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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고단618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6. 3. 3. 19:1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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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618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신혜원(기소), 최인혁, 김동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임현, 조준호
판 결 선 고 2025. 3.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경북 구미시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같은 회사 전무
로 근무하였고 피해자와 5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E 현장소장이 서울 중랑천
공사를 하고 있는데, 2차 공사도 할 예정이니 이를 수주받으려면 로비를 해야 한다, 경
비를 지원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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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유흥비 등 개인적
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를 하거나 받은 돈을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로비 자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수정)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7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항고장, -녹취록(H, B), 고소장,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 녹취록(고소인과 피의
자 통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SC제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피의
자가 제출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은
행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로비에 사용한 돈에 대한 수사), 수사협조
의뢰(주민등록등본 열람), -주민등록등본(K), -가족관계증명서(K), -제적등본(K), -제
적등본(L),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0 내지 43), 피의자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7, 52,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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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 수주, 기성금 청구를 위한 로비 자금, 운영
경비, 직원들 명절 수당 및 경조사비 등 목적으로 회사를 위해 사용한 점(피고인이 실
제로 로비를 한 금액이 2017. 4. 11.부터 2019. 3. 30.까지 총 313,492,754원으로 확인
되는데, 이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을 초과한다), K에게 1억 2천만 원을 입찰 정
보 제공의 대가로 주고, 2016. 6.경부터 2017. 11.경까지 M 파주 공장의 전기공사 등에
관한 입찰정보와 공사 예가를 제공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를 하거나 받은 돈을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
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갑이 을로부터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원인
급여물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갑이 위 금전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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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1. 선고 99도275 판결).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당시 로비 자금으로 사용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만일 송금 당시 이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로비 자금 중 개인적으로 소비한 부분에 대한 횡령죄만 성립할 수 있을 뿐인
데, 위 법리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은 부정된다.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는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위 돈을 실제로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송
금 당시 로비 자금 사용 의사나 능력 유무 판단에 유력한 간접사실이 된다. 따라서 이
하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내역을 중심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항목별 판단
1) 별지2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연번 1, 2, 3 : 무죄
피해자는 피고인이 E에게 로비하기 위해 1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하여 범죄일람표
1, 2, 3, 5, 7과 같이 나누어 돈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
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카드대금 결제, 보험료, 통신요금 결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
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 각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로비 자금 명목(피해자는 이 법
정에서 로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로비 자금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
1)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인출된 현금을 모두 로비 자금 명목이라고 인정한 것일 뿐, 피
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스크린골프나 골프를 접대받았다는 G의 진술 외에는 인출된 현금 모두가 실제로 로비 자금으로 사
용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는 없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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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는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의식하여 이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E, G도 반대 취지로 법정진술 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 진술은 믿지 않는다)으로 지출
한 금액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각 돈에 거의 근접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
여는 로비 자금 사용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표1, 표2의 합계
액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 미치지 못하기는 하나, 횡령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
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표1 : 2017. 4. 11.자 3,000,000원(범죄일람표 연번 1)]
[표2 : 2017. 6. 14.자 5,000,000원(범죄일람표 연번 2), 2017. 7. 13.자
2,000,000원(범죄일람표 연번 3), 합계 7,000,000원]
2) 범죄일람표 연번 4(2017. 8. 10.자 70,000,000원) : 유죄
일시 금액(원) 비고
2017. 4. 12. 13:32 300,900
현금 인출
2017. 4. 12. 21:49 101,200
2017. 4. 16. 16:16 201,200
2017. 4. 24. 15:31 200,900
2017. 4. 25. 11:28 200,900
2017. 5. 1. 16:17 501,000
2017. 5. 8. 12:53 301,000
2017. 5. 21. 13:26 301,000
2017. 6. 10. 11:33 500,900
합계 2,609,000
일시 금액(원) 비고
2017. 6. 14. 3,000,000 피해자에게 송금
2017. 6. 23. 11:06 300,900 현금 인출
2017. 6. 28. 1,500,000 피해자에게 송금
2017. 7. 3. 13:34 400,900
현금 인출
2017. 7. 13. 15:35 301,000
2017. 7. 13. 15:37 301,000
2017. 7. 13. 16:04 600,900
2017. 7. 31. 16:23 301,200
합계 6,7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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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고인이 2017. 8. 10. 피해자로부터 70,000,000원을 송금받은 직후에는 ①
배우자 N에게 20,000,000원을2), ② K에게 5,000,000원을3) 각 송금하였다.
여기에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거액인데도,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인이 로비 자금 명
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금액이 많지 않은 점(아래 3), 4)항의 금액을 더
해보더라도 70,000,000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E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요구한 사실
이 없었던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범죄일람표 연번 5(2017. 12. 19.자 10,000,000원) :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무죄
2) 피고인은 배우자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배우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대여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송금한 다른 돈의 송금시각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 밖에도 피고인이 2017. 5. 10.부터 2018. 12. 6.까지 K에 대하여 송금한 돈은 총 90,621,674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를 로
비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된 점, 매월 일정한 시기 또는 수시로 송금된 점, 배우자에 대한
T과 같은 날 송금된 경우도 많은 점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해 K와 로비 대상 사이의 친인척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실제 수주
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시 금액(원) 비고
2017. 8. 11. 08:22 301,000
현금 인출2017. 8. 29. 12:47 509,000
2017. 8. 30. 14:34 509,000
2017. 9. 4. 11:26 330,000 ‘O’에게 송금
2017. 9. 5. 11:00 350,000 ‘신한-I’에게 송금
2017. 9. 20. 11:24 300,000
현금 인출
2017. 11. 12. 06:51 701,000
2017. 12. 1. 13:03 500,900
2017. 12. 11. 15:37 300,900
합계 3,801,800
일시 금액(원) 비고
2017. 12. 19. 15:00 700,900
현금 인출
2017. 12. 19. 15:01 700,900
2017. 12. 19. 15:02 609,000
2017. 12. 19. 22:11 201,200
2018. 1. 4. 10:18 500,900
2018. 1. 24. 14:12 701,900
2018. 1. 24. 14:13 701,900
2018. 1. 30. 00:55 301,200
2018. 2. 19. 16:36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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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일람표 연번 6(2018. 4. 11.자 100,000,000원) 및 범죄일람표 연번 7(2018. 9.
6.자 110,000,000원) 중 100,000,000원 부분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송금 명목이 피고인에게 결혼 자금을 요청한 G에 대
한 로비 자금이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로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로 인해 피해자 진술의 전체
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로비 자금에 대한 횡령은 무혐의라는 검찰
의 당초 불기소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로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그 부분 허위 진술만으로 증언 내용 전체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의 평소 로비 자금 지출 규모에 비추어 각 송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가 G의
요청에 따라 1억 원을 수표로 지급한 바도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
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2018. 4. 14. G의 장인 P에게, 2018. 9. 2. G의 친형 Q에
게 각 10,000,000원을, 2018. 9. 7. Q에게 추가로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을 뿐인
데, 그 합계 70,000,000원4)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정리한 참고자료 1의 2018. 4. 11.부
터 2019. 3. 27.까지의 현금 인출 내역(K, N에 대한 송금액, 계좌내역 없는 현금 사용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9. 6. 11,000,000원을 G의 장인 P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참고자료 1 참조), 피의자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6) 중 2018. 4. 18.자 1,800,000원, 2018. 8. 10.자 100,000원의
각 송금내역에 기재된 계좌번호와 위 11,000,000원이 송금된 계좌의 계좌번호가 동일하여 P이 아닌 U의 직원 V에게
11,000,000원이 송금된 것으로 보인다(변호인도 참고자료 1. 순번 72, 91에 대하여 위 계좌번호가 V의 계좌라는 취지로 주장
한 바 있다). 따라서 위 11,000,000원은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2018. 2. 26. 14:58 500,900
2018. 2. 26. 1,500,000 피해자에게 송금
2018. 3. 4. 11:15 501,000
현금 인출
2018. 3. 13. 12:13 201,000
2018. 3. 28. 11:37 300,900
2018. 3. 30. 16:31 1,000,900
2018. 3. 30. 16:32 1,000,900
2018. 4. 1. 11:38 201,200
2018. 4. 1. 11:39 201,200
합계 10,1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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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은 제외한다) 합계 4천여만 원을 더해 보더라도 200,000,000원에 한참 미치지 못
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적 소비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5) 범죄일람표 연번 7(2018. 9. 6.자 110,000,000원) 중 10,000,000원 부분 : 위 1)항
과 같은 이유로 무죄(참고자료 1의 2018. 9. 8.부터 2019. 3. 27.까지의 현금 인출 내역
이 10,000,000원을 상회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로비 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
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실제로 로비를 하였고, 그로 인한 성과도 적지 않았던 점, 편취금 중 7,000
만 원은 G에게 실제로 지급되었고, 그 외에 실제 로비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도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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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E 현장소장이
서울 중랑천 공사를 하고 있는데, 2차 공사도 할 예정이니 이를 수주받으려면 로비를
해야 한다, 경비를 지원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유흥비 등 개인적
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를 하거나 받은 돈을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3경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로비 자금 명목
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
표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및 연번 7 중 D 현장소장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
1,000만 원 부분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
다.
2. 판단
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 나. 1), 3), 5)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로비 자금 사용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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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도형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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