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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나4454 - 사해행위취소법률사례 - 민사 2026. 3. 29. 18:38반응형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1나4454 - 사해행위취소.pdf0.09MB[민사] 전주지방법원 2021나4454 - 사해행위취소.docx0.01MB-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445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가단10499 판결
변 론 종 결 2022. 4. 14.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8. 6.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6. 28. 접수 제17258호로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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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
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
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
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
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
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
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
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11. 20. 원고의 청구를 인
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 정본도 2020. 11. 24. 공시송달의 방법으
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1. 5. 12.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았고, 같은 날
위 제1심판결에 대한 추완보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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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항소기간을 준수
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추완보완항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8. 6. 15. 사망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5. 11.
20. 1,6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출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회사이고, C은 망인의 어머니로 망인의 단독 상속인이다.
2) 망인의 2018. 6. 15.자 사망 및 2018. 6. 30.자 이자 연체 등으로 위 무렵 이 사
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기한이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사건 대출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상속한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
지원 2020가소10086호로 위 상속채무(이하 ‘이 사건 상속채무’라고 한다)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가소10086), 위 법원은 2020. 4.
10. ‘C은 원고에게 11,228,215원 및 그 중 8,487,730원에 대하여 2020.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
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C은 2018. 6.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5.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와 2018. 6.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
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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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
산에 관하여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
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8. 6. 25. 당시 C이 적극재산으
로 농협은행에 대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이 사건 상속채무액을 초과하는 35,130,391원
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속채무 외에도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
로 C의 소극재산이 위 예금채권액을 초과하여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C이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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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이국진
판사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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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부동산 목록
1. 정읍시 F 대 299㎡
2. 정읍시 F 단층주택 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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