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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1나25749 - 양수금
    법률사례 - 민사 2026. 2. 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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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고등법원 2021나25749 - 양수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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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고등법원 2021나25749 - 양수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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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양수금2021 25749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은규

    1 대구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1. 8. 12. 2021 19

    2022. 3. 18.

    2022. 4. 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청구취지1.

    원고에게 공동피고 피고는 공동하여 공동피고 , 1 C, 700,000,000 , 1 Dsms

    피고와 공동하여 이에 대하여 부터 C, 260,000,000 2010. 10. 21.

    - 2 -

    까지는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비율로 2020. 12. 31. 20% , 12%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심판결 공동피고 이하 공동피고 부분[ 1 1 C, D( ‘ 1 ’

    생략한다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 ].

    항소취지2.

    심판결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 .

    기초 사실 1.

    피고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가합 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 E 2010 9218

    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에게 피고는 각자 2011. 7. 8. “E , . C, 700,000,000 , . D,

    피고와 각자 금원 F C, 260,000,000 이에 대한 부터 2010. 10. 21.

    갚는 날까지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20% .”

    판결은 피고 사이에서 확정되었다 이하 판결에 의한 , E C, , D 2011. 7. 29. (

    피고 대한 채권을 사건 채권 이라 한다E C, , D ‘ ’ ).

    원고는 로부터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사건 . 2017. 11. 14. E , 2021. 1. 4.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 1, 2 ( ,

    같다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공동하여 피고 , , , C 700,000,000 , D , C

    공동하여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60,000,000 2010.

    - 3 -

    부터 까지는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0. 21. 2020. 12. 31. 20% ,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면책 항변 원고의 비면책채권 재항변에 대한 판단3.

    피고는 파산절차에서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으므로 사건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되었

    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 1, 2

    합하면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 2014. 11. 27. 하단 하면 호로 2014 5035 2014 5035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고 결정이 2016. 8. 2. , 2017. 11. 4.

    정된 사실 파산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E .

    그러나 한편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 이라 한다 ‘ ’( ‘ ’ ) 566

    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3 ‘

    배상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데’ , 기초 사실과 호증을 비롯한 1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 7. 8.

    가합 판결에서 사건 채권의 성립 이유에 관하여 2010 9218 피고 채권최고“ , C E

    원인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기망행위는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700,000,000 E

    므로 피고 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근저당권 상당의 손해 , C E 700,000,0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적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

    따라서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호에서 정한 . 566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것이어서 면책허가 결정

    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채권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항변은 이유 , ,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 대한 파산 면책 사건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 , E

    - 4 -

    하는 적극 참여하였음에도 피고에 대한 면책허가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사건

    권이 채무자회생법 제제 호에서 정한 566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에 대한 ’ ,

    채권 비면책채권이 존재한다고 하여 피고에 대한 면책이 허가될 없는 것이 아니

    므로 원고가 법원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대구지방법원 결정문 참조( 2016 405 ),

    피고에 대한 면책허가 결정이 내려진 사실만으로 사건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

    않는다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것인바 , 심판결은 1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명

    판사 김규화

    판사 이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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