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1나25749 - 양수금법률사례 - 민사 2026. 2. 14. 21:50반응형
[민사] 대구고등법원 2021나25749 - 양수금.pdf0.09MB[민사] 대구고등법원 2021나25749 - 양수금.docx0.01MB-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나 양수금2021 25749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은규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1. 8. 12. 2021 19
변 론 종 결 2022. 3. 18.
판 결 선 고 2022. 4.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원고에게 제 심 공동피고 피고는 공동하여 원 제 심 공동피고 , 1 C, 700,000,000 , 1 Dsms
위 피고와 공동하여 위 돈 중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부터 C, 260,000,000 2010. 10. 21.
- 2 -
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2020. 12. 31. 20% , 12%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 심판결 중 제 심 공동피고 이하 제 심 공동피고 부분[ 1 1 C, D( ‘ 1 ’
은 생략한다 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 ].
항소취지2.
제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 .
이 유
기초 사실 1.
가 는 피고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가합 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 . E 2010 9218
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에게 가 피고는 각자 원2011. 7. 8. “E , . C, 700,000,000 , 나. D,
은 피고와 각자 위 금원 중 원F C, 260,000,000 및 각 이에 대한 부터 다 2010. 10. 21.
갚는 날까지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20% .”
고 위 판결은 와 피고 사이에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의한 , E C, , D 2011. 7. 29. (
의 피고 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E C, , D ‘ ’ ).
나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 2017. 11. 14. E , 2021. 1. 4.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 1, 2 ( , 【 】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는 공동하여 원 은 피고 와 , , , C 700,000,000 , D , C
공동하여 위 돈 중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60,000,000 2010.
- 3 -
부터 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 21. 2020. 12. 31. 20% ,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면책 항변 및 원고의 비면책채권 재항변에 대한 판단3.
피고는 파산절차에서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되었
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1, 2
합하면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 2014. 11. 27. 하단 호 및 하면 호로 파2014 5035 2014 5035
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확2016. 8. 2. , 2017. 11. 4.
정된 사실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E .
그러나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 이라 한다 ‘ ’( ‘ ’ ) 제 566
조 제 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3 ‘
배상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데’ , 위 기초 사실과 갑 제 호증을 비롯한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 7. 8.
가합 판결에서 이 사건 채권의 성립 이유에 관하여 2010 9218 피고 가 의 채권최고“ , C E
액 원인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기망행위는 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700,000,000 E
므로 피고 는 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위 근저당권 상당의 손해 , C E 7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적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
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위 채무자회생법 제 조 제 호에서 정한 . 566 3 채무자가 고의로 ‘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면책허가 결정’
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 ,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 피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 , E
- 4 -
하는 등 적극 참여하였음에도 피고에 대한 면책허가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이 사건 채
권이 채무자회생법 제제 조 제 호에서 정한 566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에 대한 ’ ,
채권 중 비면책채권이 존재한다고 하여 피고에 대한 면책이 허가될 수 없는 것이 아니
므로 원고가 이 법원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대구지방법원 라 호 결정문 참조( 2016 405 ),
피고에 대한 면책허가 결정이 내려진 사실만으로 이 사건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결 론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 제 심판결은 1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명
판사 김규화
판사 이영제
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0나2219 - 손해배상(지) (0) 2026.02.19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나313450 - 손해배상(기) (0) 2026.02.17 [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1나26247 - 약정금 (0) 2026.02.14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92028 - 임금 (1) 2026.02.14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나324634 - 임금 (0) 2026.02.1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