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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31998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6. 3. 16. 14:59반응형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31998 - 손해배상(기).pdf0.14MB[민사]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31998 - 손해배상(기).docx0.01MB-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31998 손해배상(기)
원 고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원고들 담당변호사 강성명, 백호영, 강원표, 최낙준
피 고 1. 대한민국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덕진동1가, 전주지방검찰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소송수행자 마성용, 박성현, 송정훈
2. D
3. E
4. F
변 론 종 결 2025. 12. 24.
판 결 선 고 202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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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 B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3.부터 2022.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E와 피고 D는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3.부터 2022.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F는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3.부터 2022.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C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3.부터 2022.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E와 피고 D는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3.부터 2022.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F는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3.부터 2022.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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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고 A(1960. 9. 21.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21. 2.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9고단1996, 2021. 5. 3. 항소기각, 2021. 6. 2. 상고취하
로 확정됨), 2021. 8.경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피고 D, E, F(이하 ‘이 사건 피고
들’이라 한다) 역시 같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이었다.
나. 당시 고인은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장애 등으
로 인하여 용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의사소통 또한 원활
하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피고들은 2021. 8.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3일
에 거쳐 다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1.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21. 8. 11. 저녁 기결4하12실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붙여놓은 테이프를 뗀
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2.경 위 기결4하12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가리지 못하여 누우면
바닥에 용변이 묻는다는 이유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손바닥과 슬리퍼로 피
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21. 8. 11. 저녁 위 기결4하12실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붙여놓은 테이프를
뗀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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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인 E, F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형사재판이 진행된 결과 각각 징역
6개월의 형이 확정되었고(피고인 D은 제1심 진행 중 소재불명, 이 점에 대해서는 원고
의 2026. 2. 10.자 참고서면 참조), 이 사건 피고들은 각각 교도소 내의 징계처분을 받
았다(갑 제17호증, 을 제3, 11호증, 을나 제2, 3호증).
라. 고인은 이 사건 불법행위 직후 의식저하와 구토증세 등을 보여 외부 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았고 혈복강과 장막간의 타박상 등으로 진단되었으며, 이후에도 거동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7. 27. 사망하였다.
마. 고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는바, 이 사건 소송에서 고인을 수계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2.경 위 기결4하12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가리지 못해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21. 8. 11. 저녁 위 기결4하12실에서, 옷에 용변을 본 피해자에게서 냄새
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에 소위 ‘딱밤’을 때리고,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2. 오전 위 기결4하12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변기에 용변을 묻
혀놓고 화장실 앞에 누워 있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8. 13. 오전 위 기결4하12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가리지 못
하여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 E은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발로 벽
에 기대어 앉은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
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여러 신체부위의 혈관 손상, 혈복강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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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직계비속으로 균분상속).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1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피고들은 고인에게 저지른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고인에 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지는바, 그 위자료로서 ○○교도소의 관리·운영 주체인 피고 대한민국과 공
동하여 피고 E, D은 2,000만 원, 피고 F는 1,000만원(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고,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 원, 500만 원(합계 1,500만 원)을 지급
해야 한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교도소의 관리·운영 주체로서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불법행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도행정을 엄중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고들과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특
히 고인은 2021. 8. 10.경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된 것인데, 이감 당시부터
휠체어를 탄 상태로 넘어져도 잘 일어나지 못하거나 스스로 대소변을 못 보는 상태였
고, 이러한 상태는 2021. 2. 무렵 □□교도소에 재소할 무렵부터 이미 시작되었는바,
이러한 고인의 증세에도 불과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입원조치 기타 적절한 계호를 전혀
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불법행위가 경합하여 결국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
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범위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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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대한민국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고인이 이 사건 불법행위의 발생사실을
교도소 측에 알리지 않았고, 교도관들이 고인의 외관을 보더라도 폭행 사실을 알 수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대한민국 측에 이 사건 불법행위의 발생이라고 하는
‘결과 회피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피
고들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고인은 기왕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이 사건 불법행위는 고인의 사망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과 발생
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2) 피고 E, F
피고 E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고인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구하는 손해배상의 액수는 과다하다.
3. 판단
가.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E, F
위 피고들은 고인에게 가한 이 사건 불법행위(다툼 없는 사실)에 관하여 고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로 고인에게 발생한 위자료 청구권의 상
속분에 대해서만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와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인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금액은 각각 청구취지의 범위 내
에서 피고 E의 경우 2,000만 원, 피고 F의 경우 1,000만 원으로 판단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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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 대한민국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
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
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
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
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
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수용함에 있어서 독거수용을 원
칙으로 하되,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도
가능함을 정하고 있고, 제15조는 수용자의 거실을 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다.
한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
1) 이 사건 불법행위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정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한 수용자에 대해서 발생한 사안이고, 더욱이 수일에 걸쳐 지
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복강내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참혹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고액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여지도 충분히 있으나, 처분권주의로 인하여 청구취지의 범위 내에서 본문과 같이 인정한다. 한편 관련 형사사건에서 지급한
합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다만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 자체를 전체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한다.
2)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결국 고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이러한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 역시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만으로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
르면, 고인의 사망은 기저질환인 뇌동맥류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
임). 따라서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고인의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불법행위만을 위자
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기로 하며, 이 점은 아래 피고 대한민국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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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도관직무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1호는 ‘수용자에 대한 지도와 처우·계호’를 교도관의 담당사무로 정하
고 있고, 제28조 제1항은 ‘교도관은 직접 담당하는 수용자의 행실을 계속하여 관찰하
고, 그 결과를 지도·처우·계호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는 ‘수
용자가 징벌대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에 수용된 피구금자는 스스로 의사에 의하여 시설로부터 나갈
수 없고 행동의 자유도 박탈되어 있으므로, 그 시설의 관리자는 피구금자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바, 그 안전확보의무의 내용과 정도는 피구금자의 신체
적·정신적 상황, 시설의 물적·인적 상황, 시간적·장소적 상황 등에 따라 일의적이지는
않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7576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인정근
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불법행위는 담당 교도관들의 ‘지도·계호’상의 충분한 조치 내지는
‘안전확보의무’가 미흡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담당 공무원이 해당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고인은 2021. 2. 3. ○○교도소에 입소한 후 2021. 5. 20.부터 2021. 8. 9.까지 □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다가 2021. 8. 10. ○○교도소로 이송되었는데, 고인은 교
정시설에 입소하기 전부터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장
애 등으로 스스로 용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불량하였고,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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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또한 쉽지 않은 상태였다(을 제2호증 참조. 고인의 이러한 건강·정신상태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음).
② 고인이 ○○교도소로 이송된 직후인 2021. 8. 11. ○○교도소 수용관리팀장은 이
미 고인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인지하고, 혼거실 생활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파악한
다음 의료수용동 입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이하 ‘이 사건 보고’라 한다)를 하였
다(을 제9호증 등).
③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이 사건 피고인들은 고인의
건강·정신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점에 분노하여 사건을 일으킨 것인데, 이러한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비교적 이례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소변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수용자를 일반적인 혼거실에 수용하는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 중 하나
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힘들고, 바로 이러한 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교도소 수용
관리팀장도 이 사건 보고를 상부에 울린 것으로 보인다.
④ 이후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담당 교도관들에게 ‘감독 업무
미흡’, ‘중증환자관리 불철저’, ‘수용관리 미흡’ 등의 ‘지도·계호 내지는 안전확보의무’상
의 부주의·부족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해당 교도관들에게 주의조치 및 시
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갑 제7호증).
⑤ 피고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료수용동의 입소에는 병원의 입원과 유사
한 별도의 입소절차가 필요하고, 당시 수용동이 과밀한 상태에 있었던 점은 사실로 보
이나, 고인과 같은 정상적인 혼거실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의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계
호조치의 일환으로서는 반드시 수용거실의 입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
고, 보다 신속한 ‘지도·계호’ 조치로서 ‘수용자들의 전반적인 특성을 고려한 안전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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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이나 독거실에 수용하는 방법’도 당시 불가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가
없다.
⑥ 피고 대한민국은 ‘당시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의료수용동이 과밀하였고, 수용
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였으며, 열악한 상황 속에서 담당 교도관들로서는 도저
히 이 사건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사후에라도 이를 인지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함
께 감안하면 담당 교도관들이 법령 내지는 판례상 요구되는 수준의 ‘지도·계호’상의 충
분한 조치 내지는 ‘안전확보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힘들고, 나아가 설령 담당 교도
관들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의 ‘지도·계호’상의 조치를 다하였고 가정하더라도, 육체적·
정신적인 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수용자를 혼거실에 수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조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로서는 적절한 물적·인적 조치를 취하거나
적어도 이러한 특별한 수용자의 생명·신체상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
등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서 교도관들이 ‘안전확보의무’를 다하도록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며, 피고 대한민국이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
이 부족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이 위와 같은 이유로 면책된다고 보
기는 힘들다(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불법행위를
실행한 이 사건 피고들과 공동하여 고인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그 외에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교도소 측이 고인에 대하여 적극
적인 의료조치를 취했다는 사정 기타 고인의 사망 기타 그 이후의 사정은 위자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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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작사유로 고려함).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로 고인에게 발생한 위자료 청구권의 상
속분에 대해서만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와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인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금액은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도
피고 E, D의 행위에 관하여 2,000만 원, 피고 F의 행위에 관하여 1,000만 원으로 각각
판단된다(합계 3,000만 원).3)
라. 소결론
따라서 고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21. 8.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E과 피
고 D은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위 돈 중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21.
8.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F는 피고 대한민국
과 공동하여 위 돈 중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21. 8. 13.부터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인 2022.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3) ① 피고 대한민국이 조금만 더 엄격한 ‘지도·계호’상의 조치를 취하였거나 ‘안전확보의무’에 조금의 주의만 더 기울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인 점, ② 위 각주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매우 참혹한 폭행사건으로,
처분권주의로 인한 제한으로 인해 청구취지의 범위 내에서만 배상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사안의 성질상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범위를 다른 피고들에 비하여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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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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