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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나31288 - 약정금법률사례 - 민사 2026. 3. 22. 19:3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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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31288 약정금
원고, 항소인 법무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주현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배, 김성헌, 김서정, 신소정
제 1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4가소541372 판결
변 론 종 결 2026. 1. 29.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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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1. 12. 5. 원고에게 피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
상) 등에 관한 혐의에 대해 수사단계에서의 사건 처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사건위임계
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2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를 정하면서, 제1
호에서 위임계약서 작성 시 5,500,000원, 제2호에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또는 불기
소처분된 경우(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5,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치상) 등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업무를 수행
하였다.
라. 피고는 2022.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등 혐의로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C),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
용 등을 고려하면, 비록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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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
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
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약정금 5,5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원고는 대상판결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전면적
으로 금지하여 위헌적이고, 대상판결 선고 이후 시간의 경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
었으므로 대상판결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대상판결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상판결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거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
릴 위험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야 하는데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약정은 위 예외에 해당되므로 유효하다
고 주장한다.
다. 구체적 판단
1)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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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가) 형사사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실현을 그 이
상으로 한다.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는 국민의 자유, 재산, 명예는 물론 사회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직결되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엄정하고 공정하게
운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 공정한 형사절차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피고
인에게 변명하고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우리 헌법은 이
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
고 있다. 이처럼 변호인은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형사절차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공적 이익을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할 의무
를 부담한다.
다) 변호사법은 법률사무 전반을 변호사에게 독점시키면서, 변호사 직무에 관하
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라)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로서 당사자의 생명, 신체의 자유, 명
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다른 사건
에서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보수는 단순히 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대가 수수관계로 맡겨둘 수만은 없다.
마)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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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
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등
을 포함한다.
바) 성공보수약정에서 정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형사절차의 요체이자 본질에 해
당하는 인신구속이나 형벌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만약 형사사건에서 특정한 수
사방향이나 재판의 결과를 ‘성공’으로 정하여 그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기로 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합의가, 형사사법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정성·염결성이나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공적 역할과 고도의 직업윤리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
념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국민들이 보편타당하다고 여기는 선량한 풍속 내지 건전한 사
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 성공보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
공하는 수준을 넘어 의뢰인과 전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게 되면, 변호사 직무의 독
립성이나 공공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고, 이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형사사건의 통상적인 성공보수약정에서 정한 ‘성공’
에 해당하는 결과인 불기소, 불구속,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석방, 무죄판결 등은 변호
사의 노력만으로 항상 이루어낼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형
사소송절차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공판절차에서 직권증거조사 등 직권주의
적 요소가 적지 않으며, 형벌의 종류와 형량의 결정에서도 재량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게 규정되어 있는 등 수사나 재판의 결과가 상당한 권한을 가진 법관이나 검사의 판
단 영역에 속하여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로서는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는 ‘성공’이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수사나 재판의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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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고, 변호사의 노력만으로 ‘성공’이란 결과가 당연히 달성되는 것
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는 의뢰인으로서도 성공보수를 약정함으로써 변호사가 부적절
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라도 사건의 처리결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릇된 기대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로 인하여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염결성을 의심
받거나 심지어는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수사·재판의 결과마저도 마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에 따른 왜곡된 성과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만들어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
뢰가 실추될 위험이 있다.
아) 아울러 형사사건에서 일정한 수사·재판결과를 ‘성공’과 연결짓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국가형벌권의 공적 실현이라 할 수 있는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놓고 단
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라고 하여 이를 임의로 ‘성공’이라고 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
로 상당한 금액을 수수하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기
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및 윤
리성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만약 ‘성공’에 해당하는 수사·재판결과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모면한 것이라면 사법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반대로
그것이 당연한 결과라면 의뢰인은 형사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공보수를 지급하게
되었다는 억울함과 원망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자) 민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의뢰인이 승소하면 변호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당장 가진 돈이 없어 변호사 보수를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도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
게 되는 등 변호인 조력권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
러나 형사사건에서는 사건 자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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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민사사건과 달리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3조), 민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을 형사사건의 경우와 동일한 잣대에서 평가할 수 없다.
2)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가) 변호사법은 그 목적과 내용에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사소송은 사법상 권리관계의 확정·보전·실현을 목적으로 당사자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에 입각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을 기초로 사실을 판단하나, 형사소
송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적법절차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형사소송의 특성과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과 무관
하게 단지 피고인이 석방되는 것(변호인인 경우) 또는 피고소인이 구속되는 것(고소대
리인인 경우) 등을 ‘성공’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 변호사가 돈을 받는 것은 변호사 직무
의 공공성과 윤리성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 형사사건을 의뢰하는 의뢰인들은 수사나 공판 등 국가형벌권의 대상이 된
상태이므로 의뢰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어느 정도 궁박한 처지에 있는
반면, 변호사들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통해 의뢰인이 받게 될 처분의 정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됨에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의뢰인의 궁박한 상황에 기인한 것이
되고, 변호사도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다면 이는 형사사법기관의 재량에 따른 우연한
결과에 따른 이익을 변호사에게 귀속시키는 것이어서 역시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
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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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되면 변호사로 하여금 부정한 수단을 동원할 심리를 조
장할 수 있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변호사가 은밀하게 사법부에 접근하여 결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하게 만들 수 있다.
라) 형사절차에 관여하는 검사, 판사에게는 일정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처분
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사건에서와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주장·증
명이 소송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마)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형사사건에
서의 변호인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변호사는 변호
사법과 위임계약에 따라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성공보수약정의 유무에
따라 변호인의 충실성이나 노력 정도가 다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의뢰
인이 변호사의 성실함을 담보할 안전장치로써 성공보수약정을 원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은 변호사가 그저 ‘선관주의의무’의 수준에서 사건을 수행하기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는데(원고 2025. 9. 9.자 항소이유서 9쪽), 의뢰인이 기대하는 선관주의의무를
넘어서는 노력에 부정한 수단까지 동원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가 포함될 위험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바) 변호사의 보수는 형사사건의 결과가 아닌 수행하는 업무의 질과 양에 따라
정하는 방식으로 약정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성공보수약정을 형사사건의 결과와 결부
시키는 것만을 금지하였을 뿐, 업무수행에 투입된 노력에 비례하여 변호사 보수를 정
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변호사와 의뢰인은 인신구속이나 최종 재판 결과와 결
부되지 않은 시간제 보수 방식, 단계별 항목별 보수 방식 등 정당한 업무수행에 따른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보수 약정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변호사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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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 민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승소로 얻는 이익을 나누는 결과가 되어 당
장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승소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담보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반면 형사절차는 국가형벌권이라는 공권
력의 정당한 행사를 본질로 하고, 금전적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형사사건
에서는 수사나 재판의 결과에 따라 의뢰인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사사건과 달리 위와 같은 기능이 크지 않다.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
을 허용하는 것은 의뢰인의 궁박함을 담보로 고액의 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아)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일체의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는 원칙적으로 모든 소송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주요 국가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로 보는 이
유는 그 약정이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
하는 변호사의 지위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
호사의 윤리적 의무와 충돌하고, 이를 허용할 경우 사법정의를 훼손하고 사법체계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자) 원고는 대상판결이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본
것이 아니므로 실제 부당한 수단을 이용할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 무효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형사사건과 관련된 변호사 보수 중 구속
이나 재판의 결과와 결부된 부분은 일률적으로 무효로 판단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의뢰인의 궁박한 정도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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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부정한 수단을 이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경우, 허용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크므
로, 이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본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대상판결이 원고의 ‘계약자유의 원칙’ 및 ‘직업활동의 자유’라는 기본권
을 침해의 최소성에 반해서 과하게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다음 사
정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가)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와 그 제한의 한
계를 설정하며 그 제한 방법을 ‘법률’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법령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는 법 적용행위로서 법령에 대한 해석
을 제시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범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다.
나) 대상판결이 민법 제103조를 해석하여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범위 내에서 이
루어진 것으로서, 그 결과 원고의 기본권이 제한되더라도 이는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 대상판결이 민법 제103조를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기본권
이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법률 적용의 불가피한 결과로 인한 것으로서
대상판결이 직접 원고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판결이 적용하고 있는 민
법 제103조의 내용이 원고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근거 조항인 민법 제10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민법 제103조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
였다(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바552 결정 참조).
4)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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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사소송에서도 당사자주의적 측면이 강화되고 있기는 하나, 검사가 모든 증
명책임을 부담하고, 법원은 적법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것이 요구되며, 검
사, 판사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등 형사사건의 기본적인 구조는 바뀌지 않
았다.
나) 대상판결로 인해 결과적으로 착수금 등 형사사건의 변호사 보수가 일부 인
상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비 중 변호사의
정당한 보수 부분이 착수금이나 다른 방식의 보수에 반영되어 위임계약이 체결된 결과
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위임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변호사 보수는 형사사건의 결과
와 결부되어 지급되는 금전적 대가가 아닌 변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질과 양에 따른
정당한 보수이므로 앞서 본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상판결 선고 이후 형사사건의 변호사 보수가 일부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
상판결을 변경해야 할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대상판결 선고 이후 공판중심주의 강화, 법관의 독립성과 사법의 투명성 강
화, 형사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감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형사 사
법절차의 공정성과 염결성이 제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대상판결을 변경해
야 할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라
고 판단한 대상판결의 취지는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여전히 큰 의미가 있다.
5) 위 인정사실과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성공보수약정은 수사 및 재판의 결과에 금전적
인 대가를 결부시킨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므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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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약정금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
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2항 제2호는 약식명령 청구나 불기소 처분이라는
수사 및 재판의 결과에 금전적인 대가를 결부시킨 것으로서 대상판결이 상정한 전형적
인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는데, 위 혐의가 중대한 것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것은 원고
도 인정하고 있어(원고 2025. 9. 9. 항소이유서 4쪽),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당
시 구속이나 형벌 등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변호사에게 과도한 성공보수
를 약속하기 쉬운 심리적 약자의 지위에 있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
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가지는
부작용이 해소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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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장용범
판사 김진아
판사 김민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2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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