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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0나2219 - 손해배상(지)법률사례 - 민사 2026. 2. 19. 17:2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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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나 손해배상 지2020 2219 (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
대표자 법률자문위원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2. C
대표이사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우지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E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영주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20. 11. 26. 가합2017 525376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 14.
판 결 선 고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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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제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1 .
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에게 . A , A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의 그 36,000,000 2017. 7. 31. 2022. 2. 11. 5%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12% .
나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A .
원고 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는 같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2. A 80% ,
하고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같은 원고가 부, C
담한다.
제 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3. 1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에게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는 A 200,000,000 15,000,000 2014. ①
부터 원에 대하여는 부터 각 자 청구취지 12. 31. , 185,000,000 2015. 10. 1. 2021. 12. 3.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5% ,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게 12% , C ②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는 부터 원에 대100,000,000 90,200,000 2017. 3. 31. , 9,800,000
하여는 부터 각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2017. 7. 31. 2021. 12. 3.
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5%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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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급하라.
나 원고 의 예비적 청구취지 . A
피고는 원고 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A 163,869,525 2017. 7. 31. 2021. 12. 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5% ,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이 12% ( 2021. 7. 21.
법원 제 회 변론기일에서의 진술 및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1 2021. 12. 3.
를 통하여 종전에 청구원인으로만 주장하던 품종보호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
배상청구와 피고에게 통상실시권이 인정될 경우 그에 대한 상당한 대가의 지급청구’ ‘ ’
를 위와 같이 품종보호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구하던 손해배상청구를 그 지연이자를
일부 감축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로 구하고 피고에게 구 종자산업법 ,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인정될 경우를 전제로 그 통상실시권에 대한 13 2 4
상당한 대가의 지급청구를 원고 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는 것으로 명A
확히 하였다).
항소취지2.
가 원고들.
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 1
다 피고는 원고 에게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는 . A 142,500,000 12,500,000 2014. 12. ①
부터 원에 대하여는 부터 각 까지는 연 의31. , 130,000,000 2015. 10. 1. 2020. 6. 9.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12% , ②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C 81,000,000 2017. 3. 31. 2020. 6.
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9. 5%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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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라.
나 피고.
제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1 ,
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하 원고 이라 한다 는 미국 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아래와 같. A( ‘ A’ ) A
은 각 블루베리 품종 이하 이를 (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각 품종명칭인 드래‘ ’ , ‘
퍼 리버티’, ‘ ’, 오로라로 약칭한다 을 개발하여 미국 특허청에 특허등록을 마친‘ ’ ) 1) 이후
국내에서도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 등록을 마친 품종보호권자이다‘ ’ .
드래퍼 1)
식물의 종류 품종명칭 블루베리 하이부쉬 드래퍼 / : ( )/ (draper) ①
등록번호 등록권리자 제 호 원고 / : 5425 / A ②
출원일 출원공개일 등록일 존속기간 예정 만료일 / / / ( ) : 2012. 1. 10./ 2012. 3. 1③
5./ 2015. 4. 8./ 2029. 12. 8.
리버티 2)
식물의 종류 품종명칭 블루베리 하이부쉬 리버티 / : ( )/ (liberty) ①
등록번호 등록권리자 제 호 원고 / : 5418 / A ②
1) 원고 은 미국 특허청에 이 사건 각 보호품종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드래퍼는 에 리버 A 2004. 8. 24. ,
티는 에 오로라는 에 각 특허등록을 마쳤다2004. 9. 14. , 2004.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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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 출원공개일 등록일 존속기간 예정 만료일 / / / ( ) : 2012. 1. 10./ 2012. 3. 1③
5./ 2015. 4. 8./ 2029. 9. 13.
오로라 3)
식물의 종류 품종명칭 블루베리 하이부쉬 오로라 / : ( )/ (aurora) ①
등록번호 등록권리자 제 호 원고 / : 5885 / A②
출원일 출원공개일 등록일 존속기간 예정 만료일 / / / ( ) : 2012. 1. 10./ 2012. 3. 1③
5./ 2016. 2. 1./ 2028. 10. 22.
나 이 사건 각 보호품종에 대하여 국내에서 각 품종보호 등록이 마쳐진 다음 가 . F 2
드래퍼 리버티에 대하여 오로라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호품015. 10. 2. , , 2016. 2. 3.
종의 최초 전용실시권자로 각각 등록됨과 아울러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하 C (
원고 라고 한다 가 각 같은 날 주식회사를 거쳐 이 사건 각 보호품종에 대한 전‘ C’ ) G
용실시권 이전등록을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보호품종에 대한 전용실시권자가 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군 면 에서 허바우 농장이라는 상호로 블루베리 농원을 운영 . H I J K ‘ ’
하면서 드래퍼 리버티 오로라 등을 포함한 블루베리 묘목을 식재하여 판매하는 사람, ,
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 1 6 (
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및 쟁점
1) 원고들
이 사건 각 보호품종에 대하여 원고 은 임시보호권 및 품종보호권을 원고 는 A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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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권을 가지고 있다 이하 임시보호권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을 통칭하여 품종( , , ‘
보호권 등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호품종 중 드래퍼에 대하여는 ’ ). 2➀
부터 까지 리버티에 대하여는 부터 까013. 3. 1. 2017. 7. 31. , 2013. 3. 1. 2017. 3. 31.➁
지 오로라에 대하여는 부터 까지 이들을 무단으로 증식하, 2013. 3. 1. 2014. 12. 31.➂
고 판매함으로써 원고들의 품종보호권 등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침해행위로 .
인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그 손해 중 일부로서 원고 에게 억 원 원고 에게 억 원 A 2 , C 1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호품종에 대한 출원공개일인 이전부터 이 사 2012. 3. 15.
건 각 보호품종에 관한 실시사업을 하고 있었거나 그 준비를 함으로써 종자산업법
법률 제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자산업법이라 한(2012. 6. 1. 11458 , ‘ ’
다 제 조의 제 항) 13 2 4 2)에서 정한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통상실시
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품종보호권 등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
3) 쟁점
2) 구 종자산업법 제 조의 알려진 품종에 관한 품종보호13 2( )
제 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을 정할 당시에 이 11①
미 알려진 품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은 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
의 속 또는 종으로 정하여진 날부터 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을 할 경우 제 조 제 항에도 불구하1 13 1
고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 법률 제 호 종자산업법 부칙 제 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 1. ( 5024 2「 」
다 이하 같다 제 조에 따른 우량종자의 품종. )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품종 2. 18 1「 」
외국에서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 3.
육성자 및 최초 유통일에 대한 증거가 있는 품종 4.
제 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은 경우 그 품종의 출원공개일 전에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1④
하고 있거나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
종보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에게 상당한 .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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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 등
을 침해하였음으로 전제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구 종자산업.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호품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질 경우에13 2 4
는 원고들의 품종보호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통상실시권에 대한 상당한 대
가를 지급할 의무만 부담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의 선결적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
각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식물신품종 보호법은 ‘ ’ 품종보호 출원인은 출원공개일부터 업으로서 그 출원품종
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같은 법 제 조 제 항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 38 1 ),
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같은 법 제 조 제 항 본문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 56 1 ),
로 정한 범위에서 업으로서 해당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같은 법 제 조 제( 56
항 단서 제 조 제 항 고 규정하면서1 , 61 2 ) ,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타인에
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통상실시권자는 법,
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업으로서 해당 보호품종을 실
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 조 제 항 제 항 참조( 63 1 , 2 ).
한편 식물신품종 보호법은 법률 제 호로 개정되면서 부칙 , ‘ ’ 2013. 8. 13. 12062
제 조의 를 신설하여 구 종자산업법 제 조의 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은 경(2012. 6. 1.) 3 2 13 2
우 그 품종보호권에 대해서는 구 종자산업법 제 조의 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13 2 ,
알려진 품종에 대해 출원공개일 당시 그 대상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
을 준비하고 있는 기존의 사용자와 품종보호권자 사이의 공평의 관점에 따른 이해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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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위한 것이다 나아가 구 종자산업법 제 조의 제 항은 같은 조 제 항에 따라 품. 13 2 4 1
종보호를 받은 경우 그 품종의 출원공개일 전에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
고 있거나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
서 그 품종보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이 경우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
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구 종자산업법 제.
조의 제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준비라 함은 그 보호품종에 대하여 아직 사13 2 4 ‘ ’ ,
업의 실시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즉시 실시할 의도가 있고 그와 같은 즉시 실시의 , ,
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명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3).
2) 인정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의 증언에 57 , 1 5, 17 19, 20 , L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허바우 농장이라는 상호로 블루베리 농원을 운영하다가 인터넷 카‘ ’
페를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로부터 경 드래퍼 등 이 사건 각 보호품종에 대L 2011. 8.
한 구매를 권유받았다 그 당시 는 군에서 나로베리팜이라는 상호의 블루베리 . L M N ‘ ’
농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의 출원공개일인 이전인 2012. 3. 15. 2011. 2.
과 같은 달 이미 미국에서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의 블루베리 묘목을 삽수 형태17. 25.
로 들여와서 격리재배 및 격리재배검사에도 합격하는 등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의 품종
보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자이었다.
나) 그 후 피고는 군에 상호를 허바우 농장 주시설의 소재지2011. 12. 12. H I ‘ ’,
3) 특허법원 선고 나 판결 등 참조 2019. 11. 15. 2017 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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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군 면 취급작물을 블루베리로 하여 과수 종자업등록을 마쳤고‘H I J O’, ‘ ’ , 2012. 1.
드래퍼에 대하여 리버티 및 오로라에 대하여 국립종자원에 각 품종 13. , 2012. 2. 6.
생산 수입판매 신고를 마쳤다· .
다) 한편 피고는 하순경 와 레벨 주 카멜리아 주 이 사건 각 2012. 1. L 250 , 250 ,
보호품종의 묘목 주 합계 주를 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500 1,000 500
을 제 호증 을 체결하고 에게 묘목대금으로 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 3 ) , 2012. 2. 2. L 500 ,
은 달 중순경 로부터 위 각 묘목을 인도받아 군 고수면에 있는 친구인 의 고수L H I P
육묘장에 임시로 식재하였다가 같은 해 월경 자신의 허바우 농장으로 이식하였다5 .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의
출원공개일인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보호품종에 대한 실시사업을 행할 2012. 3. 15.
목적으로 구 종자산업법 등 관련 법령4)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종
자업등록 및 각 품종 생산 수입판매 신고를 마쳤으며· ,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의 품종보호
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자인 로부터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의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하기L
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의 ,
종자를 증식 생산 양도하는 등의 실시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 ·
즉시 실시할 의도가 있었고 그와 같은 즉시 실시의 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
4) 구 종자산업법 제 조 제 항은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 137 1 “ ·
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종자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 (2012. 10. 29. 2415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은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종자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 47 1 “ 137 1 2
의 시설 및 종자관리사를 명 이상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주1
된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 전자문서· · (
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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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도로 표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구 종자산업법 제 조의 제 항에서 규정하는 이 사건 각 보호품13 2 4
종의 증식 생산 양도 등의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로서 그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 ·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이상 이 사건 ,
보호품종을 증식하고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품종호보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
3. 원고 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A
가. 원고 의 주장 요지A
피고가 구 종자산업법 제 조의 제 항 전문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하 13 2 4
더라도 피고는 원고 에게 같은 항 후문에 따라 상당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A .
구체적으로 피고는 부터 까지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을 최소 2013. 3. 1. 2017. 7. 31.
주 증식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원고 에게 원 주 묘목당 106,480 , A 163,869,525 (=106,480 ×
실시료 미화 달러 환율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1.29 × 1,193 )
다.
나. 판단
1) 구 종자산업법 제 조의 제 항은 그 보호품종의 출원공개일 전에 국내에서 그 13 2 4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자에게 법정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면서 이 경우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당한 대가의 액수와 지급방법은 원칙적으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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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될 경우 이에 의하여 정하여 질 것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협,
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정하게 되는바 이 경우에,
는 품종보호권자가 국내외에서 다수의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을 통
하여 받은 실시료 금액 통상실시권자가 증식한 수량 및 증식 방법 증식한 품종의 판, ,
매량 및 판매로 인한 수익 해당 품종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
여야 할 것이다5).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4, 8 14, 28, 29, 36, 53, 57 , 7, 8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묘목 주당 실시료 피고가 증식한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보면1 , ,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자인 원고 에게 지급해야 할 상당한 대가A
는 원 증식 수량 주 주당 원 으로 정함이 타당하다36,000,000 (= 36,000 × 1 1,000 ) .
가) 묘목 주당 실시료1
원고 이 드래퍼 등 이 사건 각 보호품종과 관련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A
경우 묘목 주당 실시료는 원 정도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1 1,000 .
(1) 앞서 기초사실에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호품종에 대한 전용실시
권은 품종보호권자인 원고 으로부터 에게 설정등록된 후 각 같은 날 주식회사를 A F , G
거쳐 원고 에게 이전등록되었다C .
(2) 원고 으로부터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의 묘목 등에 관한 국내 등 지역에서A
의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받은 가 주식회사와 이 사건 각 보호품종에 F 2011. 12. 1. G
관한 국내에서의 독점적인 재실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였다.
5) 특허법원 선고 나 판결 등 참조 2019. 11. 15. 2017 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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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계약에서 주식회사는 계약금 미화 달러 묘목을 판매하는 경우 등과 관련G 29,000 ,
하여 묘목당 미화 달러 블루베리 품종 재배에 관한 로열티로서 년부터 0.22 , 2011 2019
년까지의 묘목 한 주당 미화 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 호증의 0.8 ( 53 1,
그러나 위 라이선스 계약은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각 보호품종에 관한 국내에서의 2). G
독점적인 재실시권을 가지는 것이어서 비독점적 실시를 전제로 한 통상실시료는 위 금
액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의 품종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자인 는 원고 에게 L A
이 사건 각 보호품종과 관련하여 통상실시료로 묘목 주당 원 정도를 부담하였다1 1,000
갑 제 호증( 57 ).
나) 피고가 증식한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의 수량
피고가 원고 이 구하는 바에 따라 경부터 까지 년 A 2013. 3. 1. 2017. 7. 31. 4 5
개월의 기간에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을 증식한 수량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가 하순경 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의 묘목 수가 주이고 연 2012. 1. L 500 2
회 정도의 삽목 작업을 한 점 피고가 재배하고 있었던 블루베리의 품종 수 피고가 이 , ,
사건 각 보호품종 중 드래퍼 품종의 구매를 문의하는 구매자들에게 안내한 판매 가능
수량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진술한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의 증식 수량 피고가 , ,
게시한 인터넷 블로그의 기재 내용 및 생산량 관련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합계 ,
주 상당이라고 보인다36,000 .
(1) 원고 은 부터 까지 피고가 증식 판매한 이 사건 A 2013. 3. 1. 2017. 7. 31. ·
각 보호품종의 수량이 최소 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106,480 .
들만으로는 피고가 군 면 외 수필지에 육모용 등으로 개동의 비닐하우스를 보유I J Q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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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의 연도별 삽목장 운영 규모 삽목장 , ,
증설 여부 및 사용용도 연도별 증식 횟수 피고가 재배한 다른 작물과의 비율 등을 인, ,
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을 실제로 증식한 규모,
나 수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6).
(2) 한편 피고는 하순경 로부터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의 묘목 주2012. 1. L 500
를 구매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구입한 묘목을 삽목 방식으로 증식한 것으로 보이는.
데 통상적인 삽목 방식으로 증식을 시키려면 묘목이나 성목에서 새로 성장한 가지를 ,
이용하여 삽목묘를 만들어 개월 내지 개월의 재배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3 6 .
고는 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을 봄부터 모수로 사용하기 위해 육성L 2012.
하였고 봄부터 이 사건 각 보호품종에 대한 일부 증식을 시작하였음을 인정하, 2013.
고 있다.
(3) 블루베리 묘목에 대한 삽목 작업은 통상적으로 월에 이루어지는 숙지2~4
삽7) 및 월에 이루어지는 녹지삽 6~8 8)을 포함하여 년에 회 실시되는 것인데 피고는 1 2 ,
연 회 실시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갑 제 호증의 피고가 4 ( 36 11), 2016. 3.
작성한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된 매 두 번씩 반복하는 묘목증식작업에서 번번히 13. “
실패하여 제대로 된 묘목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올 봄에도 분양할 묘목은 몇 품종이
현재 일부 남아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 호증의 피.” ( 8 28),
고는 년에 회 정도 블루베리 묘목에 대한 삽목 작업을 실시하였고 다만 그 성공률1 2 ,
6) 원고들은 당심 제 회 변론기일에서 손해액과 관련하여 더 이상 추가 입증할 방법이 없다 2022. 1. 14. 3
고 진술하였다.
7) 지난해 생육기간 중에 자란 굳은 가지를 삽수로 사용하고 대개는 늦가을에 삽수를 채취하여 땅속에 ,
저장해두었다가 봄에 삽목하는 꺾꽂이를 숙지삽이라 한다.
8) 이른 봄 생장 중에 있는 유연한 가지가 어느 정도 굳어졌을 때의 가지를 녹지라고 하며 이러한 녹지 ,
를 이용한 삽목을 녹지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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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년도에 이 사건 각 , 2013
보호품종을 포함하여 총 종의 블루베리 품종을 갑 제 호증의 년도에는 이 15 ( 8 5), 2014
사건 각 보호품종을 포함하여 총 내지 종의 블루베리 품종을 갑 제 호증의 9 11 ( 8 9, 12,
년도에는 드래퍼를 포함하여 총 내지 종의 블루베리 품종을 갑 제 호증14), 2015 6 10 ( 8
의 내지 년도에는 드래퍼와 리버티를 포함하여 총 내지 종의 블19, 22 26), 2016 5 12
루베리 품종을 갑 제 호증의 내지 년에는 드래퍼 리버티를 포함하여 총 ( 8 27 34), 2017 ,
종의 블루베리 품종을 갑 제 호증의 각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10 ( 14 3) .
(5) 피고로부터 카멜리아 품종을 매수한 은 경 피고의 농장에 ‘ ’ R 2013. 10. 5.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이 각 주 이상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갑 제 호증의 피고1,000 ( 11 1),
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호품종 중 드래퍼 품종의 구매를 문의하는 김2015. 2. 17.
호연에게 내년에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이 천주라고 안내하였으며 갑 제 호증의 4~5 ( 29 1),
피고에게 드래퍼 품종의 구매를 문의하는 에게 드래퍼는 평 정도에 2015. 8. 31. S 1,000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주 정도를 구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고 갑 제 호증의 1,200 ( 12 2),
피고에게 드래퍼 품종의 구매를 문의하는 에게 드래퍼 천주 구입문의2016. 4. 5. T 5~8
에 대해 다른 주문들을 고려하면 양을 맞추기 어렵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갑 제 호( 13
증의 2).
(6) 피고는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2016. 3. 8. ( 2017
단 의 경찰 조사단계에서 드래퍼 주 리버티 주 정도를 증식하였다고 진술99) 3,000 , 500
하였는데 갑 제 호증의 검찰 조사단계에서는 그보다 많은 양인 드( 28 20), 2016. 11. 25.
래퍼 주 리버티 주 오로라 주 정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6,000 , 500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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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갑 제 호증의 ( 28 29).
(7) 피고가 운영한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드래퍼 리버티 오로라에 , , ,
대한 각 재배 또는 판매 관련 게시글의 내용 해당 게시글이 게시된 시기 등에 비추어 ,
보면 이 사건 각 보호품종 중 피고가 증식 또는 판매한 대부분의 품종은 드래퍼인 것,
으로 보이고 오로라에 대하여는 바이러스가 발병하는 등으로 인하여 가장 적은 비중,
으로 증식 또는 판매하다가 경 이후에는 더 이상 증식 또는 판매되지 않은 2014. 12.
것으로 보인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 8 10 , 7 ).
(8) 피고는 경 에게 드래퍼 주 에게 드2014. 9.~10. ‘U’ 80 , 2015. 9. 5. ‘V’➀ ➁
래퍼 주 에게 드래퍼 주 에게 드래퍼 120 , 2015. 9. 15. ‘V’ 70 , 2015. 10. 12. ‘W’➂ ➃
주 에게 드래퍼 주 에게 드래퍼 주100 , 2015. 10. 27. ‘X’ 130 , 2016. 3. 3. ‘Y’ 100 , ⑥ ➄
에게 드래퍼 주 에 드래퍼 주 시기 불명 를 포함하여 을 2016. 9. 7. ‘Z’ 80 , ‘AA’ 100 ( ) (⑦ ➇
제 호증의 내지 드래퍼 약 주를 판매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8 1 6), 1,000 .
나 앞서 본 피고가 다른 구매자들에게 한 안내 피고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진술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자인하는 판매내역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피고가 증식한 , ,
드래퍼 중 일부만이 판매되었을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가 자인하는 드래퍼 판매
수량은 일부에 불과하고 이보다는 훨씬 많은 수량을 증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자인 피고는 품종보
호권자인 원고 에게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의 출원공개일 이후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의 A
실시와 관련하여 구 종자산업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상당한 대가로 원 13 2 4 36,000,0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의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뒤로서 같은 원고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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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2017. 7. 31.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2022. 2. 11.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5% ,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이 이 , A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
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1 ,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제A , 1
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우
판사 이혜진
판사 김영기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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