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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228, 2025초기1611 -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6. 3. 5. 16:44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228, 2025초기1611 -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배상명령신청.pdf0.10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228, 2025초기1611 -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배상명령신청.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2228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2025초기161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박기웅(기소), 은지환(공판)
배상신청인 B1)
판 결 선 고 2026. 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2 -
[전제사실]
‘부업 알바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SNS, 인터넷 사이트,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영상 시청 등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로 하여
금 ‘미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형태를 유지하면서 조직들간의 유기
적인 연락과 더불어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
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및 범행 이용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전달
책’, 은행 창구 또는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하
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고 수사에 혼
선을 주고자 상품권 등으로 세탁하는 ‘세탁책’, 세탁책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제공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범죄수익금을 외화로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환전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
죄로서 그 본질은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사기’와 다를 바 없다.
성명불상의 부업 알바 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원은 2025. 3. 18.경 알 수 없
는 장소에서 피해자 C과 라인으로 연락하여 수공예 부업을 제안한 뒤 피해자 C이 이
에 응하자, 피해자에게 ‘Cookea’ 앱을 공유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였다. 이후 위 성명
불상자는 위 ‘Cookea’ 앱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고수익 과제에 참여하시려면 참가자
께서는 사전에 송금을 해주셔야 합니다. 완료 후 보상은 약 30%에서 40%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송금하신 경우, 과제 완료 후 130만 원 인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C으로부터 고수익 과제를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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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C이 출금 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환급할 의사나 능
력이 없었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과제 수행을 위한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5. 3. 20. 12:04경 300,000원, 같은 날 12:26경 900,000원, 합계 1,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과제 수행을 위한 물품 대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5. 3. 16. 12:46경
100,000원, 같은 날 15:10경 50,000원, 같은 날 18:05경 300,000원, 같은 날 18:50경
900,000원, 합계 1,350,000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5. 3. 15.경 인터넷에서 수공예 부업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
하였고, 성명불상 피고인을 통해 영상 시청 부업 등을 안내받다가, 피고인의 금융계좌
로 돈을 대신 입금받고 다른 계좌로 재송금해주는 일명 ‘대리 송금’을 해주면 이체 금
액의 약 5% 정도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5. 3. 15.경부터 2025. 3. 22.경 자신의 금융계좌가 지급정지되기
전까지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된 돈을 다시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로 송금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특정 다수인들의 계
좌들로 재송금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의 피해금 합계 255만 원을 포
함한 돈을 송금받아 재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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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면
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3. 15.경부터 2025. 3. 22.경까지 제1항과 같이 자신의 금
융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계좌로 재송금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의 사기 피해금 합계 255만 원을 포함한 돈을 송
금받아 재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
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D의 진정서
1. 제출자료(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채팅내역·피해액송금내역
1. F 농협중앙회 계좌 거래내역(25.3.15.~25.3.24.), F 토스뱅크 계좌 거래내역
(25.3.15.~25.3.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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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범
행 가담 경위와 정도, 배상신청인의 피해 발생 경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니고 방
조에 그친 점, 피해자가 확인된 피해액은 합계 255만 원2)으로 그리 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수십만 원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등
2. 불리한 정상
‘부업 알바 사기’ 범행은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2)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은 송금 부분에 관한 공소 및 공소사실을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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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자신
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재송금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유형의 범죄에서 범죄
수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
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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