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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867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3. 11. 19:1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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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286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 고 인 A (88****-1), 회사원
검 사 박엘림(기소), 천영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국선)
판 결 선 고 2026.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2867』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
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7.경 경남 양산시 버○*길 **, 2**호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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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신용카드로 비사업자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에 100만 원을 승인받아 결제한 후 그중 카
드사 수수료 등을 제외한 87만 원을 주○찬에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억 1,892만 3,000원을 승인받아 결제한 후, 그중 카드사 수
수료 등을 제외한 6억 2,076만 1,322원을 융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경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스○○플러스" 서비스 이용신청서, ㈜이○링크 전자지급결제서비스 확약서, 각 "신
용카드 *G 거래내역" 발급요청 건, 각 ○온페이 서비스 이용신청서, 각 전자지불대행
서비스 신청서
1. 정○영, 박○웅, 하○옥의 확인서
1. 2021년(박○옹) 결제내역, 2022년(박○옹) 결제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
역
1. 2021년(정○영) *G사 결제내역, 2022년(정○영) *G사 결제내역, 2023년(정○영) *G
사 결제내역
1. *G사 결제 내역, 각 거래내역, 각 매출내역, 각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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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신용카드 결제로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 결국 신용카드사가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대금 미변제로 인한 위험을 안게 되고, 결국 일반 소비자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므로, 피고인과 자금을 융통한 사람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종적
으로는 선량한 일반 소비자들이 지게 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허위 매출의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자금융통행위를 엄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
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4,700여만 원인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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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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