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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0나21283 - 매매대금
    법률사례 - 민사 2026. 3. 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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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고등법원 2020나21283 - 매매대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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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고등법원 2020나21283 - 매매대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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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나 매매대금2020 21283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규 김현환,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혜림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각연 이종우 김성엽, ,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선고 가합 판결2020. 1. 31. 2019 15970 
    변 론 종 결 2021. 11. 24.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 문
    제 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1. 1 .
    가 . 피고는 원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하여 , Ark 1/4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 호로 마친 채무자 채2015. 9. 16. 68045 A, ① 
    - 2 -
    권최고액 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접수 제6 , 2015. 9. 16. 68045② 
    호로 마친 채무자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D, 6 , ③ 
    접수 제 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2015. 9. 16. 68046 를 마친 
    상태로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2017. 5. 23.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
    시에 원고 에게 원을 지급하라, A 83,750,000 .
    나 . 피고는 원고 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하여 , B 1/4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 호로 마친 채무자 채2015. 9. 16. 68045 A, ① 
    권최고액 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접수 제6 , 2015. 9. 16. 68045② 
    호로 마친 채무자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D, 6 , ③ 
    접수 제 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2015. 9. 16. 68046 를 마친 
    상태로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2017. 5. 23.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
    시에 원고 에게 원을 지급하라, B 283,750,000 .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2. .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3. 1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A 83,750,000 , B 283,750,000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19. 7. 20. 12% .
    2. 항소취지
    제 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1 , .
    - 3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는 일반폐기물 수집 처리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 · , . 
    소외 는 피고 발행주식의 를 보유한 피고 사내이사이고 소외 는 피고 회사의 D 25% , E
    감사이고 그 남편 은 피고 발행주식의 를 보유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건축F 50%
    사이다.
    나 원고들 및 이하 통틀어 원고측 명 이라 한다 는 구미시 산동 . , D E( ‘ 4 ’ ) , 2015. 9. 16. 
    면 중략 임야 이하 위 분할전임야 라 한다 같은 리 중략 전 이하 ( ) 20,496 ( ‘ ’ ), ( ) 1,640 (㎡ ㎡
    위 분할전농지 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측 명‘ ’ ) 1/4 . 4
    은 같은 날 위 분할전임야 및 분할전농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 ① 
    접수 제 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2015. 9. 16. 68045 6 , A, 
    인동농업협동조합 이하 인동농협 이라 한다 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원고 채무근저( ‘ ’ ) ( ‘ A
    당권 이라 한다 같은 등기소 접수 제 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억’ ), 2015. 9. 16. 68045 6 , ② 
    채무자 근저당권자 인동농협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채무근저당권 이라 한다D, ( ‘D ’ ), 
    같은 등기소 접수 제 호로 마친 존속기간 년 지상권자 인동농2015. 9. 16. 68046 30 , ③ 
    협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통틀어 (
    이 사건 제한물권 이라 한다‘ ’ ).
    다 는 위 분할전농지 분할전임야 중 일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건 . D 2016. 2. 3. , 
    축허가 이하 선행 건축허가 라 한다 를 받았다 갑 제 호증( ‘ D ’ ) ( 22, 23 ). 
    위 분할전임야는 구미시 산동면 생략 생략 의 개 필지로 2016. 5. 24. ( )( ), ( )( ) 2① ②
    분할되었고 위 분할전농지도 구미시 산동면 생략 생략 생, 2016. 5. 24. ( )( ), ( )( ), (③ ④
    - 4 -
    략 생략 의 개 필지로 분할되었는데 선행 건축허가와 관련된 토지는 위 )( ), ( )( ) 4 , D , ⑤ ⑥ ①
    토지이다 위 분할에 따라 이 사건 제한물권등기들도 위 분할된 토지의 등기부, . ③ ⑥ 
    에 각 이기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된 개 필지를 통틀어 원고측 명공유토지 라 한( 6 ‘ 4 ’
    다). 
    원고측 명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측 명이 피고에게 생략 이하 통틀어 4 2017. 5. 23. , 4 ( )(
    이 사건 토지들 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같다 을 매도‘ ’ . )
    이하 이 사건 매매 라 한다 하는 내용의 계약 갑 제 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 ‘ ’ ) ( 2 , ‘ ’
    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원고들에게 부터 까지 각 . 2017. 5. 23. 2017. 9. 1.
    원을 지급하였으나 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300,962,500 , D, E
    다 당심증인 의 진술 녹취서 제 면( D , 3 ).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원고측 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에 관한 아 4
    부동산매매계약서
    제 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1 ( )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원 : 2,342,700,000
    계약금 억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1 .
    중도금 억 원은 에 지불하며 중략 원은 지불한다 : 1 2017. 8. 1. , ( ) 301,925,000 2017. 9. 1. .
    잔금 원은 에 지불한다 : 1,840,775,000 2017. 9. 20. .
    제 조 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2 ( )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로 한다, 2017. 9. 20. .
    제 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3 ( ) , , 
    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
    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 , 
    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약사항 매도자는 잔금일까지 등기부상 근저당권은 말소한다: 1. . 
    - 5 -
    래와 같은 토지사용승낙서 을 제 호증 를 교부받아 이를 첨부하여 구미( 10 ) 2017. 7. 10.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구미시로부터 민원서류 보완 보정요구를 , 2017. 8. 21. ·
    받았는데 그 보완 보정요구의 내용은 사전재해 농지전용 개발행위 산지전용 공유수, · ‘ , , , , 
    면 디자인 수도공급 등 개 사항에 대한 사항을 까지 보완하라 는 것이, , 7 2017. 9. 21. ’
    고 그중에는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위 토지사용승낙서에 사용기간과 일자를 명시하고 , ‘ , 
    별지 계약서를 첨부할 것 이 포함되어 있었다 을 제 호증’ ( 11 ).
    원고측 명은 잔금일인 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 및 약정서 이하 4 2017. 9. 20. (
    자 약정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갑 제 호증‘2017. 9. 20. ’ ) ( 3 ).
    마 피고는 원고측 명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가 무효 또는 해제로 인 . 2017. 12. 28. 4 , 
    해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위치 지목 공부상면적 사용승낙면적
    동명 지번
    계 14,721
    산동 도중 생략( ) 임 15,927 13,641
    생략( ) 전 1,080 1,080
    상기 토지는 본인소유의 토지인바 금번 아래 사용자가 건립에 따른 건축 및 부지조성사업에 사용하
    는 것을 승낙합니다. 단 별지 계약서에 의한 매수조건부 승낙함( )
    사용자 피고: 
    승낙자 원고측 명: 4
    영수증 및 약정서
    1. 본인들은 이 사건 토지들 전부에 대한 매매대금 금 원을 모두 영수하였다2,342,700,000 .
    2. 본인들은 위 매매목적 부동산 번 부동산의 지목이 농지 전 이므로 농지법에 의하여 법인인 매2, 3 ( )
    수자가 농지전용허가 없이는 취득할 수 없으므로 그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제
    출행위 등 모든 행위에 적극 협조하고 전용허가를 득한 즉시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한다, .
    2017. 9. 20.
    매도인 원고 들 대리인 방성봉 인 인 인( ), D ( ), E ( )
    매수인 피고 귀중
    - 6 -
    나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대구지방법, 2018. 7. 13. (
    원 김천지원 가합 호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대구고등법원 2017 16429 ), 2019. 5. 1. (
    나 피고는 항소심에서 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제 심판2018 23569, D, E ), 2019. 5. 18. 1
    결이 확정되었다 갑 제 호증의 내지 호증의 이하 위 소송을 선행소송 이라 하고( 4 1 5 2, ‘ ’ , 
    판결을 선행확정판결 이라 한다‘ ’ ). 
    선행확정판결은 피고의 무효주장을 배척한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취 , ‘① 
    득의 요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는 것을 들고 피고의 ’ ② 
    해제주장을 배척한 이유로 피고가 적법한 잔금지급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 
    하지 않은 이상 원고측 명이 토지사용승낙서 추가교부를 거절한 것은 동시이행항변권4
    에 근거한 것이어서 정당하므로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 대리인 , ㉡ 
    방성봉이 이 사건 매매대금 외에 만 원의 추가지급을 언급하였더라도 이를 이행2,000
    거절로 평가할 수 없으며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변경도 없다 는 것을 , ’㉢ 
    들고 있다.
    바 소외 는 원고들 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원고측 명 . D 2019. 8. 6. , E , 4
    공유토지 전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 심법원은 , 1 2020. 5. 20. 
    대금분할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원고측 명공유, , ‘ 4
    토지를 경매에 부쳐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각 씩 분배한다 는 내용의 1/4 ’ 2020. 
    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을 제 호증 이하 이 사건 공12. 21. 2021. 1. 13. ( 27, 28 , ‘
    유물분할결정 이라 한다 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원고측 명공유토’ ). D 4
    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2021. 1. 26. , 2021. 1. 27. 
    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경매를 이 사건 공유물분할경매 라 ( ‘ ’
    - 7 -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내지 호증의 제 호증 제 호 [ ] , 1 1 5 2, 16, 17 , 18
    증의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내지 호증의 제 호증 제 호증1, 2, 22 27, 34 , 1 1 3 6, 5 , 9
    의 내지 제 호증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의 증언 변1 9, 10, 11 , 25 31, 35 , D , 
    론 전체의 취지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긍정2. ( )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매매는 원고측 명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원고들 지분 각 , 4 1/4
    씩을 합계 억 만 원에 매도하는 것인바 원고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23 4,270 , 
    금은 원고별로 각 원 억 만 원 이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585,675,000 (= 23 4,270 × 1/4) . 
    각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승계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한 원고 채무근저당301,925,000 , A
    권의 피담보채무 억 원도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원2 , B 283,750,000 (= 
    원 원 원고 에게 원 위 원 585,675,000 301,925,000 ), A 83,750,000 (= 283,750,000– – 
    원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0,000,000 ) .
    나 판단 . 
    앞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측 명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 4 23
    억 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도인별로 각각 지급받을 매매대금을 구분하여 계약서에 4,270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측 명 중 명에게 대금의 전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증 4 1
    거가 없는 점 원고측 명은 이 사건 매매목적물 동일한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점을 종, 4
    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원고측 명에게 인당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인 , 4 1 1/4
    - 8 -
    원 억 만 원 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585,675,000 (= 23 4,270 × 1/4) .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585,675,000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원을 지급할 의무B 283,750,000 , A 83,750,000
    가 있다.
    다 지연손해금 부분 부정 . ( )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 중 원고들 지 , 
    분에 관한 이 사건 제한물권등기들을 말소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이러, 
    한 의무는 피고의 대금지급의무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점 매수인은 목적물의 , 
    인도를 받은 날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점 민법 제( 587
    조 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제한물권등기를 말소한 상태에서 ) , , 
    원고들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절차를 이행한 후에 비로소 매매대금지급의
    무의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볼 것이다.
    갑 제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대리인 김형규 변호사가 6, 7, 8 , 2019. 6. 
    및 피고에게 각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은 이 사건 토지들의 3. 2019. 6. 24. , ‘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원고들 인감을 소지하고 있으니 그 교부를 받음과 ,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라 인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자신들의 채 , 
    무 이 사건 제한물권의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 )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 상태에 , , 
    - 9 -
    빠졌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 .
    착오에 기한 이 사건 매매의 취소 여부 부정3. ( )
    가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는 장차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평 이상의 사업부 , 3,000
    지를 확보하여 자원시설 파분쇄업을 위한 공장 등을 신축하고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
    치하여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고 원고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
    그런데 이 사건 토지들은 개발규모가 인 경우의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폭 5,000㎡
    이상의 진입도로를 갖추지 못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6m 
    하자가 있었고 피고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 
    매에 이르렀으며 이는 원고들이 유발한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 
    피고는 이 사건 매매를 취소한다.
    나 법리 .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
    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
    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처지에 있었더, 
    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2000. 5. 12. 2000 12259 ).
    공장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가 농지의 전용을 제한하는 법령에 
    의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공장의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알고 
    - 10 -
    있었고 또 그 토지가 곧바로 공장의 부지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의사, 
    표시의 내용으로 삼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 
    수 없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1997. 4. 11. 96 31109 ).
    다 판단 . 
    아래 기재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아래 기재 사실 내지 사정 및 피 2) , 1) 
    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표시한 착오에 빠져 있, 
    었다거나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 중요 부분에 착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착오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 .
    위 인용증거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기재 사 1) , 22, 23, 24, 26 , , ① ② 
    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원고측 명로부터 교부받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 4① 
    하여 구미시에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신청2017. 7. 10. 
    하였으나 구미시로부터 민원서류 보완 보정요구를 받았다 그 보완 보정, 2017. 8. 21. · . ·
    요구의 내용에는 부지내 진출입로 중간부 선형완화 검토 개발행위 관련 산동면 ‘ (3. )’, ‘
    도중리 산 번지 진입도로에 대해 건축법 제 조 제 항 제 호나목에 따른 도로공154-2 2 1 11
    사 준공 후 재협의 바람 이라는 진입도로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 ’ 58 3 , 56 4② 
    항의 위임에 따라 개발행위의 기준을 구체화한 국토부훈령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을 (
    제 호증 이하 국토부지침 이라 한다 에 의하면 도로에 접속되지 않은 토지에 관한 22 , ‘ ’ ) , ‘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면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하고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미만은 이상 이상 만 미만은 이상 만 이상은 이상5,000 4m , 5,000 3 6m , 3 8m ㎡ ㎡ ㎡ ㎡ 
    - 11 -
    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 
    이 사건 토지들의 진입도로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 산 154-2 
    구거 이하 산 구거 라 한다 에 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위 토지에 관하여 ( ‘ 154-2 ’ ) , 
    소로 류 폭 라는 기재가 있으나 경 피고가 한국국토정보공사 구미지‘ 2 ( 8m~10m)’ , 2017. 9.
    사에 의뢰하여 한 경계복원측량 결과에 의하면 산 구거의 도로폭은 154-2 6,550mm, 
    이고 을 제 호증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5,290mm, 6,867mm, 5,724mm, 6,714mm ( 24 ),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폭 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 을 제 호증6m ( 26 ).
    위 인용증거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 2) , 11, 13, 14 , , 
    래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 , .① ② ③ ④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한 뒤 일정 ‘① 
    한 폭 이상의 진입도로가 요구되는 개발행위를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한다 는 점’
    을 알렸다거나 이러한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 
    객관적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토지들의 지목은 임야 전이고 임야 또는 전으로 사용할 경우 피고가 , , ② 
    주장하는 폭 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피고 주장하는 폭 , 
    이상의 진입도로가 없다는 것은 이 사건 토지들 자체의 객관적 하자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인접 토지를 매수하거나 인접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얻는 등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보인다. 
    는 위 분할전농지 분할전임야 중 일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D 2016. 2. 3. , ③ 
    선행 건축허가 대지면적 건축면적 를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들의 D ( 4,836 , 1,398.4 )㎡ ㎡
    - 12 -
    진입로와 동일한 산 구거를 도로부지로 삼았는데 는 선행 건축허가를 받을 당154-2 , D D
    시 설계자를 건축사 로 신고하여 허가를 받았다 갑 제 호증 피고의 대표이사 F ( 24, 25 ). F
    은 개발행위의 전문가인 건축사 자격이 있으므로 피고가 추진하는 개발행위의 가능성, 
    을 스스로 평가한 뒤 이 사건 매매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구미시로부터 받은 건축허가 관련 보완요구 사항에는 진입도로에 관한 ④ 
    사항 이외에도 사전재해 농지전용 개발행위 산지전용 공유수면 디자인 수도공급 , , , , , , , 
    등 크게 개 항목과 관련된 다수의 세부적인 보완사항이 포함되어 있다7 . 
    피고는 및 위 보완요청에 대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 2017. 9. 21. 2017. 12. 10. 
    을 뿐 다른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스스로 건축허가, 2018. 1. 24. 
    신청을 취하하였다 갑 제 호증( 11, 13, 14 ).
    위 보완요구사항 중 진입도로와 관련된 내용은 부지내 진출입로 중간부 선형완화 , ‘
    검토 개발행위 관련 생략 진입도로에 대해 건축법 제 조 제 항 제 호나목에 따(3. )’, ‘( ) 2 1 11
    른 도로공사 준공 후 재협의 바람 공유수면 건설과 관련 인바 피고가 특정 폭 [5. ( ) ]’ , ㉮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할 것을 명시하여 요구받지는 아니한 점 국토부지침에 의, ㉯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개발규모에 따른 도로폭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3-3-2-1 
    도로 항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 (3) )],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도 있는 점 도로 항 위 구거의 [3-3-2-1 , (4) ], ㉰ 
    폭 중 좁은 구간은 넓은 구간은 에 이르러 국토부지침상 개발규모 5,290 , 6,867㎡ ㎡
    이상인 경우 개발허가 시 요구되는 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이 사건 토5,000 6m , ㎡ 
    지들에 인접하여 피고 측 사내이사인 가 이미 선행 건축허가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D D
    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전, 
    - 13 -
    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매매의 해제 여부 부정4. ( )
    가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토지들의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폭의 진입도로가 확보되어야 피고는 건축 
    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토지들 중 지목이 농지인 토지의 , 
    경우 법인인 피고로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거나 농지의 지목
    을 변경하여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들에 필요한 진입도로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측 명이 토지사 , 4
    용승낙서 추가교부를 거절함으로써 건축허가가 실효되어 피고가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의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 
    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매매에 기한 원. 
    고들의 의무는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는바 피고의 해제통지에 따라 이 , 
    사건 매매는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나 판단 .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측 명로부터 교부받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 4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구미시장으로부터 보완요구를 받은 사실 원고들은 피고에게 , 
    토지사용승낙서를 추가로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건축허가 신청을 , 2018. 1. 24.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앞서 본 바에 따른 아래 내지 , , ① ④ 
    기재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가 , , 
    이 사건 매매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원고들의 의무가 그 귀책사유, 
    - 14 -
    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 
    의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측 명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과 관련한 개발행위를 할 것을 이 사건 4① 
    매매계약의 내용 또는 조건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가 당초 계획, 
    하였던 대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원고들이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볼 , 
    수 없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스스로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 , 
    토지들에 관한 진입도로를 확보하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
    였다고 볼 수도 없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대법원 선고 두 판결 등 참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 2018. 7. 11. 2014 36518 ). 
    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참조( 2006. 1. 27. 2005 59871 ).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
    는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일에 작성된 자 약정서에 의하면 원고측 2017. 9. 20. , 4③ 
    - 15 -
    명은 피고의 대금지급과 동시이행으로 토지사용승낙서 등 이 사건 토지들 중 지목이 
    농지인 토지의 전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데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측 명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4 , 
    원고들이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토지사용승낙서 등 이 사건 토지들 중 농지의 전
    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데 협조할 의무의 이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측 명은 피고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 4④ 
    급받을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서를 피고에게 교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가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공유물분할 관련 항변에 관한 판단 배척5. ( )
    가 당사자의 주장 .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의 공유물분할청구에 따라 법원이 이 사건 토지들을 , D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분할하는 내용으로 자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결2020. 12. 12.
    정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유물분할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기입등기, 
    가 마쳐졌다 피고가 원고측 명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지분을 이전받더라도 이 . 4
    사건 공유물분할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할 염려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각 지분에 , 
    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바 피고는 불안의 항변권 등, 
    을 유추적용하여 매매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원고들의 주장 2)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공유지분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소유권이전의무 
    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16 -
    원고들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여 피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린 
    후 이 사건 공유물분할결정이 내려진 점 피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가 제기한 소, D
    송에서 이 사건 공유물분할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유물분할결정, 
    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내려진 것이므로 피고는 그것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나 법리 . 
    민법 제 조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588 , 
    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
    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민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 536 2
    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란 선이행의무, 
    를 지게 된 채권자가 계약성립 후 채무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 사정으
    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으로 이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
    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2005. 6. 24. 2005 17501 ).
    공유물분할은 형식적으로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이나 실질적으로
    는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소
    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참조( 2016. 5. 27. 2014 230894 ).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위한 
    현금화의 경우에는 공유자우선매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자 마( 1991. 12. 16. 91
    - 17 -
    결정 등 참조239 ). 
    다 판단 .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을 경매에 부쳐 대금분할하는 내용의 이 사건 , 
    공유물분할결정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에 관한 기입, 
    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현재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에게 이 사건 ①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있는 점 이 사건 공유물분할경매를 신청한 , ② 
    는 피고 발행주식의 를 보유한 피고의 사내이사이므로 만일 원고들이 이 사건 D 25% , 
    공유물분할경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공유지분을 상실하기 전에 피고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할 경우 피고는 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공유물분할경매, D
    의 신청을 취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의 대금지급의무는 원고들의 공유지분, ③ 
    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시기는 원고
    들이 공유지분이전의무를 이행할 때까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공, 
    유물분할결정의 존재 또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경매의 존속을 사유로 하여 대금지급의
    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지분 관련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배척6. D, E ( )
    가 당사자들의 주장 .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서 개발행위를 하여 폐기물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 
    지고 있었고 이를 이 사건 매매의 목적 내지 계약내용으로 삼았는바 원고측 명은 피, 4
    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지분 전부를 일체로서 이전할 불가분채무를 부담하므
    - 18 -
    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의 각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들 전부에 관한 , D, E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주장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의 의무는 원고들의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이전 , 
    하는 것일 뿐 소외 의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D, E , 
    은 이유 없다.
    나 법리 . 
    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각 그 소유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 그 소유지분 전부를 형식상 하, 
    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실질상 각 공유지분별로 별개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
    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1995. 3. 28. 94 59745 ).
    다 판단 .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측 명은 위 분할전임야 분할전토지에 관하여 , 4 2015. 9. 16. , 
    각 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이 사건 제한물1/4 , 
    권의 설정등기를 한 사실 위 각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가 그 앞으로 선행 건축허, D D
    가를 받고 그 건축부지에 불포함된 이 사건 토지들이 분필되었고 이후 이 사건 토지, 
    들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가 체결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원고측 명의 지분별, 4
    로 매매대금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 당심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 , D , 
    - 19 -
    아래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측 명의 공유지분 전부, , , , 4① ② ③ 
    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측 명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측4 , 4
    명이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공유지분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해당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개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은 , 
    이유 없다.
    이 사건 매매의 매도인 중 는 피고 회사 발행주식의 를 보유한 피고회사의 D 25%① 
    사내이사이고 는 피고 회사의 감사이고 그 남편 이 피고 회사 발행주식의 를 , E F 50%
    보유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갑 제 호증 당심증인 의 증언 은 선행 건축허( 37 , D ). F D
    가 당시 건축설계를 하였고 는 선행소송의 본인신문과정에서는 피고 회사를 과 동, D F
    업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갑 제 호증 면 따라서 원고측 명의 일부인 ( 40 4 ). 4 D, 
    는 원고들보다는 피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인정된다E .
    원고측 명의 일부인 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공유지분을 이전할 4 D, E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아니라 피고의 의사를 반영할 것이므로 만, 
    일 피고가 원고측 명의 공유지분 전부를 이전받을 때까지 원고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기4
    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원고들은 피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가 피고에, D, E
    게 공유지분을 이전할 경우에 한하여 피고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각 만 원 , 2017. 5. 23. 5,000 , 2017. 6. ② 
    각 만 원 각 만 원 각 원을 지급하30. 5,000 , 2017. 8. 1. 5,000 , 2017. 9. 1. 150,962,500
    여 원고별로 합계 원을 지급한 반면 이 사건 토지들의 공유자들 중 300,962,500 , D, E
    에게는 전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잔금일인 그 은행직원에 원을 보관한 상태에서 그 2017. 9. 20. 302,143,627 , 
    - 20 -
    직원에게 원고 에게 만 원 원고 에게 만 원을 송금해라 는 취지의 문자‘ B 8,450 , A 8,900 ’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가 잔금일 이전에 지급한 매매대금은 원이고 위 , 601,925,000
    송금예정액을 더하더라도 원이어서 매매대금 총액 억 만 원에 현저775,425,000 23 4,270
    히 미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에게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 D, E
    먼저 원고들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을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선행소송에서 한 주장은 이 사건 매매 시 이 사건 토지들에 설정되어 있던 , ‘
    원고 소외 의 각 근저당채무를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의 지분매매대금은 피A, D , D, E
    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별도로 지급하기
    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에 대하여 당장 잔금지급의무가 없다 는 것인데 갑 제, D, E ’ ( 4
    호증의 제 면 이는 원고들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와 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는 별2 7 ), D, E
    개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뒤 개발행위를 하여 폐 ③ 
    기물처리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아니, 
    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의 각 원고들 지분. 
    을 이전받은 뒤 피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로부터 나머지 지분을 순차로 이전받음, D, E
    으로써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전부 취득할 수 있다. 
    제한물권말소와 대금지급의 동시이행 여부 긍정7. ( )
    가 당사자의 주장 .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관한 부담을 제거한 
    상태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 
    - 21 -
    계에 있다.
    원고들의 주장2) 
    이 사건 제한물권 중 채무근저당권의 경우 원고들과 무관하므로 원고들이 말소 D
    할 의무가 없고 원고 채무근저당권의 경우 피고가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매매대, A
    금에서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원고들은 위 공제액 억 원을 제2
    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제한물권설정등기들이 , 
    그대로 존속한 상태로 피고에게 공유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나 법리 .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지상권설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 
    우에 매도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원 선( 1991. 9. 10. 91 6368 , 2003. 5. 13. 
    고 다 판결 등 참조2000 50688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금 상당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
    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 
    에 관한 이행제공은 그 근저당채무가 변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도 준비함이 필요하다 대법원 선고 다( 1979. 11. 13. 79
    판결 등 참조1562 ).
    다 동시이행관계 유무 긍정 . ( )
    앞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측 명은 피고가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 , 4 , 
    - 22 -
    리 및 금액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제한물권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
    전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제한물권의 효력은 원고들의 공유지분에도 미치므로 원고들은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관한 이 사건 제한물권을 말소
    한 상태로 완전한 공유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 을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기재 당심증인 의 증언 , , 16 1 15 , D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기재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 ① ②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제한물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승계, ,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 , 
    이 사건 제한물권설정등기를 전부 말소한 상태로 완전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할 의
    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 ,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제한물권의 부담을 인수한다는 기재가 ① 
    없다 선행확정판결도 원고측 명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한물권의 피담보채무 억 . , 4 8
    원을 균분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이 사건 제한물권의 피담보, 
    채무 중 원고 채무에 대한 면책적 채무인수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A
    다.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대금 원으로부터 원고 근 , 2,342,700,000 A ② 
    저당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 억 원을 공제한 뒤 이를 지분비율로 나눈 , D 8
    금액인 원 원 원 이 원고별 매매대금385,675,000 [= (2,342,700,000 800,000,000 ) × 1/4]– 
    이고 원고들이 각 지급받은 원을 공제한 원이 그 잔액이라는 것, 301,925,000 84,712,500
    일 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한물권을 말소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 
    - 23 -
    장을 자백한 것은 아니다.
    라 소결론 . 
    따라서 피고는 원고 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 (1) A 1/4 
    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 호로 마친 채무자 2015. 9. 16. 68045①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접수 제A, 6 , 2015. 9. 16. 68045② 
    호로 마친 채무자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D, 6 , 2015. 9. ③ 
    접수 제 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16. 68046 를 마친 상태로 2017.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5. 23.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원고 에게 , A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83,750,000 , (2) B
    중 각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 호로 1/4 2015. 9. 16. 68045① 
    마친 채무자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A, 6 , 2015. 9. 16. ② 
    접수 제 호로 마친 채무자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68045 D, 6 , ③ 
    기소 접수 제 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2015. 9. 16. 68046 를 마친 
    상태로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2017. 5. 23.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원고 에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매매대금지급 주장은 B 283,750,000 ,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다, .
    결론8.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 , 
    할 것인바 제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 1 , 
    받아들여 제 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 
    - 24 -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 권형관
    판사 김규화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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