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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3014 - 공사대금법률사례 - 민사 2026. 3. 3. 17:1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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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103014 공사대금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현, 이진아
피 고 창원시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용호동, 창원시청)
대표자 시장 홍남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누리
담당변호사 김성훈
변 론 종 결 2026. 1. 8.
판 결 선 고 2026. 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6,919,750원, 원고 B에게 164,613,1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
여 2024. 9. 10.부터 2026. 1. 22.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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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이하 ‘원고 E’이라 한다)에게 298,354,151원, 원고 B(이하 ‘원고 G’이라
하고, 원고 E과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198,902,7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원고들은 2022. 4. 4. 피고로부터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받았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최초계약’이라 한다).
・계약번호: 22380138
・계약금액
- 일백이십삼억칠천사백팔십팔만구천사백원 (12,374,889,400원)
・ 착공일자: 2022. 4. 11.
・ 준공일자: 2024. 3. 30.
・ 지체상금율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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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
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계약 및 각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각 공사기간 연장을 ‘이 사건 ○차 공기연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이 사건 공사는 2024. 11. 4. 준공되었다.
변경
차수
계약일 계약금액(원) 준공일 증감액(원)
증감
일수
변경사유
최초 2022. 4. 4. 12,374,889,400 2024. 3. 30. -
1차 2023. 1. 5. 13,272,192,000 2024. 7. 25. 897,302,600 117일
설계변경, 물가변동,
이 사건 1차
공기연장
2차 2024. 3. 18. 13,545,473,000 2024. 7. 25. 273,281,000 물가변동
3차 2024. 5. 27. 14,879,066,800 2024. 9. 27. 1,333,593,800 64일
설계변경,
이 사건 2차
공기연장
4차 2024. 9. 20. 14,879,066,800 2024. 11. 4. 38일
이 사건 3차
공기연장
5차 2024. 10. 30. 15,151,253,000 2024. 11. 4. 272,186,200 설계변경
6차 2024. 11. 29. 14,597,358,000 2024. 11. 4. -553,895,000 보험료 정산
합계 2,222,468,600 219일
・ 계약자 정보:
- 대표(분담): 원고 E, 지분율 60%
- 도급(분담): 원고 G, 지분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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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편입된 사항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이 사건 집행기준’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
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을 계약내용으로 편입하기로 합의하
였고, 이 사건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마. “가”와 “나”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
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아. 발주기관은 “가”부터 “사”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자. 계약담당자는 “아”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
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아”의 기간
에 신압하지 아니한다.
차. “아”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대가(장기계속공
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
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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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준공대가의 수령
원고들은 2024. 12.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465,126,250원을 수령하
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
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가”의 경우에는 “1-마”를 준용한다.
라.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아”부터 “차”까지를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5절
“5-가-2)”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
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
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
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
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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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최초 공사계약 체결 시에는 준공기한이 2024. 3. 30.까지였으나 가
설사무실 설치를 위한 항만시설 사용 협의 지연 등 원고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
여 총 219일(= 117일 + 64일 + 38일) 연장되었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일반조건에
따라 원고들에게 간접공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1차 공기연장(117일)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금액은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2차 공기연장에 대
해서는 변경계약이 체결되면서 증액된 공사대금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3차 공기연장에 대해서는 간접공사비의 증액청구가 없
는 상황에서 준공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
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변경계약에 의해 증액된 공사대금에 간접공사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
담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간접공사비는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나. 간접공사비 채권의 발생
1) 계약금액 조정사유의 발생 및 조정신청 절차의 준수 여부
가) 이 사건 일반조건 제7절 제4항, 제8절 제2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원고들)에
게 귀책사유가 없어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공사지체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
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조
사․확인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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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
청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
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약정된 준공일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수급인은 지체상금 등 도
급계약상 채무를 지체한 책임을 지게 되지만, 수급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준공일이 연
기되어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일반
조건에 따라 늘어난 기간에 대한 공사대금의 증액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에 관
하여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약담당자에게 이 사건 일반조건
에서 정한 바와 같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바, 이하 위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감정인 L(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 결과
(이하 감정인의 2025. 12. 31.자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감정 결과’라
고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
의 변경계약이 3차례에 걸쳐 체결된 점,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기한이
2024. 3. 20.에서 2024. 11. 4.까지 총 219일 연장된 점, ③ 공사기간 연장의 구체적인
사유는 가설사무실 설치를 위한 항만시설 사용 협의 지연으로 인한 착공 지연, 레미콘
파업으로 인한 공사 지연, 지질조사 오류로 인한 공사 지연, 설계도서 불일치로 인한
공사 지연 및 우천 등 기상 조건 악화로 인한 공사 지연, 전시업체 공사기간 간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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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인데, 이는 모두 원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④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24. 6.경 피고에게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인
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
정을 신청한 점, 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위 변경사유를 반영하여 공사기간
연장사유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와의 위 각 변경계약을 통해 공
사기간을 연장한 다음 계속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원고
들의 위와 같은 공사기간 연장요청에 대하여 그 연장이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
이라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였
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219일에 관해서는 이 사건 일반조건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원고가 추가적으로 지출한
간접공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1차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포기 여부
(1)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1차 공기연장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간접공
사비는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위 합의에 반한다고 주장한
다.
(2) 구 지방계약법(2023. 4. 11. 법률 제19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은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
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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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지방자치단
체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특수조건 등
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지만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나아가 현행 지방계약법 제6조 제3항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
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은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 법리는 계약 체결 이후
의 계약금액 조정신청 포기처럼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단독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
28621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공계약에서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에 해
당하기 위해서는 그 특약이 계약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
나는 특약을 정함으로써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인지는 그 특약에 의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전체 계약
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체결과정,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
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1차 공기연장
에 따른 변경계약에 대한 합의서에는 “변경사유: 2.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없음”이라
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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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기간의 연장은 원고들의 귀책 없는 사유
로 인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1차 공기연장의 기간이 118일에 이르고 이와 같은 공사
기간 연장으로 상당한 규모의 추가 간접비 지출이 당연히 예상되는 점, ③ 원고들이
추가 간접비 청구를 포기한다면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들은 추가 간접공사비 상당의
손해를 입는 반면, 피고는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는데 그럼에도 원고들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것은 관급공사의 발주자인 피고의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이 간접공사비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다른 형태의 보상
을 받거나 손실을 보전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간
접공사비 청구의 포기는 수급인인 원고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
평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
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추가 간접공사비 채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2차 및 3차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채권의 변경계약 반영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2차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는 2024. 5. 27.자 변경계약의
계약금액이 14,879,066,800원으로 증액되면서 이미 반영되었고, 이 사건 3차 공기연장
에 따른 간접공사비도 2024. 10. 30.자 변경계약의 계약금액이 15,151,253,000원으로
증액되면서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6, 13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감정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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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변경계약 및 2024. 10. 30.자 변경계약서 중 ‘계약금액변경 정보’에서는 위 증액된
계약금액이 ‘설계변경금액’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직접공
사비 증액분으로 보일 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액분으로 보기는 어려
운 점, ② 설계변경을 원인으로 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물량의 변동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물량의 변동과는 관계없
이 순수하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발생 원인이 다르고
이 사건 일반조건에서도 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들과 피고가 위 변
경계약들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도 공사대금에 포함시키는 협
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가 위 변경계약들에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3차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의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1)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3차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이 사건 공사의
준공대가 지급일인 2024. 12. 4. 전까지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기성대가)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조정에 앞서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증액조정이
나 감액조정을 불문하고 그것이 개산급으로 지급되었거나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조정
을 신청한 후에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차후 계약금액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일단 종전
의 계약내용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 중 조정
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나,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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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
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
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3)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호증의 기재, 이 사건 감정 결과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원고들은
2024. 6.경 계약금액조정 청구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
공사비를 청구한 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공사대금 1,465,126,250원을 지급한 시점은
2024. 12. 4.로 원고들이 간접공사비를 청구한 이후인 점, 원고들은 2024. 12. 4.자 준
비서면을 통해서도 이 사건 3차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청구하였고 위 준비서
면은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이 사건 3차 공기연장에 따
른 계약금액조정이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거나 이러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
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간접공사비의 범위
1) 관련 법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은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
건 일반조건 제7절 제4조 가.항 및 제8절 제2항 라.항도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
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이 정한 ‘실비’는 공사
기간의 연장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서 공사기관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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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이 있고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
조).
2) 산정 결과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기재와 같이
감정인이 산정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는 그 구체적인 내역과 산정과정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의 오류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존
중하여 이 사건 공사기간이 219일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원고들의 간접공사비의 총 액
수는 428,619,996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감정인이 간접노무비를 ‘공기연장의 원인이 된 기간’ 동안 실제 투입된 인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공사기간이 연장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간접
노무비가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통상 공사기간 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실제 지출된 실비’를 집계하
는 방식으로 간접비를 산정하는 점, ② 이 사건 집행기준(2021. 6. 24. 행정안전부 예
규 제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장 제7절 ‘실비의 산정’ 중 2-가.항에
서는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제2장 제5절 제3관 “5-
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그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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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해당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되,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
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연장의 원인이 된 기간’이 아닌 ‘연장된 기
간’을 기준으로 간접노무비가 산정되어야 하는 점, ③ 조달청 역시 간접비 산정과 관련
하여 ‘실제 중단된 기간이 아니라 그 중단으로 인하여 연장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하
여 이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 등의 구체적인 실비 산정은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
조까지에 따라 산정한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한 점, ④ 감정인은 위 규정 및 회신을
기초로 공사기간 연장의 ‘원인된 기간’이 아닌 ‘연장된 기간’을 기준으로 간접비를 산정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이 간접노무비를 산정한 방식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불
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간접공사비의 조정
1) 관련 법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는
원칙과 그 합의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조정금액의 한도를 제시하
고 있을 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같이 계약단가나 낙찰
률 또는 조정률 등에 의해 일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금액이 곧바로 산출되지는 않으므
로, 법원은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상 도급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원인과 과정, 당해 공
사기간 중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과정과 당시 최초 산정금액 대비 조정비
율,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수급인이 지출한 비용, 계약금액이 합의에
따라 조정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한도 내에서 적정한 조
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408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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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의 이 사건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과 같이 계약의 변경 과정에서 설계변경과 공사기간의
연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 증액된 공사대금 중 일부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가 일부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사유 중 레미콘 파업으로 인한 공사 지연, 우천
등 기상조건 악화로 인한 공사 지연 등은 피고로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었을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위,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및 조정 과정, 원고들이 공사기간 연장으
로 인해 지출한 비용의 규모 및 내용 등을 모두 참작하여 간접공사비를 앞서 산정한
금액의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은
342,895,996원(= 428,619,996원 × 8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마. 소결론
위 합계액을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원고 E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205,737,597원(= 342,895,996원 × 60%, 원 미만 버림), 원고 G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37,158,398원(= 342,895,996원 × 40%, 원 미만 버림)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3.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서에는 건축기초 토목공사(터파기, 되메우기, 사토운반)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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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되어 있었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들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위 누락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였다. 원고들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비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3 내지 16,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목공사를 추
가로 시공하였고, 이 사건 일반조건상의 추가공사비 청구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피고
는 원고들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일반조건 제6절 제1조에 의하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
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이 사건 일반조건 제7절 제1조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
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원고 E은 2022. 7. 27. 이 사건 공사의 설계사인 P 건축사사무소(이하 ‘설계사’
라고 한다)에게 설계도서에 이 사건 토목공사가 누락된 사실을 보고하였고, 설계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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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3. 위 토목공사가 설계도서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갑 제13, 14호증).
③ 피고도 위 사실을 확인하고 2022. 9. 22. 도서(도면 및 내역) 보완, 현장 실정보
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요
청하였다(갑 제15호증).
④ 이에 따라 원고 E은 2023. 7.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실정보고를 하였고
(갑 제16호증),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2023. 7. 19. 피고 공사관리관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에 대하여 사전구두보고 및 메일로 사전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공사관리관은
이를 보류사안으로 처리하였다(갑 제23, 24호증).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정보고서는 원고들이 작성한 서류이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
인이나 피고에게 제출한 서류가 아니라고 다투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위
실정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다. 추가공사비의 범위
1) 이 사건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설계변경에 따른 이
사건 토목공사로 68,636,923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토관리대장(을 제20호증)에 따르면 원고들이 실제로 처리
한 사토량은 6,825㎥인데 피고가 인정해 준 사토량은 3,456㎥이므로 원고들이 피고로
부터 인정을 받지 않고 처리한 사토량이 3,369㎥(= 6,825㎥ - 3,456㎥)임에도 3,405㎥
으로 과다 계산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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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감정인은 이 사건 감정을 위해 피고에게 ‘이 사
건 공사는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실정보고시 산출한 사토량(토공 물량)에 대
한 피고의 의견’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25. 4. 29. 감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정확한 물
량 확인을 위해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재산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② 감
정인은 원고가 근거로 삼고 있는 실정보고 기준 사토량을 배제하고 준공도면을 기준으
로 사토량을 재산출한 점, ③ 피고가 사토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토관리대장에 따라
감정을 할 경우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선별한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감정을 하게 되
는 불합리가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정인이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사토량을 재
산출하여 추가공사비를 산정한 방식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위 추가공사비를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원고 E에게 지급하여야할 금액은
41,182,153원(= 68,636,923원 × 60%, 원 미만 버림), 원고 G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27,454,769원(= 68,636,923원 × 40%, 원 미만 버림)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간접공사비와 추가공사비로 원고 E에게는 위 합계액인 246,919,750원(=
205,737,597원 + 41,182,153원), 원고 G에게는 164,613,167원(= 137,158,398원 + 27,454,769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 경과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9.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
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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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김 병 국
판사 박 준 영
판사 홍 대 훈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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