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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가단10478 - 손해배상(자)법률사례 - 민사 2026. 3. 15. 18:3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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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10478 손해배상(자)
원 고 1. A
2. B
3. C
피 고 주식회사 D
변 론 종 결 2026. 1. 30.
판 결 선 고 2026. 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1,811,4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9.부터 2026. 2. 19.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8,570,54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5. 9.부터 이 사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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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의 상속인인 자녀들(상속지분 각 1/3)이고(망 D의 배우자 E는 상
속을 포기하였다), 피고는 F과 카니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
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2024. 5. 9. 19:50경 정읍시 정우면 호남고속도로 하
행선 139㎞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전주나들목 방면에서 광주나들목 방향으로 1차로
를 따라 시속 약 125㎞로 진행하다가 그곳에서 선행사고로 인하여 안전조치를 하기 위
하여 정차해 둔 G공사 렉스턴 순찰차(이라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차량 앞에서 차량을 통제 중이던 망 D를 들이받았고, 망 D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1차로 도로 바닥에 쓰러졌으며, 때마침 그 1차로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H가 운
전하는 K7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망 D를 2차 충격하여 망 D가 현장에서 다
발성 외상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F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2025. 4. 24. 금고
1년의 유죄판결(광주지방법원 2024고단4359호)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5. 7. 24.항소
기각판결(광주지방법원 2025노1200)을 거쳐 2025. 8. 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5, 2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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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별도로 기재한 것 외에는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 F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제한속
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는 피해자 망 D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망 D가 G공사 소속 순찰직원으로서 사고 수습 및 교통 통제를 함에 있어 2
차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사고 차량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경고 표지나 신호 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고 피해차량에 근접하여 서 있는 등 2차 충격에 매우
취약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망인의 과실에 따라 책임제한이 이루
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의5, 6, 8의 각 기재에 의하
면 F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SCC(스마트 크루스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여 충돌 직
전까지도 감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F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전
방 차가 진행을 하고 있던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고’ 라고 진술(을 제1호증의8 5면)하는
등 전방에 차량을 발견하고도 제동을 하지 않은 것인 점,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도로에 배치되어 있는 라바콘을 2개 충격하였는바 망 D를 포함한 작업자가 경
고 표지 설치에 소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 D와 함께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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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하던 동료는 선행 사고 현장이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 망 D가 순찰차(피해차량)에 탑
승하기 위하여 접근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사고 수습을 마친 후 피해차량에
탑승하는 것은 사고 처리상 불가항력적인 일이므로 피해차량에 접근한 것에 어떤 과실
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D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
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
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
의 취지
가. 소극적 손해(일실소득)
[산정 식 생략]
이에 따라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총 352,558,990원이 된다.
[표 생략]
나. 일실퇴직금 : 25,702,175원(원고의 계산에 피고도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함)
다. 장례비 : 18,783,190원(원고의 주장에 피고도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함)
라. 공제액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원고들이 지급받은 장례비 : 18,125,360원
2) 유족급여 일시금 환산액 : 203,484,593원(피고의 계산에 원고도 명시적으로 다
투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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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 망인의 인적 관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망인에 대하여 70,000,000원, 원고들에 대하여 각 10,000,000원으로 정
한다.
바.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245,434,402원 (= 일실소득 352,558,990원 + 일실퇴직금 25,70
2,175원 + 장례비 18,783,190원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장례비 18,125,360원 –
유족급여 일시금 환산액 203,484,593원 + 망인의 위자료 70,000,000원)
2) 구체적 상속액 : 각 원고당 81,811,467원(상속분 1/3)
사.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1,811,467원(= 상속분 81,811,467원 + 각 원고의 위자료 1
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4. 5. 9.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
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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