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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0650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법률사례 - 형사 2026. 3. 4. 16:2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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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10650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창환
피 고 B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로 담당변호사 이호관
변 론 종 결 2024. 9. 12.
판 결 선 고 2024.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26. 원고에게 한 5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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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함안군 C에 주사무소를 두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석면해체제거업,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수
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D는 B군의회 군의원의 배우자로 원고의 발행주식 49%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
도 원고는 B군과 별지1 기재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중 “【지방의회 의원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에 “아니오”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
호에서 정한 계약에 관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 2.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입찰 참가자격을 5개월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 처분사유 : 계약에 관한 서류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함제재내용
제재근거지방계약법 제31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재연월일 2024. 2. 27. 2024. 7. 26.
제재기간 2024. 2. 27. ~ 2024. 7. 26.(5개월)- 3 -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당초 B군과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지 아니었으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이 2022. 5. 19. 시행되면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
상에 해당하게 되었다. 원고의 직원이 이를 간과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에 잘못된 사실을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법의 변경을 간과한 과실에 의한 것이
고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 원고의 매출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계약에서
발생하여 장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피해가 큰 점, 거짓으
로 자료를 제출하고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이 원고의 매출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
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
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
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
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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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여 곧바로 처
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
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
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
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 참조).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1) 2021. 5. 18. 제정되어 2022. 5. 19.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기 이전 지
방계약법 제33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
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그런데 2022. 5. 19.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
되면서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특수관계사업자에 해당하고(이해충돌방지법 제9조 제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공공기관은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와 관계
된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었다(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
항, 제1호, 제7호, 제9호). 원고 발행주식의 49%를 소유한 D가 B군의회 의원의 배우자
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것처럼 허
위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수의계약을 체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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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
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2022. 5. 25.부터 2023. 6. 28.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1인 견적에 의
한 수의계약 25건 283,544,600원,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15건 742,088,080원
합계 1,025,632,680원(= 283,544,600원 + 742,088,080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허위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 체결
한 수의계약의 건수가 다수이고, 그 금액도 약 10억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 5. 18. 제정되어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2. 5. 19.
시행되었는바, 원고는 법령의 변경을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또한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양식 자체에 위와 같이 변경된 법령을 반영하여 ‘지방의
회 의원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
는 법인 또는 단체’인지 여부에 대해서 가부를 표시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법령의 변경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양식 자체에 의하여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
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는바, 이를 경미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기준에
의하면 계약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제10호 나목). 피고는 위와 같은 처분기준 중 가장 낮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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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을 선택하여 이 사건 처분은 처분기준 범위 내에 있는데, 위와 같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앞
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정도가 원고의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현저
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
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위반의 기간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도 없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5개월 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를 받지 못하여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
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현저히 커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곽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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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백장미
판사 강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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