여 식별번호 ” (
    추출 공정을 거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찌[0013]), ‘ ’ , ‘
    꺼기의 재사용 자체도 액체의 분리 추출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한편 선행발명 의 명세서에도 면포를 사용하여 액만을 취하고 고형물은 반제품 1 “
    발효액을 대체하기 위한 재료로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기재되어 있어 식별번호 ” (
    찌꺼기 재사용 구성이 이미 개시되어 있다[0050]), .
    따라서 구성요소 에서 압착추출 공정이 의도적으로 생략됨으로 인한 재료 재사 3
    용의 현저한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선행발명 의 결합의 용이성 여부에 관하여 4) 1, 2
    가 원고의 주장 ) 
    - 21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파인애플을 혼합하여 발효가 어려운 동식물을 재발효 1
    시키는 신공법의 효소 발효법이다 그런데 선행발명 은 포도를 발효시킨 포도 음료에 . 1
    관한 것이고 선행발명 는 독성을 가지는 바실러스 세레우스, 2 (Bacillus cereus 가 접종)
    되는 부패에 관한 기술이지 발효기술이 아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을 . 1
    접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없고 음용 가능한 물질에 관한 선행, 
    발명 과 독성을 가지는 물질에 관한 선행발명 는 서로 결합할 수 없는 기술이다1 2 .
    나 판단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비타민 를 이용하여 항산화 효과 1 C
    를 높이는 파인애플 발효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고 선행발명 은 비타민 를 이, 1 C
    용한 포도 발효액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다 이와 같이 양 발명은 사용되는 과일의 . 
    종류만 다를 뿐 비타민 를 이용한 과일 발효액의 제조방법이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C
    동일하고 해결하려는 과제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또한 선행발명 의 명세서 전체를 참조하여 보면 선행발명 는 과채류 발효물 및 2 , 2
    이를 함유하는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하게는 과일 채소 또는 이들의 혼합물에 , , 
    순차적으로 차 및 차 발효시키는 과채류 발효물의 제조방법 등에 관한 것이다1 2 . 
    이와 같이 선행발명 는 과채류 발효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 포함되어 있 1, 2
    다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선행발명 를 동일한 기술분야인 선행발명 과 결합하여 보, 2 1
    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특별히 어렵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결합에 관한 부정적, 
    인 암시나 교시도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독성이 있는 바실러스 세레우스. (Bacillus 
    cereus 접종은 청구항 항에 추가로 유산균을 접종하여 차 발효하는 종속항인 청구) 1 3
    항 항의 종속항으로서 선택 가능한 유산균의 하나로 들고 있는 것일 뿐이다2 . 
    - 22 -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항산화 및 발효 등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5)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과 비교하여 배의 항산화 효과와 제 의 1 1 950 3
    담체를 발효시키는 현저한 효과가 있어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 
    먼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항산화 효과 (1) , 
    를 확인할 만한 기재나 도시가 없고 달리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다 다만 이 사, . 
    건 출원발명 명세서 중 항산화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시험 의 기재 및 표 의 기재( 4) [ 4]
    가 있다 그런데 이는 항산화 활성 측정을 위한 대조구로 선행발명 의 발효물이 아니. 1
    라 비타민 농도 를 사용한 것으로 파인애플 발효 혼합액이 비타민 와 비C( 16.8 / ) , C㎍ ㎖
    교하여 배의 활성을 나타내고 최종 파인애플 발효 혼합액의 경우 배 희석한 시료2 , 100
    에서 대조구와 대비하여 배의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는 것에 불과하다5 .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따르면 파인애플의 특성인 고기의 연육 효 (2) , 
    과로 돼지껍질의 아미노산 추출 미역 클로렐라 다시마의 발효 생선발효액의 이취 제, , , , 
    거 녹차의 발효 도토리 껍질에서 향기의 부가 등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기재 식별번, , (
    호 파인애플 발효물이 미강 녹차가루 도토리 껍질 오징어 다시마가루를 종[0033]), , , , , 
    전 기술에 비하여 더 빠르게 발효시켰다는 기재 식별번호 이 발효물을 조효소( [0075]), 
    로 사용하여 생선의 발효에서 이취 제거 돼지껍질의 액체 아미노산액 미역 다시마, , ․ ․
    클로렐라의 발효 녹차의 발효 미강의 발효 도토리발효액의 향기 개발에 응용될 수 , , , 
    있다는 기재 식별번호 가 각 있다( [0077]) . 
    - 23 -
    그런데 다른 한편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는 파인애플에 브로멜라인과 파파 , 
    인이라는 효소가 있어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데 이용한다는 기재 식별번호 가 ( [0035])
    있는바 파, 인애플에 함유된 단백질 분해효소인 브로멜라인이 고기의 연육작용을 한다
    는 점은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널리 알려져 있는 기술상식에 불과한 
    것이다.5)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파인애플이 혼합된 발효물로 돼지껍질의 단백질 
    을 분해하여 아미노산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파인애플의 고유한 성질로부터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또한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이나 선행발명 과 같이 1 1 효소를 함
    유하고 있는 발효물에 의해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는 동식물이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
    는 점을 짐작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파인애플 발효물은 발효 대상물을 고속으로 (3) 1
    발효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속 발효와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 중 , 시험 관련 부분5 
    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위와 같이 시험 는 미강 녹차가루 도토리 껍질 오징어 다시마가루를 발효 대 5 , , , , 
    상물로 하여 실험을 한 것인데 이 발효 대상물들을 어느 정도의 양으로 실험한 것인, 
    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그리고 . “상기 설명한 방법대로 시행하여 파인애플 발효액을 
    5) 브로멜라인 은 단백질 분해 효소로 보통 파인애플 줄기에서 많이 발견된다 고기에 연육작용을 하며 고(bromelin) . , 
    기와 함께 섭취할 경우 단백질의 소화를 돕는다 또한 항염증 작용을 하며 객담을 제거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
    본 발명에 따른 파인애플의 기능평가 실시에 파인애플의 발효액 제조 단계와 파(1a) (1b) 
    인애플의 재발효액 제조 단계는 상기 설명한 방법대로 시행하여 파인애플 발효액을 제조
    했다. 파인애플의 기능평가를 하였는데 미강 녹차가루 도토리 껍질 오징어 다시마가루에 , , , , , 
    각각 비타민 를 물은 각각 파인애플발효액은 으로 하여 잘 섞은 후에C 5g, 200g, 30g 용기 
    에 넣고 공기를 제거한 후에 가스발생을 비교하였다 식별( 번호 [0074]).
    - 24 -
    제조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기 설명한 방법 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 , “ ”
    특정되어 있지 않다.6) 또한 시험 는 5 발효 대상물들에 이 사건 출원발명의 파인애플 
    발효물 발효액 만을 섞어 실험한 것이 아니고 비타민 물 을 추가로 혼합하( ) , C(5g), (200g)
    여 실험한 것이므로 시험 의 결과를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 5 1
    파인애플 재발효물의 효과라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표 에는 대조군으로 기존 발명인의 차 발효에 걸린 시간 일 이라고 [ 5] “ 1 ( )”
    기재되어 있으나 기존 발명인의 차 발효 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 발명의 설명, “ 1 ”
    의 다른 기재를 살펴보아도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다 따라서 표 는 이 사건 제 항 . [ 5] 1
    출원발명이 선행발명 에 비하여 더 뛰어난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1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는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과즙에 펙틴나제 를 처리하지 않 (4) 1 (pectinase)
    고 과일의 자체 효소를 빼서 쓰는 기술이므로 특유한 효과를 가지는 것이라는 취지로
    도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의 명세서에는 펙틴나제 등의 다른 효소를 처리하지 . 1 (
    않고 포도의 자체 효소를 추출한 발효액을 이용하여 재발효액을 제조하는 기술 및 비) 
    타민 를 이용하여 포도의 자체 효소를 추출하여 발효하는 방법이 이미 존재하였다는 C
    점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식별번호 참조 과일 자체의 효소를 추( [0001], [0006], [0009] ), 
    출하여 발효에 이용하는 것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만의 특유한 효과라고 볼 수는 1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는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에 따른 발효액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취 (5) 1
    6) 식별번호 내지 와 시험 에 사용된 생파인애플 비타민 물 및 [0037] [0049] 2 , C, 단계에서 얻은 발효액의 혼(1a) 
    합량은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데 시험 의 단계의 물의 양은 특정되지도 않았다 시험 는 이들 중 어떤 [ 2 (1b) ], 5
    조합으로 이루어져 제조된 최종 파인애플의 발효액을 사용한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아니한다. 
    - 25 -
    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 
    사항이 아니고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실험 자료 등이 제출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 
    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검토 결과의 정리 6)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를 결합하여 1 1 2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소결론 .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 대법원 ( 2009. 
    선고 후 판결 참조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이 그 진보성이 부정되12. 10. 2007 3820 ). 1
    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결론4.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택수
    판사 문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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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권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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