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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합22393(본소), 2025가합20759(반소) -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등법률사례 - 민사 2026. 3. 22. 18:33반응형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합22393(본소), 2025가합20759(반소) -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등.pdf0.79MB[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합22393(본소), 2025가합20759(반소) -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등.docx0.03MB-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3민사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22393(본소) 부당이득금
2025가합20759(반소) 손해배상 등
원고(반소피고) A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여철기, 김영민, 김은수
피 고 1. B
피고(반소원고)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진혁, 이혜준
변 론 종 결 2026. 1. 29.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상자산 D 1,739,236개를 인도하라. 위 가
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가상자산 D 1개당 1,466원의 비율로 환산
한 돈을 지급하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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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의 각 반소청구를 모
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
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
고(반소원고)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본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가상자산 D 1,739,236개
를 인도하라. 위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가상자산 D 1개당 1,466
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가. 원고는 가상자산 파생상품 전용 거래소 E(인터넷주소 1 생략) 상의 피고(반소원
고, 이하 ‘피고’라 한다) C 명의의 계정인 제휴 계정 ‘F’ 및 일반 계정 ‘G’에 대하여 한
이용제한조치를 각 해제하라.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1) 주위적으로, 가상자산 D 65,000개, 가상자산 비트코인(BTC) 0.2개, 가상자산 H
7,000개를 각 인도하라.
2) 예비적으로, 98,708,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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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세이셸 공화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온라인 가상자산 파생상품 전
용 거래소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이하 ‘E 거래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I 등 포털사이트에서 경제에 관련된 내용의 블
로그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제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21. 6. 9. 피고들에게 E 거래소의 제휴회원2)이 되어 E 거래소를 홍보
하는 링크를 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사람들이 해당 링크를 통해 E 거래소에 가입하
여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피고들에게
수수료3)로 지급하는 내용4)의 제휴프로그램5)(이하 ‘이 사건 제휴프로그램’이라 한다) 가
입을 제안하는 메일을 송신하였다.
1) 피고 C은 반소의 청구취지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는 가상자산의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가 아니라,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에 따른 배상방법으로 법원이 가상자산의 원물반환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2023. 8. 25. 시가를 기준으로 원물반
환 대신 금전으로 배상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피고들의 2026. 1. 23.자 준비서면 제27쪽).
2) E 제휴 프로그램 이용 약관(갑 제19호증의1, 이하 ‘제휴 약관’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a) ‘Affiliate’를 이와 같이 번역한다
(“Affiliate” shall mean the User of the Platform who has registered with the Company as an “Affiliate” pursuant to
these Terms).
3) 제휴 약관 제1조 제1항 (j) ‘Commission’을 이와 같이 번역한다(“Commission” means any commission, rebate, and/or other
remuneration paid, or payable, to the Affiliate by the Company for the referral services rendered by the Affiliate
regarding the new Clients identified and referred to the Company by the Affiliate).
4) 제휴 약관 제9조 제1항 전문 ‘The company shall pay you the Commissions for your referral services’을 이와 같이 번역한다.
5) 제휴 약관 제1조 제1항 (f) ‘Affiliate Program’을 이와 같이 번역한다(“Affiliate Program” means the program which the
Company makes available to its Users on the Site in order to incentivize the Users to market and promote the
Platform and enable the Users to refer potential customers to the Company for the purpose of converting such
potential customers into a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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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휴프로그램에 대한 가입 의사를 밝히면서, E 거
래소에 일반회원계정(G)(이하 ‘이 사건 일반회원계정’이라 한다)을 생성하고, 원고로부
터 제휴회원계정6)(F)(이하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이라 한다) 및 홍보 링크를 부여받았
다.
3) 이후 피고 C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E 거래소를 홍보하면서 원고로부
터 부여받은 위 홍보 링크를 배포하였다. 원고는 위 홍보 링크를 통해 가입한 고객이
E 거래소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수수료 중 약 35%를 이 사건 제휴프로그램에 따라 피
고 C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에 적립7) 표기하였다.
4) 피고 C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에 적립된 수수료에 대해 인출을 요
청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에서 해당 수수료를 차감 표기하고 그 명목을 ‘af
filiate_withdraw’라고 기재한 후,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과 연동된 이 사건 일반회원계
정에 해당 수수료를 적립 표기하고 그 명목을 ‘Commission(Affiliate)’ 내지 ‘INTER_TR
ANSFER_ADD’로 기재하였다.
다. 이 사건 일반회원계정에 대한 15,303,313.77424477 D8) 적립 표기 및 원고의 사
용제한 조치 등
1) 2023. 8. 24.과 2023. 8. 25.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에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수수료가 적립 또는 차감된 것으로 표기되었다.
6) 제휴 약관 제1조 제1항 (b) ‘Affiliate Account’를 이와 같이 번역한다(“Affiliate Account” means the account established by
an Affiliate for the purpose of participating in the Affiliate Program).
7) 제휴 약관 제9조 제5항의 기재에 따르면, ‘All payment will be credited to your Affiliate Account’로 기재되어 있다. ‘credit’
을 지급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같은 조에서 명시적 지급을 의미하는 ‘pay’로 표기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credit’를
‘실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원고가 수수료를 계정에 적립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8) ‘D’는 홍콩의 J 사(J)가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으로, 미국 달러(USD)와 그 가치가 1:1로 고정(Pegging)되도록 설계
된 가상자산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달러처럼 사용되는 디지털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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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입금일 입금시각 적립액
(amount_actual)
비고
(req_id)
이전 잔액
(previous_balance)
잔액
(balance)
1 2023-08-24 00:01:20 0.03310644 적립 0 0.03310644
2 2023-08-24 00:03:20 0.00006855 적립 0.03310644 0.03317499
3 2023-08-24 00:04:26 3.14132246 적립 0.03317499 3.17449745
4 2023-08-24 00:10:08 345.54089861 적립 3.17449745 348.71539606
5 2023-08-24 00:10:08 2.07815264 적립 348.71539606 350.79354870
6 2023-08-24 00:10:49 2.38762888 적립 350.79354870 353.18117758
7 2023-08-24 00:10:53 0.25272229 적립 353.1820117758 353.43389987
8 2023-08-24 00:11:11 0.19530030 적립 353.43389987 353.62920017
9 2023-08-24 00:11:13 731.83628901 적립 353.62920017 1,085.46548918
10 2023-08-24 00:11:27 0.16623486 적립 1,085.46548918 1,085.63172404
11 2023-08-24 00:11:39 0.06610694 적립 1,085.63172404 1,085.69783098
12 2023-08-24 00:15:02 1,085.69783098 차감 1,085.69783098 0.00000000
13 - - 15,303,313.77424470 적립9) 0 15,303,313.77424470
14 2023-08-25 00:21:01 15,303,313.77424470 차감 15,303,313.77424470 0.00000000
15 2023-08-25 14:56:33 3.91753195 적립 0 3.91753195
16 2023-08-25 14:56:34 1,039.94958277 적립 3.91753195 1,043.86711472
17 2023-08-25 14:56:40 0.03797500 적립 1,043.86711472 1,043.90508972
18 2023-08-25 14:56:40 9.86602995 적립 1,043.90508972 1,053.77111967
19 2023-08-25 14:56:44 2.66841329 적립 1,053.77111967 1,056.43953296
20 2023-08-25 14:56:51 24.16970945 적립 1,056.43953296 1,080.60924241
21 2023-08-25 14:56:52 5.90371816 적립 1,080.60924241 1,086.51296057
22 2023-08-25 14:56:59 0.00798000 적립 1,086.51296057 1,086.52094057
23 2023-08-25 14:56:59 0.83147502 적립 1,086.52094057 1,087.35241559
24 2023-08-25 14:57:18 0.00006781 적립 1,087.35241559 1,087.35248340
25 2023-08-25 14:57:29 0.02380644 적립 1,087.35248340 1,087.37628984
26 2023-08-25 14:57:32 1.08576526 적립 1,087.37628984 1,088.46205510
2) 위 표 순번 14번의 기재와 같이 2023. 8. 25. 00:21경 피고 C의 인출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에서 15,303,313.77424477 D가 차감 표기되었고, 그 명목이
‘affiliate_withdraw’로 기재되었으며, 이 사건 일반회원계정에 15,303,313.77424477 D
가 적립 표기되었고, 그 명목은 ‘Commission(Affiliate)’로 기재되었다.
9)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에 15,303,313.77424477 D가 적립된 정확한 일시는 특정되지 않는다. 다
만 피고 C은 2026. 1. 23.자 준비서면 제19면 제5행에서 15,303,313.77424477 D가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에 적립된 점, 위 가
상자산이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에서 차감 표기된 후 이 사건 일반회원계정으로 적립 표기되었다는 점
은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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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C은 2023. 8. 25. 00:22경 이 사건 일반회원계정에 적립 표기된 15,303,31
3.77424477 D 중 1,739,236 D(이하 ‘이 사건 가상자산’이라 한다)를 3,344,203.76 H
로10) 교환한 후 이를 총 9회에 걸쳐 외부 K 계정11)(지갑주소: (인터넷주소 2 생략)으
로 이체하였다.
4) 원고는 위 15,303,313.77424477 D 중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체되지 않은
나머지 가상자산을 이 사건 일반회원계정에서 차감 기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일반회원계정에서 2023. 8. 25. 4:05경 11,851,473.88 D, 같은 날 11:29경
39.94643307 비트코인(BTC), 같은 날 12:42경 1,254,020.636 H이 ‘airdropAssetDeducti
on’12) 명목으로 기재되어, 각 차감 표기되었다. 이후 이 사건 일반회원계정 스팟 월렛
의 잔액은 7.67E-08 D, 8.00E-09 비트코인(BTC), 0.00044 H로 거의 남지 않게 되었
다.
5) 원고는 2023. 8. 25. 10:00경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 및 일반회원계정에 대해 출
금정지 및 계정이용제한조치(이하 ‘이 사건 이용제한조치’라 한다)를 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 18 내지 2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15, 1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거법 판단
이 사건 본소청구는 세이셸 공화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 원고와 대한민국 국민인
10) ‘H’이란 L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금융기관 간의 실시간 송금 및 결제를 지원하는 M의 매개 수단(Bridge Currency)으로
주로 활용된다.
11) ‘K 계정’이란, 2018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되어 현재 세이셸(Seychelles)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N’의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만드는 개인 사용자 계정이다.
12) ‘airdropAssetDeduction’이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지급(Airdrop)했던 자산을 특정 사유로 다시 회수하거
나 차감하는 경우 기재되는 거래 명목이다. 주로 오지급된 가상자산의 정정, 지급조건 미충족에 따른 회수 또는 해당 가상
자산을 담보로 한 비용 정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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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 사이의 부당이득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반소청구는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 C
과 세이셸 공화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 원고 사이에서 E 거래소의 이용제한정지조
치 해제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것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에 의하여 그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4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
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사법 제53조는 “당사자는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
을 그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본소
청구와 반소청구에 관련된 준거법을 대한민국의 실질법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이 그 준거법이 된다.
3. E 거래소의 운영 방식
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운영하는 E
거래소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하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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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1) 이용자가 외부 가상자산 계정에서 이용자의 일반회원계정과 연결된 스팟 월렛
(Spot Wallet, 현물 지갑)13)으로 가상자산을 이체하면 그 가상자산은 외부 가상자산 계
정에서 자동적으로 원고가 관리하는 옴니버스 계정(Omnibus Account)14)으로 전송되
고, 원고는 위와 같이 이체된 가상자산과 같은 수량의 가상자산이 이용자의 일반회원
계정에 적립된 것으로 표기한다15).
2) 이용자가 이용자의 일반회원계정과 연결된 스팟 월렛에서 외부 가상자산 계정
으로 가상자산의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 원고는 가상자산을 원고가 관리하는 옴니버스
계정에서 이용자가 요청한 외부 가장자산 계정으로 전송하고, 원고는 위와 같이 이체
13) ‘스팟 월렛(Spot Wallet)’이란 가상자산 거래소 내에서 실물(현물) 자산을 보관하는 현물 지갑으로, 사용자가 매수한 가상자산
을 즉시 거래하거나 외부로 입출금할 수 있는 기본 계정을 의미한다.
14) ‘옴니버스 계정’이란, 거래소가 다수 고객의 자산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통합 계좌에 합산하여 관리하는 집합 계좌
를 의미한다. 거래소 내부 장부상으로는 개인별 소유권을 구분하지만, 블록체인 상 외형적으로는 거래소 명의의 단일 주소
로 표기되므로 개별 고객의 실질적인 자산 통제권은 거래소에 위탁된 것으로 간주된다.
15) E 거래소 이용약관(갑 제20호증의1) 제7조 제3항 ‘The Digital Asserts will be transferred to the Platform’s address for
omnibus user account. The Platform will then credit your Account with such amount of Digital Assets on the
Platform’s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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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가상자산과 같은 수량의 가상자산이 이용자의 일반회원계정에서 차감된 것으로 표
기한다16).
3) 제휴 수수료의 경우 원고가 제휴회원계정에 수수료를 적립하고, 이용자가 위
수수료를 제휴회원계정과 연동된 일반회원계정으로 출금을 요청하면, 원고는 제휴회원
계정에서 위 수수료를 차감한 것으로 표기하고, 일반회원계정에 위 수수료를 적립한
것으로 표기한다. 이용자가 이용자의 일반회원계정과 연결된 스팟 월렛에서 외부 가상
자산 계정으로 수수료로 적립된 가상자산의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 위 2)와 같은 절차
에 따라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가상자산이 전송되고, 이용자의 일반회원계정에 차감
표기된다.
4) 실제 가상자산의 이동은 옴니버스 계정과 외부 가상자산 계정 사이에서만 이루
어지고, 제휴회원계정 및 일반회원계정에는 장부상 가상자산의 적립, 차감, 잔액이 표
기되어 이용자의 원고에 대한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나. 따라서 ‘E 거래소 이용자의 일반회원계정과 연결된 스팟 월렛에 가상자산이 이체
되면, 실제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내지 소유 권한은 E 거래소를 운영하는 원고에게 이
전되고, 다만 이용자는 원고에 대해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보이므로,
이는 임치 유사 비전형계약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원고의 반환의무는 종류채무와 유사
한 성질을 갖는다.
이와 같이 E 거래소 이용자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취득하
게 되는 것은, 가상자산이 외부 가상자산 계정을 통해서 이체된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휴프로그램에 따라 수수료가 적립된 경우에도 동일하다17).
16) E 거래소 이용약관(갑 제20호증의1) 제7조 제4항 ‘You may withdraw all or some of the Digital Assets under your name
recorded on the Platform’s ledger’, ‘Digital assets will be transferred from the omnibus user account held by the
Platform to the specific Digital Assets address provided by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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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
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
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
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
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
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
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12, 14 내지 16, 31, 32호증, 을 제8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
건 가상자산이 피고 C에게 지급됨으로써 피고 C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가상자
산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같은 가상자산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 따라
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가상자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휴프로그램에 따라 2023. 8. 24.
17) 위 각주 7번에서 본 바와 같이 제휴 약관 제9조 제5항은 ‘pay’와 ‘credit’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휴프로그
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제휴회원계정에 적립(credit)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E 거래소 이용약관(갑 제20
호증의1)에서 일반회원계정으로 이체와 그 과정이 동일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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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어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는 합계 1,088.5272021 D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여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에 적립되어 2023. 8. 25. 00:21경 피고
C의 인출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에서 차감된 15,303,313.77424477 D는 이
사건 제휴프로그램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1) 이 사건 제휴프로그램을 통해 적립되는 수수료는 피고 C의 홍보 링크를
통해 가입한 고객이 E 거래소에서 거래한 거래수수료의 약 35%이다. 갑 제9, 32호증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휴프로그램에 따라 2023. 8. 24. 발생하여 원고가 피
고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는 ① D 및 인버스 계약(Inverse Contracts)18) 98건에
따른 수수료 1,087.35241559 D, ② 현물거래(spot transactions)19) 5건에 따른 수수료
1.17471879 D, ③ 수익 서비스 거래(earn transactions)20) 1건에 따른 수수료
0.00006772 D를 합산한 1,088.5272021 D인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갑 제9, 32호증이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자료이므
로 그 내용을 신빙하기 어렵고, 갑 제9, 32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된 위 금액이
정당한 수수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가) 갑 제9, 32호증은 피고 C의 홍보로 가입한 이용자들이 E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경우, 프로그램에 설정된 계산식에 따라 즉각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록된 자
료로써 신빙성이 높다.
18) ‘인버스 계약’이란 가상자산 선물 거래의 한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D) 대신 비트코인(BTC)이나 H 등 해당 기초자산을 직접
증거금으로 사용하여 거래하는 방식이다.
19) ‘현물 거래’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현재 시장 가격으로 가상자산을 즉시 매수 또는 매도하는 거래 방식이다. 체결 즉시 매
수자의 스팟 월렛(Spot Wallet)으로 가상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며, 선물 거래와 달리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실물 자산
간의 교환을 의미한다.
20) ‘수익 서비스 거래’란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거래소 내 예치(Staking)나 대출(Lending) 상품 등에 일정 기간 예치하고,
그 대가로 이자 수익이나 보상을 받는 금융 서비스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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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23. 8. 23. 이 사건 제휴프로
그램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가 2023. 8. 24.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에 적립 표기된 것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출금을 요청하여 이 사건 일반회원계정으로 이를 적립받은 후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다) 2023. 8. 24.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에 적립 표기된 1085.697831 D는
갑 제31호증에 따라 산출된 것으로서, 피고 C이 그 신빙성을 다투는 갑 제32호증과 그
데이터 구조가 동일하다.
(라) 갑 제4, 9호증은 그 화면 구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이 E 거래소에
로그인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임에도, 피고 C이 2023. 8. 25. 전까지 이 사건
제휴프로그램에 따른 수수료 산정 방식을 다툰 사실이 없다.
(마) 피고 C은 갑 제9, 32호증의 어느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전혀 특
정하지 못하고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2023. 8. 25. 14:56경부터 14:57경 사이에 이 사건 제
휴회원계정에는 12회에 걸쳐 합계 1088.46205510 D가 적립 표기되었다. 이 사건 제휴
프로그램에 따라 적립된 수수료는 전날 발생한 수수료가 약 10~20회에 거쳐 나누어
적립되어 왔는데, 2023. 8. 25. 14:56경부터 14:57경 사이에 이루어진 수수료 적립 표
기는 그동안 이루어진 수수료 적립 표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와 같
이 적립 표기된 1088.46205510 D는 원고가 2023. 8. 24. 이루어진 거래로 피고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1,088.5272021 D와 0.065147 D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소수점을
몇 자리까지 반영하였는지에 따른 차이로 보이므로, 2023. 8. 24. 발생한 수수료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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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에 적립된 것으로 표기되었다.
(4)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이 이 사건 제휴프로그램을 체
결한 이후, 1일 평균 575.90062734 D의 수수료가 적립되었는데, 위
15,303,313.77424477 D는 위 1일 평균 수수료의 26,572배를 초과한다. 반면에 2023. 8.
25. 14:56경부터 14:57경 사이에 수수료로 적립 표기된 1088.46205510 D는 1일 평균
수수료의 약 2배로 2023. 8. 24. 적립된 1085.69783098 D 및 2023. 8. 26. 적립된
983.2136572 D와 유사하다.
(5) 피고 C은 2025. 10. 13.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제휴프로그램이 체결된
2021. 6.경부터 2025. 10. 10.까지 원고가 이 사건 제휴프로그램을 통하여 얻은 총 이
익은 약 720,367 D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15,303,313.77424477
D는 ‘이 사건 제휴프로그램에 따라 원고가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총 이익’의 약 21배
를 초과하는 점, 위 15,303,313.77424477 D는 2023. 8. 25. 기준 시가가
20,266,790,563.7833원(= 15,303,313.77424477 × 1,324.34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제
휴프로그램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를 원고와 피고 C이 대략 65:35의 비율로 나누어 왔
다고 피고 C이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15,303,313.77424477 D가 이
사건 제휴프로그램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라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23. 8. 25.경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에서
15,303,313.77424477 D가 적립된 것으로 표기된 것은 E 거래소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
류 등으로 잘못 표기된 것으로 인정된다.
(1)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에는 원고가 설정한 프로그램에 의하여 이 사건 제
휴프로그램에 따라 피고 C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가 자동적으로 적립 표기된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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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C이 그와 같이 적립된 수수료를 출금 요청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에 적
립된 가상자산을 차감 표기하고,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과 연동된 이 사건 일반회원계
정에 같은 액수의 가상자산을 적립 표기한다.
(2)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휴프로그램에 따라 2023. 8. 22.
발생한 수수료 126.10798727 D는 2023. 8. 23.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에 14회로 나누어
서 적립 표기가 이루어졌고, 2023. 8. 23. 발생한 수수료 1085.69783098 D는 2023. 8.
24.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에 12회로 나누어서 적립 표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 C
이 이 사건 제휴프로그램에 따라 2023. 8. 24. 발생하여 2023. 8. 25.경 이 사건 제휴
회원계정에 적립되었다고 주장하는 15,303,313.77424477 D는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에
별도의 적립 표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휴프로그램에 따라 피고 C이 배포한 홍보 링크를 통해 가입한
고객이 E 거래소를 이용하여 거래수수료가 발생하고 위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원고가
피고 C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는 점, 위 수수료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적으로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에 적립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수수료 지급방식과 달리 수수료
의 적립에 대한 내용의 기재 없이 적립된 15,303,313.77424477 D의 적립 표기는 잘못
된 것으로 인정된다.
(4) 원고는 2023. 8. 25. 이 사건 일반회원계정에 남아있던 가상자산을 차감하
면서 그 명목을 ‘airdropAssetDeduction’으로 기재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irdropAssetDeduction’은 주로 오지급된 자산의 정정, 지급조건 미충족에 따른 회수
또는 해당 자산을 담보로 한 비용 정산 등의 과정에서 표시된다.
(5)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3. 8. 25. 이 사건 제휴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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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기술적인 오류를 발견하여, 데이터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
으로 제휴회원계정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E 거래소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기재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제휴프로그램에 따른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컴퓨터 코
드를 수정 및 개선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코드의 131번째 줄에 ‘거래된 자
산의 수량’을 의미하는 “value.getBaseAmount()”가 입력되어야 하나 실수로 ‘거래된 자
산의 가격’을 의미하는 “value.getPrice()”가 입력되어, 수수료가 정상적인 금액보다 과
다하게 계산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한다.
(7) 피고 C은 E 거래소에서 2024. 12. 6.경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는 원고가
2024. 12. 10. 오류의 구체적인 내용 및 보상안을 명확히 기재하여 공지하였는바(을 제
8호증), 원고의 2023. 8. 25.자 공지만으로는 이 사건 제휴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호증에 나타나는 원고가 게시한
공지는 ㉠ 갑 제11호증에 나타나는 공지와 달리 E 거래소의 제휴회원계정 이용자가
아닌 일반회원계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 시스템 오류로 인해 가상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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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잘못 표기되었다는 것으로서 2023. 8. 25. 발생한 수수료 계산 및 표기 오류와
는 그 내용이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 C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2023. 8. 25.
위 15,303,313.77424477 D의 적립 표기에 오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가상자산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3. 8. 25. E 거래소에서 발생
한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적립된 것으로 오기된 15,303,313.77424477 D 중 일부로, 피고
C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가상자산을 지급한 것이 원고라고 인정되지 않
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은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휴프로그램에 따라
적립된 수수료를 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계정으로 제3자가 위 계정에 접
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② 이 사건 가상자산은 2023. 8. 25. 00:21경 피고 C의 인출 요청에 따라 이 사
건 제휴회원계정에서 차감 표기된 후 이 사건 일반회원계정에 적립 표기된
15,303,313.77424477 D 중 일부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15,303,313.77424477 D의 적립 표기는 잘못된 것으로 인정된다.
③ 위 15,303,313.77424477 D가 이 사건 일반회원계정에 적립 표기되면서 그
명목이 내부거래를 의미하는 ‘INTER_TRANSFER_ADD(내부 거래 입금)’로 기재되었다.
④ 일반회원계정에 적립 표기된 가상자산은 실제로는 원고가 관리하는 옴니버스
계정 주소에 보관되다가 이용자가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출금 요청을 할 경우 원고
는 가상자산을 원고가 관리하는 옴니버스 계정에서 이용자가 요청한 외부 가상자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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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전송하고, 원고는 위와 같이 이체된 가상자산과 같은 수량의 가상자산이 이용
자의 일반회원계정에서 차감된 것으로 표기한다. 따라서 피고 C이 외부 가상자산 계정
으로 이체한 이 사건 가상자산 역시 원고가 옴니버스 계정에서 관리하고 있던 가상자
산을 전송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
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 C과 연대하여 이 사건 가상자산을 반환할 것을 청
구하고 있다. 원고가 운영하는 E 거래소에서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 및 일반회원계정이
피고 C 명의로 가입·개설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 및 일반회
원계정의 명의인이 아닌 피고 B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 B
이 원고와 이 사건 제휴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당사자로서 피고 C과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 및 일반회원계정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제휴회원
계정 및 일반회원계정을 통해 이체된 이 사건 가상자산에 대해 실질적 이득을 취득하
였다는 사실을 반환청구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갑 제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23. 8. 27.경 원고
에게 이 사건 이용제한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
고 B이 원고와 이 사건 제휴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당사자이고, 이 사건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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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계정 및 일반회원계정의 공동 관리자로서 이 사건 가상자산으로부터 실질적인 이
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본소청
구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제휴프로그램 계약 및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 일반
회원계정에 대한 개설은 모두 피고 C 명의로 이루어졌다.
② 피고들이 I 등 포털사이트에서 블로그를 공동으로 운영한 점은 앞서 본 바
와 같고, 갑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자신을 부부로 칭하는 등 가
까운 사이라는 점, 피고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의 아이디 부분과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
에 등록된 이메일이 ‘(이메일 1 생략)’으로 동일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
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 및 일반회원계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가상자산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③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이 피고 C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여 경제
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휴프로그램 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가
상자산 거래가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B
에게 피고 C과 연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1)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 C은 부당이득으로써 원고에게 취득한 원물인 이 사건 가상자산을 인도
할 의무가 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본소청구 중 대상청구로서 가상자산 시가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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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
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양자의 병합은 현재 급부청구
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되고, 대상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본래적 급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75. 7. 22. 선고 75
다450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306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
상자산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인 경우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가상자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인 2026. 1. 29. 무렵 가상자산 D의 국내 시가가 1개당 1,466원인 사실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원고에게 D 1개당 1,466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이 이 사건 가상자산의 인도의무를 다투는 이상 장래이행의 소로써 미리 청구
할 필요 또한 인정된다.
5. 피고 C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이용제한조치21) 해제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E 거래소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이용약관’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
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이용제한조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용제한조치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해 피고 C은 이 사건 이용약관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21) 갑 제19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제휴 약관 제9조는 원고가 제휴프로그램에 가입한 상대방에 대해서 가상자산을 회수하는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 및 일반회원계정에 대한 이 시간 이용제한조치와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반소청구에 대해서는 갑 제20호증에 의한 E 거래소 이용약관만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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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없고, 가사 피고 C의 행위가 위 약관에 위반되더라도 ① 이 사건 이용약관 제23조
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3, 6조22)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
고, ② 원고가 2023. 8. 25. 이 사건 일반회원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11,851,473.88 D,
39.94643307 비트코인(BTC), 1,254,020.636 H을 인출한 이상, 이 사건 이용약관 제23
조 제2항 (c)에 해당하는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2023. 8. 26. 이후에는 이 사건 제휴
회원계정 및 일반회원계정에 대한 이용제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인정 사실
가)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이용제한조치가 이루어진 2023. 8. 2
5. 당시 적용되던 이 사건 이용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규정은 다음과 같다.
22) 피고 C은 이 사건 이용약관이 약관법 제7조에도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약관법 제7조는 약관에서 면책 조항을 금지
하는 조문으로 이 사건 이용약관 제23조 제4항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래 23번 각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이 사건 이용약관 제23조 제4항은 이 사건 이용제한조치 자체의 정당성과는 무관한 조항이므로, 약관법 제7조 위배 여
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3) 이 사건 이용약관 제23조 제3항, 제4항은 원고가 이용자들에게 취하는 조치에 대해서 통지의무를 면제하거나, 그러한 조치에 대
이 사건 이용약관23)
제2324)조(전체 또는 일부의 정지 또는 해지)
23.1 플랫폼에 대한 액세스는 본 약관에 따라 사용자 또는 당사에 의해 언제든지 전체 또는
일부가 일시 중단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단독 재량에 따라 사용자가 본
약관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제23.2조에 따라 사이트 및 플랫폼에 대한 사용자의 액세스 또는
사용을 통지 없이 즉시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귀하의 계정 해지
시 플랫폼에 대한 귀하의 액세스 권한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섹션 1, 2, 3, 6, 10-17,
20-26 및 본 약관 위반에 대한 모든 청구는 그러한 해지 후에도 존속합니다.
23.2 당사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계정(또는 가상자산의 업로드, 수신, 전송 및/또는 인출
과 같은 특정 기능) 해지를 포함하여 플랫폼 또는 계정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단독 재량으로
플랫폼 또는 계정을 제한, 정지 또는 해지하거나 귀하에게 경고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b) 당사의 단독 재량에 따라 (i)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정의 보안 요건을 위반하여 이루
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거래 또는 (ii)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사기 또는 기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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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약관법 조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규정은 다음과 같다.
한 원고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위 이용약관의 조항들이 약관법 제9조에 위배되어 무효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이용제한
조치가 위법한 행위로써 원고가 피고 C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 반소청구
인 이 사건 이용제한조치 자체가 법률상, 계약상 근거 없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이 사건 이용약관 제23조 제3
항, 제4항의 적법 여부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이용약관 제23조 제3항, 제4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4) 갑 제20호증의1에는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8호증의1의 기재와 비교하면, ‘23’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활동과 관련하여 의심스럽거나 승인되지 않거나 사기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이에 한정되지 않음);
(c) 당사가 귀하의 계정에 보유한 가상자산 또는 자금이 범죄 수익과 관련이 있거나 귀하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의심하는 경우;
(f) 당사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귀하의 행동이 귀하, 플랫폼 또는 플랫폼의 다
른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l) 기타 당사의 단독 재량으로 계정, 플랫폼 또는 약관의 해지 또는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
단하는 경우.
약관법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
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
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
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객운송업
2.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
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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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C이 이 사건 이용약관을 위배하였는지
원고는 피고 C이 프로그램 오류로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에 적립 표기된 15,303,
313.77424477 D를 이 사건 일반회원계정으로 출금 요청하고, 그 중 일부를 외부 가상
자산 계정으로 이체한 행위가 이 사건 이용약관 제23조 제2항 (b)(i) 및 제2항 (c), 제2
항 (f), 제2항 (l)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이용제한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위 15,303,313.77424477 D 중 일부인
이 사건 가상자산을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보안요건을 위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용제한조치가 이 사건 이용약관 제23조 제2항 (b)(i)에 따른 조
치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원고로서는 ① E 거래소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 등으로 평상시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에 이 사건 제휴프로그램에 따라 피고 C에게 지급하던 수수료에 비해 과
다한 가상자산이 적립 표기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C이 위 15,303,313.77424477 D를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며[이 사건 이용약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
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
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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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제23조 제2항 (c)], ② 위 15,303,313.77424477 D가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 및 일반
회원계정에 잘못 적립 표기된 것이라면, 피고 C이 이를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체
하는 경우 원고와의 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이 가상
자산 플랫폼인 원고에게 법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할만한 사정이 존재한다[이
사건 이용약관 제23조 제2항 (f)].
따라서 이 사건 이용제한 조치는 이 사건 이용약관 제23조 제2항 (c), (f)에 따
른 조치로 적법하다고 인정된다.
4) 이 사건 이용약관 제23조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규정이 약관법 제3조에 위
배되는지
가) 관련 법리
(1) 약관법 제3조 제3항 전문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사업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
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
항을 말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69053 판결 참조).
(2)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이 알
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
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 따라서 약관에 정하여진 사
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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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
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등 참조).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로서 ‘거
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는 요건은 해당 약관 조항이 그 거래계에서 일반적으
로 통용되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는 소송 당사자인 특정 고객에 따라 개별적으로 예측가능성이 있었는지
의 측면에서 각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5287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이 사건 이용약관 제23조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규정이 약관법
제3조 제3항 전문에 따른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인지 본다.
이 사건 이용약관 제23조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규정은 E 거래소 이용자들
의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는 조항으로서,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조항은 어떠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E
거래소를 이용하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거래소 가
입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특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인 가상자산을 보유한 이용자는 단지 거래소에 가
상자산을 보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를 적시에 매도하여 현금화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므로, 일시적인 계정의 이용제한만으로도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에 가입을 선택함에 있어 계정의 이용제한 가능성은
그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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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관련 주요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약관법 제3조
제3항 전문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2) 다음으로, 피고 C이 이 사건 이용약관 제23조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규
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C은 경제 및 가상자산
을 주제로 I 등에서 월평균 방문자 수 120만 명 상당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가상자산 거래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갖추었고, 이 사건 제휴프로그램을 체결하기 전
에도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인 O, N, P 등에서도 이 사건 제휴프로그램과 유사하게 가
상자산 거래소의 홍보 활동을 해왔다.
위와 같이 피고 C이 가상자산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단순히 가
상자산을 거래한 경험을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가상자산 거래소 홍보 활동을 해온 점,
이 사건 이용약관 제23조 제2항 (b)(i) 및 제2항 (c), 제2항 (f), 제2항 (l)은 영문으로 기
재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약관위반행위, 법령위반행위, 타인의 권리침해행위 등의 행
위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가상자산 거래상 일반적으
로 공통된 것이어서 피고 C으로서도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
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리에 따라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이용제한조치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이용약관 제23조 중 이 사건과 관
련된 주요규정은 약관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나, 피고 C이 별
다른 설명 없이도 충분히 이러한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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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약관법 제3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5) 이 사건 이용약관 제23조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규정이 약관법 제6조에 위
배되는지
가) 관련 법리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조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
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
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
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
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 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이용약관 제23조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규정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면, 위 규정들이 신의성실의 원
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1) 이 사건 이용약관 제23조 제2항 (l)은 “기타 원고의 단독 재량으로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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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또는 약관의 해지 또는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문언
에 의하면 가상자산 거래소인 원고에게 별다른 제한 없이 거래소 이용자들의 이용을 제
한할 수 있는 무분별한 재량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일응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원고가 이용자들에게 이용제한을 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
유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이용약관 제23조 제2항 각 호 중 마지막 호에 위치하여,
각 호 조항과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함께 다른 조항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위 조항은 원고에게 무분별한 재량을 부과하는 조항이라
기보다는 원고가 판단할 때, 제23조 제2항 각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이용약관 제23조 제2항 (c)는 “원고는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이 범죄 수익 또는 위법하게 소유하였다는 점을 알거나 의심하는 경우”로 해석되고, 제
23조 제2항 (f)는 “원고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기에 이용자의 행위가 이용자, 플랫폼, 플
랫폼의 다른 이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유발할 수 있는 때”로 해석된다. 위 조항들은 위
규정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주체를 원고로 정하여 이용자들에게 다소
불이익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① 24시간 온라인 디지털 시장에서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의 특성상 가상자산은 사기, 시세조종, 자금세탁, 불법거래 등의 범죄에 이용
되거나 범죄로 인한 수익을 은닉하는 데에 이용되는 경우가 빈번한 점, ②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계좌명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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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계정의 거래가 정지되지 않아 피해금이 인출되어 버릴 경
우 피해자가 사실상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범죄와 관련되거나
관련되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계정의 거래를 정지하는 등 신속히 대처할 필요
성이 인정되는 점, ④ 탈중앙화라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조기에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는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제한되
므로, 조기 대응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일정한 재량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⑤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려는 회원들도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을 잘 알고 있을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정 가상자산이 범죄 수익 또는 법적 문
제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원고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조항들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이용약관 제23조 제2항 (b)(i)는 “원고가 판단하기에 이 사건 이용
약관 또는 계정의 보안요건을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거래”로 해석된다. 위
조항은 거래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주체를 원고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가상자산의 특징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다만 위 법률의 시행시기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반소청구에 직접 적용
되는 법률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제11조 제1항은 원고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
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
행령 제17조 제2호는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가상자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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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위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가
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차단할 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
유는 이 사건 이용약관 제23조 제2항 (b)(i)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와 유사하다. 가상
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
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률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차단하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이용약관의 위 조항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
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이용약관 제23조 중 이 사건과 관련
된 주요규정이 약관법 제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
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용약
관 제23조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규정이 약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이
용제한조치가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2023. 8. 26. 이후 이 사건 이용약관상 이용제한 사유가 소멸하였는지
피고 C은 원고가 2023. 8. 25. 이 사건 일반회원계정에 적립되어 있던 11,851,47
3.88 D, 39.94643307 비트코인(BTC), 1,254,020.636 H을 인출한 이상, 피고 C이 더 이
상 가상자산을 위법하게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23. 8. 26. 이후에는 이 사
건 제휴회원계정 및 일반회원계정에 대한 이용제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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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 사건 이용제한 조치는 이 사건 이용약관 제23조 제2항 (c) 외에도 (f)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C이 이 사건 가상자산을 3,344,203.76 H로 교환하여 외
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체한 이상, 여전히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상자산을 부
당이득으로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용약관 제23조 제2항 (f)에
서 정한 사유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인 2026. 1. 29.까지 존속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따
라서 이 사건 제휴회원계정 및 일반회원계정에 대해서 이 사건 이용약관 제23조 제2항
에 따른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 C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7) 이 사건 이용제한조치에 관한 결론
이 사건 이용제한조치는 이 사건 이용약관에 따른 조치로서 적법하다고 인정되
므로, 이 사건 이용제한조치가 계약적 근거 없이 이루어져서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를
해제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C의 이 부분 반소청
구는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C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이용제한조치 후 이 사건 일반회원계정에 적립되어
있던 11,851,473.88 D, 39.94643307 비트코인(BTC), 1,254,020.636 H을 차감한 것은
피고 C 소유의 가상자산을 불법적으로 인출한 것이므로(이하 ‘이 사건 회수행위’라 한
다), 원고는 피고 C에게 주위적으로 위 불법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 중 일부인 가상
자산 D 65,000개, 가상자산 비트코인(BTC) 0.2개, 가상자산 H 7,000개를 배상할 책임
이 있고, 예비적으로 위 가상자산의 원물반환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 시점인
2023. 8. 25. 기준 시가 98,708,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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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
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193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회수행위가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회수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 C의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다25).
가) 앞서 본 E 거래소의 운영방식에 의하면, 이 사건 일반회원계정에 가상자산
이 적립된 것으로 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상자산의 소유권 내지 관리권한은 원고
에게 있고, 이 사건 일반회원계정을 이용한 피고 C은 단순히 원고에게 이 사건 일반회
원계정에 표기된 수량과 동일한 가상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보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 따라서 피고 C이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회수행위의 실질은 피고 C이 소
유하는 가상자산을 원고가 임의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일반회원계정을
관리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위에서 이 사건 일반회원계정에 피고 C이 원고에게 반
환청구권을 갖는다고 잘못 표기된 부분의 오류를 수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25) 더욱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민법 제763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
394조에 의할 때, 피고 C과 원고 사이에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합의 또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52726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32122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063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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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 사건 이용약관 제8조 제10항 (a)에 의하면, 원고는 ‘거래가 체결, 결제
또는 통신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발생한 경우’ 원고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거래
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있는데, ① ‘거래’를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사이의 거
래’로 제한하여 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위 ‘거래’에는 이 사건 제휴프로그램에
따른 수수료 지급과 같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의 거래’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위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질적인 운영행태에 비추어 볼 때, ‘거래
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은 ‘실제 가상자산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장부상 기록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 C이 주장하는 이 사건
회수행위는 이 사건 이용약관 제8조 제10항 (a)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 C의 각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
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C의 각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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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진아
판사 김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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