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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44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6. 3. 5. 17:46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44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pdf0.08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44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2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장진한(기소), 윤지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규로 담당변호사 이정한
판 결 선 고 2026.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5. 12. 04: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토월로 B 국도 25호선을 창원에서 진해 방향으로 토월
IC 입구 전방 약 200미터 앞 지점까지 역주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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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
나 역주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
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편도 2차로 중 2
차로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냉
동 탑차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9,524,49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D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토월로 B 국도 25호선 토월 I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출동 등),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수리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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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다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량
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슬금슬금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사고
후미조치로 인한 위험성도 매우 컸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고 운전거리도
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
하다(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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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
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
고인이 201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동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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