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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80436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6. 3. 11. 16:1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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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280436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5. 9. 11.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87,258,7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2.부터 2023. 8.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2. 10. 12. 19:00경 피고 또는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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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B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의 락커룸에서 탈의하고 운동을 하기 전
화장실에 가려다 헬스장 내 사우나 앞의 들떠 있는 발매트로 인해 미끄러져 엉덩방아
를 찧고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입었고, 위 사고로 인해 좌측 대퇴골의 경부 골
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헬스장을 운영하는 피고는 회원인 원고 등 헬스
장 이용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지고, 공작물 점유자로서
의 책임도 지는바, 피고가 이 같은 의무 내지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합계 87,258,766원[= 적극적 손해(치료
비, 개호비 등) 18,322,828원 +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8,935,938원 + 위자료
60,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
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87,258,7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2. 10. 12. 19:00경 ~ 20:00경 사이에 이
사건 헬스장에서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날 20:08경 ~ 20:45경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대퇴골의 경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헬스장 회원인 원고에 대
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거나, 이 사건 헬스장의 설치·보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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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
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원고의 청구는 손해액 등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내용, 구체적인 사고 장소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사고 당시의 목격자(사고 이후 원고의 모습을 보았다는 목격자만 존
재한다), CCTV 영상이나 현장 사진, 현장조사 결과 등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
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헬스장에서 넘어진 것이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발생한 것
인지 단정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도 소장에서는 ‘이 사건 헬스장에서 샤워를 한 후 나오다가 미
끄러졌다, 헬스장 바닥(재)이 미끄러워 넘어졌다(소장 제2쪽, 제5쪽)’라는 등으로 진술
하고 사우나 앞 발매트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가, 이후 제출된 준비서면부터
는 ‘락커룸에서 탈의하고 운동을 가기 전 화장실에 가려다가 사우나 앞의 들떠 있는
발매트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구체적인 사고 경
위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② 특히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장되는 사우나 앞 발매트가 원고 주
장과 같이 당시 심하게 들떠 있다거나, 손상 또는 파손이 있었다거나, 물기 흡수가 잘
되지 않아 통상의 경우에 비해 미끄러운 상태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인 증거도 없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다른 헬스장 회원들의 진술서(갑 제5, 6호증)를 증거로 제출하
였으나, 위 진술자들 모두 이 사건 당시의 여자사우나 앞 발매트 상태를 알지 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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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이고(평소에 위 발매트가 미끄러웠다고 하여 이 사건 당시의 발매트도 동일하
게 미끄러운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진술자 F은 사건 당일 ‘옷장’ 앞에
누워있는 원고를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원고 주장과 다소 차이가 있고, 진술자 G, H의
진술은 전문진술이며, 진술자 I은 2022. 1.중순경 같은 발매트에서 넘어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나 I이 넘어졌을 때의 발매트와 그로부터 9개월여가 지난 이 사건에서의 발매트
상태가 동일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위 각 진술서 내용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119 구급증명서나 구급활동일지(갑 제
3, 4호증)에 기재된 관련 내용들도 주로 원고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 각 해
당 기재 내용을 객관적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헬스장 내 사우나 앞에 놓여진 발매트는
일반적으로 미끄럼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크기 및 재질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사우
나 주변 물기청소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에게 사우나 앞 발
매트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항시 건조한 상태로 유지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③ 이 같이 원고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 하자의 존재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스스로의 과실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고, 달리 원고가 넘어진 것에 있어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한 분명한 입증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인 2022. 10. 12. 19:00경부터
119 신고 시인 같은 날 20:08경까지 이 사건 헬스장 직원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한 것도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22. 10. 12. 19:00
경에 이 사건 헬스장에서 넘어졌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구급일지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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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원고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다), 다만 같은 날 19:40경에 넘어져 있는 원고를 목
격하고 119에 신고하였다는 F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위 19:40경을 전후하여 원고가
이 사건 헬스장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헬스장 직원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
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 자체가 보호의무위반이라고도 주장하나, 앞
서 인정된 모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구체적 장소, 시간, 경
위 등이 객관적 증거로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고를 주장하는 시점 및
장소에 피고의 직원 등이 없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의 보
호의무 내지 관리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 나아가 원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주장하나, 공작물책임에서 공작
물에 존재하는 하자의 존재 및 그 하자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피해자
가 증명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미끄러져 넘어졌
다는 발매트가 어떤 상태였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달리 이 사건 헬스장
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헬스장에서 넘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헬스
장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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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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