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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소447258 - 양수금법률사례 - 민사 2026. 3. 22. 17:3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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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소447258 양수금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6. 1. 28.
판 결 선 고 2026. 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가 2021. 11. 16. D에게 5,000,000원을 대출하면서 담보로 D로부터 피고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7- 2 -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2020. 7. 부천시 E건물 F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
000원, 월 차임 500,000원의 약정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 중 5,000,000원을 양도받고
그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22. 6. 21. 도달하였는데, 피고는 2023. 9. 1.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D로부터 목적물을 반환받으면서 D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13,
384,750원)을 반환하였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도금지약정을 들어 원고의 채권양수는 효력이 없다고 항변한다.1)
2. 쟁점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D 간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대출 당시 D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았으므로 이러한 약정의 존재를 알
고 있었다고 추인된다(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은 분명하므로 민
법 제449조 제2항이 정하는 채권양도의 효과를 배제할 사유는 충족된다2)).
관련하여 원고는 아래 대법원 판결 내용을 들면서 위 약정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대법원은 “임대차계약
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 하지
못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취지는 임차권의 양도를 금지한 것으로 볼 것이
지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4366,104373 판결).
1) 이 사건 소 제기 후 D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그 개시결정과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인데(서울회생법원
2024개회1150115),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이나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2)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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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로서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임대차보
증금반환채권 밖에 없고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담보제공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대상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분리된 달리 무엇이 있겠는지 상정할 수 없는 점, 부동산임대
차계약은 계약당사자 간의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차
보증금과 목적물의 반환이 동시이행될 견련관계에 있기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주체
와 목적물 반환의무 주체가 달라짐으로 인하여 파생될 수 있는 복잡하거나 원활한 원
상회복에 장애가 되는 법률관계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와 D 간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위 약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이를 인식하면서도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반
환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그 채권 양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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