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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618, 2022고단310(병합)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2. 22. 18:39반응형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618, 2022고단310(병합)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pdf0.13MB[형사]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618, 2022고단310(병합)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docx0.01MB-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618, 2022고단310(병합)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
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 1. A (82년 남)
2. B (87년 남)
3. C (85년 남)
4. D (75년 남)
5. E (81년 남)
6. F (86년 남)
7. G (90년 남)
8. H (82년 남)
9. I (82년 남)
검 사 박석용(기소), 박대한, 이소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신효(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희용
변호사 최우정(피고인 C를 위하여)
변호사 윤경희(피고인 D, E, F, G, H, I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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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억 2,6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D, E, F, G, H, I]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F, G, H, I
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21.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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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은 2021.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F는 2022.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G은 2022.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피고인 H은 2022.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J’, 이하 괄호 안은 텔레그램 닉네임), 피고인 B(‘K’), 피고인 C(‘L’), 피고인
D(‘M’), 피고인 E(‘N’), 피고인 F(‘O’), 피고인 G(‘P’), 피고인 H(‘Q’), 피고인 I(‘R’)은 함께
속칭 ‘유령 법인’ 설립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유통시켜 그로 인한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2. 15.경 인천 연수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단속에 대
비하여 수시로 옮겨 다니며 하부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거나 보
고받으면서 유령 법인 설립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이를 필요
로 하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여 조직
원들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A의 지시에 따라 하부 조직원
들로 하여금 유령 법인 설립 명의자 모집, 법인 설립 및 대표이사 변경, 대포통장 개설
등을 하도록 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매월 대가를 수수하여 위 A에게 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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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위 A의 부재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부총책 역할을, 피고인 B 등 나머지 하부
조직원들은 각자가 유령 법인 설립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위 A에
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특히 피고인 H은 계좌를 관리하고 피고인 D
는 모집된 명의자들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관리하면서, 대포통장 사용자로부터 1
개당 매월 약 150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아 각자의 대포통장 개설 실적에 따라 나눠 가
지기로 동시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4618』-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2020. 7. 28.경 수원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
원등기소에서 설립 명의자 및 사내이사를 ‘S’, 상호를 ‘주식회사 T’, 본점 소재지를 ‘수
원시 영통구(상세주소 생략)’, 출자 1좌의 금액을 ‘금 1,000원’, 자본금의 총액을 ‘금
1,000,000원’, 목적을 ‘1. 의류 도소매업, 1. 생활용품 도소매업, 1.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 인터넷 쇼핑몰업, 1.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
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명의 대여자를 내세워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법
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할 계획이었고, 명의자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해당 금액이 존재하고 있다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본금을 납입하여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
럼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2020. 7. 28.경 위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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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9. 3. 28.경부터 2020.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128회에 걸쳐, 피고인 B은
2020. 2. 19.경부터 2020.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3 내지 128번에 기
재한 것과 같이 모두 106회에 걸쳐 명의자를 모집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
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7. 31.경 수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
인증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건네
주고 그 사용료로 매월 약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20. 2.
17.경부터 2020.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35 내지 284번에 기재한 것
과 같이 계좌를 개설하여 모두 250회에 걸쳐, 피고인 B은 2020. 2. 17.경부터 2020. 9.
18.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3)에 기재한 것과 같이 계좌를 개설하여 모두 2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거나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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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
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U 명의의 기업은행 계
좌(계좌번호 생략)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건네주고 그 사용료로 매월
약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34번에 기재한 것과 같이 계좌를 개설하여 모두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거나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2고단310』- 피고인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7. 14.경 대출을 해줄 것처럼 유인하여 법인 설립 명의자
로 모집한 V로부터 건네받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이용해서
위 V를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W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다음,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명의자 및 사내이사를 ‘V’, 상호를 ‘주식회사 W’, 자본금의 총액을 ‘금
1,000,000원’, 목적은 ‘화장품 도소매업, 생활용품 도소매업’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
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명의 대여자를 내세워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법
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할 계획이었고, 명의자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해당 금액이 존재하고 있다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본금을 납입하여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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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2020. 7. 14.경 위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
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
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
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7. 14.경 위 임영호가 개설한 주식회사 W 명의
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받은 다음, 이를 다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주고 그 사용료로 매월 약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거나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1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C, E, G, D, I,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 13, 15, 16, 23)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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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3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A, AB의 각 진술서
1.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판시 전과』
1. 2022고단310 증거기록 중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
고(43번), 2022. 1. 7.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등 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
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0. 8. 19.까지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2020. 8. 20.부터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H, I: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등불실
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등
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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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F, G, H: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
조 제1항
○ 피고인 A: 426,000,000(= 접근매체 대여료 150만 원 × 284회)
○ 피고인 B: 1,400만 원(= 월급 200만 원 × 7개월)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 기재된 이전 사건에서 2021. 9. 28.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전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조사를 받았는데도 이전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2022. 2.
15. 선고되기 얼마 전인 2022. 1. 26. 공소가 제기되어 이전 사건과 병합되지 않았다.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남용했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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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
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
원 2005. 6. 10. 선고 2005도946 판결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공소제기 경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이전 사건 수사 당시 주식회사 W 명의의 이 사건 계좌가 확인되지 않았다.
2020. 11.경 Y, Z, AA, AB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했다. 이 사건 계좌
는 X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무통장 송금한 계좌임이 밝혀져 수사가 개시되
었다. 경찰이 X에 대해 조사를 마친 시점은 2021. 10. 18.이고,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
청 검사가 피고인들과 X에 대한 사건을 송치 받은 후 2021. 10. 27. 피고인들 현재지
인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함이 타당하다는 수사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대구지방검찰
청 검사는 사건을 이송 받아 2022. 1. 26.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양형의 이유
허위로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행위는 회사 제도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며 인터넷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명의대여자 모집, 계좌 개설과 유통, 수익금 분배 등 역할을 했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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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유통시킨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
용되었다는 사실을 제보하며 수사에 협조했다.
피고인 B은 명의대여자를 데리고 다니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
을 했고 범행 기간과 횟수도 길고 많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전 사건에서 확인되지 않은 1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공범 간
의 처벌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판사 권민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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