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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나4454 - 사해행위취소
    법률사례 - 민사 2026. 3. 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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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1나4454 - 사해행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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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1나4454 - 사해행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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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445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가단10499 판결

    2022. 4. 14.

    2022. 4. 28.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8. 6.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6. 28. 접수 17258호로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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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정이 없는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고는 책임을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없었던 때에 해당하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 있다. 여기에서사유

    없어진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날이 아니고

    나아가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22 판결 참조).

    .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

    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2020. 11. 20. 원고의 청구를

    용하는 1 판결을 선고한 사실, 1심판결 정본도 2020. 11. 24. 공시송달의 방법으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1. 5. 12. 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았고, 같은

    1심판결에 대한 추완보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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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사유로 사건 소송의 진행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항소기간을 준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건 추완보완항소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 기초사실

    1) 원고는 2018. 6. 15. 사망한 D(이하망인이라 한다) 사이에 2015. 11.

    20. 1,600 원을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출하는 대출계약(이하 사건 대출계

    이라 한다) 체결한 회사이고, C 망인의 어머니로 망인의 단독 상속인이다.

    2) 망인의 2018. 6. 15. 사망 2018. 6. 30. 이자 연체 등으로 무렵

    대출계약에서 정한 기한이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사건 대출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상속한 C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

    지원 2020가소10086호로 상속채무(이하 사건 상속채무라고 한다)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가소10086), 법원은 2020. 4.

    10. ‘C 원고에게 11,228,215 8,487,730원에 대하여 2020. 1. 7.부터

    갚는 날까지 24%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사건 부동산이라

    ) 소유하고 있었는데, C 2018. 6. 28.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5.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피고에게 그와 2018. 6.

    25.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8,000 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매매계약(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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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 4, 5, 6호증, 2호증의 기재, 변론

    체의 취지

    . 주장 판단

    1) 원고의 주장

    C 피고 사이에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사건 부동

    산에 관하여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 민법 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사해행위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254675 판결 참조).

    )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8. 6. 25. 당시 C 적극재산으

    농협은행에 대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사건 상속채무액을 초과하는 35,130,391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건 상속채무 외에도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

    C 소극재산이 예금채권액을 초과하여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없다.

    따라서 C 피고와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없으므로, 결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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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이국진

    판사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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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목록

    1. 정읍시 F 299

    2. 정읍시 F 단층주택 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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