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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728, 2025고단3622(병합), 2025초기2413, 2025초기2414, 2025초기2415, 2025초기2416, 2025초기2417 - 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6. 3. 1. 18:41반응형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728, 2025고단3622(병합), 2025초기2413, 2025초기2414, 2025초기2415, 2025초기2416, 2025초기2417 - 사기, 배상명령신청.pdf0.08MB[형사]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728, 2025고단3622(병합), 2025초기2413, 2025초기2414, 2025초기2415, 2025초기2416, 2025초기2417 - 사기, 배상명령신청.docx0.01MB-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2728, 2025고단3622(병합) 사기
2025초기2413, 2025초기2414, 2025초기2415, 2025초기2416,
2025초기241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유제민(기소), 신정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현(국선)
배상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판 결 선 고 2025.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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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2025고단2728』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사 불교문화원’에
서, 피해자 D에게 “봉안당 2구좌를 계약하고 돈을 내면 사후 경남 의령 I에 있는 H사
의 봉안당에 안치되고, 돌아가시면 곧바로 장례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H사에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에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봉안당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7. 12.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2명으로부터 합계 150,160,000원을 봉안당 대금 명목
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50,1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5고단3622(병합)』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J에 있는 H사라는 사찰과 계약을 맺고 부산 동래구 G에서 'H
사 불교문화원'이라는 포교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경 위 포교원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내고 H사에 수각불
사를 모시면 불자들이 이를 지나다니며 물을 끼얹는 의식을 하여 자식의 병이 낫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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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
고, 불사를 하더라도 피고인 운영의 포교원에서 자체적으로만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H사에는 불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무렵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
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
해자 2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 86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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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 불리한 정상: 사람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상당
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K, L과 원만히 합의하
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측이 H사에 2,500만 원을 지급
하여, 일부 피해자들(D, C, B, E, M, F)이 H사로부터 피해 금원을 반환받거나 봉안당
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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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일람표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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