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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80436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6. 3. 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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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80436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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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80436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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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3가단5280436 손해배상()

    A

    주식회사 B

    2025. 9. 11.

    2025. 11.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 공동하여 원고에게 87,258,766 이에 대하여 2022. 10.

    12.부터 2023. 8. 9.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2. 10. 12. 19:00 피고 또는 주식회사 C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

    - 2 -

    B 헬스장(이하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 락커룸에서 탈의하고 운동을 하기

    화장실에 가려다 헬스장 사우나 앞의 들떠 있는 발매트로 인해 미끄러져 엉덩방아

    찧고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입었고, 사고로 인해 좌측 대퇴골의 경부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사건 헬스장을 운영하는 피고는 회원인 원고 헬스

    이용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지고, 공작물 점유자로서

    책임도 지는바, 피고가 같은 의무 내지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원고는 사건 사고로 합계 87,258,766[= 적극적 손해(치료

    , 개호비 ) 18,322,828 +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8,935,938 + 위자료

    60,000,000]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87,258,766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

    2. 판단

    살피건대, 1 내지 4호증의 기재,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2. 10. 12. 19:00 ~ 20:00 사이에

    사건 헬스장에서 넘어져(이하 사건 사고 한다) 같은 20:08 ~ 20:45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된 사실, 원고가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대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증거들에 5, 6호증, 1, 2호증의 기재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인정사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사건 헬스장 회원인 원고에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거나, 사건 헬스장의 설치·보존상

    - 3 -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원고의 청구는 손해액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필요 없이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내용, 구체적인 사고 장소 등을

    있게 하는 사고 당시의 목격자(사고 이후 원고의 모습을 보았다는 목격자만

    재한다), CCTV 영상이나 현장 사진, 현장조사 결과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

    않아, 원고가 사건 헬스장에서 넘어진 것이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발생한

    인지 단정할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도 소장에서는 사건 헬스장에서 샤워를 나오다가

    끄러졌다, 헬스장 바닥() 미끄러워 넘어졌다(소장 2, 5)’라는 등으로 진술

    하고 사우나 발매트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가, 이후 제출된 준비서면부터

    락커룸에서 탈의하고 운동을 가기 화장실에 가려다가 사우나 앞의 들떠 있는

    발매트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뒤로 넘어졌다 진술하는 구체적인 사고

    위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특히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장되는 사우나 발매트가 원고

    장과 같이 당시 심하게 들떠 있다거나, 손상 또는 파손이 있었다거나, 물기 흡수가

    되지 않아 통상의 경우에 비해 미끄러운 상태였는지 여부를 있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도 없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다른 헬스장 회원들의 진술서( 5, 6호증) 증거로 제출하

    였으나, 진술자들 모두 사건 당시의 여자사우나 발매트 상태를 알지 못한

    - 4 -

    으로 보이고(평소에 발매트가 미끄러웠다고 하여 사건 당시의 발매트도 동일하

    미끄러운 상태였다고 단정할 없다), 나아가 진술자 F 사건 당일옷장앞에

    누워있는 원고를 보았다고 진술하는 원고 주장과 다소 차이가 있고, 진술자 G, H

    진술은 전문진술이며, 진술자 I 2022. 1.중순경 같은 발매트에서 넘어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나 I 넘어졌을 때의 발매트와 그로부터 9개월여가 지난 사건에서의 발매트

    상태가 동일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진술서 내용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119 구급증명서나 구급활동일지(

    3, 4호증) 기재된 관련 내용들도 주로 원고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것으로,

    기재 내용을 객관적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헬스장 사우나 앞에 놓여진 발매트는

    일반적으로 미끄럼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크기 재질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사우

    주변 물기청소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에게 사우나

    매트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항시 건조한 상태로 유지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같이 원고의 주장 외에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 하자의 존재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스스로의 과실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 달리 원고가 넘어진 것에 있어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한 분명한 입증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인 2022. 10. 12. 19:00경부터

    119 신고 시인 같은 20:08경까지 사건 헬스장 직원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한 것도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22. 10. 12. 19:00

    경에 사건 헬스장에서 넘어졌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구급일지에 기재된

    - 5 -

    사항은 원고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다), 다만 같은 19:40경에 넘어져 있는 원고를

    격하고 119 신고하였다는 F 진술이 있을 뿐인데, 19:40경을 전후하여 원고가

    사건 헬스장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헬스장 직원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

    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사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자체가 보호의무위반이라고도 주장하나,

    인정된 모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구체적 장소, 시간,

    등이 객관적 증거로 밝혀지지 않은 사건에서 원고가 사고를 주장하는 시점

    장소에 피고의 직원 등이 없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의

    호의무 내지 관리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주장하나, 공작물책임에서 공작

    물에 존재하는 하자의 존재 하자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피해자

    증명하여야 하는바, 앞서 바와 같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미끄러져 넘어졌

    다는 발매트가 어떤 상태였는지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달리 사건 헬스장

    통상 갖추어야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사건 헬스장에서 넘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건 헬스

    장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판사 정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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