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596 - 근로기준법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6. 3. 4. 17:25
    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596 - 근로기준법위반.pdf
    0.10MB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596 - 근로기준법위반.docx
    0.01MB

     

     

    - 1 -

    2025고단596 근로기준법위반

    A

    전여민(기소), 김연수(공판)

    법무법인 디에이치

    담당변호사 안성찬

    2026. 1. 15.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있는 ‘C주점 대표로서 상시 5 이상의 근로자

    사용하여 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23. 3. 7.부터 2024. 4. 24.까지 웨이터로 근로

    - 2 -

    하다 퇴직한 D 2023. 3. 최저임금과의 차액 1,462,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4,698,140원을 당사자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것이어서 사용자에

    근로기준법 36, 109 1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것이고,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제반 사항, 기타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36, 109 1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

    1539 판결).

    3. 판단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인은 고소인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

    반의 고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 3 -

    1) 사건 고소인 3명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하였는

    , 고소인들은 1(18:00~익일 3:00), 2(1:00~7:00), 3(3:00~12:00) 정해진 시간

    대에 근무하면서 매월근속근무 기간별에 따라 차등이 있는 기본급(처음 일을 시작

    때는 출근한 일당 1 ), ② 이른바 유흥주점의 테이블당 일괄적으로 지급받는

    TC(또는 RTC)’ 사전에 정해진 비율에 따른 일정액(손님으로부터 처음 100분에

    관하여 받는 5 3 원은 그날 근무한 웨이터들이 나누어 갖고, 2 원은 사업

    주가 가져감, 연장 이용 시에는 반대로 웨이터들이 2 , 사업주가 3 원을 가져

    ), ③ 근무한 모든 웨이트가 수령한 이른바 근무한 웨이터들 공평하게

    나눈 금액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검사는 근로시간 9시간을 기준으로 고소인의 근로

    일수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계산한 여기에서 피고인이 기본급과 TC( ①,

    항목) 명목으로 고소인에게 지급된 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미지급 임금을

    정하였다. 이러한 계산은 기본적으로 고소인들과 같은 유흥주점 웨이터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본급과 TC 웨이터의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의 금원으

    임금에 해당하나, 이른바’(항목)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있는

    것이다.

    2) 고소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청소 주점 관련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출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미리 피고인의 양해를

    하기도 ,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고 일한 일수에 따라 일정한 TC 분배금을

    대할 있었던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들이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

    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 피고인이 고소

    인들을 포함하여 웨이터들과 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본급에 관한 서면상 약정

    - 4 -

    것은 아니고, 웨이터가 받을 보수는 대부분 TC 팁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고인이 고소인들에게 일을 시작할 무렵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들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근무수칙이 마련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처리해야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지와 근무

    조율, TC 분배 등에 관한 피고인과 웨이터들 상호간에 일정한 약속만 하였

    것으로 보이는 , 웨이터들은 비교적 자율적으로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 피고인이 웨이터들로부터 최소 근무기간 내지 계약기간을 약속받은

    바도 없고 웨이터들은 특별한 사정 없이도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있는 , 결근이

    지각 등을 어렵지 않게 있고 그로 인한 징계나 특별한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과거 결근이나 지각시 일정한 금액을 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돈을 모아 웨이터들을 위해 사용한 정황도 있어 반드시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매월 웨이터들에게 지급하는 금원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웨이터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또한 부인하

    어렵다. 사건 사업장의 웨이터들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웨이터 또는 접객원의

    근로자성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일률적이었던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가령 대법원 1996. 9. 6. 선고 9535289 판결, 서울북부

    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41960 판결 등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사례이다).

    3) 피고인은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웨이터들을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세무신고를 하였고, 달리 웨이터들에게 매월

    - 5 -

    급한 금원에 대해 급여로 신고한 바가 없어 사업자의 소득에서 비용처리한 사실이

    . 피고인은 2023년에 세무조사를 받기도 하였는데, 세무당국에서 웨이터들을 사업소

    득자로 신고한 것에 대해 별다른 지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무당국이나

    무사의 의견과 달리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웨이터들을 근로자로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세무당국이 웨이터들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용처리하지 못하였는데, 형사상으로는 웨이터들이 근로자로 취급되는 것에 대한 억울

    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4) 고소인들이 받은 기본급과 TC만으로는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

    것은 사실이나 영업이 이루어진 날마다 분배된 팁까지 포함하면 고소인들이 받은

    돈은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고인의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웨이터들이나, 고소인들 외에 일하다가 그만둔 다른 웨이터는 피고인으로부

    받아야 금액을 받았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근로자인지 여부가 달라질 있고 대체로

    저임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웨이터들에 관하여, 법률전문가도 아닌 피고인이

    들을 근로자로 인식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고의로 여태껏 웨이

    터들에게 수익을 나누어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소송법 325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6 -

    판사 김세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