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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58075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6. 3. 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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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58075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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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58075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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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3민사부
    판 결
    사 건 2024나205807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
    담당변호사 전성현
    피고, 피항소인 C 유한책임회사 
    제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3가합101184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1. 14.
    판 결 선 고 2026.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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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피고는 인터넷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
    시된 ‘D고등학교’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이 판결 송달일로부터 3일 내에 삭제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한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수정․보충하
    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
    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보충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 제7행 “G” 뒤에 “(이하 ‘이 사건 교사’라 한다)1)”를 추가
    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 제2행부터 제3쪽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가 2020. 5. 8. 이 사건 교사를 해임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
    원회는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
    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473),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받
    1) F이 교사채용 절차 진행 중 지원자 중 한 사람이었던 G에게 금품을 요구하였고 위 채용 절차에서 G가 이 사건 학교 교사로 
    채용되었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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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여지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게시물 중 9.2.1.항은 이에 관한 것
    이다. 』
    ○ 제1심판결 제3쪽 밑에서 제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이 사건 게시물에는 전체 맥락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원고를 비방하기 
    위한 악의적인 의견표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이 포
    함된 이 사건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 요구를 받았고 관련 조치를 위한 기술적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자료를 지급하고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
    ○ 제1심판결 제6쪽 제1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1) 이 사건 웹사이트의 기본 성격
    이 사건 웹사이트 ‘E’는 문서의 편집권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이용자들이 스스
    로 작성·수정하고 이용하면서 특정 검색어나 사안, 공적 인물 등에 관하여 지식이나 정
    보를 공유·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이다.2) 따라서 그 내용 중에는 특정인의 입장에서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다소 부정확한 내용,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사실을 기초
    로 하되 의혹제기나 의견표명이 혼재된 내용 등이 포함되기도 하나,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특정 사실(특히, 공적 관심사안) 및 이에 대한 의견표명 등
    에 관한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점, 그러한 의견표명과 공개 토론과정에
    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을 피할 수 없는 면이 있는 점, 지식정보의 자
    유로운 공유, 해명과 반박 등을 통한 시정가능성, 글을 읽는 독자들의 인식과 이해의 
    2) “(인터넷주소 3 생략)”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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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이 사건 웹사이트 대문 상단에는 “E는 누구나 기여할 수 있는 J입니다.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구가 게시되어 있다3)) 등을 두
    루 감안할 때, 앞서 본 법리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그 게시물의 위법성을 쉽사리 인정
    할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게시물 중 9.1.항 관련
    원고는, 스쿨미투 사건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교사 7명에 대한 해임요
    구를 받았음에도 1명만 해임한 것은 나머지 6명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무혐의결정이 있
    었기 때문인데, 이 사건 게시물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생략된 채 원고 측이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무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전체 맥락상 허위사실이거나 원고를 비
    방하기 위한 악의적인 의견표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기재내용의 중요부분
    인 재학생들의 제보로 이 사건 학교 내 스쿨미투에 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었던 
    점,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의 교사 7명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있었음에도 6명에 대
    해서는 견책처분이 있었던 점 등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원고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고 단순하게 표현
    하기 위해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무혐의결정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게시물에 기재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원고의 징계 처리를 ‘무마’
    로 평가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기재내용이 허위라거나 원고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
    의 악의적 의견표명으로서 위법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이 사건 게시물 중 9.2.항 관련
    원고는 이 사건 교사가 F으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납부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
    3) “(인터넷주소 4 생략)”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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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두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한 이상 이 사건 교사가 “F 전 이사장의 요구를 거
    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이 사건 교사가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F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갑 제12호증), 
    이 부분 기재를 허위사실이거나 악의적인 의견표명이라고 보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
    다. 
    4) 이 사건 게시물 중 9.2.1.항 및 9.2.2.항 관련
    원고는 이 사건 교사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 이상 F의 형사처벌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재학생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
    고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재학생으로 확인된 경우 고소를 취하하
    였으므로 이 부분 각 기재내용이 전체 맥락상 허위이거나 악의적인 의견표명이라고 주
    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사에 대한 징계사유에는 F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배임증재미
    수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제1 징계사유), 위 징계사유를 포함한 대부분의 징계사유
    가 인정되지 아니한 점(9개의 징계사유 중 2개만 인정됨),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게
    시물의 기재내용도 ‘보복징계’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보복이라는 의혹이 
    일었다’는 정도로 표현한 점, 이 사건 게시물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재학생에 대한 고소 관련 증거로 갑 제5호증의 1, 2를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위 증거만으로 원고가 재학생에 대한 별도의 고소를 제기하고 
    이 사건 게시물이 작성될 무렵까지 위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기재내용이 허위이거나 악의적인 의견표명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이 사건 게시물 중 9.2.4.항 관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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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F이 44억 원을 기부하면 차녀인 K의 의대 및 교수채용을 보장하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위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일 뿐인데 이 사건 게시물에는 F이 부정입학을 
    청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전체 맥락상 허위이거나 악의적인 의견표명에 해당하고 
    F과 K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이 K의 의대 편입 및 교수채용 
    보장 제안에 응하여 40억 원가량의 돈을 건넨 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점(갑 
    제6호증의 1), 원고의 전 이사장이었던 F과 관련된 형사판결의 내용이 이 사건 게시물
    에 포함되어 있고 설령 그 내용으로 F 또는 K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 법인의 사회적 명예가 침해된다고 
    단정하거나 이 사건 게시물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문광섭
    판사 강효원
    판사 김진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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