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542(분리) - 조세범처벌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3. 5. 18:49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542(분리) - 조세범처벌법위반.pdf0.08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542(분리) - 조세범처벌법위반.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2542(분리)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장진한(기소), 조윤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윤근
판 결 선 고 2026.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고 2024.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5. 9. 12.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
- 2 -
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5.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5. 10.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산업플랜트 기계 제관 제조업 등 업체인 주식회사 B
를 2023. 11. 13.경부터 2024. 11. 4.경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자이다.
1. 세금계산서 과대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5.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C((사업자등
록번호 1 생략))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이 103,414,546원임에도 공급가액
118,2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14,785,454원 상당의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
재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2. 7.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J((사업자등록번
호 2 생략))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
처럼 J에 공급가액 15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
터 같은 해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03,500,000
1)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 3 -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 27.경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D((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로부터 279,963,84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그와 통정하여 해당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 심문조서, - 세금계산서 등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 - 공소장 등, 이 법원에 현
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과대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4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 탈루한 부가가치세 일부가 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효제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