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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57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법률사례 - 형사 2026. 3. 11. 17:15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57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pdf0.07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57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2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93****-1), 무직
검 사 고형근(기소), 고효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국선)
판 결 선 고 2026. 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174소****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4. 16. 04:40경 대구 북구 태○동 산**번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왜○ 쪽에서 태○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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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조작하여야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
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진행 중 2차로를 일부 침범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최○
길(남, 62세) 운전의 24나**** 모닝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최○길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55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
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일반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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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충격하여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
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일부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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