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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534 -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법률사례 - 형사 2026. 3. 1. 17:3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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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3534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
피 고 인 A
검 사 김선진(기소), 권소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보현(국선)
판 결 선 고 2025.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4. 4. 12.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불법으로 체
류하다가 2006. 2. 17. 강제퇴거 되고, 2023. 4. 6.경 대한민국에 밀입국한 후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2023. 4. 18. 강제퇴거 되었고, 2033. 4. 17.까지 10년 동안 대한민국 입국
이 금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강제퇴거 전력 및 입국금지 조치로 인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자, 대한민국행 선박에 몰래 승선한 후 대한민국 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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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하선하는 방법으로 밀입국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1. 밀입국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
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6. 14. 09:00경 베트남 호치민시티에 있는 항구에
서 ‘B’ 컨테이너 선박에 승선한 다음, 2025. 6. 19. 12: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인천신항 부두에서 하선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무단으
로 입국하였다.
2. 불법체류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25. 6. 19. 12:00경 대한민국으
로 밀입국한 후 2025. 9. 20. 21:50경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긴급보호될 때까
지 인천, 경기 고양시, 경기 부천시, 경기 의정부시 등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체류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25. 7.초순경 대한민국으로 밀입국하기를 희망하는 C1)으로부터 대한민국
에 밀입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부터
1) 2025. 9. 24. 부산지방법원에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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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6경까지 휴대전화 메신저를 사용하여 C에게 ① 베트남 호치민시티에 있는
항구에서 승무원으로 위장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방법, ② 선미 또는 구명정과 같은 선
박 내의 은신할 수 있는 장소, ③ 은신을 위해 여분의 음식과 물을 준비해야 하고 구
명정 내의 음식과 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④ 선박에서 하선해야 하는 시점, ⑤ 컨
테이너 차량을 따라 이동하면서 부두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 ⑥ 밀입국과 관련된 휴
대전화 전자정보를 모두 삭제해야 한다는 점 등 대한민국에 밀입국할 때 필요한 정보
를 전달하였다.
그 후 C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2025. 8. 17. 02:00경 베트남
호치민시티에 있는 항구에서 ‘D’ 컨테이너 선박에 승선한 다음, 2025. 8. 25. 17:38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부산항 신감만부두에서 하선하여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무
단으로 입국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의견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정보종합조회
1.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메시지 대화 내역
1. 메신저 캡쳐 사진, 촬영 사진, 위조 신분증 사진, 현장 사진
1. 여권 사진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각 강제퇴거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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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여권 사진 및 출입국 시스템 사진
1. 외항선 입항 보고서, 항구 코드 캡쳐 사진, 선원 명단, 입항 정보, 하구별 입출항 정
보, 보호명령서
1. 수사보고(선박 입항경로 확인 – 베트남 출항 및 베트남인 미승선 재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불법체류 및 밀입국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입국심사 없이 입국한 점), 출입국관
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이 체류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3조
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입국심사 없이 입국하는 범행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 안전 및 질서유
지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입국심사조차 회피하여 밀입국한 것은 죄질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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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이전에도 2차례나 국내에서 불법체류 하다가 강제퇴거당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 본
인이 밀입국 한 후 불법체류 하였을 뿐만 아니라 C의 밀입국 행위를 방조하기까지 하
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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