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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나313450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6. 2. 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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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1나313450 - 손해배상(기).pdf
    0.11MB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1나313450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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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31345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응수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소237675 판결
    변 론 종 결 2022. 4. 8.
    판 결 선 고 2022. 6.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5,656원 및 이에 대한 2020. 7. 8.부터 2022.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에게 11,776,240원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4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
    고에게 8,934,158원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557,918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
    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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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
    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20. 1.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매대금 1,14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고(이하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매
    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2020. 1. 13. 이 사건 차량의 이전등록절차
    를 완료하였다[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기재에는 매매대금이 770만 원으로 기
    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현금 370만 원을 지급하여 실제 매매대금은 
    1,140만 원이다]. 
    다. 원고는 2020. 1.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엔진 부분에 매연이 발생하고 
    엔진오일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현상이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2020. 2.경에
    는 피고에게 전화통화와 내용증명을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와 매매대금의 반환
    을 요구하였다. 
    라. 주식회사 D E 모터스(대구지점)는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차
    량에 대한 정비 결과 1,000km에서 측정된 엔진오일 소모량이 제조업체 정보를 넘어서 
    0.5L를 초과한다. ODIS 테스터에서 안내식 기능(GF)의 오일 소모량 측정으로 위 증가
    된 오일소모량을 확인하였다.”라고 회신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1. 6. 2.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구
    지방법원 2021년 금제0호로 제1심판결에 따른 채무변제 명목으로 3,099,192원1)을 공탁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내지 1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1) 원금 2,842,082원과 이에 대한 2021. 6. 2.까지의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은 2,974,37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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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 영상,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D E 모터스(대구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당시 엔진오일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현상을 알지 
    못하였고, 위 하자로 인한 수리비용이 원고가 구매한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을 상회
    하므로, 사회통념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580
    조, 제575조 제1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2020. 2. 3. 매매대금을 환불하여 주기로 약정하
    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대금의 반환
    을 구한다. 
    나. 판단
    1)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하여
    가)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
    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
    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0252 판
    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88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하자가 존재한
    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를 상당한 기간 안에 상당한 비용으로 보수할 수 있다면 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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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것이 중대한 하자라고 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매수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엔진오일 과다소모 현상이라는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하자는 상당한 기간 안에 상당한 비용(일반수리 작업의 경우 7,475,477원, 보증수
    리 작업의 경우 5,684,164원)으로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
    의 엔진오일 과다소모 현상이라는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
    의 하자를 이유로 원고에게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2) 합의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이 성립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
    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이러한 합
    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
    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
    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
    치되어야만 하고,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204192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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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할 금액의 범위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의사는 합의해제의 승낙의사라기보다는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
    는 의사로 보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해제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보기 어렵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차량에 엔진오일 과다 소모라는 하자가 존재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
    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대한 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엔진오일 과다소모 현상이라는 하자는 자동차관리법 성능검사 대상
    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차량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보증책임과는 그 발생원인, 근거
    와 내용을 달리 하는 별개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므로, 엔진오일 과다소모 여부가 자동
    차관리법상 정하고 있는 성능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하
    자담보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차량에 엔진오일 과다소
    모 현상이 존재하는지를 몰랐으며, 자동차관리법상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원고에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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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량성능검사부에 따른 설명을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580조가 
    규정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
    유 없다.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D E 모터스(대구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엔진오일 과다소모 현상이라는 하자를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수리방
    법과 일반수리 방법 두 가지가 있으며, 엔진오일 과다소모의 경우 추가보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일반수리 작업의 경우 7,475,477원, 보증수리 작업의 경우 
    5,684,164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보통 엔
    진오일 과다소모 현상이라는 하자가 추가보증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이 사
    건 차량이 추가보증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
    우 이 사건 차량이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보증수리비를 손해배상책임의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D E 모터스(대구지
    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일반수리비로 인정되는 7,475,477원을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
    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
    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경우, 그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
    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9. 2. 26. 건고 
    2007다83908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4838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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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엔진오일 과다소모 현상이라는 하자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하자보수비 
    7,475,477원이 소요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은 2010. 7. 18. 제작되어 2010. 8. 27. 최초로 차량 등록이 
    이루어진 차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노후화의 영향으로 엔진오일 과다소모 
    현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사건 하자를 오로지 피고의 책임으
    로 돌려 위 하자보수비용 전부를 피고로 하여금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분담
    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을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하자보수비의 50%로 제한함이 상당하고, 그 금액은 3,737,738원(= 
    7,475,477원 × 50%)이 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737,7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7.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10.까지는 연 5%2),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제1심판결 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
    2)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적용할 지연손해금율은 상법 제54조에서 정한 상사법정이율인 연 
    6%라 할 것인데, 원고는 제1심에서 인용된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이
    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민법이 정한 연 5%를 적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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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
    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공탁한 금원은 비록 변제공탁이라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채무자인 
    피고가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공탁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임의로 변제
    제공을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하지 아니하여 변제공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나아
    가 피고가 이 법원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한 이상 항소심에서 이를 참작할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판결,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
    다22446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
    다. 제1심 판결의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한 
    895,656원(= 3,737,738원 – 2,842,0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며, 나
    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
    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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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이경한
    판사 안정현
    - 11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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