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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1664 - 공사중지청구
    법률사례 - 민사 2026. 3. 1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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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1664 - 공사중지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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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1664 - 공사중지청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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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민사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11664 공사중지청구
    원고 및 승계참가인 별지1 원고 및 승계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김○지, 이○태, 최○석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배○희
    피 고 1. 주식회사 ○○토지신탁
    대표이사 최○성, 김○선
    2. 주식회사 한○공영 
    대표이사 전○식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신○수
    변 론 종 결 2025. 11. 13.
    판 결 선 고 2026. 2. 5.
    주 문
    1. 원고 김○자, 황○혜, 황○연, 허○애의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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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주식회사 ○○토지신탁은 별지2 인용내역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 및 승계
    참가인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4. 
    30.부터 2026. 2. 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별지2 인용내역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의 피고 주식회사 한○
    공영에 대한 청구, 피고 주식회사 ○○토지신탁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김○자, 황○혜, 황○연, 허○애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별지2 인용내역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
    과 피고 주식회사 ○○토지신탁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40%는 위 원고들 및 승계참
    가인들이, 60%는 피고 주식회사 ○○토지신탁이 각 부담하며, 별지2 인용내역표 ‘원
    고’란 기재 각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과 주식회사 한○공영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3 청구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에게 같
    은 표 ‘합계(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4.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
    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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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이하 원고와 승계참가인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은 양산시 신○로 **에 있는 태○아파트 중 별지2 인용금액표 ‘동‧호수’란 기재 각 동‧
    호수 아파트(이하 통틀어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원고 25, 26
    은 위 아파트 1**동 2**호의 각 1/2 공유지분권자이고, 원고 46, 47은 위 아파트 **7
    동 14**호의 각 1/2 공유지분권자이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
    ○토지신탁(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은 원고 아파트의 남서쪽에 위치한 양산
    시 평○동 58*-3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19 내지 30층, 7개동 규모의 양산한○○휴아
    파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시행사이며, 피고 한○공영은 시공사이다.
    나. 피고 ○○토지신탁은 2021. 10. 25. 신탁자인 이안디○○○, 시공사인 피고 한○
    공영 등과 사이에 피고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안디○○○와 피고들은 2021. 11. 1. 피고 ○○토지신탁이 이안디○○○와 피고 한○공
    영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상 이안디○○○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공사도급승계계
    약을 체결하였다.
    다. 양○시장은 2017. 12. 7. 피고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
    고, 피고 아파트는 2024. 4. 30.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2025. 2. 26. 준공되었다.
    라. 원고 아파트 부지 및 피고 아파트 부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원고 아파트 및 피고 아파트의 각 배치현황은 별지4 아파트 배치 현황도면 표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1호증, 을 제1, 7, 8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제갈봉○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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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아파트는 피고 아파트의 신축 이전에는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
    런데 피고들이 피고 아파트를 신축함에 따라 원고들은 일조권을 침해당하여 원고 아파
    트의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
    동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금[별지3 청구
    내역표 ‘재산가치하락액(원)’란 기재 각 돈]을, 원고 아파트에 거주 중인 원고 1 내지 
    9, 11 내지 16, 19, 21, 22, 24, 27 내지 30, 32, 35, 36, 39, 40, 42 내지 45, 48, 50, 
    53 내지 55, 57, 59, 60에게 정신상 손해배상금(세대당 3,000,000원)을 합한 손해배상
    금[별지3 청구내역표 ‘합계(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39, 42, 45, 53에 대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39, 42, 45, 53은 이안디○○○와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존
    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을 위 원고들의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
    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
    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
    19571 판결 참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2024년경 이안디○○○와 
    사이에 ‘위 원고들은 피고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한 일조권 피해에 있어 향후 이안디
    ○○○를 비롯한 기타 사업관계인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본 합
    의 체결 즉시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1664호에 대하여 소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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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소취하 내지 소송종료에 대한 합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들의 본안
    전항변은 이유 있다.
    4. 원고 39, 42, 45, 5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토지신탁에 대한 청구에 관
    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지일을 기
    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 ‘총 일조시간’이
    라 한다)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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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이라 한다)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
    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방해
    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2) 판단
    감정인 제갈봉○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아파트 신축 전‧
    후의 원고 소유 아파트의 동지일 기준 총 일조시간과 연속 일조시간의 변화는 별지5 
    일조시간 분석결과표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은 피고 아파트 신축 전‧후의 일조시간의 변화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아파트는 피고 아파
    트의 신축 전에는 총 일조시간이 3시간 이상이거나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
    되어 있었으나 피고 아파트의 신축 후에는 총 일조시간 4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중 어느 하나도 확보하지 못하게 된 점, ② 피고 아파트가 신축된 것을 제외하면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에 영향을 줄 만한 주변 상황의 변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
    므로 원고 아파트의 총 일조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이 위와 같이 감소한 것은 피고 아
    파트 신축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39, 42, 45, 5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이 항에서부터 ‘피해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토지신탁은 피해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토지신탁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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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고 ○○토지신탁은 일부 원고들(원고 9, 11, 14, 17, 19, 23 내지 26, 29, 31 내
    지 33, 35, 43, 54, 60, 61)의 경우 피고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소유권을 취
    득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이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여부나 그 정도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일조권의 제한을 용인하고 원고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원
    고들이 원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모두 피고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
    조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이므로 위 원고들이 원고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피고 
    아파트가 원고 아파트 개별 세대의 일조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위 원고들이 일조방해 유무를 반영한 시세로 원고 아파
    트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③ 위 원고들
    이 원고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피고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라고 하
    더라도 그 취득 당시 피고 아파트가 신축될 것이라는 점을 넘어 피고 아파트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에서의 일조가 수인한도를 넘는 수준으로 침해될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
    로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예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가 들
    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원고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향후 피고 아
    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여부나 그 정도를 예견하였다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토지신탁은 건축 관계 법령을 모두 준수하고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
    아 피고 아파트를 건축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동 법규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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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
    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
    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
    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참조). 결국 위 피고가 주장하는 것
    처럼 피고 아파트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건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
    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일조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
    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원고 아파트의 가치하락액
    (1) 피해 원고들이 피고 ○○토지신탁의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피고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성 시점으로 산정한 일조방해로 인한 피해 원고들 소유 원
    고 아파트의 가치하락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감정인 제갈봉○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발생한 일조방해로 인한 피해 원고
    들 소유 원고 아파트의 가치하락액은 별지2 인용금액표 중 ‘재산가치하락액(원)’란 기
    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 25, 26, 46, 47의 경우 공유자들의 손해
    는 각 해당 세대의 공유지분별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1**동 2**호의 재산가치하락액 
    3,978,000원에 원고 25, 26의 공유지분인 1/2을, **7동 14**호의 재산가치하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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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8,000원에 원고 46, 47의 공유지분인 1/2을 각 곱하여 계산하였다).
    (2) 피해 원고들은, 감정인은 원고 아파트 중 **4동 전유면적 116.5㎡인 세대(원고 1 
    내지 18)에 대한 기초가액을 실제보다 현저히 적게 평가하였으므로 감정인이 적용한 
    2024. 4. 18. 자 거래사례가 아닌 2024. 2. 19. 자 거래사례를 토대로 재산가치하락액
    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은 기준시점 이전 거래된 사례 중에서 가장 최
    근에 거래된 사례를 선택하였고 이러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
    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피
    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책임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한 보호되어야 하며, 사
    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
    요한 가치에 해당하는 점, ②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더구나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
    대적으로 보장하기는 곤란한 점, ③ 피고 ○○토지신탁이 피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
    정에서 건물의 높이나 이격거리 등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정은 확
    인되지 않는 점, ④ 피고 아파트 부지는 원고 아파트 부지와 마찬가지로 제3종 일반주
    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 원고들은 원고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향후 인접한 피고 아파트 부지에도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아파트의 신축이나 그 과정에서 실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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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 정비 등으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 주거환경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형평의 원칙상 피해 원고들에 대한 피고 ○○토지신탁의 손해배상책임을 원
    고 아파트 가치하락액의 70%로 각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위자료
    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함에 있어서 일조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일조권의 침
    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거주해온 원고들(원고 1 내지 9, 11 내지 16, 19, 
    21, 22, 24, 27 내지 30, 32, 35, 36, 40, 43, 44, 48, 50, 54, 55, 57, 59, 60)은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로 일
    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앞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원고들은 각 그 소
    유 원고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아파트 
    거주자인 위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
    무가 있다. 
    다) 원고 아파트 거주 원고들의 일조침해 정도, 기존 환경에서의 일조침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
    수를 별지2 인용금액표 ‘위자료(원)’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이 세대당 2,000,000원으로 정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토지신탁은 피해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합계액인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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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료일인 2024. 4. 30.부터 피고 ○○토지
    신탁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해 원고들의 피고 한○공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
    로 원칙적으로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수급인이 스스
    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향수하
    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
    을 건축한 경우,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건물을 건
    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3879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 한○공영과 이안디○○○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특약
    사항 제2조에는 위 피고는 시행사가 제공한 설계도서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시공 업무
    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달리 피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
    고 한○공영이 피고 아파트의 건축 위치나 형상 등 피고 아파트 신축사업 내용 중 원
    고 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침해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에 관하여 관여한 사정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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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한○공영은 피고 아파트 신축사업 중 피고 아파트
    의 시공 부분만을 도급받은 수급인이고, 피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한○
    공영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
    적으로 피고 아파트를 건축하였다거나,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위 아파트를 건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 원고들의 피고 한○공영에 대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39, 42, 45, 53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해 원고들의 피고 ○
    ○토지신탁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해 원고들의 피
    고 한○공영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토지신탁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혁
    판사 김은솔
    판사 남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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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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