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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단756 - 사기,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3. 3. 15:0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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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56 가. 사기
나. 사기방조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라. 의료법위반
피 고 인 1.가.나.다.라. A
2.가.나.다.라. B
3.가.나.다.라. C
검 사 정종일(기소), 고유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제이앤피 담당변호사 윤재필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법무법인 담헌 담당변호사 조경헌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6. 1. 14.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일람표 1 중 순번 2, 6,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환자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별지 범죄일람표 7 기
재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6 중 별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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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람표 8 기재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
반의 점은 각 무죄
2.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별지일람표 2, 3 기재 환자에 대한 의료법위
반의 점, 각 사기 및 사기 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3.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사기 및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1)
[전제사실]
피고인 A, B는 2008. 8. 11. 통영시 D에서 입원실 68실, 병상 266개 규모의 종합병
원인 E을 개설한 후 현재까지 공동원장으로서 위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2010. 1. 5. 위 병원에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입사한 후 2016. 3.경부터 위 병원의
진료원장으로 A, B와 함께 위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피고인들은 병원의 인사,
1) 아래 판단하는 바와 같은 유죄 및 무죄의 이유 취지를 고려하여 범죄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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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소속 의사, 간호사 및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
다.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1.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소속 의사, 간호사, 원무과 직원
들과 함께 위 병원의 수익을 증대시키고, 환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실손의료보험에 가
입한 후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만이 실손의료비 약관에 의하여 MRI 검사 비용을 대부
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환자들에게 MRI 검사를 실시하며 환
자들이 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상병실 9999호에 입원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실
제 입원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함으로써, 위 환자들로부터 MRI 검사 비용을 포함한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입원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각각 지급받고, 위 환자들로 하여금 민영
보험사들로부터 위 진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담당 의사인 피고인,
담당 간호사는 MRI 검사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가입 사실이 있는 환자에게는 위와 같은 점을 안내한 다음 허위의 진료기록부, 간
호기록지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원무과 직원은 위와 같은 환자들이 가상병실에 입원
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을 입력하는 역할 및 환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신청하는 경우 그 서류를 발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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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인은 2017. 10. 19.경 환자 F이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상세불명의 결장의 폴립’ 증상으로 위 병원의 가상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다
음날인 2017. 10. 20. 퇴원한 것처럼 담당 병동 간호사들로 하여금 허위의 간호일지를
작성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
람표 1 순번 1, 3, 4, 5 각 기재와 같이 환자 총 4명에 대하여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작
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호사들과 공모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허위 퇴원의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입원환자와 관련하여 병원에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할 때, 입원
기간이 1일부터 15일까지는 입원 1일당 입원료 100%를, 입원 16일부터 30일까지는 입
원료의 90%를, 입원 31일 이후로는 입원료의 85%를 각 산정하여 지급한다.
피고인들은 위 병원 소속 의사, 간호사, 원무과 직원들과 함께 병원 수익 증진 및 입
원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장기입원 환자들이 실제로는 계속하여 위 병원에 입원하고
있음에도 마치 퇴원한 것처럼 의무기록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9. 1.경 위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2018. 7. 30.부터 입원치료
를 받고 있는 환자 G이 2018. 9. 1. 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마치 같은 날 위 병원에서 퇴원한 것처럼 의무기록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도
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의무기록지 등을 허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간호사들과 공모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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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기(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1. 14.경 사실은 환자 H가 위 병원의 가상병실에 입원한 것처럼
전산만 기재되었을 뿐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1. 14. ‘급성 복증’으
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다음날인 2012. 11. 15. 퇴원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12. 12.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62,5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
하여 2012. 11. 14.부터 2018. 6.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16,355,35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방조(피고인 A)
H는 2012. 11. 14.경 사실은 위 병원의 가상병실에 입원한 것처럼 전산만 기재되었
을 뿐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1. 14. 마치 ‘급성 복증’으로 위 병원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다음날인 2016. 11. 15. 퇴원한 것처럼 행세하며 2012. 12.
27. 피해자 우체국에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3. 1. 1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등 2016. 3. 30.경까지 같은 방법으
로 별지 범죄일람표 8의 순번 1부터 30까지 총 30회에 걸쳐 허위 입원환자들로 하여
금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9,611,013원을 각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입원환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4.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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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I은 2018. 4. 3.경 사실은 위 병원의 가상병실에 입원한 것처럼 전산만 기재되었을
뿐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마치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으
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다음날인 2018. 4. 4. 퇴원한 것처럼 행세하며
2018. 4. 18. 피해자 삼성화재에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46,2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등으로 허위 입원환자로 하여금 피
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입원환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보험사기 행위로 제3자에
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
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
기재, 제8, 9회 각 공판조서 중 각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
인 P의 진술기재, 제11차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기재
1. 허위입원 자료 별건 제출자료, 입퇴원기간 허위기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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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원등록자료, 허가대장 등,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V 병원 의료개설 허가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일일 마감 보고서 등 임의 제출물 압수 보고), 임의제출 확인서
1. 수사보고(일일환자 현황 보고서 첨부), 일일환자현황 보고서
1. 수사보고(일일환자 현황 보고서 전자파일 임의제출물 압수 보고)
1. 검사 압수조서(순번 157, 158)
1. 수사보고(참고인 C 및 가족 명의 부동산 소유현황 파악 등)
1. 각 녹취록(순번 178 내지 180)
1. 별권 6, 7
1. 별권 일일 마감 보고서(순번 349, 350), 별권 일일환자현황 보고서(순번 352, 3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각 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방조),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24. 2. 13. 법
률 제2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허위 간호기록
지 작성),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허위 간호기록지
작성),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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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포함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이 부분에 기재한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주치의, 간호사 및 원무과 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편취하거나 일부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에 대하여 이를 도와주거나 용이
하게 한 사실이 없고, 그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케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증거능력 관련
1) 임의제출받은 일일환자현황보고서 등
경찰이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E(이하 ‘이 사건 병원’) 대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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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인 L으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2019년도 일일현금매출내역, 2018년도 일일마감보
고서,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일일환자현황보고서 전자파일(이하 ‘일일환자
현황보고서 등’)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인 L
에 대한 2022. 2. 11.자 검사 진술조서, O에 대한 2022. 3. 20.자 검사 진술조서, 피고
인 A에 대한 2022. 4. 6.자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 2022. 2. 11.자 임의제출확인서,
2022. 2. 2. 11.자 수사보고서, 2022. 2. 14.자 수사보고서, 2022. 2. 14.자 수사보고서,
2022. 6. 15.자 수사보고서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
2) 공모혐의자 진술 부분
형식적으로 입건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던 E의 간호사들,
원무과 직원들 및 환자들에 대한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여부
1) 피고인 A, B가 허위입원과 관계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추측성 진술 외에 N, W
의 진술이 전부이나 신빙성이 없다.
2) 병원의 경영자나 관리자 입장에서 ‘매출증대를 위하여 노력해 달라’라는 말을 하
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실제 입원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도 마
치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간호기록지, 의무기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게 하거
나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요양급여비용 내지 보험금을 편취하는
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병원의 규모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허위 입원 환자는 월 평균 10
명 수준으로 위 환자들을 허위입원 처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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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입원을 시킬 이유가 없다.
4) 피고인 C의 경우 2018. 12.경부터, 법적으로는 2023. 11. 1.부터 이 사건 병원의
지분권자로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하다.
5) 피고인 B는 2019. 4. 1.부터 이 사건 병원의 대표 원장이 되었고, 그 이전에는 피
고인 A의 주도로 병원이 운영되었다. 피고인 B는 지분권자로서 비용부담 등에 동의하
는 수준으로 소극적으로 관여하였다.
다. 범죄일람표 개별 항목 등 및 공소사실 구조의 논리적 모순 등 주장
1) 전실미처리 환자 등의 존재
9999 병실로 입원처리 되었다가 실제 병상을 배정받았으나 행정적인 처리가 되지
않은 환자(이하 ‘전실 미처리 환자’)가 존재한다(범죄일람표 5 기준 355명2)).
특히 이 사건 병원의 응급실로 내원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처리 하였으나
병실 부족으로 응급실에서 대기하면서 6시간 이상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환자들
34명(응급실 대기 환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무르며 치료를 받
다가 당일 퇴원한 환자 10명(낮병동 환자)이 있으므로 이들을 허위입원으로 볼 수 없
다. 특히 입원치료의 필요가 있어 응급실 등을 통하여 입원치료를 시행하다가 퇴원한
환자들이 심평원의 입원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삭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
더라도, 그 내역 등이 전부 송부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
2) 범죄일람표 5에는 해당하나,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환자들
범죄일람표 5(9999 병실에 허위 입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2) 2025. 8. 20. 제출 변호인 의견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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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안)에는 해당하나 중 범죄일람표 6(9999 병실에 허위 입원하고 보험회사에 입원
에 관한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환자 237명의 경우, 실손보험
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입원을 하고 환자 본인
부담금에 상당하는 입원비를 납부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비추어 이들은 실제 입
원 치료를 받은 환자로 볼 수 있다.
3) 범죄일람표 6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 5에는 포함되지 않은 환자들
범죄일람표 6(보험회사에 입원에 관한 손실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 포함되어 있으
나 범죄일람표 5(999 병동에 허위 입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한 사안)에는 없는 67명의 환자가 존재한다.
4) 범죄일람표 6 중 다른 병원 또는 통원치료가 합쳐진 경우 등
환자들이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액 중 입원을 전
제로 수령한 실손보험금에서 통원 실손보험금의 한도만큼 공제하여야 한다. 다른 병원
에 관한 보험금이 합산하여 실비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등이 있다.
5) 9999 병실 입원 환자 전체가 허위 입원 환자인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사가 허위입원 환자로 특정한 999 병실 입원 환자 중 전실 미처리 환
자, 응급실 대기환자, 낮병동 환자 등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가 존재하고, 허위 입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환자는 의사 K, X 등 일부 진료과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999 병실 환자 모두 허위 입원 환자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이 주치의로 관여한 부분
1) 피고인 A
가) 의료법 위반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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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범죄일람표 1(피고인 A이 주치의로서,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였다는 부
분) 중 5개 항목(순번 1, 2, 3, 5, 6)은 전실 미처리 환자이고, 모두 실손보험을 청구하
지 않은 사례이다. 2와 6은 응급실 대기 환자이다. 순번 4의 경우 실제 입원하여 치료
를 받다가 다음날 퇴원한 낮병동 사례이다.
나) 사기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5(999 병실 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안) 중 피고인 A이 주치의로 관여한 부분(총 53개 항목)은 모두 전실 미처리 내지
응급실 대기, 낮병동 환자이다. 그 중 일부 환자는 실손보험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일
부 환자들이 허락을 받지 않고 외출 등이나 외박 등으로 일탈한 경우일 뿐, 대부분 병
원 내에서 정상적인 진료 및 처치를 받았다.
2) 피고인 B
가) 의료법 위반 부분
범죄일람표 2(피고인 B가 주치의로서,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였다는 부분) 중
2개 항목(순번 3, 11)은 범죄일람표 5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 환자는 실손보험도
청구하지 않았다. 나머지 환자는 모두 전실 미처리 환자이다.
나) 사기 등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5(999 병실 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안) 중 피고인 B가 주치의로 관여한 부분(총 160개 항목) 중 일부 환자는 실손보험
을 청구하지 않은 환자이다. 위 160명은 모두 전실 미처리 환자이다.
라. 허위퇴원의 점에 대하여
허위퇴원 환자들의 경우 퇴원절차를 마치고 입원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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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환자가 입원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퇴원약을 처방하고 의무기록이 작성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들을 퇴원 처리한 것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은
허위퇴원 환자가 있다는 현상을 알고는 있었으나 이에 관한 결정을 할 권한이 없었으
므로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증거능력 주장에 대한 판단
가. L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일일환자현황보고서 등 및 2차적 증거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108조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지자’는 위탁관계 없이 자기를 위해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 ‘보관자’는 위탁관계를 전제로 타인을 위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한다. 반드시 피보관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출자가 적법한
권리자일 필요도 없다. 소유자 아닌 소지자·보관자가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 내지 적법
한 행정조사 과정에서 어떤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였다면, 그 소지자·보관자는 그 물건
을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임의제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임의제출 과정에서 소
유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거나, 임의제출에 기초한 압수가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판단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청은 2022. 2. 11. 이 사건 병원의 대외협력팀장인 L을 참고
인으로 소환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L은 일일매출 및 환자 현황을 보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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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존재한다고 언급하였고, 이에 검찰 측에서 이를 임의제출할 수 있는지 문의하
자 점심식사 후 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조사를 재개하겠다고 하고 조사를 중단하였다.
② 위 L은 점심식사 후 2019년 일일 현금매출내역서, 일일 마감보고서, 일일 환자현
황보고서를 가지고 와 이를 제시하며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조사과정에서 위 자료에
대한 임의제출 의사를 확인하자 L이 “병원에 확인을 하고 제출하겠다”고 이야기 한 후
검사실에서 이를 임의제출하였다.
③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이후 위 지청 소속 검찰 수사관 P은 위 자료를 가지러 가
기 위하여 L을 대동하여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였다.
④ 이 사건 병원에 도착하자 위 P은 자료를 찾기 위하여 L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의
창고를 수색하였으나 그곳에서는 자료를 찾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의 총무
과 직원이 병원 로비에서 2018년도 일일환자 현황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가 위 P에게
제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병원의 이사인 Y이 참석하고 있었다.
⑤ 위 P은 위 L으로부터 2018년도 일일마감보고서, 2019년도 일일마감보고서를 임
의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임의제출확인서를 작성받았다.
[L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임의제출의사를 확인받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이와 달리 P이
창고로 직접 가자고 해서 병원 창고에서 이를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L
은 위 각 자료를 임의제출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고, 위 P이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문서보존 창고에서는 추가 문서를 발견하지 못하였
지만, 병원 도착 전 총무과 직원이 가지고 있었던 2018년도 일일마감보고서를 제출받
았다는 취지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반하
는 L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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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검찰은 이 사건 병원 측에 일일환자 현황보고 자료를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
냈는데, L은 총무과로부터 이를 확인하고 상부에 보고한 뒤(L은 누구에게 보고하였는
지는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2022. 2. 14. 검찰에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
지의 일일환자 현황보고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후 검사는 2022. 2. 16. 참여인을
L으로 하여 2018년도 일일마감보고서, 2019년도 일일현금매출내역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일일환자 현황보고서를 임의제출 받았다는 취지의 압수조서를 작성하
였다.
○ 위와 같이 해당 자료들은 모두 이 사건 병원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
로, 2019년도 일일현금매출내역은 L이 이를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병원의 총무과로부
터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검사로부터 임의제출 의사를 확인받은 후 검사실
에 제출한 것이고, 2018년도 일일마감보고서는 역시 L의 연락을 받은 이 사건 병원의
총무과 직원이 소지하고 있던 것을 L 또는 위 총무과 직원이 제출한 것이다. 한편 L은
당시 이 사건 병원의 대외협력 팀장이었고, 특히 2018년도 일일 현금매출내역을 제공
할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이사가 참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L이 검찰 조사를 위하여
이 사건 병원의 총무과로부터 위 자료를 전달받거나 L의 지시에 따라 총무과 직원이
이를 직접 검찰에 제출한 이상 위 각 자료는 형사소송법 제108조에 따른 제출권한이
있는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L이 2022. 2. 14. 검찰에 이메일로 제출한 자료 또한 총무과로부터 공문을 확인
하고 상부에 보고한 뒤 해당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한 것으로 위 자료 또한 권한이 있
는 소지자 내지 보관자가 제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검찰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임의제출 받은 각 자료는 이 사건 병원에서 201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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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19년도까지 작성한 일일 현금매출내역 등은 소유자의 사생활의 비밀 등 기타
인격적 법익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이 L이 위 각 자료
를 제출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의 외형을 취했을 뿐 실제 소지자
나 보관자로부터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위
각 자료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 피고인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이 위 각 자료를 제출받으면서 피고인들로부터 압수조서를 작성받거나 피
고인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자료를 임의제출 받은 것이 위법한
증거 수집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 따라서 L으로부터 제출받은 위 2018년도 일일환자현황보고서 등은 위법수집증거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수집한 2
차적 증거 또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의사, 간호사, 원무과 직원 등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1) 피고인들이 증거 동의한 증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
에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
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
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
되어야 하고,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
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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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대
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위와 같이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거부권 고
지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
면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
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
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인 피고인들이 소속 의사, 간호사들과
공모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그 의료기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며, 환자들이 보험회사들로부터 실손보험을 교부
받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원무과직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부분에는 공모관계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전제사실’ 부분에 서류발급 담당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위 의사, 간호사들, 원무과 직원,
환자들이 피고인들과 이 사건 각 의료법위반 등 범행에 관한 공범관계에 있거나 공범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 그러나 이들이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을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의 참고인으로
서 경찰 및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를 받을 당시 검사가 위 의사 등에 대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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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하여 피의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실제
위 의사, 간호사, 원무과직원들이 별도로 기소되지 않았다(이 사건 공소사실에 위 의사
등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도 않았다). 경찰 또는 검사가 이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상
태였음에도 진술거부권 고지를 잠탈할 의도로 피의자 신문이 아닌 참고인 조사의 형식
을 취한 것이라는 사정도 기록상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의사, 원무과직원, 간호사들
이 피의자로서의 지위가 아닌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
부권을 고지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조서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미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여 증거로 채택하여 조
사한 이들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2) 피고인이 증거에 부동의하였으나 원진술자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증거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은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
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
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공
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
향범도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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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
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
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
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5669 판결). 피
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
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
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병원의 의사, 원무과직원, 간호사, 환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등 중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아 법정에서 원진술자의 진정성립이 인정되
어 채택·조사한 증거로는 순번 36, 40, 42, 57, 61, 64, 75, 81, 82, 117, 126, 135, 136,
150, 164, 165, 166, 240이 있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의사, 원무과직원, 간호사, 환자들은 피고인들과 함
께 기소되거나 따로 기소되지 않았고, 공소사실에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은 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들이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음이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의 법리에 비
추어 보면, 수사과정에서 위 의사 등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한 위 조항의 적용 대상
이 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증거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취지는 그 내용
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설령 위 의사, 원무과직원,
간호사, 환자 등이 위 각 서류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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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배제 결정을 한다.
5. 이른바 ‘허위 입원 환자’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5, 6 기재 환자가 이른바 허위 입원 환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특히 이 사건 병원에서 MRI 검사를 하면서 입
원 처방을 받았으며, 이 사건 병원에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실손보험을 청구
한 환자인 Z, AA, AB, AC, AD, AE, AF, AG, AH, MRI 검사 및 입원처방을 하였던 의
사인 K, 간호사였던 S, T, Q, 원무과 등 직원이었던 L, M, N, 이 사건을 제보한 O(가
명), AI, U 등의 각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앞서 살핀 바와 같이 증거배제결정
을 한 증거 제외), 각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각 별권 1 내지 71)의 기재 등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에 9999라는 전산상에 존재하는 가상병실(이
하 ‘9999 병실’)이 존재하고, ② 특히 위 K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들이 MRI
검사를 하는 환자들에게 실비 가입 여부를 묻고 실비가 가입되어 있는 환자의 경우 입
원 처방을 하고, ③ 간호사들이 원무과에 전산상 위 환자들이 9999 병실에 입원한 것
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고 위 환자들이 실제 입원한 것처럼 간호기록지 등 의무기
록을 작성하였고, 환자들에게는 실제 입원을 할 필요가 없고 퇴원예정일에 검사를 하
러 오거나 검사 결과를 들으러오면 된다고 안내하였으며, ④ 환자들이 이 사건 병원
원무과에 관련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면 원무과 직원은 위 환자들이 이 사건 병원에 실
제 입원을 한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⑤ 이 사건 병원은 이를 가
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입원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고,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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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위와 같은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치료비 상당의 실손보험금
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병원은 전산시스템상 입원 처방을 하여야 하지만 비어있는 병상이 당장
없는 경우 전산상 환자를 가상의 병실에 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실제 병상이 확
보되면 배정된 병실에 옮기거나 반대로 퇴원 예정이거나 수속을 마치지 않은 환자를
가상 병실로 배정하고 새로운 환자를 실제 병상에 입원 처리를 하기 위하여, 전산상
9999 병실이라는 가상의 병실을 구축하였다.
위와 같이 병상이 부족하여 입원 대기를 위하여 9999 병상을 배정받았다가 실제 병
상을 배정받은 환자의 경우 전산상으로도 실제 병상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데, 전산상 입원시부터 퇴원시까지 9999 병상에 있었던 것으로 입력된 환자가 존재한
다(별지 범죄일람표 5는 그 중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사안, 별지 범죄일람표 6은 그 중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사안이다).
② 위와 같이 전산상 입원시부터 퇴원시까지 9999 병상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나는
환자들 중 상당 수의 경우는 MRI 검사를 받는 기회에 입원을 한 사안이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병원에서 MRI 검사를 검사하고 입원을 할 경우 MRI 검사 비용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외래 진료를 하는 기회에 MRI 검사를 받을 경우
한도가 정하여져 있어 검사비용의 일부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이 사건 병원의 신경과 의사로 근무 중이던 K 또는 해당 과의 외래 간호사들
은 환자들에게 MRI 검사처방을 하면서 그 기회에 환자들에게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물
어보고, 환자들이 실손보험에 가입된 경우 환자들에게 MRI 검사 예정일 또는 검사 결
과를 들으러 와야 하는 날짜와 시각을 알려주며 실제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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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하였다. 위 환자들에 대한 간호기록지를 보면 ‘999’(가상 병동 표시), ‘2시 40분까
지 3w 오기로함(2시 40분까지 3 병동으로 오기로 하였다는 의미)라고 기록된 경우도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입원환자로 분류된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약 500건이
K이 주치의인 환자이다. 다른 의사들로부터 입원 처방을 받고 9999 병실에 입원을 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실제 입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환자들도 있다(법정에서 증
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환자 중 AG은 AJ이 주치의인 환자이다).
한편 위 간호사들은 원무과에도 해당 환자들에게는 처음부터 가상병실인 9999 병실
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간호기록지 및 병
동 처방전은 입원처리가 된 환자에 대하여 기본 값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는데, 위와 같이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간호기록지나 병동처방전은 기본 값이 그대로 있고, 병동 간호사가 시간 별로 체
크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T.P.R. Sheet(체온, 맥박, 호흡, 혈압 등을 측정하여 기록하는
생체활력 징후 기록지)는 입원 당시의 측정치 외에는 측정값이 입력되어 있지 않다.
④ 원무과 직원들은 위와 같이 9999 병실에 입원처리 되었다가 그대로 퇴원하는 환
자들이 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지 발급을 요청할 경우 위 환자들이 실제 해당 기
간에 입원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⑤ 환자들은 위 서류를 첨부하여 실손의료비와 입원일단 등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
령하였다. 위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한 환자들 중 일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으
로 처벌받았다(대부분 K이 주치의였던 환자들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병원의 전산상 9999 병실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것
으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5, 6 기재 환자들(의료법위반의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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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 환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대부분 포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환자 중 대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포함되나 중복되지 않
는 환자들도 일부 있다)의 상당수는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들이 입원 처방을 하였으
나 실제 이 사건 병원에서 병상을 배정받거나 입원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처치 등을
받지 않은 허위 입원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들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1242명의 환자들 중 전실미처리 환자가준 355명, 응급실 대기
환자가 34명, 이른바 낮병동 환자가 1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특히 피고인 A이 주치의인 사안인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별지 범죄일람표 5 및
6 중 위에서 낮병동, 응급실 대기 환자(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26, 74, 85, 163, 170,
218, 253, 379, 464, 877) 및 아래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실제 입원한 것으로 의심할 만
한 사안 3건 외의 나머지 사안의 경우, 위 피고인이 주치의인 경우 검사를 위하여
9999 병실에 입원 처리하고, 입원하고, 다수의 환자들의 간호기록지에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회진시 이상이 없다는 취지), 입원 및 퇴원시 외에는 T.P.R sheet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는 등 허위 입원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예를 들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236의 경우와 같이 입원 당시 기재하는 간호정보조사지에
퇴원일인 7. 21. 오후 1시까지 귀원 예정이라고 메모가 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4) 한편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5(이 사건 병원이 허위 입원 환자에 대하여 요
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안) 중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즉 범죄일
람표 6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들이 실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입원비를 납부
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환자들이 실제 입원치료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단 필요에 의하여 허위의 입원 처방을 받은 후 다른 이유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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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한편 수사자료(자료분석)(순번 50)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6은 각 보험회사에 이 사건 병원 환자들의 보험금 청구내역을 조회하여 정
리한 것인데, 보험회사가 아닌 은행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회신 결과가 도착하지 않
았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환자 중 실손보험금을 청
구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례가 허위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반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환자들에 대한 허위의 의무기록지 등 및 보
험청구서 등 증거가 갖추어진 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5와 중복되지 않은 환자가 있다
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환자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5)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위 각 간호사들과 원무과
직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각 환자들에 대한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별
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및 5, 6 기재 환자들이 모두 허위 입원 환자라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그 중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9999 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정상 입원 하였으
나 전산에 반영되지 않은 환자, 정식 병상이 배정되지 않았으나 응급실 침대 등에서 6
시간 이상 치료받은 환자도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서 9999 병실을 구축한 것은 입원 대기 환
자 등을 전산처리 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환자들에게 허위의
입원 처방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시스템을 만든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
데 환자에게 9999 병실을 배정하고, 나중에 실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거나, 응
급실 침대 등 병원 내부에서 계속 머물며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였는데 전산 시스템상
전실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자를 9999 병실에
입원한 것으로 처리하고 환자에게 병실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도록 하였는데 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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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되어 퇴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다만 이 경우에는 입원 처방 자체를 취소하여
야 하는데, 이 사건 병원은 전산상 이를 단순 퇴원 처리한 경우가 있었다).
② 위와 같이 처음부터 9999 병실에 입원 처리한 환자들 중 실제 환자들이 이 사건
병원에서 머물며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허위 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특히 피고인들이 전실 미처리 환자, 응급실 대기 환자, 낮병동 환자로 분류한 환자
들 중 상당수는 실제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허위 입원 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
기 부족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들이 ’응급실 대기‘ 환자로 분류한 환자들의 경우 실제 응급실에 6시간 이
상 머물며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처방전에 기재된 대로의 처치를 받은 것으로 보인
다(해당 환자들의 경우 응급실 내원 경위, 처방 내역 등이 간호기록지, 처방전 등이 자
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T.P,R sheet에도 시간대로 환자들의 활력징후가 기재되어 있
다). 이들에 대하여 낮병동 입원료 등 입원치료에 해당하는 입원진료비를 청구하는 것
이 적정한 것인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환자들에 대한 간호기록지 등이 허위로 작성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낮병동 환자‘라고 분류한 환자들의 경우에도 위 환자들
에게 실제 정상적인 병실이 제공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나 이들 또한 이 사건
병원 내에서 6시간 이상 머물며 경구 및 수액 처방을 받다가 상태가 좋아져 퇴원하거
나 전원한 것으로 보인다(위 환자들에 대하여도 내원 경위, 처방 내역 등이 간호기록
지, 처방전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T.P,R sheet에도 시간대로 환자들의 활력징
후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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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간호기록지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해당 응급실 대기 환자 낮병동 환자에 대하여 한 처치가 보건복지부 고시 「요
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정한 낮 병동 입원료 산정 기준에 미
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환자가 6시간 이상 응급실 또는 이 사건 병원에 머물렀
고 진료기록부에 상응하는 처치를 받았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요
양급여비용 또는 실손보험금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해당 환
자에 대하여 의무기록지 등 만이 제출된 상태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환자들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형식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들이 ’전실 미처리‘로 분류한 환자들의 경우를 본다(신경과 주치의 AK, K,
AL, X을 제외한 나머지 의사들의 환자이다). 이들 중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
들이 실제 입원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전실 미처리‘로 분류된 내역도 일부
있고(Z, AG, AM, AN, AO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의사 K이 주치의인 환자의 사례와
같이 간호기록지나 처방전이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도 상당수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
인들이 주치의인 환자들 중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환자의 처방내역, 간호기록지, T.P.R
Sheet 등을 보면 특히 환자 들의 경우 실제 입원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인
다(인정 근거 : 검사가 제출한 별권 6 내지 11 및 증제13 내지 16호증 등).
○ 피고인 A
- 범죄일람표 5 순번 148 AP : 위염으로 입원하여 소화기 내시경 검사 후 퇴원한
것으로 나타남. 입원 중 대장내시경 약을 배부 및 검사를 시행하였고, 생체징후 측정치
가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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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일람표 5 순번 229 AQ : 신장 결석에 대한 체외 충격파 쇄석술 시행후 경과
관찰 및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한 것으로 나타남. 입원 중 생체 징후에 대한 측정치가
기록됨
- 범죄일람표 5 순번 273 AR : 정밀검사 및 요관 결석에 대한 체외충격파 쇄석술
후 입원한 것으로 나타 남. 입원 중 생체 징후에 대한 측정이 기록됨
○ 피고인 B
피고인 B가 주치의인 사건(범죄일람표 2 기재 환자 12건, 범죄일람표 5 기재 환자
중 160건)에 관한 진료기록을 보면, 상당수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허위 입원 처방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사 K의 환자들과 유사하게 환자들이 MRI 등 검사를 위하여 또
는 검사결과를 기다리면서 9999 병실에 입원 처리되었고, 수기로 기록된 간호정보조사
지에 9999 병실 표시가 있으며, 간호기록지 및 처방내역도 매우 비슷하기는 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주치의인 환자들에 대한 간호정보조사지에 환자의 재방문일이
기재되어 있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환자에 대하여 입원 기간 동안의
생체활력 징후 측정치가 기록되었다(기재되어 있는 생체징후 측정치가 환자별, 시각별
로 각기 다르고, 비록 앞서 살핀 바와 같이 9999 병실의 경우 간호기록지 및 처방 내
역이 기본 값으로 생성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간호사들이 환자들의 생체징후 측정치
까지 일일이 조작하여 기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간호기록지에
환자별 특이사항이 자세하게 기재된 부분도 있다. 위 피고인이 주치의인 환자들에 대
하여 수사기관에서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조사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따라
서 위 피고인이 주치의인 환자에 대하여 입원 처방이 이루어진 후, 실제 위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 치료에 상응하는 처치가 제공되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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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낮병동 환자로 분류한 10건, 및 응급실 대
기 환자로 분류한 34건, 피고인 A이 주치의인 환자들 중 3건, 피고인 B가 주치의인 사
건 160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 중 상당수(특히 신경과 의사인 K, X, AK 등이 주치의
인 사안 등)는 9999 병실을 이용하여 환자들에게 허위의 입원 처방을 하고 환자가 입
원한 것처럼 간호기록지가 작성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입원료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환자들에게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에 관한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
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
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
도162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
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
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
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
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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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
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참조).
2) 먼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5 기재 환
자들 중 자신이 주치의인 환자 중 낮병동 환자 내지 응급실 대기환자, 전실미처리 환
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에 대하여 허위의 입원 처방을 하였고, 그에 따라 간호사들이
해당 환자를 9999 병실에 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병동 간호사가 해당 환자에 대한
간호기록지를 마치 위 환자들이 병실에서 처치를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였
다. 실제 입원환자이나 병실 대기를 위하여 9999 병실에 입원 처리를 하는 외에, 실제
입원을 할 필요가 없는 환자를 정식 병실이 아닌 9999 병실에 입원시킬지 여부는 주
치의인 피고인의 A의 지시에 따라 결정된다. 피고인 A은 자신은 수기로 진료기록지를
넘기면 간호사들이 이를 전산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해당 환자들이 9999 병실에 입원
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통상의 경우 간호기록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의
간호기록지나 입․퇴원확인서가 작성․발급되는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정상적인 경우 주치의의 처방이 있어야 입원 및 퇴원 처리가 가능한데, 주치의인
피고인 A의 지시나 관여 없이 간호사 또는 원무과에서 자의적으로 퇴원처리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점, 주치의는 자신의 환자리스트 및 병동 배정 현황도 쉽게 확
인할 수 있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허위 입원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환자들의 사
례는 단순히 병실을 배정받기 위하여 대기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를 병실에 입
원시킬 의도가 없음에도 입원부터 퇴원시까지 해당 환자를 9999 병실에 입원 처리 할
의도를 가지고 입원 처방 및 의무기록지 등을 작성한 사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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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피고인 A 또한 자신의 허위 입원 처방에 따라 간호사들의 허위의 간호기록지 등
을 작성하고, 원무과 직원이 해당 환자에 대한 입원비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
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며, 환자들이 원무과직원들로부터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주치의인 환자에 관한 간호기록지 및 입․퇴원확인서의 작성․발급 과정
에서의 피고인 A의 역할은 허위의 간호기록지 작성(의료법위반) 및 입원료 상당의 요
양급여비용 및 실손보험금 편취(사기,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의 실현
에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3) 그러나 이에 더 나아가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
이 자신이 주치의로 관여하지 않은 다른 환자들의 허위입원에 관하여 의료법위반 및
사기 등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이 9999 병실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병상을
대기하는 환자를 전산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허위 환자를 처
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9999 병실을 만들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이 사건 병원은 피고인 A, B가 공동 대표원장으로 하여 2008. 8. 11. 개설하였고,
주대표자는 피고인 A이었다. 피고인 C은 2010년경부터 영상의학과 진료과장으로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특정시기부터는 ‘진료원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
였고 내부적으로는 원장으로 불렸다. 또한 피고인 C은 적어도 2016. 3. 1.경부터는 원
무과장으로부터 매일 일일환자현황보고서 등 회계관련 서류를 단독으로 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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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 병원은 주 1회 및 월 1회 각 부서장 회의를 하였고, 여기에 피고인들
3인과 간호부장, 행정부장, 기획실장, 원무과장 등 부서장이 참석하는 회의가 있었다.
위 회의 또는 진료과의 의사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피고인들이 의사, 간호사, 직원들
에게 9999 병실을 이용하여 허위 입원 환자를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보자인 O, 원무과장이었던 N의 각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위
O는 부서장이 참석하는 주1회 회의와 의사들이 참여하는 월 1회의 전체 회의, 회식 등
에서 피고인들이 MRI 촬영환자에게 실손가입 여부를 물어보고 허위 입원을 하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유도하라고 지시하였고,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2017년 하반기,
2018년도 하반기에 부서장 회의에서 9999 병실의 문제점을 보고하였으며, 국민건강보
험공단 심평원에서 입원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
점이 제기되어 2017년 전후 시점부터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입원 기간을 2박
3일 또는 3박 4일로 점차 늘렸다고 진술하였다. N는 9999 병실 환자의 경우 병상에
비하여 환자를 많이 받으면 민원이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
는데, 피고인 A, B가 지금까지 한 대로 9999 병실을 잡아서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
다. 위 각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들은 부서장 회의 또는 회식에서 의사, 간호사, 직원들
에게 9999 병실을 활용하여 MRI 검사 환자를 늘릴 것을 지시하였고, 직원들이 문제점
을 보고하여 9999 병실의 실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다.
③ 그러나 한편, 위 N, O 외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한 의사, 간호사, 원무과
직원들 누구도 피고인들로부터 9999 병실을 활용하여 허위 입원 환자, 특히 MRI 검사
를 하려는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지 않
다. 수사기관에서의 간호사, 직원들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은 대부분 추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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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다. 허위 입원 환자가 많은 의사 K도 피고인들로부터 통상적인 업무지시 및
MRI 검사를 많이 하고 입원을 많이 시키라는 취지의 압박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다른 간호사, 간호부장, 원무과장들도 피고인들이 9999 병실을 활용하여 허위
입원 환자를 많이 유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 않다.
④ 특히 2018. 8. 29.경 피고인들과 각 부서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피고인 C이 ‘심사
과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9999 병실 입원에 관하여 민원이 발생하는데 대책이 없다.
대부분 환자들이 입원을 안 하고, 입원대기 하는 건데 외출을 한다, 현황을 뽑아보니
외과 파트가 아니라 신경과 파트에서 상당 부분을 차치한다. 집에 가서 다른 병원에
입원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중간 중간 원무과장이 녹음
중 혼자말로 ‘MRI 촬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다). 피고인 B 또한 MRI 촬영을
하면 입원을 할 생각을 안하고 나가는 것이 문제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신경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 부분은 해결해야 한다’, ‘외과파트는 입원 안하면
안 되고, 신경과하고 재활의학과는 입원 안 해도 상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다.
위 녹취록 대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은 심사과에서 보고를 받아 9999 병실에 문
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며, 특히 9999 병실은 입원 대기를 하는 건데 외출을
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다. 피고인 B도 이에 동조하고, 피고인 A
은 이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실제 위 회의가 있은 후 9999
가상 병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2018. 8. 이후
9999 병실 입원 환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이 사건에 대한 제보는 2020. 1.경 O 등
의 제보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9999 병실의 허위 입원 환자의
범행기간은 2018. 11. 30.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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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회의가 있었던 2018. 8. 29. 당시 9999 병실 시스
템의 운영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의사, 간호
사, 직원들에게 9999 병실을 활용하여 MRI 검사를 받으려는 환자를 유치하고 허위 입
원 처리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9999 병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거나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지
시를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매일 원무과장
으로부터 회계 관련 보고를 받았고, 그 중 일일환자현황 보고서는 재원 환자인원이 표
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총 병상수에 비하여 재원환자가 많은 경우 피고인 C이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무과장 N의 진술에 의하더라
도 응급실 대기 환자 등 실제 입원 대기를 위한 환자도 재원 환자 수에 포함되어 있
고, 9999 병실 환자는 몇 명인지 및 그 내역은 무엇인지 따로 보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C 또는 피고인들이 9999 병실에 입원한 환자 수가 얼마인지 및 그 내
용은 무엇인지 그 현황을 파악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부서장 회의나 회식 등에서 공개적으로 9999 병실을 활용하여
허위 입원 환자를 처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거나 9999 병실의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보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N, O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다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는 실제 환자가 입원하지 않아도 일응
전산상 입원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에 구축되어 있었다. 특히 피고인들이 주치의들
에게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특히 고가의 MRI 장비를 도입하면서 의사들에
게 환자들에게 MRI 검사를 받도록 하여 매출을 높일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를 통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환자들을 많이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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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MRI 검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피고
인들은 MRI 검사를 받는 환자에게 입원처방을 한다고 하여 이 사건 병원에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환자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경우 입원한 상태에서 MRI 검사를 받으면 통원
치료를 받으며 MRI 검사를 받는 것에 비하여 더 높은 금액의 실손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 처방을 하여준다고 제안할 경우 적극적으로 MRI
검사를 받으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으로서는 MRI 검사 환자를 유치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들은 각자 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자신이 주치
의인 환자의 입원 및 퇴원 처방을 할 권한은 온전히 각 의사들에게 있다. 피고인들이
의사들이 진료하는 환자들에 대하여 일일이 허위의 입원처방을 지시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허위 입원 처방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각 의사들이 자
신의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특히 MRI 검사 환자에게 허위의 입원 처방을 제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⑥ 한편 간호사들의 경우 선배 등으로부터 MRI 검사를 받는 9999 병실 환자가 있다
고 인계를 받으면 환자에게는 입원수속을 하면서 검사를 받거나 검사 결과를 들으러
올 날짜를 안내하고, 간호기록지를 복사 및 붙여넣기로 작성하는 루틴이 있어 그에 따
라 일을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Q, S, T 등의 법정에서의 진술 등). 원무과 직원들은
진료과의 입퇴원 처방에 따라 병실을 배정하고, 입․퇴원확인서 발급은 자동시스템으
로 되어 있어 환자가 요청할 경우 전산입력된 대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고
진술하였다(L, R, M 등의 법정에서의 진술 등). 이에 비추어 보면, 허위 입원 환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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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관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의사들이 허위 입원 환자에 대하
여 입원 처방을 하면, 그에 따라 간호사, 원무과 직원들이 기왕에 존재하고 있었던
9999 병실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허위 입원 환자에 대한 간호기록지
등 의무기록과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하고, 입원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⑦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에 9999 병실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제 병상이 없
더라도 환자를 입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MRI 검사를 시행할 경우 해당 주
치의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의사들에게 매출 증대를 독려한 측면이 있다. 즉, 피
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들은 매출 증대를 위하여 입원 처방을 적극적으로 할
동기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병실이 배정되지
않고, 환자들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입원 처방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간호사들은 해당 환자들이 실제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간호기록지를 작성하고,
원무과 직원들은 해당 환자가 999 병실에 입원하였다고 전산에 입력하고 추후 환자의
요청에 따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매출 증대, 특히 MRI 검사를 독려하였다고 하여 그 실행 방법으
로 가상병실을 이용한 허위 입원을 제안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피고인들이 의사들에게 매출증대 등을 독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의사, 간호사, 원무과 직원들과 함께 9999 병실을 이용하여 허위 입원 처방을 하고 이
에 따라 허위의 간호기록지 등을 작성하며, 환자들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것을 묵시적 내지 암묵적으로 공모하
였다거나, 다른 의사 등이 이러한 행위를 할 것을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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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고 평가하기에도 부족하다.
4) 결국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이 주치의로 관여한 허위 입원 환자들에 대하여는 간
호사들 및 원무과 직원등과 공모하여 위 간호사들로 하여금 허위 간호기록지를 작성하
게 한 의료법위반 범행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편취하였다는 사기 범행 및 환자들이 손실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사기
방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의 죄책을 진다(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
되는 허위 입원 환자 명단은 별지 범죄일람표 7, 8 기재와 같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
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 A이 나머지 허위 입원으로 분류된 환자들에 대한 의료법위
반 및 사기,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허위 입원 환자에 관하여 의료법위반, 사기,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
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다만 보험회사에 대한 편취 금액 중 다른 병원에서의 입원 등에 대한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A에 대한 편취금액 인정액을 총
10,207,213원으로 수정한다(상세한 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8에 반영하였다3)).
6. 이른바 ‘허위 입원 환자’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범죄일람표 4 기재 환자를 퇴원한 것처럼 의무기록지 등을 작성한 것이 진료기
록부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판시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3) 이 부분의 경우 검사가 기소한 범죄사실에 비하여 편취금액을 축소하여 인정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각
해당 환자에 관한 사기방조 등 범행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아래 무죄 부분에
서도 별도로 무죄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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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입원 환자의 요양급여비용(입원료)은 의학관리료(40%), 간호관리료(25%), 병원관
리료(35%)로 구성되는데, 입원 1일째부터 15일째까지는 1일당 입원료를 100%로 산정
하고, 입원 16일째부터 30일째까지는 해당 입원료의 90%를 산정하고 입원 31일째부터
는 해당 입원료의 85%를 산정한다. 즉 30일을 초과하여 장기입원할 경우 같은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② 이에 이 사건 병원에서는 환자가 실질적으로 병원에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장기
입원 환자는 의료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장기입원 환자에 대하여 9999 병실을 이용하
여 퇴원 수속을 하였다가, 며칠 뒤 다시 병세가 악화되어 입원한 것처럼 처리하였다.
③ 그러나 당해 환자는 실제로 퇴원하지 않은 채 병상을 사용하고 치료를 받으며,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별도로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퇴원 수속을 받은 환자들에 대하여 퇴원 후 아무런 의료적 처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비용도 수납하지 않았으므로 그 실질이 퇴원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었던 환자가 서류상 퇴원으로 처리된
뒤 2~3일 가량 병상에 그대로 머물고 있음에도 이 사건 병원에서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도 서류상 퇴
원을 한 환자가 실제로는 그대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4)(적
어도 이 사건 병원은 위 환자들에게 병상을 제공하고, 환자들의 경과를 관찰하는 등
기존에 하였던 입원환자에 대한 처치의 상당부분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4) 순번 34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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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병원이 환자들로부터 입원치료비 일부를 정산하거나 정산 받아야 할 금액을
서류상 정리하여 두었다.5)]
○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병원은 환자들이 실제로는 이 사건 병원에 계속 머물
며 의료적인 처치를 계속 받고 있어 입원을 계속하고 있었음에도, 장기입원 환자의 경
우 입원료가 삭감되기 때문에 이들이 마치 퇴원을 한 것처럼 의무기록지 등을 작성하
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허위퇴원 환자에 대한 허위 진료기록부 등 작성에 관여하
였는지 여부
판시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은 2008. 8. 11. 피고인 A, B가 대표원장으로
개설하였고, 주 대표자는 A이었다. 피고인 C은 2010년경부터 영상의학과 진료과장으로
이 사건 병원에 하였고, 일정 시점부터는 대외적으로는 ‘진료원장’이라는 직함으로 근
무하기 시작하였으며, 병원 내부에서도 원장으로 불렸다.
② 한편 이 사건 병원의 부지인 통영시 AS 등 토지는 2014. 5. 19.부터 A, B가 공동
지분권자로서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은 2016. 4. 5.경 배우자 AT의 명의로 이 사
건 병원의 주자장 부지, 부속 약국 건물 인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2020.
1. 23. 이 사건 병원 부지인 통영시 AU을 배우자인 AT 명의로 이전받고, 2024. 5. 3.
에는 같은 동 AV 등 중 4/10 지분을 이전받았으며, 2025. 1. 21.경 위 AS 등 중 4/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5) 순번 29 입퇴원기간 허위기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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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인 C은 2014년경부터 2018년 11월까지는 봉직의에게 지급받는 수준의 급
여를 지급받아오다가 2018. 12.경부터 지분권자로서 이익금을 분배받았다(증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8. 11.경까지는 다른 봉직의 수준의 급여를 받다가
2018. 12.경부터 갑자기 지급받는 액수가 상승하였다)6).
③ 피고인들은 주 1회 및 월 1회에 있는 부서장 회의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C은 적
어도 2016. 3.경부터는 원무과에서 상신하는 일일환자 현황보고서 등 회계 관련 서류
를 원무과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원장 자격으로 단독으로 결재하였다.
④ 한편 피고인 C은 2018. 9. 6.경 원무과장으로부터 회계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장
기 입원 환자 중 퇴원해도 되는 환자들이 있고, 입원 일수를 조절하여야 한다고 이야
기 하고, 원무과장이 서류상 퇴원을 자제시켜달라고 이야기 하자 현황파악을 하여 이
를 분석해보자고 이야기 하였다.
⑤ 한편 피고인 A은 가능한 한 입원기간이 30일이 넘는 환자들을 퇴원시키도록 지
시하였고, 허위 퇴원 환자에 자신이 주치의인 환자도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위 피고인
의 법정 진술). 이에 관여한 의사들이나 직원들 또한 원무과의 지시로 장기입원 환자의
경우 서류상 퇴원하였다가 재입원 처리하도록 루틴이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7)
○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을 늘리기 위하여 장기입원 환자의 입원 일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었고, 이 사건 병원의 대표원장이었던 피고인 A이 원무과 측에 입원일수를 조절하라
는 지시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지시를 통하여 주치의 및 원무과 직원이 환자들을 서
류상으로 퇴원시켰다가 며칠 뒤 입원수속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병원의 원무
6) 2018. 11. 급여는 30,990,000원이었으나 2018. 12.경 지급받은 돈은 45,000만 원이다. 참고로 같은 기간 피고인 A은
50,000,000, 피고인 B는 5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7) 제11차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순번 124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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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직원 또는 주치의가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인 피고인들의 지시 없이 임의로 환자들을
서류상으로는 퇴원한 것처럼 처리하고 실제로는 환자를 병원에 계속 입원한 상태로 두
었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입원 처리를 하였으나 실제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아 실제 병원에서 환자에게 병상 등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허위 입원’
사례와는 달리8) 서류상 퇴원 환자의 경우 서류상 퇴원 후 재입원하는 기간까지 환자
에게 병상 및 의료적인 처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2018. 9. 6.경 원무과장으로부터 ‘서류상 퇴원을 줄여달
라’는 건의를 받은 사실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요양급여비용이 삭감
되는 장기입원 환자 관련 매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장기입원 환자의 입원일
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하여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하여 실제로는 해당 환
자에게 병상을 제공하되 허위로 퇴원 처리를 하였다가 며칠 후 재입원 수속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병원의 대표원장으로서 경영에 관한 의사를 결정한 권한
이 있었던 피고인 A, B(피고인 B는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병원의 대표원장이자 지분권자이고, 부서장 회의에 참석하는 등
이 사건 병원의 경영에 관련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원무과직원 및 담당 주치의에게 환자를 서류상 퇴원 처리
하도록 관련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한편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이 부분 범행 기간인 2018. 9. 1.부터
2018. 12. 1.까지 사이에는 이 사건 병원의 대표원장도 아니었고, ‘진료원장’ 직함을 가
8) 이 경우 이 사건 병원은 환자들에게 입원 치료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입원료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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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부서장 회의 등에 참여하였거나 회계 관련 서류 등에 결제하였다는 사정 만으로
는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다른 증거도 없다(오히려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2018. 12.경부터 지분권자로서의
분배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병원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또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2018. 12.무렵부터 다른 피고
인들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당시 다른 봉직의들과는 달리 ‘진료원장’이
라는 직함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도 ‘원장’으로 불렸으며, 원장들 및 각 부서장들이 참석
하는 월 1회 및 매주 1회의 회의 등에도 참여하였다. 특히 피고인 A, B를 대신하여 매
일 회계 관련 보고를 받고 서류에 결재하였다. 특히 2018. 9. 6.자 녹취록을 보면 피고
인 C은 장기입원 환자 및 서류상 퇴원 환자의 문제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현황을 파
악할 것을 원무과장에게 지시하는 등의 사정이 보이는데(2018. 11. 5.자. 녹취록을 보
더라도 피고인 C은 단순히 원무과장으로부터 재정 관련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재
정에 관하여 지시를 하기도 한다), 허위퇴원 환자는 그 이후인 2018. 12. 8.경까지 발
생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또한 허위 퇴원에 부서장 회의에 참여하고 회
계 및 재정 부분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는 지시를 하는 등으로 허위 퇴원 환
자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할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 간호사들에게 장기 입원 환자를 서류상
퇴원 처리할 것을 지시하여 위 의사 등과 의무기록지 등을 허위 작성하였다는 의료법
위반의 죄책을 부담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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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는 2016년 약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다. 피해자 보험회사에 대하여 아래 무죄로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한 피해액을 변제하
고 합의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상계로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병원은 통영시 지역에서 가장 많은 병상수를 보유한 병원으로, 지역에
사회공헌 및 봉사, 후원활동을 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사기, 사기 방조 등 금액의 합계는 3천만 원에 미치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허위 퇴원 환자에 대한 의료법위반죄 부분은 요양
급여비용 삭감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들이 퇴원한 것처럼 하여 조직적으로 허위의 의무
기록지 등을 작성한 사안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국민건
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삭감되었어야 할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결과가 되어 국민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병원의 대표원장이자 주대표자로 이 사건 병원의 의사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주치의인 허위입원 환자에 관한 의료법위반,
사기 등 범행에 직접 관여하였다.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 병원의 대표원장, 피고인 C
은 진료원장으로 이 사건 병원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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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사실]
피고인 A, B는 2008. 8. 11. 통영시 D에서 입원실 68실, 병상 266개 규모의 종합병
원인 E을 개설한 후 현재까지 공동원장으로서 위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2010. 1. 5. 위 병원에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입사한 후 2016. 3.경부터 위 병원의
공동원장으로 A, B와 함께 위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피고인들은 병원의 인사,
재무,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소속 의사, 간호사 및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
다.
피고인 A, B는 2008.경부터 2011.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소속 의사, 간호사, 원무과
직원들과 함께 위 병원의 수익을 증대시키고, 환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만이 실손의료비 약관에 의하여 MRI 검사 비용을 대
부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환자들에게 MRI 검사를 실시하며
환자들이 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상병실 9999호에 입원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실제 입원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함으로써, 위 환자들로부터 MRI 검사 비용을 포함한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입원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각각 지급받고, 위 환자들로 하여금 민영
보험사들로부터 위 진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기로 공모하였으며, 피고인 C
은 2016. 3. 1.경부터 위 병원의 공동원장 역할을 수행하며 위 공모에 순차 가담하였
다.
이를 위해 피고인들은 소속 의사, 간호사 및 직원들이 모인 회의나 회식 자리에서
‘매출 증대, 입원 환자 수 증가’ 등을 지시하여 위 소속 의사, 간호사 및 직원들로 하여
금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위계적・조직적 구조를 만들고, 이에 따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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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의사, 담당 간호사는 MRI 검사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를 확인한 후 가입 사실이 있는 환자에게는 위와 같은 점을 안내한 다음 허위의 진료
기록부, 간호기록지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원무과 직원은 위와 같은 환자들이 가상병
실에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을 입력하는 역할 및 환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신청하는 경우 그 서류를 발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9.경 환자 F이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상세불
명의 결장의 폴립’ 증상으로 위 병원의 가상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다음날인
2017. 10. 20. 퇴원한 것처럼 담당 병동 간호사들로 하여금 허위의 간호일지를 작성하
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6 기재와 같이 환자 2명에 대하여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호사들과 공모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허위 입원의 점)
피고인은 함께 2017. 6. 24.경 환자 AX이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혈관성 두통’ 증상으로 위 병원의 가상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7. 6. 26.경
퇴원한 것처럼 담당 병동 간호사들로 하여금 허위의 간호기록지를 각 작성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 45 -
와 같이 환자 총 507명에 대하여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간호사들과 공모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 B, C과 함께 2016. 3. 3.경 사실은 환자 AY이 위 병원의 가상병실
에 입원한 것처럼 전산만 기재되었을 뿐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2.
17. ‘외측 상과염’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다음날인 2016. 2. 18. 퇴원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
구하여 2016. 3.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03,28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와 함께 2012. 7. 10.경부터 2016. 3. 10.경까지 같은 방
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부터 394 기재와 같이 총 394회에 걸쳐 합계
79,172,560원, 피고인 B, C과 함께 2016. 3. 17.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같은 방법
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395부터 1236 기재와 같이 총 842회에 걸쳐 합계
229,624,650원 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부분(총 48회, 편취액 합계 16,355,350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방조
AZ는 2016. 3. 2.경 사실은 위 병원의 가상병실에 입원한 것처럼 전산만 기재되었을
뿐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2. 25. 마치 ‘상세불명의 신경통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다음날인 2016. 2. 26. 퇴원한 것처럼 행세하며 2016.
3. 2. 피해자 한화생명에게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58,735원을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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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와 같이 AZ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
도록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등 피고인과 B는
2012. 6. 25.경부터 2016. 3.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순번 1부터
354 기재와 같이 총 354회에 걸쳐 허위 입원환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
터 합계 145,200,576원을, 피고인과 B, C은 2016. 3. 2.경부터 2016. 9.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순번 355부터 511 총 157회 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 내지 30까지를 기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허위 입원환자
들로 하여금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72,054,955원을 각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입원환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4.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AH은 2016. 9. 30.경 사실은 위 병원의 가상병실에 입원한 것처럼 전산만 기재되었
을 뿐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9. 9. 마치 ‘양성 발작성 현기증’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다음날인 2016. 9. 10. 퇴원한 것처럼 행세하며 2016.
9. 30. 피해자 DB손해보험에게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60,01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와 같이 AH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등 2016. 9. 30.경부
터 2019. 1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순번 512부터 1136 총
625회 중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31 546,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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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입원환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63,333,175원을 각 교부받
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허위 입원환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보험사
기 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해당 란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6. 20.경 환자 BA가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증상으로 위 병원의 가상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7. 6. 26. 퇴원한 것처럼 담당 병동 간호사들로 하여금 허위의 간호일지를 작성하도
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환자 총 12명에 대하여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허위 입원의 점)
피고인들은 A과 함께 2017. 6. 24.경 환자 AX이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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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혈관성 두통’ 증상으로 위 병원의 가상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7. 6.
26.경 퇴원한 것처럼 담당 병동 간호사들로 하여금 허위의 간호기록지를 각 작성하도
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환자 총 507명에 대하여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의사, 간호사들과 공모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
였다.
나. 사기
피고인 B는 A과 함께 2016. 3. 3.경 사실은 환자 AY이 위 병원의 가상병실에 입원
한 것처럼 전산만 기재되었을 뿐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2. 17. ‘외
측 상과염’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다음날인 2016. 2. 18. 퇴원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16. 3.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03,280원을 지급받은 것
을 비롯하여 2012. 7. 10.경부터 2016. 3.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의 순번 1부터 394 기재와 같이 총 394회에 걸쳐 합계 79,172,560원을, 피고인 B, C은
A과 함께 2016. 3. 17.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395부터 1236 기재와 같이 총 842회에 걸쳐 합계 229,624,650원을 각 교부받았
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방조
AZ는 2016. 3. 2.경 사실은 위 병원의 가상병실에 입원한 것처럼 전산만 기재되었을
뿐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2. 25. 마치 ‘상세불명의 신경통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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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다음날인 2016. 2. 26. 퇴원한 것처럼 행세하며 2016.
3. 2. 피해자 한화생명에게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58,735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들과 A은 함께 위와 같이 AZ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
도록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등 피고인 B는 2012.
6. 25.경부터 2016. 3.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순번 1부터 354
기재와 같이 총 354회에 걸쳐 허위 입원환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
계 145,200,576원을, 피고인들은 A과 함께 2016. 3. 2.경부터 2016. 9.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순번 355부터 511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허위
입원환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78,765,968원을 각 교부받도록 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허위 입원환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라.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AH은 2016. 9. 30.경 사실은 위 병원의 가상병실에 입원한 것처럼 전산만 기재되었
을 뿐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9. 9. 마치 ‘양성 발작성 현기증’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다음날인 2016. 9. 10. 퇴원한 것처럼 행세하며 2016.
9. 30. 피해자 DB손해보험에게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60,01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은 A과 함께 위와 같이 AH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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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등 2016. 9. 30.경부
터 2019. 1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순번 512부터 1136 기재
와 같이 총 625회에 걸쳐 허위 입원환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63,879,375원을 각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허위 입원환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보험사
기 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 C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해당 란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금진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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