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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528 - 산림보호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3. 5. 14:39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528 - 산림보호법위반.pdf0.07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528 - 산림보호법위반.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1528 산림보호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강은선(기소), 김연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식(국선)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5. 3. 22. 14:00경 김해시 한림면 00번지에서 배수로 정비작업 중 간식
으로 먹은 과자봉지를 배수로에 집어넣고 불을 피워 소각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고 주변에 가연성이 높은 나무, 건
초 등이 다수 있는 산지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소각 과정에서 불이 주변
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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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별다른 조치 없이 만연히 불을 피운
과실로 위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불씨가 그곳에 있던 주변 임야로 옮겨붙어 그때부터
2025.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개 필지 면적 합계
972,722,281㎡ 상당의 타인 소유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C 통화), 수사보고서(산불 현장 면적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쓰레기 소각행위로 산불이 발생하여 복구비만 14억 원을 초과하
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점,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몸으로 불을 끄려고 하다 손과 얼굴에 화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급성심근경색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발생 후 신장암 진단을 받고 신장전
절제술 및 부신절제술을 받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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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이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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