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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1나26247 - 약정금
    법률사례 - 민사 2026. 2. 1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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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고등법원 2021나26247 - 약정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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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고등법원 2021나26247 - 약정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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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나 약정금2021 26247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채해
    피고 피항소인,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우종식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종규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선고 가합 판결2021. 9. 30. 2021 10185 
    변 론 종 결 2022. 4. 26.
    판 결 선 고 2022. 5. 17.
    주 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1.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제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는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1 . , B 277,777,000
    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는 12% , C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459,193,000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12% .
    이 유
    기초 사실1. 
    가 병원과 약국의 위치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중략 지상에는 병원이 있다 병원 주차장 옆에는 포 1) ( ) D . D
    항시 남구 희망대로 중략 지상 층 규모 근린생활시설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 4 ( ‘ ’
    고 한다 이 있다 피고 는 이 사건 건물 층 호 층 호를 임차하여 약국 이) . B 2 201 , 3 301 ‘E ’
    라는 상호의 약국을 피고 는 층 호 층 호를 임차하여 약국 이라는 상호의 , C 2 202 , 3 302 ‘F ’
    약국을 각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이하 위 약국을 상호로만 칭하되 위 두 약국을 ( , 
    모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약국 이라 한다 병원과 이 사건 건물의 위치는 아래 ‘ ’ ). D
    사진 건물 위치 에서와 같다[ 1] ‘ ’ .
    사진 건물 위치 생략[ 1] ( )
    이 사건 각 약국 2) 의 출입문과 병원 주차장 사이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만D , 
    아래 사진 이 사건 각 약국 및 담장과 같이 담장이 일부 철거되어 있다[ 2] ‘ ’ .
    - 3 -
    사진 이 사건 각 약국 및 담장 생략[ 2] ( )
    이 사건 각 약국의 출입문과 병원 주차장 사이에 일부 철거된 담장 사이로 3) D , D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위 각 약국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 
    아래 사진 병원에서 이 사건 각 약국으로 가는 통행 방법 의 붉은 선 표시와 같[ 3] ‘D ’
    다 만약 위 담장이 일부 철거되지 않아 그 담장이 각 약국 출입문 앞에서도 막혀있다. 
    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이 사건 각 약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 D [
    진 병원에서 이 사건 각 약국으로 가는 통행 방법 의 파란 선 표시와 같이 이동해3] ‘D ’
    야 한다.
    사진 병원에서 이 사건 각 약국으로 가는 통행 방법 생략[ 3] D ( )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약국 양수 및 운영 . 
    원고는 피고 로부터 약국을 권리금 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1) 2019. 8. 7. B E 5
    약국 권리 양수도계약을 위 피고와 체결하였다 위 약국 권리 양수도계약에는 특약으. 
    로 만일 병원이 천재지변 및 사망 등의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유로 원고의 개업일로‘ D
    부터 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 피고 는 수령한 36 B
    권리금을 잔여기간 에 대하여 월할 환산 하여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 는 조항이 (N) (N/36) .’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경 피고 로부터 위 약국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 2019. 9. 30. B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E .
    - 4 -
    원고는 피고 로부터 약국을 권리금 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2) 2020. 1. 31. C F 7
    약국 권리 양수도계약을 위 피고와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국 권리 양수. C 
    도계약에도 원고와 피고 의 약국 권리 양수도계약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특약 조항이 B
    포함되어 있다 이하 위 각 약국 권리 양수도계약을 이 사건 각 약국 양수도 계약 이라 ( ‘ ’
    하고 이 사건 각 약국 양수도 계약에 포함된 위 특약을 이 사건 각 특약 이라 한다, ‘ ’ ).
    원고는 피고 로부터 약국을 인수한 후 경부터 이 사건 각 약국을 하 3) C F 2020. 2.
    나로 통합하여 약국 이라는 상호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E ’ .
    다 포항시장의 약국 등록취소 관련 처분 사전통지 및 원고의 약국 이전 .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1)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못한다 약사법 제 조 ( 20
    제 항 제 호 포항시장은 경 이 사건 각 약국 개설 당시에는 병원 주차5 4 ). 2020. 11. 6. D
    장과 이 사건 각 약국 출입문 사이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각 약국은 병원D
    과 독립적인 장소였으나 현재는 그 담장 일부가 철거되어 병원과 이 사건 각 약국의 , D
    통로가 이어짐에 따라 그 통로는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 이용자이므로 이는 의료기‘
    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 통로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약국 개설등록취소 처’ , 
    분 예정을 알림과 동시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또한 포항시장은 . , 2020. 
    무렵 원고에게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청문을 실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포12. 3. (
    항시장의 위 각 통지를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 라 한다‘ ’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병원과 약국 이 사건 각 약국이 하 2) D E (
    나로 통합된 약국 사이의 통행로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 통로 에 해당하지 ) ‘ ’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포항시장에 제출하여 다투었다. 
    - 5 -
    약사법 제 조 제 항 각호에 해당하여 약국 개설등록이 취소되면 개월 이내에 3) 20 5 6
    는 약국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약사법 제 조 제 항 제 호 원고는 위와 같이 다투다( 20 5 1 ). 
    가 실제로 약국의 개설등록이 취소되면 개월 이내에 약국 개설등록을 할 수 없게 E 6
    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경 병원 인근에 위치한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2021. 2. D
    중략 소재 지하 층 지하 층 건물로 약국을 이전하였다( ) 1 , 2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가 제 내지 호증 을나 제 호, 1 6 , 1 3 , 1【 】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 , )
    의 취지
    원고의 주장2. 
    이 사건 각 특약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약국 영업권 보장 의무를 구체화하고 그 
    불이행 시 권리금 반환의무의 범위를 정한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특. 
    약을 통하여 적어도 개월간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약국 인수 후 영업 계속으로 인한 36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였는데 약국 이 사건 각 약국이 하나로 통합된 약국 에 , E ( )
    대한 행정관청의 등록취소 예정 통지로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 약국 인수로
    부터 개월이 지나지 않은 때에 인근 건물로 약국을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36 . 
    약국의 등록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약국을 인근 건물로 이전한 것은 이 사건 각 
    특약에서 정하는 병원이 천재지변 및 사망 등의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유로 원고의 ‘D
    개업일로부터 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 에 해당36 ’
    하므로 피고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특약에 따라 월할 계산한 권리금 일부를 원, 
    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약 국의 등록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약국을 이전한 것이 설령 이 사건 각 특약에 
    - 6 -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약국의 등록취소는 병원의 폐업과 유사, D
    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예비적으로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상 이 사건 각 특약을 
    유추 적용하여 원고에게 권리금을 정산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판단3.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 
    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5. 6. 30. 94 51222 ,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2000. 10. 6. 2000 27923 ). 
    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 
    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원 선고 ( 2002. 5. 24. 2000 72572 , 2012. 11. 29. 
    다 판결 등 참조2012 44471 ).
    이 사건 각 특약 문언은 만일 병원이 천재지변 및 사망 등의 불가항력을 제외한 ‘ D
    사유로 원고의 개업일로부터 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36
    경우 피고들은 수령한 권리금을 잔여기간 에 대하여 월할 환산 하여 즉시 변제(N) (N/36)
    하기로 한다 로 권리금 반환 요건은 만일 병원이 천재지변 및 사망 등의 불가항력을 ’ , “ D
    제외한 사유로 원고의 개업일로부터 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영업에 중대한 차질36
    이 있을 경우 이다 이는 단순히 이 사건 각 약국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 
    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업의 중대한 차질 발생 사유를 병원의 폐업 으로 한정하여 둔 , ‘D ’
    - 7 -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약국의 등록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약국을 인근 건물로 이전
    한 것 을 두고 병원의 폐업으로 약국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에 해당한다’ ‘D ’
    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
    선고 다 판결 등 참조2022. 2. 10. 2020 279951 ).
    원고는 이 사건 각 약국의 등록취소 가 병원의 폐업 과 유사하여 이 사건 각 특 ‘ ’ ‘D ’
    약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특약은 피고들이 받은 권리금을 , 
    월할로 반환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피고들의 법률관
    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 병원의 폐업 으로 한정된 권리금 반환 사유에 그 문언. ‘D ’
    의 객관적인 의미에 반하는 이 사건 각 약국의 등록취소 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 ’
    고 달리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상 이 사건 각 특약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아래 대법원 사건에서의 판시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각 특약의 유추 적용 
    을 주장한다.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 
    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
    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 , (know-how) 
    - 8 -
    그러나 위 대법원 판시를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 . 
    음과 같다 위 대법원 판시 사안은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 ‘①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이 있었던 경우 이다 그러나 이 사건 ’ . 
    각 특약은 권리금 반환 요건을 만일 병원이 천재지변 및 사망 등의 불가항력을 제외“ D
    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 대가이다 권리금이 그 수수 .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 
    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만 임차인은 당초. 
    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
    여 자신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
    다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 
    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 그 경우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 
    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 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 
    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
    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
    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1. 4. 10. 2000 59050 , 2001. 11. 
    선고 다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13. 2001 20394, 20400 , 2002. 7. 26. 2002 25013 ,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2012. 10. 25. 2012 58593 ).
    - 9 -
    한 사유로 원고의 개업일로부터 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36
    있을 경우 로 한정하였으므로 사유와 무관하게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약국 영업권을 ” , 
    보장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다 위 대법원 판시 사안은 임대인의 사정 으로 임. ‘ ’② 
    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들의 사정 으로 이 사건 처. ‘ ’
    분 사전통지를 받은 것이 아니다 병원 주차장과 이 사건 각 약국 출입문 사이에 담. D
    장 일부가 철거되어 병원 주차장과 이 사건 각 약국 출입문 사이의 통행로가 의료, D ‘
    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 통로 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위험은 이 사건 각 약국 자체에 ’
    내재한 법률적 위험이다 이 위험이 현실화하는 것에 피고들이 어떠한 기여를 하거나 .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위 대법원 판시 사안은 당초 보장된 기간 . ‘③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 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사’ . 
    건은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로 이 사건 각 약국 영업이 불가능하지 않았다 이 사건 . 
    처분 사전통지는 병원 주차장과 이 사건 각 약국 출입문 사이에 담장 일부가 철거되D
    어 그 통행로가 전용 통로로 판단된 것이므로 철거된 담장을 복구한다면 이 사건 각 , 
    약국 영업은 가능하였다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에도 병원 주차장과 이 사건 각 약국 ( ‘D
    출입문 사이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 사건 각 약국은 병원과 독립적인 장소 라D ’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결론 4.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
    - 10 -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강동명
    판사 송영복
    판사 이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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