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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276, 2025고단2472(병합), 2024초기1498, 1511, 1512, 1585, 1587, 1617 - 사기방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6. 3. 4. 13:16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276, 2025고단2472(병합), 2024초기1498, 1511, 1512, 1585, 1587, 1617 - 사기방조, 배상명령신청.pdf0.14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276, 2025고단2472(병합), 2024초기1498, 1511, 1512, 1585, 1587, 1617 - 사기방조, 배상명령신청.docx0.02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2276, 2025고단2472(병합) 사기방조
2024초기1498, 1511, 1512, 1585, 1587, 161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강은선, 박기웅(기소), 은지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펌나무
담당변호사 권영우
배상신청인1)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배상신청대리인 변호사 김경남(배상신청인 E, G, I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6. 1. 29.
1)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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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2276』
[자금세탁조직의 구조]
조직명 불상의 자금세탁조직(이하 ‘이 사건 자금세탁조직’)은 사이버 투자사기 조직
의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조직으로, ① 사이버 투자사기 조직을 직접 총괄하면서 자금
세탁 방법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협상하고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총책인 성명불상
자들(일명 ‘K, ’AV‘, ’AW‘ 등), ② 위 총책 밑에서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인
일명 ’L‘, ‘J(M)’ 등, ③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인출책들에게 허위 상품권 구매요
청을 하고 인출관리책 또는 인출책이 세탁한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인 일명 ‘00(
O)’, ‘T(불상)’, ④ 상품권 사업자를 등록한 뒤 사무실을 개소하고 인출책이 출금해서
가져온 현금과 수표를 취합해 직접 또는 전달책을 통해 수거책에게 전달하며 인출책에
게 허위의 상품권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인출관리책 P, Q, R, ⑤ 인출관리책이 세탁
완료한 피해금을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여러 인출관리책들이 작성한 허위 상품권 영
수증을 다른 인출관리책에게 배달하는 전달책 S, ⑥ 상품권 사업자를 등록하였지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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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비대면 상품권 중개업을 빙자해 수거책으로부터 허위 상품권 구
매요청을 받은 후 본인의 사업자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인출관리책에게 전달하거나 인출관리책으로부터 수표를 건네받아 다시 현금화하는 인
출책 T, U, V, W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자금세탁조직은 사이버 투자사기 조직으로부터 범죄피해금을 세탁해줄 것을
의뢰받으면 이 사건 자금세탁조직의 수거책은 인출책에게 ‘상품권을 구매하고 싶다’는
허위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고, 인출책은 사이버 투자사기 조직으로부터 범죄 피
해금을 입금받은 뒤 이를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여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인출관
리책에게 전달하며, 인출관리책은 이를 다시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한편 인출책들에게
상품권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뒤 인출책
은 인출관리책에게 전달한 현금의 1.5%(수표의 경우 1%), 인출관리책은 수거책에게 전
달한 현금의 4%를 수수료로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사이버 투자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사이버 투자사기 조직원은 2023. 11. 27.경 X 투자회사 Y 팀장을사칭하
여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가 로또 회사 8개를 통합하였는데 그 곳에 입금
한 고객님의 900,000원을 코인으로 환불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코인거래소((인터넷주
소 1 생략)) 가입을 유도하고 FXS코인 30개를 지급한 뒤 수시로 FXS코인의 가격이 오
르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로또업체의 보증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었고 허
위의 코인 전자지갑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피해자에게 환전되지 않는 FXS 코인의 구
매 수량을 위 홈페이지의 전자지갑에 현출되게 하고 코인의 가격이 오르는 허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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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업비트 등에 상장 예정이라는 거짓의 공문 및 특정 일자까지 코인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그 가액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지급보증서 등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용을 얻
고 불상의 공범과 함께 코인 매수자를 가장해 피해자가 보유 중인 코인을 높은 가격에
구매할테니 더 많은 수량을 구매해 놓으라고 하는 등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많
은 FXS 코인을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코인
구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코인을 지급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내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2023. 12. 15. 13:54경 N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40,000원을 송금받
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4.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5,800,000원을 송금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경 이 사건 자금세탁조직이 위와 같이 사기 범죄 피해금의 불법
자금 세탁을 위해 운영한 불상의 업체(일명 ‘AC’)의 AB지점을 관리하던 인출관리책 R
로부터 “내가 위 AC에서 자금을 환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자금세탁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들에 입금된 돈을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
면 매달 30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자금세탁조직의
인출책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이후 ‘AC’ 강남본점을 관리하던 AD와 함께 활동
하면서 2024. 1.경 W을 AD에 소개하여 이 사건 자금세탁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담당할
하위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및 AD는, 위 성명불상의 사이버 투자사기 조직원이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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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8번 피해자 AE, 연번 16번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2024.
1. 30.경 각 5,000,000원 및 2,000,000원을 편취한 부분이 포함된 사기 피해금
293,000,000원을 A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으로 입금받자, 불상의 조직원
을 통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상품권 구매 고객인 것처럼 W에게 연락한 뒤 W이
사용하는 AH(W의 어머니) 명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 피해금이
이체되도록 하였다.
이후 W은 피고인 및 AD 측 텔레그램 ID(일명 ‘00’)를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2024. 1. 30.경 위 피해금 293,000,000원을 수표 2매[수표번호 00)(236,000,000원권),
수표번호 00(50,000,000원권)]와 현금 7,000,000원 등으로 출금하였고, 피고인 및 AD
측 성명불상자는 2024. 1. 30.경 W이 위와 같이 출금한 293,000,000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을 쾩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그 중 위 수표 1매[수표번호 00(236,000,000원권)]를
00상품권 대표인 AJ에게 전달하여 같은 날 위 AJ가 AJ 명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
호 4 생략))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AD에게 전달하였고, 최종적으로 위 성명불상의
사이버 투자사기 조조직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해당 피해금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D는 W을 관리·감독하며 이 사건 자금세탁 범행을 지시하였고, W
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피해자 AE, 피해자
AF의 피해금 합계 7,000,000원에 대한 사이버 투자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025고단2472(병합)』
[자금세탁조직의 구조]
조직명 불상의 자금세탁조직(이하 ‘이 사건 자금세탁조직’)은 사이버 투자 및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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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조직으로, ① 사이버 사기 조직을 직접 총괄하면서
자금세탁 방법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협상하고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총책인 성명
불상자들(일명 ‘K, ’AV‘, ’AW‘ 등), ② 위 총책 밑에서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
책인 일명 ’L‘, ‘J(M)’ 등, ③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인출책들에게 허위 상품권 구
매요청을 하고 인출관리책 또는 인출책이 세탁한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인 일명
‘00(O)’, ‘T(불상)’, ④ 상품권 사업자를 등록한 뒤 사무실을 개소하고 인출책이 출금해
서 가져온 현금과 수표를 취합해 직접 또는 전달책을 통해 수거책에게 전달하며 인출
책에게 허위의 상품권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인출관리책 P, Q, R, ⑤ 인출관리책이 세
탁 완료한 피해금을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여러 인출관리책들이 작성한 허위 상품권
영수증을 다른 인출관리책에게 배달하는 전달책 S, ⑥ 상품권 사업자를 등록하였지만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비대면 상품권 중개업을 빙자해 수거책으로부터 허위 상품권
구매요청을 받은 후 본인의 사업자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인출관리책에게 전달하거나 인출관리책으로부터 수표를 건네받아 다시 현금화하는
인출책 T, U, V, W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자금세탁조직은 사이버 사기 조직으로부터 범죄피해금을 세탁해줄 것을 의
뢰받으면 이 사건 자금세탁조직의 수거책은 인출책에게 ‘상품권을 구매하고 싶다’는 허
위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고, 인출책은 사이버 투자사기 조직으로부터 범죄 피해
금을 입금받은 뒤 이를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여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인출관리
책에게 전달하며, 인출관리책은 이를 다시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한편 인출책들에게 상
품권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뒤 인출책은
인출관리책에게 전달한 현금의 1.5%(수표의 경우 1%), 인출관리책은 수거책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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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금의 4%를 수수료로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사이버 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사이버 사기 조직원은 2024. 1. 7.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없이 ‘유튜브’에 ‘정부지원 서민대출’이라는 제목의 대출 광고를 하
고 위 배너를 클릭하여 접속한 피해자 AK에게 00금융 AL 팀장을 사칭하면서 “현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귀하의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원하시는 금액만큼 나오지 않
는다. 신용점수를 올리면 대출한도가 오르고 이자는 낮아지는데, 신용점수 향상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명목으로 내가 알려준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사이버 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4. 1. 8. 14:11경 ‘주식회사 A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경부터 이 사건 자금세탁조직이 위와 같이 사기 범죄 피해금의 불
법 자금 세탁을 위해 운영한 불상의 업체(일명 ‘AC’)의 AB지점을 관리하던 인출관리책
R로부터 “내가 위 AC에서 자금을 환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자금세탁조직
이 관리하는 계좌들에 입금된 돈을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금세탁조직의 인출책 내지 전달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0.~11.경 ‘AP’라는 사업체를 설립하여 위와 같은 자금세탁 업무를
하던 중 2024.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이버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항
과 같이 피해자 AK을 기망하여 편취한 피해금 2,000,000원을 포함한 30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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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관리하는 A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아 같은
날 14:27:29경 서울특별시 AO에 있는 새마을금고 AS지점 창구에서 이를 수표로 출금
한 다음 이를 위 인출관리책 R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금세탁조직의 범죄 피해금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전달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피해자 AK의 피해금 2,000,000원에 대한 사이버 대출사기 범
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2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 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진술서·이체결과확인서·대화내역 등(사본)
1. 피의자 W과 피의자 AT의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T 자금세탁 관련 계좌-수
표 분석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T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추송 - 수사보고서
『2025고단2472(병합)』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 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피해자 명의 계좌 출금내역),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 발행
수표 및 3차 계좌 추적), 수사보고서{압수영장(AU) 회신자료 분석}, 새마을금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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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역(수표발행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제
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
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배상신청인들의 피해 발생 경위, 피고인이 실제 취득
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이 가
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2), 이를 심리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2) 배상신청인 F은 변론 종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 책임의 유무 자체가 명백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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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도박 자금 등을 세탁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사기 범행의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자금 전달에 관여
한 시점은 이미 피해자들이 1차 범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이
후이므로, 이는 범죄 종료 후의 가담 행위인 사후방조에 불과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금세탁조직의 인출책으로서 이 사건 각 피해
금원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인출책으로서 조직적 가담을 이어온 이상 방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각 범행은 투자사기 조직과 자금세탁 조직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저지
른 것으로, 피고인은 W 등과 함께 이 사건 자금세탁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였
다.
② 피고인은 스스로 2023. 3.경부터 2024. 2.경까지 이 사건 자금세탁 조직의 인출책
으로 활동하면서 불법 자금을 세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024고단2276 사건
의 세탁행위가 일어난 2024. 1. 30.경과 2025고단2472 사건의 세탁행위가 일어난
2024. 1. 8.경은 피고인이 자백하는 범행 기간 내에 포함된다(이하 그 중 피고인
이 직접 관여를 부인하는 2024. 1. 30.경 세탁행위를 ‘이 사건 세탁행위’라 한다).
③ 피고인은 W을 이 사건 자금세탁 조직에 소개하고 인출 업무를 담당하게 한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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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다(W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증거순번 35). W이 이 사건 세탁행위를 하면
서 인출한 피해금원은 피고인 측 조직원에게 전달되었다. 따라서 W이 수행한 이
사건 세탁행위는 피고인이 관리한 인출 체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세탁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세
탁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전후하여 W과 긴밀히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순번
13).
⑤ 피고인이 인출책으로서 자금세탁망을 유지하고 공범을 포섭한 행위는 이 사건 각
피해금원이 최종적으로 범죄조직에 전달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자금세탁 조직은 각자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전체 범행을 완성하므로, 설령 인
출책인 피고인이 특정 거래 건(‘이 사건 세탁행위’)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인출책으로서 조직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이상 방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⑦ 피고인은 자신이 세탁한 돈들이 도박 자금, 비자금 등 불법 자금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확고한 범행 가담 의사를 가지고 장기간 이 사건 자금
세탁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금의 원천이 무엇
이든 간에 자신의 수익만 보장된다면 어떠한 불법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의사로 범
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각종 범
죄의 수익을 세탁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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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금세탁 조직의 상위조직원들과 불법 자금세탁 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후 그들의 지시에 따라 세탁행위를 실행하였는바,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자금세탁 담당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있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용
이하게 실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같은 투자사기 범
행의 경우 범죄조직의 관리 하에 있는 차명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 등으로
바꾸어 범죄조직에 환원함으로써 범죄조직의 수익을 현실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므로, 피고인의 자금세탁 행위를 단순히 사기 범행이 완료된 이후의 방조 행위
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고 상선의 지시에 따라 제한적
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등 방조에 그친 점,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의 직접적인 피해금액으로 확정된 부분은 합계 900만 원인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
AE, AF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AK을 위해서는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
건으로 6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2. 불리한 정상
약 1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자금세탁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비정상적인 방법
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불법자금 세탁에 적극 가담한 점, 이는 보이스피싱
과 같은 조직적 범죄에서 범죄수익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것이어서 엄정한 처벌이 필
요한 점, 피고인이 관여한 세탁자금의 총액은 이 사건 피해금액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이는 공소사실의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의 원천이 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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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밝혀진 바도 없으므로 제한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범죄전
력이 다수 있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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